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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제2차 본회의(2016.05.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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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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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6년 5월 9일(월)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엄정 의원

- 이정화 의원

- 배창한 의원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3.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해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5.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7. 김해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김해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9.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0.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에 따른 김해시민 처지 반영 결의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이영철 의원

- 박진숙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엄정 의원

- 이정화 의원

- 배창한 의원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3.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김명식, 박민정 의원 발의)

7. 김해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엄정, 이정화, 우미선, 옥영숙, 전영기, 류명열, 이영철, 김명식, 박정규, 김동순, 송영환, 박진숙 의원 발의)

10.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에 따른 김해시민 처지 반영 결의안(송유인, 김형수, 박민정, 이영철, 박정규, 김명식, 김동순, 엄정, 배병돌, 권요찬, 이정화, 우미선, 송영환, 김명희, 류명열, 김종근, 옥영숙, 배창한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전영기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중복의회사무국장 송중복입니다.

제1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영철 의원과 박진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신 후에 엄정 의원, 이정화 의원, 배창한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건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이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엄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송유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에 따른 김해시민 처지 반영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전영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이영철 의원과 박진숙 의원 두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이영철 의원

이영철 의원김해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산지경사도 조례는 현 11도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개발행위 허가기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지경사도 기준은 현행 조례대로 11도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행 관련 조례는 김해시의 크나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추가적인 난개발과 환경훼손 등을 막기 위해 산지경사도를 녹지지역은 21도 미만, 그 외 지역 25도 미만이었던 것을 11도로 낮추고 입목축적도는 150% 미만이던 것을 100% 미만으로 강화한 내용의 조례로써 시 집행부에서 제출해 지난 2010년 12월 시의회 의결로 개정되어 현행에 이르고 있는 조례입니다.

이러한 당초 조례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5일 현행 조례를 기존 개정 전 조례안으로 다시 개정해달라는 상공회의소의 청원서를 시작으로 일각에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다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장 재선거 기간 중이었던 지난 3월 11일 시의회 3월 의원주례회에서 시 집행부가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2월 기준으로 김해시 공장현황은 7,053개에 이르며 경사도 조례 개정 이후 공장등록은 해마다 2.5%에서 4.6%씩 증가되어 왔습니다.

또 김해시의 산업단지 현황은 총 31개소로 이 중 12개소는 기 준공되었고 나머지 추진 중인 19개소 중 김해테크노밸리, 서김해일반산단, 김해사이언스파크 등 14개소는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입주업체 분양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외 이지일반산단, 원지일반산단 등 총 5개소는 현재 개발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9개소 산업단지의 총 면적은 무려 5.2㎢에 달합니다.

또 우리시 개발여건을 감안할 때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 총량은 102㎢이며 현재까지 55㎢가 개발되었고 44㎢의 잔여 개발여력이 남아있습니다.

이 중 공업용지의 경우 9,905㎢의 잔여여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행 조례에 의한 우리시의 산지경사도 11도 이하의 전체 면적은 시 전체 면적인 463㎢의 35%를 차지하는 162k㎢로서 우리시 개발가능 총량 면적의 1.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산지경사도 조례 개정 이후에도 공장설립 및 신규 창업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고 현재 개발진행 중인 19개소의 산업단지 중 다수의 산업단지들은 용지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당수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용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현 조례의 산지경사도 기준 완화는 불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해시는 도ㆍ농 복합도시이지만 지난 20여 년간 난개발로 자연마을이 사라져가고 환경이 황폐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임 허성곤 시장님께서는 당선 이후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발행위에 따른 산지경사도 기준 등을 재검토 할 T/F팀을 구성하고 산지경사도를 선별적,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더해 KBS방송 인터뷰에서 현 조례의 산지경사도 기준 11도를 기업인들의 불평불만 때문에 탄력적 이용을 위한 개선대책을 내 놓겠다는 취지의 발언하였습니다.

현 상태도 심각한 지경에 이른 난개발을 계속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거론했듯이 현행 조례를 유지하더라도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산업단지를 포함한 잔여개발 여력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산단 및 공업용지 허가를 선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특혜논란 및 환경훼손은 물론 전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한 만큼 산지경사도 관련 조례는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오니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숙 의원

박진숙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숙 의원입니다.

저의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지역축제 관리체계를 하나로 단일화할 것을 제언합니다.

현재 관내 축제 중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축제는 2015년 17개, 2016년 16개입니다.

총 33건의 축제 중 2015년에 열린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축제는 모두 민간에서 주관하는 축제입니다.

축제별 지원 근거법령도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으로 축제마다 상이하고 관리부서마저 문화예술과, 총무과, 시민복지과, 여성아동과, 교육도시육성과 등으로 산재되어 있어 전담부서가 부재하고 어느 축제인지에 따라 시의회 담당 상임위원회가 달라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절차체계의 부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 17건의 축제 중 위원회가 있는 축제는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6개에 불과했으며 2016년에는 16건의 축제 중 위원회가 있는 축제는 7개에 불과했습니다.

위원회는 축제 추진 절차 심의와 지역사회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는 통로가 될 수 있으나 축제별 위원회 설치를 강제할 수도 없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축제 사안에 따라 조직의 격차도 큽니다.

가야문화축제의 경우 이사회도 있지만 다른 축제의 경우 위원회가 수당이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숫자 차이에서도 현격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영단감제전위원회의 경우 위원이 무려 189명이나 되지만 가야문화축제의 경우 제전집행위원회 50명에서 62명, 평생학습과학축제 10명에서 11명 남짓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위원회 회의록을 받아서 분석해 본 결과 김해국제음악제위원회와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만 회의록이 있었습니다.

김해국제음악제위원회의 경우 회의내용이 3줄에서 5줄 이내에 불과하며 원본대조필조차 없어 회의록이 부실했습니다.

반면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는 속기가 되어있으며 원본대조필이 있어 위원회 회의록 양식과 관리에 있어서도 축제별로 현격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제를 하나로 단일화된 관리체계로 재정립할 때입니다.

축제 관련 위원회를 하나로 모으고 운영 및 관리, 지원에 관한 기준을 하나로 단일화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처럼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2014년, 2015년 행정사무감사와 제39회 가야문화축제 종합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등에도 제시된 방안이므로 최단시간 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14분)

○부의장 전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엄정 의원, 이정화 의원, 배창한 의원입니다.

먼저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정 의원

엄정 의원!^Q689^!민심은 천심이다.

시민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복지이고 행복의 실현이다.

123번, 127번 시내버스 삼계동 공차운행 진정 시민을 위한 일인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부동, 생림면, 상동면 지역구 행정자치위원회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산동에서 삼계동으로 차고지를 이전한 123번, 127번 성원여객 시내버스의 삼계동 구간 공차운행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교통약자를 위한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운송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운행에서 발생하는 버스회사의 운행손실금을 보전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에서는 이미 여러 해 전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가 최우선되는 행복도시 실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2012년 준공영제 시행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획에 그쳤을 뿐 실행하지는 못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으나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 보여주듯 시간이 갈수록 증가되는 누적적자로 인한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할 과도한 재정적 부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시 3개 업체 가야IBS, 동부교통, 김해버스에 42개 노선 191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준공영제를 위한 재정 규모는 78억 8,00만 원, 기 재정지원금 대비 8억 7000만 원 증가였습니다.

4년이 지난 현재 우리시의 시내버스 현황은 3개 업체 그대로이며 49개 노선에 버스 대수는 오히려 20여 대가 줄어든 17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적자 재정지원금은 당시 준공영제 시행 시 소요되는 금액보다 오히려 약 30억 원 정도가 증액된 100억 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재정지원 금액은 증액이 되고 오히려 시내버스 대수는 감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버스 대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배차시간의 증가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었음을 의미하고 시민 1인이 부담해야 할 대중교통 분담금은 오히려 증액되는 기 현상을 우리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분석한 첨부자료1 인구 50만 이상 도시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재정지원 자료를 토대로 한 시민 편익분석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 대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 대수가 많고 적음의 판단은 전체 대수로는 비교될 수 없을 것입니다.

도시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1인당 지수 및 1대당 인구수가 비교대상의 지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 1인당 버스지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표에서 나타나 있듯이 지수가 높을수록 시민의 편익 및 만족도는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시는 자료를 오픈한 인구 50만 이상의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최하위입니다.

우리시 지수는 3.3으로 최하위이며 가장 높은 곳은 무려 8.96을 기록한 성남입니다.

이웃시 창원도 6.81이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로 절대적인 평가는 어려울 수 있지만 다소 객관적인 관점으로 평가하는 지표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버스 1대당 시민 수입니다.

버스 1대가 감당해야 할 시민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의 편익도와 만족도는 당연히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 김해시 버스 1대당 시민 수 3,028명으로 최하위입니다.

우리시의 절반 정도 수치의 시, 도가 대부분입니다.

시민 1인당 손실 지원금 또한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시 과연 더 행복한 김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시의 어렵고 열악한 시내버스 대중교통 상황에서 참으로 반가운 일은 지난 2015년 6월경 123번, 127번 성원여객이 구산동에서 삼계동으로 차고지를 이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미약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이런 바람들을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시민의 희망은 뒤로 한 채 그냥 공차로 지나쳐 가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입장은 성원여객은 부산 시내버스 업체이고 김해 시내버스 업체의 손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정류장 허가는 절대 안 된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는 시민의 열망은 안중에도 없는 듯합니다.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123번, 127번 삼계동 구간 정류장 허가를 하게 되면 김해시 시내버스 업체 손실금이 얼마 정도가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사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토록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의 공차운행 구간은 편도 약 4㎞정도에 정류장은 10여 개이며 정류장 허가해 달라고 하는 민원은 빗발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코너 123번, 127번 관련 민원접수는 현재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2015년 6월 24일부터 2016년 3월 26일까지 민원건수 총 67건, 누적 조회수 1만 1,371회, 집단민원 6곳, 평균 서명인수 600명, KNN 뉴스보도, 경남신문 등 10여 회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삼계동 및 내외동 아파트 입주자 대표 시내버스 운행 노선 연장요청의 건 김해시 담당부서 공문발송 10여 회, 이안아파트 입주자 대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서 현장실사를 하였고 대책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답변 대기 중에 있습니다.

