제195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6년 7월 21일(목)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영철 의원
2.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5. 김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2.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명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판돌사무국장 김판돌입니다.
제1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의원, 배창한 의원, 우미선 의원, 이정화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신 후 이영철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신 후 이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이영철 의원, 배창한 의원, 우미선 의원, 이정화 의원 네 분이 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할 수 있으므로 네 분의 의원님이 시간 내에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이영철 의원
○이영철 의원장유온천~2호광장간 도로는 설계변경을 통해 내년에는 개통되어야 합니다.
53만 명 김해시민 여러분, 대의기관의 의회 의원님, 집행기관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장유1ㆍ2동의 장유온천에서 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의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및 사업예산 편성으로 내년도 2017년 말에는 개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로는 장유지역의 추가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수요 급증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의 확충과 김해관광유통단지 주변의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8년 계획되어 올해 2016년 말 개통예정이었던 사업이나 토지보상 지연 및 사업비 미확보 등으로 총 연장 1㎞ 구간 중 500여 m만 개설되었고 나머지 반룡산 절토구간 500여 m의 구간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잔여구간의 설계도면을 검토해 본 결과 개설도로 주변의 현 개발환경 대비 과도하게 설계되었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부터 사업비 절감을 위한 설계의 재검토를 담당부서에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설계변경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현재 반룡산 절토구간 500m 중 약 320m 구간은 해당도로 개설구간 변의 일동미라주 공동주택 건축시행사와 시 공동부담으로 절토공사가 이달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나 도로개설 사업비는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토지수용비 23억 원의 조기집행과 설계변경안을 3/4분기 중에는 시급하게 마련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도로공사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준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덧붙여 도로과와 공동주택관리과 등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해당도로 개설과 연동된 일부 공사의 기부채납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e편한세상아파트와 쌍용예가아파트 앞 도로인 장유로 334번길의 전반적인 도로 개보수사업도 시급한 만큼 이에 대한 예산 마련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로 미개설구간 및 장유로 334번길의 위치 등은 첨부지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배창한 의원
○배창한 의원저의 발언이 조금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2년 동안을 회고하다 보니 조금 길어졌습니다.
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의회 전반기 의장 배창한입니다.
제193회 정례회가 파행으로 끝나는 바람에 퇴임인사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통과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 신세계백화점 임시개장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하는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추궁하는 과정에 도로의 노폭이 문제가 되었으며 관계공무원의 답변태도가 불손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이 신세계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해명하기로 되었는데 불출석으로 인하여 특위와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간주하고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최후의 수단인 모든 의결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김형수 의원의 질문에 본 의원이 답변하는 과정에 신세계백화점 임시사용 허가에 대하여 정덕진 도로과장의 노폭규정 적합, 부적합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논란이 증폭되었다는 부분은 주무부서인 도시디자인과의 교통영향평가서에서 요구한 노폭보다 부족하니 보완하라는 공문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이로 인해 정덕진 전 도로과장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다면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2년은 참 어려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장 당선무효소송과 동료의원 간 정치생명을 위협하는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선거법 위반 고소 등 반목과 대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새누리당 의원 13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맹곤 시장의 1년 반 동안의 시정을 감시와 견제, 협력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때로는 시장으로부터 피아식별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시정에 협조할 일은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견제도 확실히 하였습니다.
2015년 예산심사 시 대동 초정마을 우회도로 공사는 총 공사비 45억 중 국비 20억, 도비 15억으로 국비와 도비를 전액 확보한 상태에서 시장의 사적인 감정으로 시비부담금 10억 중 1억 원만 배정하여 대동면 지역구 송영환 의원의 제안으로 새누리당 의원은 2억을 증액하였으나 시장이 회기 내 동의하지 않아 정례회의 차수 변경까지 하는 강한 압박으로 시장의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혜성 여부와 대단위아파트 조성지역으로의 부적합성을 심도 있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임시사용승인을 놓고 논란을 보이고 있는 신세계백화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혜 여부, 공익기여 부분에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특위 위원들은 사적인 이익이나 감정이 없으며 정의감에 불타는 위원들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의 주 임무는 시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무조건 편들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특위가 구성되면서 한 정당은 한 명도 동참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7대 전반기 의회는 새누리당 소속 13명, 민주당 8명, 무소속 1명으로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장 선출에 있어 새누리당 13명은 경선을 통해 의장후보와 위원장후보 3석을 선출하고 민주당의 몫으로 부의장과 위원장 1석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누리당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의장단 6석 중 전부를 새누리당이 차지하였습니다.
