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5년 3월 26일(목)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엄정 의원
- 이영철 의원
2.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재의의 건
3.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2.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재의의 건(시장제출)
3.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창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병민사무국장 문병민입니다.
제1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우미선 의원과 전영기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하신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엄정 의원과 이영철 의원입니다.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류명열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김해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절차상의 문제와 예산 중복 등의 사유로 심사보류되었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으며 엄정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 심도 있는 검토 등의 사유로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창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항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우미선 의원과 전영기 의원 두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미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우미선 의원
○우미선 의원존경하는 54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지역구 우미선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 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사업이 10년째 표류되고 있는 것에 김해시가 문제 해결은커녕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5년 김해시가 진례지역 발전을 위해 총 면적 약 360만㎡에 주택단지, 골프장, 운동장 등을 짓는 민간투자사업 공모를 냈습니다.
2005년 8월 주주협약서를 체결하고 9월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사업구간에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는 공공기관의 소관입니다.
2008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김해시로 시행자를 변경하여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 주주관계가 군인공제회 90%, ㈜대우건설, ㈜대저건설 10%에서 김해시 36%, 코레일테크㈜ 15%, 군인공제회 44.1%, ㈜대우건설, ㈜대저건설 4.9%로 변경 및 공공특수목적법인으로 전환되어 2005년 기존 주주협약이 효력을 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사업축소로 공사비가 3220억 원에서 2038억 원으로 줄고 용역비가 1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의 요인으로 투입된 비용을 돌려받는 것으로 주주협약 해지가 논의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각 주주들의 입장 차이로 지금까지 사업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가 법정분쟁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 시행권을 주주에게 주지 않는 것도 사업진행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사를 건설출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의계약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해 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사업은 현재 공공투자 지분 51%인 공영개발 특수목적법인사업으로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각각 경쟁방법과 수의계약을 규정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6조 등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서는 주주라는 사정에 근거한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답변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출자비율이 51% 이상으로 특수목적법인에서 발주하는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등을 준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시가 ㈜록인김해레스포타운에 시공권을 주는 조건으로 특정업체가 공사를 가져갈 수 있는 조항을 정관에 넣자고 주장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2항에 따르면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 2월과 3월 주주총회에서 김해시가 주장한 수의계약을 삽입한 정관 개정안이 부결된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 요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해시가 특정 공영개발에 특정 건설업체를 밀어주려고 한다는 의혹을 받고 싶지 않다면 건설도급 발주는 특수목적법인에서 주주총회가 열렸을 때 결정하면 될 입니다.
스스로 특혜의혹을 부르는 김해시의 잘못된 행정은 54만 명 김해시민을 대변하는 행정이 아니라 54명을 대변하는 행정으로 느껴집니다.
사업이 처음 시작된 2005년부터 공공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사업 지연으로 인해 ㈜록인이 연 157.5억 원의 이자손실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액이 수익금과 연관되기 때문에 ㈜록인의 이자부담이 클수록 추후 김해시가 받을 수 있는 기부채납액이 줄어듭니다.
경전철 MRG 예산은 예산 낭비라고 크게 부각시키더니 기부채납을 받는 이 사업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해서 우리시가 받을 것마저 없어지게 해서 되겠습니까?
김맹곤 시장님!
사업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3월 31일 주주총회에서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부디 청렴도 꼴찌 도시에서 벗어나려는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전영기 의원
○전영기 의원존경하는 54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지역구 전영기 의원입니다.
김해문화의전당 사장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김맹곤 시장은 24일 이명자 전 문화관광사업소장을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으로 낙점했습니다.
이 인사조치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 사장 채용의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김해문화의 전당은 김해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김해문화재단의 이사장은 김맹곤 시장입니다.
김해문화재단은 지난 3일 김해문화재단 위촉직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응모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이명자 전 국장, 퇴직공무원 1명, 부산에 사는 문화예술인 1명 등 모두 3명이 응모했습니다.
김해문화재단은 18일 1차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응모한 3명 모두 1차 합격자에 포함되었으며 19일에는 면접을 실시했고 23일에는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1명은 사퇴했고 이명자 국장과 부산의 문화예술인이 최종후보 2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공무원 1명은 농공단지 사장으로 4월에 간다고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이명자 국장은 먼저 2월 11일 한국문화예술연합회 홈페이지 회원 기관 소개란에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으로 이미 명시되어 있었으며 한국문화예술총회 당시에도 사장 이명자 이름이 그대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까지 김해문화의 전당 홈페이지, 김해문화재단 홈페이지에도 이미 사장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공모는 너무나도 형식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김맹곤 시장은 24일 이명자 전 국장을 김해문화의 전당 새 사장 임용후보로 낙점했습니다.
김해문화의 전당은 김해시가 전국적으로 자랑하는 김해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시설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잘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하며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있고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해시는 이런 사람을 찾기보다는 처음부터 이명자 전 국장을 내정해둔 채 이명자 전 국장이 낙점될 수 있도록 임용절차를 진행해 왔다는 의혹을 감출 수 없습니다.
김해문화의 전당 이종숙 전 사장은 지난 12월 31일 물러났습니다.
김해문화재단은 이후 3개월 동안 후임 사장 공모절차를 밟지 않았고 그러다 이명자 전 국장이 지난 말 명예퇴직을 한 직후 지난 3일 사장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이 때문에 이명자 전 국장을 내정해 주고 절차만 밟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 시장은 실제 소문처럼 이명자 전 국장을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으로 지명했습니다.
김해문화의 전당은 김해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입니다.
사장직은 한가한 자리가 아닌데 이종숙 전 사장의 퇴임은 지난 12월 31일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정해져있는 날짜였습니다.
정말 제대로 사장 채용절차를 밟는다면 사장 퇴임 전인 지난 11월쯤에 사장직 채용공고를 냈어야 했고 12월 중순께 후임 사장을 결정하고 일정기간 동안 전임 사장과 인수인계를 받도록 한 다음 지난 1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적임자가 없으면 연임절차를 밟든지 후임 사장이 정해질 때까지 이종숙 전 사장의 사장직 수행기간을 연장하든지 해야 그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 자리는 석 달이나 비워두면서 특정 공무원의 명예퇴직을 기다려주면서까지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김해시민을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문화시설의 수장을 결정하는 데는 어떠한 정치논리도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느 당 출신의 시장이 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현재의 꽃을 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아름답게 필 수 있는 꽃을 심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김해문화의 전당 같은 중요한 문화시설의 수장을 결정할 때는 무조건 사심을 버려야 합니다.
김맹곤 시장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명자 전 국장을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으로 낙점한 것을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사장 채용절차를 밟으십시오.
문화마인드, 경영마인드, 미래를 바라보는 폭넓은 시각 등을 겸비한 전문가를 데려오십시오.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라도 그런 사람을 데려와야 김해시와 시민들에게 득이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전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17분)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2항 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엄정 의원과 이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정 의원
○엄정 의원!^Q679^!존경하는 배창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을 비롯한 김해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가선거구 자치행정위원회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태광실업이 소유하고 있는 생림면 나전리 산 162-1번지 삼계석산과 그 일대의 개발 및 특혜의혹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태광실업은 박연차 씨가 명예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보전관리ㆍ자연녹지지역인 삼계석산 일대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국정감사와 경남도 감사에서 특혜의혹이 있다, 원상복구 하라는 지적을 받아 결국 용도변경 추진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시는 다시 삼계석산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주기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및 본 의원이 시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시는 삼계석산 일대 25만 8,000㎡ 즉 7만 8,000평 부지를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태광실업이 지난해 9월 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먼저 요청했다고 합니다.
