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23일(월)
의사일정
1. 제188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시정연설 및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해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9.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해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김해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롯데그룹 사회공헌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188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엄정 의원 외 5인 발의)
4. 시정연설 및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류명열, 전명현, 김명식, 옥영숙, 박정규 의원 발의)
9.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철, 박민정, 우미선, 박정규, 이정화 의원 발의)
11. 김해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롯데그룹 사회공헌 촉구 결의안(이영철, 엄정, 류명열, 박정규, 우미선, 박민정, 이정화, 전영기 의원 발의)
(14시09분 개의)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조흥래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으며 정례회 기간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일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하시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과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상정처리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미선 의원, 이정화 의원, 엄정 의원, 이영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정연설 및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정회하여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신 다음, 본회의를 속개하여 지난 제187회 임시회 때 미상정된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신 후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창한 사무국장직무대리 조흥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 회의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우미선 의원, 이정화 의원, 엄정 의원, 이영철 의원 네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우미선 의원
○우미선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우미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신도시에 친수공간, 생태휴식공간을 만들어 가족과 함께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내외동에 있는 김해 대표 공원인 연지공원이 있습니다.
연지공원은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서 지역민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기도 하고 가족과 연인들의 휴식처로써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인근 창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창원의 용지공원 역시 호수가 공원화 되어 창원시민들의 자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찾고 있는 공간입니다.
연지공원을 가보면 내외동 뿐 아니라 다른 동 주민들도 오고 다른 도시에서 온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김해를 인식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랑거리가 김해의 중심 내외동 한 군데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연지공원처럼 아름다운 공원을 시책 차원으로 신도시를 만드는 곳에다가 확대해 봅시다.
우선 신도시를 개발할 때 소류지나 저수지를 공원화하여 생태휴식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경우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신도시를 개발할 때 공원을 만들기도 합니다만 소류지가 저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친수공간, 생태공간으로 만듭시다.
최근 다른 지자체들이 소류지를 생태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몇 군데 소개하고 우리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경남 고성은 사용할 수 없게 된 소류지를 활용해 연꽃 식재, 올챙이, 왕우렁이, 정자, 흙길 탐방로, 징검다리 등을 배치해 연꽃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사천시는 월성소류지에 연꽃을 심고 데크로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청원군은 2014년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대상사업으로 최종승인이 되어 사업비 4억 5000만 원으로 절골소류지 일원에 생태서식습지, 생태탐방로,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는 도심소류지 오송제, 지시제, 성곡제 세 곳을 대상으로 주변 산책로를 친환경 소재로 정비하고 고사된 수생식물을 제거했습니다.
고사된 수생식물 제거를 통해 수질개선, 수생식물 재생능력 향상, 소류지 유량 및 면적 감소 방지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왜 많은 지자체들이 소류지를 생태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키려 할까요?
소류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다양성 기능에 있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저수심 소규모 소류지의 경우 한국산개구리, 청개구리, 두꺼비 등이 살 수 있는 곳이며 비오리, 쇠물닭, 고라니 등이 식수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더 말할 것도 없으리라 봅니다.
도심 주변 소류지도 중요합니다.
주변의 열을 식히는 곳이자 홍수 조절지로써 사용이 가능하며 운동 및 아름다운 휴식의 장소로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 소류지들이 쓰레기 투기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김해처럼 개발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경우 소류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저는 율하2지구, 진영 등 신도시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현존 소류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생태휴식공간 조성계획 수립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시는 개발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곳일수록 개발에 부합하는 만큼 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보전 및 생태활성화를 위해 소류지의 생태휴식공간화 사업으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 사업에 꼭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화 의원
○이정화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지역구 이정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가 김해관광유통단지 문제에서 보여준 잘못된 행정을 반성하고 앞으로 주체적인 시정을 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단순히 지역구 의원의 주장이 아니라 시의회 전체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공동행동을 할 것임을 밝힙니다.
2011년 롯데쇼핑이 아웃렛 2단계 개장 관계로 김해시에 약속한 장유복합문화센터가 롯데의 지원 없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워터파크 2단계 개장 관계로 롯데월드가 약속한 부곡~냉정 간 도로 확장 공사비 150억 원 지원 역시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김해시와 롯데쇼핑 간 지역개발사업 합의서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불과 5개월 만에 실무자 협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두 번이나 연달아 속는 우리 김해시의 행정은 의도적으로 롯데에 속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무능해서 속는 것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해시는 더 이상 김해관광유통단지와 관련하여 무언가를 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우리시가 사용승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권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묘책을 만들어 공룡재벌 롯데와 맞서도 부족한데 그동안 하나도 받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표정은 싸늘합니다.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재벌이 지역에서 제 역할을 다하게 하려면 이제는 시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권한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시 차원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공동행동을 위해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경남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김해시가 사용승인을 내지 못하게끔 시의회 차원으로 견제해야 한다.
