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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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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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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6월 15일(수)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 혁신경제국 소관

- 홍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행정자치국 소관

- 시민복지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권요찬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광원전문위원 곽광원입니다.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1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회부되어 오늘부터 3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국별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권요찬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엄정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엄정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엄정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지난 6월 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부분 예산현액은 29억 3341만 7000원으로 이 중 99%인 28억 1355만 6000원은 지출되고 1억 198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액과 예비비 사용액, 예산의 전용, 이체 등은 없습니다.

세출 결산을 효율적인 의회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예산현액은 14억 2830만 2000원에서 13억 1560만 원이 지출되고 7670만 1000원이 남았으며 행정운영경비도 예산현액 15억 511만 5000원에서 14억 6195만 6000원이 지출되고 4315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을 살펴보면 집행잔액 대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의 잔액이며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제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 말씀드리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우리 김해시의회에서 지금 신세계ㆍ이마트 특위가 구성되어 한참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됐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특위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유감스럽게도 어제 임시사용승인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임시사용승인이 내려지면 사업을 하는데 전혀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임시사용승인이 내려질 수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사용승인이 내려졌습니다.

뭔가 하면 도로 쪽에서는 지금 법적기준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폭이 좁아서 법적기준이 맞지 않다고 하면 6월 1일 정례회 하기 전, 20분 전에 시장님께서도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시사용승인이라든지 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라는 약속을 굳게 했었고 그리고 지난 5월입니다.

절차 중의 한 절차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자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정이 다 이루어진 후에 저희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게끔 했습니다.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김해시의회를 우롱하고 김해시민을 우롱하고 도대체 김해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들은 정말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야될 일은 해야 되고 현재까지의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제가 간사 보고를 했습니다.

차후에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시민을 대표하고 김해시민을 위해서 있는 분들입니다.

현명한 판단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길인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후의 일정은 임시사용승인에 대해서 승인해 준 부분에 충분한 대답이 있기 전에 저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엄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박민정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간사 박민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민정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4호로 회부되어 2016년 6월 13일과 6월 14일 이틀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2978억 7296만 7930원, 지출액이 2397억 6237만 925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0억 3904만 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22건으로 7억 9311만 9000원이고 예산이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계속비 집행입니다.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으로 296억 5543만 1000원 중 293억 8728만 6550원이 지출되었고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으로 80억 4513만 1000원 중 26억 8907만 98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및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지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36억 7923만 961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75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53억 5605만 114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및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으로 예산현액 247억 9084만 원 중 120억 5458만 2050원을 지출하고 127억 3625만 795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4건으로 조성액 111억 7578만 2801원 중 당해연도 사용액 45억 9939만 70원을 지출하였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5억 7639만 2731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채권ㆍ채무 총괄 결산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70억 1793만 5530원으로 일반회계 54억 7084만 7170원, 특별회계 9억 1768만 1110원, 기금 6억 2940만 7250원이 되겠으며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총 7233억 124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64억 4560만 원이 감액된 1233억 124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채무가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과 10페이지 도시개발공사 예산결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박민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류명열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류명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류명열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4호로 회부되어 2016년 6월 13일부터 2일간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5624억 7323만 9970원이며 지출액이 5314억 1108만 6795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2억 4517만 5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는 예산이용과 예산이체 사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 사용은 24건에 총 1억 60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재해 발생 및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7건에 총 지출결정액 5억 172만 원 중 5억 116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015년도에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조성비로서 이중 세출에 예산현액이 42억 8241만 3000원 중 42억 2902만 3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5339만 2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의 예산현액은 185억 9260만 4000원 중 171억 8020만 197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억 1205만 9803원입니다.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와 문화의전당 및 클레이아크 김해의 예산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김해시 복지재단의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의 내용 중 총 예산액은 109억 7962만 2000원이며 이중 103억 2278억 9585원을 집행하고 6억 5683억 2415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결과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류명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송영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송영환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송영환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1일 김해시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4호로 회부되어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4190억 2146만 원이고 지출액이 3562억 511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02억 81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26억 8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5건에 5억 3153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진영소도읍 재활사업 등 총 17건으로 2015년까지 2708억 7465만 원을 지출하고 1234억 771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7억 8124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건에 3억 6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9104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재해 발생 또는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을 집행해야 할 상황 발생 시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한 것이므로 예산 편성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7페이지 연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45건에 210억 991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1건에 18억 5103만 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25건에 272억 58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등 총 7개로 예산현액 621억 9555만 원 중 535억 576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325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5억 531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현재까지 76억 9563만 원을 조성하였고 25억 818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채권ㆍ채무 결산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70억 1793만 원으로 일반회계 54억 7084만 원이고 특별회계 9억 1768만 원이며 기금 6억 2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총 1233억 124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64억 4560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채무액이 없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전문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한 결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집행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집행잔액인 불용액에 대해서는 지역 현안사업과 추가사업 등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송영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혁신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경제국장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윤정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 1910억 3200만 원으로써 예산액이 1조 764억 56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14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3033억 36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2234억 1500만 원으로 수납총액은 1조 2306억 2400만 원, 과오납 반납액이 72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799억 2100만 원 중 77억 4000만 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결손처분하고 징수가능분 721억 8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세입 과목별 수납액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264억 7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910억 8900만 원을 수납했으며 미수납액 353억 8900만 원 중 55억 5000만 원 결손처분하고 298억 3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210억 22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764억 8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45억 3200만 원 중 21억 89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423억 4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 1467억 76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조정교부금도 징수결정액 1097억 71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도 징수결정액 3597억 48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징수결정액 232억 원을 차입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징수결정액 2163억 3900만 원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과목별 세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혁신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장 박경숙납세과장 박경숙입니다.

우미선 위원위원장님.

○위원장 권요찬예. 우미선 위원님.

우미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납세과장 박경숙예. 반갑습니다.

우미선 위원결산서 첨부서류 29쪽에 보면

○납세과장 박경숙몇 페이지요?

우미선 위원29쪽 결산서 첨부서류요.

총 79억 중에 배분금액부족이 32억 9000만 원이고 무재산이 30억 9000만 원 중에서 시효소멸이 11억 1000만 원 그리고 기타 2억 4000만 원이면서 행방불명이

○납세과장 박경숙위원님 잠깐만요.

우미선 위원29쪽요.

○납세과장 박경숙결산서 29페이지요?

우미선 위원예. 첨부서류.

송영환 위원결산서를 갖고 실무 이야기하는데 책자가 다르면 페이지가 다르거든.

우미선 위원아니, 첨부서류 따로 있잖아요.

첨부서류 한번

송영환 위원결산 첨부서류 가져왔어요?

우미선 위원결산서 말고 결산서 첨부서류 29쪽 찾았습니까?

○납세과장 박경숙예. 29페이지.

우미선 위원거기에 보면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이 쭉 나와 있잖아요.

○납세과장 박경숙예.

우미선 위원총 79억 중에서 배분금액부족이 32억 9000만 원이고 무재산이 30억 9000만 원 그리고 시효소멸이 11억 1000만 원이고 기타가 2억 4000만 원, 행방불명된 게 1억 7000만 원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배분금액이 부족하고 무재산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납세과장 박경숙배분금액부족은 쉽게 이야기하면 평가액 부족이라서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받을 돈은 많은데 가치가 그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평가금액이 부족해서 결손처분한 겁니다.

우미선 위원평가금액이 부족해서요?

○납세과장 박경숙…….

우미선 위원배분하는데 배분금액

송영환 위원공매를 할 때 1000억인데 얘가 발을 늦게 들였으면 공매해 보니까 그게 100억밖에 안 돼.

○납세과장 박경숙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들이 1억쯤 된다면 그중에서 법원에 경매하면 교부금액이 있습니다.

만약에 1억 중에 5000만 원은 받고 5000만 원은 못 받게 되면 못 받는 5000만 원은 결손처분되는 겁니다.

우미선 위원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납세과장 박경숙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그게 압류하고 경매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손처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미선 위원그러면 계속해서 그것은

○납세과장 박경숙받을 여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우미선 위원없는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납세과장 박경숙예.

우미선 위원그리고 35쪽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금이 731억 중에서 납세태만이 468억이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147억이거든요.

○납세과장 박경숙예.

우미선 위원그러면 납세태만과 소송계류 등 재산압류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납세과장 박경숙납세태만은 저희들이 독촉장 내고 해도 그 부분이 체납되는 부분인데 우리 징수1ㆍ2팀이 받고 있는 그 부분 납세태만이 제일, 그러니까 징수 과정에 있는 부분이지요.

그것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안 내는 부분을 지금

우미선 위원받고 있는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납세과장 박경숙그것 때문에 체납이 되는 거지요.

우미선 위원그런 사람들은 법적인 조치 그런 것은 안 합니까?

○납세과장 박경숙행정적인 절차는 다 합니다.

압류하고 안 되면 독촉장 몇 번 내고 해서 안 되면 공매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금 압류도 하고 출국 정지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미선 위원재산 숨기기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납세과장 박경숙그것은 공보상 다 나타나는 거니까 공보대로 하게 됩니다.

우미선 위원그것을 좀 많이 받아들여야 다음연도 이월액도 줄이고

○납세과장 박경숙사실 납세과가 징수 때문에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징수 쪽으로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우미선 위원열심히 하는데도 사람이 모자랍니까?

○납세과장 박경숙인력은 올해 들어서 징수1ㆍ2팀 생기고 해서 작년보다 4명 충원이 됐고요.

그래서 징수1ㆍ2팀을 해서 현장 징수하는 쪽으로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6명인데 올해 충원 4명 됐고

우미선 위원많이 됐네.

○납세과장 박경숙예. 많이 되었습니다.

우미선 위원6명에 몇 명 더 불었습니까?

○납세과장 박경숙4명 더 불었습니다.

국장님 오시고 나서 조직 개편해서 4명이 늘어났습니다.

우미선 위원4명 몫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과장님 혹시 결산검사 의견서 가지고 계십니까?

○납세과장 박경숙예.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환 위원의견서를 한번 봅시다.

우리 김해시 전체 총 세입이 얼마입니까?

○납세과장 박경숙총 세입 예산액은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송영환 위원1조 5000억이죠?

○납세과장 박경숙예.

송영환 위원여기 세입 결산액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세입 결산에 보면 1조 3000억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서하고 결산의견서가 다르다고.

여기에 여러 가지 분석해놓은 것들이 공기업 특별회계를 빼고 나서 전부 분석했기 때문에 세입ㆍ세출, 순세계잉여금 전부 다 횟수가, 물론 회계과에 내가 별도로 질문을 하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납세과장 박경숙위원님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결산서 15페이지에 보면

송영환 위원15페이지.

○납세과장 박경숙1조 5000억 가운데 세입이 1조 5000억인데 일반회계가 1조

송영환 위원과장님 제가 봤습니다.

결산서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넣어 놨다는 말입니다.

○납세과장 박경숙예. 들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영환 위원들어 있는데 의견서에는 빼버렸어요.

○납세과장 박경숙그 부분은 회계과에 좀

송영환 위원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불납결손액이 79억인데 전년도 불납결손액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납세과장 박경숙전년도에는 69억인가

송영환 위원67억.

○납세과장 박경숙67억일 겁니다.

송영환 위원67억 7000만 원인데 약 12억 불납결손액이 증가됐습니다.

물론 수납액 징수결정액, 세입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지만 불납결손액이 너무 많이 증가되었다.

또 미수가 작년에 639억, 올해 731억 약 90억 이상 미수가 더 늘어났다.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미수가 많이 늘어나고 불납결손액이 많이 늘어나고

○납세과장 박경숙미수액이 주로 늘어난 이유는 자동차 관련해서 미수액은 주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인데 지방세 가운데서 국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자동차세가 제일 체납이 많습니다.

두 가지가 주요인입니다.

송영환 위원지방세 징수율 혹시 아십니까?

○납세과장 박경숙지방세 징수율은

송영환 위원89%.

○납세과장 박경숙89.2% 정도 됩니다.

송영환 위원정확히 89.16%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결산액 징수율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결산 징수율을 보면 93.9% 그러니까 사실 지방세 징수율하고 세외수입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자체수입은 지방세 세외수입이고 그다음 이전수입 그다음 지방채 예수금 회수 등 이런 게 포함되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징수율 93.9%는 이게 허수다.

지방세는 89.16%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율 63.2%, 우리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 하죠?

○납세과장 박경숙예. 합니다.

송영환 위원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납세과장 박경숙1년에 상, 하반기로 2번 합니다.

송영환 위원상, 하반기?

○납세과장 박경숙예.

송영환 위원징수대책보고회를 납세과에서 주관하죠?

○납세과장 박경숙예. 납세과에서 주관하는데 세외수입 부분이 우리 전체 49개 실과에서 징수부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과에서 총괄만 하게 되고 독촉이나 여러 가지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영환 위원당연히 해당부서에서 하지.

그러니까 총괄부서에서 징수대책보고회를 자주 열어야 해요.

그렇게 해야 이게 징수가 되지 지방세는 훨씬 규모가 큰 데도 징수율이 89.6%인데 세외수입은 63%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등한시한다는 말입니다.

소홀히 하는 거예요.