태광실업은 삼계석산 일대에 사업비 1119억 7700만 원을 들여 2016년까지 3,329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경남도 감사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용도변경 반대의 지적이 나온 것은 삼계석산 일대에 아파트를 지으면 태광실업이 천억 원대의 막대한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제기됐던 특혜의혹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시는 태광실업의 요청을 받아들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시개발구역의 핵심 내용은 결국 1년 전과 똑같이 2종 주거단지로의 용도변경입니다.
결국 시는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그럴싸한 이름표만 바꿔단 채 실제로는 1년 전에 실패했던 용도변경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해시는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태광실업이 도시기반시설비 300억 원을 부담해야 하고 개발이익금 20~25%를 환수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김해시는 그러면서 의문점이 있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본 의원에게“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거부했습니다.
시정을 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시의원이 과연 공무원들로부터“아무나”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해시의 이 같은 논리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에 다름 아닙니다.
설사 태광실업이 도시기반시설비를 부담하고 개발이익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챙길 이익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태광실업이 왜 온갖 비난을 들으면서까지 삼계석산 일대를 아파트로 개발하려고 하겠습니까?
시는 환경친화적 주택단지라고 주장하지만 삼계석산 일대는 주거용지로 부적합합니다.
인근 1㎞ 지점에 이미 나전농공단지가 들어서 있는데다 다시 주변 1㎞ 거리에 삼계산업단지, 나전산업단지, 나전2산업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전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삼계석산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민원이 생길 게 불을 보듯 뻔하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파트를 세울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어 자연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숲이 우거지고 쾌적한 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맹곤 시장은 왜 굳이 삼계석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서두르는 것입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시장이 재판에서 패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지정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계석산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박연차 씨의 최측근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는 최근 김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도중 검사에 의해 이름이 거론되기도 한 사람입니다.
태광실업은 과거 김해에서 땅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약 10년 전에는 동상동 롯데캐슬아파트 부지를 사들였다가 아파트를 짓고 않고 다른 업체에서 팔아넘긴 적이 있습니다.
또 김해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샀다가 신세계에 팔기도 했습니다.
태광실업이 김해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팔고 얼마 안 됐을 때 김 시장은 그곳의 용도변경을 추진해 상업시설을 짓도록 해 줘 특혜의혹을 사기도 했습니다.
태광실업은 동상동 롯데캐슬아파트와 김해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매각을 통해 적지 않은 차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두고 볼 때 태광실업은 삼계석산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한 뒤 땅을 건설회사에 팔고 다시 차익만 챙기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시 관련부서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주관적 부분을 더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해명을 부탁드리며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해시민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인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6일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언제 확정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민이 알아야 할 중요한 일이므로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김해에서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역 총 면적과 세대수, 인구수 등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석산 일대는 표고차 150m 이상인 산지가 많고 시내에서 2㎞ 가량 떨어진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석산개발로 이미 환경파괴가 많이 된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 환경파괴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음은 지난해 국정감사, 경남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국정감사와 도 감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인 현 시점에서 이곳에 꼭 아파트를 지어야 할 정도로 김해의 주택난이 심각한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태광실업 명예회장인 박연차 씨는 김해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거나 땅장사를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삼계석산 일대를 아파트로 개발하지 말고 김해와 김해시민을 위해 아름답게 기부, 환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김해와 김해시민을 돈벌이 수단으로 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맹곤 시장님!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님입니다.
시장님께서 김해와 김해시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도자라면 지금 돈에만 매달리는 기업의 대변자가 될 것이 아니라 부의 아름다운 사회환원을 이루어 시민의 동반자가 되어 달라고 기업을 설득하는 지도자가 될 마음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Simple is the best.”간단한 게 최상의 해결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간단하고 확실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해시민 모두가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는 태광실업의 삼계석산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주려는 시도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시가 삼계석산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주려고 진행하는 행정절차에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 특혜의혹은 없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의회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의원의 특혜의혹 태광실업 삼계석산 개발 행정절차 중단 촉구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계획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R679^!도시관리국장 직무대행 김홍립입니다.
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광실업이 소유하고 있는 생림면 나전리 산 162-1번지의 삼계석산과 그 일대의 개발 및 특혜의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삼계나전지구 용도변경과 관련 국정감사와 경남도 감사 시 특혜의혹에 대하여는 지난 2013년 경상남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내용은 관리계획 재정비 시 특정 토지소유자가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특혜를 받거나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이익에 대한 사회환원 등의 방안을 강구 후 추진토록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혜의혹이 있다, 원상복구 하라는 감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또한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은 현 시점에서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택지조성에 필요한 각종 비용 즉 설계비, 공사비, 각종 부담금 등과 우리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기반시설용지 즉 도로, 녹지, 공원, 유수지 약 40% 공제 및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시 오히려 택지조성 부분에서는 약 60~70억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한다는 분석이나 전체 조성 및 공동택지에 아파트를 건립 시 세대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전체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은 현재로선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당해지역은 김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삼계석산 일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한 사항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개발이 완료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위치한 삼계석산 부지의 합리적인 개발과 낙후한 한림, 생림, 상동면 북부생활권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도시재정비 차원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번에는 사업시행자가 계획적 개발과 개발이익의 사회환원이 가능한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우리시에 제안한 사항으로 1년 전에 우리 시에서 추진한 용도지역 변경과는 적용 법률 및 시행방법이 다릅니다.
또한 해당지역이 포함된 한림, 생림, 상동은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에서 북부생활권으로 생활권별 단계별 계획에서 3단계 즉, 2015년까지 주거용지 37만 3,000㎡를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회 18만 1,000㎡가 구역지정 신청되었습니다.
또한 대상지는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공원, 표고 200m 이상 및 경사도 25도 이상 등 보전용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한편 대상지는 2009년도에 변경 승인된 2020년 김해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주거용지로 반영을 추진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동 자동차정류장 부지는 1991년 12월 5일 내외지구 택지개발사업 시 일반상업지역 내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간에서 복합터미널로 조성한 경기도 수원 그리고 고양, 부천 및 성남 등 대도시 터미널 사례를 현지답사하고 적자사업인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7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를 승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외동 자동차정류장의 입체적 결정을 통한 부대사업을 허용하기 위한 내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과 관련하여 2013년 6월에 감사원 감사를 거쳤으며 감사결과 행정절차 및 특혜에 대한 지적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절차가 현재 단계, 향후 확정이 언제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4년 9월 19일 토지소유자인 태광실업에서「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우리시로 제안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본 제안에 대한 관련법률 검토ㆍ보완을 거쳐 1차로 2014년 10월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관련기관 협의 완료 후 협의의견을 반영한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법에 따라 지역신문 즉 경남일보, 경남매일, 김해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5년 1월 1일부터 14일간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삼계나전지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의 항목결정을 위해서 2014년 10월 17일 낙동강유역환경청 그리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8명을 구성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4년 12월 8일 평가항목 결정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공람 시 병행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5년 1월 2일 낙동강유역환경청 그리고 경남도, 우리시 환경 관련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협의 요청하여 2015년 12월 6일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5년 2월 23일 우리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 2015년 3월 12일 조건부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기 협의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관련기관 보완사항을 반영한 본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절차로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제출되면 낙동강환경유역청과 경남도, 우리시 환경 관련부서와 본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 관련기관 협의내용을 반영한 계획서를 작성 후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 심의가 완료되면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시행자 측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우리시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정확한 확정일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앞서 질의하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 후에 지정해야 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역 총 면적과 세대수, 인구수 및 환경파괴가 많이 된 이 지역에 꼭 아파트를 지어야 할 정도로 김해시 주택난이 심각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8개 지구 344만 8,000㎡입니다.