둘째, 민간투자자가 지역에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사업을 할 수 없게 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해 독점규제 등 필요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셋째, 위와 같은 역할들을 하기 위해 시의회는 대의기관이자 입법ㆍ심의 기관으로서 사회단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시민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침묵으로 일관하는 롯데에 맞서 김해관광유통단지와 앞으로 유사한 사업이 될 수도 있는 수많은 사업들에 대한 시의회의 근본적인 역할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공동행동 제언에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엄정 의원
○엄정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부동, 생림면, 상동면 지역구 자치행정위원회 엄정 의원입니다.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꿈꾸며 제7대 김해시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민만을 위한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였으나 때로는 열정이 지나쳐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았나 싶어 반성도 해봅니다.
지금 김해시의회는 김해 발전과 김해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료의원의 정치적 생명을 담보로 고발하는 일이 개원 초부터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김해시민 여러분께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충심어린 심정으로 대안 또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처음의 불협화음은 의장단선거입니다.
김해시 제7대 의회는 새누리당 의원 13명,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명, 무소속 의원 1명, 총 22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김해시의회 조례안에 따라 의장단선거가 진행이 되었고 새누리당 소속 배창한 의장이 총 22표 중 15표를 득표했으며 상대후보보다 8표 많은 배 이상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당연한 결과이고 분석을 해보면 새누리당 의원 13명 전부와 무소속 의원 1명,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중 1명도 배창한 의장을 지지했다는 결과로 분석이 됩니다.
과반 이상의 지지면 당선이고 또 이런 압도적인 결과는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인지상정 일진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부는 부정투표라는 명목으로 배창한 의장을 상대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합니다.
약 1년이라는 지루한 법정다툼 끝에 누가 봐도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예상했겠지만 배창한 의장이 일방적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동료의원인 배창한 의장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여겨집니다.
참으로 법과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결과가 증명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은 김해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에 비용 일체는 김해시의회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비용, 그 비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50만 원입니다.
그 비용 전부는 피해를 입힌 소송관련 의원들이 지불해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양심에 따라 지불할 것을 김해시민 모두가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새정치민주연합 다선 모 의원은 일상적이고 관례적으로 사용한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고 하여 동료의원의 의원직을 끊어놓을 마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합니다.
결과는 당연히 주위경고보다 더 경미한‘공직 선거법 준수 촉구’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금년 4월에 개정된 업무추진비 사용지침에 따라 더 주의를 요해서 집행하라는 뜻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창한 의장과 의장단 전부는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로 일관하였습니다.
고발상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용내역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례적이고 일상적으로 사용했다고 하지만 업무추진비 사용지침에 조금이라도 벗어나 사용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일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반납도 하였습니다.
문제제기 시점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업무추진비 사용지침에 위배하여 집행한 일이 없음을 동료의원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오로지 김해시 발전과 김해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한다 라는 선에서 마무리 지은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건을 새정치민주연합 김재금 의원, 송유인 의원, 배병돌 의원, 조성윤 의원, 김명희 의원은 배창한 의장, 전영기 부의장 등 의장단 6명을 창원지검에 다시 고발하는 김해시의회 유사 이래 아니, 대한민국 지방자치 유사 이래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일을 서슴지 않고 하였습니다.
정의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정의로운 판단이 나의 판단과 같지 않아 기분이 나쁘셨나요?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정의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정의는 정의인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동료의원의 정치생명을 끊으려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의회는 시민을 위한 일이나 방법에 이견이 있어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싸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직을 담보로 동료의원을 고발하는 이런 사상초유의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켜보는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을 기획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쭈어보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당장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하지 말고 각자 각자의 큰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치열하게 언쟁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김해시 발전을 위하고 김해시민의 행복을 위해 힘쓰는 지역일꾼이며 시민만을 위해 헌신, 봉사하기로 한‘동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앞으로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김해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는 전국 최고의 김해시의회, 화합하고 소통하는 아름다운 가치를 실현하는 김해시의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배창한 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을 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영철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발언대상이 아닙니다.
이영철 의원님 하십시오.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왜곡된 5분 발언의 내용을 바로 잡아야지요.
누가 누구를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에 하시면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선관위에 누가 고발을 했다는 거야!)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왜 왜곡되게 원고를 작성해서 이렇게 했냐 이 말이야.)
자, 이영철 의원님 하십시오.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의 정당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언론이 보도를 하니까 선관위가 조사한 부분을 누가 누구를 고발했다는 거야?
이렇게 왜곡되게 5분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경고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실이 아니면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왜 왜곡되게 발언을 하면 바로 잡아야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한번 해 보이소.
