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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제2차 본회의(2015.05.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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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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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5년 5월 19일(화)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류명열 의원

- 이영철 의원

- 엄정 의원

2. 김해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3.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4.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변경 고시안

7.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승인안

8.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10. 김해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1.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류명열 의원

- 이영철 의원

- 엄정 의원

2. 김해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시장제출)

7.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승인안(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제출)

8.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김해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환, 김형수, 김명식, 박민정, 엄정 의원 발의)

13.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환, 김형수, 김명식, 박민정, 엄정 의원 발의)

14.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우미선, 송영환, 옥영숙, 김명식, 이영철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창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병민사무국장 문병민입니다.

제18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류명열 의원, 이영철 의원, 엄정 의원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후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으며 이영철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지는 충분히 인정되나 조금 더 신중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으며 박민정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 등의 사유로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2분)

○의장 배창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류명열 의원, 이영철 의원, 엄정 의원입니다.

먼저 류명열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명열 의원

류명열 의원!^Q683^!안녕하십니까?

진영ㆍ주촌ㆍ진례ㆍ한림지역구 류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4만 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 조기착공을 촉구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김해 진례지역을 대규모 계획적 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례면 송정리 외 5개리 일원 367만 1,000㎡에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을 조성키로 하였습니다.

2005년 5월 21일 민간투자자를 공모하여 한 달 후 가칭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동년 6월 29일 가칭 ㈜록인과 김해시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주택단지, 골프장,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민간출자법인 ㈜록인은 군인공제회 출자 90%, 대저건설 5%, 대우건설 5%로 출자하기로 하고 2005년 8월 31일 주주협약을 체결하여 2005년 11월 11일 시공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설출자자의 역할과 공사도급액의 결정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한 공사예정가격의 93% 금액으로 하고 설계 등 용역 관련 비용은 선투입하여 본 사업의 공사를 분담 받아 책임 준공키로 하였습니다.

군인공제회는 본 사업에 필요한 주요 재원을 확보하여 부담하며 본 사업의 공사를 시공사 대우건설과 대저건설에 분담시키며 본 사업의 포괄적 관리 통제, 조정업무를 수행키로 하였습니다.

2007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2009년 주택1단지 사업자 지정 시 ㈜록인은 시행자격이 없어 임시로 김해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9일부터 12월 9일에 걸쳐 경상남도감사 및 정부합동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지침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할 수 없어 공공특수법인으로 사업주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본금은 20억 원으로 하고 우리시는 36%, 코레일 15%, 군인공제회 44.1%, 대저건설 2.45%, 대우건설이 2.45%를 출자하여 공공특수법인인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을 설립하였습니다.

공공특수목적법인 설립으로 사업구도가 변경됨으로써 건설출자자 대저, 대우와 군인공제회가 시공권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건설출자자는 당초 협약대로 공사 수의계약을 정관에 명시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록인은 공공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었으므로 시공협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상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져야 하므로 공사도급에 관한 사업은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개입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공특수법인 ㈜록인김해의 협약서 전문에 의하면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주주협약에 따라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을 설립하였다.

본 컨소시엄의 실시협약 및 의무는 회사로 승계되었으며 기존 주주협약과 2005년 11월 11일 체결된 민간건설공사 시공협약서는 회사가 가칭 ㈜록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함에 따라 군인공제회, 대우건설, 대저건설의 합의하에 해지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록인김해는 건설출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한입찰경쟁을 통해 김해시 소재 건설사가 36%~49% 참여한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 김해시는 2014년 2월 이후 김해시 주도 하에 건설출자자 대저에 대한 시공권을 ㈜록인김해에 요구하며 압박수단으로 주택1단지 사업시행자로 ㈜록인김해 지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 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지난해 4월 진례주민 495명이 ㈜록인김해로 하여금 주택1단지 사업시행자로 변경ㆍ지정하여 공사 착공을 촉구하는 국민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면 우리시가 기부 받아야 하는 시설 등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는데 빠른 해결을 촉구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이 대저토건과 ㈜록인김해 간의 시공권 다툼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김해시는 중재자적 입장에서 쌍방 간의 합의를 이끌어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시공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시가 중재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록인김해와 대저건설 간 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다.

그런데 우리시는 대저토건과의 시공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시행권을 ㈜록인김해에 넘기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공사착공이 지연되면 차입금 이자가 불어나고 수익성이 악화된다.

차입금은 얼마이고 이자는 얼마인가?

이로 인해 우리시가 보게 되는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나?

세 번째, 주택1단지 사업시행자는 김해시, 체육시설은 ㈜록인으로 지정되어 있다.

2007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2009년 주택1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시 ㈜록인은 사업시행자격이 없어 임시로 김해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이 사업의 시행 주체는 ㈜록인김해이다.

사업시행자를 김해시가 ㈜록인에 넘겨주어야 대저와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추진된다고 본다.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네 번째, 우리시의 권리 및 의무책임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창한 류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의원의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 조기착공 촉구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의원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R683^!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류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의 당사자 간 시공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를 ㈜록인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사업 추진을 위한 차입금액과 발생이자 및 이로 인한 우리시의 불이익과 사업시행자를 ㈜록인으로 우선 변경해야 당사자 간 문제가 해결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는 의견에 대한 우리시 견해 그리고 우리시의 권리 및 의무책임 한계에 대한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은 우리시 진례면 일원의 낙후된 농촌지역의 계획적 개발로 도ㆍ농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김해시민은 물론 인근 대도시 사람들의 편안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시를 체육ㆍ관광ㆍ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투자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추진한 역점 시책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류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의 당사자 간 시공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를 ㈜록인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당초 민간출자법인 ㈜록인은 군인공제회 그리고 대저건설, 대우건설 간 주주협약 및 시공협약을 체결하여 군인공제회는 사업자금을 확보ㆍ부담하고 건설출자자는 본 사업의 설계 그리고 인허가 및 용역 관련 비용을 선지급하며 본 사업의 공사를 분담 받아 책임준공토록 협약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공법인 설립 변경과정에서 건설출자자 부담인 용역비가 문화재발굴조사비 추가소요로 당초 1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사업비는 당초 322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감액되어 도급계약조건 변경으로 인한 대저건설과 군인공제회 간 선투입 용역비 48억 원 반환 및 시공권 문제로 다툼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재자적 입장에서 민간사업자인 군인공제회 그리고 ㈜록인, 대저건설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나 의견을 조율하였으나 군인공제회와 ㈜록인의 민간주주협약은 이미 해지된 상태이고 선투입 용역비 48억 원은 자금 여력이 없어 즉시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과 채무이행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원론적 답변으로 더 이상 논의를 기피하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0월 14일 임시주주총회 및 2015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 시 군인공제회와 건설출자자 간 합의점을 찾기 위해 의논하여 결론을 도출키로 하였고 기존 민간법인 구성원 간의 문제점은 사업시행자 지정과 연관되어 있어 동시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쌍방 간 모두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군인공제회가 우리시를 상대로 청구한 감사원감사 결과 김해시가 김해 진례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제반문제를 먼저 해결하도록 하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보류하는 것이 특별히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주주 간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청인 김해시가 사업시행자 변경을 한다면 이로 인한 법적 책임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시공권 문제에 대한 당사자 간 문제 해결 후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예정이었습니다.

