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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1차 본회의(2015.07.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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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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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5년 7월 1일(수)


의사일정

1. 제186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의 건

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이영철 의원

- 전영기 의원

- 송유인 의원

- 김재금 의원

1. 제186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엄정 의원 외 5인 발의)

4.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

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o본회의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7분 개의)

○의장 배창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지난 6월 29일자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시로 부임하신 윤성혜 부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윤성혜존경하는 배창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윤성혜라고 합니다.

역사성과 문화성을 가지고 대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김해시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맹곤 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양대 수레바퀴라는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시장님을 보필하고 의원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과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부시장님, 우리시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김해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병민사무국장 문병민입니다.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상정 처리될 예정이며 시정에 관한 질문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이영철 의원, 전영기 의원, 송유인 의원, 김재금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의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과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정회를 하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다음 본회의를 속개하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내용을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창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 회의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이영철 의원, 전영기 의원, 송유인 의원, 김재금 의원 네 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이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이영철 의원

이영철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해시의회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위민 행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해시장님과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7월 1일은 제7대 김해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임기 1년이 지나고 새로운 2년차가 시작되는 뜻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착잡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개인적 소회를 밝히고 의원님들께 주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한 지난 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7대 의회 첫 회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의 공개투표 논란을 시작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장유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합리적 구성을 위해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였지만 부결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해시 공유재산인 장유소각장 골프연습장 위탁협약 내용의 위법, 조례 위반 및 수탁자의 협약 미준수 등을 확인하였지만 행정사무감사 결과 불채택 등으로 의회에서 9일 밤낮을 새기도 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일련의 고충으로 인한 의원사퇴서를 제출한 후 하루 만에 번복하며 철회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격려로 마음을 다 잡은 후 경남 18개 시ㆍ군의원체육대회에서 허심탄회한 동행을 함께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김해시 학부모님들과 의원님들의 열망을 반영해 무상급식 관련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였고 현재 심사보류 상태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난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 발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신규 조례안이 제출되어 상정되었고 금번 회기의 부의안건으로 처리되었던 점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더해 같은 내용의 의안이 대표발의 의원님과 공동발의 의원님이 일부 변경되어 또 다시 본회의에 직권상정되려 하는 것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관련 조례안은 저와 이정화 의원님, 박민정 의원님, 우미선 의원님, 박정규 의원님이 이미 지난 5월 7일 공동발의하여 제184회 임시회에서 의제가 되었고 5월 18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심사보류하신 상태이지만 이후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이나 수정안 마련 등을 위한 공식회의가 사정상 개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3만 김해시민의 대의기관인 김해시의회의 22석 각 개별 의원님들은 모두 존중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미 제출되어 심사보류시킨 의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원안이나 수정안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순리이며 도리일 것입니다.

무상급식 관련 조례안들에 의석이 거론된 의원님이 총 12석으로 재적의원 22석의 의원님의 과반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21석의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회와 각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많이 부족하고 실수도 있습니다.

의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사무국 일부 직원들께서 금번 회기 종료 이후 지난 6월 25일 있었던 유감스러운 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는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를 갈망합니다.

참고로 이미 의회사무국에 공식서류로 관련 회의동영상과 녹취록, 속기록, 회의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교훈으로 삼아 혹시 있을지 모를 감정의 실타래를 풀고 새로운 2년차는 진심으로 협력하며 53만 김해시민의 뜻을 합리적으로 의정에 반영하는 7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무상급식 관련 조례안은 첫 발의되어 심사보류 상태인 한 가지 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내지는 일부 조정안으로 심의 의결하여 금번 회기 내에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께 간곡히 제안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소통부족에 대해 다시 한 번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며 동료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기 의원

전영기 의원평소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외동 지역구 전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주제는 메르스 사태 문제점 점검과 향후 대책으로 방역체계의 개선 필요입니다.