누가 맞는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당사자가 고발을 안 했는데 고발한 것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한번 밝혀 보이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영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영철 의원님이 발언하시고 엄정 의원 건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또 문제제기를 합시다.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발언을 지금 왜곡되게 표현을 했으니까 당사자는 기분이 나쁘지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고발했다는 표현을 쓰냐 이 말이야.)
자, 이영철 의원님 하십시오.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정확하게 명예훼손으로 고발해버리세요.
녹취록 남아있으니까 고소가 됩니다.)
- 이영철 의원
○이영철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해시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보건소의 시민여론조사 회피 의도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 보건소 장유건강지원센터의 시민무시행정, 의회무시행정 행태의 실상을 알리고 의원님께 보건소의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관련 내년도 당초예산 일체를 삭감해 내년부터는 시민들에게 좀 더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의회의 역할에 대한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김해시 보건소는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이란 모호한 명칭으로 김해시 관내 3곳의 정수장 중 삼계, 명동정수장 2곳에서 수돗물 정수완료 후 정수지에서 맹독성물질인 불소를 인위적으로 첨가해 51만 시민에게 수돗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 곳인 덕산정수장은 부산시가 관리하며 대동면, 상동면 일부에만 공급하고 불소를 첨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후, 이를 알게 된 시민들로 김해시 수돗물사랑시민모임이 2013년 말 결성되어 2년여 간 아이들을 등에 업고, 품에 안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중단활동을 지난하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지난 4월 8일 보건소가 주관한 시민대상 공청회가 열렸고 찬성 측 보건소와 반대 측 시민단체가 초빙한 전문가들 각각 3명이 참여해 찬반토론을 벌인 후 공청회 참석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제가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건소 설문 찬반의견 응답자의 84.1%, 제가 의정자료용으로 실시한 설문응답자의 77.1%가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보건소는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의 찬반의견 모두를 듣고 설문에 응한 참석시민 3분의 2 이상이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시민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여 김해시의회는 지난 7월 24일 제1차 정례회에서 관련예산 2200만 원을 시민단체 및 의회와 여론조사문항, 수행업체 선정 등을 협의하는 조건으로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7월 24일 예산 통과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보건소는 여론조사 준비를 진행하지 않아 저는 9월 3일 장유건강지원센터를 방문해 이 사업 관련예산의 내년도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10월 초까지는 준비가 끝나고 11월 중에는 여론조사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빠른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이후, 9월 7일 1차협의를 거쳐 9월 30일 2차협의, 10월 5일 3차협의, 10월 12일 4차협의까지 보건소 측의 과도한 반대 측 반대의견에 대한 양보와 수정요구로 결렬된 이후 저는 임기 중 처음으로 10월 15일 시장님을 면담하고 보건소의 합리적인 행정을 요청드린 후 거리홍보를 실시키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행정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시민단체의 협의재개 제안으로 11월 5일 5차협의가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의 양보로 찬성과 반대 의견안 주요내용이 협의되었지만 보건소는 또 다시 마지막 찬성과 반대 의견안 정리문구인“이 사업을 시행, 중단해야 한다”는 각각의 문구를 넣지 말자고 주장해 현재까지 찬성, 반대 의견안이 합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5일 3차협의 때부터 보건소의 협의자세를 보며 저는 보건소 측이 이렇게 계속 불필요한 요구들로 시간을 지연시켜 결국 시민여론조사 자체를 시행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져왔고 매번 협의에 배석하여 시민단체의 주장을 인정한 협의를 보건소에 촉구해 왔습니다.
저는 이 협의를 위해 해외연수 일정도 의원님들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최종안으로 찬성 측 정리문구“안전하고 효과적이므로 이 사업은 계속 시행되어야 합니다.”와 반대 측 정리문구인“위험하고 불안정한 이 사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를 제시하였지만 보건소 측이 이마저도 거부해온 이유가 결국 어떤 식으로든 올해 안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지난 주 금요일 내년도 당초예산안 검토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보건소는 11월 5일 5차협의까지 모두 결렬시켜오면서 이미 9월 16일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수돗물 불소참가기 교체 예산을 반영시켜 11월 4일 시장님 결재 후 공람되었고 11월 9일에는 예산안을 수정해 시민여론조사 예산으로 다시 재편성해 11월 11일 시장님 최종결재를 통해 16일 의회로 이송되어 온 것을 지난 주 금요일인 20일 오전 예산서 검토 중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11월 5일 5차협의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면 지난 7월 24일 통과된 1차 추경예산으로 금번 회기의 내년도 예산심사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충분히 낼 수 있었습니다.