본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민간주주 간 당면 현안사항 해결 및 실시협약, 주주협약상의 신의ㆍ성실의무를 이행토록 거듭 촉구하였으나 군인공제회에서는 건설출자자와의 분쟁 해결 노력은 하지 않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할 수 없고 ㈜록인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도시계획시설 즉 골프장과 운동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 통지를 지난 5월 1일에 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로 청문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업추진을 위한 차입금액과 발생이자 및 이로 인한 우리시의 불이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록인은 군인공제회와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으로 관련 사업자금 1750억 원을 대출약정한도와 연 9%의 이자로 계산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했습니다.

2014년 말까지 이자로는 1085억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2005년도 ㈜록인 간 실시협약 시“체육시설, 도로 등의 공공시설은 김해시에 일괄 기부채납한다.”로 체결되어 있어 변호사자문 결과 실시협약상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우리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사업시행자를 ㈜록인으로 우선 변경해야 당사자 간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의 시공사 선정은 당초 민간법인 시절의 건설출자자와 재무출자자 간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아 현재 공공법인의 주주 및 ㈜록인에게까지 쟁점사항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기존 주주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적 쟁송으로 사업이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시공권 등 당사자 간의 문제해결이 선결과제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변호사자문 결과 사업시행자 변경은 현재 당해사업의 추진을 위한 진행상의 문제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주 간 권한문제 등 사업의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법적요건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판단하는 것은 지정권자의 재량행위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도 기존 주주의 군인공제회와 대저, 대우건설 당사자 간 시공권 분쟁을 우선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김해시의 권리 및 의무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록인으로부터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도록 권한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 매수 및 보상업무 그리고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자본금 출자 및 회사의 이사 1인 추천 그리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지원 의무가 있습니다.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의 법적 성격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로서 우리시는 공공법인에 참여하여 출자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주주상호 간의 약정에 따라서 인수주식에 대한 출자를 이행할 유한책임 의무를 질 뿐 다른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류명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방금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에 류명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류명열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하십시오.

류명열 의원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는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할 수 없어 ㈜록인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도시계획시설 골프장, 운동장 사업시행자 지정 다음 단계로 청문을 실시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행정처분 이후 다음 단계에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행정처분 이후에 다음 단계는 저희들이 청문회를 실시해서 사업을 취소할 것입니다.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사업자지정 변경을 저희들이 또 하려고 합니다.

류명열 의원계약서에 보면 사업시행자를 보장한다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보장은 없습니다.

류명열 의원밑에 보면 ㈜록인이 사업자금을 1750억을 했는데 근 9년 동안 1085억 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100억이 더 되는데, 1180억 정도 되는데 이 이자를 자기들이 감당하면서 공사를 해서 최소한 1000억 이상이 남아야 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그것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업성 분석이기 때문에 당초에 전체적으로 3200억이 되었는데 사업비를 2000으로 깠냐면 문제는 이 사업비가 계속 연장되는 바람에 이자자리를 충당을 못 하기 때문에 이자가 저희들이 계산할 적에 하루에 5000만 원의 이자가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변경도 생각하고 그리고 사업자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간 분쟁조정을 위해서 누차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였지만 주주 간 협약에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당사자 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시가 나서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군인공제회에서는 여태까지 사업을 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5~6년 이상 끌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류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진례에서 상당히 큰 사업으로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 숙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하시면 이 사업이 왜, 누가 잘못해서 지지부진하고 있는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의원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10년째 표류되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빨리빨리 대처해서, 진례를 보는 것 같으면 전부 다 도로입니다.

철도, 도로 다 나와 있는데 진례면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게 빨리 개발돼서 도시가 형성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골프장 시설도 추가로 되고 있는데 추가되는 것도 원치 않고 많은 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시에서 좀, 우리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사실 우리시가 손해를 안 보면 된다 아닙니까?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시장님과 의논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류 의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적극 노력해서 어쨌든 간에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명열 의원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창한 류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의원

이영철 의원!^Q684^!김해시 수돗물불소화사업 공청회 등 시장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보건소는 53만 시민의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중차대한 행정기관입니다.