요즘 사회 전체가 메르스에 대한 공포로 인한 민심, 정치, 경제가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이 혼란의 중심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부재 즉, 방역체계의 부실함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재난안전관리에 대한 많은 정책들이 논의되었고 재난안전처가 신설되었지만 이번 경우처럼 메르스로 인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되지 않았음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재난이란 얼마나 신속하게 초동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사태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안일하고 비조직적인 대응으로 사태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며칠 전 국회 본회의에서 메르스법을 통과시켜“질병에 대한 정보와 전파경로, 환자의 이동경로와 진료기관 등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감염병 역학조사를 강화한다.”라고 하였습니다만 초동대처의 부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에 적합한 방역체계와 재난대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해시 방역체계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야 하며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시 감염병 관리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근에 있는 진주시의 경우 인구 34만 4,547명, 면적이 712,84㎞으로 2015년 방역예산은 2억 5700만 원인데 반해 인구 52만 7,240명, 면적 463,36㎞인 우리시의 2015년 방역예산은 2억 8900만 원으로 진주시와 비슷한 편이나 쯔쯔가무시 즉, 가을철 발열성질환 사업비는 진주시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진주시가 면적은 넓지만 인구밀도가 높은 김해시가 방역활동이 더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다고 방역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방역예산을 인구수에 적합하도록 확보하여 방역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음압시설의 격리병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인성전염병인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은 항생제와 예방접종으로 치료가 가능한 감염병이 되었으나 메르스, 사스와 같은 호흡기전염병인 홍역, 볼거리의 경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행하여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인플루엔자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호흡기감염병은 환자와 접촉하거나 환자가 침을 뱉거나 침과 같은 분비물에 섞여있는 병원균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전해질 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환자치료 시 음압시설이 된 격리병상이 필요하지만 경남에는 경상대병원에 일곱 병상이 지정되어 있을 뿐이며 인구 57만인 우리시는 강제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음압병상과 일반 격리병상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 시에서 전염병 확진환자가 발생한다면 타 시로 입원치료를 부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도 음압시설의 격리병상을 설치하여 환자치료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해공항의 감염병 진료를 할 수 있는 격리시설 설치를 정부나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지금 비행기로 지구 어느 곳이든 단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지구촌에 살고 있고 감염병 또한 화물을 매개로 지구촌 곳곳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김해공항의 검역소는 발열자를 색출하여 한 곳에 잠시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이 2~3개의 침상과 역학조사관인 공중보건의 1명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공항에서부터 감염병을 차단하여 지역사회에 전파되는 것을 차단시킬 수 있도록 김해공항에 감염병 진료를 할 수 있는 격리시설 설치를 정부나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WHO에서는 이미 21세기는 전염병의 시대라고 규정했던 감염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몰살시킨 페스트의 재앙이 21세기에 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치료보다는 방역대책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방역을 철저히 해서 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여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민심이 안정되고 정치, 경제가 안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환경공해로 인한 돌연변이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 엘니뇨로 인한 기온상승과 밝혀지지 않은 원인으로 앞으로도 신종 전염병은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방역체계 세 가지 개선사항을 강력히 제안하면서 언제나 열린 김해를 유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배창한 전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유인 의원

송유인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해시의회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을 위한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ㆍ상동면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 송유인입니다.

김해시의회는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외면한 채 사업의 특혜와 부적절한 입지요건을 들어 제185회 임시회 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버렸습니다.

해당 지역인 북부동ㆍ생림면의 주민들은 북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개발 촉진, 낙후지역의 발전도모, 기업체근로자 보금자리 제공과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지역발전환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태광에서 추진하고 있는 3,000여 세대 임대아파트 건립계획 사업은 중앙정부의 뉴스테이정책, 임대주택 12만 호 건립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전세시대에서 월세시대로 바뀌면서 주거비 증가와 잦은 이사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인근 양산시는 정부산하기관인 LH에서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거제시도 아파트 건립사업자가 소유한 부지 16만 7,000㎡ 가운데 56%를 기부채납하고 아파트 건립을 할 수 없는 농림지역을 용도변경해 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서민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해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자본 투자를 통한 임대아파트 건립은 정부정책에도 부합하고 김해시민과 지역경제에도 큰 혜택이 돌아오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독립되고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3월 24일, 25일 양일간에 걸쳐 우리시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사업장을 동료위원들과 함께 현지시찰을 했고 각 사업장에 대해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위원들 간의 논의로 심사숙고하고 있었으며 삼계나전지구 임대아파트 건립문제도 그 대상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심사 및 청원, 진정서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태광실업에서 추진하고 있는「도시개발법」에 의한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은 당연히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안 논의 후 본회의장에서 토론이 되었어야 하나 해당 상임위는 본 건에 대해 논의조차 없었고 소속 위원들의 의견은 제대로 청취도 않은 채 본회의장에서 특위구성안이 상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해당 상임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처사라 생각되며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에서 조사대상으로 정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는 지자체에 위임되지 않고 직접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시의회의 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이 될 수 없음이라고「지방자치법」제41조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삼계나전지구 특위 구성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김해시의회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탁상행정과 다를 바 없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 스스로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모두가 주시하는 사업이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찬성하는 사업인 만큼 28개 기관과의 협의 및 각종 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완전히 공개해서 한 치의 의혹이나 특혜도 없이 친환경적이고 모범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송유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재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금 의원