수개월 간 의회를, 의원을 농락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보건소의 시민의견 무시, 의회의견 무시, 무능력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기 편성된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만들고 또 다시 의회에 새로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의회가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7대 의회 의원님들께 보건소의 내년도 예산안 중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관련예산 전액인 1억 200만 원을 모두 삭감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미 지난 시민공청회 찬반토론 후 참석시민설문조사에서 3분의 2 이상이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고 이 사업의 시행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대부분의 시민들은 인체 전반에 미칠 각종 유해성을 우려해 수돗물을 마실 수 없어 판매용식수를 구입해 사용하거나 약수를 떠다먹는 등 불안해하고 있으며“시장에게 바란다”에는 2015년도에만 162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해시의회가 열악한 재정상황 속에서 승인한 예산을 일부러 집행하지 않아 연말에 불용처리해 졸속적으로 다른 예산으로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에 대해 보건소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시민들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관련예산 전액 삭감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8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38분)
○의장 배창한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2015년 11월 23일 즉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25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7까지 2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39분)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송유인 의원과 엄정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송유인 의원과 엄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엄정 의원 외 5인 발의)
(14시39분)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안녕하십니까?
엄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업무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5년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행정자치국장, 시민복지국장, 혁신경제국장, 환경위생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정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연설 및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4시42분)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 및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우리시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시정연설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맹곤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하고 우리시가 시ㆍ군 통합을 이룬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김해는 인구와 재정, 도시기반과 같은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산업과 경제, 문화관광, 복지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많은 영역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민선5기부터 이어진 지난 6년의 시간은 변화와 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재정건전화와 난개발 방지, 장유 분동, 도시개발공사 출범 그리고 대도시 인프라 구축 등 앞으로 50년, 100년 후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튼튼한 토대를 쌓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이렇게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53만 대도시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며 더 큰 김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신뢰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이 즐겁고 기업이 신명나게 일하는 더 행복한 김해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배창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는 메르스와 가뭄 등 전국적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많았지만 우리시는 흔들림 없는 시정으로「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로 도약하는 의미 깊은 해였습니다.
여러 성과 중에서도 특히 우리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100만 글로벌 명품도시를 앞당길 혁신적인 일이 많았습니다.
먼저, 인구 100만 시대에 대비한 최신 여객터미널을 개장했습니다.
그동안 임시 가건물을 이용하면서 시민 불편은 물론, 도시 이미지도 훼손되었지만 지난 2월 전액 민자 유치로 여객터미널을 개장함으로써 시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백화점 등 상업시설이 완공되면 이 일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새로운 중심상권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관광지도를 바꿀 가야테마파크를 개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복원된 가야왕궁과 뮤지컬공연, 가야시대의 생활상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가야테마파크는 우리시를 찾는 국내외 많은 관광객에게 가야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야 왕도인 김해시를 확실히 알리고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올해 우리시 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는 모든 기업지원 기능을 한 곳에 모아 기업이 언제든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보교류와 기술제휴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획기적인 시설입니다.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서 유능한 인재가 지역에서 일하며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선순환 생활구조가 정착되면 그만큼 우리시 인구도 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대도시 도약을 앞당길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달에는 국내 유일의 LNGㆍ극저온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를 개소함으로써 우리시가 국내 조선해양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기후변화테마공원과 목재문화체험장, 화포천 아우름길 그리고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도 잇따라 개장함으로써 친환경생태도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 장애인전용목욕탕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 인프라를 갖춤으로써 우리시가 빈틈없는 복지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은 민선6기 시정이 3년차를 맞이하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가 해왔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에 한발 더 다가서기 위해 역량을 모아가야 할 때입니다.
내년에도 나라 안팎으로 저성장과 내수침체가 이어져 여전히 경기가 어려울 전망이지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선6기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차별없는 복지와 대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시가 내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과제를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경제의 혁신을 이끌겠습니다.
오늘날 기업의 가장 큰 화두는 경쟁력이며 우리시 중소기업 역시 경쟁력 향상이 절실합니다.
이제 경남 최고의 시설을 갖춘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내년부터는 관내 7,000여개 기업과 10만 근로자자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수출과 비즈니스, 회의, 교육 등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제포럼과 무역박람회는 우리 기업이 실질적인 도움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고 수출상담회와 무역사절단 파견과 같은 해외시장 개척활동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생산과 R&D가 결합된 연구개발특구는 내년 초 정부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인데 올해 개소한 LNGㆍ극저온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와 시너지 효과를 눂여 조선해양 부품소재 산업에서 우리시가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테크노밸리, 사이언스파크, 대동첨단산업단지 등 240만평 첨단산업단지도 순차적으로 완공됩니다.
여기에는 편리한 입지와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IT, 신소재 등 우수ㆍ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성장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자금지원과 시설현대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예산의 35% 이상을 복지분야에 투자해서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대상별로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복지급여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자활센터를 통해 삶의 의욕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활력을 위해서 기초연금과 일자리사업을 병행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맞춤형 일자리 등으로 자립능력을 키우겠습니다.
