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5년 7월 24일(금)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3. 김해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4.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해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10.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
11. 김해시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김해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4건)
14.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 김해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전영기, 김재금, 송유인, 전명현, 박정규 의원 발의)
4.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규, 송유인, 우미선, 김명식, 전명현, 김형수 의원 발의)
9. 김해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시장제출)
11. 김해시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김해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4건)
14.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결의안(옥영숙, 전명현, 김형수, 류명열, 엄정, 이정화, 박진숙, 김명희, 전영기, 배병돌, 김명식, 박정규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창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병민사무국장 문병민입니다.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숙 의원, 이정화 의원, 전영기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에 대하여는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김해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하신 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이영철 의원, 전명현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개학하는 2학기 전까지 만족할만한 대안이 없을 경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시 상정ㆍ의결할 것을 명시하고 심사보류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옥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창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박진숙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 전영기 의원님 세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박진숙 의원
○박진숙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자 롯데그룹에게 3단계 사업 이행 정상화와 지역사회 기부 및 기여 정례화를 받아내야 함을 주장합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은 20년 전 당시 장유농민들에게 3.3㎡당 13~14만 원에 팔게 만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경남도의 미래산업을 유통과 관광으로 내다보고 야심차게 추진한 도의 주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장유농민들의 일방적인 피해를 입히고 시작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조성공사 완공이 17년째 미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문제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996년 이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김해는 도로공사 등 조성공사에 투입되는 비용과 농민들의 희생만 치르고 한 푼이라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 김해 땅에서 영업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개발이익금 배분 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경남도와 롯데의 입만 바라보지 않고 김해가 롯데에 할 말 하는 행정과 대시민운동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계획 변경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경남도와 롯데의 양자합의가 아니라 김해시까지 포함된 3자 합의로 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현 상황이라면 앞으로 김해관광유통단지와 관련한 어떤 문제든 우리의 이익은 하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며 경남도와 롯데에 끌려 다닐 것입니다.
현 상황처럼 조성공사 사업이 17년이나 연장 및 연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둘째, 현지법인화 혹은 그에 버금가는 수준의 조치를 받아내야 합니다.
2014년 롯데아웃렛 김해 장유점 매출액은 무려 4005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는 약 3억 8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세수 증대효과는 미미함이 검증된 상황에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벌의 기여를 시와 시의회가 산정하여 경남도와 롯데에 당당하게 요구 및 관철시켜야 합니다.
셋째, 롯데가 3단계 조성공사를 사업기간인 2016년 9월까지 완공할 수 없다면 다른 업체로 교체 혹은 해당 토지 환수 등을 경남도에 우리가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고 봅니다.
조성사업에 예산을 투입했으며 우리 김해 땅에서 벌어지는 사업이므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떳떳하게 주장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장유복합문화센터 관련 350억 원, 롯데는 김해시에 부곡~냉정 구간 관련 15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롯데의 지역사회 기여는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단계 사업 원래대로 이행 및 롯데의 지역사회 기여 및 기부 정례화를 시가 강력한 대책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시가 하지 못한다면 뜻있는 지역단체와 동료의원들과 함께 직접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화 의원
○이정화 의원존경하는 54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장유1ㆍ2동 이정화 의원입니다.
민선6기 1년을 맞이한 지금 여전히 반쪽만을 생각하는 우리시의 행정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맹곤 시장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하나 된 김해를 만드는 자치단체장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합니다.
지난 15일 시는 시청 회의실에서 민홍철 의원과 주요 사업 담당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국고 확보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의 내용은 부산~김해 간 경전철 MRG 지원 등 총 10개 사업에 1009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2016년 정부예산안에 반영을 요구한 것입니다.
문제는 추진과정과 간담회 내용의 근본적인 부실입니다.
시는 민 의원이 시청을 방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데 속기록 하나 없고 단순 요구에 그쳐 국회 예결특위 위원을 모신 간담회가 맞는지 의심스러움과 행정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집니다.