김재금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을 대표하시는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 장유지역의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도시계획과 재정비 등을 통해 그 해결책을 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유지역 인구 증가는 2001년부터 해마다 적게는 5,000명 많게는 1만 명 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유지역 인구는 14만 4,600여 명입니다.

2001년 2만 500명일 때에 비해 15년 동안 무려 인구가 6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인프라 구축은 인구 증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장유도서관 옆 대청로 진ㆍ출입구간 출퇴근시간 정체, 부곡~냉정간 4차선 확장문제, 대동1단지와 부영14차 앞 지하도 소음문제, 장유 외덕삼거리 교차로 확장문제,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등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 피로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해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더뎌 좀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예산 배정을 통하여 쾌적하고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장유주민들은 2013년 장유가 동으로 전환되면서 행정서비스나 도시인프라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김해시가 지속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경전철 MRG 문제 등 예산상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날로 도시가 팽창되고 있고 인구밀집도가 증가되는 가운데 도시의 문제들이 하나씩 발생하고 있으며 청소년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냥 예산의 문제로 이러한 도시문제를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살펴보면 장유도서관 대청로 출퇴근시간에 얼마나 정체가 심하면 경찰이 끼어들기 단속촬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퇴근시간에는 장유로 진입하려면 20~30분 정도 정체를 겪은 뒤에야 진입할 수 있습니다.

주간 평균소음 69㏈인 대동1단지 무계지하차도와 부영14차 앞 지하차도의 방음벽 설치를 위하여 당초 3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방음과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부족한 예산이었습니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쪽으로 장유출장소 관계자분들과 지역 시의원들이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에 시 관계자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덕삼거리 교차로 주변에 공동주택단지 건설로 출퇴근시간 정체가 예상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연결로 확보를 통하여 교통 불편이 없도록 미리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장유 발전을 위하여 율하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했고 장유복합문화센터는 건립 중이며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김해시 전체적인 도시의 균형발전과 행복한 생활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창한 김재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금 의원님께서는 다음에 발언하실 때 의장한테 인사를 하고 발언하십시오.

앞에 동료의원 세 분 하는 것을 보고 좀 배워서 그렇게 하십시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해 드릴 게 없습니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야 됩니다.

이게 53만 시민의 대표인 의장한테 하는 것이지, 배창한 개인한테 인사하는 것 아닙니다.

시장님도 여기 오면 예의를 갖추고 발언합니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어디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53만, 규정에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뭐가 당연하다는 겁니까?

어디 규정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계속 저는 지적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시민들이 보니깐 잘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라고)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하잖아요!)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면 받아들여야지.

의장이 사회를 보면서)

받아들일만하면 받아들이고 받아들일만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게 의장의 권한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들어보지도 않고 뭘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임의로 정합니까?)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들어보지도 않고 어째 아노? 내용을)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의사진행을 어떻게 해요?)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야! 그게 의장 맞나?)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의장한테 인사하라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국회도 그렇게 한다는데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기본예의잖아.

기본예의를)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이때까지 그렇게 안 했어요.)

국회도 그렇게 한답니다.

(장내소란)

(방청석에서 ─「의장회의나 동네 구장회의나 똑같다」하는 이 있음)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똑같죠? 그래.)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야! 의장, 똑바로 해!)