세대수 18,400세대에 수용인구는 약 5만 3,000명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개발이 완료된 삼계석산 일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공동주택 건립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위치한 석산부지의 합리적인 개발과 낙후한 한림, 생림, 상동면의 북부생활권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작년 시장님 읍면동 순방 시 북부생활권의 주민들께서 왜 장유와 북부동 같이 개발하는 지역은 계속해서 개발하고 면 단위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지 않느냐, 소외감을 느낀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토석채취가 완료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경계인 삼계석산 일대를 당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반영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업대상지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광재IC와 인접하여 2017년 고속도로 개통 시 부산시와 12㎞ 거리로써 10분 내 접근이 가능하며 많은 인구유입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은 미래를 예측한 선제적인 계획으로 우리시 북부생활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거지역으로서의 개발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삼계나전지구 태광실업 소유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하지 말고 김해와 김해시민을 위해 아름답게 기부, 환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광실업 소유 삼계석산 부지의 기부 및 환원은 토지소유자 스스로가 기부와 환원을 하는 것이지 사유재산에 대해 우리 시에서 기부, 환원 등을 언급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와 공공성 확보 등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당초제안 시보다 상향 조정하였으며 향후에도 개발이익이 더욱 더 많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하신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간단하고 확실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인 태광실업 측에서 2014년 9월 19일「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우리시에 제안한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우리시 기존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을 연결하는 지역으로 2010년 토석채취 완료 후에 현재까지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적법훼손지로서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국토정책에 부합되어 우리 시에서도 2013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주거지역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관련기관 협의, 각종 위원회 심의 등 관련법률 등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면 본 지역을 주거용지로 개발하여 국토부에서 국가시책으로 추진 중인 임대주택 12만 호 건립 및 우리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임대주택 4,000호 건립과도 부합되는 사항입니다.
서민주거난 해소와 공사시행 시 지역업체 참여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 등의 특혜의혹이 있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관련법률에 따라 28개 기관 협의, 각종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비율을 당초 20%에서 43%까지 높여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100% 모두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토록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 추진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계획과장의 답변에 엄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발언하십시오.
과장님은 저쪽 보조발언대에 가시고
○엄정 의원먼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혜의혹이 감사보고서에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예. 그렇습니다.
○엄정 의원이 기록은 영원히 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예.
○엄정 의원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감사담당자 직급 지방행정사무관, 성명 서정두 외 2명, 기관부서 김해시 도시계획과”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위 김해시 삼계나전지구는 토석채취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지역이면서 주거지역으로 1㎞ 이격된 지역으로서 환경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이고 도시의 정적, 수평적 확산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부족으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 하고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합리적 결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다음에“또한 삼계나전지구에 대한 김해시 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르면 용도지역 변경 후 토지소유자별 기대이익과 같이 용도변경 이후 토지가격이 대폭 상승되어 특정소유자가 폭리를 취할 우려가 있어 일반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등 특혜의혹과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높음.”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그 밑에 2번 항목을 보시면 처분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처분요구사항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처분요구입니다.
위의 안건과 따라서“위 김해시 삼계나전지구에 대해서는 환경이 보전되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해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재정비 시에는 환경보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방안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토지소유자가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특혜를 받거나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인에 대한 사회 환원 등의 방안을 강구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예. 저는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정 의원특혜가 뭔가 하면 사전적 용어는 특별히 우대해 주는 혜택이라는 뜻입니다.
이 특혜는 10명 중에 5명 이상이 특혜라고 하면 특혜입니다.
그리고 이 특혜는 희한한 특징이 있습니다.
특혜를 주는 본인과 특혜를 받는 본인은 아니라고 대답을 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조금 전에 엄정 의원님께서
○엄정 의원그리고 잠시 있어보십시오.
아직까지 제가 질문을 안 드렸잖아요.
삼계나전지구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그쪽 용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지 용도가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 의원그리고 자연녹지도 되어 있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예. 자연녹지도 일부 있습니다.
○엄정 의원보전관리 63%, 자연녹지 31% 그리고 계획관리 5%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예. 그렇습니다.
○엄정 의원거의 대부분이 보전관리입니다. 그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그렇습니다.
○엄정 의원보전관리가 언제부터 생겨난 말입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2004년도부터 생겨났습니다.
○엄정 의원2008년 10월부터 생겨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아닙니다.
그것은 2004년 관리지역에서 우리가 전환하면서, 2008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생겨났습니다.
○엄정 의원됐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보전관리지역은 용어 뜻대로 보전을 하기 위한 관리지역입니다.
○엄정 의원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냥 뜻만 이야기하지 말고 명기되어 있는 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명기되어 있는 것은 제가 관련법을 보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풀이하자면 보전관리지역은 말 그대로 비도시지역에 보전을 하기 위해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이고 그 안에서는 특별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은 일정 정해져있습니다.
○엄정 의원준비 안 했다니까 제가 할게요.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환경지역과 유사하게 관리를 하라는 지역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예. 맞습니다.
○엄정 의원김맹곤 김해시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아주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도시개발이 너무나 난개발이 되어 있다.
그래서 도시개발을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아주 좋은 법안입니다.
11도로 경사도 낮추었지요?
그리고 보전관리지역 내에 사실은 2008년 10월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관리지역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었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예. 맞습니다.
○엄정 의원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그것은 당초에 정부에서 관리지역으로 시행해 오다가 이게 너무 난개발이 되겠다 싶어서 세 가지 관리지역으로 분류를 했지요.
○엄정 의원그렇게 하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제18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1번란은 의무적으로 시행하라는 부분이고 2번란은 그 지역 지자체의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해서 맞게끔 하라는 법 맞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예. 맞습니다.
○엄정 의원김해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전관리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아주 드물게 되어 있지요.
○엄정 의원잘 모릅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잠깐만 계십시오.
지금 보전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단독주택과 그리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으로 법률상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우리 조례에서 제정하는 거는 제1종 근생시설에서 일부가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300㎡ 미만 그리고 관련법에서는 아, 죄송합니다.
위에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을 4개만 법률에서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집회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은 보전관리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엄정 의원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예.
○엄정 의원그래서 이 조례안을 보면 타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김해시가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조례안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뭔가 하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보전관리지역 내에 축사시설 그러니까 2008년 10월 이전에 적법하게 허가받은 축사시설에 관해서 현재 우리 김해시 조례안에 따르면 개축ㆍ증축ㆍ재축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축사가 파손이 있다 하면 손을 대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 지역 내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35명 있습니다.
적법하게 축사 허가를 받은 분이 26명입니다.
26명 적법하게 허가를 그분들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개축ㆍ증축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그 조례안을 제가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요.
○의장 배창한 답변을 다 마쳐야지요.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질문 중 아닙니까? 질문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아무리 질문 중이라도 그렇지.)
질문하십시오.
질문 계속 하세요.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추가 질문시간 몇 분이라고 했습니까?)
빨리빨리 질문하십시오.
○엄정 의원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 내에 일반인들은 허가받은 축사에 한해서도 손도 못 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계석산지구 78,000㎡ 보전관리지역 거의 다인 그 지역에 과연 아파트를 지으라고 허락해 줘야 되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법 국토부에 보면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나 그다음에 계획관리나 즉, 자연녹지지역은「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토지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제한하면 김해시장이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엄정 의원예. 검토하고 지정하는 것은, 최종결정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시장님이시지요.
○엄정 의원맞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예.
○엄정 의원지금 지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엄정 의원밟고 있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예.