또한 서부권 노인복지의 구심점이 될 장유노인종합복지관과 구산사회복지관 증축 등 복지인프라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시대에 대응하여 내년부터 여객터미널 내에 육아상담과 치료, 놀이 등 원스톱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올해 설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의료 취약지역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고 임호체육시설과 분산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난개발을 방지와 계획에 입각한 산업단지 조성, 생태공원과 생태하천 복원, 청소행정 선진화와 하수기반 정비 등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반 위에서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환경이 갖추어진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2020년을 목표로 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정책의 추진방향을 정립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되살려낸 화포천습지는 최고의 생태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율하천, 대청천, 해반천 생태하천 복원 정비도 2017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분성산 생태숲과 대청공원, 진영공원 등 생활권별 휴시공간도 계속해서 늘려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민선5기 오랜 관행을 깨고 이루어낸 청소행정 선진화의 효과가 도시 이미지 향상과 깨끗해진 생활환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행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쓰레기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더욱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시가 향후 70만, 100만 대도시 성장에 대비해서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종합처리단지가 필요합니다.
내년 용역결과에 따라서 입지선정과 시설배치 등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변여과수는 2017년까지 신규 취수정을 완공해서 전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하수도 보급률 100%를 목표로 한림과 생림 등 농촌마을 하수처리장도 조기에 완공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도시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미래명품도시 기반을 위해서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 정보시스템, 공간정보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계획인구 9만 5000명을 목표로 율하2지구, 선천지구, 부봉지구 등 10개 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2019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구도심과 가락로, 다문화거리 일대는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 철길마을 W라인 프로젝트 등으로 도시 균형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마을단위 경관개선을 위해서 상동 일원에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아파트관리비 절감과 노후 공공주택 정비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광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연결해서 천만 관광객이 찾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국내 최대 워터파크, 특급관광호텔에 이어 올해 가야테마파크가 개장되고 내년부터 낙동강레일파크, 신어산유원지 등 우리시 관광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관광시설이 잇달아 개장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살려 여기에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더한다면 가야의 고도 김해를 전국에 알리는 것은 물론 천만 관광객 시대 실현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천만 관광객은 그 의미만큼이나 지역경제와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2016년을 관광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고 명품관광도시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가야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대성동고분군은 2018년까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가야왕궁터와 예안리고분군, 가야산성 등 가야유적에 대한 복원과 정비에도 좀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체험하고 즐기는 관광트렌드에 맞추어 낙동강레일파크는 국내 최초 철교 레일바이크와 와인터널의 이색적인 결합이라는 이점을 적극 활용하고 천만 관광객 유치의 핵심이 될 노무현대통령 기념관은 체험과 교육기능을 갖춘 역사교육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관광유통단지 일원은 휴양과 레저, 쇼핑이 결합된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로 개발하고 낙동강뱃길 복원과 허왕후신행길 사업도 우리시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문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시 3대 축제인 가야문화축제, 분청도자기축제, 진영단감제를 중심으로 축제의 전문성과 자생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립예술단 정기공연과 찾아가는 공연을 확대해서 시민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고 장유복합문화센터는 2017년까지 공연장과 도서관, 체육시설을 갖춘 장유지역의 대표 문화공간이 되도록 차질없이 건립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성장과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도로망과 대중교통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동안 신문~강서가락간 도로와 지방도 1020호선 장유~김해구간, 외동고개~주촌농협간 도로 개통 등으로 정체가 많이 해소는 되었지만 우리시가 앞으로 100만 대도시로 도약하고 전국 최고의 산업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망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확충이 필요합니다.
장유지역은 교통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관동교~유통단지간 도로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완공하고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로와 부곡~냉정JCT간 도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지만 조기 개통을 서두르겠습니다.