15대 7의 결과가 말하듯 무모한 경쟁이 의회의 분위기를 경색되게 하였고 그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 당선무효소송과 의장단 업무추진비 선거법 위반 고소를 한 상태에서 화합과 단결의 하나 된 의회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의장단 구성이 원만하게 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합과 통합의 하나 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가 의장단 구성 시 양당의 합의 하에 자리를 배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12명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하여 의원총회에서 투표까지 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몫으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배분키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경선을 통해 의장후보를 뽑았는데도 낙선자인 김명식 의원은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의장후보로 나오게 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일부 새누리당 의원의 이탈로 경선 불복종자가 당선됨으로써 의장 선출을 통하여 화합과 통합의 하나 된 김해시의회를 만들라는 53만 김해시민의 열망은 물거품이 되고 대립과 갈등이 더 심화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원칙과 상식이 살아있는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며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전반기 의회의 갈등과 대립 원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통과 화합의 성숙한 의회를 만들 각오로 의장에 입후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소통과 화합의 하나 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장단 구성 시 야권에 대폭 양보하여야 한다고 뜻을 모았던 새누리당의원협의회 회장이고 경선관리위원장이었던 송영환 의원의 탈당과 의장후보 등록, 당일 사퇴를 보면서 충격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송 의원이 바랐던 화합과 통합의 하나 된 의회를 만드는 방식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 정치는 서로 믿음이라는 바탕 하에 소통과 협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양당의 대표에 의해서 합의된 새누리당 의장과 위원장 3석,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부의장, 위원장 1석을, 새누리당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회 화합은커녕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악순환이 반복될까 심히 걱정됩니다.
정치는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단일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의장후보 경선을 하였습니다.
경선에서 제가 승리하고 김명식 의원은 패배하였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상식입니다.
김명식 의원은 한 번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꼭 의장후보로 나설 것이었으면 탈당을 하여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는 것이 명분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ㆍ13 총선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총선 패배의 책임과 선거과정의 문제로 당 대표직을 물러났습니다.
그것은 대표직을 규제하는데 명분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정치 복귀를 위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정치 복귀의 명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는 명분에 살고 명분에 죽는 게임입니다.
명분 없는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최근 신문과 방송에서 김해시의회 의장 경선과정의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명식 의장은 기자회견을 해서라도 해명하여 상처 난 시민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김해시의회는 53만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입니다.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의회가 일반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비정상적 방식으로 의장이 되어서 화합과 통합의 의회를 만들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원칙과 소신으로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김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주 역할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역지사지를 처세의 좌우명으로 삼아왔습니다.
때로는 시장의 입장에서도 생각하며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의장 2년 동안 본회의장 앞 의회 액자에 쓰인 위정청명이라는 큰 글귀를 매일 마음에 새기며 나 스스로 깨끗하고 맑은 정치를 하고자 다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53만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미선 의원
○우미선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명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우미선 의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계획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계획 강행에 반대의사를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6월 고리 1호기 2차 수명연장 반대결의안을 발의하여 우리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의안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신고리 원전에 5ㆍ6호기가 건설을 강행하여 총 10기의 원전이 놓인 것을 떠올리면 착잡한 심정입니다.
2014년 기상청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90㎞ 이상 떨어진 고성군까지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하면 김해시민의 인간안보 보장을 위한 초당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원전 확대정책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즉각 탈핵을 선언한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결단을 떠올려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5일 울산 인근 해상에서 진도 5도의 지진이 발생한 상황에서 고리원전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 없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계획을 강행하겠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와 고리원전의 잇따른 고장 등에 관리기능 부재, 전력소비 증가세 둔화 2010년 10.1%에서 2014년 0.4% 등으로 정부가 원전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계획을 강행하고자 한다는 것은 친환경 대체에너지 활성화 등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복지부동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6기 중 4기가 폭발했고 30㎞ 내 인구는 20만 명에 불과함을 따지면 우리가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 우리는 다음 사항들을 요구해야 합니다.