김해시민 52만 여명이 상시적으로 음용하는 삼계정수장과 명동정수장의 상수도수돗물에 독극물인 불소(불화규산)를 첨가하는 수돗물불소화사업은 이를 원하지 않는 시민들의 선택권을 원천 차단함은 물론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한 강제의료행위이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해시보건소는 지난 2015년 4월 8일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그 결과에 대해 4월 22일 김해시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보건소가 지난 공청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현저하게 상실하고 주관적이며 불공정하게 진행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공청회 이후 김해시장님께 공청회 결과를 서면보고하면서까지도 주관적인 내용으로 보고서를 왜곡 작성한 것과 불소 첨가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민주적인 참여 등을 선동, 투쟁이라는 용어들로 폄하한 것은 물론 어렵게 시간을 내서 참석한 많은 시민들을 반대를 위한 목적으로만 참석한 것으로 추정해 매도하는 등의 행정사고의식은 우려를 넘어 김해시보건소장과 장유건강지원센터장 및 수돗물불소화사업 담당공무원의 자질을 심히 의심케 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김해시장님께 서면보고한 내용 중 아래의 사항에 대해 시정질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해시 관내ㆍ외의 불소사업 유관기관, 단체 및 학계 등에 공청회 참석을 요청한 각 공문수신처와 공문내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특히 김해시 관외에 발송한 공문 등의 각 수신처별 공문 일체를 사본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공청회 참석자들에게 지급한 사은품 일체를 답변석상에서 공개하여 주시고 그 속에 불소화사업이 유익하다는 취지의 홍보물을 포함해 배부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사은품 내용물 일체와 불소사업 홍보물 등을 공개하며 상세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공청회 참석자들에게 식전에 나눠준 판매용 생수와 관련하여 그 제조회사에서 불소를 인위적으로 첨가해 생산한 제품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원수에 포함되어 생산ㆍ판매된 제품인지 해당 제조회사에 확인한 후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김해시장님께 보고한 서면보고서‘5. 담당자 의견’중“공청회장 입구의 반대 측 시민행동은 공청회 참석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기도 했음”이라는 보고내용은 무엇에 근거한 보고내용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당시 보건소의 모호한 설문문항으로 인해 보건소용 및 의정자료용으로 별도의 설문지가 배부됨으로 인해 시민자원봉사자들이 의정자료용 설문지를 나눠주었고 몇몇 시민이 질서 있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서면보고서‘5. 담당자 의견’중“공청회 참석자 중 많은 수가 기존의 반대주장을 하는 이들이었던 것으로 추측되며”라고 보고하였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며 또“공청회 내용을 청취하기보다는 잠깐 참석한 뒤 설문지를 작성하고 퇴장하는 모습이 다수 확인됨”이라고 보고서를 작성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당시 창원ㆍ마산의 모 대학 학생들이 대거 참여했다가 중간에 퇴장하기도 하였는데 타 지역 대학생들이 대거 참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서면보고서‘5. 담당자 의견’중“반대 측 패널인 시의원의 선동적, 돌발적 행동은 전문적 공청회 분위기를 훼손하기도 함”이라고 보고하였는데 그 시의원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와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의정자료용으로 제출되어 공개된 공청회 전체 영상 중에서 그 부분의 시간들을 특정 명기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일곱 번째, 공청회 결과에 대한 시장보고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되는 공청회 참석시민들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건소용은 84.1%, 의정자료용은 77.1%가 수돗물불소화사업은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내용은 왜 누락시켰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위 질의내용은 김해시보건소장의 시장보고서 주요 내용 중 일부가 공청회 참석시민들과 김해시의회 의원에 대한 허위적시 및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답변을 통해 사실관계 여부 확인을 거쳐 그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그 책임이 따를 수 있사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창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의원의 수돗물불소화사업 공청회 등 시장보고내용과 관련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삼!^R684^!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공청회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청회 진행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추진하면서 관내ㆍ외의 불소사업 유관기관, 단체, 학계 등의 공청회 참석을 요청한 각 공문수신처와 공문내용과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중보건사업으로써 이에 대한 일부 시민의 문제 제기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관기관 및 단체, 학계에 통상적인 홍보 및 안내문서를 발송한 바 있으며 별첨 관련 문서 사본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청회 참석자들에게 지급한 사은품 일체와 그 속에 불소사업 홍보물을 포함하게 된 이유는 공청회 주제와 관련된 정부의 편익을 제공하는 등의 통상적 행정행위였으며 공청회 참석자들에게 나누어준 판매용 생수는 참석자 제공용으로 대형매장에서 구매한 품목이었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결과보고 내용 중 담당자 의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행정업무 수행 후의 결과보고는 내부 문건으로 자체평가를 통하여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 결과보고 내용 중 보건소의 의견은 공청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반대투쟁 현장이었다는 참석시민의 의견 또한 반대 측 시민단체의 항의를 받은 진행공무원들의 의견과 또다시 검토한 공청회 영상 및 사진자료를 근거로 한 의견이었으며 내부 자료로써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내부 문건은 정보공개 절차를 통하여 공개하지 않으면 해명할 사안이 아니며 전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보고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을 채택하거나 폐기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 시민들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이 공중보건사업의 하나로 채택된 과정에 학문적 근거가 있었듯이 만약 이를 폐기한다고 결정하려면 폐기이유가 또한 학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가 지난 15년간 시행해 온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해 일부 시민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우리시는 지난 4월 8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수돗물 농도조정사업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소의 안정성에 대한 시민의 우려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와 시민을 모시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써 보건소의 설문조사서에는 찬반항목이 없었으며 또한 일반 공청회의 목적에도 찬반항목은 맞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는 최종적으로 시민의견서를 바탕으로 참석시민의 전반적인 의견을 총체적으로 보고하였고 필요시 향후 전문기관을 통한 여론조사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상의 답변을 드리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큰 흐름이 우리 시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국가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한 공청회였기 때문에 우리시가 제3자가 아니고 상대임을 감안해 주시고 그럼에도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 최대한 많이 듣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방금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이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하십시오.

이영철 의원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월 8일 실시한 공청회는 그동안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필요성과 보건소의 필요성을 공감해서 일부 시민이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그러면 이 사업을 왜 진행하게 됐는지 찬성, 반대의견을 전문가를 모셔서 들어보고 그 참석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석한 시민 여러분들은 찬성, 반대의견을 다 들어보셨으니 이 사업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 참석한 사람들의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봤으니까 그것을 취합해서 의견이 어떻게 나왔으니까 향후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취지의 공청회로 개최된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해하면 공청회가 그런 취지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반대 측 일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 알릴 수 있는 공청회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왜 그것을 주관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진삼우리시는 우리시 전체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시장에게 바란다”등을 중심으로 하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작년에 5분 자유발언을 하셨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의 차원에서 이전하고는 다른 의견들이 있는지 또 우리가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실시하게 된 그때와 지금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사실이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공청회가 아니겠습니까?

이영철 의원공청회와 설명회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대로 하시려면 보건소에서“자, 불소사업 이렇게 좋습니다.”하는 설명회를 하겠다고 개최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기로 이미 합의가 됐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 주무부처인 보건소였습니다.