시의원과 시민의 알권리는 안중에도 없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간담회 결과를 내놓으면서까지 김 시장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우리시는 김해의 국회의원 중 1명인 김태호 의원에게는 초청은커녕 간담회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인 김 의원을 새누리당 예결특위 소속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카드로 써야 할 우리시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한쪽만을 상대로 일방적인 간담회를 하고 지역사업 예산을 열심히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특정인 띄워주기 아니면 무엇입니까?
저는 민 의원과 간담회를 이해해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독선적 사고와 타 정당인을 무시하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저는 김 시장의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김태호 의원도 김해의 국회의원이며 김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 시장이 김해의 절반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예산 관련 전화 한 번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국비확보 의지에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2016년 정부예산안을 두 국회의원 중 한 분만 의논하는 것은 김 시장이 여전히 자신을 찍어준 사람들만 대화하겠다는 게 아니면 무엇입니까?
지자체장들을 보면 지역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상임위가 맞으면 찾아가 예산확보 설득을 합니다.
김 시장은 작년 선거에서 0.1% 차이, 252표 차이로 당선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선6기의 주된 과제는 상대후보를 찍었던 시민들도 아우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표적단속 등으로 정치적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시민들이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플 따름입니다.
김 시장의 공약과 지난 4년간의 평가에 부정적인 시민들도 엄연히 김해시민입니다.
이들이 김 시장의 일거수일투족에 영향을 받듯이 김 시장을 반대했던 시민들의 뜻도 겸허히 수용하고 대화할 줄 아는 시정을 해야 합니다.
김 시장은 남은 임기동안 통합과 협의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김 시장이 보여주는 작금의 행정은 예산마저 자기편과 아닌 편으로 이분법적 분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비확보, 지역통합, 시정의 정치적 업적 모두 놓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여십시오.
예산확보와 통합의 리더십을 정당을 떠나 해야 할 일입니다.
김 시장의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영기 의원
○전영기 의원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외동 지역구 전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김해문화재단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입니다.
이 주제는 김해시민 모두가 삶속에서 문화예술을 통해 행복해지기 위해 꼭 필요한 제안이며 현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김해문화재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문화재단이라는 기관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며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지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재단의 정체성에 대해 인식이 없는 것은 시 문화예술과 및 관련 감독기관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더욱 김해시 문화의 미래가 걱정스럽습니다.
먼저 2014년 1월 제정된「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르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3조에 따르면 김해시는 지역문화정책을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제19조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 지역문화재단 설립ㆍ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체육부는「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이 담당할 역할, 정체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사업개발 추진 및 지원,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재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핵심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지자체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문화정책 권한을 지역으로 이관하여 문화자치 및 문화분권을 유도하고 관련 예산지원을 지역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국정목표는 문화가 있는 삶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생활문화를 비롯한 지역문화 및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지역에 밀착해있는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타 도시의 문화재단들도 작년부터 발 빠르게「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수행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관련 예산을 관련 부처로부터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김해문화재단은 아직도 공연장, 스포츠센터, 전시관 등 문화시설 및 공간 중심으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시설 관리는 문화재단이 수행해야 하는 사업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김해문화재단이 지역문화정책 사업을 도외시한 채 문화시설 운영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김해시의 지역문화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김해시민들은 문화 관련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 예산지원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김해문화재단이 문화시설 관리 중심의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 출신이 아닌 공무원 출신의 대표가 재단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효율성과 계량적인 성과만을 강요하는 관계 감독기관의 평가 및 감사 잣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계에서 작성한 문화재단 특정 감사내용에 효율성을 위한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문화재단은 효율성보다는 공공의 이익 즉,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측면에서 그 역할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정 감사내용에 따르면 사무처의 문화정책팀을 없애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정책팀은 문화재단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수행해야 할 부서입니다.