○납세과장 박경숙과에서 징수ㆍ부과하다 보니까 독촉을 해도

송영환 위원보고대책회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하라고.

○납세과장 박경숙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환 위원그래서 부서에 압력을 넣어야지.

이게 세외수입 규모가 큰 데도 말이야.

764억 이렇게 큰 데도 불납이 생기고 미수가 많이 생기고 그렇다고요.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자주 하십시오.

○납세과장 박경숙분기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환 위원그래야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지.

안 그러면 세외수입 규모가 큰데 관심도 안 가져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게 67억, 77억 10억 차이.

전년도 배분금의 부족분이 50만 원 됐죠?

전년도에는 왜 그렇게 분석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타란에 전부 다 넣어버렸어.

배분금 부족분의 금액 자체를 여기에는 50만 원만 딱 넣어놓고 나머지를 전부 다 기타란에 넣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정확히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평가액 부족도 있고 또 압류하면서 순위가 밀려서 배분금액이 부족한 경우도 있겠죠?

○납세과장 박경숙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당해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선순위라서 받게 되는데

송영환 위원선순위 순위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배분금의 부족분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납세과장 박경숙…….

송영환 위원그리고 과오납 반환액 한번 봅시다.

이게 착오부과가 엄청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7450만 원인데 올해 3억 7200만 원 이렇게 착오부과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납세과장 박경숙예를 들면 착오부과는 부과할 때 세율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환 위원세율?

○납세과장 박경숙예.

송영환 위원세율 변경 부분이야 금액이 얼마나 크게

○납세과장 박경숙만약에 중간세 같으면 종합과세를 한다든지 비율이 낮아진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과오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송영환 위원7400만 원이 3억 7000이 되었으니까 착오부과가 너무 많다.

이중납부도 전년도에 비하면 전년도 1억 3000인데 올해 7억 1000이고 이것도 6배 이상 증가했고 불복청구 전년도에 360만 원입니다.

올해 11억 국세경정 전년도에는 제로, 올해는 30억.

밑에 보면 가야개발 재산제 환급하고 록인하고 이런 이유들이 있기야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년도와 올해 비교해보면 너무 많이 늘어났다.

전년도 결산하고 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어떤 걸 제시했냐면 국세청하고 협의를 해서 국세 압류할 때 지방세도 동시에 압류하면 효과적이다.

이런 것을 제안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납세과장 박경숙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동시 압류하는 부분은 지방세법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환 위원전년도 결산의견서에 보면 결산검사위원들이 그런 것을 제안을 했더라고요.

○납세과장 박경숙예. 알겠습니다.

송영환 위원그리고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 이후 재산이 새로 생겨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납세과장 박경숙그것은 우리가 징수할 근거가 되면 100% 결손취소 결의를 해서 전에 결손처분했던 것도 다 받게 됩니다.

송영환 위원처분을 한 이후에 다시 사후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납세과장 박경숙프로그램상에 그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같은 내용이니까 인원은 4명 늘어났는데 실제로 징수가 안 되는 곳은 다른 부서에서 징수가 많이 된다.

그러면 인원이 늘어난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납세과장 박경숙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징수 1ㆍ2팀 생기고 나서 사실은 많이 받았어요.

김형수 위원많이 받았어요?

○납세과장 박경숙작년 말 현재로 400억이 넘던 체납액을 5월 말 현재 일부 결손도 시키고 많이 받기도 해서 지금은 한 292억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징수를 많이 하게 되면 포상금입니까?

포상금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하노?

○납세과장 박경숙포상금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있죠?

납세과에는 있고 다른 과에는 없나요?

송영환 위원납세과, 세무과.

○납세과장 박경숙다른 과에는 지방세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납세과, 세무과

김형수 위원다른 과에는 지금 징수하지 못한 돈이 많은데 거기도 무슨 인센티브입니까?

○납세과장 박경숙그것은 세외수입 부분인데 세외수입 부분도 지방세하고 똑같이 각 실과에 받는 징수액만큼

김형수 위원거기도 포상금 지급이 됩니까?

○납세과장 박경숙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과태료, 과징금 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작년보다 좀 늘어났나, 똑같나?

78억이죠?

이 내용은 주로 과징금 및 과태료 같으면 내용이 뭡니까?

주로 자동차 쪽입니까?

○납세과장 박경숙과징금, 과태료 부분은 지금 세외수입 체납 중에서는 차량 관련해서 제일 많습니다.

등록사업소에 한 200억이 넘고 교통관리과에 한 94억이 돼서 그 부분이 한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라든지 주정차위반 등 해서 그런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그게 보면 140억 징수 결정하고 미수납액이 78억이고 하면 거의 절반 정도는 돈을 안 낸다고 봐야 되네.

○납세과장 박경숙세외수입이 좀 많은 편입니다.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이게 금액상으로도 절반 정도 되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시민들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절반은 돈을 안 낸다.

해마다 똑같은 현상이죠.

○납세과장 박경숙예. 그렇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는데

김형수 위원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민의식이 바뀌든지 행정의 공신력이랄지 절반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고 절반은 미수납으로 남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과장님 책임이 아니고 사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납세과장 박경숙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김형수 위원심해도 이제 안 내도 생활에 크게 별 지장이 없죠?

그러니까 안 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안 내도 지장이 없어.

지장이 있도록 좀 만들든지.

행정이 공신력이 있어야 하지.

부과해놓고 절반밖에 안 되어도 절반은 미수금으로 넘어가고 하는 이게 해마다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문제는 문제 아닙니까?

문제가 반복되다 보면 문제 아닌지 모르고 계속 넘어가면 그게 또 문제거든요.

○납세과장 박경숙어쨌든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제도개선을 하든지 절반이나 과태료를 안 내고도 해마다 넘어가는 이 자체가 열심히 할 일은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몇 %나 더 갖다 주겠습니까?

근본적인 연구가 있어야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소관 국장 및 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혁신경제국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경제국 소관

○혁신경제국장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윤정원입니다.

혁신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혁신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365억 6181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350억 8102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액 5억 986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82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의 60억 3135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이 34억 964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이 40억 4994만 원으로 201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잔액은 53억 9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지출 총액은 81억 6659만 원으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2억 6916만 원, 외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27억 2105만 원, 장유전통시장 주차장 조성공사에 14억 915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지출 총액은 243억 6289만 원으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177억 395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회계 전출금으로 32억 5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지출 총액은 11억 2304만 원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6억 6478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납세과 지출 총액은 6억 9967만 원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5776만 원, 체납세 징수비용에 4억 1482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토지정보과 지출 총액은 7억 2881만 원으로 도로명주소 운영ㆍ관리에 1억 1027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1억 7884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현안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4억 9863만 원, 미래20년 전략사업 육성에 1억 원으로 2개 사업 총 이월액은 5억 9863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혁신경제국 총 집행잔액 8억 8215만 원 중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6983만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2억 6652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2억 7294만 원 등 총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혁신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입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당초예산에서 많이 안 쓰신 것 같네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예.

옥영숙 위원왜 안 쓰신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도시가스 이 부분은 당해연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이게 행정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사업시행 공고를 해서 또 신청을 받아 도시가스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또 도로굴착심의에도 참여를 하고 이 절차가 있다 보니까 또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처음에는 신청을 했다가 수요 부담감이 많다 보니 미루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행정절차가 좀 많고 미루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되고요.

분담금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주는 세대는 대체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7억 8000 중에서 2014년도 이월액이 8700 되고 2015년에도 7억 되어서 예산현액이 7억 8700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이 4억 9000 되고 집행잔액이 1억 9616만 8860원인데 이 부분은 2014년도 사업을 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영숙 위원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예. 그렇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런데 다른 해보다도 도시가스를 많이 보급 못한 것 같아요.

이 예산으로 봐서 2억 7000 정도인데 이번에 시장님이 각 읍면동 순시하면서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도시가스 보급입니다.

특히나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김해는 전체적으로 경남에너지를 쓰고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예. 그렇습니다.

옥영숙 위원꼭 경남에너지만 해야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우리 도내에 보면 가스공급업체가 3개 정도 됩니다.

경남에너지가 우리시를 비롯해서 9개 시군을 커버하고 있고 통영 쪽에 보면 서부경남에 1개 업체가 하고 있고 양산은 별도의 업체가 하고 있는데

옥영숙 위원과장님 서부경남 쪽에는 경남에너지 또 다른 에너지 이렇게 해서 어쩌면 경쟁적인 걸로 해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로지 경남에너지만 쓰고 있거든요.

이 예산을 남기시는 것보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말씀하셨는데 행정절차를 조금 완화해서라도 우리가 이번에 원도심 살리기 해서 국비도 가져오고 하셨는데요.

아무리 원도심을 잘 꾸미려고 해도 도시가스가 많이 안 들어가면, 그 동네가 정주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도시가스 공급이 잘 되어야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가, 요새 규제개혁 풀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완화해서라도 확보한 예산들 남기시지 말고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때에 예산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조기집행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고를 당겨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그 부분 동상, 회현, 부원지구에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5월에 경남에너지를 방문해서 본부장님을 국장님실에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동상, 부원, 회현지구에 주택도시가스 보급률이 50.4% 정도 되는데 그것을 2018년까지 63% 하고 2020년까지는 70% 정도 우리시 전체 주택도시가스 보급률이 한 74% 정도 됩니다.

동상동도 우리시 일반지역과 비슷한 보급률이 될 수 있도록 경남에너지에서 13억 정도 선투자해서 주 공급관을 미리 깔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상, 회현, 부원지구는 다른 지역보다는 보급률이 일찍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옥영숙 위원감사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경남에너지에 많은 요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김해에 독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자기네들이 들여오는 관 이것 자기네들이 기부 내지 기업하는 차원에서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돈들은 가스요금 내는데 다 들어 있습니다.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네들 손해 보면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경남에너지는 많이 내놓을 수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요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장님하고 친분 있으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관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아파트는 100%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주택이나 빌라가 많은 원도심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0% 정도면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살려 합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지역주민의 욕구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알겠습니다.

옥영숙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업공고를 하고 심의하고 굴착을 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 했죠?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예.

김종근 위원그 딜레마에 빠지면 이것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신도시 내에서도 사실 도시가스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지가가 달라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예.

김종근 위원아까 전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신도시 내에서도 도시의 어떤 슬럼화가 될 수 있다.

또 본 위원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내에 혹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어떤 시급성, 지금 신도시 내에 주택지를 개발함에 있어서도 사실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지역은 이미 다 되었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경남가스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보급률을 보면 70%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예. 주택지역만.

김종근 위원예. 주택지역만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아파트지역하면 92~93% 정도 됩니다.

김종근 위원물론 그렇겠죠.

아파트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네요.

도시기반시설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절차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순기능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이해는 합니다.

도로를 굴착하려면 심의도 해야 하고 우선순위도 따져야 할 것이고 할 때 한 번에 해야 될 것이고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도시공동구역이라든지 기반 시설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이런 것들도 상당히 생략될 것인데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시급성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먼저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신도시 내에 특히 구도심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영 같은 경우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또 다르게 질문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답이 없더라고요.

김해시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고민해야 안 되겠나 하는 정도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점 깊이 이해하시고 앞으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그런데 도시가스 보급에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과장님 잠시만요.

세입 결산하고 직접적인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듣고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김종근 위원이런 고민의 결과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과장님 161페이지 보면 상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2500 중에서 1900만 원 집행잔액으로 있는데 일자리창출사업 사업내용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를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이 부분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데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우리 지역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이 7개, 사회적기업이 8개로 15개가 있습니다.

15개 되어서 이 사람들이 매년 단위로 사업신청을 해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 3개 마을 사회적기업에서 예를 들어 서상동에 통㈜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통㈜에 부정수급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경찰서 조사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 지원이 4명 분에 대해서 중지되었고 그다음에 칠보산예술단이라고 또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서 12월까지 3명 보조를 받았었는데 경영난으로 해서 지원 자진 취소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인제베이커리라 하는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작년 9월에서 12월까지 기간이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5명이 지원받고 있었는데 인건비 지원이 종료되든지 자진 취소되어서 그 부분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송영환 위원아랫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835만 원 몽땅 잔액으로 처리했는데 이 사업을 못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이 부분은 ㈜통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정수급을 해서 민간조사를 받다 보니까 지급을 중지했습니다.

그때 중부경찰서 조사를 받아서 혐의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2016년도에 예산을 다시 확보했습니다.

이 2015년도 부분은 우리가 지급을 못했고 2017년도에는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영환 위원알겠습니다.

164페이지 아랫부분에 외동시장 아케이드 설치, 장유전통시장 장옥 방수공사 여기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외동시장 아케이드 설치 3800만 원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외동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전체 28억이 들어갔습니다.

2014년도에 4070만 원 정도 설계비로 집행되고 2015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처음 28억 중에서 16억 8000 정도가 국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2014년 이 부분은 13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고 나머지 시비 35% 이 부분이 14년도에 확보했는데 이 사업이 10월 말에 준공해서 전체적으로 잔여 부분이 있는데 사업비가 380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준공이 되어서 반납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송영환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목은 일자리창출과인데 도시가스에다가 전통시장에다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름을 바꾸던지 일자리창출도 지금 또 시대적 과제인데 일이 너무 잡다하게 많은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업무가 많아서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창출하도록 기획, 신경 쓸 시간이 있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아마 그것은 향후에 우리 조직 진단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렇죠. 그중에 한 가지가 이것은 뭐고 공예품 맞죠?

