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5년 3월 20일(금)
의사일정
1. 제18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김형수 의원
부의된 안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엄정 의원 외 5인 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배창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병민사무국장 문병민입니다.
제1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환 위원장님 외 일곱 분의 위원으로부터 제183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본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은 2015년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재의의 건, 류명열 의원 외 네 분이 제출한 김해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엄정 의원 외 여섯 분이 제출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 처리될 예정이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과 시정에 관한 질문도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김재금 의원과 엄정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하신 후 제1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은 김형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창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항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재금 의원과 엄정 의원 두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재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재금 의원
○김재금 의원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대표하시는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른들의 정치적 논리 싸움에 아이들 밥그릇만 터지는 상황이 안타까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입니다.
홍준표 지사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도지사 취임사에 보면 무상급식과 노인틀니 사업 같은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건전화 특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해 놓고서는 말과 다른 행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014년 2월 17일 경상남도 윤한홍 행정부지사와 김명훈 부교육감 간의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을 해 놓고 감사를 핑계로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도지사라는 오명을 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큰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런 약속 하나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큰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오로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급식비 대신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비 50여만 원을 지원받고자 내가 스스로 서민임을 알려야 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서, 월급명세서, 임대차계약서, 과세증명원, 예금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16종 이상의 서류를 발급받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하고 해당 공무원은 그 입력 작업을 하나하나 해야 하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행정력 낭비입니까?
우리시는 2015년 본예산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40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에서는 서민자녀 교육 바우처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비슷한 사업을 함으로써 예산의 중복편성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국민의 4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입니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부모는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보낼 때는 밥은 싸주거나 돈을 내어야 된다는 말인데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군인이 밥값은 제 돈으로 내어야 한다는 말과 같은데 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대한민국헌법 제31조 3항에 보면“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일입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홍준표 지사는 2015년 신년사에서 2년 만에 4538억 원의 빚을 갚았으며 재정건전성이 강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1561억 원의 흑자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던 급식비를 중단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남시의 경우 빚더미를 청산하고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프로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무상 공공산후조리원”까지 설치ㆍ운영한다고 합니다.
민간산후조리원 이용시민이나 산후조리원 미이용가정도 1인당 50만 원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지자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홍준표 지사님은 우리 아이들의 급식은 그대로 시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김해시 예산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민자녀 교육에 쓰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창한 다음은 엄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엄정 의원
○엄정 의원존경하는 배창한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가선거구 자치행정위원회 엄정 의원입니다.
거리간판은 개인 사유재산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사인스케이프(SIGNSCAPE)”즉, 간판을 중심으로 한 경관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사회공공재로서 그 역할과 경쟁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노후간판 개선사업 이후 특정지역에 한해 도시의 미관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거리에는 크고 작은 간판이 넘쳐납니다.
건물주는 임대료에, 점포주는 상품판매에만 관심이 있을 뿐 거리는 온통 무질서한 간판으로 도시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시민들 역시 간판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김해시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김해시 총 간판 수는 약 8만 개로 예측되며 이중 허가나 신고를 받은 간판은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등에 관한 법ㆍ시행령에는 5㎡ 이하 가로형 간판을 제외한 모든 간판은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며 그중 약 3만 개 정도의 허가대상 광고물은 안전도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90% 정도가 안전에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폭우와 강풍 등 재난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이들 광고물들이 이상기후로 언제 어떻게 위협적인 존재로 돌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간판이 통째로 날아다니거나 화재ㆍ감전 등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점검 차원에서라도 전체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 조사와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부산시 16개 구ㆍ군은 매년 광고물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 첨단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노후ㆍ불량간판의 일제 정비로 시민의 안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요건구비 무허가 간판의 양성화로 누수 되는 세외수입을 확보하여 옥외광고물 관리기금 조성으로 도시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인천 남동구도 2014년 첨단전산장비를 활용하여 전수조사업을 추진한 결과 63,000건의 간판 중 무려 95%의 무허가 간판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하여 5,000건의 양성화 실적을 달성하고 4억 원 정도의 세외수입 증대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또한 무허가 간판 업주들의 계고로 간판 신고의식을 고취시키고 자발적으로 간판문화가 개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시민들과 대면해본 결과 업주 대부분이 간판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민홍보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간판을 기 신고한 업주들만 선의의 피해를 본 셈이 된 것입니다.