무계~삼계간 국도58호선 우회도로와 외동~주촌간 지방도 1042호선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초정~화명간 광역도로는 사업이 다소 장기화되고 있지만 경남도, 부산시와 원만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버스정보시스템을 계속 정비하고 내외지구 등 혼잡지역에는 공공주차장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전철 MRG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부산시와 분담비율 조정, 재정절감을 위한 사업 재구조화 등 해법을 마련 중에 있으며 국비지원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2017년까지 완공하고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신설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으로 자생력을 갖춘 강한 농업,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농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 내년부터 5900만불 수출을 목표로 단감과 딸기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 해외마케팅과 수출기반을 지원하고 대도시 직판행사 등 로컬푸드 직거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친환경 생산물 생산기반과 친환경 쌀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 축산물 생산과 브랜드 육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지원하고 2018년까지 현대식 축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영단감과 화훼, 장군차 등 우리시 주력작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신기술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화포천권역 마을종합 정비사업과 장척 힐링마을 만들기사업은 주민생활 편의와 농촌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생림 이작들 맑은물 공급사업과 부원ㆍ삼정들 농로개선 등 농업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재육성과 교육지원으로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매년 교육예산을 늘리며 교육경쟁력 향상에 노력해 왔으며 내년부터는 보다 집중적으로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종합대책과 교육지원 조례 등을 통해서 인재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명문고 육성과 고교 맞춤형 지원 등으로 지역인재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정착을 위해 평생교육사업을 확대하고 시립도서관 활성화, 작은도서관 지원 등 독서장려 시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으로 시정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365일 상시 감찰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예방감사와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감사를 통해 부패요인을 사전에 없애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능력보직제와 직위공모 개선 등 인사시스템 혁신을 통해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년에도 세수 증대에 비해서 경전철 MRG 부담, 대도시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재정 지출요인이 많으며 취약계층 보호와 보육료 지원 등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계속 증가되고 있어 재정여건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도 신규사업은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고 기존사업은 원점 재검토하는 등 엄격하게 재정운용 원칙을 준수하였으며 특히 민선6기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안정 그리고 재정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조 1725억 24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06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보다 92억 3300만 원이 증가한 9690억 1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 1000만 원 증가한 2035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828억 1000만 원, 세외수입은 587억 6000만 원, 지방교부세 1280억 원, 재정보전금은 835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3421억 5100만 원, 지방채는 150억 원, 내부거래수입 등은 587억 9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는 807억 3400만 원, 교육ㆍ문화ㆍ관광 분야는 779억 1200만 원, 환경ㆍ상하수도 분야는 733억 8100만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3721억 4600만 원, 농림수산 분야는 480억 84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113억 4300만 원, 도로ㆍ교통 분야는 1393억 2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94억 7100만 원, 인건비ㆍ예비비 등은 1266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ㆍ하수도사업 등 3개 사업에 1344억 90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등 10개 사업이 690억 1600만 원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김해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 우리시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집행과정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53만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시가“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로 도약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올 2016년 새해에는 우리 시민이 보다 더 행복하고 기업이 보다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의미 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2016년도 예산안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 및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5시05분)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구성방법으로는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4명, 사회산업위원회 3명, 도시건설위원회 4명 총 11명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박민정 의원, 김재금 의원, 김동순 의원, 엄정 의원, 류명열 의원, 김형수 의원, 옥영숙 의원, 송영환 의원, 권요찬 의원, 송유인 의원, 우미선을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명되신 11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장 배창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조흥래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조흥래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선출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김형수 의원, 간사에는 권요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흥래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형수 의원, 간사에는 권요찬 의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 있게 종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5시24분)
○의장 배창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자치행정위원회 김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명식배창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명식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15년 9월 7일 제187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9월 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2015년 9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만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해왔던 거주지역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3개의 항목을 신설하여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 마련 1건, 수수료 요율 조정 12건, 수수료 요액 삭제 1건, 문서 등 열람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기준 변경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류명열, 전명현, 김명식, 옥영숙, 박정규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철, 박민정, 우미선, 박정규, 이정화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5시27분)
○의장 배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배창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입니다.
2015년도 9월 7일 제187회 임시회 시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와 9월 10일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9월 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고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된 김해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과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적용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조직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재단의 조직 등을 정관 또는 내부규정을 정하고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학력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여건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서민자녀 교육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류명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김해시 초ㆍ중등 교육의 학교급식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구체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영철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지난 5월 18일 제185회 임시회 및 7월 20일 제186회 제1차 정례회 시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나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187회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심의한 안건으로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에 저촉될 내용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문구 등 일부를 수정가결하였으나 일부 내용 중 문맥상 매끄럽지 않은 부분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김명희 의원의 번안동의 요구가 있어 제4차 회의 시 번안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의 수정안 및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 3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3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옥영숙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먼저 표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7일에 저와 동료의원 네 분이 공동발의해서 이 최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5월 18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7시간에 걸친 회의에서 소통부재라는 사유로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 6월 25일 김형수 의원 외 네 분께서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옥영숙 위원장님 같이 서명하셨었나요?)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이미 지나간 경과보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은 심의한 것 심의하는 시간입니다.
이미 다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거든요.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지난 4월 7일에 최초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금 7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김해시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기대를 했던 조례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마지막이기 때문에 명확히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많은 학부형들께서 우리 조례의 어려운 부분들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조예도 깊고 잘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 하는 것, 본회의 하는 것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2015년 6월 25일 김형수 의원 외 네 명 옥영숙 의원, 전명현 의원, 김명희 의원, 배병돌 의원께서 발의했다는 조례안이 법적요건을 갖춰서 제출된 안 맞나요?)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그렇게 됐으니까 올라왔겠지요.
그거 안 됐으면 올라오지 않지요.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보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을 대부분 삭제하거나 수정해서 의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김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는 내용과 전명현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내용을 보면“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안이 올라왔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수정해서“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조례안의 중요내용은“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지자체장에게 그 재량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조례의 취지였습니다.