○엄정 의원지금 할 거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절차를 밟고
○엄정 의원의도는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그 행정 관련법에 맞으면 해야지요.
○엄정 의원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예.
○엄정 의원좋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대어서 할 수 없는 그 법이 한 개인한테, 그것도 감사에서도 지적된 그 사항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주겠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엄 의원님, 감사에서는 하지 마라는 법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안 읽어드렸습니까.
그 경우는 없습니다.
○엄정 의원그게 특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지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혜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감사결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엄정 의원자, 그러니까 특혜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여기에 보시면 2항에“특혜의혹과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높음.”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처분요구에
○엄정 의원그러니까 이야기 한번 물어볼게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있다"하고"없다"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그거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지요. 왜냐하면
○엄정 의원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공무원들도 제가 직접 이름을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혜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엄 의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되묻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일반 도시개발사업 부분이라 하는 것이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아, 그만 합시다!
시정질문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답변을 합니까?
토론을 하는 겁니까?)
○엄정 의원예. 여러분 잠시만
○의장 배창한 의사진행발언이 있고 하니까
(장내소란)
발언을 좀 빨리 서로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 좀 조용해 주십시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진행을 똑바로 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부의장이)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뭐가 진행이 똑바로 안 되고 있어요?)
○엄정 의원빨리 끝내겠습니다.
○엄정 의원손가락질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 자리에서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주택개발하고 있는 데가 총 8건의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수치가 나왔는데 거기에 혹시 율하지구 포함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율하지구 포함이 안 됐습니다.
○엄정 의원그렇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예.
○엄정 의원삼계에 서희아파트라고 있지요?
그것도 포함 안 됐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홍립예.
○엄정 의원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현 시점에서 그만큼의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드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맹곤 시장님!
정말입니다.
지금 저희 김해시민들은 그걸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시민을 위해서 그 북부동 쪽은 아파트만 들어서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북부동지역구 의원입니다.
지금은 아파트를 계속 지을 것이 아니고 거기에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은 곧 천심입니다.
민심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향후 김해의 역사가 판단을 해 줄 것입니다만 아름다운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김해시의회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53만 김해시의 대변자이신 김해시의원님들이 이번 사태만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꼭 막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추가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엄정 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립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시간을 초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묻고 답하기가 종결이 안 난 상황에서 제가 종결을 시키기도 조금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건 집행부가 항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답변하는 사람이 항의해야 되지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양해해 주시고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권요찬 의원님 하십시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을 하는 것은 100% 의장의 역할입니다. 그죠?)
예.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하기에는 형식적으로 본질문 시간 15분, 보충질문 시간 5분이라고 분명히 공지를 하시잖아요. 그죠?)
예.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걸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제일 먼저 우리 의원들이 이 본회의장에서 규칙을 지켜야지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못했을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질타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부분이 벌써 잘못되면, 의장 추가질문 시간 체크했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예. 넘어간 건 압니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10분 지났죠?)
예.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데 1시간 동안 계속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시킨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적절히 운영의 묘를 발휘하겠습니다.
시간은 좀 경과됐지만 진실한 내용을 밝히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면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5분을 정확하게 지킨 예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넘어갔습니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여태까지 안 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가능하면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그다음에 여기 의원들이나 방청객들도 다 수준이 있습니다.
보는 안목이 있고 한데 직접적인 이 시정질의와 관련이 있는 질의응답을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보건대는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자기가 발의한 조례안 보류된 그런 것까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약간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맡고 계시면서 적절히 조절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을 일절 두지 않는다면 그리고 시정질문이라는 것이 큰 틀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고 한 다음에 나머지 개인적으로나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면 시간을 지킨 한도에서 다음에 개인적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초선의원이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하더라도 의장께서 그걸 지적해서 시정질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큰 틀에서만 질의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적으로 받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매끄럽게 진행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는 저희가 이건 무슨 행정사무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성질 자체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제가 회의 중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회의의 의사진행이 파행으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 저는 집행부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소속이 의원 아닙니까?
그렇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의원들이 먼저 저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했을 때 집행부가 잘못하면 그 부분을 질타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부터 그런 부분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유의하셔서 또 시정질문이 뒤에 한 번 더 있지요?)
예. 있습니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이런 부분에도 제가 금방 드린 말씀 잘 참고하셔서 진행을 원활하게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요찬 의원님의 의사발언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발언을 하다 보면 제가 5분 정확하게 끊으면 전부 질문이 중단돼버립니다.
권요찬 의원도 시정질문할 때 이 자리에 서서 하다 보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의 권한으로 운영의 묘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고 시정질문은 개인적으로 물을 질문은 말고 공론의 장인 이 자리에서, 54만 시민이 보는 데서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사적으로 할 질문은 거기 가서 하지만 공론의 장에서 할 것은 이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소 오버되더라도 발언권을 계속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 질문자는 최대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이영철 의원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뭘 또, 진행 바로하면 되지.
시정질문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못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시정질문 신청자 아닙니까?
본인이 나와서 여기에서 하십시오.
의사진행하지 말고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건데요.
시정질문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다고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김해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이틀 전에 시정질문서를 의장님께 제출했습니다.
질의서를 제출하면서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건으로 시장이 직접 답변 및 보충질의에 답변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정질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직접 하실 것인지 먼저 확인한 후에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하시면서 하십시오.
이영철 의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도 안 드렸고 일방적으로 하실 거면 여기에 신청하셨으니까 시정질문을 하십시오.
하시면서 시장님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영철 의원
○이영철 의원!^Q680^!김해시민 여러분 및 김해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해시의회 의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번 시정질문 내용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김맹곤 시장님께서 후보시절에 공약한 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 김해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직접 답변 및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김해시장님께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시정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무상급식 확대 관련 공약에 대한 시정질문입니다.
김해시장님께서는 지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주요 4대 공약을 제시하며 당선되셨습니다.
그 주요 4대 공약은 아래와 같이 첫 번째 효도수당 월 2만원 지급, 두 번째 무상급식 확대, 세 번째 4년 내 아파트관리비 30% 절감, 네 번째 일자리 3만 개 창출이었습니다.
위 공약 중 중학교까지의 의무 무상급식을 읍면에서 동지역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 지난해 말 의회로 제출되었던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는 해당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와 공약이행 여부 및 이행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Q681^!두 번째 시정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유소각장 이전 및 전처리시설 관련 공약에 대한 시정질문입니다.
김해시장님께서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장유소각장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과 관련하여 공약에서 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화시설이 현 장유소각장 내에 건설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공약한 것은 물론 현 장유소각장과 관련해서도 내구연한인 2016년 폐쇄하고 외곽지로 이전하기 위한 예산을 내년부터 반영하겠다고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 장유소각장 내 전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지난 2월 4일 담당 환경위생국이 시의회 시정 업무보고와 이후 본 의원이 시장님께 보낸 서면질의에서도 현 시점에서 대체시설의 마련이 불가피하므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서면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미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2013년과 2014년도에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전처리 및 자원화시설을 현 소각장 내에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장유소각장은 내구연한인 2016년도에 이전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Q682^!세 번째 시정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사용석재 관련 시정질의 드리겠습니다.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이 사업 시행업체가 선정되는 등 그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석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 지역주민들은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유신도시와 장유3동의 지역민은 물론 사회단체, 통장협의회 등 대다수 시민들은 기존 대청천 및 해반천 등에 사용된 보라석의 사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해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수차례 민의가 반영된 석재사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담당국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가 정상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제 시장님의 입장이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대다수 시민들이 반대하는 보라석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해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 필요하면 보충질의를 개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창한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김맹곤사전에 시의회에 양해를 구하는 협조공문도 보냈습니다.