간판문제는 도시 전체 관리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시에는 늘 후순위로 밀리고 현장에서는 생계형 민원과 부딪혀야 하는 업무관계로 광고물담당은 최고의 기피부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술함 외 소관부서의 열악한 근무환경 역시 간판 정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시도 빠른 시일 내에 옥외광고물의 정확한 전수조사와 사후관리체계를 전산적으로 구축하여 지속적인 관리기반을 조성하고 조사된 옥외광고물의 DB를 활용하여 모범간판업소를 도 홈페이지 관광업소 사이트에 올려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ㆍ도에서는 이미 법령 개정에 발맞추어 경쟁적으로 간판문화 선진화사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도 기존 중앙부처나 도에 의존적인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옥외광고물 정책을 통하여 김해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간판정비는 사후관리보다는 선제적 관리차원에서 일회성 정비보다는 일관성 있는 옥외광고물 정책을 위해서 체계적인 간판개선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에 앞서 중장기계획과 사전유도를 통한 효율적인 간판경관 정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광고물의 내용에 대한 점검 역시 필요합니다.
광고물 내용에 대한 검증 없이 광고물을 허가함으로써 사회건전성을 저해하고 아이들의 정서와 교육에 악영향을 끼치는 내용들이 버젓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상권밀집지역에서는 최근의 LED간판 유행으로 업종표현 정도가 지나친 간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풍양속 저해 및 청소년 유해광고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도시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부문은 없는지 일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GDP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도시와 삶의 질적 수준 역시 향상되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거리동선과 시각적 효과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하고 주어진 규정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간판공해로부터 거리와 우리 시각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간판, 이제는 규제를 넘어 어울림이 있는 성숙한“사인스케이프(SIGNSCAPE)”문화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8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13분)
○의장 배창한 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5년 3월 20일 즉, 오늘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14분)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이정화 의원과 배병돌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정화 의원과 배병돌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엄정 의원 외 5인 발의)
(14시15분)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20일 즉, 오늘과 3월 26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안녕하십니까?
엄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제183회 김해시의회 제1차 본회의와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업무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5년 3월 20일 즉, 오늘 제1차 본회의와 2015년 3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행정자치국장, 시민복지국장, 혁신경제국장, 환경위생국장,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전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정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4시17분)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형수 의원입니다.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수 의원
○김형수 의원!^Q678^!배창한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이 시간에 경상남도의회 앞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학부형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하는데 김해는 개천이 아니고 시민이 바라는 것은 용이 아니라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는 것일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조례나 또 규정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준표 지사는 도교육청이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아이들의 밥값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같은 도 단위 기관인 도청과 도교육청 사이의 힘겨루기로 인해서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감당하게 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강압적 예산편성에 따라서 학교 무상급식을 포기해야 하고 무상급식을 받아온 초ㆍ중ㆍ고 학생들은 당장 4월부터 40~70만 원의 급식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산삭감으로 무상급식을 차별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어서 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저소득층 아이라는 눈총을 받으면서 학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 12월에 경상남도의 긴급한 지시에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서 편성되어 있던 예비비 중에서 33억 원을 상당수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민자녀 지원 예산으로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올해 1월에 들어서 시의회까지 통과된 그 예산을 바우처사업 그리고 맞춤형지원 사업, 교육여건 개선 이런 사업에 시비 56억 원, 도비 26억 원을 더해서 83억 원 규모로 다시 편성하라고 하고 또 최근에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마련하라고 합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우리시의 예산편성권과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지금은 시의회의 조례제정권마저 짓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경상남도의 일방적이고 초법적인 지시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승인도, 도의회에서 조례도 만들기 전인 지난 16일부터 읍면동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 근거 조례를 만들라는 지시에 따라서 서민자녀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만들어준 00시(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김해”라는 말만 넣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 굴욕적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지역언론사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이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32%에 그친 반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59.7%였습니다.
또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고 무상급식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60%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상남도의 초법적,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신청접수와 조례 제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를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시의 학교급식비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당수 시의원들과 김해시민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도비 지원을 중단하고 18개 시군으로 하여금 급식 지원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전환하게 하고 졸속ㆍ중복된 예산인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제도화하고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55만 대도시 김해시의 시의원으로 경상남도의 굴욕적이고 잘못된 지시를 거부하고 김해시민의 바람대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심사보류해 주시고 우리 시의회에서 만든 조례에 따라서 학교급식비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자녀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눈치 받는 선별적 혜택이 아니라 오히려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여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을 실현해야 합니다.
학부모도 시민도 공감하지 못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법적 근거 없이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아직 보건복지부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이고 도의회와 우리시의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고 예산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6일부터 읍면동을 통해서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근거와 예산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지자체에서 초법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후 법적 효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용이 변경되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창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의원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즉시 중지하고 학교급식비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교육도시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R678^!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입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이고 도의 조례도, 우리시의 조례도 예산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6일부터 읍면동에서 서민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5일 도로부터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 시비, 도비 총 83억 4400만 원의 확정 가내시가 있었습니다.
시의회 의원님들의 협조로 당초예산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33억 3000만 원 외 8개 사업에 67억 4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1월 7일 시군 기획담당과장 회의 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경상남도의 서민자녀 교육 바우처사업 추진으로 변경되어 지난 3월 11일 전 시군 및 읍면동 담당자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지침 교육을 받았고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보건복지부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도의 신규정책추진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절차 이행은 우리시의 소관 업무가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도의 조례, 우리시의 조례도, 예산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조례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시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 수혜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도시육성과장님의 답변에 김형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발언대에 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형수 의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 교육도시 육성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국장님 일도 하시고 또 느닷없는 이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 때문에 과장님, 우리시가 좀 급하다 그죠?
