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88회 제2차 본회의(2015.12.17 목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해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8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17일(목)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박진숙 의원

- 이영철 의원

2. 김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해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정규칙안

4.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해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6. 김해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해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8.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정조례안

10.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13. 김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재)김해시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17. LNG극저온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18. 김해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김해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1.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김해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조례 제정조례안

23.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김해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6. 김해시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을 동의안

27. 김해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김해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김해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김해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 김해시 체육진흥조례 제정조례안

33. 김해시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34. 김해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35. 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36.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김해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4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

42. 김해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43. 김해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정 조례안

45. 김해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46. 김해시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김해시양수기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김해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9. 김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50.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55.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박정규 의원

- 엄정 의원

- 이정화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박진숙 의원

- 이영철 의원

2. 김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유인, 이정화, 권요찬, 박진숙, 우미선 의원 발의)

3. 김해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정규칙안((송유인, 이정화, 권요찬, 박진숙, 우미선 의원 발의)

4.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 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3. 김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재)김해시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시장제출)

17. LNG극저온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8. 김해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김해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1.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김해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23.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4.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김해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26. 김해시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을 동의안(시장제출)

27. 김해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김해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김해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김해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2. 김해시 체육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33. 김해시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34. 김해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35. 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6.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김해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9.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0.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시장제출)

42. 김해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시장제출)

43. 김해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4.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정 조례안(시장제출)

45. 김해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46. 김해시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7. 김해시양수기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8. 김해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9. 김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50.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1.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2.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3.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55.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배창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조흥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조흥래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정규 의원, 엄정 의원, 이정화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하시고 박진숙 의원, 이영철 의원께서 시정질문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과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창한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박정규 의원, 엄정 의원, 이정화 의원 세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박정규 의원

박정규 의원존경하는 배창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성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 부원, 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박정규입니다.

저는 우수 중소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더불어 사는 상생의 도시 김해로 거듭나기 위해 공장입지 산지경사 21도로 완화를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당시 김해시가 현행 산지경사도 25도였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11도로 강화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너무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말에 대해서는 김해지역은 이제 공장이 포화상태인데다 공장개발이 시민에게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경사도를 11도로 강화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해시는 당시 경남도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산지경사를 11도로 강화하면서 예외규정조차 두지 않고 임목 축적도까지 100% 미만, 녹지 80% 미만으로 사실상 김해에서 공장 신축 또는 증설도 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김해시와 접한 도시의 공장입지 산지경사도를 비교해 보면 양산시 21도 미만,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은 25도 미만, 통합창원시 15도 미만 심의 후 예외 가능합니다.

부산시 18도 미만의 산지경사도 조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도시와 달리 너무나 불합리한 김해시의 산지경사도 조례 때문에 신규 창업기업 유치는 고사하고 기존의 알짜배기 기업들조차 공장 증설이 막혀 인근 양산, 밀양 등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건설 경기침체로 지역상권의 악화는 물론 지방세수 확충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으며 소규모 개발공사 등의 활성화로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절대적으로 기여했지만 강화된 공장입지 산지경사도로 인해 소상공업과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어 가정과 사업장이 붕괴됨으로 이중의 고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해시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2~3년 전에도 동 조례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을 했던 걸로 아는데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 완화가 무산되었다고 풍문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김해시에서는 우수 중소기업들의 타 지역으로 이전 등은 방관수수하면서도 산업단지를 무분별하게 승인함으로써 더 큰 난개발 조장에 앞장서는데 일조를 했으며 더욱더 통탄할 일은 최근 김해시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 바로 공장입지 산지경사도 11도가 아주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산지경사도를 완화하여 숨통도 틔워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공장입지 산지경사를 21도로 완화하여 포화상태인 부산지역과 창원지역 기업들이 김해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김해지역 기업들도 시설 확충이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인들의 고충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산지경사도를 완화하면 첫째로 산업단지 개발 비리의 사전 차단이 가능하고 둘째로 특정세력의 투기성 공장개발도 예방할 수 있으며 셋째로 무분별한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녹지훼손과 환경파괴 또한 미연에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김해시에 건의드립니다.

하루빨리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중 공장입지 산지경사도를 11도에서 21도로 완화하는 조례를 조속히 개정 입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엄정 의원

엄정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윤성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부동·생림면·상동면 지역구 자치행정위원회 의원 엄정입니다.

저는 오늘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시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 이른바 노무현 기념관 예산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의 2016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1조 1725억 원입니다.

처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예산은 시장 제출액 29억 1400만 원 중 18억 2900만 원이 삭감되고 2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500만 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거친 후 11명이 참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철저하고 공정한 심의를 거친 끝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성립시킨 예산안이었습니다.

이 수정예산안 중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예산안에 대해서만 특위 위원들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한 끝에 10억 6700만 원 전액 삭감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김해시민만을 생각하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판단한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 삭감에 대하여 반대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5명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결정을 폭거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을 위해 처리해야 할 민생 관련 조례안과 결산추경 상임위 활동을 전면 거부하며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삭감안에 찬성한 특위 위원들은 언론과 일부 시민단체를 통해 압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삭감안에 찬성한 동료의원들은 수십 통의 항의성 문자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협박성 압박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오로지 시민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양심적으로 내린 결정이 정치적인 논리에 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김해시의회 역사상 처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번안동의라는 절차를 통해 예산 삭감 결정을 번복하고 삭감한 예산 10억 6700만 원 중 5억 6700만 원을 다시 살리는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시민만 생각하면서 양심적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을 정치적 압박 때문에 뒤엎어 버린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 53만 김해시민에게 정중히 사과를 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의사일정 전원 불참이라는 퇴행적인 행태를 보인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향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굳게 약속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건립사업 예산을 애초에 왜 삭감하려 했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존경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 분입니다.

김해출신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지만 김해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노 전 대통령에게 국가 차원의 예우를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주도로 기념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은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서울 종로구 북촌동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50억 원을 투자해 2010년 사업을 시작했고 2016년 완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해에서 추진하려는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은 명목상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제2의 노무현 기념관입니다.

국가가 정한 법에 따르면 특정 기념관은 1개만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는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름을 교묘하게 변경한 것입니다.