보냈다시피 이영철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이 먼저 답변하고 보충답변까지 정리를 해서 나중에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장 배창한 이영철 의원님, 시장님께서 종전대로 국장님이 실무자니까 답변하시고 총괄답변에서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하시는데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철 의원김해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김해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요청드린다고 하면서 시정질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번 본회의 전 지난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국ㆍ소ㆍ과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엄정 의원의 발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만큼 김해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기존 관례처럼 모든 질의답변이 끝난 이후에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본인 말씀만 하고 들어가시면 그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국ㆍ소ㆍ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서 부득불 시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창한 예. 김형수 의원님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이영철 의원님 생각도 맞지만 관례하고 다릅니다.
저희들끼리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형수 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배창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님의 시장님의 일문일답을 동료의원들과 상의 드린 바 종전대로 하는 것이 원만하다는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영철 의원의 무상급식 확대 관련 공약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규!^R680^!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규입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공약에 대하여 2015년도 당초예산안 미편성 사유와 공약이행 여부 및 이행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와 보편적 무상급식으로 의무교육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11년도부터 경남도교육청과 함께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452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우리시 또한 4년 동안 시비 318억 원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189억 원으로 도비 46억 원, 시비 72억 원, 도교육청 71억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경남도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급식비 지원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무상급식 지원예산 집행 관련 감사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자치의 독립된 기관의 사유로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감사 없는 예산 지원 없다는 입장발표가 있었고 경남 시장군수회의에서는 투입되고 있는 급식비 지원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보조금이 올바르게 쓰여졌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으로 도교육청은 경남도의 감사를 받아야 하고 무상급식비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원만한 정책을 합의하여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지속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만 결국 도와 도교육청의 정책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서는 약 277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의 가용예산은 약 1000억 원 정도가 되며 그중 경전철 MRG가 많은 재정적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기에 경남도의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우리시 단독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무상급식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많이 계시는 것을 알고 이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민선6기 공약인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확대사업은 의무교육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 여기고 있고 지속해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만 어려운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도비가 지원되거나 MRG 부담금이 해소되는 등 재정적 여건이 허락될 때까지 무상급식은 잠정 보류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올해 학교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130~150%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무상급식 지원은 아니지만 성장기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김해시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친환경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먼저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시장님께 직접 듣겠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아니신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회의진행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보충질문을 드릴 텐데요.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직접 여쭙고자 합니다.
무상급식 확대와 관련해서 이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웬만한 시민들, 의원님들, 공무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또 구구절절하게 하고 싶지 않고요.
김해시장님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현재 읍면까지 시행되고 있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동지역까지 확대하겠다, 그러려고 하면 동지역 확대하는 비용이 약 20억 원 정도 더 추가되는 것으로 이전에 공약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독단으로 인해서 경남 교육 전체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익히 다 아는 사항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18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유일한 야권 후보이시고 김해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시장이 되신 김맹곤 시장님께 김해시의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홍준표 지사가 저렇게 계속 고집을 피우고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 라면 김해시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시장님께 직접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대의기구인 의회에 와서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안 하고 나중에 포괄답변으로 하고 말겠다고 하는 것은 김해시민 53만이 지금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은 모두 선거 때만 되면 머리를 허리까지 숙여가면서 인사하고 온갖 공약 남발하고 다닙니다.
당선만 되면 말이 바뀝니다.
그런 정치 이제 시민들은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김맹곤 시장님이 굉장히 어렵게 시정 이끌어나간다는 것 모르는 시민들 없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대신 그동안 관례적으로 경상남도와 각 지자체, 도교육청이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이영철 의원님의 시정질의가 아니고 자기 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 배창한 제가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빨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영철 의원그럼 제가 이런 구구절절한 발언하지 않도록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보충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김해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준표 지사가 끝내 무상급식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김해시는 기존의 관례에 따라서 경남도와 각 지자체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각각 분담했던 비용이 김해시가 약 70억 원 정도였고 경남도가 약 30~4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도에서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끝내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김해시장님께서는 기존 예산대로 약 70억 원 정도를 추경에 편성해서 일단 시행을 하고 그 이후까지도 그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도 도에서 방침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약 30~40억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전체 읍면동 기존에 실시하던 정도까지만이라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김맹곤 시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소장님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의장 배창한 이영철 의원님, 동료의원들 간의 협의된 대로
○의장 배창한 최정규 소장은 답변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규민선6기 공약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확대 공약을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 그 공약 중에는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 중학교 확대 무상급식에는 막대한 277억 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비 없거나 저희들이 많이 염려하고 있는 경전철 MRG 부담 해소가 안 된다면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은 학교급식에 친환경적인 우수식자재를 저희 시에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임기 동안에 우수식재료 사용료를 3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해서 친환경급식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약 중단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영철 의원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과 무상급식은 개념이 다른 것 알고 있습니다.
저는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무상급식이 중단되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김해시장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규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이 약 30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 없이는 사실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이영철 의원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 짧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솔직히 소장님한테 묻고 싶지 않은데 이런 회의, 김해시의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할 수 없이 묻겠습니다.
그럼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못하겠고 기존에 했던 공약은 도에서 지원이 없는 한 지킬 수 없다 이런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규지킬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잠정적으로 지금 보류한 상태
○이영철 의원4월부터 당장 끊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장 배창한 이영철 의원님, 이제 보충질문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영철 의원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규방금 말씀드린
○의장 배창한 방금 도비 지원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답변하신
○이영철 의원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비 지원 없이는 무상급식 예전 수준대로 지원할 수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규예.
○이영철 의원그럼 공약 파기된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규그렇습니다.
○이영철 의원이상입니다.
○의장 배창한 총괄답변에서 시장님이 이영철 의원의 물음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소각장 이전 및 전처리시설 관련 공약 및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사용석재 관련에 대하여 환경위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이홍식!^R681^!반갑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우리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영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유소각장 이전 및 전처리시설과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유소각장을 내구연한인 2016년도에 이전할 것인지와 전처리시설을 현 소각장 내에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은 인접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설득을 통해서 2001년 6월 준공하여 지금까지 54만 시민의 생활쓰레기 문제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의 내구연한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 결과 앞으로 5년간은 큰 문제없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발간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지침에 따르면 소각시설의 사용연한은 일반적으로 15년을 기준하지만 국내 소각시설의 경우 2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30년 이상 사용하는 외국의 사례도 있어 일반적 사용연한의 제한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잔여 사용연한 예측을 위한 기술진단을 받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하여 2014년 3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의뢰한 결과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전체적으로 설비 및 성능의 상태가 양호하여 향후 5년간은 큰 문제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54만 시민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당분간은 현 시설을 활용하되 장기적 관점에서는 장유, 진영, 한림 등지에 흩어져있는 폐기물소각시설 등 환경 기초시설들의 집단화를 추진하고자 타당성 검토와 입지 선정 등을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해 두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처리시설의 경우 정말 어려움이 많아 의원님들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정부는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을 소각시설 설치에서 친환경시설인 전처리시설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증가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한계가 있어 현 소각시설 내에 기 마련되어 있는 소각로 1기 예정 장소를 활용해서 전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수년간 환경부를 설득하여 2011년에서야 어렵게 국비를 확보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설명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착공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액이 40여억 원이 넘고 2014년도 국도비 32억 59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2015년도 예산 38억 6700만 원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148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민간사업자도 사업 지연에 따른 투자포기가 우려되어 주민반대와 예산확보, 민간투자자 설득 등 삼중고를 치르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처리시설은 지난 1월 주례회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가연성 물질을 고형화하여 연료로 사용하고 재활용품은 선별 활용하는 등 UN이 선정한 친환경시설입니다.