맞습니까?)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를 제정하든지 개정하든지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갖고 있는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뜻이 맞고 옳다 하더라도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든지 또 단체장의 어떤 특별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최대한으로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앞서 김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는 내용과 전명현 의원이 요건을 갖춰서 발의했던 내용 그 이후에 지난 7월에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결의안까지도 냈었습니다.
거기에 옥영숙 위원장님께서는 명단에 다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서는“지원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었는데 현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내용에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모두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난 7월 제186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된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결의안에 동의하신 의원님들의 결의안 내용을 보면 우리 김해시 의원들은“학생들이 2학기 개학 전까지 만족할 만한 대안이 없을 경우 조례를 재상정하여 가결할 것이다.”라고 결의를 하셨습니다.
또 학교급식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이 배출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내용에는 내용이 다 빠져있습니다.
그게 결의하신 건가요?)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예. 결의를 해서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15년도에는 우리가 무상급식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2016년도에는 예전처럼 예산이 다 잡혀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원상회복됐나요?)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소장님, 다 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규예. 되어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전부 전년도 수준으로 원상회복됐나요?)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경상남도 평균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이영철 의원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검사가 신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상위법에“해야 한다.”예산 범위 내에서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영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은 해당사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위법을 존중하고 거기에 대한 뜻을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면 개인적으로 다시 논의하고 같은 의원으로서 옥영숙 위원장입니까, 여사입니까?
어떻게 이영철 의원님은 의회에서 여사라는 발언이 왜 나옵니까?
여사입니까? 의원님은 위원장이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다 하셨나요?)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예. 다 했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은 정확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초 조례안을 발의할 때 타 광역시ㆍ도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 현황을 이미 제출했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7곳과 기초자치단체 25곳에서 이미“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 같이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지금 말하시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이영철 의원님의 핵심 아닙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그러면 올해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올해 예산에 전년도 수준만큼 원상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관련 내용의 예산서를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죄송하네요, 100%인지는 몰랐습니다.
거의 다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하여튼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예.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김형수 의원과 전명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실 때“지원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발의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촉구 결의안에서는“2학기까지 정상화되지 않으면 조례를 재상정해서 가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다 거짓이었나요?
시민들을 기망한 것이었나요?)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그렇게 물으시면 안 되지요.
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위원장이긴 하지만 저 혼자서 그렇게 문구를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를 다 참조해서 새롭게 만든 것인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지요.
저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이 소통부재라고 했는데 소통부재 때문에 처음에 심사보류한 것이 아니고 동료의원이 낸 조례에는 친환경급식이라고 제한한 것이 있었어요.
우수 농산물과 친환경급식에 대한 것을 주로 하고 있는, 이미 있는 조례와 친환경 식재료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통보해야 된다 이런 데도 문제가 있었고 또 의무교육을 너무 강조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켰을 때 재의의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처음에 심사보류한 것이고 그 후에 7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항의 변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지요?)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예.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이 뜻을 담을 때는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학교급식비 지원이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쭉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조례에 담자는 뜻이고 우리 김해시는 조례를 전혀 바꾸지 않아도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될 수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한 자도 바꾸지 않아도 경상남도에서는 가장 모범적으로 급식이 진행될 수 있는 조례를 갖고 있는 것 맞지요?
그리고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조례에“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할 수 없느냐고 하면 우리는 경상남도 조례에 저촉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조례하고 우리 조례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저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담지 못 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싶었지만 이 조례 개정의 뜻은 우리 김해시에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학교급식에 지원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잘 살게 하는 뜻을 담고자 한 것이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하지만 처음에 시작한 데서 7, 8개월 지난 이 시점에서 충분히 학부모님들과 우리 동료의원들 뜻을 합쳐서 만든 그런 안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렇지요?)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예. 지난번에도 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중등교육까지 의무사항으로 둔다면 우리 김해시 가용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MRG 부담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출돼야 되는데 무상급식으로 다 나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번 2016년도에 김해시 31%, 경상남도 31%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만족스럽게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저희 위원회의 공동바람이 우리시는 최대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자 하지만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바람을 담고 있고 그 뜻은 충분히 담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창한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옥영숙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영철 의원님.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앞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수정의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최초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는 중요내용이 거의 다 빠져버린 개정하나 마나한 조례안으로 수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김해시의회 홍보지입니다.
여기에 사회산업위원회와 학부모들 간의 당시 간담회 사진이 대문짝만 하게 실려 있습니다.
저는 과연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중요내용이 다 빠진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총 15명에 이르는 의원들이 그동안 3개의 조례안과 결의안에서 했던 말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통과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자를 저는 부끄러워서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이런 책자를 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말과 행동이 현실과 다르게 행하면서 저는 이럴 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의결하는데 반대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형수 의원님 찬성토론 하십시오.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동료의원님들의 뜻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동의안을 내기 위해서는 일정 숫자의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다음 사전에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영철 의원께서는 지금도 그 안을 제출 못 했고 이 앞에도 마찬가지로 안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마치 안이 성립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수정동의안이 나온 상태가 아닙니다.