국가가 정한 법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총 사업비 138억 원을 보겠습니다.

국비 30억 원, 도비 9억 원, 시비 76억 원, 자부담 23억 원입니다.

2016년 예산안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비, 도비 지원은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건립 후 매년 13억 원으로 예상되는 운영비는 전액 시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김해시는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을 관광기반 확충 및 문화관광 자원개발 사업으로 활용한다고 주장합니다.

연간 추모객이 60만 명 정도로 추산되기 때문에 관광 김해 이미지 구축을 위한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봉하마을을 찾는 추모객 중에서 얼마가 김해관광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방문의 목적상 추모객이 관광으로 이어지는 확률은 지극히 낮다.”고 분석합니다.

대부분 관광버스를 타고 단체로 봉하마을에 갔다가 행사가 끝나면 곧바로 돌아갑니다.

김해 경제나 관광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만약에 관광 김해가 목적이라면 노무현 기념관을 봉하마을에 지을 게 아니라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건립한 가야테마파크 안에 세우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민을 대변한 분이셨습니다.

고향에 작은 비석만 하나 세워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진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 전 대통령 생가를 중심으로 충분한 공간들이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80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55억 원을 들여 지난 9월에 완공한 3만 3,000평 규모의 봉하마을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김해시 재정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 가용예산은 100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부산김해경전철 MRG와 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 보조금, 기타 경상비 지출을 제외하면 53만 시민을 위해 쓸 가용예산은 정말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김해시는 엄청나게 어려운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수많은 우선순위의 사업들이 예산부족이라는 암초를 만나 시작초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민생을 위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내년 예산을 살펴보면 학교 무상급식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난 김맹곤 전 시장이 지난해 선거 때 내세운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노인효도수당 지급 등의 공약은 예산이 없어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말 노무현 기념관을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민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적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은 건립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을 포함하여 대통령 생가와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등 김해시에서 부담해야 할 위탁관리비만도 매년 2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한다면 매년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어떠한 비난과 질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53만 김해시민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이른바 노무현 기념관 사업은 반드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배창한 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정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화 의원

이정화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윤성혜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유1, 2동 이정화 의원입니다.

저는 대형마트가 난립하여 힘들어하는 시민들이 있음에도 올해 역시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지나가고 내년에는 백화점까지 맞아야 하는 중소상인들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숨길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6년에 지역상권 관련 특단의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김해에는 롯데의 김해관광유통단지 3단계 조성사업 이행 및 그와 관련한 지역상권 악영향 문제 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16년 개장할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에 의해 김해도 백화점과 3대 대형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가 모두 우리시에 입점하게 됩니다.

김맹곤 전임시장이 추진했던 역세권 개발로 인해 메가마트, 롯데마트가 들어온 상황이라 2016년 이마트 입점 후 우리 시에는 대형마트가 홈플러스 2곳, 롯데마트 2곳, 이마트 1곳, 메가마트 1곳으로 총 6곳에 달합니다.

대형마트의 급격한 증가와 시내 전역을 영향권으로 내모는 재벌 소유의 대형 백화점도 들어오게 됩니다.

김해대로 구간에 모여 있는 대형마트들을 보면 저는 매번 분노합니다.

내년 5월 신세계백화점·이마트가 개장하면 홈플러스, 이마트·백화점, 롯데마트, 메가마트 4개의 대형마트가 김해대로를 따라 반경 4.5㎞에 몰리게 됩니다.

전국 어느 지역을 가도 이런 곳이 없습니다.

우리시는 이로 인해 피해보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의원이 된 이후 수차례 질의했습니다.

어떠한 제대로 된 답변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생존문제를 위협하는 사안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없는 시의 자세는 수수방관 그 자체로 느껴집니다.

대형마트 및 백화점 관련 대책과 수립계획이 없다면 집행부 전원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제가 의원으로서 수차례 제출 요구한 신세계와 외동재래시장 간 상생협약서 사본을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시조차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자료제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시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롯데그룹 사회공헌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켰지만 역부족입니다.

김해 전역을 장악한 대형마트 상권으로 인한 우리 중소상인들과 시의 손실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웠는지 의문입니다.

롯데는 하루빨리 지역사회 기여 계획을 수립해서 김해시에 제시하고 우리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23분)

○의장 배창한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항의 규정에 의거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박진숙 의원과 이영철 의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숙 의원

박진숙 의원!^Q687^!존경하는 배창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성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진숙입니다.