기타의 123번, 127번 정류장 허가에 관련한 크고 작은 민원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시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도의 수준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두 번째, 앞으로 우리시의 열악한 시내버스 여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행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있다면 시기는 언제가 적당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보다 나은 우리 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123번, 127번 버스정류장 허가를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영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정 의원의 123번, 127번 시내버스 삼계동 공차운행에 대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R689^!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입니다.

엄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123번, 127번 성원여객 시내버스의 삼계동 구간 공차운행에 대한 부분과 우리시 시내버스 여건에 대해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에서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울산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수원이나 창원은 물론 기초지자체에서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2006년부터 도입을 검토했으나 2007년 1월 준공영제 전담부서를 만들어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9월 시의회에서 예산 과다의 소요 등으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보류되었고 준공영제는 우리시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2014년 10월 전담부서는 폐지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당시 자료는 경전철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제개편 용역에 수록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시내버스는 41개 노선에 165대가 운행되고 있었으므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191대는 예비 차량을 포함한 수치이며 현재 48개 노선에 175대가 운행되고 있으므로 운행대수가 감소하였다는 부분은 오해가 있습니다.

당시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던 2010년보다 30억 가량 재정 지원이 증가하였다는 말씀은 맞으나 이는 경제적 환경과 여건 변화로 인한 재정지원 증가로 소요예산의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먼저 당시의 시내버스 이용 수요는 연차별로 증가추세에 있었으며 경영실태 분석 결과 시내버스 3사 재정 상태는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전철 개통 이후 경전철에 집중된 시내버스 노선의 조정으로 시내버스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그 결과 경전철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시내버스 이용객은 감소되었고 운수업체는 경영악화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타 시도 준공영제 도입사례와 같이 노선 조정을 통한 운행대수 유지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예산변동 폭을 줄이고자 하였으나 우리시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시외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 등으로 인해 증차와 노선이 이루어져 운행대수는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송원가 부분으로 2011년과 2015년 운송원가를 비교해보면 전체 운송원가의 52%를 차지하는 인건비가 평균 21% 상승하였으며 소비자 물가지수는 평균 7.3% 증가하였으므로 운송원가의 증가는 당연히 재정지원금 증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재정 규모는 증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준공영제 도입 소요금액으로 제시되었던 8억 7000만 원은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준공영제 도입 후 초기년도 단순 예상 금액이므로 우리시 현재 대중교통 여건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엄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삼계동 구간 공차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나 엄정 의원님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용자는 해당 버스가 부산차인지 김해차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의 대중교통이 있더라도 보다 많고 다양한 노선을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영자인 운수업체에서는 기존 노선이 운행되는 구간에 14개 노선 73대, 458회가 운행되고 있지만 부산 버스노선이 연장될 경우 2개 노선에 33대 약 45% 정도가 추가 공급됨에 따라 이용수요 전환에 따른 생존권 위협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도 일부 노선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45%의 증차에 따른 손실은 어떤 형태로든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시 재정부담 금액이 증가하는 만큼 부산시의 재정부담 금액이 감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통행하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경전철이 도입되었고 우리시 구간 중 북부동지역 경전철 이용객이 30%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구간에 부산으로 운행되는 노선의 추가 공급은 경전철 이용 수요의 활성화 및 MRG 해소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부산시에서 화두가 되었던 것처럼 도시철도를 운행하고 있는 도시들은 시내버스와 중복으로 인해 대중교통 분야 중복투자, 경합으로 인한 대중교통 악순환 구조 반복 등 효율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노선을 재조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북부동지역 대중교통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재원이 우리시 전체 형평성에 맞게 배부될 수 있도록 우리시 전체 시민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네 가지에 대해 정리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우리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정도의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자체에 대한 시민만족도 수준은 지난해 우리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해시 2015년도 시민만족도 및 행정수요조사 결과에 나타난 교통분야 시민만족도 내용으로 갈음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우리시 교통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5점 만점으로 했을 때 보통 수준인 3점에 약간 못 미치는 2.9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앞으로 계속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버스 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시하신 도시 중 성남시는 수도권 소재의 도시로 성남시 면허의 버스뿐만 아니라 서울, 광주, 용인, 하남, 화성 면허의 노선이 성남 시내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운행하고 있어 운행대수를 우리시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부산, 울산, 창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재정 및 교통 인프라가 우리 시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버스가 57%, 경전철이 43%로 경전철이 부담하는 수송인원은 버스의 132대분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민 1인당 버스지수는 3.3이 아닌 5.79가 되며 버스 1인당 시민수도 1,726명이 되어 인구수가 비슷한 지자체에 비해 양호한 수치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전철 MRG 비용을 고려하면 우리시의 1인당 대중교통에 대한 손실지원금은 그 어느 도시도 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인당 손실지원금은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타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앞으로 우리시의 열악한 시내버스 여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이 운행되고 시내버스가 다수 운행되고 있는 시가지 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또한 지역간 연계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양적,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나갈 것입니다.

주거지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유, 진영, 주촌 등에는 시내버스를 확충해나갈 것이며 이용수요가 적어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다양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행하실 의향은 있는지, 시기는 언제가 적당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울산을 제외한 6개 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준공영제라는 정책은 대중교통 체계의 변화를 가져 온 획기적인 정책임에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경우 2006년도 준공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였고 전담부서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입 시기, 운영에 대한 부작용, 재정지원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 우리시 여건에 맞지 않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시의회에서는 당시 상정되었던 조례안은 보류되었고 이후 도입이 어렵다는 결정에 이른 사항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광역단위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라 하여 기초자치단체까지 무분별하게 도입할 수도 없으며 이미 시행하는 도시 외에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어느 도시에서도 준공영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3번과 127번 버스정류장을 허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동지역은 시내버스, 경전철, 광역환승 도입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충분한 교통수단을 갖춘 지역으로 불편한 민원보다 좋은 교통여건이 강조되었던 지역이었으나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공교롭게도 성원여객 자동차차고지 이전 이후 대중교통 불편민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선연장 구간에 대해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협의도 되지 않은 경로에 시위하듯 2개 구간을 이원화하여 공차운행하면서 정류장 허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정해지지도 않은 노선구간에 대해 우리시가 노선으로 인정해주고 정작 허가할 사항은 아닙니다.

2011년 1월 28일 제기한 차고지 이전을 위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에 따른 소송 시 성원이 제출한 송장에는 기존 노선버스의 연장이 불가피하여 기존 시내버스가 노선준공 및 경합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우리시의 불허가처분 사유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반박의견으로 부산시와 협의하여 기존의 김해 시내버스와는 경합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문구와 김해 시내버스와 노선경합 문제를 삼았을 때 해당 노선으로 운행하지 않을 것이고 정 안되면 변경되는 차고지를 현재 차고지에서 무정차로 운행할 의사도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문구가 있음에도 승소 후 노선연장을 신청하였고 파행적인 운행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판례상 노선권이 기존 운수업체 사유재산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해당 운수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행정권만으로 우리시 독단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해당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해당사자 간에 중재를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영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에 엄정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전영기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먼저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10시38분 동영상시청 개시)

(10시40분 동영상시청 종료)

다들 잘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하기 이전에 사실은「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에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물어보는 가장 핫한 그런 이슈였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께 답변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시장님이 답변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문서에 시장님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시장님?

우리 주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김해시 갑 국회의원 당선자이신 민홍철 국회의원님의 공략사항이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답변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님들 다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그런 수치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답변하기에는, 따라 하기에는 정말로 너무나 많은 부분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소 제가 논리에 조금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Simple is the best.”라는 말을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간단한 것이 최고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서 시민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제기했었고 시민들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체적인 그런 생각들을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은 사실이죠?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예.

엄정 의원앞으로 그렇게 할 거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예.

엄정 의원시민들이 그렇게 하든 말든 상관없이 김해시에서 판단할 때는 해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못 해준다.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그게 지금 현재

엄정 의원아니, 제가 물어보는 말에만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그러니까 제가 답변하지 않습니까?

엄정 의원아니,“아닙니까, 맞습니까.”라고 물었으면“예, 아닙니다.”답하시면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아니,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엄정 의원아니,“예, 아닙니다.”답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예. 아닙니다.”할 게 있고 안 할게 있는데

엄정 의원이미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안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고 또 한 번 물어볼게요.

4㎞ 정도 구간에 공차로 운행된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예.

엄정 의원그럼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우리나라 국가적 손실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예. 맞습니다.

엄정 의원맞죠? 그리고 삼계동에 있는 주민이 버스 한 번을 타면 자갈치, 남포동까지 원스톱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역시 그쪽에서 삼계동으로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차적인 내용들은 저희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우리 김해시 세 개 업체 버스회사를 대변하는듯한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여태까지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공무원이나 김해시의회 의원이나 딱 한 가지 명제는 단순한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시민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 가장 합리적이고 어느 것이 가장 무난한 것인지 잘 캐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예.

엄정 의원자, 지금 현재 시내버스 운송 시스템으로 봤을 때 수익창출이 가능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지금 삼계지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엄정 의원아니, 전체. 우리 대한민국 내에 전체 다 했을 때 시내버스를 운행해서 수익창출이 됩니까? 그 회사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대한민국 전체는 모르겠고 김해시 같은 경우는 수익창출이 어렵습니다.