그때 공청회 절차내용에 대해 보건소장님은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보건소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제가 공청회 전날 보건소장님을 다시 찾아뵙고 녹취까지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녹취를 한다고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설문조사가 서로 합의가 안 되어서 각각 설문조사가 실시되는데 보건소의 설문내용을 본다면“설문의 목적이 안 보인다, 공청회에 참석한 찬반의견을 다 들어보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야 되는데 그 항목이 없다, 공청회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라는 내용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보건소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뒤페이지에 참석자 의견란이 있다, 서술하도록 되어 있다, 거기에 찬반의견 적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저는“어떤 시민이 되돌려가지고 거기에 찬성한다, 반대한다고 적겠습니까? 반도 안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결과에서는 반도 안 나왔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가지고 도대체 향후 행정에 어떻게 기준으로 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의원이 시 의정자료로 실시했던 설문자료를 보건소 측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보건소 요구했습니까?

정식으로 요구했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진삼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영철 의원그런데 답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요구하면 제가 안 줍니까? 행정 똑바로 하십시오.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에 참석자들한테 제공한 판매용 생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의를 드린 내용은 판매용 생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소가 안 들어가 있는 생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생수회사에 전화를 해서 보건소에서 일부러 불소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불소가 있는 산지를 확인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해당 회사에 전화해서 이 제품을 생산할 때 원수에 불소가 들어가 있는 농도를 거기에 표기한 것인지 아니면 원수에는 안 들어가 있었던 것을 이 판매용에는 불소를 몇 % 정도 넣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첨가한 것인지 확인해서 그것을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질의서를 지난 금요일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말이었고 이것은 우리시 정수장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기업체다 보니까 어제 하루만에는 알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영철 의원보건소장님 정말 답답하십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에서 행정에 대해 보고 받습니까?

지난 4월부터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공문으로 보냈는데 달랑 한 줄 왔습니다.

“기존에 제출한 자료 참조해 주십시오.”그것도 장유건강지원센터장 명의로 왔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보고도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시정질문 때 알았다고요?

그때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행정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우리 시청 자료 같으면 할 수 있지만 일반회사 자료를 저희들이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식약처도 아니고 김해시 단위에서는 쉽게 알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보건소장님, 장유건강지원센터장에게 이후에 확인하시고요.

의원이 의정자료용으로 요구한 자료조차도 안 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그래서 시정질문 보건소장님한테 드리는 것이고요.

보건소장님도 그 내용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묻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배창한 안 그래도 부탁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철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빨리 요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철 의원11페이지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시민과 해당 시의원이 누구였냐고 이야기했는데 답변 안 하셨지만 저라고 생각하고요.

11페이지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선동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선동했는지 전체 영상 3시간짜리가 지금 인터넷에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질문요청자료 몇 분 몇 초에 선동했다는 내용입니까?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진삼의원님께서 세 번인가에 거쳐서 발표를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 적정했느냐, 조금 과했느냐는 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영철 의원판단했는데 제가 선동적, 돌발적 행동으로 공청회 분위기를 흐렸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몇 분 몇 초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알려주셔야 제가 확인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앞에 제가 발표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었던 자료 첫 번째에 발표하신 게 1시간 20분 20초에서부터 1시간 30분 43초 이중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2시간 18분 30초에서부터 21분 10초 이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항을 느꼈습니다.

그런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영철 의원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이후에 그런 부분이 제가 인정할 수 없다면 사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공청회는 아시다시피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찬반의견을 알려주고 그것을 수렴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산이나 전국의 보건소장한테 이 공문을 왜 보냈습니까?

그래서 왜 마산학생들이 대거 참석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러고 나서 설문조사에 정확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어차피 설문조사의 찬반보다 공청회 자체는 전문가나 다양한 층의 일반의견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나중에 우리시의 전체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단계로 생각하였고 수돗물불소화사업은 김해시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나 복지부, 지방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팽팽한 전문가를 모시는 자리가 있다고 홍보를 한 것입니다.

이영철 의원보건소장님은 행정하시는 것 보니까 중앙정부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해시장님, 보건소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절차를 거쳐주시면 좋겠고요.

그 설문조사 결과와 보고된 내용들 전반적으로 왜곡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셔서 김해시보건소가 제대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창한 이영철 의원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정 의원

엄정 의원!^Q685^!존경하는 배창한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을 비롯한 김해시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 가선거구 자치행정위원회 엄정 의원입니다.

삼계나전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김맹곤 시장의 견해에 대해 시의원이자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어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저는 지금 김해에서 한창 쟁점이 되고 있는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특혜의혹과 불합리성에 대해 김해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김맹곤 시장은 지난 3월 26일 김해시의회 제18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3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특혜이고 불합리한 처사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만약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특혜가 아니라면 최초 계획인 보전관리,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인 이곳을 제2종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김맹곤 시장은 국정감사와 도감사에서 특혜의혹 지적을 받자 용도변경을 중지했습니다.

특혜가 아니리고 판단했다면 양심을 걸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초의 계획대로 진행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김 시장이 생각해도 특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번 포기했던 사업을‘임대주택 42%’,‘공공의 이익추구 차원’,‘도시개발구역’이라는 그럴싸한 단어의 포장지로 감싸서 은밀하게 재시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특혜의혹 사실을 김해시민 모두가 알아버린 탓에 저항에 부딪히자 김해시가 먼저 나서서 100% 서민임대주택 건설이라는 당초계획에도 없던 내용을 제안해 공증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촌극을 벌였습니다.

만약 이런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태광실업에서 특혜의혹이 있으니 임대아파트를 100% 짓겠다고 하면 김해시가 검토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김해시의 수장인 김맹곤 시장은 상식에서 벗어나 모두의 웃음거리가 될 이런 일을 왜 스스로 자행하는 것일까요?

다들 정답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판단합니다.

특혜이기 때문에 특혜처럼 안 보이려고 이런 저급한 편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특혜의 사전적 의미는 특별히 배려해 베푸는 혜택이라고 합니다.