대동첨단산업단지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해시는 동서지역 균형발전과 부족한 공업용지를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기업 유치와 첨단산업단지 거점 마련을 위하여 대동면 일원에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동첨단산업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약 3,000㎡에 첨단기업 유치 및 스마트공장이 입지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김해시가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인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를 설립코자 하였고 2015년 1월 12일 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한 후 2015년 3월 13일 법인설립 등기를 마쳤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시작으로 농업전용, 산업단지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부지보상과 산업용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착공한 후 조성이 완료된 부지를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만 완료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설립된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는 공공기관이 51%, 민간 분야에서 49%의 지분으로 참여하여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김해시가 30%, 김해도시개발공사 19%, 한국감정원 2%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간 분야의 경우 부산강서산업단지주식회사 6%, 부산신항산업단지협동조합 6%, SK건설 컨소시엄 25%, 부산은행 6%, 경남은행 6%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K건설 컨소시엄은 SK건설 12.63%, 대저건설 6.25%, 반도건설 6.12%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의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법인의 의사결정은 누가, 어떤 법적근거와 행정절차로 통하여 결정 및 추진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이후 지금까지 사업시행의 주체인 법인에서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무슨 일을 추진하였고 성과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계획 대상지역은 대부분이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이고 시설채소와 원예농업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현재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이 지역에 건설됨에 따라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계획되어 있는 등 주변여건 변화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해시에서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된 이후 농업용 하우스 재배면적 및 지장물 등의 증가로 인하여 보상비가 당초 계획과는 달리 많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 시점에서 보상비가 어느 정도 상승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토목공사의 경우 어느 정도 보상이 진행된 이후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토목공사의 착공은 언제부터 가능할 것이며 앞으로 산업단지 승인과 보상을 완료하는데 얼마나 기간이 더 소요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부터 2~3년 후 공사가 착공된다면 물가상승 등으로 보상비를 포함해서 공사비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총 사업비 중 보상비와 공사비 등 주요 사업비가 어느 정도 증가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산업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 적정선은 얼마로 예상하며 최초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때보다 분양가격이 얼마나 상승될 것인지 명확히 제시해 주시고 과연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와 전체 사업의 성공여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지역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던 강서지역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과도한 지가 상승과 보상비로 인하여 사업성이 결여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담당 국장은 이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우리시 대동첨단산업단지에서도 발생되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는지 책임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기 질문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진숙 의원의 대동첨단산업단지 추진에 대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R687^!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먼저 박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동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특수목적법인의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법인의 의사결정은 누가 그리고 어떤 법적 근거와 행정절차로 통하여 결정 및 추진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명은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로서 지난 2015년 3월 13일 등기설립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과도한 조직과 인력운영의 적자운영이 원인이 되므로 특수목적법인 출범 초기인 현재 조직은 최소한의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 1명과 그리고 비상근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사업추이를 보아 가면서 점진적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법인의 의사결정은 본 법인의 증법과 상법에 의거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특수목적법인 설립 이후 지금까지 사업시행의 주체인 법인에서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무슨 일을 추진하였고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은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설립 이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작성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는 산업단지 승인 그리고 보상, 공사착공에 필요한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산업단지조성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농업용 하우스 재배면적 및 지장물 등의 증가로 인하여 보상비가 당초 계획과는 달리 많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는데 현 시점에서 보상비가 어느 정도 상승되었으며 그리고 또한 토목공사의 경우 어느 정도 보상이 진행된 이후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토목공사의 착공은 언제부터 가능할 것이며 앞으로 산업단지 승인과 보상을 완료하는데 얼마나 기간이 더 소요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계획 발표 후 보상비 상승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최초 산업계획 작성 시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보상비 상승에 대한 사항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의 착공시기는 산업단지 승인 후에 동 시점에 보상 착수하여 30% 정도 보상이 진행되면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산업단지 보상의 경우에 보상이 완료되기까지는 약 1년의 소요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일부 보상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위원회까지 소요되는 기간으로 대부분의 보상협의 등으로 보아 보상착수 후에 수개월 내에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승인과 동시에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해제와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서 2017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예상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지금부터 2~3년 후 공사가 착공된다면 물가상승 등으로 보상비를 포함해서 공사비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총 사업비 중 보상비와 공사비 등 주요 사업비가 어느 정도 증가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산업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 적정선은 얼마로 예상하며, 최초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때보다 분양가격이 얼마나 상승될 것인지 명확히 제시해 주시고 과연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성은 있는지 그리고 전체 사업의 성공여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상 2017년 초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및 공사비는 사업계획 작성 시에 추정한 금액을 크게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투입시점에서 향후에 물가상승을 모두 반영하고 있어 큰 변동이 없는 한 물가상승률로 인한 분양가격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한 본 사업은 실 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출자에 대한 타당성분석결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여 출자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인근 지역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던 강서지역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과도한 지가 상승과 보상비로 인하여 사업성이 결여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담당 국장은 이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우리시 대동첨단산업단지에서도 발생되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분양방식으로 사업추진 중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성 부족과 이로 인한 개발방식변경지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난 가중 등으로 추진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은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단지조성과는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판단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본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에 박진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 안 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하시겠다고

○의장 배창한 예. 하십시오.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의원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의 조직 구성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대표이사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대표이사 한 분이 계시는데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대표이사 1명과 그리고 감사 1명 그 다음에 이사가 전체 6명으로 되어있고 그 밑에 본부장 급으로 해서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숙 의원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대표이사는 우리 시에서 추천해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 나머지 이사분들은 각 대표 우리 주주 중에서 각 한 분씩 대표로 나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나머지 본부장 두 분께서도 역시 우리 시에서 추천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숙 의원시에서 추천하신 분들은 어떤 연유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이 본 사업은 타 사업과 비교한다면 조금 다른 성질은 있겠지만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그런 명분도 있지만 첨단산업단지를 운영하는 그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규모도 크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인허가에 대해서 그린벨트라든지 그리고 산업단지 승인 그리고 각종토목공사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동네 4개가 편입이 됩니다.

“그 편입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그리고“보상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추천한 세 분은 각 토목도 전문이지만 그 분야에 일을 수년간 했기 때문에 제일 적정한 사람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시킨 겁니다.

박진숙 의원예. 그런데 인허가를 내는데 필요한 인원 구성과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필요한 인원은 한 두 분만 하면 되지 않나요?

너무 인원이 많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그건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모든 인허가는 우리가 직접 거기에서 투입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꾸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용역사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서류를 만드는데 이 용역사가 선정이 되더라도 자기들이 할 몫이 있고 나머지 또 저희들이 할 몫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네에서 나와서 구역조정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며 토지이용계획은 어떻게 짤 것이며 여러 가지 이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주로 뭐냐 하면 국토부에 가서 행정에 대한 그린벨트해제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서류준비하든지 그런 게 각자 분담역할이 있어서 이 정도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저희들이 최소한 인원으로 출발하려 했는데 지금도 지금 이 부분이 최소한 인원으로 저희들이 할려 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본 보고서에 보시면 27명으로 본 사업이 끝나려면 27명으로 구성이 돼야 한다 해서 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산업단지가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추가로 저희들이 임용해서 가동을 할 겁니다.

박진숙 의원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본부장 급 이상 이사님들 월급이 나가죠?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이사들은 월급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박진숙 의원않습니까? 월급은 어떤 분들이 받아갑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현재 월급은 대표이사 한 분하고 그리고 우리시에서 추천한 본부장 두 분 해서 지금 대표이사는 바로 근무를 하고 상근으로 하고 두 분은 비상근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진숙 의원그러면 2015년도에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다 지불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다 되었습니다.

박진숙 의원100% 다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그렇습니다.

