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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제2차 본회의(2016.03.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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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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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6년 3월 25일(금)


의사일정

1.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해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해시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정조례안

6.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김해시의회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제정규칙안

9.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해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해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6.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17. 김해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정조례안

18.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9. 김해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우미선 의원

1.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환, 엄정, 송유인, 김형수, 박정규, 박민정 의원 발의)

2.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환, 엄정, 송유인, 김형수, 박정규, 박민정 의원 발의)

3.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환, 엄정, 송유인, 김형수, 박정규, 박민정 의원 발의)

4. 김해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환, 엄정, 송유인, 김형수, 박정규, 박민정 의원 발의)

5. 김해시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정조례안(송영환, 엄정, 송유인, 김형수, 박정규, 박민정 의원 발의)

6.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영환, 엄정, 송유인, 김형수, 박정규, 박민정 의원 발의)

7.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영환, 엄정, 송유인, 김형수, 박정규, 박민정 의원 발의)

8. 김해시의회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제정규칙안(송영환, 엄정, 송유인, 김형수, 박정규, 박민정 의원 발의)

9.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김해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김해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시장제출)

16.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7. 김해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9. 김해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창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중복사무국장 송중복입니다.

제19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우미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먼저 하신 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 등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신 후 이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창한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우미선 의원이 되겠습니다.

우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우미선 의원

우미선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윤성혜 시장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지역구 우미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변이 개발되어 생활 자체가 위협받는 자연마을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우연히 주촌면 점골마을 주민들을 만나 그들의 증언과 진정서를 접한 것이 이번 실태조사 제안을 요구하게 된 계기입니다.

점골마을은 두메산골로 마을 주변이 산과 골로 둘러싸인 외진 곳입니다.

주민들은 주변지역의 개발로 인해 오염된 지하수를 음용해야 하는 등 생활환경의 극심한 피해를 겪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년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점골마을 주민들은 시장 면담을 숱하게 시도했으나 높은 행정의 문턱에 부딪혀 매번 거절당했으며 김해시와 시의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 진정서를 보내고 두꺼운 서류뭉치와 직접 쓴 진정서를 들고 지역인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지난 10년간 김해가 난개발되는 과정 속에서 점골마을 서쪽에는 영락공원묘원, 동쪽에는 낙원공원묘원이 생겼으면 남쪽에는 덕암일반산업단지와 정산CC가 생겼습니다.

점골마을은 수도시설과 오폐수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수에 의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공원묘원의 화장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과 골프장의 농약폐수로 인해 지하수의 안전문제를 오랫동안 걱정해 왔습니다.

주민들의 진정서에는 시체가 연소화되어 기체화된 원소의 물질들이 공중으로 분해되어 날아가 버리는 것 같지만 그 미세한 분진들은 화장장 주변의 숲 잎사귀에 가라앉아 있다가 눈이나 비가 오면 땅 속으로 스며들어 지표수가 되고 다시금 지하수로 땅속 깊숙이 내려가게 될 것이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평생 산과 골로 둘러싸인 자연마을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오염된 지하수를 음용하는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벼랑 끝에 선 심정임을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민원을 시에 개선 요구한 결과 수도시설을 4월에 넣어주기로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고 관계부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골프장과 화장장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계곡에 있는 이끼가 새파란 초록색이었지만 지금은 짙은 갈색을 띄고 다슬기가 사라졌다는 주민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제2의 점골마을은 없는지, 점골마을의 자연환경은 정말 괜찮은지 복합적인 상황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주변이 난개발된 자연마을들을 대상으로 환경파괴, 사고위험, 수도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식수와 공기의 오염은 새로운 안보에 위험요인이라고 합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에게 안전보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점골마을 주민들의 진정서의 한 문구를 끝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말은 논리성에도 맞지 않고 소와 대가 타당한 명분이 있다고 보면 대는 소에게 알맞은 대가를 의당히 지불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환, 엄정, 송유인, 김형수, 박정규, 박민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환, 엄정, 송유인, 김형수, 박정규, 박민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환, 엄정, 송유인, 김형수, 박정규, 박민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환, 엄정, 송유인, 김형수, 박정규, 박민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정조례안(송영환, 엄정, 송유인, 김형수, 박정규, 박민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영환, 엄정, 송유인, 김형수, 박정규, 박민정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7.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영환, 엄정, 송유인, 김형수, 박정규, 박민정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8. 김해시의회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제정규칙안(송영환, 엄정, 송유인, 김형수, 박정규, 박민정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10시07분)

○의장 배창한 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미선 의원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의회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송영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권한대행 윤성혜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영환입니다.

2016년 3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및 제정조례안 외 4건,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및 제정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의 제명을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자치행정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정비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회 구성은 기존대로 하되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전문적인 업무지식을 갖춘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과 그 직원이 보좌함으로써 심도 있는 감사 및 조사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1일에서 6월 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으로 결산순기가 50여 일 단축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의회 심의 승인이 6월 말까지 완료되어야 함으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기밀 또한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개정한 내용 중 제6조와 제8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로 개정하며 제7조 기밀의 누설금지는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의회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정비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업무성격에 따라 위원회명 및 직위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의안의 제출ㆍ발의 시 본회의 개의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조례안의 예고 시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법예고할 수 있으며 다만 시장이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한 조례안과 제19조제2항에 따른 긴급한 조례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조례안을 예고할 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과 시정에 관한 질문 시 질문을 한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때는 다른 의원 1명에 한정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의회 규칙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제정함을 목적으로 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의회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 김해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3. 김해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4.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5. 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0시16분)

○의장 배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자치행정위원회 김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명식배창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권한대행이신 윤성혜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명식입니다.

2016년 3월 21일 및 2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3월 1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회부되어 2016년 3월 21일 및 24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와 김해시공무원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에 따라 재직기간별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유출장소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 사무위임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생 관련 위임사무를 추가하고 한림체력증진센터 관리업무를 위생과에서 한림면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화마을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화마을 용어정의 및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위촉범위와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관련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에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를“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한림체력증진센터의 운영적자 해소를 위해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조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기부채납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김해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7. 김해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24분)

○의장 배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배창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윤성혜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옥영숙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3월 1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과 김해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2016년 3월 21일 제190회 임시회 시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사회보장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되어 있고 이 규정에 의거 매년 시장방침을 받아 명절위로금, 교복구입비, SOS 생계구호비를 지원해 오던 것을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역보건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이 아닌 사람에게 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유발하는 위법행위를 규제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위 2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19. 김해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31분)

○의장 배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우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우미선존경하는 배창한 의장님과 시장권한대행 윤성혜 부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우미선입니다.

제19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3월 18일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2016년 3월 21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시가 경전철 폐선철로 구간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시대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며 관광자원의 확산과 가야테마파크 등 기존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해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김해낙동강 레일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형 관광 형태가 인기가 있고 우리시의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할 관광상품이 필요하며 아울러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농촌용수의 이용, 배분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의 운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으로써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맞아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및 조례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시장 부재 중에 권한대행으로서 윤성혜 부시장님이 의회에서 답변하시고 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4ㆍ13선거 후 새 시장이 오시기 전까지 시정을 빈틈없이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 : 20인

○출석공무원

  • 시장권한대행윤성혜
  • 행정자치국장장선근
  • 시민복지국장김명희
  • 도시관리국장김홍립
  • 안전건설교통국장지영오
  • 농업기술센터소장허만록
  • 문화관광사업소장김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허오헌
  •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노순덕
  • 장유출장소장최정규

○속기사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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