우수공예품 지원 판로개척 이쪽에도 또 사실 관광과에도 예산이 작지만 관광기념품 이런 것들은 한쪽에서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또 관광과에서는 도자까지 같이 하지요?

이런 것들은 같이 하는 것이 더 효과 있다고 봐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생명센터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박종환입니다.

○위원장 권요찬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는 잘 돌아갑니까?

자리 잡아 가는가?

○투자유치과장 박종환예. 현재 경제포럼도 거기서 개최하고 있고 각종 기업 관련 행사는 대부분 다 거기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입주기관 유치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하여튼 그게 잘 되어야 되고 예산 관계를 물어보면 여기 중소기업기술센터 개관 준비기획도 운영한다고 전용한 게 있죠?

○투자유치과장 박종환예.

김형수 위원과장님 계실 때는 아닌데 2015년 3월에 전용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박종환예. 그때 준비기획단에 외부전문가 한 분하고 일하는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을 쓰다 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해서 2200만 원 전용을 했습니다.

김형수 위원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3월에 뻔하게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가 개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잘 못 짰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박종환예. 아마 10월에 준비하고 해서

김형수 위원이게 한 10월, 11월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3월에 전용한 것은 잘못 된 것은 맞다 그죠?

○위원장 권요찬또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님.

옥영숙 위원과장님 체육창업보육센터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종환인제대 창업보육센터

옥영숙 위원몇 기업이나 들어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종환한 20개 업체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러면 매년 20개 업체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박종환거기 심사를 해서 창업보육기간이 끝나고 입주기간이 끝나면 다시 다른 데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입주 기다렸다가 비워지면 입주 심사해서 다시 들어오고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럼 수요는 많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종환보육센터가 사무실 임대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렇다면 조금 늘리시면 안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박종환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게 비즈니스센터에 창업혁신센터 같은 걸 해서 예비 창업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영숙 위원한 센터에 얼마씩 나갑니까?

지금 1600만 원, 20개는 880만 원?

얼마예요?

○투자유치과장 박종환그것은 우리 사업비 전체 다 아니고 인제대학교에서도

옥영숙 위원자부담으로?

○투자유치과장 박종환국도비 매칭해서 나가고 자부담도 있고 이렇습니다.

옥영숙 위원자부담도 있고요.

○투자유치과장 박종환정확한 자료는 제가 위원님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영숙 위원제가 여기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여성들이 창업하려면 여러 가지가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양성적인 측면에서 한번 여쭈어 봤더니 주로 남성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박종환예. 보육센터에는 현재 여성기업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렇죠?

○투자유치과장 박종환예.

옥영숙 위원신청을 안 해서 안 합니까?

순위에 밀려서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종환순위를 따로 하는 건 아니고 신청 자체가 늦게 신청되었든지 입주기업이 나갈 타이밍에 신청되는 타이밍이 안 맞든지 근데 일부러 여성기업을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건 없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될 수 있으면 입주 되도록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옥영숙 위원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동정의 얘기가 아니라 20개라면 그중에 몇 %는 제도적으로 여성기업에게 할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진입이 좀 쉽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30%를 준다 하더라도

○투자유치과장 박종환여성기업 할당으로요?

그 부분은

옥영숙 위원예. 조금 의논하셔서 점진적으로

○투자유치과장 박종환예. 그 부분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옥영숙 위원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박종환그 부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옥영숙 위원바로 답변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조금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물론 늦게 신청했다든지 하면 본인의 책임이기는 하겠지만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 기회 확대를 주십사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 기업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데 이렇게 관에나 대학에서 배려해서 예산도 지원을 해준다 하면 일자리창출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만 더 확대하셔서 20개만 하시지 말고 단번에

○투자유치과장 박종환창업?

옥영숙 위원예.

○투자유치과장 박종환창업지원은 저희들이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옥영숙 위원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종환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숙 위원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과장님, 투자유치과에 전용 부분도 경정 부분도 여러 건 있고 예산전용 변경이 많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부실하게 편성했다.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종환당초예산 할 때 예상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정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당초예산 짤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서 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환 위원예산의 원칙은 여러 가지가 있죠.

공기업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 예외로 인정하는 게 이용ㆍ전용ㆍ이체.

예외는 불가피할 때 예외로 인정하는 겁니다.

목적대로 사용을 하라고.

그게 전용이나 경정이나 이런 게 자꾸만 남용되면 집행부에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된다.

그러면 의회 본래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받게 된다.

○투자유치과장 박종환예. 그 부분

송영환 위원그러니까 가능하면 전용ㆍ변경 이런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잘 짜야 된다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종환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송영환 위원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3월에 행사하는 걸 계산을 못 해서 전용 그런 것도 지적을 드리고 또 투자유치과는 그런 게 없겠지만 우리시 각 부서에 보면 가끔 연말에 집행잔액이 다르니까 그걸 연말에 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용 부분, 변경 부분 변경은 국장님 전결해서 하지만 그런 걸 좀 잘

○투자유치과장 박종환예. 알겠습니다.

송영환 위원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종환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투자유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국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김형수 위원없습니다.

○위원장 권요찬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납세과장 박경숙납세과장 박경숙입니다.

○위원장 권요찬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과장님 아까 많이 물어봤는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80페이지.

○납세과장 박경숙예. 180페이지.

송영환 위원아랫부분에 공공운영비 있죠?

○납세과장 박경숙예.

송영환 위원2000만 원이 남았다.

○납세과장 박경숙2000만 원 이것은 우편요금인데 읍면동에 지금 배분된 건데 이게 작년에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읍면동에 싹 줄여버리고 본청에서 좀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송영환 위원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되지.

○납세과장 박경숙우편요금이 많이 남은 겁니다.

송영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남고 모자라고 하는데 포상금은 하나도 안 남았어.

그러면 세금을 이만큼 많이 거뒀나?

○납세과장 박경숙포상금은 조금 부족합니다.

김형수 위원부족해요?

○납세과장 박경숙예.

김형수 위원그럼 포상금을 조금 더 줘서 더 많이 거둘 것 같으면 예산을 더 드려야지.

○납세과장 박경숙감사합니다.

김형수 위원아니, 마을에 1000원 투자해서 1억 갖고 오면 1000원은 투자해야 되지.

그 위에 1100만 원 지출하셨는데 연구개발은 뭐랬죠?

○납세과장 박경숙위원님 어디?

김형수 위원포상금 바로 위에 전산개발비 쓰셨네요.

여기서 무슨 전산개발 했노?

181페이지 포상금 바로 위에 보면 연구개발비 쓰신 것 있어요.

○납세과장 박경숙전산개발비는 아마 저희들이 프린트기 구입한 겁니다.

김형수 위원그런가?

○납세과장 박경숙예.

김형수 위원1100, 딴 것은 질질 남았는데 전산개발비하고 포상금은 깨끗하게 써서 물어보는 거야

나중에 뭔지 가르쳐 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엄익기입니다.

○위원장 권요찬송영환 위원님.

송영환 위원과장님 184쪽 맨 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9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280만 원 사무관리비치고는 좀 많은 금액이라서 제가 물어봅니다.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예. 이 부분은 감정평가 8건을 집행하고 나머지 개발부담금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송영환 위원그리고 187페이지 연구용역비가 명시이월 된 게 4800만 원, 중간 부분에 이게 무슨 연구용역비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엄익기개발부담금

송영환 위원친환경생태과입니까?

죄송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저희들 아닌 것 같습니다.

송영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가 좀 적네 그죠?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예.

김종근 위원토지정보민원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네요?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엄익기페이지 수 불러주세요.

김종근 위원상단부에 183페이지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전체 저희들이

김종근 위원한 500만 원 가까이 남았는데?

○토지정보과장 엄익기그것은 서비스향상 부분이 아니고요.

김종근 위원그러면 이것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우리 과 전체에 485만 4270원이 남은 겁니다.

김종근 위원다 모은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엄익기다 모은 겁니다.

김종근 위원집계표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예. 집계표입니다.

김종근 위원그리고 하단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해서 여기도 많이 남았네요?

여기도 한 470만 원.

○토지정보과장 엄익기470만 원 남은 건 없습니다.

김종근 위원그러면 뭡니까?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았는데?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전체 남은 게 485만 4270원 남았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집행잔액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282만 9700원 남았고요.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반환금 137만 7600

김종근 위원징수를 못 했다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징수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세출입니다.

김종근 위원그러니까요.

됐습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과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소관

○홍보담당관 김승일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승일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0억 9400만 원으로 효율적인 시정홍보에 20억 200만 원, 인력운영비에 4100만 원, 기본경비에 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19억 9200만 원이 지출되어 1억 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지출 주요 내역입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 지출액은 19억 원으로 시보 취재기자 등 인건비에 1억 3600만 원, 공고 및 광고비에 8억 9500만 원, 김해시정뉴스 및 방송캠페인 제작에 1억 500만 원, 시보 인쇄비 및 우송 우편요금에 3억 3300만 원, 시보 위탁배부료 및 위탁비 등에 1억 8500만 원, 시정홍보책자 및 헬리캠 구입비 등에 1억 3100만 원, 기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등에 1억 1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4100만 원은 공무직 인건비이며 기본경비는 과 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5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주요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200만 원으로 시보 취재기자 등 기간제 인건비 집행잔액 400만 원, 공고료 집행잔액 3000만 원, 시보 인쇄비 등 시보 관련 집행잔액 5000만 원, 회의참석 보상금 및 투고료 등 집행잔액 800만 원, 신문스크랩 마스터 이용료 등 1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홍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과장님 64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8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승일방금 말씀드린 우리시 공고료하고요.

시보 관련 공고료 3000만원 하고 예산

송영환 위원공고료가 그렇게 많이 남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승일예. 우리 공고료가 당초에 5억 2500에 신문사별로 8개 신문사에 배정을 해놨는데 경남매일이 전에 우리 시하고 어떤 아파트 용적률 때문에 10월부터 좀 안 좋아져서 공고를 중단시키고 그래서 3000만 원을

송영환 위원내년에는 줍니까?

○홍보담당관 김승일예.

송영환 위원올해는 줬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승일올해는 계약대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환 위원홍보담당관실에도 전용이 몇 건 있고 변경이 있고 그렇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있죠?

거기에 270만 원 전용해서 썼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승일예.

송영환 위원기타보상금에서 전용을 받아서 행사운영비에 썼는데 여기 용도는 어디였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승일이걸 전용하게 된 것은 SNS 홍보교육강사수당 70만 원 하고요.

SNS 서포터즈단 시티투어 행사비가 270만 원 있었는데 기타보상금에 편성이 좀 잘못되어서 그것은 기타보상금으로 써서는 안 되고 행사운영비로 써야 돼서 270만 원을 전용을

송영환 위원당초예산 짤 때 좀 챙겨보고 해야지.

○홍보담당관 김승일예. 짤 때 조금 신경을

송영환 위원그것을 부실하게 했다.

○홍보담당관 김승일예.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송영환 위원그것도 11월에 11월 13일에 전용을 했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승일예. 죄송합니다.

송영환 위원그리고 66페이지.

○홍보담당관 김승일65페이지 아닙니까?

송영환 위원66페이지 감사담당관이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시보 시민기자단?

○홍보담당관 김승일예.

김형수 위원거기 몇 명,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홍보담당관 김승일37명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300만 원을 해서 견학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200만 원으로 좀 줄였습니다.

김형수 위원아니, 그것 말고 또 수당하고 나가는 것 있잖아요?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홍보담당관 김승일회의참석 수당은 있습니다. 시민기자

김형수 위원시민기자단 운영에 30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홍보담당관 김승일회의참석 보상금이 1년에 한 6번 한다고 보고 2015년 경우에는 160만 원 정도 짜여져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돈이 그것밖에 안 듭니까?

○홍보담당관 김승일예.

김형수 위원그러면 기사 내려면

○홍보담당관 김승일기사는 한 건당 투고료

김형수 위원투고료도 있잖아요?

전체 시민기자단 운영에 계장님, 얼마나 들어요?

○시정홍보담당주사 전병화투고료 해서 1080만 원.

김형수 위원1080만 원?

○홍보담당관 김승일예.

김형수 위원이렇게 저렇게 합치면 한 1500만 원 되나?

○홍보담당관 김승일예. 한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나는 예산이 좀 많이 드나 싶어서 많이 들게 되면 효율적인 운영이 아닐 수도 있거든.

요새는 사실 시민기자단 아니어도 눈만 크게 뜨고 있으면 SNS에 돌아다니는 좋은 것만 수집해도 기사거리 충분히 되지.

그러면 전문가가 쓸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우리 홍보담당관실이 해야 될 것이 기존에, 최근에 SNS도 활용합니다만 각 부서마다도 나름대로 홍보한다고 하거든 그죠?

그래도 김해시 전체에 효과적인 홍보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시에서 홍보한다 해도 시민들이 모른다.