박진숙 의원예. 주요 업무계획 맨 앞 페이지에 11월, 12월 나오기 하는데 저희들이 소상히 내용을 잘 모르고 아우트라인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상히 알고 싶었고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그대로 사업추진은 잘 되어 갈 수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아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진숙 의원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그렇습니다.

박진숙 의원그러면 시장님이 바뀌더라도?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박진숙 의원상관없이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그렇습니다.

박진숙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배창한 박진숙 의원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의원

이영철 의원!^Q688^!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의회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187회 임시회가 산회됨으로 인해 오늘 본 회의에서는 무려 55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짧게 시정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장권한대행 체제에 따른 주요 시정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대법원 판결 선고에 따라 김해시정이 권한대행 체제에 있습니다.

김해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께 향후 약 4개월 여간 주요 시정 추진계획 방안을 질의코자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지난 7월 1일부로 경상남도에서 김해시 부시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약 6개월 남짓의 직무수행기간 중에 직무대행직을 수행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되셔서 우려의 시각과 기대의 시각이 함께 상존해 있을 것입니다.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질 시장재선거에서 시장님이 선출될 때까지 약 4개월여 간 직무대행직 수행과 관련하여 주요 시정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해시 공무원 각 직급별 인원현황을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2016년도 승진ㆍ인사발령 요인 및 직급별 인사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6년도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예산편성 관련 경남도와 도교육청 간 분담비율 협의현황 및 경남도, 김해시 간 분담비율 협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건소 행정 관련 현 소장님의 근무 인사이력 및 구강보건사업의 하나로 시행해오며 논란을 겪고 있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시민여론조사 관련 실시 필요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의 시민여론조사 찬반의견 서술내용 협의안에 대해서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총선 및 시장재선거와 관련해 공무원 및 유관기관들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창한 이영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영철 의원의 김해시장권한대행 체제에 따른 주요 시정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직무대리 윤성혜!^R688^!존경하는 배창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시의 밝은 미래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영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및 산하기관 각 직급별 인원현황은 의원님께 서면으로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 승진ㆍ인사발령 요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명예퇴직 등으로 올 연말까지 4급 5명, 5급 9명, 6급 이하 10명 등 총 24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승진 등 정기인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생안정과 시민복지 등 당면업무 추진은 물론 시장권한대행 체제에 따른 조직의 안정을 위해 결원된 직위 위주로 적재적소의 인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학교무상급식의 분담비율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먼저 경남도와 교육청 간 분담비율 협의현황에 대하여는 현재 경남도와 도교육청 간 분담비율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시는 그 협의결과에 따라 2016년 학교무상급식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이므로 제가 적정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시와 경남도 간 분담비율이 적정하느냐에 대해서는 도내 시ㆍ군의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분담비율은 지난 10월에 개최된 도내 시장ㆍ군수정책협의회에서 경남도가 20%, 시군이 80%로 분담하기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예년의 경우 3대 7이었는데 서민자녀교육을 경남도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현 보건소장의 근무인사이력도 서면으로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돗물불소조정사업 시민 여론조사 필요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제184회 임시회에서 수돗물불소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지속여부는 시민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통해서 시민여론을 조사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우리시 입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시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공익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시민여론조사 찬반의견 협의안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설문조사협의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적정하다 아니면 적정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의 문구 결정은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좀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제3자의 시각에서 볼 때도 공정하고 타당한 수준으로 문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선거와 관련한 공무원 및 유관기관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분은 그 중립성을 훼손하는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문책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공직자 스스로 책임감과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우리시 자체적으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감찰활동도 병행해서 우리 김해시 공직자가 외부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께서 우리시 현안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김해시 전 공직자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구해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부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영철 의원예.

○의장 배창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보충질의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와 제73조의 2 시정에 관한 질문에 의거 시장권한대행이신 부시장님께서 지난 임시회에서의 시정질문 답변 관련 산회의 파행을 겪지 않게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시고 시정 질문에 답변에 나서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과 서면을 통해 대략의 답변은 되었기에 보충질문은 네 가지 각 질문별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후 제3항의 질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건소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의장님과 의원님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제1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서면자료에 보니까 대략의 내용은 충분히 파악되었고요.

주무관님,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서면자료에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333명, 기간제가 890명 정도 되더라고요.

현재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의 근무실태와 여건에 대해서 시 집행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견해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반된 견해를 조율하기 위한 대화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진은 아침 출근 때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진을 좀 찍어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협의진행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윤성혜제가 어제 결재를 한 바로는 12월 이번 달 말인가 1월 초에, 이번 달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들과 관련해서 노조와 일단 실무적인 협상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요.

실무적인 협상을 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자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영철 의원알겠습니다.

김해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조와 원만하게 협의를 진행하셔서 해결 좀 도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윤성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화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무상급식 예산지원은 201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경상남도가 25%인 약 45억 원 김해시와 도교육청이 각각 37.5%인 약 70억 원씩을 각각 분담해 총액 186억 정도가 무상급식 예산으로 집행돼 오다가 올해는 경남도의 지원예산 미 편성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편성된 2016년도 당초예산안의 분담비율은 경남도가 6.3%인 9억 원, 김해시가 25%인 37억 원, 도교육청이 68.7%인 101억 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도교육청이 예년도 수준인 37.5%보다 배 가까이 증액된 68.7%를 분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도교육청의 교육재정 편성 및 행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분담비율과 관련해서 내년도 1차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시ㆍ도와 교육청이 예년도 수준으로 분담해서 최소한 예년도 2014년도 수준으로 무상급식이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경남도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건의해줄 수 있는지 의향을 좀 묻고 싶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윤성혜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건의한다고 될 부분은 아니고 이미 10월 시장ㆍ군수협의회 때 저도 대리로 참석했었는데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청과 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진행되는 바에 따라서 시ㆍ군에서는 시와 도가 8대2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당초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협의사항에 따라서 우리 시ㆍ군에서도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철 의원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도지사님께서 각 시ㆍ군과 좀 더 소통하셔서 각 도와 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들을 좀 더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드리는 부탁이고요.

하루속히 예년도 수준으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협의회에 참여하시면 경남도와 각 기초자치단체가 공정하게 분담해서 도교육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윤성혜저는 도와 도교육청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알겠습니다.