엄정 의원그렇죠. 김해시뿐만 아니고 부산시, 대한민국 전체도 수익창출이 어렵습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예. 알겠습니다.

엄정 의원예. 왜 어려운가 하면 사실 손실이 발생하면 요금을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요금을 못 올리게 되어있어요.

합의에 의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손실 부분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예. 맞습니다.

엄정 의원왜? 대중교통 약자이기 때문에 국장님 사실 시내버스 요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1,3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그렇죠. 잘 이용을 안 하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저 의원님 덕분에 몇 번 이용해봤습니다. 조사한다고요.

엄정 의원그렇습니까?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아픈 부분을 잘 모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우리 김해시내버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부산시내버스, 창원시내버스 마찬가지입니다.

발생하는 적자 부분을 지자체에서 대신 내주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123번 버스가 김해버스라고 생각합니까?

부산버스라고 생각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123번, 127번은 부산버스이지 않습니까?

엄정 의원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예.

엄정 의원뭐 개념을 어떻게 두는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일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들입니까?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130여 명이 다 김해 분들입니다.

그 월급을 받아서 김해에 다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하는 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해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예.

엄정 의원예.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입니다.

준공영제는 손실이 발생하든 이익이 나든 그 일정 부분만, 표준 운송원가 부분만 취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지원받고 남는 것은 시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체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3번, 127번 운영하는 성원여객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준공영제에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예.

엄정 의원그러면 역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부산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김해시민을 위해서 버스를 운행한다.

논리가 맞습니까?

그러면 김해시에서는 이용을 하기만 하면 김해시민으로 더 봐서는 훨씬 이익이다.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김해구간이라든지 일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인지 부산으로 가면 부산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엄정 의원일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5-1번은 내외동을 경유하는 127번입니다.

5-1번 배차간격이 한 25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계동과 내외동을 오가는 승객이 아주 많습니다.

자, 내가 5-1번을 타러갔어요.

삼계동으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내버스를 이용한다면 환승해야 되겠죠.

하나 놓치면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25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우리 123번, 127번 부산시에서 재정 지원을 해서 김해사람이 마음껏 이용한다.

이 시점에서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부산시 입장은 이해됩니다.

왜? 보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니까 그 구간 허가해 달라, 이해갑니다.

김해시 시내버스 세 개 업체 이해갑니다.

왜? 우리 김해시 성원버스가 거기를 운행하면 손실 부분이 그만큼 발생하겠지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 입장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시민의 복지 이 답변서에도 전혀 다 빠져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정 의원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삼계 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나왔을 적에 의원님도 아마 이안아파트 앞에 아마 한 시간 반 정도 서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에 합의해서 한 시간 반 동안 거기에 실제 민원이 몇 분이나 타고 승객 몇 분이 탔습니까?

한 시간 반 동안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계구간에 우리 차가 지금 74대가 458회나 다니고 있습니다.

20분에서 30분이 아니라 그 차가 한꺼번에 다니질 않았기 때문에 시간 간격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10분 이내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123번, 127번이 김해구간에야 김해시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부산 가면 내나 부산시민들이 탑니다.

부산시민들이 이리 오기도 하고요.

공장 가는 근로자들이 여기로 타고 오기도 하고.

엄정 의원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김해시에서 예를 들자 하면 우리 삼계동 시민이 그만큼의 편익을 누리기 위해서 만약에 시내버스 증차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겠습니까?

엄청난 부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지금 당장

엄정 의원잠시만요.

그리고 130번 혹시 아시죠?

부산과 김해를 오고 갔던 그런 버스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예.

엄정 의원130번은 부산대까지 가는 아주 중요한 우리 교통운송수단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지요?

국장님, 지금 어떻게 됐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124번으로 지금 바뀐 것 같습니다.

엄정 의원지금 그리고 130번 노선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130번 같은 경우는 부산대와 김해를 오고 가고 하는 중요한 운송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부산에서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실제로 손실 부분은 어디로 올까요?

우리 김해시민입니다. 불편합니다.

하지만 김해시에서 그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버스 증편을 시켜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엄청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겠지요.

그러면 김해시민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으로 생각해도 재정 지원은 부산에서 하고 이용은 우리 김해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들을 계속해내고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조사도 한번 안 해봤다.

정말 이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예?

○부의장 전영기 예. 의원님 보충질문 10분 중에 9분이 초과했으므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된다.

지금 시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그렇게 많은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마음이 되어서, 교통약자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이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적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쭤보고 좀 방법을 찾아봅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답변서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못 한다는 말만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향후에도, 앞으로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시장님과 또 우리 김해시의회와 같이 한번 시민과 머리를 맞대어서 좋은 절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에는 여러분들, 비용이 듭니다.

저희들 경전철 적자 사실은 1년에 650억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얼마만큼의 손실이 발생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김해시에서 안 해봤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사실 투입해서라도 복지를 증편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엄정 의원10분도 됐고 해서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아니, 의원님 일방적으로 지금 하시고 답변을, 다른 의원님들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정 의원추가질문은 제가 하는 거니까

○부의장 전영기 예. 됐습니다.

엄정 의원시간도 되고 했으니까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전영기 의원님, 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화 의원

이정화 의원!^Q690^!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 1ㆍ2동 지역구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그동안 제기해왔던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시장님께 6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중 대체 주민운동시설, 시세차익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답변 받은 요지서를 토대로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김해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2011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상생발전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상생발전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김해시는 수립 및 조사한 바 없고 경남도에서도 이와 관련된 계획 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대규모점포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실질적인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의 운영,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폐지,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관리 등의 권한을 우리 김해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생발전 실태조사와 상생발전 추진계획 이행 여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김해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상생발전 실태조사와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이 단 한 번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권영향평가서는 사업 주체가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2013년 7월「유통산업발전법」발의로 의무화된 상권영향평가서는 사업개요, 상권영향분석 범위, 인구통계현황, 전통시장, 전통상점과 소매점 등 기존 사업현황 및 종합적 분석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9월 김재남 정의당 국회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30여 개 상권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전통상점가를 누락하는 등 인구, 사업자 숫자, 상권현황 자료만 채워져 있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엉터리 상권영향평가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작성 주체를 유통 대기업이 아닌 지자체나 제3의 전문기관으로 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상권영향평가서에 지역상권의 매출과 허용감소 등의 종합적 분석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제출하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인 상권영향평가서는 대규모점포 사업권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대규모점포 사업권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시가 자체적으로 상권영향평가를 별도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세 번째, 상생협약서와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로 신세계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입니까?

대체 주민운동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4월 주민운동시설 확보를「건축법」제43조에 의하여 의무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를 통해 요식행위로 한 것이라고 지적 한 바 있습니다.

2011년 11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 대체 주민운동시설 확보 검토라는 내용으로 공개공지에다가 대체 주민운동시설을 확보할 것을 조치계획으로 내렸으나 2012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녹지공간 및 전면공지로 바뀌었습니다.

공개공지는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서 조속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면공지는 보도연접형 전면공지와 차도연접형 전면공지로 나뉘는데 각각 보행자 통행을 위한 도보기능의 전면공지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이기 때문에 주민운동 휴식공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네 번째, 공공용지는 법적으로 시설을 건립할 때 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임시야구장 등에 대한 대체 체육시설을 공공용지에 조성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부채납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터미널 기부채납 문제는 시의회가 문제 제기한 것이거나 신세계를 향한 뜯어먹기, 백화점 개장을 지연하고자 하는 발목잡기가 아닙니다.

2012년 3월 내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결정변경시민권 회의 당시 도시계획과장은“운영주체는 일단 건설을 해서 시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답했으며 신세계 상무도“김해시는 기부채납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교통환경국장이“기부채납 문제는 제가 여기서 확정돼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기부채납 가능성에서 희망적이었던 것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마음이 신세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조건부 동의를 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터미널 건물 기부채납이 되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 방송사에서 국토부로부터 기부채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낸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용도변경으로 인해 토지 시세가 상승하여 얻은 시세차익과 연매출 2700억 원에 대한 신세계의 지역기여를 일정액 설정하여 김해시가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영기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의원의 신세계백화점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혁신경제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세 분이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혁신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경제국장 윤정원!^R690^!혁신경제국장 윤정원입니다.

이정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신세계ㆍ이마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2011년 3월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에 현재까지 상생발전 실태조사와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유통산업발전시 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김해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제7조제1항에 의하면“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김해시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에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 수립단계에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경남도의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이와 연계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대ㆍ중소유통기업 간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업상상생발전협의회에 제출하는 중요자료 중 하나인 상권영향평가서는 대규모점포 사업권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것임.

대규모점포 사업권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음.

이에 시가 자체적으로 상권영향평가를 별도로 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권영향평가서는「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1의 작성기준에 따라 사업 주체가 작성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시 첨부해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그 작성기준을 보면 요약문, 사업의 개요, 상권영향분석의 공간적 범위, 인구통계현황 분석,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로 항목별 7가지로 작성되어 집니다.

그 작성기준에 맞게끔 사업자가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별도 작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상생협력사업계획 및 지역협력계획서대로 신세계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의무로 하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김해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생협력사업계획은 대규모점포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에 개설될 경우 사업 주체와 해당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와 협약을 해서 들어오게 되는 서류입니다.