물론 홍보담당관실이 직접 하는 일도 있지만 각 부서의 산하기관들 이런 것 어떻게 잘할까?

이런 데 대한 종합적인 고민, 차라리 그런 데 용역 전체 비용은 얼마나 치는지 이런 걸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홍보담당관 김승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강동관감사담당관 강동관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 결산액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예산현액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7859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7892만 원, 규제개혁 추진에 988만 5000원으로 총 1억 6740만 3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1억 6373만 7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36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366만 6000원으로 상설감사장 수감용품 구입 17만 5000원, 청렴활동 및 청렴워크숍 개최에 209만 1000원, 기본사무용품 구입에 38만 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환 위원66페이지 위에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돼 있고 행사운영비를 전용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예산 변경을 해서 300을 당겨서 썼고 289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담당관 강동관66페이지 중간쯤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이 감 처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13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통계목 변경 사용승인을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서 어떻게 보면 변경사용된 겁니다.

이 300만 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환 위원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강동관예. 이 300만 원은 도 주관으로, 사실상 우리시에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관계자 925명하고 공무원을 비롯해서 935명을 사회복지인과 함께 하는 음악회 또 회계실무교육에 대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경상남도 감사관 주관으로 하면서 이 300만 원을 당겨쓴 겁니다.

그래서 변경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영환 위원부족하면 변경해서 쓸 수도 있는데 300만 원을 변경해서 당겼는데 290만 원 잔액이 남았다 말입니다.

20만 원만 변경해서 쓰면 되지.

○감사담당관 강동관예. 말씀드릴게요.

이게 해마다 청렴워크숍을 합니다.

특히 작년 6월에 메르스가 오면서 청렴실천협의회에 민간인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참석률이 저조하면서 워크숍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우리 과에서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송영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자치국장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행정자치국 소관 및 전 읍면동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및 전 읍면동의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1742억 7900만 원, 지출액은 1393억 5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700만 원, 집행잔액은 348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지출 총액은 340억 4600만 원입니다.

그중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경비 25억 1800만 원, 장유1동주민센터 신축 대행사업비 50억 원, 무기계약직 보수 및 퇴직금 13억 400만 원, 직원 성과상여금 44억 51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145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지출 총액은 396억 4400만 원입니다.

김해비전 2030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비 7100만 원, 김해발전연구과제 학술연구용역비 1억 1700만 원, 시정업무평가 포상금 61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292억 8800만 원, 지방채 상환금 88억 4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지출 총액은 42억 3700만 원으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용역비 3억 3400만 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및 전산장비 구입비 5억 6600만 원, 인터넷 회선료 등 공공요금 9억 2400만 원, 스마트워크 인프라 장비구축 등에 4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회계과의 지출 총액은 391억 1400만 원으로 본청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346억 7400만 원,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비 10억 5400만 원, 공유재산 관리 공공운영비 6억 6800만 원, 청사 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17억 51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전체의 지출은 223억 1200만 원입니다.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 23억 61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억 3900만 원, 읍면동 직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124억 2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불암동주민센터 신축 부지매입비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김해비전 2030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비 7100만 원과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1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집행잔액은 2억 2500만 원으로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3000만 원, 공무원연금 지급금 3900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57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집행잔액은 336억 3500만 원으로 김해발전연구과제 학술연구용역비 3800만 원, 예비비 332억 37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인터넷 회선비 및 공공요금 1100만 원, 구내 통신시설 공사비 4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집행잔액은 1억 9800만 원으로 본청직원 인건비 1억 7300만 원, 본청직원 직무수행경비 5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읍면동 전체의 집행잔액은 7억 3900만 원입니다.

읍면동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이 5억 3500만 원, 기타 경비 2억 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및 전 읍면동의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옥총무과장 홍성옥입니다.

○위원장 권요찬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과장님 총무과 과장님이시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는 데가 많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 총무과에서도 그렇고 총무과가 아닌,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 있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도 보면 인건비가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육아휴직에 들어갔다든지 결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예산 범위 안에서 대체인력을 쓰시면 안 되나요?

○총무과장 홍성옥예. 쓰고 있습니다.

옥영숙 위원총무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원이 20명인데 한 두서너 사람이 휴직에 들어갔다 그러면 세 사람이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모자라는 숫자 그대로 그 업무를 다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20명이 해야 할 일을 17명이서 다 하게 되면 어떤 의미로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해 보면 할 수도 있대요.

그렇다면 17명으로 가야지 왜 정원은 20명으로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가 있지요? 그죠?

○총무과장 홍성옥예.

옥영숙 위원저는 20명이 정원이라면 20명이 1년 동안에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 1년이라면 1년 동안에 일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써줘야 되거든요.

지금 취업을 못 해서 안타까운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좀 활용을 하시면 안 될까, 꼭 총무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기도 지금 인건비가 많이 남았거든요.

읍면동에 인건비 5억이 남았고 본청직원들도 1억 7000이나 남았는데 대체인력 쓰시면서 남은 거다 그죠?

○총무과장 홍성옥예. 그렇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래서 예산이 안 세워졌으면 모르는데 이미 있는 예산이니까 그런 인력들도 청년 일자리로 해 주시고 또 요새는 기업에서 스펙 많이 안 본다 하지만 그래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들도 좀 주시면 어떻겠나 라는 제안을 총무과에 드립니다.

○총무과장 홍성옥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대체인력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총무과장 홍성옥시책업무추진비는 1억 48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주로 연말에 많이 사용됩니다.

12월에 시장님 자리가 공석이 되는 바람에 사용을 못한 부분이 한 247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한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옥영숙 위원기관운영비요?

○총무과장 홍성옥예.

옥영숙 위원그러면 시장님의 자리가 공석이라서 시책업무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다 그죠?

○총무과장 홍성옥아니, 그것은 아니고 부시장님이 대행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좀 많이 아껴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영숙 위원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재정을 잘 써서, 절약해서 남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세워진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공백기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처음부터 이 시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으면 다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죠?

○총무과장 홍성옥예.

옥영숙 위원이렇게 남기시는 게 아니라고요.

다 쓰셔야 된다는 거고 기간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시다 보면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은 절약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천 단위가 넘는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시의원들이 볼 때는“기초산출 근거가 잘 못 됐나?”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추진비 아끼지 마시고 잘 하셔야지 거기서 아이디어도 나오시고 새로운 경쟁력도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옥몇 페이지입니까?

옥영숙 위원68페이지인데요.

어느 민간행사 보조사업입니까?

물론 잔액은 얼마 없습니다만

○총무과장 홍성옥직원 한마음 음악회 행사가 계획돼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구제역 또 하반기에는 메르스 여파로 직원 음악회 개최를 안 했습니다.

옥영숙 위원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옥예.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러면 960만 원이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지출이 1660만 원이잖아요.

○총무과장 홍성옥예.

옥영숙 위원다른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총무과장 홍성옥그것은 6500만 원 정도 6ㆍ25기념행사를 했습니다.

옥영숙 위원과장님 정산보고 잘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산

○총무과장 홍성옥아, 정산요?

옥영숙 위원예. 그냥 시에서 직영하나요?

아, 참 민간이니까 민간에 들어가네요?

○총무과장 홍성옥예.

옥영숙 위원그럼 정산 잘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옥6ㆍ25행사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옥영숙 위원직접 하시는데 민간행사 보조사업이라고 표기하나요?

○총무과장 홍성옥예. 보조금은 각 단체마다 사업하고 나서 바로바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옥영숙 위원예. 잘 받고 계시다 하니까 제가 이번에 감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사실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중요한 것은 정산을 잘 받아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잘 하셨다 하니까 믿겠지만 혹여나 여기 계장님들 계시는데 다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 잘못 집행하면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부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크든 작든 공적자금은 공적자금답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옥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숙 위원예. 또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쓰셨지요?

71페이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비가 4500인데 연구용역은 2000만 원만 쓰고 자산취득 2500을 전용했습니다.

전용이지요?

71페이지, 72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쓰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 그렇게 전용됐잖아요 그죠?

제가 잘못 봤나요?

○총무과장 홍성옥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요찬따로따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이 2500만 원 전용한 부분하고 변경 4000만 원 부분하고 두 가지 같이 설명해 주시지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옥영숙 위원과장님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연구를 하기 위해서 4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50%도 안 되는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세울 때 뭘 사셨는지 비품을 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초에 계획 세울 수 있지 않냐, 예산을 가지고 안에서 너무 마음대로 변경해서 쓰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으시지요?

○총무과장 홍성옥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옥영숙 위원보고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너무 예산을, 아마 이것 통계목은 의회의 심의나 추경에 관계없이 이동해서 쓸 수 있는 모양이지요?

○총무과장 홍성옥예. 통계목은

옥영숙 위원통계목만

○총무과장 홍성옥예.

옥영숙 위원그런 걸로 너무 쉽게 예산을 편성해서 자유롭게 쓰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초기에 좀 신중을 기해서 하시면 저희도 예산 심의하는 사람으로서 보기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료는 안 주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홍성옥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숙 위원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옥예.

옥영숙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과장님 금방 옥 위원장님 질문하셨듯이 전산개발비 전체 예산액이 4500이란 말입니다.

4500 중에서 2500 뚝 잘라서 다른 데로 전용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뒤에 전용조서에 보니까 서버 구입비가 부족해서 2500을 잘라 썼던데 당초부터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면 이런 게 적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옥예.

송영환 위원4500 중에서 2500을 잘라서 써 버리고 나면 전산개발은 안 한다 그 이야기인데?

○행정자치국장 장선근그것은 제가 잠시만 설명을 드릴게요.

전산개발 용역비, 자산취득비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어차피 전산이니 한목에 뭉쳐서 놓으니까 4500만 원을 했었는데 나중에 막상 물품을 구입하고 용역비를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분리할 수밖에 없어서 자산취득비로 4500만 원을 2500만 원으로 돌리고 2000만 원은 소프트개발 용역비로 쓰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용역비와 자산취득비를 분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송영환 위원예.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당초에는 전산개발비에 4500만 원을 다 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됐지요.

전산개발비는 전산개발비대로 편성을 하고 소프트웨어나 방금 말씀하신 서버나 이런 솔루션 구입은 또 별도로 자산취득비로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를 안 하는 바람에 전용된 것입니다.

송영환 위원예.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잘 좀 해 주시고 70페이지 맨 위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3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옥예.

송영환 위원또 그 부분 연금지급금 중에서 419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두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홍성옥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복지카드 이용대금 미사용분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지카드 이용대금 집행잔액이 2950만 원 정도 발생 사유는 2015년도에 타 시군 전출자가 13명 있었고 퇴직자가 68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직자 146명이 배정된 복지포인트를 100% 사용하지 않아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송영환 위원퇴직자들이 100% 사용을 안 하고 갔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옥퇴직자도 중간에 나가면 일할정산을 합니다.

송영환 위원연금지급금은?

○총무과장 홍성옥연금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재해보상 부담금 집행잔액 및 재해부조금 집행잔액인데 재해부조금이 연금법상 우리 김해시에는 삼면 기준으로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직원 소유의 주택이 파손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기준소득액의 1 내지 4배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송영환 위원그리고 72페이지 맨 위에 보면 포상금 175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무슨 포상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옥그것은 퇴직자들한테 저희들이 기념메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 10돈으로 해서 기념메달을 해주는데 당초 집행잔액이 남은 게 1759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송영환 위원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돈 액수가, 어디 예산액이 많습니까?

9200만 원 중에 1800만 원이 남았다고 그러면 편성이 부실하다 그 말이지요.

추정을 제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매년 반복되는 건데 전년도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지적 드리고 싶고 그다음 불암동 주민센터 신축 명시이월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옥지금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송영환 위원보상은 다 끝나고

○총무과장 홍성옥예.

송영환 위원뒤에 건물 다 철거했지요?

○총무과장 홍성옥예.

송영환 위원개인 소유하고

○총무과장 홍성옥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송영환 위원설계?

○총무과장 홍성옥예.

송영환 위원그러면 착공은 언제쯤부터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홍성옥내년 1월에 착공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영환 위원나머지 사업비 전부 다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홍성옥당초예산하고 또 추경을 확보해서 내년 12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김형수 위원님.

김형수 위원자주는 안 보니까 예산하고 직접 관계는 아닌데 올해 시민체육대회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옥예.

김형수 위원사실은 읍면동에 부담도 되거든요.

체육과장님 하셨으니까, 시민체육대회가 참여하는 사람이 좀 많아야 되는데 사실 이통장하고 동네 출입하는 그분들만의 행사일 수도 있는데 막상 참가하는 읍면동에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그렇다면 해마다 반복할 것이 아니고 체육관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읍면동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신경 써서 일반 시민도 참여하고 읍면동에 부담도 좀 줄여야 하는데 저게 축제가 아니고 잘못하면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장님 예술과장도 하셨으니까 자매도시 교류할 때 시립예술단도 연차적으로 가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축구, 스포츠 이런 것들은 하면서 예술단은 안 가는 게 있더라고.

그런 것들도 한번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예. 예술단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예술단도 다 합치면 4개인데 2~3회에 한 번 정도는, 특히 소년소녀합창단, 시립청소년교향악단 같은 경우 대우는 낫잖아요.