문화정책팀을 없애는 것은 정부정책 방향 및 선도적인 타 도시의 사례와 완전히 대립되는 주장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처와 문화의전당을 통합하라고 제안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무처와 문화의전당의 현 인원감축이 없기 때문에 실제 인건비 절감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당 사장 아래 사무국장을 둘 경우 사무처장을 따로 두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당과 사무처를 통합하는 것은 인력과 예산감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문화재단에 있어서 문화의전당 사장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폐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무처와 문화의전당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동안에도 사무처장과 문화의전당 사장이 겸직함으로써 재단 내 각 기관들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인사 및 예산 등 주요 권한이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문화의전당 사장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는데 사무처의 기능이 문화의전당 내부로 들어갈 경우 그러한 문제점은 더욱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특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의전당 사장이 답변했듯이 재단의 독립된 기관 사이에 회계통합이 추진된다면 계약에 대한 권한마저도 사무처나 문화의전당이 독점하게 될 것이며 이는 각 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김해시 문화예술과 및 관련 부서와 김해문화재단 사무처는 재단 내 각 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회계통합을 비롯한 권한 남용을 중단하고 문화재단 본연의 역할인 지역문화정책 사업에 대해 고민하여 김해시민들이 지난해 제정된「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재단 사업의 방향과 구조를 재편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문화의전당 사장 아래 사무국장을 두는 조직개편보다 전문성이 있는 사무처장을 채용하여 사무처를 김해시 지역민들과 밀착된 문화정책 선도기관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재단 내 각 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처가 재단의 각 기관들을 조율ㆍ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전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10시25분)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규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7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4일부터 3일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예산현액은 1조 3273억 2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3542억 3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957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총액은 2584억 4200만 원으로써 이월액의 내용은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결산의 징수결정액 1조 4305억 9000만 원 중 미수납액은 763억 5900만 원이고 세출결산의 예산현액 중 지출과 이월을 뺀 집행잔액은 73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와 6페이지 상단의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단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사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사용은 일반회계 49건에 13억 2600만 원이고 예산의 이체사용은 152건에 151억 4600만 원으로써 이는 부처 간 업무이관과 부서 간 예산조정 등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37억 4400만 원으로써 해외 악성전염병 및 국내 주요 전염병 사업 외 29건에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내용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조성 외 9건에 698억 89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8페이지 채권 및 채무결산액은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2억 3600만 원이며 채무액 현재액은 1297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0억 8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계속비 집행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외 22건에 558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사업비는 화포천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외 175건에 1223억 3900만 원으로 이는 사업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하단의 이월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12페이지 김해문화재단부터 16페이지 김해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정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31분)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규2014년도 예산결산 종합심사에 이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일시차입한도액은 386억 2600만 원으로 총 예산액의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예산총액은 1조 2875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56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조 576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78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도 기정예산액보다 277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조 576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78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의 기능별 예산과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조직별ㆍ성질별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9억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김해문화재단은 기정예산액보다 40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김해시복지재단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7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와 재정지원, 민생안정 등 시민편의를 위한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사업의 확대로 시민불편사업 및 필수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추경의 필요성이 제대로 반영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세출 예산안은 친환경 쌀 전통 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 외 1건에 3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안은 예비비로 전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의 세부 삭감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의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전영기, 김재금, 송유인, 전명현, 박정규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시37분)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송영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영환입니다.
2015년 7월 2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의 경우 소송의 건은 발생하지 않고 입법과 법률자문이 중점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제7조와 제8조를 합치고 김해시의 규칙을 준용하는 규정은 삭제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과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7.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규, 송유인, 우미선, 김명식, 전명현, 김형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시39분)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자치행정위원회 김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명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명식입니다.
2015년 7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7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회부되어 2015년 7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지방 규제개혁추진단 기구 개편 지침에 따라 부시장 밑에 있는 규제개혁추진단을 삭제하고 감사담당관 소속의 담당단위 편입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등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 및 상위법령 개정 후 정비되지 않은 소관 부서, 위임 사무명 및 근거법규를 정비하고 출장소의 권한위임 사무와 읍면동의 권한위임 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ㆍ추진사항으로 공립 장유어린이집 취득ㆍ처분에 따른 ㈜케이피이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기부채납 받고 공유재산을 양여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후변화 테마공원 완공에 따라 기 운영 중인 기후변화 홍보 체험관에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기후변화 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체험관을 체험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기후변화 테마공원의 위치를 규정하고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유통산업발전법」제36조, 제37조, 제40조,「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15조의4에 의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중 유통담당국장은 당연직에서 유통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자로 변경하고 분쟁의 조정대상 범위를 대규모점포에서 준대규모점포로 확대하고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 수질 등 각종 오염에 대한 분쟁도 포함시켰으며 50명 이상의 연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분쟁이 해당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도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하여 주민이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박정규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위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식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해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48분)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9항 김해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배창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옥영숙입니다.