지역협력계획서는 지역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신세계ㆍ이마트 측과 가락로 상가의 유명브랜드 백화점 내 입점, 시내버스 차고지 무상제공, 지역 우수 농ㆍ축산품 등의 이마트 내 납품 확대 노력, 지역 공예품 지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역협력 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해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실천사항을 착실히 점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변경으로 인해 토지 시세가 상승하여 얻은 시세차익과 연매출 2700억 원에 대한 신세계의 지역기여를 일정액 설정하여 김해시가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차익에 대한 환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간개발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의 환수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인허가 조건으로 이미 명시하였으며 준공 후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받아 우리 시에서 검토하여 관련 법령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매출의 일정금액 지역 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업자인 이마트에서는 이미 김해여객터미널 무상제공, 터미널 운영에 따른 적자비용 부담, 시내버스 차고지 무상제공 등으로 상당금액을 우리시에 무상 제공하였으며 우리시는 별도의 재원 투입 없이 인구 53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현대식 여객터미널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또한「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면 지역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사업은 지역협력계획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현 시점에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일정액 출연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사업자의 매출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역사회환원에 대하여 사업자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전영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RA704^!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이정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용지는 법적으로 시설 건립 때 일정비율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럼에도 임시야구장 등에 대한 대체 체육시설을 공공용지에 조성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과정과 내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사항 등을 포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동 자동차정류장 부지는 1991년 12월 5일 내외지구 택지개발사업 시 일반상업지역 내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후에 지난 2011년 4월 14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자동차여객터미널 및 판매시설 등 가능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요청을 받아 주민열람공고, 관련 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2년 3월 15일 변경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조건사항은 첫째 경전철에서 조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건축할 것, 둘째 자동차정류장 주변 교통정체 해소방안을 검토할 것 셋째 소상공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할 것, 넷째 옥외주차장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것, 마지막으로 도로변 녹지대를 추가조성하고 주민편의시설 확보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조건사항에 대하여는 당시 담당부서인 대중교통과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고시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조성에 대한 조건사항은 도시계획 심의 시에 없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 자문 시 기존 체육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을 강구하라는 자문의견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의 조치계획상 부지 내 녹지공간 등을 활용해서 주민편의, 휴식공간 4,140㎡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세부 건축계획 수립 시 반영하겠다는 당시 담당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실제 김해터미널 사업부지 내 법에서 정한 조경 및 공개공지 면적은 1만 4,796㎡이지만 주민휴식공간, 편의공간 4,140㎡를 포함하여 조성 중인 공지면적은 2만 533㎡로 법적기준보다 5,737㎡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정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영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RA705^!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입니다.

이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터미널 건물이 기부채납 되지 않는다고 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6조에 따른 김해여객터미널사업 면허에는 터미널 자체뿐만 아니라 판매시설 등을 포함한 일체의 사업면허로서 복합개발사업인 판매시설을 제외한 터미널 부지 및 시설물만 따로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저촉됩니다.

또한 터미널 기부채납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양도행위로 보는 결과가 되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6조, 제48조, 제14조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 시 양수인인 우리시가 면허를 받음으로서 양도인인 이마트가 가지고 있던 면허를 터미널 시설의 기부채납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부동산과 그 종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시가 ㈜이마트가 소유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및 건물을 따로 분리하여 기부채납 받고 면허 또한 양수 받아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며 판매시설을 제외한 채 터미널 사업만 양도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서울 소재 법무법인 광장과 창원 소재 법무법인 모든 등 법률자문을 한 결과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음은 모 방송사에서 국토부로부터 기부채납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사 취재 시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은 자치단체 소유 토지상에 민간사업자가 터미널을 건립한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다시 무상임대한다는 내용으로 이 건 관련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와 청주시 건설교통본부, 교통정책팀 업무관계자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방송사 취재 시 기부채납이 가능하다는 답변의 근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여객터미널건립의 예를 들어 취재에 응했다는 것이며 청주시는 터미널 시설이 노후되어 터미널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청주시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터미널사업자가 시설을 건립하고 기부채납을 받은 후 18년간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이마트와 김해터미널㈜ 간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작년 2월 신설 터미널 개장 후 현재까지 원활히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시는 터미널 시설 운영과 시설 유지관리 등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고 향후에도 지금과 같은 터미널의 원활한 운영과 더불어 여객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영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세 분 국장님의 답변에 이정화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국장님들한테는 답변들은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보충답변을 제가

이정화 의원됐습니다.

국장님들은 그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 허성곤시장 허성곤입니다.

이정화 의원시장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김해시 시정을 들어와서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시장님?

○시장 허성곤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시장 허성곤예.

이정화 의원쉽지 않을 건데요.

저는 우리 시장님이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행정경험도 많고 여러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앞으로 김해시의 난제들을 잘 풀어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저 외동터미널 있지요?

○시장 허성곤예.

이정화 의원2012년 내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관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에서 간사가 중요한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체육시설이 기존에 있는데 저걸 주민들에게 좀 돌려줄 수 있는 장치가 어떤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나와 있는 부분 지금 확인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곤금방 담당국장 답변에 의하면 조건은 없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정화 의원조건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건들이 하나하나 바뀌어 갑니다.

이걸 시민과 우리 의회에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시장 허성곤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신뢰의 원칙에 어긋나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떤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게 원래 취지로 보면 상생협력사업 중에 지역협력사업은 법적으로 보면 1㎞ 이내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정화 의원예.

○시장 허성곤그러니까 1㎞ 이내로 되어있는 외동상가라든지 등 두 개의 상가와는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상가라든지 그 상생협력 영향권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어떻게 처분하느냐 이게 지금 논쟁의 대상이고 쟁점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정화 의원시장님, 다른 시ㆍ도 단체들은 이런 상생협약을 하면 그 범위 안에 있는 것 보다 그 바깥에 범위까지 다 이야기해서 지역 상권을 살리려고 합니다.

○시장 허성곤당연합니다.

이정화 의원우리 앞에 전임 시장은 어땠습니까?

가락로상권 상생협약하라고 2년간 여기 시청 앞에서 데모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 자르듯이 싹둑 잘라서 법적으로 관계없기 때문에 협상할 수 없다고 하고 무시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곤지금 이게 논쟁의 쟁점이 바로 지금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진작부터 협의를 해나갔더라면 오늘과 같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개점을 앞두고 많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저는 다소 안타까울 뿐이고 이게 진작부터 상생협력 영향권을 서로 상호 협의했더라면 좋은 결과도 있었을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시장님, 저는 전임 시장님이 그런 상생협약에 대한 부분을 잘못 판단하시고 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대기업의 편에 서서 시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불상사가 난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 허성곤글쎄 그게 시장님이 어떻게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공직하면서 경험에 의하면 이게 대기업의 논리들은 그야말로 이익이 없는 곳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우리 지역에 여객터미널이 오랫동안 낡은 건물을 이용하면서 시민불편이 크다.”이래서 사업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중심상권이 이렇게 상실되고 또 소상공인들 보호에 이렇게 소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화 의원그러면 시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터미널 부지는 토개공에서 2002년 박연차 회장에서 2010년 신세계로 소유가 이전 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토지공사로부터 340억 원에 땅을 매입했습니다.

신세계는 박 회장으로부터 899억 원에 또 땅을 매입했습니다.

박 회장은 약 8년간 549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두었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신세계는 터미널 용도로만 쓸 수 있는 부지를 왜 굳이 549억 원에 차액을 두고 샀겠습니까? 그 땅을.

○시장 허성곤자기들도 이제 사업경제성,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영업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제 저로서는 지나간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신세계가 우리 지역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고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도 등록이 되든 안 되든 신세계가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주고 청년일자리를 해결하고 또 많은 이익이 발생했다고 할 때 지역기여사업을 어떻게 해나가고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도움을 줄 것이냐 이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시장님 제가 터미널 주변 부동산을 찾아서 알아본 시세가, 지금 그 터미널 부지가 3.3㎡당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하는데 제가 그 터미널 부지를 예상치로 생각하니까 한 1200만 원 정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게 2만 2,000평입니다.

2만 2,200평이면 박연차 회장한테 899억 원에 산 데서 시세차익을 따져보니까 약 한 1700억 정도가 지금 시세로 시세차익이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곤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당사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한 평을 1조에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2만 평이 아니라 20만 평이라도 더 싸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확대해석하기보다 이제 필요에 의해서 살 때는 많은 돈을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지금 문제는 우리 지금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실감이라든지 상권의 위축이라든지 우리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부분에 대한 어떤 묘책이 있을까 이런 게 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화 의원시장님, 이런 시세차익을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면 특혜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정질문 답변요지서에 추후 매출 상황을 보면서 사업 주체와 지역환원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민과 의회가

○시장 허성곤글쎄 그 부분은 현재 발생하지 않은 이익이기 때문에 미래에 도래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투명하고 예측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되는데 김해에 와서 입점해서 김해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기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환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묘책을 찾겠습니다.

이정화 의원시장님 그러면 터미널을 기부채납 받고 운영권은 신세계에 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시 자산도 늘고 신세계도 안정적인 터미널, 이마트를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부채납에 대해서

○시장 허성곤저도 기부채납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저것은 공공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재산권 확보 측면에서 우리시에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조금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것이 오히려 기부채납 받음으로 해서 유지관리에 약 1년에 10억 정도 손실이 생긴다고 하는데 한 20년 생각하면 그 자체가 또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시장님, 그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우리시가 운영하고 도시개발공사에 맡기면 충분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시장 허성곤앞서 답변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면허 자체를 시가 인수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모든 운영의 책임이 시가 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정화 의원아니, 시가 될 그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따로 분리해서

○시장 허성곤아니, 법적으로

이정화 의원법적으로 그게 안 됩니까?

○시장 허성곤예.

이정화 의원아니,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왜 기부채납에 대해서 나오고 미리 사업 시작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 행정에서 왜 그것을 캐치 못했습니까?

말이 됩니까?

260억에 달하는 그런 터미널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런 예상도 못하고 시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어떻게 계획하고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시장 허성곤그 기부채납이 거기에 상응하면 된다고 봅니다.