그렇지만 시를 대표해서 한 2년에 한 번쯤은 나가서 공연한다 이런 것들도 한번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림면사무소 증설 관련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옥한림면사무소도 역시 설계중이고 한림면사무소는 조금 빨리, 아마 올해 7~8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종근 위원착공이 됩니까?

○총무과장 홍성옥예.

김종근 위원보상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장 홍성옥지금 보상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두 집이 너무 과다하게 요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그 두 집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디다.

담당계장님 한 번 찾아갔습니까?

○시정담당주사 장판규예.

김종근 위원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어떻게 다르게 해 놨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과다하다 하시는데 금액적인 것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시정담당주사 장판규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일단 감정을 해봐야

김종근 위원아직 감정 안 들어갔습니까?

○시정담당주사 장판규감정을 해 봐야 금액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한림면장님하고 공사에 개입하고 있는데 공사 직원하고 저희하고 같이 나와서 일단 그분들 사정을 듣고 왔습니다.

실시계획 다 됐는데 실시계획 끝나고 나면 감정 들어가니까 감정가 의뢰해서 한 번 더 접촉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들어왔습니다.

김종근 위원시 사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고 보고 소수라 할지라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앞에 전개됐던 일련의 일들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꼭 도만 문제가 아니고 입지적인 조건이 선택될 때 전단계도 있고 후단계도 있던데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셔서 마음을 추슬러줬으면 좋겠다.

돈도 돈이지만 인정할 수 있게끔 시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는 보는데 사실 소수가 굉장히 억울해 한다면 이게 좀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 시간 이후에라도 좀 더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두 분의 조건을 다 수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범위는 들어주라는 이야기고 의견을 잘 청취해서 이 시간 이후에 서운한 마음을 안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시정담당주사 장판규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옥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과장님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76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차량 교체비용이죠?

○총무과장 홍성옥예.

송유인 위원작년에 어디에 어떤 차량으로 교체를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옥몇 페이지입니까?

송유인 위원76페이지에 상단에 있습니다.

민간사업보조 해서 1억 3000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자율방범대 차량교체 사업이죠?

○총무과장 홍성옥예. 지난해에 7대인가 됐는데 대동, 외동, 활천, 주촌, 진례, 불암 그리고 여성자율방범대 해서

송영환 위원전부 다 스파크로 했습니까?

차량을 소형차로 다 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옥소형인 모닝으로 했는데 경찰서에 요청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송유인 위원경찰서에서?

○총무과장 홍성옥경차로 지원을 했습니다.

송유인 위원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차량 대부분이 스타렉스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들이 흔쾌히 모닝으로 대체를 해줬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옥그 분야에 대해서 저도 진례면장 할 때 진례도 하나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스타렉스 봉고차로 해서 면에 행사할 때, 가야문화축제라든지 도자기축제라든지 할 때 사람 인력 수송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모닝이 오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없고 따로 차를 준비해야 하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때 시에 알아보니까 예산범위 안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 경차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여러 사람보다는 2인 1조나 3인 1조로 나가기 때문에 좁은 길도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경차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송유인 위원이게 읍면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던데요.

여성안심귀가 그런 것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홍성옥예.

송유인 위원그러기에는 차량이 너무 협소하다는 민원도 있고요.

올해는 교체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옥앞으로는 스타렉스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올해는 사업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옥올해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앞으로 스타렉스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유인 위원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판돌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위원장 권요찬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과장님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 제일 위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요.

이월액은 사업명이 정해져 있어서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는 모양이죠?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예. 이월액은

옥영숙 위원주요 정책개발에만 쓸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잠깐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권요찬78페이지 제일 위에 전년도 이월

김종근 위원78페이지 제일 위에

○기획예산과장 김판돌7125만 원 그것 말입니까?

옥영숙 위원아니요. 1400만 원.

○기획예산과장 김판돌1400만 원 그것은 동상동에 보면 외국인하고 원주민하고 지역공동체 활력화사업이라고 지역통합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4년도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12월에 내려왔습니다.

옥영숙 위원작년 12월에?

○기획예산과장 김판돌2014년도 사업이 이월되어서 2015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러면 이게

○기획예산과장 김판돌그다음에 2015년도 것이 다시 2016년도로 이월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항상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옥영숙 위원매년 나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예. 지금 저희들이 계속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옥영숙 위원아, 그러네요.

과장님 제가 회계를 보면서 전년도 이월액을 문서상으로 나와 있는 것만 보면 이게 다시 명시이월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설명을 들으면 연말에 나오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다음에 이월되고 또 이월시켜서 사업하고 나면 또 연말에 나와서 이월되고 이게 설명이 되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예.

옥영숙 위원문서상으로만 보고 설명을 안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이 돈이 계속 이월금인데 또 명시이월되냐?”저처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보통 우리 시민단체나 다른 데서 보면 금액의 변동이 생길 때 비고란이 있어서 이 돈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설명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위원님 보통 추경을 보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하고 책정하고 난 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다음연도에 편성할 때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결산에는 숫자만 나오지 세부적인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숙 위원예. 제가 좀 더 살피지 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그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일 밑에 출연금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예.

옥영숙 위원출연금이 1억 6000만 원이죠?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예.

옥영숙 위원1억 6000만 원이 어디로 갈 돈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돌말씀드리면 인제대학교와 우리 김해시와 같이 협력해서 옛날부터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이 있었습니다.

출연금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에 했다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연구소 설립을 해서 지원을 못하도록 법에 위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2015년도에 그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부분도 있지만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월부터 4월까지 집행하고 내려온 이후부터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출연금에서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대신에 김해발전전략연구소는 운영을 못하고 지원도 못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정책개발을 해서 각 부서에서 제안하는 용역사업비를, 옛날부터 김해발전전략연구소에서 용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에서 못하기 때문에 용역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시켜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옥영숙 위원출연금 1억 6000만 원을 몽땅 삭감해서 그다음에 예산에 계획도 없던 연구용역비로 1억 5500만 원하고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예.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옥영숙 위원행사운영비로 5700만 원으로 이렇게 변경을 시키셨다 그 말이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예.

옥영숙 위원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알겠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트리 프로젝트가 매년 올라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포기할 수가 없나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작년에 아마 옥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같은데 사실상 우리 홈페이지 용역수수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입해라고 들어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부분은 수수료가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아예 폐지를 시켰습니다.

옥영숙 위원시켰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예. 지금부터는 용역수수료가 안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옥영숙 위원수년 동안 시장이 바뀌시면서 이 사업이 안 되는데 사실 이 에코트리 사업은 이 시대에 권장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후온난화 이런 것 볼 때 나무 하나 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더 권장해야 할 건데 시책사업에서 순위에 밀려서 아주 미미하게 예산만 몇백만 원씩 나가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는 아예 회복시킬 기회마저도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예. 홈페이지에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하면 유지해야 되는데 아예 가입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시키고 대신에 이제 녹화사업 이런 것은 담당부서인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충분히 다하고 있기 때문에

옥영숙 위원과장님 공원녹지과가 하는 일이 나무 심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공적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시민운동으로 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에코트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판돌맞습니다.

그 당시 활성화될 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옥영숙 위원오히려 시대적으로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의견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시책을 펴실 때에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것도 물론 필요한 곳에 다 투입이 되어야 되지만 시민운동의 기적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시책에 넣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예. 잘 알겠습니다.

옥영숙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송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환 위원과장님 78페이지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 7100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돌그것은 김해시 비전2030 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인데요.

작년 5월부터 해서 올해 7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선금은 50% 지급하고 50%는 이월시켜서 올해 완료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송영환 위원마무리 다 되어가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예. 지금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송영환 위원그리고 다음 79페이지 주요 정책개발 행사운영비 570만 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출연금에서 57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해서 왔습니다.

송영환 위원과장님 보세요.

570만 원을 전용했는데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570만 230원이야.

전용 안 해도 230원 남는데 570만 원 이것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돌그것은 이 항목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책개발포럼을 미운영한 것에 대한 570만 원이고 570만 원, 230원 이것은 다른 항목하고 모아서 남은 겁니다.

송영환 위원모아서 하다 보니 그렇다.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숫자가 비슷해서 가지 수가 많다 보니까 모여서 그런 겁니다.

송영환 위원다른 과와 기획예산과는 적어도 예산 부분은 차별화되어야지.

기획예산과에 지금 전용 부분, 변경 부분, 예산의 전용, 예산의 변경이 여러 건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 변경이 남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하나마나죠.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예. 그렇습니다.

송영환 위원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예.

송영환 위원가능하면 전용을 안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예. 맞습니다.

송영환 위원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 예외로 되는 게 전용, 이용, 이체 이렇게 있는데 예외라는 것이 늘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리지만 불가피하게 꼭 전용해야 될 때, 꼭 변경해야 할 때 이렇게 쓰여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전용이 많아지고 변경이 많아지면 예산심의 뭐하려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죄송합니다.

아까 출연금 관계는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불하게 해야 됐기 때문에 전용했습니다.

송영환 위원그리고 출연금 1억 6000만 원 그것도 감사원에서 지적 안 받았으면 계속 시행착오를 거듭해야 되네.

○기획예산과장 김판돌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한 몇 개 기초단체에서 해왔는데 감사원에서 전체적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다 같이 시정조치를 하는 겁니다.

송영환 위원다른 부서에서 지출로 잘못 정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예산부서에서 이런 실수를 하면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연구원에 주려 하면 출연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환 위원출연금에서 줘야 되는데 과목에서 지출로 못가느냐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모른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돌당초에 잡고 난 뒤 조치사항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 해놓은 그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송영환 위원그다음에 80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에도 변경이 많습니다.

사무관리비 전체 예산이 1560만 원인데 여기에 680만 원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을 변경시켜서 연구용역비로 줬는데 이렇게 해도 사무관리비 집행에는 관계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이것은 예산변경을 한 부분인데요.

연구용역비 당초 2100만 원, 사무관리비 685만 원, 행사운영비 180만 원을 삭감시켜서 연구용역비 쪽으로 865만 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만족도 조사하고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관계 때문에 사용변경을 했습니다.

송영환 위원과장님 어쨌든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 편성을 하면서 예측이 그렇게 안 됩니까?

큰 금액도 아니고 연구용역비 전부 다 해봐야 당초예산이 2100만 원 거기에 860만 원이 부족해서 다시 변경해오고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죄송합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 조금 모자라서 추경은 아직 멀었고 사용변경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송영환 위원그다음 페이지 봅시다.

81페이지에도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 2800만 원을 국내여비로 변경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여비가 부족해서

송영환 위원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사무관리비 여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전부 다 삭감을 많이 시켜야 되겠네요.

이게 필요 없으니까 전부 다 변경해서 다른 과목에서 쓰지.

국내여비 2800만 원이 그렇게 많이 부족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예. 저희들만 쓰는 게 아니고 전체 각 부서에서 현안업무 추진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세미나, 교육 등에 가는 데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했습니다.

송영환 위원그리고 82페이지 예비비 봅시다.

저는 예비비 여기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지는 게 물론 법적으로 재해재난 예비비, 목적 예비비 그다음 일반 예비비 이렇게 분류해서 편성하지만 당초예산에 340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사용액은 8억이더만 8억.

330억이 그냥 잔액으로 남는다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이소.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예. 사실상 예비비 332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세출 불용액에 해당하는 건데 일부분이 예비비에 남는 것은, 작년에는 사실상 재난이나 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초과세입 내려온 부분이 연말 때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불가피해서 예비비로 돌려진 겁니다.

송영환 위원내 생각에 너무 많은 예비비를 편성해서 그냥 사장시킨다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사실상

송영환 위원물론 예비비란 게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서 당초에 예측을 못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예. 결산추경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송영환 위원그리고 83페이지 보면 재무활동에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도시개발공사 전출금인 모양인데 3억 3000만 원 많이 남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예. 그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 수탁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13개 팀이 2파트가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을 하는데 주로 인건비도 있겠지만 경상경비 부분에 대해서 계약하고 입찰하는 부분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게 다 모아서 3억 3000만 원이고 참고적으로 2014년도는 한 5억 넘게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할 때 타이트하게 잡아줬는데도 여러 분야에 있던 것을 모으다 보니까 이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집행잔액 불용율은 1.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송영환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시의원 우선요구사업비 이런 것 들어봤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예?

김형수 위원시의원 우선요구사업비.

그런 것 창원에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판돌그것은

김형수 위원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산을 많이 가져가고 안 가지고 가고 오히려 제도화하는 게 맞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죄송합니다.

공식화는 못해도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힘껏 노력하이소.

절실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그것까지 나온 것 보니까 질의 다 하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장일권입니다.

○위원장 권요찬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정보화마을이 여기에 있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하고 가야뜰이 인터넷 쇼핑몰이죠?

○정보통신과장 장일권예.

김형수 위원그것도 안 돌아가요.

관리비용하고 매출하고 똑같아.

○정보통신과장 장일권가야뜰이 마을하고 관계가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이런 온라인 전산 쇼핑몰은 농업과 협의가 잘 되어서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보화마을은 2개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가야뜰의 문제는 예산과 매출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어차피 농업인데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전산정보과의 아이디어 제공이든지 농업과 협조가 있어야 돼요.