첫째, 신고리 5ㆍ6호기 건설계획을 중단하라!
둘째, 원전 확대정책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하라!
셋째, 부산ㆍ경남ㆍ울산 등을 포함한 원전지역 안전대책을 세워라!
넷째, 기존 원전의 경우 내진설계 강화하여 지진에 대비하라!
다섯째, 원전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면 공급일치를 위해 전기수요가 부족한 지역에 원전을 설치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원전 르네상스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르네상스입니다.
우리 김해는 상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제2항에 의거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해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따른 행정적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하며 이 사항에 대한 내용들은 시의회에 보고 및 자료제출을 해야 합니다.
초당적으로 시의회 차원의 대책 및 행동 마련을 제안하며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화 의원
○이정화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명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ㆍ2동 이정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원회, 5분 자유발언, 신세계특위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신세계백화점과 대형마트 입점 및 과밀화에 대하여 숱하게 발언하면서 시 차원의 정책수립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주문했던 지역경제 관련 실태조사 및 수립대책이 되어 있지 않아 다시 한번 더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김해대로 구간에는 4개의 대형마트와 1개의 백화점이 4㎞ 구간 내에 있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을 가도 이런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임 시장이 경전철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면서 재임기간 5년 만에 대형마트 3개와 백화점이 1개 생겼습니다.
급격히 늘어가는 과정에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하나도 조사한 바 없으며 대책과 관련 계획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저는 의원이 된 뒤 2년간 숱한 지적과 질의를 해 왔습니다만 예산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는 집행부의 특징상 시정에 단 한 번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네 가지 정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네 가지 요구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허 시장님의 서면답변도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역경제 영향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김해처럼 급격하게 대형마트가 늘어난 지역에는 대형마트가 생길 때마다 해당 사업자 측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상권영향평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김해 전역을 두고 관련 실태조사를 해야 시장 구성원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백화점은 분명 김해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신세계백화점 개장으로 쇼핑의 편리함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시는 백화점이 들어옴에 따라 피해를 받는 분들 그로 인해 지역의 부가 얼마나 유출되는지 수치상으로 알아야 합니다.
백화점으로 쇼핑의 편리함을 얻는 시민도 김해시민이고 피해를 보는 김해시민도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그 결과가 대형자본의 현지법인화, 사업영역 조정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경제 영향조사를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김해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상생협약과 그 외 신세계가 김해시에 약속한 사항을 불이행 시 이에 대한 대책을 사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신세계ㆍ롯데ㆍ홈플러스 모두 변종 SSM을 제안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고 국정감사 후 후속조치로 중소상공인단체와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7월 중소기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홈플러스, GS리테일, 롯데슈퍼, 하모니마트가 일괄적으로 늘어났으며 신세계는 에브리데이리테일 매장을 줄였지만 오히려 인터넷 도매 상품공급점 E-CLUB과 편의점 위드미를 늘려 사실상 증가시켰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대법원까지 간 롯데마트 창원 중앙점 개점과 온갖 특혜 의혹에 휩싸였던 롯데백화점 창원 본점과 신관 사이 지하통로 연결 개설 문제에는 롯데마트 측에서 창원시와 협약을 통해 네 가지 사항을 상생협약으로 이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롯데마트 중앙점 2층에 시민 문화공간 확보, 창원시민 500명 고용 등이 있었으나 하나도 지켜진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위 두 사례에서 중앙정부나 창원시가 할 수 있었던 조치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의 답변을 보면 실천사항을 점검하겠다는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담겨있습니다.
신세계가 김해시와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합의한 사항들의 이행여부 문제가 현실화 될 때 우리시가 제대로 대응할 것이라 판단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할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집행부는 현지법인화 모색과 상위법 개정 건의 촉구를 해야 합니다.