제186회 정례회 회기 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2015년 7월 17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김해시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 김해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51분)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10항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우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우미선존경하는 배창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우미선입니다.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2일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 외 2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2015년 7월 17일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남 밀양 삼랑진에서부터 전남 순천까지 총 169㎞의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6개 시ㆍ군과 전라도 2개 시ㆍ군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모으고 나아가 동서화합과 상생발전의 장을 마련하며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경관법」전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도시이미지 훼손을 방지하는 방파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례 전부개정을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조례상 도로 불법 점용자에 대하여 불법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면적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세한 규정이 법률상에 명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의 위임 범위의 이탈을 방지하고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며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례 폐지를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4건)
(10시58분)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먼저 감사 결과 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송영환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영환입니다.
2015년 7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2015년 7월 9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목적, 장소,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2015년도 의회사무국이 시행 추진한 업무가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지, 예산집행과 의정홍보활동 현황 등에 역점을 두고 서류검증과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과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이 맡은 바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모습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평가하며 지적사항으로는 의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경미한 사항이 지적되어 현지 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송영환 위원장님의 심사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건 중 첫 번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명식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명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명식입니다.
2015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85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2015년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15년도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시책방향이 합리적이고 시민의 이익과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각종 법령이나 조례ㆍ규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담당부서의 진지한 업무보고 및 청취, 서류검증과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최선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공보 및 광고료 집행 지출기준 매뉴얼 작성 외 7건, 건의사항은 시보 시민기자별 투고료 지출문제 외 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함은 물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보고서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건 중 두 번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영숙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옥영숙입니다.
2015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85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2015년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서류검증, 현지 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평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직접 느꼈던 점과 시민들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와 시민들의 필요성 사업과 복리증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역점을 두고 현지 확인과 당사자 대면 등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에 김해시복지재단에서 예산을 사용 시 명확하고 정확하게 산출하여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 외 4건을 시정요구하였고 건의사항은 김해문화원 문화강좌 운영 강화 외 5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 줄 것은 물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노력하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보고서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건 중 세 번째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우미선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우미선입니다.
2015년 7월 17일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2015년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8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목적, 장소, 대상기관 및 부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15년도 집행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뿐만 아니라 현안업무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파악하고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저촉여부, 행정상 문제 및 시정요구사항이 있는지 여부, 시민의 복리와 편의증진 도모 및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 부서별로 서면으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 등을 검토하고 서류검증, 현장 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자세를 높이 평가했으며 둘째,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 및 계획 중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 부곡~냉정JCT 도시계획도로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당초 사업의 목적과 계획을 완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과 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할 것이고 셋째, 김해시의회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시정질의 및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수없이 발견하고 해결방안 수립을 촉구하였으나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여럿 발견되었습니다.
김해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에 대하여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또한 동반자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검토하여 김해시민 전체에게 도움이 되고 보탬을 주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상기 지적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며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 및 수범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은 삼계동 인제대백병원 부지 및 장유 동아대병원 부지 관련 외 15건, 건의요구사항은 김해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추진지연 1건으로 총 17건이 지적되었으며 수범사항으로는 특히 상하수도사업소의 명동~삼계정수장간 네트워크사업 외 7건으로 562억 원의 사업비와 보상비 등 예산절감이 있었으며 시 재정에 큰 기여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과다한 업무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하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적 재검토와 해결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발전된 모습의 김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안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보고서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건 중 네 번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결의안(옥영숙, 전명현, 김형수, 류명열, 엄정, 이정화, 박진숙, 김명희, 전영기, 배병돌, 김명식, 박정규 의원 발의) 결의안 첨부파일
(11시15분)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14항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옥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옥영숙입니다.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결의문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부터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 위하여 김해지역 학부모대표와 집행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영철 의원과 전명현 의원이 각각 발의하는 등 학교급식과 관련한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김해시의회 의원들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학교급식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경남도가 학교급식에 대해 변화된 입장을 밝히고 경남도교육청은 이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므로 이번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학교급식 관련 조례 2건을 심사보류하고 학교급식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해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강구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지를 모아 결의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정 의원님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민정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옥영숙 의원께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회산업위원회에 이영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심사보류 상태로 있지요?)