좀 안타깝다 아닙니까?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정보화를 이용해서 잘 팔고 생산이 안정적으로 되고 이런 목적인데 부서도 흩어져 있고 농업에는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찾아가서라도 같이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장일권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정보통신과에는 보니까 연구개발비 해서 전산개발비가 굉장히 많다 그죠?

○정보통신과장 장일권예. 많습니다.

송유인 위원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따로 한 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전산회계에 2억 4000도 하나 있고 또 660도 하나 있고 1000만 원짜리도 하나 있고 또 165만 원짜리도 하나 있고 10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또 36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굉장히 많네요.

○정보통신과장 장일권이것은 원래

송유인 위원또 1억 3000짜리도 하나 있고 전산개발에서

○정보통신과장 장일권저희 과에 5개 담당이 있습니다.

4개 담당에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 목별로 구분되고 담당별로 배분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그러면 담당별로 따로 전산개발비를 책정하네요.

공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일권예. 잘 되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잘 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일권예.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승수회계과장 류승수입니다.

○위원장 권요찬옥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숙 위원과장님 회계과가 제 위원회가 아니라서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 사업에 보면 청사관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이라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류승수예.

옥영숙 위원주로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류승수우리 본청에 보면 본관, 의회동, 구지관, 사업소동, 민원청사 유지관리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계속 보수도 해야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대회의실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민원청사에 창호가 밀폐형이 되어서 개폐형으로 바꾼다든지 본관 누수가 있어서 방수 공사를 했다든지 청사를 유지관리 보수하는 겁니다.

옥영숙 위원아, 그런 내용인데“쾌적한”을 붙여서 쓰시네요.

○회계과장 류승수쾌적하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 업무를 어떤 성과관리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용어가 쾌적한 청사관리를 하겠다는 부기명이 달린 겁니다.

옥영숙 위원그러면 이번에 2015년도만 이렇게 붙인 건 아니다 그죠?

○회계과장 류승수예.

옥영숙 위원계속 해왔을텐데

○회계과장 류승수계속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영숙 위원오늘 이렇게 눈에 보이면서 쾌적한 게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건지 참 애매모호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차라리 내부시설 개선비라든지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유독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이라고 했을까

○회계과장 류승수직원들 사무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옥영숙 위원그러면 쾌적함이 안 느껴지는 직원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제목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남았다 그죠?

기간제를 한 분 안 쓰셨나 봐요?

○회계과장 류승수어느 부분 말입니까?

옥영숙 위원쾌적한 근무환경에 예산이 남아서 쾌적하게 하시려면 다 쓰시지.

왜 또 남기셨나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회계과장 류승수그게 여러 가지 편성목이라던가 통계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남은 것들이 모아진 겁니다.

옥영숙 위원예. 인건비도 있고 그죠?

혹시 저처럼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명칭을 조금 바꾸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류승수알겠습니다.

옥영숙 위원답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연구 한번 해보시면 좋은 명칭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나 이해가 가고 공감하는 용어를 쓰시면 어떨까 해서 말입니다.

○회계과장 류승수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옥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시는 김형수 위원님과 같이 생활안정과에 가보니까 굉장히 덥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컴퓨터에서 열이 많이 나고 있죠?

그래서 그 공간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회계과장 류승수예. 회계과장 오기 전에 생활안전과장을 했습니다.

김종근 위원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지금 돈도 남고

○회계과장 류승수그 당시에는 사회복지과였는데 좁아서 확장했고 현재 생활안정과가 많이 확장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통계조사 3ㆍ4팀도 생기고 인원도 늘고 자기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환경을 하는 데도 구조적으로 좀, 또 여름 되면 에너지절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많이 더울 겁니다.

김종근 위원그럼 덜 쾌적하다 그죠?

옥영숙 위원우리 의회도 좀 쾌적하게 해주세요.

○회계과장 류승수쾌적한 기준이

김종근 위원아니, 제가 가보니까 어떤 환경이 된 곳에서 일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계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과장님이 그 공간에서 근무를 하셨다니까 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그 말씀은 옳지 않고요.

아까 전에 창을 내는 것도 일련의 일들이고 지금 냉난방 절감 차원에서 하시는 그런 것도 이게 중앙집중식이다 보니까 존을 구분해서 그렇게 냉ㆍ난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패키지 같은 냉방기계를 넣어서 강제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하셔서 실별로 한번 찾아가서 체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받아들이셔서 쾌적하게 만들어 보이소.

어떻습니까?

○혁신경제국장 윤정원예.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굉장히 열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컴퓨터에서도 열을 많이 받고 있고 여러 가지로

○회계과장 류승수해마다 에너지관리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2007년, 2008년, 2009년 3개년도 에너지사용기준으로 매년 줄여나가고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20%였는데 올해는 22%, 내년도 24% 이렇게 해서 2020년도까지 30%를 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어쨌든 그 공간은 일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아니었고요.

가보니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류승수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선미 계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고 갔는데 지방공기업법상에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로 결산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했는데 회계사들하고 세무사들이 만든 결산검사 의견서의 통계수치가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김해시 결산서에 보면 총 세입이 1조 5000억이다.

여기 공기업 특별회계 빼버리고 나면 1조 3000억밖에 안 돼.

그건 그렇고 순세계잉여금이 여기에는 962억이다.

그런데 공기업 특별회계 298억이 더 있거든.

전체를 볼 때 회계 합계가 안 맞다 싶은데

○회계과장 류승수지금 의견서는 우리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공기업 회계는 별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 그 의견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거든요.

그래서 공기업 회계가 빠졌습니다.

송영환 위원그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결산검사를 해서 전부 다 집약된 게 이 의견서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류승수예. 그런데

송영환 위원이 사람들이 다 도장 찍어서

○회계과장 류승수그런데 지금 의회에 결산검사위원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 제7조에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환 위원이걸 이것과 맞추면 합계가 안 맞는데 조례상 있다 하더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하나 싶어요.

○회계과장 류승수예. 아니면 조례가 바뀌어야 됩니다.

송영환 위원그럼 조례를 바꿔야 되네?

여기 세출 부분을 보면 우리 전체 불용액이 462억인데 전년도보다 조금씩 늘었는데 환경보호 부분에 보면 전년도에 8억 6700만 원이라.

그런데 이번에 결산한 것 보면 전년도에 62억 6000만 원, 올해 불용액이 8억 6700만 원 엄청, 10배는 안 되나?

7배~8배 정도 돼요.

그렇게 불용액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전년도 한 게 62억 6000만 원, 올해 8억 6700만 원 이렇게 불용액이 크게 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회계과장 류승수어느 부분 말입니까?

어느 회계 말입니까?

송영환 위원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회계과장 류승수몇 페이지입니까?

송영환 위원14페이지 한번 보세요.

○회계과장 류승수14페이지요?

송영환 위원예. 1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환경보호 분야.

○회계과장 류승수예.

송영환 위원올해 결산할 때 불용액이 8억 6700만 원이거든?

이게 전년도 결산서에 보면 62억 6000만 원이야.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회계과장 류승수저희들이 결산을 총괄해서 작업을 하지만 부분별로 지출원인행위는 모릅니다.

송영환 위원잘 모른다?

○회계과장 류승수모르고 사실상 우리는 장부상에 나타난 기록을 가지고 정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각 부서에 알아봐야 됩니다.

송영환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여기 사고이월 잘못된 것 얘기를 한번 드려서 결산검사 의견서 수정본이 나왔는데

○회계과장 류승수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의견서를 인쇄하는 과정에서 작년 것하고 겹쳐져서 아랫부분이 다른 걸로 되어서

송영환 위원어떤 인쇄를 하든지 인쇄를 시키고 나면 원본하고 비교를 해봐야지.

원안하고 딱 비교해서 해야지.

여기 결산검사위원들 5명 도장 찍은 사람들 전부 다 엉터리 아니가?

이 사람들은 뭐 봤는고?

○회계과장 류승수그것은 저희들이 인쇄를 잘 못해서 그런 겁니다.

송영환 위원예. 좀 챙겨봐 주시고 세출 이것은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요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시민복지국장 김명희반갑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명희입니다.

시민복지국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총 규모는 3540억 2700만 원이며 이중 3494억 8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48억 1700만 원이 2016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8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3497억 44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규모는 42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노인복지사업에 750억 790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에 133억 49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327억 원.

다음 3페이지입니다.

보육지원사업에 1199억 4400만 원, 아동복지사업에 114억 2000만 원, 체육지원 및 활성화 사업에 105억 4700만 원,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에 36억 4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5년 사업을 시행하다 불가피하게 2016년도로 이월된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에 27억 7100만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에 1600만 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에 9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3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정비에 4억 6700만 원,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2억 9200만 원, 플라잉디스크 경기장 설치에 1억 6800만 원, 분산체육시설 조성에 8억 600만 원 등 총 11개 사업 47억 5900만 원이 201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여성아동과 총 6개 사업 8억 5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최동조입니다.

○위원장 권요찬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사업산업위원님들 제외하면 우리 김동순 위원하고 저뿐이네.

우리 과장님들 평소에 시간 날 때 의회 질의답변 할 때 모니터링 좀 하죠?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예.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송영환 위원제가 얘기하는 걸 혹시 들어봤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오전에 하는 건 봤습니다.

송영환 위원못 봤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예.

송영환 위원시민복지과에도 예산 전용ㆍ변경이 여러 건 있습니다.

각 과에서 늘 지적했는데 이게 많으면 안 됩니다.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예.

송영환 위원아시겠죠?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예. 오전에 하시는 것 한 번 이야기 들었습니다.

송영환 위원이게 전용ㆍ변경 마음대로 해버면 의회 심의 뭐 하려고 하노?

할 필요 없지.

의회 심의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늘 얘기하지만 예산의 원칙 중에 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

예외가 이용, 전용, 이체.

그 예외는 불가피하게 이용을 해야 되겠다, 전용을 해야 되겠다, 이체를 해야 되겠다 또는 변경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외에 속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원래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해야죠. 그렇죠?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환 위원그래서 전용하고 변경된 사항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용도 연말 되면 집행잔액이 남는단 말입니다.

집행잔액 남겨봐야 의회 가면 위원들 잔소리 할 까 싶어서 적당히 집행잔액 소진 목적으로 전용하고 변경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개별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98페이지 아랫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3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 뭘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예. 작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데도 얼추 비슷하겠지만 메르스 관련해서 행사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 관련된 추진비가 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환 위원그리고 101페이지 중간 상단부분에 보면 예산의 변경, 민간자본사업보조 5700만 원을 시설비에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내용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이것은 뭐냐 하면 율하 경로당하고 동부노인회관 경로식당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율하경로당 사업비가 2014년도에 1억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초 시비 확보가 늦은 관계로 5000만 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출 5700만 원, 율하경로당 남은 잔액과 동부노인회관에도 주방확장이라든지 식당확장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송영환 위원시설비가 부족해서 5700만 원을 변경해서 썼다.

돈이 100, 200도 아니고 5700이라면 큰 돈인데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그렇게 예측이 안 됩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운영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액 22억인데 거기도 33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설명해주십시오.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예. 우리 김해시에 경로당이 536개 있습니다.

송영환 위원전체 몇 개요?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작년 12월 말까지 536개입니다.

이게 경로당 인원수 따라서 경로당 운영비가 차별 지급됩니다.

경로당 20인 이하, 21인에서 30인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비사업이라서 당초에 도비가 내려오기는 하는데 확정내시가 늦게 되어서 도비 2500만 원 삭감이 덜 된 것이 있고 동절기 냉난방기하고 양곡지원비가 있는데 이게 아파트 경로당에 난방비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빼고 나니까 지원액이 한 790만 원, 800만 원 정도 해서 3300만 원 잔액이 남은 겁니다.

송영환 위원이렇게 나오면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말고 중간에 1회 추경 때 정리를 좀 해서 사용해야죠.

이 많은 돈을 그냥 사장시키면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이게 당초에

송영환 위원김해시 예산이 늘 쪼들리고 경전철 MRG 때문에 돈이 없다 하는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그때그때 불용처리를 잘해서 기회가 있으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예. 알겠습니다.

송영환 위원그다음 105페이지 시설비에 명시이월 사업비가 1584만 원.

내용을 보니까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인데 명시이월 사유가 뭡니까?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이게 작년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이라고 보건복지부 품질에 통과한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 해서 작년에 2016년도로 이월시켜서 올해에 보건복지 품질 등록된 제품이 나오면 사업을 실시하려고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송영환 위원그럼 올해도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네요.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예. 등록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량장비를 설치할 수는 없고 등록된 장비가 아닌 경우는

송영환 위원나라장터에 없는 장비를, 그럼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고려해야지.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이게 국비 지원된 사업이거든요.

정부에서 인증된 제품이 나오면

송영환 위원그게 언제 나옵니까?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작년에도 안 돼서 올해도 계속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 통과된 제품이 없어서 작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환 위원그 제품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이렇게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예. 국내에서는 지금 정말로 없습니다.

송영환 위원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장시킨다 이 말입니다.

나라장터에 있는 품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품목이 없다.

그런데 그것은 설치한다고 예산을 세워놨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죠.