롯데가 KTX 울산역 복합센터 사업과 마산 대우백화점을 인수하면서 현지법인화를 한 바 있습니다.
주변 상권에 10% 이상의 영향이 미치면 허가를 하지 않는 독일식 상권영향평가 도입 건의를 중앙정부에 요구합니다.
넷째, 집행부는 도로 노폭 부족과 교통체증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시사용승인 담당부서였던 디자인건축과는 도로 노폭 문제를 도로과에 떠넘겼다가 안 되니까 중부경찰서로 다시 떠넘기는 등 일관되지 못한 행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로과장이 명예퇴직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교통체증은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주장한 내용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시는 점차 통행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체감 상 교통체증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의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장님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업무 협의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29분)
○의장 김명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 하시게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2항 규정에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영철 의원입니다.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의원
○이영철 의원!^Q692^!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와 제73조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에 의거 저는 오늘 2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김해시외버스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의 임시사용승인 처분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김해시의회 시외버스터미널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조사특위에서는 시민들의 공공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의 부지와 건물 일체를 하루속히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기부채납 받을 것을 계속 시에 요구해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김해시외버스터미널의 조속한 기부채납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은 해당 건축물 5층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의 이용을 위해서는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주차장 출입로를 경유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 승인되어 시공되었고 밤 12시부터 오전 9시 30분경까지는 출입 자체가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의 임시사용승인이 2016년 6월 14일 행정처분되었습니다.
본 사업계획 마련 초기 추진 당시에도 담당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정으로 상급기관의 감사를 통해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16년 6월 14일 임시사용승인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행정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의회특위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바 본 의원은 김해시의회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긴급히 조사해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적절성 여부에 대한 시장님의 조사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정을 총괄하고 있는 시장이 답변을 하여야 하나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에서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영철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련 국장께서 답변을 준비하셨으므로 관계 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의사발언 있습니다.
우리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출석요구서에 보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시장님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의장님께서는 이렇게 넘어가려는데 의원들이 회의를 하고 뭐 때문에, 어떤 사항인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앉혀두고 뭐 하는 겁니까?)
전영기 의원님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나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사정에 의해서 못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답변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시장님이 참석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장님께서 어떤 사유로 참석 못한다는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회의를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자치국장이 무슨 이유로 시장님이 참석 못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행정자치국장이 하는 겁니까?
의장이 의원들한테 먼저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설명하대.)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설명했잖아.)
앞에 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업무협의로 참석을 못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의 김해시외버스터미널 기부채납 여부와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임시사용승인 처분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두 분이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영철 의원님.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할 경우에 회의개시 전에 의회에 통지하면 됩니다.
저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서 시정질문을 할 의원으로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그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장님이 얼마나 급한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의회로 통보가 왔다면, 언제 왔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해당 의원한테 통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는 시정질문을 할 때 시장에게 72시간 전에 시정질문 주요 요지를 보냅니다.
시장은 24시간 전에 주요 답변요지를 의회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요지를 저만 받았습니다.