○옥영숙 의원그렇습니다.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의회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잠재워놓고 상부기관에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건 코미디 같아요.
옥영숙 위원장의 발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 발의자 명단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연말 올 2015회계연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부터 홍준표 지사의 선별급식 또는 그동안 잘 지속되어 왔던 학교급식 문제를 저소득층자녀 지원 이런 방식으로 변화를 일으키면서 장장 6, 7개월을 이렇게 의회에서는 늘상 아이들 학교급식 문제, 시청 앞에는 학부모들이 매일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해 왔습니다.
한데 조례는 지금 잠재워놓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영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다소 우리 동료의원들의 생각에 조금 차이가 있었다고 하면 수정안을 내어서라도 조례는 가결시켜 놓고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그리고 발의자 명단에 보면 지난날 홍준표 지사가 교육감과의 어떤 갈등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급식 안 하겠다고 할 때 쌍수 들고 박수 친 의원들만 어떻게 여기 발의자에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저를 비롯한 이영철 의원이나 여기 빠진 사람들은 뭡니까?
김동순, 조성윤, 김재금, 송유인, 우미선, 권요찬, 송영환 의원 이분들은 그러면 학교급식을 거부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민정 의원님께서 학교급식을 정상화하기 위한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신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그렇게 하셨고요.
그런데 이 본 결의안은 제가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회가 상임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한 끝에 어떻게 하면 학부모들이 수요일마다 나와서 집회하는 그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에 조금 더 시간적으로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잠깐만요. 제 이야기 듣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서민자녀 지원은 도에서 학교급식과는 다르게 우리 김해시는 시 예산 없이 도 재정으로만 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발의자 안에 참여하지 못하신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를 마치고 나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내용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특위 할 때 저희 간사 되시는 류명열 의원께서 특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 받았고요.
그다음에는 명단에 올라가지 못한 분들은 제가 만나기가 힘들었고요.
그러나 이 시간에 결의안을 채택해 주신다면 명단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모든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소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양해를 구합니다.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옥영숙 의원님, 제가 조례 잠재워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예. 그렇네요.
조례를 빠뜨렸네요.
2건의 조례안은 원래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학교급식 조례안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이 조례를 정말 시민들이 원하고 만족할 만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 산증인도 있습니다.
삼선의원께서는 지속적으로 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영철 의원께서 개정조례안을 내었을 때 개정조례안에 여러 가지 상위법의 위반이라든지 자치단체장의 업무에 대한 상반된 그런 내용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그 시간에 다 다듬기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해서 보류했습니다.
보류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명현 의원께서 조례를 개정한 것은 이영철 의원이 많은 부분을 개정한 것보다는 조금 더 무상급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접근성을 좁히기 위해서 우리 전명현 의원께서는 그렇게 다듬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무상급식이 즉각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소 전명현 의원이나 이영철 의원이 개정 발의한 조례안은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도 더 필요하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온다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할 때 그 중간에 다소 경남도에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빠르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했고요.
제가 이번에 이것이 시한적으로 제한을 해 둔 부분이 있습니다.
2학기까지 지금은 방학이니까 한 달 기다려보고 2학기까지 되지 않을 때는 재상정하는 것으로 아마 결의문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결된 게 아니고 언제나 또 할 수 있는 보류기 때문에 예시가 있습니다.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곧 도에서 추경을 아마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 급식을 위해서 꼭 쇼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시도 2회 추가경정 또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런 결의안이 왜 필요하냐, 정작 조례는 수정안 분명히 만들 수 있지요.