물론 일부 주민들이 전처리시설에 대한 반대여론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주민설명회를 통해 전처리시설에 대하여 정확히 알리고 우수시설 견학 등을 통해서 이해를 구한 후 의원님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과도 협의를 거쳐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R682^!두 번째, 율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보라석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율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2년 환경부가 공모한 도심하천 살리기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응모하여 채택된 사업으로써 국비 60억 원, 도비 12억 원 등 총 72억 원을 지원받고 시비 2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신안교~관동교까지 약 1.3㎞구간이며 저수로 생태복원, 산책로 조성, 생태호안 정비 등을 통해 율하천을 친환경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영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보라석은 생태호안 정비에 사용되는 석재 중의 하나로써 우리시 관내에서만 생산되는 석재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하천공사설계실무요령에 의하면 하천의 돌쌓기에 사용되는 석재의 규격은 압축강도, 수분흡수율, 비중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석재의 색상에 관계없이 시험규정을 만족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계약의 방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에서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재 또한 회색, 청색, 흑색 등 다양한 색상들이 채굴되고 있어 특정한 색상의 석재를 제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율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호안공사에 사용되는 석재는 국토교통부의 하천공사설계실무요령에 의한 석재의 시험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의 일반경쟁입찰로 선정될 것이며 선정된 결과에 따라 그 석재의 형상과 조화로운 주변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 의원안타깝지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장유소각장 이전 및 전처리시설 관련 공약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답변하셨는데요.
많은 내용들을 해당 지역주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요.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금 생각하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여론을 수렴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예.
○이영철 의원여론을 수렴했는데 주민투표가 되었든 설문조사가 되었든 전체 설문조사 형태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반대한다는 의견이 과반이 넘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위생국장 이홍식그 부분은 일단 인근 주민들이 현재 전처리시설에 대한 이해가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처리시설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드리고 또 현장견학 등을 통해서 이해를 구한 다음에 그래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시에서 원하는 대로 설명회를 가졌는데 갖고 나서 주민들이“자, 투표합시다.”, 투표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과반 이상이 반대한다고 나오면 거기 더 이상 추진 안 할 것인가요?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면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알겠습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최대한 설명하고 제대로 이해가 되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면 어차피 이리 중요한 사업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곤란한 사업입니다.
그럼 그때 다음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 사업계획을 검토하겠지만 아무래도 시의회 시의원들의 대표로 뽑히신 우리 이영철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주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의원그러니까요.
설명회를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해당 추진하려고 하는 자리에 더 이상 추진 안 하겠느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찬성한다고 나오면 추진하면 되겠지만 반대한다고 나오면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아니, 같은 말씀을 계속 당부를 드렸는데 설명회를 마치고 이해 설득을 시킨 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다시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그때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리 중요한 사업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영철 의원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 이미 2013년도, 2014년도에 시민들 의사가 다 확인되었습니다.
83%가 반대한다고 의견이 집중되었고 그게 또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확인되었고 시장님도 공약을 했고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선거 끝나고 나서 이후에 다시 그것 추진한다고 나오니까 주민들이 분개하는 거예요.
이미 안 하겠다고 해 놓고 또 그것을 추진하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시의 설명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상컨대 만에 하나 설명회를 하고 그때도 반대한다면 그때는 제3의 부지 빨리 찾아나서야 되거든요.
전처리시설 굉장히 필요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재활용을 위해서 2009년도부터 해당 사업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해오는 내용을 시민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2013년도에 시에서 업체 다 선정해 놓고 착공하려고 들어가려는 시점에 시민들한테 발각이 되어서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가 마음을 열고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준비해왔다면 상황이 어떻게 더 좋게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도 아마 우리 이영철 의원님께서도 주민대책협의회 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했었던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맞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이홍식그래서 그 사실을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이영철 의원2009년도예요?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아니오. 2009년도 아니고 지금 이전에 여러 번 기회를 가졌었는데 아마 설명회조차도 무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그것은 2013년입니다.
국장님께서
○환경위생국장 이홍식하여튼 저희들이 잘할 테니까 또 설명회를 관심을 가지고 할 테니까 첫째, 주민의 대표이신 이영철 의원님께서 설명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이영철 의원주민의 대표는 김해시민의 대표는 김해시장님이십니다.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아니, 그 지역구대표는 우리 이영철 의원님 아니십니까?
그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데는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영철 의원님께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고라도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잘 안 된다면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시의원과 시장은 민의를 반영해서 행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까지 과하게 요구하시지 마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김해시장님께서 지난 6.4선거에서 했던 공약 2016년까지 가능하다면 소각장을 이전하겠고 전처리시설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해당 장소에 설치하지 않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럼 그것 파기된 거네요?
○환경위생국장 이홍식파기가 아니지요.
파기가 아닙니다.
○이영철 의원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확인하셨고, 확인하셨는데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아니오.
○이영철 의원잠시만요!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아닙니다. 그것
○이영철 의원확인하셨는데 또 다시 지금 재추진한다는 것은 기존의 공약은 파기하고 다시 추진해보겠다는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잠깐만요. 지난번에 내나 이영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실 적에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신 것과 같이 주민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동의를 구하고 이해와 설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회를 개최하고 노력할 테니까 우리 이영철 의원님도 좀 도와주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영철 의원저한테 도와달라고 할 게 아니고요.
이미 83%가 확인이 되었다고요. 제 이야기는
○의장 배창한 자, 이영철 의원님 보충질문을 종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철 의원김해시장님께서는 좀 명확하게 선거 공약할 때처럼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셔야 김해시민들이 뭔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이영철 의원님 지금 83%가 반대를 한다는 그 통계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질의를 하셨는가 질의자료를 제가 보았습니다.
질의자료를 보면“부영13차 입주민은 아래의 내용에 동의합니다.”해서 여섯 가지 항목을 물었는데 옳습니다.
내용설명이 아니고“아래 주민요구안에 동의합니다.”해 놓고 폐기물 전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의 소각장 내 건설추진계획에 반대하며 외곽지에 건설하라, 2016년까지 이전대책을 마련하라, 주민대표는 입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여 추진하도록 하라 이렇게 항목만 나열해 놓고 일방적으로 사인만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체 주민의 의견 설문조사에 대한 사실상 제대로 된 의견일 수가 있겠는가 저희들이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2,400세대 중에 83%의 시민들이 바보네요. 그죠?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아니지요.
○의장 배창한 이영철 의원님
○이영철 의원그렇게 내용도 안 보고 서명을 합니까? 예?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영철 의원그렇게 시민을 생각하는 김해시의 행정이 2009년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 한 차례도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일을 추진해왔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국장 이홍식비밀리에 추진하지 않고 알리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영철 의원다 준비해 놓고 업체 선정해 놓고 삽 뜨기 전에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아니오.