기부채납을 꼭 이렇게 우리시로 등기를 해오는 방법이 저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시장님 이 기부채납 문제는 우리 김해시가 꼭 실현해야 될 과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터미널이 10년 후에 교통이 복잡해서 거기는 터미널로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서김해IC나 동김해IC로 만약에 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는 우리시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그때는 어떤 예산으로 몇 백억의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시장님, 기부채납을 안 받으면 지금

○시장 허성곤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행법대로 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우리시 소유로 지금 되지 않습니까?

이정화 의원반영구적이라고 하지만 재산권이 우리 김해시로 넘어와야지만 그게 되는 것이지 거기서 몇 년 사용, 무상임대 사용한다 그것은 저는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김해시에 모든 것을 잘해주겠다 이야기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 하고 올 때 하고 지금 마음이 다릅니다.

터미널 부지로 모든 것이 옳게 하나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약 1700억 원의 시세차익을 내면서 대기업에 혜택을 줬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는 어느 것 하나 기부채납 받은 것 있습니까?

땡전 한 푼 하나 받은 게 없다 아닙니까?

시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곤우리 입장에서도 제가 돌이켜보면 낡은 터미널이 있으면서 사업자를 못 구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 또 차고지 부분도 일부 문제를 해결했고 또 상생협력 관련해서 일부 해결된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오게 되면 우리 지역 기업이 향토기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 노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역에 기여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소상공인들과 협력하고 또 지역에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들하고 노력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정화 의원시장님 이 문제는 우리 신임 시장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임 시장님의 문제로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터미널 문제가 꼬여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이 한 점의 의혹 없이 풀릴 수 있도록 앞장서서 꼭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허성곤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허성곤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영기 끝났습니까?

이정화 의원아닙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뛰시는 언론인 여러분 유통업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2012년 신세계 자체 평가에서 나온 예상 매출액이 연 2700억 원입니다.

그만큼 기존 우리 김해상권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생업에 뛰어든 상인들과 가족들은 매일매일 불안하기만 합니다.

평범하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시민들에게 신세계의 시세차익, 기부채납, 체육시설 등으로 불거진 문제는 있는 자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세계ㆍ이마트 문제를 보면서 눈앞이 캄캄합니다.

대형점포들이 줄줄이 입점하면서 기존 김해상권은 날로 위축되어 폐점하는 점포가 늘어나 지역 경제는 파탄이 일어날까 우려됩니다.

우리시는 김해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의원들은 상생협약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 핵심자료 하나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계속 문제제기 및 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저는 백화점도 제때 개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해의 유통상권이 대형점포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생존을 위한 김해시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신세계도 우리 김해시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성곤 시장님은 신세계ㆍ이마트 대기업의 입장이 아닌 김해시민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한 표 한 표를 모아준 김해시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영기 의원님, 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창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창한 의원

배창한 의원!^Q691^!제가 이 자리에 한 8년 만에 섰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의장의 직분으로서 흔치 않은 시정질문이 되어서 고민도 하고 망설여봤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시정으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상식과 원칙이 살아있는 시정을 촉구 드리고자 합니다.

53만 시민 여러분, 전영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창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식과 원칙이 살아있는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법치국가입니다.

따라서 법은 만인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김해시 또한 법과 규정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는 기초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행정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그 사실을 공개하고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향후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 및 재발방지와 사전 지도감독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해시 관동동 156번지 농지전용 건축허가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관동동 156번지 소유주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의 답 1,080㎡에 2015년 4월 22일자 연면적 583㎡의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부지는 막다른 위치에 놓여있어서 6m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건축허가가 가능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토지 관동동 154, 153-1 및 상기 토지는 현황도로의 불인정과 노폭 부족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얻지 못하였으며 건축주도 2012년 8월 23일자 상기 토지를 매입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진입도로 미확보 관계로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토지잔금을 미루어 오다가 2014년 12월 15일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2015년 4월 22일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득하고 2015년 12월 1일 현 소유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1월 21일 토지이전을 완료하고 현재 소유자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자는 2012년 8월 23일 매매계약 체결 후에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 도로의 소유자에게 사용승낙 협조를 요청하였고 인근 토지 소유자도 같은 이유로 허가를 위한 민원상담을 하였으나 허가관청 장유출장소로부터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허가신청을 위한 서류도 접수하지 못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로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고 도로 폭도 6m를 확보하지 못하여 종전과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허가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한불교 정불사 위법행위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사찰은 김해시 관동동 155번지, 157번지, 산8번지, 154-1번지 상에 건축법 위반, 농지법 위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2007년 6월 21일 위반 행위의 시정요구, 고발, 시정명령, 강제이행금 부과 등을 하여도 연속적으로 법을 계속 위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연속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동안 위법사항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상세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전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창한 의원의 김해시 관동동 156번지 농지전용 건축허가 건, 대한불교 정불사 위법행위의 건에 대하여 장유출장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출장소장 최정규!^R691^!장유출장소장 최정규입니다.

배창한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관동동 156번지 건축허가 시 사유지도로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막다른 진입도로 폭 6m를 확보하지 못하였는데 건축허가가 난 이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사용승낙 관련입니다.

관동동 156번지 진입도로는 사용승낙과 관련한 사유지는 관동동 153-1, 153-3, 160-1번지 등 다수의 필지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1998년 12월 12일 관동동 155번지 정불사 건축허가 시 건축법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받은 도로입니다.

그 근거는 1999년 2월 8일 개정된「건축법」부칙 제4조“기존의 도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는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거 건축법에 의한 적법한 도로입니다.

따라서 지정된 도로는 사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시 그 사유지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도로사용승낙서는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다음은 막다른 진입도로 폭 6m 확보 관련입니다.

신청지가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건축법」제46조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에 따라 해당 대지와 접한 도로 부분의 중심선으로부터 도로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여 도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동동 156번지상 건축허가 시 2015년 8월 25일 건설과로부터 구거점용 허가를 득하여 진출입로 폭 6m 이상 확보되어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지 외 도로폭 미달 부분은 각 부지의 건축허가 시「건축법」제46조 규정에 적법하게 도로 폭을 확보하여 건축허가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관동동 155번지 일원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정불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그간의 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불사의 위법행위는 2007년 6월경 불법건축물 11동 473㎡, 농지불법전용 424㎡, 산지불법전용 519㎡와 국유지 무단점용 17.63㎡가 적발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에 의거 사법당국에 2008년, 2009년, 2010년 3회에 걸쳐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이행강제금도 2009년, 2013년, 2015년 3회에 걸쳐 총 41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속적으로 법 위반을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불사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해서 불법증축 행위를 자행하였으나 현재는 추가로 불법행위는 없습니다.

정불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창한 의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영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유출장소장님의 답변에 배창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배창한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한 의원최정규 소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최정규 소장님이 장유출장소에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건축허가 부분에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분이 아니어서 사실 제가 보충질문을 하면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도시관리국장이신 김홍립 국장님한테도, 제가 하는 질문이 법과 기준이 명확하냐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의 답이 미흡하면 김홍립 국장님께서 그 원칙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통상 건축허가나 농지전용허가를 밟으려면 우선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면 설계사무소에서 민원부서에 허가부서 담당자하고 면담을 먼저 합니다.

면담을 하고 나서 허가가 가능한지, 안 한지 물어보고 나면 허가를 진행합니다.

그게 맞지요?

○장유출장소장 최정규예.

배창한 의원본 건 관동동 156번지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은 막다른 곳에 위치해 있고 초입부 도로에서 여기까지 합치면 도로 길이가 250m 됩니다.

상단 왼쪽 저쪽 땅입니다.

그래서 막다른 길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도로의 정의란에 보면“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도로로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고 단, 막다른 도로가 35m 이상일 경우는 6m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고 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보면 지역적 조건 등 다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에 대한 정의가 방금 말한 그대로인데 읍면일 경우에는 4m이고 자연녹지의 도시지역은 그대로 6m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유출장소장 최정규아니, 그게 대통령령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요.

배창한 의원이 법규정이 맞습니까?

적용을 어떻게 하든 이 법규정은 맞습니까?

○장유출장소장 최정규예.

배창한 의원이것은 제가 그대로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유출장소장 최정규막다른 골목에서는

배창한 의원6m 도로를 확보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홍립 국장님이 설명하세요.

○장유출장소장 최정규아니,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창한 의원진출입이야 3m만 해도 안 됩니까?

왜 6m까지 폭을, 막다른 길은 6m까지 하라는 규정이 건축법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이렇게 정해놓았겠습니까?

○장유출장소장 최정규도로의 정의에 보면 보행과 차량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너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그렇게

배창한 의원두 대가 비키도록 해놓았겠지요?

○장유출장소장 최정규예.

배창한 의원가고 오고 만일의 경우 불이 났다 이러면

○장유출장소장 최정규차량에 지장이 없도록

배창한 의원그래서 도시지역 막다른 길은 6m를 하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본 건 허가가 난 이 부지는 막다른 길에 해당되거든요.

아까 초입부에서 허가부지까지는 250m의 막다른 길이고

○장유출장소장 최정규맞습니다.

배창한 의원한 200m까지는 6m 도로가 나있고 그 6m 도로에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70m 정도가 현재의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한 4m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이대로 허가가 났을 것 같으면 과거에 다른 땅들도 나야 되는데 이 도로가 있는데도 다른 땅에는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슨 내용이 바뀐 게 있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장유출장소장 최정규바뀐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서 제가 답변한 것과 같이 건축법이나 진출입도로 폭 6m 확보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156번지에 허가가 난 것은 제가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건설과에서 구거점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가 중앙선에서부터 3m가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배창한 의원제가 왜 또 이 질문을 드리냐면 본 건 소유의 지주 문 모 씨가 허가를 내고 또 허가를 내고 나서 이 모 씨한테 팔았는데 문 모 씨가 이 땅을 사고 나서 아까 말한 허가부서 담당자하고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안 갔겠습니까?