1. 제186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36분)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2015년 7월 1일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24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여기 의사회의가 동네 구장회의보다 더 못해요. 보니까」하는 이 있음)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이영철 의원님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들 냉정을 찾으시고 회의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회기결정의 건을 올리셨는데요.

저는 회기결정의 건에서 아까 사무국장님이 보고한 회기 내 조례안에 대한 일부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회기 내에 자치행정위원회 5건, 사회산업위원회 2건, 도시건설위원회 3건, 의회운영위원회 1건의 조례안이 지금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아까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명현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는데 이 안은 이미 유사한 안으로 기존 제184회 임시회에서 의제가 성립되어 심사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금번에 새롭게 상정된 전명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분은 이번 회기의 안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수정안이 됩니까?

회기를 몇 월 며칠까지 회의하자는 내용을 가지고 회기결정의 건에 수정안이 됩니까?

이영철 의원님 회기결정의 건입니다.

몇 월 며칠에서 몇 월 며칠까지 회의하자 그걸 지금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결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정안건이 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건데 회기결정입니다.

아닙니까?

이영철 의원님 하십시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무국에서는 의사일정을 아까 보고만 한 것이고 사실 이게 다 상정되어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의제가 성립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지금 의사일정안에 보면 그런 항목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결정의 건에서 회기를 우리가 결정하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내용을 정리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상임위에 가서 의논하면 될 겁니다.

회기는 24일간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변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변동이 있습니까?

24일 더 하자입니까? 25일 하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24일 안에서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건은 회기결정의 건입니다.

원안대로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 2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39분)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김동순 의원과 김명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동순 의원과 김명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엄정 의원 외 5인 발의)

(14시40분)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24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먼저 지역현안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김해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생림면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가야대 최고경영자과정의 제13기 원우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지금 그거 하는 거가?)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첫날부터 뭐하는 거고 이게)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도대체 이게 뭐고.

의사발언 맞아?)

○의장 배창한 좀 기다리고 들어주이소.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기다리고 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아!)

엄정 의원안녕하십니까?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어떤 사람은 의사진행발언하면 받아주고 어떤 사람은 서서 아무 관련 없는 말을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아따, 시끄럽네.

이 사람아 저 사람아가 어디 있노?

의장 보고 말 좀 똑바로 해요.)

○의장 배창한 자, 엄 의원님 계속 발언하세요.

엄정 의원하겠습니다.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기본예의도 없습니까?)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좀 회의를 회의답게 진행합시다.)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이 사람 저 사람이 뭡니까? 예?

기본예의는 지키고 합시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도가 지나쳐요, 도가 지나쳐. 진짜)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이 사람 저 사람이 뭐요?)

○의장 배창한 자, 청중들이 있습니다.

발언하세요.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의사진행을 잘 해야(청취불능))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못 하면 나중에 나가서 이야기해!)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무엇을 나가서 이야기해?

의사진행발언도 안 주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야?)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의장이 벌써 말을 해 버렸잖아. 그러니까)

(장내소란)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느그는 어째 말하는 게 한번 봐봐라.

인사도 안 하는데 전부 다 의장 진행 무시하고 이게 뭐하는 짓이고?)

(장내소란)

자, 의원님 조용히 해 주시고 엄정 의원님 발언 중입니다.

엄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이 사람 저 사람이 뭐야?)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폐회합시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조용히 합시다.)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진짜 말 개떡같이 하네.)

엄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엄정 의원안녕하십니까?

엄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업무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5년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행정자치국장, 시민복지국장, 혁신경제국장, 환경위생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엄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엄정 의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

(14시44분)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송영환 의원님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윤정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김해시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된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 동안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1조 3273억 원이며 세입결산은 1조 3542억 3100만 원이고 세출결산은 1조 957억 88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584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세입은 총 1조 4305억 91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1조 3542억 31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763억 6100만 원 중 67억 7700만 원은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하고 695억 8300만 원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조 3273억 원 중 1조 957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중 1578억 6200만 원은 이월하고 나머지 736억 7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총 2584억 43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인 명시이월 673억 1700만 원, 사고이월 178억 1300만 원, 계속비이월 725억 3200만 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53억 31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54억 4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77억 2800만 원, 특별회계가 277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장유1동 임시청사사무실 리모델링비 외 48건에 대해서 13억 27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이체입니다.