특혜를 주고받는 이해당사자들은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특혜의 특이한 특징은 특혜를 주고받는 이해당사자들은 절대 특혜가 아니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두 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김맹곤 시장이 정말 특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오해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면 그 유일한 해결방법은 지금 당장 그 일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김맹곤 시장이 그래도 계속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그 다음 수순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돌이켜본다면 혹시 임대아파트를 100% 지어서 서민들에게 무상공급하겠다고 하는 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돌이켜볼 때 김맹곤 시장은 스스로 100% 특혜임을 자인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 시장은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루라도 빨리 서두르려고 담당부서 태광실업 측과 은밀하고도 끊임없이 연구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3월 30일자‘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김해시 입장’이라는 기자회견문에서는 2008년도에 세운 2020년 도시계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에 따르면 이미 당시에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계획이 됐고 추진됐지만 모든 것이 부당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경남도 등에서 감사를 통해 지적하는 것 같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김 시장은 계속해서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자 말장난을 일삼고 있습니다.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진정 시민들을 위하는 게 본질적인 의도라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그곳의 토지용도는 보전관리,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주택지로는 불가능하고 국정감사와 경남도감사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26개 관련기관, 부서의 협의내용에서도“부적합하다, 불가하다, 보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시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환경영역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김해시 건축과의 협의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사업지 주변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사업지 남북으로 골이 형성된 지형이어서 해당 사업지에 골바람이 형성돼 주거지로서 입지가 부적합하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국도58호선에 대한 소음방지 대책이 수립 되어야 한다. 사업지 주변 및 북동측 개별공장 및 나전농공단지, 나전, 나전2일반산업단지 등 많은 공장들이 입지해 있어 위험시설로부터의 소음, 악취 등에 시달릴 수 있어 주거지로서 입지에 재검토를 요한다.”

이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김해시 건축과의 협의 내용입니다.

과연 이런 곳에 서민임대주택을 지어놓고 서민복지를 위해 기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힘없는 서민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이런 부적합한 부지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김맹곤 시장님, 더 좋은 여건의 부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멋진 곳에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고 서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서민을 위하는 국가시책에 부응하시고 선거공약도 당당하게 지키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시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 모신 김해 역사에 길이길이 회자되고 최고 지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83회 임시회 때 김맹곤 시장의 시정질문 답변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조금만 이해하면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사업비 분석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60억~70억 정도 적자가 발생한다고 마치 태광의 대변인처럼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적자가 난다고 주장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태광실업은 적자 나는 임대주택을 짓지 말고 그냥 그 상태로 삼계석산 부지를 김해시에 기부하라고 설득할 의사는 없으신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셋째, 우리시를 제일 잘 아는 우리시 건축과 의견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가 잘못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 번 양심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넷째, 낙후된 환경 때문에 소외감을 느꼈던 북부생활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더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환경ㆍ문화ㆍ교육 등이 거꾸로 악화될 것이라는 지역의 우려 섞인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지난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서에서 우리시가 추진 중인 택지개발 면적, 세대수, 인구수에 대해 8개 지구 도시개발사업 면적 344만 8,000㎡, 세대수 1만 8,400세대, 인구 5만 3,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아니라면 질문의 뜻을 충분히 이해했을 텐데도 이렇게 축소 답변한 이유를 다시 묻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 승인 완료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정 의원의 특혜의혹 태광실업 삼계석산 개발 행정절차 중단 재촉구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R685^!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혜의혹 삼계석산 개발 행정절차 중단 재촉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제183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서에서 사업비 분석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60~70억 원 정도의 적자발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은「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주거지역을 주거기능으로 하는 주거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단계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략사업비 분석 현황에 의하면 전체 사업비 1120억 원 중에 태광 소유 부지의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지출사업비의 구성은 토지매입비 금융비용을 포함하여 399억 원, 공사비 176억 원, 조사설계비 15억 원, 각종 부담금 206억 원, 기타비용 90억 원 등 총 886억입니다.

태광 소유 부지 총 19만 3,536㎡ 중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조성부지 11만 6,121㎡를 매각 시 약 823억 원 정도의 수입이 나는 것으로 가정할 때 부지조성 부분에 한하여 약 60억 원 정도의 손해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시 구체적인 안이 제출되면 정확한 검토가 가능하므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비 분석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태광실업은 적자 나는 임대주택을 짓지 말고 그냥 그 상태로 우리시에 기부하라고 설득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부지조성 부분에서는 적자가 예상되나 전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시 구체적인 안이 제출되면 정확한 검토가 가능하므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 분석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삼계석산 부지의 기부는 토지소유자 스스로가 기부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기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 건축과 협의 의견 중에 사업지 주변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사업지 남북으로 골이 형성된 지형으로 사업지에 골바람이 형성되어 소음, 악취 등으로 주거지로서 입지가 부족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입지분석은「도시개발법 시행령」제2조 그리고「도시개발업무지침」제2장, 제3장 및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 검토 및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건축과 의견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법적 검토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건축과에서 입지분석 중 골바람 형성사항은 향후에 건축심의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시 다루어지므로 그 의견을 수용할 것입니다.

사업지구 북측에 위치한 축사 돼지사육, 공동주택과 한 440m가 이격되었습니다.

개별 공장 등의 의한 악취가 발생하나 악취영향에 대한 현장조사한 결과 5.0ou/㎥로 배출허용기준인 15ou/㎥ 이하로 검측되었습니다.

향후 각종 영향평가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지구는 북측 부산외곽순환도로, 동측 국도58호선이 인접하고 있으며 사업지구와 접하는 북측 부산외곽순환도로 구간 중 340m는 터널구간으로 소음영향은 없습니다.

평면구간 130m는 고속도로와 공동주택지 사이에 경관녹지와 기존 건축물 등에 의해 100~300m로 이격되어 있습니다.