토목설계사무소 담당자나 건축에서 누가 갔을 것입니다.

가니까 길이 현재 현황도로는 이렇게 나 있는데 공부상 도로가 아니어서 도로 지주들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용승낙을 받으려면 147번지 저 큰 땅에 회사 연수원이 있습니다.

저쪽에 접하는 땅하고 앞에 160-1번지하고 153-1번지의 사용승낙을 받거나 구거점용을 해야 이 6m 도로가 위에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게 안 되어서 이 지주들을 찾았어요.

도로의 지주들을 찾고 사용승낙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만 계약을 해놓고 허가가 안 나니까 이전을 안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다가 최근 2015년도에 토지이전을 경료하고 허가를 얻게 됩니다.

이분도 안 됐고 이분 앞에 지주도 이 땅을 가지고 허가를 못 냈습니다.

이 도로여건 때문에 못 냈고 그 옆에 있는 소유자 153번지 토지도 내나 똑같은 조건에서 허가를 못 냈습니다.

못 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니까 법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한 분은 6m 도로가 안 되어서 안 내주고 또 바뀌면 현황도로로 인정을 또 안 해.

현황도로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소장님 답변 들어보면 옛날에 기설도로는 도로로 인정되니까 허가해 줘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때까지 허가를 못 내고 십몇 년 허송세월하고 현재 허가가 난 전 주인은 땅을 허가를 못 내니까 싸게 팔았어요.

한 370평을 등기부 보면 3억 4000 받고 팔았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모 씨는 허가를 내서 바로 또 팔아버렸어요.

팔았는데 그 주변 시가가 등기부에 나와 있는 가격보다 2배, 3배 정도 더 해요.

제가 건축에 있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기준이 어째서 앞에는 안 하더니만 지금은 나느냐 일반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에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김해 시정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오늘 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기준은 누구한테든, 만인한테 똑같아야 돼요.

사용승낙을 받으라고 하면 지금도 받아야 되고 안 되면 현황도로를 인정하면 옛날에 건물이 하나 있었으니까, 절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인정하면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최정규그런데 의장님,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현황도로를 인정해서 자기가 건축허가를 할 때면 기존 도로에서 3m만, 전체 폭이 6m인데 3m만 확보하게 되면 지금도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단지 들어오는 진입로가 하천이었다든지 고인 땅이 아닐 경우에는 하천점용료를 받는다든지 자기 땅을 시사하든지 이렇게 하면 지금도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배창한 의원사용승낙하고 구거점용해서 6m 도로를 만들면 되는데 아까 전에 사용승낙을 받으라는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렸거든요.

○장유출장소장 최정규아마 그런 부분도

배창한 의원사용승낙을 안 해주니까 지주가 6m 도로를 확보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못 받았어요.

○장유출장소장 최정규앞서 의장님께서 말씀했던 것과 같이 아마 이게 설계사무소하고 민원인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담당하는 장유출장소 직원하고 면담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직접 찾아와서 저희들한테 문의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했을 경우에 우리 직원이 답변을 안 하고 예를 들어 우리 직원하고 만약에 했다고 하면 우리 직원하고 건축설계사무소 직원하고 그거 하는 과정에 아마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배창한 의원소장님 그게 아니고 첫 번째 허가를 내려면 설계사무소 담당자하고 시청에 허가담당자하고 만나서 의논을 한다고 안 합디까?

그렇게 하고 나서 허가여부가 가능한지 아까 말한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이 허가 내는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알아보고 나서 의뢰인이 설계사무소로부터“허가가 가능하다고 한단다.”그러면 설계를 의뢰하고 착수금을 주고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허가가 안 나면 통상 의뢰인이 설계 잔금을 잘 안 줍니다.

그래서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다르고 담당자하고 다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도로요건인 6m를 만들어라.

아까 말한 147번지 쪽에 도로가 6m가 안 되거든요.

이분은 도로를 열어줄려고 집 지으면서 반쯤 당겨서 했거든요.

그런데 뒤에 사정이 바뀌어서 여기에 사용승낙을 받으러 오니까 이 사람이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입구에서부터 막히는 거야.

이것만 해결되면 구거점용을 해서 옆에 부지는 사용승낙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내나 허가 낸 문 모 씨 이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2년 반 전에 그렇게 하다가 안 됐는데 갑자기 허가가 나고 허가가 나더니만 팔고 이렇게 하니까 일반상식으로 이해가 가겠느냐.

옆에도 허가를 내기 위해서 많은 접촉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10년 동안 그냥 포기하고 있었어요.

○장유출장소장 최정규지금도 현황도로를 인정해 주고요.

자꾸 반복돼서 설명을 드리는데 중앙선에서 본인이 3m만 확보하게 되면 진출입이 가능하니까 지금도 허가가 가능합니다.

배창한 의원가능하다.

김홍립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확인을 한번 해야 돼요.

저는 이것을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막다른 길 35m가 넘어갔을 경우에 6m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안 해도 4m면 되는지 아니면 현황도로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지, 기설도로로 인정해 주는지 그것을 우리 김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앞서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의장님께서도 충분히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장소 소장님께서도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서로 오해가 있었든지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빚어진 것 같습니다.

99년도 2월 28일 이전에는 건축허가 시 시장이 도로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담당부서에서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는 자체가 시장이 도로를 지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시장이 지정공고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 35m 이상 되는 것은 반드시 6m 이상 폭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도로를 보시면 중앙선에서 3m 이상만 확보를 하면 건축허가가 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지만 예나 지금이나 법상 바뀐 기준은 없습니다.

배창한 의원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그렇습니다.

배창한 의원자, 그러니까 방금 문 모 씨의 앞전 주인은 이 땅을 허가를 내서 팔았더라면 370평 되는 땅을 3억 몇 천에 받고 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배 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10년간 시달렸어요.

허가도 못 내고 아까 말하는 그런 것 때문에 못 냈습니다.

6m 사용승낙, 현황도로 불인정 이런 것으로 해서 이걸로 그 주변에 겪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옆에 땅 반대편에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규정이 있었으면 그때도 허가 내줘야 하고 한데 3m 도로면 되었는데 또 아까 말하는 147번지 연수원부지 200m를 6m 도로로 확보했잖아요. 저 사람은.

여기는 그 뒤에 허가를, 정불사보다 허가를 1년 뒤에 냈는데도 이분은 6m 도로를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 기준대로 하면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잖아요.

자기 땅만 해당되면 넓히고 하면 되는데 이것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라고 하고 밑에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허가부서에 가서 딱 하면 설계사무소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살 사람이 후퇴를 해요.

건축허가를 못 내는데 뭐 하려고 살 것이냐 이 사람은 용케 허가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해주십사 이 말이에요.

법에 그 기준이 있으면 어느 누가 가도 그 법으로 적용해서 허가가 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허가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맞습니다.

○부의장 전영기 의원님 10분 정도가 더 초과되었습니다.

마무리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창한 의원그 건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 정불사가 연속적으로 법위반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못 했습니다.

아마 공무원 입장에서 전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 장기간 약 16년 걸쳐서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몰랐을 턱이 없습니다.

절을 지으면 대웅전을 짓는데 목조건물이 되어서 한 1년씩 짓고 이럽니다.

그게 불법건물인데 공무원들이 보고도 방조를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았지 이러니 에고 패고 지었고 그다음에 고발을 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니까 공무원들이 서류상 조치만 했습니다.

주의, 경고, 계도, 과태료 부과 이것만 했지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사실 장유출장소에 부임되면 우리 소장님도 명 받았을 때 기분 좋게 갔습니까?

제가 볼 때 그렇지는 않지 싶은데 썩 기분 좋지는 않았지요?

내가 오늘 이야기 다 할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그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분이 1995년도에 땅을 사서 불법행위를 해서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장유에 있던 시 모 계장이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니까 이분이 공무집행 방해를 해서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분이 정확히 하니까 바로 건물을 철거하더라고요.

바로 뜯었습니다.

뜯었는데 2년 후에 납득하기 어려운 허가가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계속 그때부터, 질문서 뒷장에 보면 있습니다.

전체가 내 땅, 남의 땅 할 것 없이 불법행위가 계속 됩니다.

법을 안 지키면 저 땅은 강제이행금을 내면 된다, 대기 붙으니까 강제이행금도 안 내.

최근에 자꾸 독촉을 하고 문제제기를 시의회에서 하니까 강제이행금 얼마 냈습니까?

○장유출장소장 최정규4100만 원이요.

배창한 의원이제 4100만원, 15년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내면 한 얼마 정도 내야 됩니까?

○장유출장소장 최정규1년에 1200만 원 정도 내야 합니다.

배창한 의원1년에 몇 번 매길 수 있습니까?

○장유출장소장 최정규1년에 2회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배창한 의원두 번 매기면 1년에 2500만 원씩 내서 한 15년 매기면 돈 얼마입니까?

수억 원인데

○장유출장소장 최정규통상 지금 보면 시 전체적인 형평성 때문에 1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배창한 의원그런데 이분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아까 말했던 강제이행금도 강하게 매기고 징수를 하고 안 그러면 공매처분도 붙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최근에 그렇게 하려고 엄포 놓으니까 사천 얼마 냈다 아닙니까?

○장유출장소장 최정규맞습니다.

배창한 의원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 건 말고도 장유에 많습니다.

강제이행금 내면 버틴다 이런 생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그 기준을 명확히 해서 이런 재발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최정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창한 의원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허성곤 시장님한테 이 질문을 직접 주고 받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정화 의원이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을 두 번 세우기에, 처음 오신 분을 하기 그래서 제가 이정화 의원한테 양보를 했는데 장유출장소의 운영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질문을 종결짓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유출장소에 오면 사기가 크게 진작되지 않습니다.