조직개편 및 부서업무 조정에 따른 예산 재편성으로 152건에 151억 46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인 집중호우 수해피해 긴급복구비 등 총 29건에 대하여 39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37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자산 총액은 6조 4354억 7700만 원이고 부채 총액은 3810억 4100만 원입니다.

순자산 총액은 6조 544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재정운영입니다.

비용 총액은 8770억 3600만 원이며 수익 총액은 1조 131억 3700만 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수익이 비용보다 1361억 100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권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72억 32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가한 72억 37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은 12억 3700만 원이며 소멸액은 12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채무원금 총액은 전년도 말 1418억 4100만 원보다 120억 8300만 원이 감소한 1297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총 10개로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227억 9100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이 감소한 226억 61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75억 1200만 원에 사용액은 7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우리시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4조 3956억 600만 원보다 2928억 5000만 원이 증가한 4조 6884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4조 6771억 7800만 원, 일반재산이 112억 78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물품보유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물품보유 현황은 전년도 말 1,037개 263억 4100만 원보다 35개 5억 600만 원이 증가한 1,072개 268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창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송영환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대하여 검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송영환반갑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송영환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의원은 2015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0.9% 감소한 9464억 2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전년대비 4.2% 증가한 1조 1053억 53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이월액 1210억 7000만 원을 제외한 9842억 83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4%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당해연도 불납결손액은 67억 6700만 원으로 지방세 불납결손액이 57억 2500만 원, 세외수입 불납결손액이 10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무재산 16억 300만 원, 시효소멸 10억 1800만 원, 기타 41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과오납 반환액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전년대비 17.6% 증가한 39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착오부과가 7500만 원, 이중납부 1억 3000만 원, 기타 37억 8400만 원 등입니다.

착오부과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58.8% 감소되어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민원이 최소화된 것으로 판단되나 기타 사유의 금액 증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통해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미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629억 1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7억 3200만 원이 증가하여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 미수납액이 16억 2100만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1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 체납 증가로 인한 지방소득세의 체납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국세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체납해결 플랜을 모색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464억 20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10억 7000만 원을 포함한 1조 674억 9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179억 6100만 원이며 1145억 7600만 원은 2015년도 회계로 이월하고 349억 54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예비비 사용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예산현액의 1.66%인 176억 6000만 원이며 이중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 등에 39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37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2900만 원을 이월하였고 27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여 예비비의 편성 취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액입니다.

예산 전용액은 13억 2400만 원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전용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지출액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6%인 총 9179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의 집행률을 보이며 대부분의 세출예산 집행이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하여 시의회가 승인한 목적대로 집행되었습니다.

당해연도 수의계약 현황은 총 6397건에 687억 1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수의계약 건수 및 계약금액이 각각 11.4%, 18% 증가하였습니다.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점차 수의계약 비중을 줄이려는 노력을 통해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이월액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37건에 1145억 7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0.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은 사전 철저한 계획과 빈틈없는 추진을 통해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집행잔액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349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200억 1600만 원보다 149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은 자제하여야 하겠으나 적정규모의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54억 4900만 원으로 세입액 대비 약 7% 증가하여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 4.6%에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수의 증가와 재정보전금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긴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자칫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도 비춰질 수 있으므로 적정한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예산운영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총 10개로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총 수납액은 877억 42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80억 3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8%이며 미수납액은 10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97억 38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9억 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56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입니다.

지출액은 698억 9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1.6%이며 이월액은 77억 6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9억 9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의 전출금 회수를 위해 자금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채권결산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총 72억 3700만 원으로 원금을 기준으로 융자금채권이 60억 8700만 원, 미수금채권이 8800만 원이며 기타 채권이 10억 1800만 원입니다.