의원들 논의 하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삭제하고 정제할 거 정제하고 거를 것 걸러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재워두고 심사보류라는 이름으로)
잠재운 건 아닙니다.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있지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이렇게 결의안을 낼 의지가 있었다면 이번 24일 간 가진 정례회에서 보충시켜서 조례를 심사 의결했었어야 맞다는 거예요.
한데 그런 심사보류 상태를 두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예. 조례안이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대표발의자가 나와서 대표발의 정도 할 것 같으면 문서의 검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서 의원 몇몇 12명의 명단만 적어놓고 뒤편에는 뭐라고 해 놨습니까?
김해시의회 의원 일동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런 문서도 옥영숙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으면 의원들 앞에 배포되고 있는 이 서류는 정확하게 맞춰졌어야 돼요.
전 의원의 이름을 명시했었어야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그 이상 질문 안 할 테니까 답변 말고 들어오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회산업위원회의 결정에 좀 존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누가 존중을 안 한답니까?)
다음에 저희가 또 하겠습니다.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존중하지요.
이런 결의안을 낼 것 같았으면 그 조례를 폐기시키든지 가결을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더 깊게 의논하겠습니다.
○의장 배창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엄정 의원님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엄정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민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기 발의자 전부를 무상급식에서 선별급식으로 선회했을 때 쌍수 들고 환영했다는 그런 말은 조금 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이런 결의안은 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류된 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지금 앞에 계시는 사회산업위원회 옥영숙 의원께서 잘 처리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 지고요.
결의안 명단에 빠지신 분들은 아마도 원천적으로 본질적인 부분은 빼기 위해서 한 부분이 아니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이해해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사실 지금 김해가 전체 다 무상급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선별급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선별급식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요율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저희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전과 같은 무상급식을 원합니다.
향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선별적 급식이 맞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확실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창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옥영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안설명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습니다.)
예. 권요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지금 이렇게 저희 의원들 간에 조금 의견이 맞지도 않고 절차상에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지는 게 과연 이게 그렇게 시급하게 급하게 처리를 해야 될 사안이었었나.
이 결의안이라는 게 제가 듣기로는 어제 오후 늦게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결의안이라는 자체는 아까 박민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김해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의원 전체 전부의 뜻을 모아서 내는 것이 사실 결의안이라는 게 어떤 법적 효력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모양새가 외부적으로 나갔을 때 우리 김해시의회 전체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결의안이 돼야지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사실 과반수가 넘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서명하신 분들 보면 제가 볼 때는 모양새가 극히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모습도 별로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다음에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일단 이 부분을 오늘 이렇게 결의안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셨는데 찬성토론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예. 김형수 의원님 하십시오.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건의 안을 심사보류할 때 지금 도의 입장이 바뀌어서 무상급식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우리 의원들과 시민들의 바람처럼 학교 무상급식이 원래대로 돌아가야 하는데 적어도 지금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2학기 개학 전에는 원래대로 가자고 하는 그 전제 하에 심사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서조항을 달아서 심사보류했지만 그 내용을 담아서 촉구결의안을 내자고 지난 위원회 때 우리가 공감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문구를 다듬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고 전체 서명을 받지 못한 것은 이 안이 성립되고자 하면 5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5명만 받았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어제 특위에 계신 분들에게 받다 보니까 어중간한 11명의 숫자가 서명이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시기가 급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회기가 끝나면 9월에 다시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여름방학 동안에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이 제대로 협의해서 2학기 때는 우리 김해지역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원래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오늘이 아니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만 낸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미선 의원님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셨고 우리 박민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영철 의원님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고 한데 단지 지금 여기에 보면 발의자가 12명이 되다 보니까 빠진 의원님들이 그동안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애를 쓰신 분들도 빠졌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발의자를 어제도 제가 류명열 간사님께 말씀드리기를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기 뒤에 일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좀 수정해라, 옥영숙 외 몇 명 이렇게 하든지 해서 아니면 모두 다 넣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했냐고 할 때 나름대로 전화를 다해서 아마 다 동의를 받았을 겁니다.