그것 아랫부분에 보면 예산의 변경 355만 원인데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540만 원 중에 350만 원을 덜어내도 관계없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어디에?

송영환 위원105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에 아직 못 찾았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예. 잠깐만요.

송영환 위원10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가 있고 거기에 세부사업으로 통계목에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변경한 예산이 있는데 총무계장 누구입니까?

계장님 그것 얘기 좀 해주이소.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여기 안 나오노.

송영환 위원과장님 못 찾으면, 내 얘기가 뭐냐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에 공공운영비가 있던데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예.

송영환 위원제 얘기 들어보이소.

그것 안 봐도 됩니다.

당초예산에 54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

그런데 그걸 필요 없다고 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사용을 했는데 그게 350만 원이라.

그러면 당초에 540만 원을 계상할 때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절반 이상 70%를 덜어내는데도 그 예산을 뭐 하려고 처음부터 계상을 했노?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예.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송영환 위원그다음 10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국내여비 예산을 175만 원을 책정해놓고 몽땅 전용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보내버렸습니다.

국내여비 필요 없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최동조필요 없는 게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국내여비에서 지출했는데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변경해서 지출한 겁니다.

송영환 위원할 수 없는 걸 당초예산에서 금액을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예. 당초예산에서 잘못 되어서

송영환 위원잘못되었다?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예.

송영환 위원당초에 계상할 때 좀 관심을 줘야 됩니다.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예. 당초예산 할 때에

송영환 위원뭐 하나 하다가 일이 잘 안 되면 전용하지, 변경하지 이러면 안 되지요.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예.

송영환 위원그다음 109페이지.

여기 시민복지과는 워낙 사업도 많고 거의 국도비 예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질문할 것도 많습니다.

내가 지금 절반만 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에 민간위탁금 전년도 이월액이 4000만 원인데 하나도 못 쓰고 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예.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독거노인 응급알리미 같은 사업입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알리미 사업인데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구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도 보건복지부에 적합한 물품이 없어서, 이것은 작년 국비사업이었고 올해부터는 없어져버렸습니다.

송영환 위원그럼 이것도 구입품목이 없다 이 말입니까?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예. 없어서 올해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2015년까지인데 조달청 등록이라든지 제품이 없습니다.

송영환 위원그러면 이것도 국도비 사업인데 국도비 전부 다 반납해야 되네?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예.

송영환 위원아깝잖아요.

국도비를 4000만 원 받아서, 물론 그중에 우리 시비도 포함되었고 국도비가 있겠지만 몇 대 몇 입니까?

국도비가 얼마입니까?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이것은 100% 국비사업입니다.

송영환 위원전체 국비사업?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예.

송영환 위원국비 4000만 원 떠내려 보내는 게 아깝지 않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최동조근데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아깝지만 눈물을 머금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송영환 위원눈물을 머금고 보내야 한다.

그것 참,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국비사업을 하면서 나라장터에 품목이 없다 말이고.

그러면서 국비를 내려준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예산편성 과정도 이해가 안 가고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예. 그렇습니다.

송영환 위원그리고 체크해놓은 게 너무 많다.

110페이지 아랫부분에 시설비 한번 봅시다.

자산비,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해 썼는데 거기에 시설비 전부 다 쓰고 나서 집행잔액이 480만 원입니다.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예. 488만 5000원.

송영환 위원약 500만 원인데 1000만 원 변경해 쓰고 500만 원 남았어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만 변경해서 쓰지.

변경해서 쓰고 그것도 남아서 또 480만 원 근 50%를 남기고 예산 운영에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예. 신경 쓰겠습니다.

송영환 위원115페이지 중간 부분에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640만 원을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변경해서 썼습니다.

이 사회복지사업 보조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예. 2015년도에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인데 당초에 이 목을 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용해서 쓴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류로 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정해서 쓴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환 위원그런 것도 좀 잘 챙기세요.

다음 116페이지 한번 봅시다.

위에 부분에 차입금 이자상환,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1억 500만 원 중에서 21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3770만 원을 계상했는데 1500만 원이 남았어요.

물론 이자상환은 변동금리가 있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잘 안 됩니까?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예. 그게 작년에 이율이 3.77%에서 2.68%로 인하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은 겁니다.

송영환 위원그 차이가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예. 그 차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금 30억하고 10억 갑니다.

송영환 위원여기 시민복지국에 보면 시민복지과, 여성아동과 전부 다 사업량이 많고 예산이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부서에 근무를 해봤고 과장님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당초예산 계상할 때 착오가 안 생기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최동조감사합니다.

송영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여기는 생소한 부서라서, 여기 시민복지국 보니까 굉장히 예산을 많이 쓰시네요?

3400억을 쓰시네?

아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보다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1조 2000억의 한 32~33%를 쓰신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네요.

과장님 잘하셔서 현업으로 복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여기에 이상한 게 있는데 삼방동 장애인복지관 있지요?

큰 예산서의 254페이지인데

○시민복지과장 최동조254페이지 말입니까?

김재금 위원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삼방동 장애인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나요?

일반회계 과목에 보니까 종합복지관, 생림요양원, 복지재단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동부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추모의공원, 여성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은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삼방동 장애인복지관은 운영비 지급이 없네요?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삼방동 종합복지관요?

김재금 위원예. 쭉 보니까 다른 데는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여기는 운영비 지원대상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예. 삼방동 종합복지관은 사업을 할 때는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운영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김재금 위원그렇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예.

김형수 위원거기는 시설이 아니고 건물유지관리 연합회가 들어와 있는 그런 건물이고

김재금 위원건물입니까?

김형수 위원앞에 것은 시설이고

김재금 위원그렇습니까?

국장님 김해시의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 3400억 예산을 어쨌든 노인, 장애인 또 취약계층들 이렇게 다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죠?

9개 보니까

○시민복지국장 김명희예.

김재금 위원그분들 다 전수조사해서 1인당 통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아니, 예를 들어서 노인, 장애인이면 등급을 좀 많이 지원하고 그냥 여성이고 자녀하고 따로 살면 또 얼마 지원하고 이렇게 그냥 통으로 주지 주거비, 무슨 치료비 각 항목에 그것 찾는다고 공무원들이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예산비 더 들고 제가 쭉 보니까 그냥 여성이다, 장애인이다, 자녀가 있다 이런, 등급을 매겨서 그럼 재산이 얼마다, 재산이 많으면 굳이 지원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적다면 총 예산 3400억 중 나누기 해서 나눠주면 샘플링 한 6개월만 고생하면 공무원 수가 줄어드나?

그렇게 돼 버리면 공무원 수가 줄겠네. 그죠?

대상자 일일이 찾는 것도 일이다 보니까 못 찾으면 더 큰일이고 뉴스 나고 또 그 뉴스 나면 새로운 예산 항목 만들어서 예산 내고 전자에 말씀드린 방식을 한번 김해에서 선도적으로 해 볼 생각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시민복지국장 김명희김재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리는 일부 있습니다만 모든 저소득계층이나 여성에 대해서는 개별법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개별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부터 그런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국회의원들한테 한번 건의해 봤습니까?

해봤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명희그런데 지금은 복지가 전부 맞춤형복지라고 해서 수요와 욕구를 다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김재금 위원그래서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잖아요.

세분화시키면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세분화시키는 게 표준모델 사람에 따라서 기준, 지금은 제도에 따라서 사람을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람에 따라서 착착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분류하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그분은 이런 상태다, 자녀가 있고 장애가 있고 저소득층이다”그러면 그에 맞는 예를 들어서 재산이 좀 적다면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 주면 알아서, 어떻게 보면 복지카드 또 학원비 하는 카드 따로 주고 아이들도 학원 안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왕 복지를 할 것 같으면 브라질 이런 나라처럼 1인당 얼마 줘버리면 알아서 다 살잖아요.

자기가 학원을 가든 밥을 사 먹든 다 알아서 할 건데 내가 보니까 이 페이퍼워킹한다고 공무원 일찍 퇴근 못하고 힘든 것 같아요.

국회에 청원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저를 국회로 보내주든지 어떤 식으로 방법을 좀 강구해 보이소.

○시민복지국장 김명희예.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김재금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이학경입니다.

○위원장 권요찬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보니까 취약계층 지원에 민간이전 사고이월 1억 9900만 원이 있다 그죠?

○생활안정과장 이학경몇 페이지입니까?

김재금 위원큰 책 265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예. 취약계층, 122페이지요?

김재금 위원아니, 큰 책 265페이지네요.

작은 책은 모르겠네.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예.

김재금 위원통일을 합시다.

앞으로 위원들한테는 큰 책만 주고 공무원들한테도 큰 책만 주고 작은 책은 따로 참고자료로 하고 안 그러면 큰 책, 작은 책 페이지를 맞춰주든지 해마다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이 정도 되면 과장님 알 것 같은데?

대충 의원이 사고이월 1억 9900 금액만 나오면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답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재금 위원질문 안 했어요?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뭐라 말씀을 안 하셔서…….

당초에 내려오는 국비가 연내에 1억 9900이 안 내려와서 시비로 충당하고 그 이듬해에 교부되는 관계로 사고이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재금 위원연내에 안 내려왔다고요?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예. 한 1개월 늦어서

김재금 위원담당부서가 어디인데요?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예?

김재금 위원이 부서가 어디 부서인데요?

○생활안정과장 이학경보건복지부입니다.

김재금 위원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전화해 봤습니까?

왜 안 주냐고.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예.

김재금 위원아니, 해 봤냐고요.

○생활안정과장 이학경물론 제가 오기 전에 일입니다만 제가 그것까지 답을 드리기는 그런데

김재금 위원그럼 계장님들은

○생활안정과장 이학경통상적으로 담당자 내지는 관계요로로 충분하게 전화를 하고 수십 차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전화를 해도 안 줬다 아닙니까?

장관한테 전화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우리만 안 주는 게 아니고 전국 공히 그렇게 내려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재금 위원우리가 장관한테 전화하면“아이고, 빠져먹었구나”해서 내려줄지 어째 압니까?

○생활안정과장 이학경글쎄요.

장관님한테는 제가 뭐

김재금 위원한 번씩 전화하고 하이소.

안부전화도 하고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금 위원예산 내려주는데 전화 한통 할 수 있지.

김해 특산물 김도 한 박스 보내주고 그렇게 하이소.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금 위원제가 좀 이상합니까?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아닙니다.

김재금 위원그렇지요?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예.

김재금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과장님 앞에 시민복지과 할 때 제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예산의 변경 부분 좀 챙겨봐 주시고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예.

송영환 위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전액 몽땅, 과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배치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전부 변경사용을 했고 그리고 119페이지.

맨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 2000만 원.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예?

송영환 위원기타보상금 119페이지.

○생활안정과장 이학경119페이지요?

송영환 위원맨 위에.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예. 기타보상금 위에 있네요.

송영환 위원2000만 원 한 푼도 지출을 못하고 몽땅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사유는?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이것은 김해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가 의원 발의로 2008년도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통상 위해에 처한 경우에 시민을, 생명과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으로 본인 또는 가족에게 보상해 주는 경우인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어서 2015년도에 지원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환 위원그 조례가 언제 발의를 했고 언제 고쳐진

○생활안정과장 이학경2008년도 의원 발의로 조례가 됐습니다.

송영환 위원2000년?

○생활안정과장 이학경2008년도.

송영환 위원2008년도 그러면 오래됐는데요?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예. 됐습니다.

송영환 위원그러면 오랫동안 늘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매년 삭감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아니, 그것은 의로운 시민이나 관계자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걸 지난해에 그런 사항이 없다고 조례는 있는데 예산을 편성 안 하면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놔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영환 위원그럼 금액을 적게 해야지.

금액을 좀 낮춰서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아니, 그것은 건수가 적고 많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송영환 위원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사장시키지 말고 1000만 원 해 놨다가 정 안 되면 그것도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이런 부분들은

송영환 위원정 안 되면 예비비로 쓰지요.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예?

송영환 위원예비비.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조례가 엄연하게 있는데 그 부분 예산편성 안 하기가 안 그렇습니까?

송영환 위원그러니까 그 금액을 적게 만들자, 적게 하자 이거지요.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환 위원우리 의사자 관련 조례가 없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예?

송영환 위원우리 김해시 의사상자에 관한 조례 없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의사상자에 대한 조례는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송영환 위원예전에 있었지 싶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에서도 의사자에 대해서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의사상자 하는 이 부분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망이나 부상이나 이렇게 간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련되는

송영환 위원맨 처음에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예?

송영환 위원맨 처음에 과장님 설명은 의사상자에 대한 그런 조례를 이야기 안 했잖아요.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이학경그러니까 위해를 당했을 경우에 구호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거나 부상을 당했거나 피해를 입은 가족이나

송영환 위원그 소리가 그 사상자에 관한 조례 맞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의사상자라면

○시민복지국장 김명희정확한 명칭이, 이 예산에 관련된 조례는 김해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영환 위원그게 맞습니다.

그걸 요약하면 의사상자지.

알겠습니다.

2000만 원을 사장시킨다는 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시내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지금 도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MRG 핑계되고 이것저것 전부 다 하면서 예산집행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적은 예산이라도 이렇게 사장시키는 게 아깝다.