세 번째 제출해 주신 서면답변에 의하면 현 보건소장님께서는 현재까지 25년을 이곳 김해시에서 보건소장으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일부 성과도 내고 계십니다만 보건행정의 변화와 더 큰 발전을 위해 25년간이나 김해시 보건소 한 곳에서만 소장으로 장기재직하고 계신 것에 대해 이제는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의 인사권은 경남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 경남도 내 보건소장 인사의 순환을 건의해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윤성혜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도에 있을 때 한번 보건소장님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순환보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사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와서 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적인 소견을 조금 엮어서 말씀드린다면 장기재직이 폐해를 낳은 경우도 있지만 그 지역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이익을 주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과 제가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본 김해시보건소장님은 시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쪽이 더 많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보건소장 순환보직에 직면해서 도에서 그 부분을 실시한다면 당연히 따라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영철 의원예. 부시장님 의견을 존중을 하고요.

장기재직이 또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서 어떤 것이 좋은지 좀 더 검토를 하셔서 행정방향을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중에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은 원치 않는 시민들도 불소수돗물을 마실 수 밖에 없게 하는 전체주의적 사고에 준한 일괄 강제의료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시행하는 정수장은 해마다 줄어서 2014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 552개 정수장 중 18개소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그중 김해시가 두 곳에 해당합니다.

수돗물에 첨가된 불소는 일반 가정용 정수기로는 걸러지지도 않고 물을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부시장님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장직무대리 윤성혜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최소한 원치 않는 시민들은 불소수돗물을 취사선택을 해서 마시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당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해서라도 이 사업을 중단하고 싶은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집행부나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잠시 후 본회의 안건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각 의원님들이 판단에 달려있는 사항이므로 집행부 차원에서는 그 결정이 어떻게 나든 이사업을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인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재검토해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윤성혜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불소가 이렇게 신체에 해악을 미친다하는 전제로 지금 말씀을 진행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학술적으로라든지 증명된 바가 없고 오히려 안전하다는 학술자료를 오늘 몇 페이지 정도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말씀하신 그런 의원님의 논리가 우리시 입장에서는 분명히 불소를 통해서 충치예방이라는 성과가 수치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검토라는 측면보다는 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거쳐서 객관적인 자료가 나온다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예. 감사합니다.

그 외 상세질문은 아래 사항 보충질의 후에 보건소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근래 몇몇 비리의혹으로 사법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시장재선거로 공직내부가 많이 어수선한 시국이며 엊그제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등 선거 국면에 접어들어 더욱 차분한 행정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본 답변에서 재차 공무원들의 선거와 엄정한 공무 말씀하셨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어제 기사를 검색하던 중에 언론 접촉과 밀접한 모 공무원께서 내년에 치러질 총선과 시장재선거와 관련해서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요지의 말을 했다는 기사내용을 봤습니다.

또 김해시의회 모 의원이 모 예산을 삭감하는데 앞장섰다며 해당 의원을 비난했다는 등의 기사내용을 봤습니다.

이 기사내용과 관련한 진위여부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파악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시장권한대행 윤성혜일단 어느 정도 저희가 파악은 한 입장이고 약간의 실수는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석이다 보니까 약간의 실수는 없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감사합니다.

어떻든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사석에서라도 굉장히 미묘한 사안이라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곧 단행하실 인사에서는 줄서기보다 주무행정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그 노고를 인정받도록 면밀히 평가해 주시고 선거중립 의무 준수가 잘 지켜지도록 부시장님의 각별하고 세심한 행정집행과 모든 공무원들께서도 스스로 선거중립을 지켜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시장직무대행이신 부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올려주십시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화면에 띄워진 TV 보건소장님실에 있는 것 맞나요?

○보건소장 김진삼예.

○의장 배창한 이영철 의원 보충질문을 조금 짧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예. 어제 일과시간에 방송뉴스 보고 계셨나요?

○보건소장 김진삼저는 혼자 있을 때 항상 뉴스를 틀어놓고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일과시간에요?

○보건소장 김진삼예. 뭐 제 방에

이영철 의원TV 틀어놓고 업무를 보신다고요?

○보건소장 김진삼예. 항상 뉴스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보건소장님께서 보건행정업무를 하시는데 TV뉴스를 일과시간에 틀어놓고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본회의에서 어떻게 예산이 확정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6개월 동안 시민여론조사 문항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행정에서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빨리 문항을 확정해서 시민의 의사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저희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하고 저희들의 약간 시각 차이는, 목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 절차 이런 것을 딱 객관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시각차가 있습니다마는 목적은 의원님하고 같습니다.

이영철 의원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마치겠습니다.

지금 문항 협의가 안 되는 주요 내용이 찬성의견에서는“안전하고 효과적이므로 이 사업은 계속 시행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인 것 같고 반대의견에서는“위험하고 불안정한 이 사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라고 이것 2개 관련해서 지금 문항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찬성, 반대 각각 의견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시민여론조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진삼협조가 아니라 당연한 저희들 책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배창한 이영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시장권한대행이신 윤성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김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유인, 이정화, 권요찬, 박진숙, 우미선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정규칙안((송유인, 이정화, 권요찬, 박진숙, 우미선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11시05분)

○의장 배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송영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성혜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환 위원장입니다.

2015년 12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규칙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근거없이 수집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별지서식을 생년월일로 대체함과 보상금 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 및 근거법령을 일부 수정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수집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별지서식을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상위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7. 김해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계획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3. 김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4.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5.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6. (재)김해시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7. LNG극저온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8. 김해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9. 김해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0.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21.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2. 김해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11분)

○의장 배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재)김해시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LNG극저온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자치행정위원회 김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명식배창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해시장 권한대행이신 윤성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명식입니다.