기간이 도래한 채권과 장기간 회수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무잔액은 원금 기준으로 1297억 58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20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매년 채무가 감소추세에 있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올해와 내년의 채무 원금 상환예정액이 각각 230억 원과 200억 원으로 경전철 운영에 대한 잠재채무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신규채무 발생 시 재정능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재산결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는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10개 기금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226억 6100만 원으로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기금의 경우 집행율이 저조하거나 채권 예금금리 인하로 인해 기금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재원 확보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고의 결산은 특이사항 없이 적절히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송영환 대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5시02분)

○의장 배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맹곤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창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민선6기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배창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계신 이 자리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6월 초 예고 없이 닥친 메르스로 전국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지역경제 또한 침체되는 등 유례없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시민과 공무원이 힘을 모아 메르스 청정지역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하루속히 이 상황이 극복되어 모두가 다시 안정을 찾고 시민경제의 시름도 말끔히 걷히기를 희망합니다.

정확히 1년 전 우리시는 민선6기 시정의 출범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더 크고 더 행복한 김해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힘찬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시는 시민의 염원대로 다방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며 인구 60만 전국 10대 도시, 인구 100만 글로벌 명품도시 도약이라는 시정목표에 한발 더 다가서 있습니다.

지방채는 당초의 절반 이하인 1341억 원으로 낮추어 이제는 언제든지 관리가능한 수준이 되었고 3년 연속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어갈 만큼 우리시 재정운용 규모와 능력도 커졌습니다.

국도비도 올해 사상 최대인 3744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지난 5년간 확보한 총액이 1조 7277억 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이 더욱 탄탄해져서 이를 토대로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여객터미널은 문화와 복지센터를 갖춘 현대식 복합시설로 개장했고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이끌 가야테마파크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장유를 최고의 명품신도시로 격상시켜줄 복합문화센터도 착공하는 등 도시인프라가 착착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창출과 경제혁신을 이끌기 위해 역점 추진해온 240만 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는 지난해 완공한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를 시작으로 김해테크노밸리, 대동첨단산업단지 등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며 경남 최초의 원스톱 기업지원시설인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도 올해 완공되면 우리시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기업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도내 최초로 개관한 아동보호전문센터와 달빛어린이병원 그리고 장애인전용목욕탕은 여성센터와 365안전센터와 함께 우리시가 전국 최고의 안전복지도시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또한 대성동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 우선등재대상으로 선정되고 대표적인 탈놀이인 김해오광대와 연화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등 3건이 경남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시는 복지행정대상과 일자리대상, 사회공헌대상 등 시정 여러 분야에서 외부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으며 어느 지자체보다도 선진 시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1년 동안 이룬 성과들은 2년차에 들어서는 우리시가 더 크고 더 행복한 김해를 실현하고 안정과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그동안 변함없이 우리 시정에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53만 시민 여러분을 비롯하여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1년을 함께 해 주신 배창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시정이 민선5기를 거쳐 민선6기 2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의 시간은 변화와 개혁을 통해 대도시의 기틀을 다져가는 준비의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약하고 비상하는 시정을 펼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대도시 성장기반 구축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2대 목표로 4년간의 시정운영 방향을 담은 민선6기 시정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2030년을 목표로 장기 비전과 실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발전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약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염원과 우리시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살려 민선6기 2년차부터는 우리시가 대도시로서 더 큰 경쟁력을 갖추고 시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더 크고 더 행복한 김해를 만드는데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우수한 기업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인구도 늘어나고 선순환의 생활구조가 정착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와 첨단산업단지처럼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산업인프라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의생명특화단지와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미래전략산업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까지 국제안전도시 건설을 목표로 시민안전과 건강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장유노인종합복지관과 건강관리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은 복지인프라도 계속 늘려나가면서 사회적 약자가 불편하지 않을 최상의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0년이면 우리시가 인구 60만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처럼 장기적인 시각에서 도시공간구조와 인구, 도시이용 등을 반영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권역별 동반성장과 낙후읍면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공모로 제출한 동상ㆍ회현지구 도시재생사업도 구도심의 활력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관광도시 도약도 눈앞에 실현될 것입니다.