좌천지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내가 뭘 잘못해서 잠시 근신하러 보내는 것처럼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허가부서에 서류를, 공무원들이 근무하면 평균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해요.

6개월 정도 근무하는데 아까처럼 그런 골치 아픈 것 하려고 합니까? 안 하지요.

적당히 하고 본청에 들어오는 것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무하는데 의욕이 없습니다.

의욕이 없고 어떻게 본청에 와야 되고 그런데 그쪽에 있으면 인식이 좌천지가 되어서 승진이 바로 안 돼요.

승진이 안 되니까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빨리 하고 본청에 와야 되지.

그래서 향후 2020년이 되면 장유가 20만이 된다 이렇게 하고 안 있습니까?

장유사람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질적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장유출장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앙양되어야 해요.

거기에 가면 내가 잘못해서 좌천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도 열심히 일하면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승진하는 기회가 똑같이 부여되고 이렇게 인식되어야 됩니다.

왜 장유에는 유배지처럼 인식되어서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좋을 턱이 있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지도단속에 적극성이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꼭 명심하셔서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시켜주고 열심히 일하는 분은 바로 승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취해 주시고 향후에는 장유가 더 크니까 구청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부의장 전영기 의원님, 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총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엄정 의원, 이정화 의원, 배창한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성곤오늘 수고하신 엄정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 배창한 의장님 시정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됐고 했으니 간략하게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총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정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특히 123번, 127번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중교통 수단은 서민의 발이라고 해서 상수도요금과 아울러 시내버스 요금을 정부가 억제했습니다.

원래 자립자족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을 안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공영제 비슷하게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다 보니까 물가상승을 억제한다는 배경으로 너무 많은 시 재정이 투입되고 있어서 이게 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일종의 복지시책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단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산시와 경남도 관계 그다음에 사업주와 사업주와의 관계 그리고 이 노선은 황금노선이다, 적자노선이다 이런 과거의 틀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도에서 도시교통국장을 하면서 진주나 거제 이런 대도시하고 연결되는 데는 이런 다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123번, 127번은 지혜를 잘 모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산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 말고도 우리 김해와 사상 간의 시내버스화 문제라든지 부산-창원, 창원-김해, 창원-부산 간의 무료 환승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직 해결 못한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이렇기 때문에 의회와 충분히 협력하고 사업자 간에 딜을 통해서라든지 또 부산시와 경남도의 협력을 받아서 우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민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시민의 편에 서서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정화 의원님께서는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ㆍ여객터미널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객버스터미널 문제가 우리시 오랜 숙원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우리시를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첫인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런 차제에 박연차 회장이 그 당시에 그 사업부지를 인수할 때 터미널을 하라고 엄청나게 종용했는데 결국에는 신세계 쪽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만 신세계가 그 사업을 하겠다니까 아마도 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참에 여객터미널만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만 할 수 있으면 만족한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 정한 1㎞ 이내 외동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또 차고지 제공이라든지 터미널을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는데 문제는 중앙상가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상생협력규정에 의해서 상생협력계획이 인근 상가에 얼마만큼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그분들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추이를 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그게 비단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거대매장들이 얼마만큼, 슈퍼마켓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적인 상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결방법이 없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은 신세계가 원인제공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창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법과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건축법이 우리나라 법 중에서 가장 자주 바뀌는 법입니다.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렇게 바뀌었다가 또 정권에 따라서 규제를 완화하겠다,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 이런 이유로 자주 바뀌다 보니까 시간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김종근 건축사님 계시는데 제가 도사 앞에 요령만 늘었는지 모르지만 제 경험에서 볼 때 건축법이 그동안 자주 개정되고 하면서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허가를 받고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발견 즉시 철거계도를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사직당국에 고발해서 사법부의 판단도 받고 행정벌도 받고 이중처벌을 해서 빨리 원상복구시키도록 노력했더라면 여기까지 확대되지 않았을 텐데 그동안 여러 가지 법 개정을 통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지체상환금을 내고 이런 식으로 행정구제수단에 의해서 지금까지 끌려온 것 같습니다.

이후에 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 적용의 문제, 시간의 문제, 잦은 법 개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낳은 산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고 맞고 형평성 논리에 맞고 우리 행정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나름대로 개선노력도 하고 철저히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유출장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런 약속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전 직원들한테도 공포를 했고 출장소라고 해서 절대 인사 불이익을 받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시스템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고 실적을 내고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노력한 사람 어느 부서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12시16분)

○부의장 전영기 시장님 적극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로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환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송영환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영환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5월 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1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이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과 의회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2016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한 시정 전반을 검토ㆍ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6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범위는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시행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이며 행정자치위원회는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혁신경제국, 환경위생국, 장유출장소, 김해시도시개발공사와 17개 읍면동에 속하는 사항이고 사회산업위원회는 시민복지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관광사업소, 평생교육사업소, 김해문화재단, 김해시복지재단에 속하는 사항이며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1개반 7명, 행정자치위원회 3개반 7명, 사회산업위원회 3개반 7명, 도시건설위원회 3개반 7명으로 하였으며 감사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의 범위는 김해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부시장, 국ㆍ소장 및 과장, 읍면동장과 동일 직급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전영기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김명식, 박민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2시21분)

○부의장 전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자치행정위원회 김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명식조직개편에 의해서 행정자치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배창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명식입니다.

2016년 5월 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5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회부되어 2016년 5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제정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권고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격안정 모범업소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근거조항 및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이자보조금의 지원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부패발생 방지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창업 희망자들의 손쉬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영업장소를 추가로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전영기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시27분)

○부의장 전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전영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입니다.

제191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5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2016년 5월 3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 김해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센터의 명칭과 센터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관계법에 맞게 반영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구성 및 기능을 명시하고자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전영기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시30분)

○부의장 전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우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우미선존경하는 전영기 부의장님과 허성곤 김해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우미선입니다.

제1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5월 2일 김해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2016년 5월 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근거가 없어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법령 및 지침에서 상세하게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법률상 근거 및 존속가치가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전영기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엄정, 이정화, 우미선, 옥영숙, 전영기, 류명열, 이영철, 김명식, 박정규, 김동순, 송영환, 박진숙 의원 발의)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첨부파일

(12시34분)

○부의장 전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엄정 의원입니다.

목적은 현재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이행사항의 미이행, 매출액과 토지가 시세차익 등 지역사회 기여수준의 타당성, 김해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의 기부채납 유무 법적 타당성,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개장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반대급부에 대한 논란이 있음.

현재 김해시의회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따라 상위법에 의거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 상생협약서, 상생협력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김해시로부터 자료 제출조차 받지 못한 법적 의무 자료에 대한 검증은커녕 검토조차 하지 못했음.

김해시는 대규모점포등록증 교부 이전에 시의회에 관련 자료 제출을 하려고 노력한 것이 없음.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증하고자 함.

첫째, 대규모점포등록증 교부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를 위한 법적 제출자료에 대한 검토 및 검증.

둘째, 신세계가 김해시에 무상 기여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한 검증 및 김해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의 기부채납 가능 유무 법적검증.

셋째, 현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김해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서의 용도변경에 의한 민간사업자의 이익과 지역사회에 발생할 반대급부에 대한 산출 및 검증.

넷째, 신세계 입점으로 인한 고용창출 및 지역사회에 발생할 반대급부에 대한 산출 및 검증.

다섯째,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운영의 적절성.

여섯째, 주변 상권 상인회와의 상생협약 검증 등에 관한 사항.

조사할 사항의 대상 및 범위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전반 김해시 포함,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

시행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함.

인원은 12명, 위원장 및 간사 각 1명 포함.

활동기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

관계 법령은 첨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영기 엄정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엄정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의원님.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마이크 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엄정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엄정 의원예.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김재금 의원입니다.

우리시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는 위원회가 있는 것 아신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는 어떤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됐는지 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누구누구)

9명으로 제가 알고 있고 부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님으로 되어있고 구정회 일자리창출과장님 그리고 김재금 의원님 그리고 메가마트 점장 또 다음에 신세계ㆍ이마트 부점장 그다음에 농협을 대표하는 윤진욱 회장님, 교수님 기타 등등해서 9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잘 알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의회를 대표해서 제가 위원이 되어있더라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그 위원은 현직 의장이 추천해서 제가 위원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97개 정도 됩니다.)

예.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원들이 보통 그 97개를 다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한 4개에서 5개 정도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죠.)

예. 저는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엄 의원도 한 4개에서)

아닙니다. 저는 1개인가 밖에 없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1개 이상은 됩니다.)

예.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되어있는 것은, 의회에서 위원으로 구성된 것은 어쨌든 의회를 대표해서 그 위원으로 임명된 거잖아요.)

그렇겠죠.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사무조사안을 구성할 때 의회를 대표한 본 의원이 그 위원으로 되어있는데 본 의원하고 어떤 얘기가 된 게 많이 없어요.)

혹시 제가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처음 시작할 때 김재금 의원님께서 그런 위원회에 가입이 되어있고 하니까 본인이 위원장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것까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명을 하고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엄 의원님이 알고 계신 게 하나는 정확하고 하나는 틀린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그 위원장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분명히 한 것은 알고 계시는 게 맞고요.)

예. 맞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왜냐하면 제가 당의 위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해관계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모이자, 위원들 구성하자 할 때 3시에 모이자, 5시에 모이자 할 때 제가 5시에 모이자고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 얘기를 했어요.

5시에 모이는데 그때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최초에 계획이 되었던 부분이 3시였기 때문에 아마도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그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시위원장을 제가 하기로 했는데 저하고 아무 상관없이 누군가 3시에 모이자 그게 말이 되나요?)