소음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측 국도58호선변 인근 지역의 소음측정 결과 낮에는 47~55㏈로 기준인 일반지역은 50㏈이며 도로변 지역은 65㏈로 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측정 결과 39~44㏈로 일반지역의 기준은 40㏈이며 도로변 지역은 55㏈로 기준을 만족합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시 소음 부분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을 시 적극 반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낙후된 환경으로 소외감을 느껴왔던 북부생활권 지역의 균형 개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로 인한 더 극심한 교통체증, 환경, 문화, 교육, 복지 등은 모든 부분이 더 거꾸로 갈 것이라는 이 지역의 우려 섞인 여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북부생활권 지역은 비도시 지역인 한림ㆍ생림ㆍ상동면 지역으로 우리시의 다른 생활권인 중부ㆍ서부ㆍ남부생활권보다 낙후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시장님 읍면동 순방 시 북부생활권의 주민들께서 왜 장유와 북부동 같이 개발하는 지역은 계속 개발되고 면단위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교통체증, 환경 그리고 교육 분야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 각종 영향평가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본 지구로 인해 인근 지역 등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하신 지난 임시회 시 시정질문 답변서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택지개발 면적, 세대수, 인구수에 관한 답변을 8개 지구 도시개발사업 344만 8,000㎡, 18,400세대 그리고 5만 3,000명의 인구라고 하였는데 맞는지 아니라면 질문 의도를 충분히 알았을 텐데 이렇게 축소하여 답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실시계획인가 후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8개 지구인 무계지구, 내덕지구, 선천지구, 풍유2지구, 삼어지구, 부봉지구, 시례지구, 부원역세권 344만 8,000㎡, 1만 8,400세대 그리고 5만 3,000명이 맞으며 지난 제18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위와 같이 답변한 사유는 시정질문에 앞서 엄정 의원님께서 우리시 도시개발사업 현황을 요구하여 실시계획인가 후 현재 추진 중인 8개 지구의 사업현황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 대상사업인 삼계나전지구도「도시개발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시정질문 의도가 시행 중인 전체 도시개발사업의 총 면적 그리고 세대수, 수용인구 파악으로 이해하여「도시개발법」으로 추진 중인 전체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중인 택지개발지구 즉, 율하2지구와 진영2지구는「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미포함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택지개발촉진법」으로 추진하는 사업과「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10개 지구 556만 9,000㎡, 3만 3,500세대 그리고 9만 5,000명이며 이 현황은 2015년 1월 30일 제1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시 2015년 도시개발과 주요 업무계획에서도 상세히 수록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창한 방금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에 엄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질문하십시오.

엄정 의원먼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제가 시간이 좀 초과된 관계로 우리 의원 중에서 한 분이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10분으로 늘리는 그런 조례안을 지금 저희들이 상정했습니다.

해서 오늘도 조금 오버를 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좀 제대로 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오버되는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먼저 이번에 승진하셨지요?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그렇습니다.

엄정 의원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감사합니다.

엄정 의원김맹곤 시장님은 김해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김홍립그렇습니다.

엄정 의원그래서 김해시민 모두가 승진을 시켜드린 것입니다. 맞지요?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맞습니다.

엄정 의원김해시의 발전과 김해시민의 행복만을 위해서 양심을 걸고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알겠습니다.

엄정 의원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제183회 임시회를 마치고 추가질문을 위해서 요청을 했었지요?

주례회 때 좀 참석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 설명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지요?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그렇습니다.

엄정 의원참석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참석을 못했습니다.

엄정 의원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참석 안 한 이유는 앞의 제183회 때 충분하게 설명도 드렸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른 설명이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엄정 의원아, 그럼 본인 판단에 의해서 의원들이 요청을 했지만 판단 안 해도 되네요. 그죠?

법적인 그런 것은 없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그렇습니다.

엄정 의원가능합니까? 그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그것은 주례회에서 설명이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설명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굳이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서도 충분하게

엄정 의원잘 들어야 됩니다. 시민 여러분!

○도시관리국장 김홍립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그리했습니다.

엄정 의원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죠?

김해시의회 의원들이 각자 개인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정 의원우리는 다 시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시민 전체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그렇습니다.

엄정 의원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말이지요?

○도시관리국장 김홍립그런데 지금 앞서 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례회는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엄정 의원그러니까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 안 해도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아니

엄정 의원됐습니다. 거기까지, 그렇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 답변서 언제 주었습니까? 저에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아마 오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그렇지요? 30분도 안 되었습니다.

추가질문 충분히 안 됩니다.

주셔야 우리가 이런 요청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난번에는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질문을 하기 위해서 다시 주례회 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 제재가 없다고 참석 안 했다, 답변 충분합니까?

이것은 김해시민과 김해시의회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법적 제재가 없다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제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지금 접수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엄정 의원언제쯤 접수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아마 그것은 사업자가 작성하는 대로 접수를 할 것 같습니다.

엄정 의원그런데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오탈자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내일 중으로 접수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그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엄정 의원못 받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엄정 의원보고체계가 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차후에 남아있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접수되면 우리시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다가 진달을 할 것입니다.

진달을 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KI 서울 본사에다가 올립니다.

올려서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이 들어오면 우리시에 보완사항을 내립니다.

보완사항을 내리면 다시

엄정 의원그래서 잠시, 알겠습니다.

한 한 달 정도 걸리지요?

○도시관리국장 김홍립그것은 시간을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엄정 의원그렇다 보면 우리시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경남도에도 아마 검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거치는 것 맞지요?

○도시관리국장 김홍립경남도에는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예.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급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본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됩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토지용도변경 추진할 때 토지 얼마를 해서 신청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태광에서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아, 도시개발법으로 신청 왔을 적에요?

엄정 의원아니, 용도변경 1차에 했을 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25만 8,000㎡입니다.

엄정 의원숙지 제대로 하십시오.

33만㎡입니다.

도시개발은 25만 8,000㎡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그렇습니다.

엄정 의원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업이 어떤 데입니까? 여러분!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아니

엄정 의원자, 제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청소과에서 어떤 의견을 내놓았는가 하면 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이 25만 8,000㎡으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한 30만㎡ 이상의 공통주택단지 또는 택지에 미해당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불가하다, 안 해도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33만㎡하면 더 이익 됩니다. 기업에서는 더 많이 짓고 그죠?

알겠습니까? 이게 기업입니다.

태광실업 김해시에 해 준 게 뭐 있습니까?

계속 옹호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그런데 엄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정 의원제가 말씀한 것은 답변해 달라 할 때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여러분, 쓰레기입니다.

휴지조각입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한번 증명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았지만 여기 제가 태광 소유 부지 총 19만 3,000 쭉 해서 육칠십 억 손해가 난다고 했습니다.