가야테마파크는 지속적으로 관광객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고 대성동고분군도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도록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와인터널과 레일바이크 사업, 노무현대통령기념관과 낙동강뱃길 복원 등 관광인프라도 차질 없이 구축해서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환경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화포천습지 일대는 봉하마을을 잇는 생태체험관광단지로 만들고 해반천과 율하천 등 4대 하천 생태복원과 도시공원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종합단지는 입지와 건립 등 내년까지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하자보수 중재판결을 받아낸 강변여과수개발사업도 조속히 보완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민자녀 바우처사업에 전액 도비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앞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올 하반기 경기는 저금리ㆍ저성장의 장기화로 소비와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메르스라는 직격탄을 맞아서 당분간 경기침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선 관내에 계획 중인 대형사업의 조기착공을 유도하고 관내기업과 지역생산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하여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전철MRG 부담과 대도시인프라 확충, 사회복지비 증액 등에 재정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새로운 사업추진이 아니라 당초에 계획수립하고 있는 사업의 계속비와 환경변화에 따른 원활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과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위주로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입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초연금을 비롯한 사회복지비의 시비부담분 등 필수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주요 계속사업과 생활주변 시민불편 해소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예산규모는 총 1조 2875억 37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256억 5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78억 5900만 원 증가한 1조 576억 4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77억 9700만 원 증가한 2298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당초예산보다 150억 원 증가한 2744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67억 7600만 원 증가한 638억 63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44억 2400만 원 증가한 1415억 24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69억 8000만 원 증가한 914억 8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행정비는 80억 6900만 원 증액된 757억 6000만 원, 문화ㆍ관광ㆍ체육비는 168억 5600만 원 증액된 693억 9300만 원이며 환경ㆍ상하수도비는 65억 100만 원 증가한 1146억 2900만 원, 보건 및 사회복지비는 86억 9000만 원 증가한 3598억 9000만 원, 도로ㆍ교통비는 455억 8700만 원 증액된 166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2개 사업에 71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491억 39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등 5개 사업에 206억 2800만 원이 증가한 807억 5400만 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국도비보조사업 정리와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한 필수경비 그리고 도로ㆍ교통, 문화예술 등 주요 현안 계속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김맹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5시14분)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장 배창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협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방법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5명, 사회산업위원회 4명, 도시건설위원회 3명 총 12명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박민정 의원, 이영철 의원, 엄정 의원, 김명식 의원, 박정규 의원, 류명열 의원, 배병돌 의원, 김명희 의원, 전영기 의원, 조성윤 의원, 박진숙 의원, 이정화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장 배창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병민사무국장 문병민입니다.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선출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박정규 의원님, 간사에는 류명열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창한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박정규 의원, 간사에 류명열 의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께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심도 있게 종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계획서 첨부파일

(15시52분)

○의장 배창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특별위원회 엄정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엄정엄정 의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유인물 배포한 것을 많이 참조해 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 현재 김해시에서 추진 중인「택지개발촉진법」으로 추진하는 사업과「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10개 지구, 5,569,000㎡, 33,500세대 그리고 95,000명으로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토지용도가 보전관리,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인 삼계석산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음.

특히 주택지로서 부적합하다는 국정감사와 경상남도감사에서 지적이 있었고 김해시의 건축과에서도 주거지로서 입지가 부적합하여 재검토를 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는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낙후된 환경을 느껴왔던 북부생활권 지역의 균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였으나 북부지역은 충분히 개발되고 아파트가 들어서 쾌적하고 앞선 생활권이 이미 형성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지로 되어있지도 않은 특정인의 부지에 특히 입지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개발부지로 변경해 주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으므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2015년 6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조사대상기관 및 사무범위입니다.

조사대상기관은 김해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기관이고 조사범위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반의 편성은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정, 간사 이영철, 위원은 김명식, 송영환, 류명열, 이정화, 우미선, 전영기 의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요령 및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요령은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열람요구, 조사와 관련된 자료와 현장에 대한 설명 및 보고요구, 각종 자료에 대하여 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하며 조사 시 증인ㆍ참고인 등에 대한 심문, 증언, 의견진술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 출석대상 증인 및 참고인은 본 계획서 상의 대상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기타 사항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법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사 진행순서는 조사대상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증인ㆍ참고인ㆍ현지확인 대상 선정 및 의결, 증인ㆍ참고인 등 출석요구, 현지확인 서류 송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조사 질의 및 답변, 문서검증 또는 현지확인, 조사종료 인사, 감사종료 선언,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순으로 진행합니다.