아니, 임시위원장이 김재금 의원님으로 확정이 되었다기보다는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알고 있었다고)

뒤에 계시는 전영기 부의장님도 뜻이 있고 해서 정확하게 위원장으로 누가 임명이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전체적으로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더 정확하게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성에 관한 부분하고는 조금 논거가 벗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 말씀을 왜 질의드리냐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증하고자 한다 할 때 두 번째 보면 신세계가 김해시에 무상기여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증 및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예.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은 검증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왜냐하면 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열리기 전에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의회대표로 신세계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사항이 뭐냐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터미널 부지를 기부채납하라.”신세계에서“오케이.”했어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어떤 조건으로 지금 운영할 때는 20억 정도의 적자가 나니까 김해시가 원하는 시점에 기부채납한다.

그리고 그것을 공증한다는 것을 회의에서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예. 그 부분하고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그 회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아니, 김재금 의원님.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구성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 김재금 의원님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구성에 있어서 무슨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구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수 없나요?)

내용은 김재금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조금 상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법적절차를 이행한 후 차후에 절차를 이행하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재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일부분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우리라는 표현이 그렇다 그죠?

저는 우리에서 벗어나나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했었지만 엄 의원이 그때 위원장은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씀했잖아요?)

아니, 전영기 위원장님하고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저 빼고 다 하니까 그럼)

아니, 전영기 위원장님하고 두 분이 하고자 하는 의사를 피력했었고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회의도 3시는 이미 다 통보를 해서 3시라고 알고 있었던 부분에서 5시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일정상 그렇게 변경이 못 됐던 부분을 제가 여기 발표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그것까지 또 답변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알고 있는 것, 하고 싶은 것만 답변하세요. 그럼)

예.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또 한번 물어볼게요.

조사할 사항의 대상과 범위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예.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우리 김해시 의원이 타 기관, 사기업을 조사할 수 있나요?)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예전에 삼계나전특위할 때 낙동강유역환경청 특위에서 조사한다고 했을 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삼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똑같은 사항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때도 분명히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안 된다고 사과했잖아요.

지금도 제가 묻는 거예요.

우리가 조사할 대상과 범위가 김해시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의원님, 본질적으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해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정말 신세계ㆍ이마트가 들어오면서 엄청나고 막대한 개발차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김해시민에게 환원돼야 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부족하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지금 진행한 것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협조적으로 정말 우리 여기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다 같이 일어나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 거기에서 좀 논제를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이렇게 설치함에 있어서 오히려 모든 분들이 적극 협조해서 시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질의답변 시간인데 자기 의견만 이야기하시는데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가 있는데)

예.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그 소속된 위원을 제척하고,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그 위원이 위원장이 돼라는 법은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 하면 얼마든지 본인 의사를 피력해서 이 위원회에 가입해서 아직까지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그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할 때,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아직까지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그때 3시에 모이자, 5시에 모이자 그 이야기이고!)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제가 질의하고 있잖아요.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는 것만)

자,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알았어요.

알았고 계속 이야기가 반복되잖아요.

제가 질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동료의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동료의원이 위원회에 되어있으면 한번 물어보고“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알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더 또 피력했잖아요.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그때 당시에는 피력을 하지 않았고요. 분명히)

지금 요는 뭡니까?

본인이 위원장이 못 됐기 때문에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은 제가 할게요.)

못 됐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까?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질의는 제가 하는 시간이지 질의는 제가 할게요.)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김재금 의원님, 위원장 하고 싶으면 들어오이소.

자꾸 시비걸지 말고 아니, 김해시민을(청취불능))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동료의원이 항상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보면 동료의원이 질의하면 발언권을 얻고 해야 하는데)

○부의장 전영기 의원님들, 질서를 지켜가면서 차분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부의장님이 거기 계시니까 자리의 주인공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빨리빨리 진행을 하이소.)

그런데 시간이 15분이 안 되었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하여튼 질의를 마무리할게요.

동료의원들 계시고 배도 고프고 한데)

엄정 의원예. 감사합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조사할 대상 및 범위가 전처럼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검증사항의 둘째와 넷째 부분은 분명히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고 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넷째 사항은 빼시고 대상범위도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본인 의사가 그렇다 하면 의사진행이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접수된 겁니까?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러면 표결을 해야 합니까?

어째야 됩니까?

그런 겁니까?

○부의장 전영기 엄정 의원님 발언대에서 계속

엄정 의원예.

○부의장 전영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의원 의석에서 - 구성에 보면 인원이 1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님, 간사 포함해서 각 1명 포함해서 12명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과반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유는 그 특별위원회가 횡포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소수의 의견을 아주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은 과반 이하로, 10명 이내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의원예.

○부의장 전영기 이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우리 김재금 의원님, 우리 위원회 구성할 때 제가 찾아가서 여러 차례 의원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의원님은 여기 위원회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답변드릴까요?)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그때 당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과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척의 사유에 대해서 종이에 법률 지방자치법 드렸죠?

그걸 다 찢어버렸죠?

어쨌든 그때 당시 분명히 이야기가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하기로 해서 그때 당시 위원장 선출이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정화 의원님이 간사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그때는 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지 않았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정식으로 출범하기에, 비공식적인 회의지만 우리 의원들 상호 간의 약속에 의해서 그렇게 정했잖아요?)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상호 간의 약속은 저는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는데 하기로 했는데 우리 김재금 의원님은 우리가 특위 구성한다고 찾아다니면서 사인해달라 했는데 해주지도 않고 지금에 와서 위원회 위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부의장 전영기 예. 두 분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신세계백화점, 터미널 이 특위는 김해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김재금 의원님)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이게 특위가 아니고 행정사무조사안이에요.)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것을 조사해서 잘못된 것을 지금 따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따지시는 건 따지시는 건데 오늘은 제가)

○부의장 전영기 예. 의원님들 두 분 지금 현재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우리 열두 분에 대한 이 부분 있지요.

제가 이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열두 분에 대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우리 의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인원수가 많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이거 뭐 잘못된 것 있습니까?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저는 표현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의원들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 탈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법에는 어떻게 되어있는가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의원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불가능하다, 위법이다 하지 않은 것 같으면 조금 위배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으면 기존대로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을 지켜야 할 우리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배가 된다 하면 수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부의장 전영기 예.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일곱 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특별위원회는 몇 분이라는 제한이 이 책에서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세한 것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계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찬성?)

아니,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표결 필요 없습니다.)

총 재석의원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발표할 필요 없습니다.

질의가 있었고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표결할 필요가 없는 안건입니다.

숫자를 파악해서 밝히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요.

질의가 있었고)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 했어.)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이 안으로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표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예. 표결할 필요가 없고)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다른 의견을 아무도 안 냈잖아.)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처음이라서 그래.)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엄정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2시55분)

○부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되어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김해시의회 의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배창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협의결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명칭은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방법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5명, 사회산업위원회 3명, 도시건설위원회 4명 총 12명으로 하며 위원으로 엄정 의원, 이정화 의원, 우미선 의원, 옥영숙 의원, 전영기 의원, 류명열 의원, 이영철 의원, 김명식 의원, 박정규 의원, 김동순 의원, 송영환 의원, 박진숙 의원을 추천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협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의장 배창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중복제1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영철 의원님, 간사에는 류명열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창한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영철 의원, 간사에 류명열 의원이 선임되었으므로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에 따른 김해시민 처지 반영 결의안(송유인, 김형수, 박민정, 이영철, 박정규, 김명식, 김동순, 엄정, 배병돌, 권요찬, 이정화, 우미선, 송영환, 김명희, 류명열, 김종근, 옥영숙, 배창한 의원 발의) 결의안 첨부파일

(13시23분)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11항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에 따른 김해시민 처지 반영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송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원입니다.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에 따른 김해시민 처지 반영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결의문 채택에 협조해 주신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이 자리에서 전합니다.

2016년 6월 중앙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발표를 앞두고 지난 2011년 국토부가 발표한 2011년 영남권신공항 입지평가자료집에 따르면 밀양공항이 들어설 경우 잘려나갈 27개의 산봉우리 중 19개가 우리 김해시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해산지 훼손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24시간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피해 등 우리 김해시민들이 감내하여야 할 고통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영남권신공항의 입지선정이 밀양으로 결정될 경우 예상되는 우리시의 피해를 시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김해시는 T/F팀을 구성해서 김해시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김해시민의 처지를 중앙정부에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입니다.

결의문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에 따른 김해시민 처지 반영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의원님.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동안 본회의를 한다고 수고했습니다.

제가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에 따른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우리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물론 행정사무조사 특위안과 처지 반영 결의안은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해시민을 위하고 김해를 위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 시의원들 마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송유인 의원예.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시외버스터미널 여기에는 12명 우리 이영철 의원말고 이상하게 새누리당만 딱 서명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손은 같이 들어주시더만 그런데 지금 다 중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여기 보면 18명이 발의를 했다 그죠?)

예.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이런 마음에 같이 서로 김해시를, 김해시민을 위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필요한 자리에는 같이 발의안에 동참도 해주고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배창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유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송유인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에 따른 김해시민 처지 반영 결의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에 따른 김해시민 처지 반영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산회)


○출석의원 : 20인

○출석공무원

  • 시장허성곤
  • 부시장윤성혜
  • 행정자치국장장선근
  • 시민복지국장김명희
  • 혁신경제국장윤정원
  • 환경위생국장이홍식
  • 도시관리국장김홍립
  • 안전건설교통국장지영오
  • 농업기술센터소장허만록
  • 보건소장김진삼
  • 문화관광사업소장김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허오헌
  •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노순덕
  • 장유출장소장최정규

○속기사

  • 정가은  강구태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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