“부지조성 부분에 한하여 60억 원 정도의 손해가 나타났습니다.”했지요. 맞지요?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맞습니다.

엄정 의원맞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김해시장님 총괄답변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택지조성비와 우리시에 기부채납할 기반시설용지 등을 공제하고 나면 결코 그런 이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 태광실업 회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업비 분석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사업비 분석자료입니다.

“오히려 육칠십 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분양가가 낮은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면 더더욱 이익은 없습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을 조금만 이해해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찌 부지조성입니까?

시장님은 이쪽에서 답변할 때 사업비 분석자료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업비 분석 정확하게 안 나온다는 말이 됩니까?

이 자료 맞습니까? 이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자료 맞습니다.

엄정 의원이 자료 아닙니다.

진짜로 이것은 짜 맞추기 위해서 만든 자료에 불과합니다. 알겠습니까?

또 법적으로만 문제 안 되면 살기 어려운 곳에 살아도 된다 그죠?

지금 이 답변서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읽어보았을 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골바람이 형성되고 소음이나 악취 때문에 부적합하다, 재검토 요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된다 합니다.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아침에 받아서 제가 검토를 잘 못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분명히 이랬습니다.

“도시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몇 명 늘어납니까?”제가 이래 물어봤습니까?

제대로 답변서 읽어보십시오. 그리 안 했습니다.

충분히 읽어보면 얼마든지 전체적으로 김해시에서 인구가 얼마 정도 늘어나고 내가 왜 물어봤는가 하면 굳이 거기에 지금 당장 급하게 안 서둘러도 충분히 60만 이상이라는 인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급하지 않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또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10개 지구, 556만㎡’ 쭉 해서‘9만 5,000명이며 2015년 도시개발과 주요 업무계획에도 상세히 수록되어 있음을 양해하기 바랍니다.’,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안정적인 인구수용을 위한 택지ㆍ도시개발 그래서 11개 지구, 10만 3,000명 수용 벌써 차이 나지요?

이 자료 무슨 자료입니까? 예?

그리고 이것 외에도 지금 민영주택에서 하고 있는 주택 그리고 조합원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주택지도 지금 한 12개에서 승인은 3개 정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지금 이게 2017년까지 늘어날 인구입니다.

업무보고 그래 안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엄정 의원예. 답변해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조금 전에 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라든지 전체적인 계획 수용세대 수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를 하면 4개 생활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ㆍ나전지구는 북부생활권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생활권별로 인구가 다 배분이 되어있습니다.

배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엄정 의원아니, 전체적으로 제가 인구가 몇 명 늘어나는지 물어봤습니다.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아니, 제가 지금

엄정 의원이 자료가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엄정 의원아니, 이 자료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맞습니다.

엄정 의원안 맞습니다. 안 맞고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아니, 제 말씀도 한번쯤 들어보셔야 되지요.

제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정 의원설명이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안 되는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 앞으로 이런 자료 내지 마십시오.

정확한 자료 또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희 김해시 전국체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왜 못했겠습니까?

생각해본 적 없지요?

규격구장이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인구 많고 전국에서 열세 번째, 열네 번째 되는 대도시입니다.

그런 쪽에 신경을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도시계획에 계속 계셨지요? 여태까지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맞습니다.

엄정 의원한번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큰 단위적으로 인구를 배분하고 용도지역을 배분하는 것이지

엄정 의원시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소단위로 무슨 야구장을 한다든지 축구장을 한다는 그것은

엄정 의원생각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알겠습니다.

엄정 의원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왜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 같습니까?

생각 안 해봤지요?

숙제로 던지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창한 엄정 의원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총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류명열 의원, 이영철 의원, 엄정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맹곤반갑습니다.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종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명열 의원께서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은 우리시 진례면 일원의 낙후된 농촌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서 도농 간 균형발전과 우리시를 체험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서 담당국장이 답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주주 간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 측인 우리시가 사업시행자 변경을 한다면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시공권 문제에 대한 당사자 간 문제해결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 주주총회에서도 기존 주주인 군인공제회와 대저, 대우건설 간의 당사자 간 시공권 분쟁을 우선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당사자 간 합의만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관계자들을 중재ㆍ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 통지를 한 것처럼 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서라도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까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께서 수돗물불소화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는데 수돗물공청회 보고내용과 관련해서는 보건소장의 답변으로 대신하고 저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지난 1999년부터 시민들의 충치예방을 위해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이 사업에 대하여 시민들 간의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지속 여부는 시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므로 전문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를 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엄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삼계석산 개발 행정절차 중단 재촉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3회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북부생활권 지역은 비도시지역인 한림ㆍ생림ㆍ상동면 지역으로 다른 생활권보다 낙후되어서 그 지역주민들께서 소외감을 토로해오신 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으로 그동안 낙후된 환경으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껴왔던 북부생활권 지역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고 많은 인구유입으로 우리시 도시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시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그 어떤 의혹이나 특혜도 없이 정당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며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체증, 환경, 교육, 복지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의, 각종 영향평가 등을 철저히 이행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시 현안사항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ㆍ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김해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5.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시장제출) 고시안 첨부파일

7.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승인안(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제출) 승인안 첨부파일

(11시17분)

○의장 배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변경 고시안, 의사일정 제7항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자치행정위원회 김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명식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빨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명식입니다.

2015년 5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5월 1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안 외 5건이 회부되어 2015년 5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1999년 1월 29일에 개정된「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과 현행「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에 의거 직영기업이나 공사ㆍ공단을 설립하여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만「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개정되어 이 조례의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져 김해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16조의2,「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 제80조의2에 의거 시민정책협의회 설치목적과 기능을 규정, 시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규정, 시민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사항의 시정반영 여부 결정사항, 참석수당 및 연구비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김해시발전추진위원회설치조례 및 김해시 정책비전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불암동주민센터 신축, 장유노인복지관 신축, 추모의 공원 봉안당 건축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사항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ㆍ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8조, 제55조에 의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축소,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축소,「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관련 재산세 감면조문 정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 제127조에 의거 감면신청 및 절차 관련 조문 정비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고시안은 병동 일반산업단지, 신천 일반산업단지 승인 등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의해 도시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지방세법」제112조 재산세도시지역분에 의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으로 추가ㆍ변경 고시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의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심 내 미개발지역 정비를 통한 미관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 및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31조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도시개발공사사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직원께서는 두 분이 의석을 이석하고 있으니까 참여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함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25분)

○의장 배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잠깐 하십시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지난 5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는 두 가지 조례안이 상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께서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두 가지 조례안 중 한 가지만 거명하셨습니다.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같이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의원님이 제안하신 말씀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심사보류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 상정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옥영숙 위원장님 보고하십시오.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옥영숙 위원장님 보고하십시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방금 들었습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옥 위원장님 보고하십시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책임을 의장님이 지고 안 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고요!)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심사보류한 안건 아닙니까?