반대토론만 했습니다.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정회를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말씀 중에 수정동의안을 내겠다고 정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반대토론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정동의까지는 안 받아들였습니다.
수정동의가 들어오면 재청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하려면 재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반대토론만 이영철 의원이 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해도 좋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철 의원 넘어갑니다.
하시겠습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토론은 종결했고 수정동의를 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안 제출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의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시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하는 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수정동의를 발의하기 위한 정회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영철 의원님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이 수정안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숙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해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5시50분)
○의장 배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우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우미선존경하는 배창한 의장님과 김맹곤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우미선입니다.
지난 제18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9월 4일 김해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2015년 9월 7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건축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건축기준과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등을 반영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건축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이 제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적용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롯데그룹 사회공헌 촉구 결의안(이영철, 엄정, 류명열, 박정규, 우미선, 박민정, 이정화, 전영기 의원 발의) 결의안 첨부파일
(15시56분)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12항 롯데그룹 사회공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롯데그룹 사회공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는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1414번지 일원에 사업시행자인 경남도와 민간개발자 롯데그룹이 시행한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김해시는 이 사업시행자이며 상급 광역자치단체인 경남도의 개발사업 원활한 진행과 성공을 위해 지난 수년간 약 860억 원에 이르는 재정 투입 및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8년 12월 17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및 물류센터 개장을 시작으로 영업활동이 시작되어 여러 사업장에서 해마다 수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역사회 환원은 전무한 상태이므로 롯데그룹의 사회공헌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의문 주요 요지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는 경상남도와 민간개발사업자인 롯데가 1996년 10월 29일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98년 1월 23일 착공에 들어가 무려 15차례에 걸친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통해 2013년 9월 12일 조성사업이 준공 인가되어 2단계사업이 마무리되고 현재 3단계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상태에서 3단계사업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려다 도ㆍ시의원들 및 지역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잠정 중단된 상태이며 당초계획대로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해시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이 상급 광역단체인 경남도와의 공동투자사업인 만큼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진입도로 조기개설 등에 현재까지 예산 약 668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3년 5월 28일 양당사자 간 최종지분을 정산합의서 체결 당시까지 해당부지의 경남도 소유로 인한 재산세 감면분 192억 원 손실 등 약 860억 원의 재정을 부담하였지만 투입비용조차 배분 받지 못한 바 있습니다.
김해시는 경전철 MRG 분담금 지출 등 열악한 재정상황 속에서도 수년간에 걸쳐 해당사업 도로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우선 투입, 각종 개발계획 변경 협조 및 추가개발 승인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롯데의 실질적인 김해시에 대한 기여환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김해시는 2011년경부터 기 투자분 환원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경남도와 롯데에 요청하였고 2013년 6월 26일 김해시장님과 롯데쇼핑㈜ 대표가 면담을 가진 후 지역개발사업 합의서를 체결해 2013년 11월 13일 5차에 걸친 실무협의를 가졌으나 롯데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합의서를 미준수하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아무런 환원계획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시민들은 이 사업으로의 예산편성으로 인한 주민숙원사업비 미확보, 연관도로 미개설로 인한 교통체증 등의 불편을 감내해 왔고 롯데유통단지 준공으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영업손실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등 그 사회적비용을 감당해 왔습니다.
또 롯데워터파크가 개발한 온천수 2개공, 지하수 4개공 등에서 막대한 양의 온천수와 지하수를 사용함으로 인해 지하수 고갈 및 주요 하천의 수량 감소요인으로 작용해 자연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김해관광유통단지와 롯데마트, 롯데리아 등 관내 수많은 계열 영업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왔던 만큼 그 사업을 위해 우선 투입된 시재정과 시민 이용으로 수익한 이익금 등을 감안해 그동안 김해시가 재정을 투입하지 못한 지역개발주민숙원사업 장유부곡~냉정JCT간 도로개설 약 350억 원과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로개발사업 약 350억 원, 장유노인종합복지관 약 120억 원, 장유복합문화센터 약 568억 원 등에 필요한 예산의 최소한 약 50%에 해당하는 비용인 700억 원 정도는 내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지역에 환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해시는 롯데그룹 회장이 발표한 사회적 공헌 이행 약속이 조속히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김해관광유통단지와 연계해 조만강 일원 등에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1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 중인 연구용역 방향 및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관내 롯데그룹이 각 사업장들에 대한 상시적 특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각 국ㆍ과별로 마련해 강력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롯데그룹은 김해시민들이 주요 사업장 이용을 실질적으로 외면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실된 사회공헌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창한 이영철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이영철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롯데그룹 사회공헌 촉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안설명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롯데그룹 사회공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영철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16시00분)
○의장 배창한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 2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