의석을 확인해 본 결과 시장의 답변요지서가 각 의원님들께 배부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일정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답변 듣고 나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참석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한테 통보했다 하니까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최소한 시장님의 입장에 섰을 때 우리가 15일 제1차 본회의 할 때 본회의 의결로 시장 출석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서 시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식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R692^!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먼저 이영철 의원님께서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임시사용승인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은「건축법」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공사의 준공 확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 검사 등이 사용승인 전 또는 사용승인 시 일괄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은「건축법」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사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동조 제2항에 적합한 경우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건축법」제25조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보고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시 건축사협회에서 실시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규정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건축설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및 부서에서 적합하게 준공을 득하였으므로 임시사용승인이 처리되었습니다.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해서 김해중부경찰서의 협의 경위는 2016년 5월 27일 ㈜이마트에서 임시사용승인을 우리시에 신청하였으며 따라서 우리시는 2016년 5월 27일 김해중부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적법성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 2016년 6월 1일 김해중부경찰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은 가능하나 전체 준공 시 교통안전시설물 즉 신호기, 안전표시판, 노면표시, 도로구성물에 대해서 재협의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후 우리 시의회 및 도로과에서 일부 구간의 차로폭이 미달된다는 의문이 제기되어 수정작업 및 관련 규정 검토 중에 차선 설치에 대한 권한이 김해중부경찰서 소관 사항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2016년 6월 14일 김해중부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와 협의 결과 경찰서 소관 사항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2016년 6월 14일 재차 김해중부경찰서에 도로교통법 저촉여부에 대해서 협의하여 6월 14일 도로교통법 상 저촉되는 교통안전시설물은 없다는 회신을 받아 임시사용승인 결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6월 14일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우리시로 통보한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도로교통법 저촉여부 조회회신 문서는 우리시 디자인건축과에서 김해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로 유선으로 상기문서가 결재완료, 시행되었음을 확인하고 당시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업무 협의 중이던 신세계 공사관계자 윤민용 부장이 문서를 수령하여 우리시에 직접 제출하습니다.
상기 전자문서의 김해중부경찰서 결재일 6월 14일 17시 14분 시행일과 디자인건축과 접수일이 상이한 사항은 새올전자시스템상 2016년 6월 14일 19시 58분에 디자인건축과에 문서가 도착되었으나 디자인건축과 문서접수 담당자가 전산상 2016년 6월 15일에 접수한 사항입니다.
부적절한 행정처리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행정처리가 보다 매끄럽게 처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권!^RA708^!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권입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김해시외버스터미널 기부채납에 대한 우리시 입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오랜 숙원사업인 여객터미널 건립을 민자사업으로 유치하여 터미널 시설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등 대한 재정적 부담 없이 민영터미널 운영과 더불어 여객서비스 제공을 항구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되어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김해여객터미널의 기부채납은 지난 5월 12일 ㈜이마트로부터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 관련 문건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우리시가 요구하는 시점에 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마트에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우리시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가칭 김해여객터미널 운영수지 및 기부채납 등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에 근거해서 기부채납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용역 시행과 관련해서 용역보고회 개최 시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님의 추천을 받아서 용역 추진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변호사 자문을 병행하여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용역 및 법률자문 결과를 종합한 최종 결론에 따라서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서 기부채납 방법과 시기 등 관련 사항을 특정할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김해시외버스티미널 주차장이 해당 건축물 5층에 배치되어 있어 이용을 위해서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주차장 출입로를 경유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 시공되어 있으므로 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터미널복합건물의 총 주차대수는 1,703대로서 판매시설의 영업시간 즉, 10시부터 24시까지는 터미널 이용고객과 판매시설 이용고객의 구분 없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터미널 이용객의 주차장 사용에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다만 판매시설의 영업시간 외에 주차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터미널 이용고객의 불편 우려에 대해서는 터미널 옥상주차장에 대한 대안으로 이마트 주유소에 인접한 옥외 지상주차장을 터미널 이용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이마트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이 터미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지속적인 행정협의와 지도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두 분 국장님의 답변에 이영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제가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관련 내용이 세 가지다 보니까 국장님이 두 분이 되어버리네요. 그죠?
앞서 말한 김해시의회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김해시장 재선거 당시에 직무대행을 하셨던 부시장님께서 직접 시정질문에 답변하셨습니다.
시장님이 당선된 이후에도 시장님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의회는 대의기관입니다.
김해시장이 대의기관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 유독 김해시만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시정의 최고책임자에게 주요사항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국ㆍ과장들에게, 부시장에게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의원님들이 익히 알아서 관련 실ㆍ국ㆍ과에 이미 파악하고 해도 해도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장에게, 최종 결정권자에게 그 의중을 묻기 위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김해시장님이 취임 100일을 맞으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많은 치적을 이루셨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일문일답을 통해서 취임 100일을 축하드리면서 이른 아침 출근시간에 시장님께서 검소하게 경전철을 타고 걸어서 출근하시는 모습을 자주 뵈었다고 면밀한 행정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무슨 일 때문에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민 53만 명의 대의기관입니다.