서류제출요구 건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2조에 의거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 조사대상 사무 관련 전ㆍ현직 공무원 및 이에 관계되는 자.

출석방법, 출석일 및 대상자 별도 서면 및 유선 통보입니다.

기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와 의견진술요구는 출석일 3일 전 서면 및 유선 통보하여 대상 및 일정은 조사위원회 조사방향에 따라 추후 위원회 의결로 선정 통보합니다.

이상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일정안에 대해서도 유인물에 충분히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안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창한 엄정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의원님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앉아서 할까요?

서서 할까요?)

일어서서 하이소.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서서 할까요?)

예. 일어서서 하이소.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엄정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조사하신다고 불철주야 고생 많으신데 2페이지에 조사대상기관 및 사무범위가 조사대상기관 김해시 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조사대상기관이 되나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엄정일단은 저희 조례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안 되는데 조사대상기관에 올리면 그럼 이게 뭐예요?)

먼저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정말 진심으로 김재금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경전철특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토교통, 상위기관이지요.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본안만)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이야기 들어드릴게요. 천천히 하이소.)

예. 해서 국토교통부 그리고 수감대상이 되지 않는 경전철주식회사도 저희들이 조사대상기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조사대상기관이라고 해서 참석해 달라 해서 참석해 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조사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의견을 구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해를 하는 문제가 아니고 공식적인 의회 행정기관에서 조사대상기관을 선정하는데 법에 어긋나는 것을 이해해 달라 이래 하는 것은 좀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지요?)

제가 곽광원 전문위원님하고 여러 일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고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조사를 하고자 하는 본질적 의도를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조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 같으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금 이해해 주시는 것이 우리 시의원의 도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제가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보았어요.

문의를 해보았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는 지자체에 위임되지 않고 직접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시의회의 감사 및 조사대상기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아시지요? 그것은)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감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해도 그쪽에서 안 온다 하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번에 제2차 회의에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저희들 의견도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써놓은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럼 조사대상기관을 빼고 의견청취기관“라”,“마”이래서 그렇게 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인데 조사대상기관 이 행위 자체가 구성요건이 불법, 위법인데 이것을 맞다고 하겠다? 출발이 잘못되었는데)

위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과 충분한 상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위법이다 하면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재금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문제는 더욱 더 잘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 생각을 엄정 의원 뜻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해라, 다시 법적요건을 맞추어서 다시 해라 이런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적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명됩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그럼 기관이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이렇게 문서를 작성해서 계획안을 올리면 통과가 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그래요?)

예. 전문위원하고 다 의견을 청취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수님들하고도 의견이 다 조율되어서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받은 것은 그게 안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해석의 차이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이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말씀드리면 앞에 제가 소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덕의 소치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회 개원하고 시작할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합니다.

묵념을 하는 이유는 그분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몸과 마음을 바쳐 조국에 헌신했기 때문에 존경의 의미로 우리가 묵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계신 분은 그런지 저런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의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부시장님이 새로 우리 김해시에 식구로 오셨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김해시의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의원은 의회에서 말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로써 말하고 의원이 발언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막는 자체는 리더의 덕목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창한 의제하고 관련 없는 발언으로 옆길로 좀 갔습니다.

제가 옆길로 안 가기 위해서 아까 발언권을 안 드렸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주게 되면 본론하고 다른 옆길로 그것을 가지고 티격태격할 것 같아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안 드렸습니다.

본인이 해명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엄정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엄정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정 안 하나요?)

의결을 선포하면 다른 어떤 발언도 안 드리도록 회의진행법에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본회의 휴회결의(의장제의)

(16시04분)

○의장 배창한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23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의원 : 21인

○출석공무원

  • 시장김맹곤
  • 부시장윤성혜
  • 행정자치국장윤정원
  • 시민복지국장천정희
  • 혁신경제국장최성열
  • 환경위생국장이홍식
  • 도시관리국장김홍립
  • 안전건설교통국장김대형
  •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규
  • 보건소장김진삼
  • 문화관광사업소장장용일
  • 상하수도사업소장조돈화
  • 평생교육사업소장김미경
  • 장유출장소장박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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