○이영철 의원설명회하려는 것 딱 걸린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설명회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의장 배창한 자, 이영철 의원님 발언 종결, 보충질문 종결
○이영철 의원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의장 배창한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
○이영철 의원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의장 배창한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영철 의원예. 해당 질문은 마무리하겠고요.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석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청천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데 약 7.3㎞에 210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 공모사업의 공모에 당선되셔서 약 1.3㎞에 약 100억 원의 예산으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대청천과 율하천을 비교해보면 ㎞당 대청천은 약 28억 원 정도, 율하천은 약 77억 원 정도 공사비용이 대략적으로 분산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미 김해시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보라석에 대해서는 여러 하천에서 사용되었고 그것에 대한 시민 불만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생태와 환경에 미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에 100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에서만큼은 비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창석이든 여러 석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비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거리상의 이유로 상당 부분 약 몇 억 원 정도, 3억 원 안팎으로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구간에 사용될 비용을 따져보았을 때 그런데 1.3㎞에 전부 다 돌로 도배할 것도 아니고 충분히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에서는 환경과 미관에 어울리는 그런 석재를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답변에 일반경쟁입찰로 하신다고 했는데 일반경쟁입찰로 하면 가격으로만 아마 주요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는 또 다시 보라석이 선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아까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그 답변내용과 같이 율하천에 사용되는 석재가 반드시 어느 것이 선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처럼 원가가 정해져서 정부가 고시한 가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석재의 경우에는 생산지와 사업장간의 이동거리에 있어서 약간의 운임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예상할 수 있겠지만 입찰은 그렇지요.
각 회사에서 원가절감 노력이라든지 또는 이윤의 축소라든지 회사의 적치량이 많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입찰가격은 참가자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무엇이 된다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조달청에서 공정하게 입찰을 해서 사용 석재가 선정된다면 그 석재와 조화롭게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 만큼 장유지역이 조화롭게 좋은 하천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 대부분이 수차례 시장님 면담을 요구하고 여러 단체에서 면담을 요구하면서까지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에서만큼은 보라석이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색상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요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제한사항의 관련 법률에 따라서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납품능력 등을 고려해서 제한을 일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적격심사의 방법으로 석재공급업체를 선정한다면 충분히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에 석재를 구매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국장 이홍식그 부분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석재가 어느 단일색이 나오고 보라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색도 나오고 청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상이 있고 그 여러 가지 색상 중의 하나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 발간한 하천공사설계실무요령에 보면 돌쌓기에 사용되는 석재는 압축강도, 수분흡수율 그리고 비중의 규정을 하면서 분명히 석재의 색상에 관계없이 시험규정을 만족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처럼 보라석은 안 된다고 지정하면 그럼 검은색으로 할 것입니까?
그럼 청색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특정색상을 지정해서 제한하기는 계약법상에도 저촉되는 사항이고 일단 조달청에서 어떠한 색상의 석재가 선정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항상 상황에 맞추어서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선정된다면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라석이 될지 회색이 될지 검은 돌이 나올지 저희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정된다면 거기에 잘 맞도록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국장님 답변 짧게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이
○의장 배창한 이영철 의원님, 보충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국장님이 현재까지 보셨을 때 시민들이 보라석 사용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위생국장 이홍식보라석이라기보다도
○이영철 의원찬성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아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2015년도 1월 8일자 조선일보에 나온 자료를 보면 미국의 글로벌색채연구소인 팬톤(Pantone)이 발표한 올해의 컬러, 2015년도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또 색의 보색관계에서 이 보라색과 연두색은 서로 보색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욱 강렬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색상대비표에도 이리 나오고 또 실제로 보라색 옷과 파란색 옷을 입은 사진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게 2015년도의 신흥 패션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 나쁘다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끌어주십시오.
○이영철 의원김해시의회의 본회의에서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예. 그것은 계약법상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이영철 의원분명히 적격심사의 방법으로 하면 그 해당사업에 맞는 돌 색상 충분히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하면요.
일반경쟁입찰로 하면 못하지만 적격심사제를 도입하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색이 있다고 국장님 말씀하셨지요?
검은색 돌도 있습니다.
검은색 돌 싸게 들어오면 검은색 돌로 할 것인가요? 예?
일을 똑바로 하십시오!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은 보라석 율하천에 만큼은 가급적 사용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적격심사제와 관련법령 다시 한 번 연구하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보라석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의장 배창한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의원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한 명의 시의원으로서 몇 번의 좌절을 겪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김해시장님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의장님, 의원님들 유감스럽습니다.
다시는 시정질문이 시정질문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의원님의 마지막 말, 일이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 한번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총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엄정 의원과 이영철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맹곤반갑습니다.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아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조례를 심의하고 주요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종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 의원님께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태광실업주식회사가 생림면 나전리 산 162-1번지 일원을 계획적 개발과 개발이익의 사회환원이 가능한 도시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 우리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하여 현재 도시개발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다른 부봉지구, 삼어지구, 부원지구가 마찬가지로 우리시가 인구 60만 전국 10대 도시로 가기 위한 장기계획 하에서 이미 2013년부터 서민을 위한 주거지역으로 검토하는 등 금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이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어느 누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 김해시 아파트 분양 열기에서 보듯이 우리시는 집값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내집 마련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시는 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위해 임대주택 4,000호 건립을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정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난과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12만 호 건립을 추진 중인 정부 정책과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당초 20%에서 43%까지 시행하겠다고 하나 우리시는 앞으로 임대사업자와 협의해서 전체 공동주택 100%를 시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엄정 의원께서 이 사업에 대하여 특혜의혹이 있다고 하셨는데 앞서 담당국에서 말했듯이 우리시는 그 어떤 특혜도 사업시행자에게 준 적이 없고 2013년도 경상남도 감사 결과에도 특혜의혹이 있다, 원상 복구하라는 감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특히 이 사업으로 챙길 이익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이는 지가상승만을 고려한 단순한 생각입니다.
택지조성비와 우리시에 기부채납할 기반시설용지 등을 공제하고 나면 결코 그런 이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 분석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육칠십 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분양가가 낮은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면 더더욱 이익은 없습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을 조금만 이해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은 미래를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으로 임대주택이 건립되어 서민 주거난이 해소되고 많은 인구유입으로 우리시의 도시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낙후된 환경으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껴왔던 북부생활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모두가 주시하는 사업인 만큼 조금이라도 특혜가 있으면 당장 문제가 불거지고 사업은 중지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그 과정을 완전히 공개해서 한 치의 의혹이나 특혜도 없이 정당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시정은 시민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무상급식 확대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도의 예산지원 없이 우리시 단독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민선6기 공약인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인 만큼 앞으로 여건만 마련된다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장유소각장 이전 및 전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소각장 이전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올해 기본조사용역을 실시해서 적절한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처리시설의 경우 사업지연에 따른 국도비 삭감과 주민반대, 향후 국도비 지원여부 불투명 등 여러 문제점은 있으나 전처리시설이 UN이 인정한 친환경시설임을 주민들께 알리고 타 지역의 우수시설 견학 등을 통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한 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사용 석재와 관련해서 보라석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라색이 하천설계기준 등에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부산 수영천, 창원 광려천에서 사용한 적이 있고 계약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보라석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이 하천 훼손 이전 수질과 수생태계 복원이 목적인 만큼 어떤 종류의 석재가 선정되더라도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고 조화롭게 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또 우리시가“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고 고민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재의의 건(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시10분)
○의장 배창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 2월 25일 김해시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심의하여 달라는 재의요구가 있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행정자치국장님의 재의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윤정원입니다.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조례안 제정 경과 및 재의요구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3항 시민정책협의회의 구성에 관해 위원은 시민,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 임원,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각계각층에서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김해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조항으로 지난번 제182회 임시회에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월 5일 상임위의 조례안 심사 결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은 반드시 시민정책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에“단,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은 반드시 위촉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2월 6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안대로 통과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수정 가결한 본 조례안 제2조제3항에 대해 관련법령 및 판례를 검토하고 변호사 자문을 의뢰한 결과 의회에서 수정한 단서조항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해당조항을 법령위반으로 판단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2조제3항에 삽입된“단,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은 반드시 위촉한다.”는 단서조항은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강행규정으로 지방자치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다수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그 고유권한 행사에 관해서 지방의회의 사전적ㆍ적극적 개입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판시하고 있으며 변호사 자문 결과 또한 본 조례안 제2조제3항의 단서조항은 위법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 또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쌍방의 고유권한을 타방이 행사하게 하거나 사전적ㆍ적극적으로 그 권한에 개입하도록 하는 조례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법령 검토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소속 행정기관의 임명권을 사전적ㆍ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 고유권한 행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창한 국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국장님의 재의이유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엄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반갑습니다.