류명열 의원님 받으셨지요?
어제 거의 전화를 돌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발의자를 좀 수정하셔서 여기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발의자 수정안을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옥영숙 의원님
(○옥영숙 의원 의석에서 - 너무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숫자가 오히려 적었으면 덜 서운하셨을 텐데 너무 또 숫자가 그렇다 보니까 그렇는데요.
지금 저 밑에 의원 일동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이 쓰이시는 모양인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결의문이 채택되었을 때 시의원 일동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만 드렸지 결의문 채택은 되지 않았습니다.
결의문 채택이 되고 나면 다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민주주의 회의방식 아닙니까?
저는 그런 뜻으로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의원 일동이라는 부분은 후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이 취지를 제가 그것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민정 의원님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상 같은 의제에 한 분이 2회 이상 발언을 못하도록 우리 의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의장이 허락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 앞에 말씀과 다른 것이 있습니까?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허락 안 하렵니까?)
예. 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옥영숙 의원님, 결의안에 지금 여기에 서명날인 받으신 분들은 결의안을 내는 것 알지요?
서명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름 부기 성문을 했다면서요?
그럼 나머지 의원들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또한 결의문 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지를 모으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한두 사람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서 다수가 전체 다 동의하는 양 이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전체 주례회의 때 모여서 이런 부분 가지고 논의하면 상부기구에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머리들을 짜낼 수 있는 결의문 안도 그렇게 작성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툭 배포만 하고 서명해라 이것은 아니지요.
의회에서 이러면 안 되지요.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세요.
간곡히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토론이 찬성, 반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더 토론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수정발의)
수정발의는 요건상 갖추어지지 않아서 되지도 않고 방금 의사계장하고 자문해 보니까 수정은 내용이 수정되어야 되지 발의자가 수정되는 것은 수정안 성립이 안 된답니다. 참고해 주시고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게 찬반 가결을 지금 의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해야 됩니다.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표결로 처리해야 됩니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고 강제성이 있고 우리 의회 내에서 의견이 다른데도 결의안을 채택해야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가 들고 제가 걱정하는 바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언론에서 이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느냐 하는 질문을 만약에 했을 때 저는 찬성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발의자 명단에 빠졌어요.
나는 찬성합니다.
“그러면 왜 빠졌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과연 뭐라고 답변해야겠습니까?
괜히 제가 볼 때는 이 분란을 일으키는데 여기에서 물론 발의자가 열두 분이 되기 때문에 찬반의견을 물으면 가결될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참 이상한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꼭 이걸 의결해야 되나 싶은 의문이 어쨌든 다시 들고 하여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서 좀 깊이 고민을 하고서 의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방 결정내리는 것보다는 잠시 정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부분은 내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책임지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사를 진행해도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토의를 하고 내부 중지를 모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 드립니다.
일단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결을 하게 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미 발의가 되어서 결의안 채택이 나와 있는데 의결을 하면 만장일치로 가결시키면 전부가 다 한 것이지 꼭 발의자 명단에 올랐다 안 올랐다 해서 어떤 우리 조례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발의요건을 갖추면 5명 서명해서 의결하면 만장일치로 된 것은 같이 한 것이지 꼭 거기에 이름을 써야 한 것이고 안 쓰면 안 한 것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석을 그렇게 아시고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내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 찬성하시지 않습니까?
내용은 그렇고 회의진행 요건 상은 이 발의안을 지금 처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수정안을 이 자리에 들여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건에 대해서 원만하게 되면 만장일치가 되면 참 좋은데 반대의견도 있고 이의가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표결을 해야 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 대부분 다 내용에는 반대를 안 하시는 것 같고 단지 명단이 이렇고 약간 과정상에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표결은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서 모양새 좋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원 같은 뜻으로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종결을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손 내려도 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19명, 찬성 1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결의안은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24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 및 각종 안건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