이미 시정질문지는 72시간 전에 갔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정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어떤 사안으로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를 다음 시정질문에서는 답변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제5차, 제4차 의회 조사특위 회의에서도 시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후에 본회의가 보이콧되고 난 이후에야 제5차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당시에 증인석에서 증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도지사님을 급하게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후에 도지사실에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변 공무원들이 하도 시장님의 권위를 세워달라 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장 김명식 의원님 의제 이외의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의장님 제가 지금 시정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의장 김명식 시정질문하십시오.
○이영철 의원의사발언 방해하지 마십시오.
의장이 의원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시 도지사실에 확인해본 결과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간과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의회 조사특위에서 위증할 경우 고발이 됩니다.
정말 시장님을 존중하고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꼭 국장이 답변을 해야 하는지, 당연히 시장이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국장님들이 시장 일을 대신해서 이 앞에 서야 하는지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중요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해시의회도 이제는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집행부의 행정이 시민의 만족들을 채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본회의 시정질문에는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은 시장님이 반드시 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아닌 이상 국장님들의 추가답변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이야기만 하고 이후에 다시 시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기부채납 관련해서 어느 국장님이시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듣지 마이소!)
제 이야기만 들어주십시오.
시장님께 전해주시죠.
전해주셔서 다음에는 시정질문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의회 조사특위에서 그동안, 이 사업 자체가 추진된 배경이 김해 공공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을 기부채납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세계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 조사특위에서 하루속히 기부채납 받으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김해시 동부권과 서부권은 개발에 여러 가지 차등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해시외버스터미널은 시민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시가 보유해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마트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가 관리권을 가지고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든 직접 운영하든 시가 운영하면서 타 지역의 노선 확대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김해 서부권 장유신도시와 진례, 주촌, 진영은 김해시 인구의 절반입니다.
김해시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 많으신 분들이 나와서 김해시외버스터미널까지 나와서 다시 버스타고 동김해나 서김해, 장유IC를 경유해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해서 관리권을 받은 다음에 장유, 서부권을 관할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정류장 형태의 창원시의 남산터미널 정류장 식으로 장유 일부 지역을 정류장 형태로 만들어서 김해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타 지역으로 나가는 모든 차량들이 소위 말해 장유 정류장을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하면 서부권 시민들이 내외동까지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1동사무소 앞 무계지하차도 소음 등의 여러 민원이 있는 만큼 그곳을 복개해서 정류장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렸고 그게 정 어렵다고 한다면 이번에 지방도1020호선 외덕사거리 신설된 곳 있죠?
그 외에 바로 옆에 있는 바위공원 뒷편을 절개해서 정류장 부지를 확보해서 정류장 형태로만 설치해도 가능하다는 부분을 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터미널을 기부채납 받아야 한다고 주구장창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특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서부권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바위공원 뒤편 절개를 통해서 정류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아니면 무계지하차도 개구부를 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서부지역 정류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아까 답변하셨죠?
시외버스터미널 5층 옥상주차장 국장님 담당이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권예.
○이영철 의원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해봤습니다.
당초 조사특위에서 설계도면을 확인하는 과정에 별도로 시외버스터미널에 진출입로가 만들어져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권예.
○이영철 의원이 사업이 도대체 김해시민을 위한 사업이었는가.
오로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를 위한 사업이 아니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옥상주차장 5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마트를 통해서 올라가든가 찾아서 신세계백화점 지하를 통해서 찾아, 찾아서 이마트 4층, 5층을 경유해야 시외버스터미널 옥상주차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권예.
○이영철 의원웬만한 사람은 찾기도 힘들 정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어마어마한 교통체증으로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수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세계, 이마트는 도로의 한 차선에 봉을 설치해서 자기들 전용도로인양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시민이 시외버스터미널 옥상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타지에 갔다가 급하게 와야 하는데 진입 자체를 못합니다.
도로가에 차 세워 놓고 가야하나요?
버스를 못타면 자기 차 끌고 가야 하나요?
이런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는 밤 12시가 되면 차량 출입로 두 곳의 셔터를 내려서 막아버립니다.