2015년 11월 24일과 25일 및 12월 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11월 1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8건이 회부되어 2015년 11월 24일과 25일 및 12월 9일 3일간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 경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5818호의 협조요청에 의거 군 입영 당일 입영자의 부모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는 조항 신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2일의 경조사휴가를 3일로 연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게양일 지정,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고자 다양한 국기 보급 및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1조, 제22조에 의한 주민의 권리와 주민의 의무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동 조례 제5조는 법령의 근거나 법률의 위임 없이 명예시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는 사회단체의 사업이나 행사에 대한 지방보조금은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교부 가능하므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의 제외 단체, 특별법령에 근거한 특별법단체 지원, 특별법단체가 아닌 일반단체 지원, 방범순찰활동 및 범죄예방활동 등과 같은 특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제안규정 제5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5조에 따라 제안자가 제안접수 및 처리사항을 비공개로 요청하더라도 제목과 채택여부만은 공개 가능하고 제안서 보완 요구 시 제안자가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기 제출한 제안서로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통보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 2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김해시 조례의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추진하는 사항으로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건립, 김해 가야테마파크주차장 증설,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으로 정하고 동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고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조성원가를 정할 때 기존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 외 인건비를 추가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해시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의 재원을 출연하고자 할 때 의회에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2, 제19조의 3에 따라 보조금지원 규모 중 수요가 부담분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신청 및 보조금 교부절차는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조례 제12조 제2항 위원회의 위원을 특정성별이 7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와 제2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와 17조에 의하여 사용료는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김해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 30%의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비즈니스센터 입주업체의 행사 조례 제4조와 관련된 행정기관, 기업지원 유관기관의 행사의 부대시설 대관료를 20%에서 30%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상적으로 규정된 보조금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조금 집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6조, 제14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4조, 제8조제1항,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관련하여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보조금 지원사업 명시,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보조금 지원사업 신설, 국제화 촉진 등에 관한 보조금 지원사업 신설,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보조금 지원사업 신설, 경영지원에 관한 보조금 지원사업 명시, 기업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보조금 지원사업 명시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제15조제3항제3호 FTA를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정가결하였고 여타 부분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김해시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해시가 (재)김해시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에 20억 2407만 원 재원을 출연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LNG극저온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해시가 LNG극저온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에 1억 원의 재원을 출연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제5조, 제30조, 제72조, 제95조, 제14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지방세법 제12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자동차등록령 제5조,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제5조,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김해시세 기본조례를 현행 법령과 일치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78조, 김해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와 관련하여 주민세 세율을 현행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고 상위법에서 조례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재정비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해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4027만 4000원의 재원을 출연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여 식품 제조시기, 작업환경, 제조공정의 특성을 고려한 제조시설의 위치, 구조, 작업장 등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를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김해시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LNG극저온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4.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5. 김해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6. 김해시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을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27. 김해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8. 김해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9.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0. 김해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1. 김해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2. 김해시 체육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3. 김해시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4. 김해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5. 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36.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7.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8. 김해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31분)

○의장 배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김해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김해시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김해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김해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김해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김해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김해시 체육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김해시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김해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김해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해시장 권한대행 윤성혜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옥영숙입니다.

2015년 11월 24일, 25일과 12월 9일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11월 1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이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6.25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수당금액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수당을 신설하여 전몰군경유가족 수당 지원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코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 단위뿐만 아니라 최일선 읍면동까지 운영체계를 정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 제4조 제5항을 신설하고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을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조항을 넣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와 골자 및 조례 신ㆍ구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 등 2016년도 김해시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따른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 사용대상을 빠짐없이 조례로 규정하고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 불편해소 및 생업 지원을 도모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변화하고 있는 여성정책의 관점을 반영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정책 추진과 행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정책 추진과 행정적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와 규정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됨에 따른 관련조항 및 일부 용어 변경 및 아동위원협의회 기능을 명확히 하고 행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사례 100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체육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대상 및 사업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 진흥 사업수행을 통해 우리 시 체육육성 및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조성완료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 대통령 묘역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으나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지방보조금은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우리 시가 권장하고 지원이 필요한 각종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재단의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김해문화재단의 운영과 목적 달성에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6년도 김해시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설 및 안전상의 문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입장료 환불에 관한 규정이 없어 조례로 규정하고 김해시민에 대한 할인적용으로 시민 자긍심 고취 및 관광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낙동강레일파크의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설위탁에 관한 사항과 관리ㆍ운영 등 지도감독으로 김해낙동강레일파크를 찾는 이용객에게 시설물 이용과 체험ㆍ휴식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서관 부대시설의 사용 허가제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시설사용료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해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해시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해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김해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김해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김해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김해시 체육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김해시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김해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김해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0.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4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시장제출) 보고안 첨부파일

42. 김해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3. 김해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4.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정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5. 김해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6. 김해시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7. 김해시양수기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8. 김해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9. 김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0.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1.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2.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3.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47분)

○의장 배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 의사일정 제42항 김해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김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김해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김해시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김해시 양수기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김해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김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우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우미선존경하는 배창한 의장님과 김해시장권한대행 윤성혜 부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우미선입니다.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11월 19일자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4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2015년 11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그리고 2015년 12월 9일 총 3일간 제1차, 제2차,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완화된 기준과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등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나 생산관리지역 내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를 원하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제3호 과목 중 연료화시설만 허용하는 규정을 삽입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대동첨단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보고안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가 해제ㆍ권고하는 제도로써 관련 법률에서 명기된 기간 내에 해제경고가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을 경우 시의회에서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써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양수기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실정을 반영하고 사용료를 면제하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에 재산권 및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며 현황조사, 여론 수렴 및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우리 위원회는 2차에 걸쳐 심사하였고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이 일부 개정되고 현 제도에 운영상 문제점 개선 및 보완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반영하여 내용을 정비하고 제정지원 적용시한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신고사항 등을 삭제하고 알기 쉽게 조례를 정비하기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및 김해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과다한 규제사항을 개선하며 중복되는 조항 또는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김해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김해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김해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김해시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김해시 양수기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김해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김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3항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12시01분)

○의장 배창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5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형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권한대행이신 윤성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수 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12월 1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4일부터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3057억 8900만 원으로 182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742억 5600만 원으로 166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도 기정예산액보다 16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87억 원, 세외수입 82억 900만 원, 지방교부세 7억 15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6억, 지방채 66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67억 9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5억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조 742억 5600만 원으로 기능별ㆍ조직별 주요 세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35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 22억 2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6억 48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1억 24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66억 9200만 원이며 7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1억 100만 원이 감액된 186억 6200만 원이며 8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1000만 원이 감액된 109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각종 예산의 집행잔액 정리와 국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의 조정을 위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회사무국 의원 국내여비 3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획예산과의 예비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 중 김해가야테마파크 운영의 마케팅 일반운영비 외 1건에 대해서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김형수 위원장님, 상임위가 제대로 안 됐지요?