그때 진행이 되었을 때 말이지요.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위촉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평상시의 일상적인 상황 같으면 그런 부분들이 정확한 뜻에 맞게끔 진행될 수 있지만 당시에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이 염려한 부분은 뭔가 하면 극한적인 상황에 갔을 때는 이것은 시의원이 100명, 200명을 추천해도 1명도 위촉 안 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다른 분야의 다양한 그런 의견도 청취하고 할 겸해서 시의회에서 추천, 시의원이 직접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면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보면 시의원이 직접 참여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지 시의원이 추천한 누구라고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위원 7명 중에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해서, 다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재의를 다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도의 심사를 받고 거기에서 이게 부적합하다고 위법하다고 하면 그 뒤에 하면 될 것이지 이미 저희들이 절차를 다 제대로 진행해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올려보지도 않고 재의요구한다는 것은 저희들의 뜻을 반하는 의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윤정원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우리 시에서 임명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과연 시에서 시장이 위촉을 하겠느냐 그래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두 사람은 강행규정을 두어서 반드시 위촉하도록 이렇게 하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경남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법령이나 여러 가지 이런 데 배치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법제처, 우리 고문변호사, 대법원 판례는 이미 나와 있지만 그래서 도하고 사전에 우리가 구두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식문서로 올리기 전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배치가 되는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알면서 경남도에 서면으로 올려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 의석에서 - 당시 이것을 수정할 시에 분명히 여쭈어봤습니다.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제가 그날 배석을 했습니다.
엄정 의원께서, 거기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다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행규정을 넣는 것은 이게 맞지 않다. 그럼
(○엄정 위원 의석에서 -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엄정 위원 의석에서 - 국장님!)
아니, 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의원님께서
(○엄정 위원 의석에서 - 이상 있나? 이상 없다, 이런 뜻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단서조항에 넣자 그렇게 한 것이지, 제가 단순하게
(○엄정 위원 의석에서 - 그리하고 난 이후에 김형수 의원님께서 저희들 의원주례회인가 하는데 이것 들고 왔었습니다.
들고 와서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런 것 이야기하니까 그 이후에 김판돌 과장님께서 와서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리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고 숙지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 자리에서 된다 해 놓고 이제서는 안 된다.
그것도 검토를 뒤에 합니다.
사전에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강행규정을 넣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했지 그때 엄정 의원께서 이것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된다, 강제조항을 안 넣으면 통과를 못한다 강력하게 그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엄정 위원 의석에서 - 된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속기록 제가 요청합니다.
그 당시 속기록을 한번 보면 됩니다.
분명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창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권요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을 지금 의결해야 될 사항입니까?
무조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면)
예. 의결해야 됩니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원천적으로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상위법령에 위배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고 안 하고 할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요.
재의요구를 그럼 만약에 저희가 반대를 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를 저희가 그럼 다시 제정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예 제 생각에 이 자체를 의결 안 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행정자치국장 윤정원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절차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재의요구 절차가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그 의결내용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지방의회 심사입니다.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만약에 재의의 건을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럼 상위법령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알면서도 만약에 이 부분이 의결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효력이라든지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가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회의에서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또 다시 만약에 저희가 이 재의요구 건을)
그럼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배창한 예. 박정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같이 참석하고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아까 우리 엄정 의원님 말씀대로 엄정 의원은 강력하게 요청했고 국장님은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었다가 담당부서의 계장님들한테 이상 없나?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통과된 사안입니다.
어차피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오늘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서라도 저게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거쳐서 투표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반드시 2명 위촉한다 이 사항은 상위법에 위반이 되니까 이 사항은 당초대로 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정권을 개인들이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시의회에서 이렇게 만드는 사항은 일단은 도로 한번 올려보자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결정을 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투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차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안되어서 현재 재의의 장까지 온 이 건은 시장님이 재의요구를 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3분의 2 이상, 15명 이상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이 안이 타당하다고 의결해 주면 3분의 2 하면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서 도로 가고 도에서 나중에 그럼 또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소과정을 거칩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그것은 문제 있다고 판정나면 우리가 이것을 의결을 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안 하면 지금 현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은 폐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바로 본회의장에서 다루게 되어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이미 의결한 사안이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이 법 자체가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확실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 하기가 안 쉽겠습니까?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면 괜히 우리 의회가 또 이상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국장님이 답변하셨다 아닙니까?
상위법 저촉의 문제가 있다, 추천권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다 이런 설명을 쭉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하시면 문제가 있어도 오늘 의회에서는 통과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도에 가거나 대법원에 가서 청구하면 문제가 생길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방금 이 설명을 듣고 우리가 제정을 했지만 다소 무리한 제정을 했다고 느껴서 3분의 2 그러니까 15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 건은 폐기되어 버립니다.
참고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다시 한 번)
예. 권요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상당히 애매한 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투표방법 설명문에는 보면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투표방법 안내문에는 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서 찬성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나와 있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배치되는 것 같기도 한데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동안 정회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 할 때 하겠습니다.
정회까지는 안 해도 할 때 진행되면 됩니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아니면 이 자리에서)
재의의 건에서 투표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발의되어서 아까 전에 시의회 추천한 것은 꼭 임용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결론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재의의 건에 대해서 찬성을 할 것인가 반대를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처음 최초 제안한 그 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결한 그 건에 대해서 합니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어쨌든 금방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좀 복잡합니다. 이것은
(○김명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면서도 의사표현을 만약에 잘못했다가는 또 다시 거꾸로 내려오는 어떤 무의미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명식 위원장님 하십시오.
(○김명식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논란과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결론은 사실 집행부에서 답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안건이 가결까지 갔습니다.
가결 가서 통과를 시켰는데 저희 시의회에서도 충분히 의견개진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 지켜보니까 법에 위반된다 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시의회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잠시 정회를 해서 다른 위원회의 의원들에게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배창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질의응답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 협의과정에 거수로 표결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거수로 표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의요구의 건에 찬성하시는 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안건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고 부결이 되면 이것이 폐기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이 3분의 2를 넘으면 통과되는 것이고 3분의 2를 얻지 못하면 폐기되는 것입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 내려도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였으므로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시48분)
○의장 배창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자치행정위원회 김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명식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창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명식입니다.
2015년 3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3월 1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회부되어 2015년 3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에 의거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회 시 관할 보훈지청장을 추가하고 간사의 명칭을 일부 변경,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김해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524명에서 1,581명으로 조정, 집행기관의 정원을 1,500명에서 1,557명으로 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제6조, 제9조, 제18조의2에 의거 시민, 변호사가 수행하는 사건의 승소포상금 지급 소송물가액의 10억에서 5억으로 하향 조정, 소가의 범위와 변론횟수를 세분화하여 포상금의 차등지급, 승소포상금은 승소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금지, 변론 참석 후 소취하의 경우 포상금 지급액의 2분의 1 지급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시53분)
○의장 배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우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우미선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3월 16일 의안번호 제19호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2015년 3월 2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6일「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우리시 조례 간 저촉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원활한 행정집행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시민들에게 형평성 있는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맞아 시정질문,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조례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