보류되어서 본회의장에 안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뭘 심사, 의사진행발언 하는데 의사진행발언은 아무 데나 합니까?

전원일치로 심사보류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안건 자체를 상정 안 하기로 했는데 이번 회기에 의논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충분히 설명했는데 뭘 또 그리 의사진행발언을 합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뭐라 합니까?

그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님 생각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뭐가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하는데 발언권조차 안 주는 게 의사진행이 맞습니까?)

방금 안 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제가 안 받아들인다 안 했습니까? 결론은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의장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합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의사진행은 의장이 책임이 있는데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안 받아들이지.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앉으세요.)

그게 지금 의사진행발언 건이 됩니까?

충분히 어제 의논한 건 아닙니까?

회의진행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협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논은 했는데 심사보류로 되었지 않습니까?)

예. 심사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심사보류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보류한 것 이때까지 안 했다 아닙니까?

심사보류 건은 본회의 상정을 안 했다 아닙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보고를 위원장이 해야지요.

상임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이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만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심사보고를 심사보류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장이 보고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소리 좀 낮추고 하세요.)

방금 제가 설명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시면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발언권조차 안 주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언제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까?)

충분히 사석에서도 설명 드렸고 의원들하고도 다 드렸습니다.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이영철 의원!)

그것은 의사진행 방해만 되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기 방청석에 계시는 분도 있고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심사보류안은 의회에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인데 해 가지고)

충분히 다 해드렸고 이때까지 한 관례대로 다 안 했습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이고요.

금번 회기는 오늘 12시에 끝납니다.)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다음 회의 안 할 거가?)

예.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그럼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심사보류로 결정된 것을 해야 그게 심사보류로 공식 결정되는 그 과정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옥영숙 의원님이 심사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앉으세요.)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심사보류안은 본회의 상정 안 하도록 되어있던 것 알잖아!)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왜 없어, 여태까지 해왔어!)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어디에 되어있습니까? 그렇게)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박 의원님)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왜 심사보류만 보고를 안 해야 됩니까?(청취불능))

○의장 배창한 옥영숙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보고 하겠습니다.

○의장 배창한 진행하십시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예.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계속 상임위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는 거야.)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이 지금 보고 하니까 좀 앉으세요.)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에서 진행 중인 게 아니고 심사보류로 결정 났습니다. 어제)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이 보고 하시잖아요!)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그럼 그것을 보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회의에서는)

죄송합니다.

의장님, 심사보류 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배창한 예. 드리고 하십시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또, 조금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철 의원님과 동료의원 몇 분이 공동발의를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아주 거의 7시간 가까이 굉장히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는 보류입니다만 그 취지는 상당히 저희가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10년이 넘는 동안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질 높고 안전하고 이런 급식을 해 줄까하는 그런 생각을 모든 의원들이 가지면서 오늘날까지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상급식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아마 개정이라는 내용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취지는 충분히 설명했고 어제 서로 대화를 나누었고 방청하신 분들 또 인터넷으로 다 방송을 하셨는데 이게 심사부결이 아니고 그렇다고 폐기도 아닙니다.

보류된 상태는 우리가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정말 시민들이 만족해하는 이런 무상급식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까하는 시간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든지 다시 우리가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보류는 이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보류된 상태로 그대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가 이후에 이영철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 개정안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낼까 하는 것을 고민하기로 어제 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제 말씀이 맞으니까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계속 보류된 사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럼 보고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입니다.

2015년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5월 1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2015년 5월 18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추모의 공원 화장시설에 대한 관외자의 이용료가 인근 시군에 비해 저렴하여 해마다 관외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그로 인한 원가비용 손실이 늘어나 추모의 공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화장료를 인상하여 적자폭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며 이 조례는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을 요구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 김해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35분)

○의장 배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우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우미선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우미선입니다.

제18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5월 11일 의안번호 제32호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호 김해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34호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2015년 5월 18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주택법」에 따라 2개 이상으로 흩어져있는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하여 일원화하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자문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절차 운영 및 법률 적용, 조례 개정 등의 간편화를 위한 조례제정안으로써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임대주택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과 관련하여 조례 위임조항이 삭제되었고 불필요한 조례의 존치로 인한 행정절차의 혼선과 시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오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례폐지안으로써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처리비 원가의 상승과 하수도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여 2017년도까지 하수도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하수도법」일부개정에 따른 폐지조항 및 용어변경 적용, 자치법규 제도개선 및 관련 기관 개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현행규정을 일부 조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써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환, 김형수, 김명식, 박민정, 엄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3.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환, 김형수, 김명식, 박민정, 엄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4.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우미선, 송영환, 옥영숙, 김명식, 이영철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11시41분)

○의장 배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송영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영환입니다.

2015년 5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것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용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써 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것은 제2차 정례회 때 편중되어 있는 회의기간을 균형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7일에서 7월 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조정과 관련하여 집회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에 관한 회의규칙을 보완하여 실제 운영상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나 개정안 내용 중 일부 미비점이 있어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의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맞아 시정질문과 조례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 : 22인

○출석공무원

  • 시장김맹곤
  • 행정자치국장윤정원
  • 시민복지국장천정희
  • 혁신경제국장최성열
  • 환경위생국장이홍식
  • 도시관리국장김홍립
  •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규
  • 보건소장김진삼
  • 문화관광사업소장장용일
  • 상하수도사업소장조돈화
  • 평생교육사업소장김미경
  • 장유출장소장박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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