상임위를 못 거치고 가게 되었는데 김해시의회 조례규칙 제68조제3항 예산의 심의에 보면“의장은 예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이를 바로 예결위윈회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의장님이 상임위원회에 예산을 회부할 때 심의기간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래서 아까 엄정 의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불참해서 김해시의회가 이렇게 문제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김해시의회는 위원회가 4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원의 배치가 새누리당 4명, 무소속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 3명씩 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만 해도 항상 과반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치행정위원회만 예산이 심의되고 운영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성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게 마치 새정치민주연합만 불참해서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새누리당은 왜 불참했습니까?

왜 그것은 이야기를 안 해요?

이런 것을 왜곡되게 말하면 53만 김해시민이‘정말 야당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날짜 고지를 안 했기 때문에 예결위에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 일자를 고지해서 언제까지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무작정 회부를 했어요.

왜? 믿었겠지요.

자기 당 의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왜곡하는 부분은 잘못되었고 예결특위에 넘어가는 것도 고지가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갔다는 자체도 예산심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형수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 개 위원회를 제외하고 일부 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의장이 다시 심의기간을 위원장에게 고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원만한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결특위에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회 규정상 보면 각 상임위원회 간사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들이 다 보고를 했습니까?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는데 간사가 무슨 보고를 합니까?)

간사 보고는 생략했습니다.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회의 자체를 불법으로 갔네요?)

불법은 아니고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규칙을 위반해서 간 것 아닙니까?)

조례를 해석하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기간을 공지하게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는 공지가 안 되었습니다만 일정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라도 다시 공지하고 날짜가 지났으므로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예결위로 바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내용 모르지요?)

그것은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상임위가 안 된 것을 아까 5분 자유발언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불참해서 못 했다, 소수밖에 안 됩니다.

새누리당이 4명씩 다 들어있잖아요.

위원회에 과반수를 득하고 있어요.)

그건 의원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깐 예산에 관한 것을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거기에 그 내용을 넣어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의장님, 이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조성윤 이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의장님이 의회 운영을 잘 못했잖아요.

그다음에 예결위원장은 이 부분에 보고를 제대로 받아서 예산을 다뤄야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는 왜 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고 노력해서 하는 예산들이 예결특위에 가서 마음대로 삭감되고 마음대로 증액이 된다면 상임위원회를 할 이유가 없지요.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는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는 것이니까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로 되어 있고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예산을 다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상임위원회의 의사는 정말 존중해 줘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만들어서 올린 안을 전부 내팽개치고 그러면 예산을 예결위에서 할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에 뭐 하러 시간 버리고 위원장들 만들어서 문제 되게 합니까?

위원장 없애고 전체 의원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산을 다루고 의결하고 말지요.

그다음에 이 조례도 다 다루지요.

이런 내용들은 의회 사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내년에 얼마나 잘 되어서 진행될지 두고 볼 것입니다만 정말 잘 못됐다는 것은 알려져야 하고 53만 시민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상임위가 존중되길 바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문제된다고 하면 지난번에 서민자녀지원 예산은 아예 상임위를 안 거쳤습니다.)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당연히 안 거쳐야지요.)

앞으로는 의장님도 의원들도 시간 명시를 하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미리 조치하고 상임위가 존중되는 것은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의회사무국도 제대로 지금 뒷받침을 못 해줬고 의장도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의회 진행을 하니까 의회가 맨날 삐거덕하는 것 아니에요?)

돌발사태가 있었다고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돌발사태를 항상 감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사항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예산을 잘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적당히가 됩니까?)

(송영환 의원 의석에서 -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정상적으로 되기는 뭐 정상적으로 돼요?

다 지나고 나서 그러면 위원장한테만 고지하고 상임위원들한테 고지했습니까?

상임위원들은 하나고 모르고 있고)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안 나온 새끼가 문제지.)

○의장 배창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5.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2시14분)

○의장 배창한 끝으로 의사일정 제55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수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형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혜 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수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1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일부터 6일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총액은 1조 1725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6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690억 1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35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9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9690억 1700만 원이며 이중 지방세수입 2828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1280억 원, 보조금 3421억 5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9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9690억 1700만 원이며 기능별 및 조직별 예산액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지난해보다 8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90억 15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 57억 1100만 원, 보조금 87억 54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545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과 세출은 총 533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세입과 세출은 217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9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8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 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3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16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사업 등 시민 중심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이며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시 누락된 부분과 쟁점사항 그리고 목적과 사업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홍보담당관 일반수용비 중 공고비 외에 21건에 12억 6250만 원을 삭감하고 친환경생태과 푸른김해21 공모사업 지원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 중 문화재단의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 6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의 세부 증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예결특위 김형수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11명의 특위 위원님들 오랜 시간 심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예결특위에서 수정된 수정조서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비용 포함한 네 가지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중 주민여론조사 비용 시비 900만 원 정도를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는 삭감하는 안으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련 예산 네 가지를 모두 삭감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려다가 요건인 7명을 다 받아야 하는데 다섯 분밖에 못 받아서 발의를 못한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이유야 어쨌든 의회 내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주민여론조사 비용 총액 2200만 원 중에 시비 900만 원만 삭감하셨는데 이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형수그것은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한 결과인데요.

여론조사 문구와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합의 중인데 합의가 끝이 안 났습니다.

작년에 예산 잡아놓았던 것이 2200만 원입니까? 그것이 불용처리됐지요.

그래서 이번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영철 의원님 고생하셨는데 빠른 시간 안에 원만하게 여론조사 문구와 방법이 합의되시면 여론조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어쨌든 시의회는 대의기관인 만큼 최소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사업의 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는 사회산업위원회가 소관 위원회니깐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창한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시겠습니까?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십시오.