그 다음날 오전 9시 30분이 되어서야 그 문을 엽니다.
그러면 옥상주차장에 있던 차량들은, 타지에 나갔다가 새벽 2시에 도착해서 차 빼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보안팀에 전화해서 문을 열어달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이 아니고 서면 답변 내용을 읽으신 것이니까 시장님 답변으로 생각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트 주차장 진입구 옆 우측에 있는 1층 노상주차장 62대를 대체부지로 사용하겠다 했는데 거기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53만 김해시민들한테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설명하실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대안 첫 번째, 이 사업을 추진했던 신세계, 이마트와 김해시도 잘못이 있습니다.
김해시는 최소한 터미널을 기부채납한 조건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다고 한다면 터미널이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진출입로를 설계에 반영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심의과정에서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 건물이 완공된 상태에서 잘라서 5층으로 가는 길은 만들 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하지 않는 한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신세계, 이마트는 많은 특혜를 얻고 김해에서 사업을 영유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민들이 옥상주차장을 24시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밤 12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문을 잠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방해서 시민들이 24시간 옥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세계, 이마트와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권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명식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영철 의원그다음에 도시관리국장님 자리 좀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6월 14일에 임시사용승인 처분된 내용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요청드렸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제 발언 요지를 시장님께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 조사특위에서 몇 차례 확인했고 담당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 오셔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임시사용처분을 6월 14일에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도로과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도로과에서는“총 29곳 주요 도로지점이 도로폭과 차선폭이 부족하다. 일부 인도의 도로폭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것을 반영했으면 보완되기 전까지 임시사용이 날 수 없습니다.
왜? 시민이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만 임시사용승인이 된다고 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 내 유관부서인 도로과 의견을 배격해버리고 경찰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임시사용승인을 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본 결과 시의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는 6월 14일에 임시사용승인 처분이 났지만 중부경찰서에서 도착한 서류는 6월 15일, 아까도 말씀하셨죠.
19시 58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녁 7시 58분입니다.
행정은 6시에 종료됩니다.
1시간 58분 지난 다음에 서류는 늦게 왔는데 승인은 먼저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특위에서 그 경위에 대해서 관련자료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그 이후에 확인해 본 결과 담당과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그전에 새올문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세계에서 갖다 준 중부경찰서 의견을 문서로 받았다.”,“6시 전에 받았느냐.”,“6시 전에 받았다.”,“그러면 그 문서를 접수하면서 통상적으로 해야 할 일 접수는 했느냐, 5시 59분 도착접수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접수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또 뒤에는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좋다.
접수를 했다 치고 그것을 가지고 담당자 분들은 국장님과 부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사용승인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원본서류입니다.
그런데 디자인건축과에서는 그렇게 해서 임시사용을 낸 이후에 그 원본서류는 폐기하고 저녁 7시 58분에 도착한 새올문서를 열어서 그 문서를 빼서 첨부시켜 놓았다고 하면서 접수하지 않은 서류는 지금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시장님께 가서 다시 한번 감사과를 통하든 자체 진상조사를 통하든 진상조사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다음 회의 전까지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01분)
○의장 김명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옥영숙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옥영숙김명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해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옥영숙입니다.
2016년 7월 2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7월 1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회부되어 2016년 7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기준인건비 정원 일부 증원으로 정원 조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 정원의 총수를 1,581명에서 1,597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센터에 자치활동영역 확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물품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 자율정비에 따라 잘못된 근거규정을 삭제하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등의 개인정보공개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의 위원회 통ㆍ폐합 정비지침에 따라 구성요건이 동일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례법」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하여 조례로 설치한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식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06분)
○의장 김명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산업위원회 박민정 위원장님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박민정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박민정입니다.
제195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7월 1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2016년 7월 18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라는 항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구현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식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09분)
○의장 김명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정규존경하는 김명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김해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정규입니다.
제1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7월 15일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2016년 7월 18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조례 조문에 반영하고 공영주차장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과징금, 과태료 부과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과 중복됨으로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없는 가산금 징수 부분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에 따라 조례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식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