이걸 활용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서 조금만 해 놨다가 예비비에서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000만 원을 그냥 계상했다가 몽땅 사장시키는 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생활안정과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이 전부 다 많이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20페이지 위에 세 번째 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850만 원 잔액.

그 밑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사회보장적 수혜금 1300만 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1200만 원 이렇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집행하고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사회보장적 수혜금 800만 원이 많다 하면 많은 돈입니다.

물론 297억 중에 800만 원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297억 3000만 원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생계급여 예산인데 오히려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1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 정확하게 800만 원까지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 아까 말씀하신

○시민복지국장 김명희차상위계층 양곡.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차상위계층 양곡 이 부분은 희망자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80명만 할 수도 있고 다음 달에 50명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희망을 어떻게 하는지 일일이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명절 때 불우이웃돕기, 쌀기탁 등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다음 달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신청이 조금 감소되는 관계로 잔액이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한 4900만 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만 12월에 그것까지 예측하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송영환 위원국도비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물론 예측이 어렵겠지.

하여튼 이런 걸 좀 더 줄여야 됩니다.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환 위원예산을 좀 더 타이트하게 편성해서 불용액이 남아서 불용액처리를 안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보면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8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잔액은 2390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390원 남았어요.

이것은 완전히 100%, 99% 맞춘 건데.

○생활안정과장 이학경그 경우는 집행이 다 완료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뒤에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남습니다.

송영환 위원그다음에 120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명희민간위탁금.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예.

송영환 위원860만 원이 있는데 지특비 미교부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생활안정과장 이학경가사간병 도우미 869만 원 이 부분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2015년도에 연내 교부가 안 되고 사고이월돼서 그다음 1월에 교부되고 집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송영환 위원앞에서 언급했던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121페이지 아래 보면 자활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수혜금이 2800인데 잔액이 1276만 원입니다.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예.

송영환 위원1800에 1276만 원.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예.

송영환 위원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이 경우는 희망키움통장사업 매칭금인데 탈수급이 완전히 되면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이분들이 통장을 가입하고 난 뒤에 근로소득이 적어서 본인부담액을 못 넣어서 중도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통장 만기 전에, 가입 전에 포기자가 발생하는 관계로 잔액이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송영환 위원아무튼 사회적 수혜금이 많이 남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타이트하게 해서 국도비가 많으니까 또 사업이 많으니까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시 재정 사정이 여러 가지 열악한 데도 이렇게 돈을 남겨서는 안 되거든요.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종주여성아동과장 박종주입니다.

○위원장 권요찬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아까 생활안정과에는 수혜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더만 지금 여성아동과에는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전부복지사업보조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126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그 위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명시이월됐고 집행잔액이 4400만 원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여성아동과장 박종주작년에 개보수비 사업비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에덴어린이집하고 한림어린이집에 3000만 원 씩 각각 편성됐는데요.

한림어린이집이 작년 11월에 추가로 교부 결정이 돼서 공사기간이 부족한 관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송영환 위원정부지원 어린이집.

○여성아동과장 박종주예. 정부지원 어린이집입니다.

송영환 위원우리 김해시 전체 몇 개입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종주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총 36개고요.

송영환 위원36개.

○여성아동과장 박종주그중에 공립은 21개입니다.

송영환 위원26개 중에서

○여성아동과장 박종주36개 중에 21개가

송영환 위원21개가?

○여성아동과장 박종주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송영환 위원집행잔액 이것 한번 좀 챙겨 보이소.

너무 많이 남는다.

○여성아동과장 박종주그 부분은 CCTV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송영환 위원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법적운영비도 1억 5900만 원 또 어린이집 관리운영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억 9900만 원 어린이집,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2억 4000만 원.

많이 남습니다.

12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공공운영비가 870만 원 이런데 15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420만 원이 남고 공공운영비 870만 원 편성해서 250만 원 남아.

금액은 적지만 비율로 따지면 상당한 비율이에요.

○여성아동과장 박종주예. 그 부분은 LED 설치공사를 해서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송영환 위원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남았다?

○여성아동과장 박종주예.

송영환 위원다행입니다.

그다음 130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 100만 원 예산 계상은 해놓고 몽땅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종주예. 청소년보호법에 관련해서 신고할 때 보상금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신고건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송영환 위원신고건수가 없었다?

○여성아동과장 박종주예.

송영환 위원어떤 게 신고대상이 됩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종주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의무나 또 술, 담배 판매금지하는 부분에서 판매가 있을 때 하게 됩니다.

송영환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에 사회복지사업보조 350만 원 계상해 놓고 105만 원이 남았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종주예.

송영환 위원또 너무 많이 남는다.

이렇게 3분의 1이 남아서 되겠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종주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환 위원지적을 하는 김에 지적 더 할게요.

13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유상담소 운영지원 공공운영비가 548만 원인데 314만 7000원 약 60%가 남았네.

약 60% 가까이 집행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잔액이 남는다는 거예요.

맨 끝 부분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2200만 원인데 예산이 1200만 원, 잔액이 1400만 원 그것은 한 70% 나와요.

○여성아동과장 박종주예. 그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특별지원사업은 세 사람 정도 할 수 있는데 다달이 생계비 50만 원과 의료비 영수증에 따라서 쓸 수 있는데 저희들 동반자들이 활동하면서 발견한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1명, 하반기 1명, 2명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송영환 위원13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적운영비는 잔액이 거의 발생 안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16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21억 9500만 원 중에 사회복지시설 법적운영비 163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여성아동과장 박종주아동복지시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입소 아동이 결손가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줄어드는 추세이고 주로 아동학대로 인해서 입소되는 관계로 퇴소하는 아동들이 많아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송영환 위원과장님 말씀 들으면 절반밖에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내가 업무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141페이지 봅시다.

여성아동과는 예산이 엄청 많다.

141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132만 원을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전용해 왔는데 전용조서를 보니까 여성단체에 소방설비 보수

○여성아동과장 박종주예. 부득이하게 여성복지회관의 불량 소방시설이 있어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선로와 유도등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송영환 위원이 전용일자가 언제냐면 11월 18일이야.

꼭 필요했으면 당초예산에 계상하든지 안 그러면 다음 해 당초예산에 계상해도 되는데

○여성아동과장 박종주예. 다음부터

송영환 위원연말에 예산이 남으니까 그냥 전용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여성아동과장 박종주예. 이번에 소방설비 점검에서 지적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김재금 위원님.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동장으로 계실 때 업무처리 잘하는 걸로 정평이 나 있더만 답변도 잘 하시네요.

보니까 1600억 예산을 쓰신다 그죠?

○여성아동과장 박종주예.

김재금 위원어마어마한 예산을 한 과에서 쓰시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조직사업 통계목에 사업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제가 보다 보다 지쳐서 다 못 봤는데 한 30~40개 사업이

○여성아동과장 박종주더 됩니다.

김재금 위원더 되지요?

○여성아동과장 박종주예.

김재금 위원50개 되나요?

○여성아동과장 박종주한 100개 넘을 것 같습니다.

김재금 위원100개 넘어요?

○여성아동과장 박종주예.

김재금 위원100개가 넘고 보육에 관련된 것, 청소년에 관련된 것, 아동에 관련된 것, 여성에 관련된 것 대상인원이 53만 인구의 절반이 더 될 것 같아요.

○여성아동과장 박종주예. 그렇다고 봅니다.

김재금 위원직원들 몇 분이 일하시는데요?

○여성아동과장 박종주지금 총 37명입니다.

김재금 위원그 과에 37명이?

○여성아동과장 박종주예. 7개 계에 37명 정도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어쨌든 우리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대상인구이고, 청소년, 아동, 미취학, 여성.

예산이 1600억이고 이 일이 다 됩니까?

이때까지 한 것은 인정하겠는데 일이 다 되고, 해마다 대상이 바뀌잖아요.

아이들 크고 또 청소년도 나이를 먹고.

○여성아동과장 박종주법령을 연찬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참 신기합니다.

정말 이것은, 제가 크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미스테리한 일인데 이게 가능한가?

송영환 위원일당백.

김재금 위원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측을 맞출 수 있으면 점쟁이가 하지 예측을 맞춰서 집행잔액 남기겠나 뭐라 할라 했드만 어떻게 예산을 맞추겠노.

방과 후 아동보육료 지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걸 어째 맞추겠노.

아이가 방과 후 보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부모 마음인데 이걸 어째 맞추겠노.

그죠?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이런 것은 대충 맞추겠는데 정말 대단한

○여성아동과장 박종주위원님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육 분야에도 8억 정도가 남았는데 원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잔액이 남고

김재금 위원잔액 안 남기고 맞출 수 있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박종주감사합니다.

김재금 위원너무 많이 남기지 마시고

○여성아동과장 박종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금 위원이상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종주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종주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조명호입니다.

○위원장 권요찬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각 과마다 집행잔액이 많아서 통상적인 것이지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48페이지 중간 아랫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이 1억 2000인데 34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320만 원 다음 페이지 체육활동지원 경상사업보조 1500만 원 이렇게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150페이지 중간 부분 한번 봅시다.

문화체육시설 조성 감리비 2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했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를 감리비로 썼는데 감리비를 당초예산에 예측을 못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아마 하다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송영환 위원얼마 부족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명호…….

송영환 위원3000만 원 예산을 책정해놓고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전년도에 1억 2600만 원을 이월해서 합쳐서 거기서 1억 5000인데 2000만 원이 부족해서 2000만 원 더 해서 1억 7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환 위원설계할 때 그런 게 다 나옵니까?

전체 시설 규모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감리비 몇 % 해서

○체육지원과장 조명호맞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송영환 위원151페이지 플라잉디스크경기장 설치해서 이월액도 있고 사고이월도 시키고 집행잔액도 12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이것은 장유 율하체육공원 안에 뉴스포츠라고 해서 플라잉디스크 쟁반 같은 것 던지고 받고 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2014년도에 예산 확보를 했었는데 연말에 확보해서 부득이 못 해서 작년으로 이월했습니다.

송영환 위원2015년도로 이월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예. 그렇습니다.

잔액 그것은 계약 잔액입니다.

송영환 위원플라잉디스크라는 놀이가 어떤 놀이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쟁반 던지기하고 뉴스포츠라고 해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던져서 자신한테 돌아오는 것도 있고

송영환 위원디스크를 날린다 이 말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상대방에게 주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송영환 위원그다음 125페이지 시청축구팀 운영 공공운영비 2260만 원 당초 계상을 했다가 전용하는 데 160만 원 떼어주고 또 변경으로 100만 원 떼어주고 공공운영비 263만 원이 다른 데로 나갔는데

○체육지원과장 조명호공공운영비 중에서 260만 원을 전용하고 변경도 했는데 홍보물 제작비가 부족해서 100만 원 변경을 했었고요.

그리고 축구단 운영비 부족으로 163만 원 정도 했습니다.

송영환 위원부족한 데 보태 쓰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전용해서 쓰고 변경해서 쓰고 당초예산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당초예산 계상을 할 때 잘 못했다.

잘못 계상을 했다.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정밀하게 못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송영환 위원그런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이것은 위에 2500만 원을 가지고

송영환 위원뭐 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축구단 숙소를 이전했습니다.

내외동에서 삼계쪽으로 이전했는데

송영환 위원축구단 숙소 이전?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예. 거기에 따른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을 살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송영환 위원그걸 왜 이전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명호당초에는 내외동에 있었는데 쉬운 말로 하면 소마구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삼계 쪽으로 아파트 4채를 임대해서 옮겼습니다.

송영환 위원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올해에 숙소를 옮겨줘야 되겠다.

숙소 옮기는데 여러 가지 시설, 비용이 얼마 든다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상세한 내용까지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송영환 위원예. 이상입니다.

김재금 위원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임호체육공원 완공됐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예.

김재금 위원그렇습니까? 사용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관리는 누가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조명호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언제 완공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올해 4월에 넘겨줬습니다.

김재금 위원개장식이나 이런 것은 따로 안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선거도 있고 해서 아예 안 했습니다.

김재금 위원그러면 개장했다고 위원회에 보고도 좀 하고 그렇게 안 하시고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금 위원행정자치는 상임위원회 아니라고 개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김재금 위원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아닙니다.

김재금 위원예산이 많아서 일이 많나.

○체육지원과장 조명호다음에 그런 시설 준공이라든지 되면 위원회 쪽으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금 위원앞의 부서는 1600억 썼는데 180억 예산밖에 없다고, 예산이 많아서 일이 많은 가보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 : 11인

○출석전문위원

  • 곽광원

○출석공무원

  • 혁신경제국장윤정원
  • 행정자치국장장선근
  • 시민복지국장김명희
  • 홍보담당관김승일
  • 감사담당관강동관
  • 총무과장홍성옥
  • 기획예산과장김판돌
  • 정보통신과장장일권
  • 회계과장류승수
  • 일자리창출과장구정회
  • 투자유치과장박종환
  • 세무과장김진국
  • 납세과장박경숙
  • 토지정보과장엄익기
  • 시민복지과장최동조
  • 생활안정과장이학경
  • 여성아동과장박종주
  • 체육지원과장조명호
  • 시정홍보담당주사전병화
  • 시정담당주사장판규

○속기사

  • 정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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