엄정 의원님.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수고 많습니다.

엄정 의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중에서 제가 애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전적으로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은 삭감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재논의가 되어서 찬반의견을 따져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어섰습니다.

의장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토론하십시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조금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없다고 세 가지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한번 들어보고 싶은 심정에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정 의원이 아까 5분 자유발언에서도 반대 성향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도 반대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실 분 특히 노무현 기념관 부분이 집중되는데요.

박민정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박민정 의원입니다.

엄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있자면 꼭 우리 김해시의 예산이 봉하에 그냥 퍼부어지는 듯한 뉘앙스를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서도 엄정 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직대통령 기념관 서울에 다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이 708억을 들여서 건설되어 있고 김영삼 265억, 김대중 158억, 노무현 대통령도 부지보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정 의원의 논거가 비약이 지나치다.

전직대통령 고향 소재 기념사업 현황을 아마 의원님들 전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구미시 상모리에 1222억이 투입되어 있어요.

시군비가 740억이나 투입되었어요.

김영삼 대통령 생존 당시에 40억을 들여서 기록전시관을 건립해 놓았습니다.

지금 서거하셨기에 거제시가 또 다른 기념관을 건립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또한 목포 신안에 293억을 들여서 노벨평화상기념관, 하이해양테마파크 등 기념사업들을 지방정부들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해시도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에 135억 시비 80억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예산에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이라고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38억을 투입하겠다고 10억 7600을 삭감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돼요.

거기다가 김해시 봉하에 건립하고자 하는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은 재단이 자부담을 23억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의회가 앞장서서 지역에 전직대통령을 예우하는 기념관 건립을 나서서 응원하고 예산을 푸싱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해서 국도비를 반납하겠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과연 대의기구인 의회가 이 일에 앞장서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예산 규모 대비 지방비 부담분을 비교해 볼 때 구미시에 고작 1조 3000여 억 원밖에 예산 규모가 안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고향 소재 기념사업에 740억이나 투입하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을 비롯한 생태문화공원이 구미시 대비해서 2000여억 원 예산 규모가 작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고작 280억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하다고 자꾸 과대 포장하는 부분들은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엄정 의원 다시 하시겠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엄정 의원 하십시오.

발언은 1인에 2번만 드리겠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제가 전면 재검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면 재검토라는 말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박정희 대통령의 예를 많이 드시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미 대통령직을 그만두신 지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국민의 협의에 의해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한 개씩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노무현 기념관은 서울 북촌동에 건립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민감한 시기에, 지금 김해는 정말 예산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도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지금 당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직 시장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효도수당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무상급식 확정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민생에 주안점을 두고 시간이 흐른 후에 그때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들어간 것은 실시용역비 1억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검토가 안 된다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역이 된다고 하면 진행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거고 부담이 많이 따를 것입니다.

차기에 어느 분이 시장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서는 김해시민을 생각하는 시점에서, 저는 순수하게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조성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원 불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새누리당 4명만 있으면 통과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안 됐던 부분은 새누리당 의원 그중에 몇 분은 개인적으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의장님께 보고하고 불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는 진행되었던 것이고 나머지 새정치민주연합이 포함되어서 안 됐던 부분은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서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원 불참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추진되더라도 지금은 김해시의원들이 김해시민의 뜻을 모아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으로 간곡하게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을 두 분이나 하셨는데 찬성토론 하실 분, 이영철 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이영철 의원님.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앞서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제가 정신이 없어서 하나를 놓쳐서 찬성토론 겸 할까 싶어서 일어났습니다.

불소농도저조정사업과 관련해서 예결특위에서)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이거 발언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전영기 의원님!)

이영철 의원님 빨리 발언하십시오.

다른 분은 가만히 계시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관련해서 시민여론조사 비용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3개 예산은 들어있는데 여기에 하나를 확인하고 갈 사안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쨌든 아까 예결특위의 안도 그렇고 이후에 설문조사 문항만 합의가 되면 여론조사를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결론이 날 때까지는 살아있는 예산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수돗물불소투입시설 수선 및 유지비 시비 700만 원에 대해서는 꼭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 외에는 집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단서와 그다음에 수돗물불소첨가기 교체사업비가 780만 원 정도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연내에만 하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필요한 부분을 교체하는 것으로 하는 단서조항 그리고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약품구입비 시비 1650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도 마찬가지 어쨌든 초부터 여태까지 해왔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약품을 투입해야 될 비용만큼만 최소비용으로 지출하는 조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결특위 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의원님, 안은 아니고 예결위 예산안에 대해서 찬성은 하는데 그 조건이 여기에 붙지는 않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알아들어주시면 되겠고 찬성토론까지 2대 2로 하셨는데 반대토론 하실 분 있습니까?

반대 있으면 찬성 드리고 없으면 종결할까 합니다.

이 예산안 기념관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더 있습니까?

(송영환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 하고 싶은데요.)

지금 예산안의 쟁점이 노무현 기념관인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환 의원이 찬성발언을 하신다는데 드려도 되겠지요?

하십시오.

(송영환 의원 의석에서 - 엄정 의원님이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이 전체 1조 1700억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 가부 이것을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체 수정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 11월 24일에 보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매입비가 25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결위에서 5억 6700만 원을 확보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계약이 안 됩니다.

어차피 4월에 보궐선거가 있고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고 나머지 부지매입비가 확보되어야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한번 더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것은 전체 1조 170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여기에 상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부를 묻기가 그렇습니다.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땅히 예결위에서 원안 가결한 것대로 그렇게 가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이 수정예산은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 13명으로 과반수 이상을 득하였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안은 김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권한대행 윤성혜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시정질문과 조례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의원 : 21인

○출석공무원

  • 시장권한대행윤성혜
  • 행정자치국장윤정원
  • 시민복지국장천정희
  • 환경위생국장이홍식
  • 도시관리국장김홍립
  • 안전건설교통국장지영오
  •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규
  • 보건소장김진삼
  • 문화관광사업소장장용일
  • 평생교육사업소장김미경
  • 장유출장소장박환중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