이 앞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5일 도에서 공문을 보내고, 가내시지요.
편성된 예산으로 12월 10일까지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우리시는 아주 열심히 해서 여섯 가지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창원이나 양산은 아직까지 그 예산 예비비에 남아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도의 지시에 따라서 해 주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전부 포함해서 시비 33억 원 포함해서 아까 67억 원이라고 했지요?
그 67억 원이라는 돈을 지금 사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진례중학교 증설사업, 학교시설 지원 사업, 도에서 미안하다고 합디까?
도에서 예산도 못쓰게 한 이 상태에 대해서 자기들 시킨 대로 해서 무리하게 시의회에 통과까지 시켜놓은 예산을 지금 집행 못하고 있잖아요.
바우처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도에서 미안하다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도로부터
○김형수 의원자기들이 시킨 대로 해서 따라갔더니만 결국 예산도 못써서 학교 교육지원 애당초 5억이라고 잡혀있던 예산도 쓰지도 못하고 있고 진례중학교 기숙사 증설문제도 지금 못쓰고 있잖아요.
이것 바우처사업으로 한다고 전부 다, 이게 매칭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못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그 부분은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도에서
○김형수 의원그러니까 도는 일방적 지시를 하고 강요는 하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회에도 도가 사과를 해야 되지요.
당초 학교급식비 지원 예산으로 예비비에 편성되었던 돈 중에 33억 원 그리고 도비 포함해서 67억 원을 작년에 성립전예산으로 저희들 예산 잡아주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따라가 주었더니만 지금 당장 또 바우처사업 한다고 전부 그것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인근의 창원이나 양산은 아직까지 그게 예비비에 남아있습니다.
압력이라고 하지요, 도에서 자꾸 이것을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그 부분은 초등학생이 4만 명이고 또 중ㆍ고등학생이 4만 명이고 저희 수혜대상이 8만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4만 명 무상급식이 되더라도 또 다른 수혜대상이 그 2만 정도 되니까 충분히 수혜범위는 다 된다고 생각을
○김형수 의원알겠습니다.
도에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산을 세워라, 지금도 예산을 새로 바우처 예산으로 편성해라,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그런 압력이라 할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압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마음입니다.
시민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요.
지금 일어난 사태를 보시면, 법이지요?
조례도 없고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예.
○김형수 의원보건복지부의 승인도 아직까지 안 받았고, 협의 중이라 했지 승인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편성 안 되어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지난 19일 도의회에서
○김형수 의원아니, 오늘 이것 말고 이번에 16일부터 받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예.
○김형수 의원지금까지 우리 김해시 행정에 조례도 없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일을 읍면동에서는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이런 일이 있었느냐는 이야기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저희 시에서도 조례 제정을 위해서 3월 16일 의원 발의가 되었고 18개 시군 중에 지금 입법예고 중인 시군이 11개 시군으로 있습니다.
○김형수 의원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조례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이 사업은「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의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례도 도가 시키는 대로“김해”만 넣어서 통과시켜주어야 되고 예산도 올라오면 통과시켜주어야 됩니다.
시의회의 존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통과 안 시켜주면 이미 접수 다 받아놓았는데 시민들한테 무슨 이야기할 것입니까?
앞에 통과된 예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33억 원을 포함해 잡은 67억 원 중에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 우리 김해시 관내의 학교에 지원신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7억 원이 들어왔습니까? 69억 원입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저희 시 예산이 67억 4000만 원 편성
○김형수 의원아니고요. 학교에서 시설 개선에 신청한 금액이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아, 시설개선. 환경개선사업비 67억여 원
○김형수 의원67억 원을 받았습니다.
받아놓았는데 또 바우처사업으로 한다 해서 그 교장선생님들한테 미안하게도 지금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지금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시의회의 조례 통과 과정 그리고 도의회에서의 예산편성 과정 또 시의회에서 예산편성 때 문제가 생기면 시민들에게는 이제 뭐라고 할 것입니까?
시민들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시의회는 조례도, 예산도 만들어주어야 하는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법적인 효력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은 참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조례내용이나 이런 것 내용을 보면 이미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방과후학습지원 사업으로 6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을 교육청과 정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또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또 사교육비는 못쓰게 하니까 그러니까 일반 학원에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예.
○김형수 의원그러니까 유사한 공공기관이라도 가서 1년에 50만 원을 쓰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미 방과후학교에서 다 교육청하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또 50만 원 카드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학원에도 가지 못하고 공공기관에 가서 써라 그러니까 EBS교재 또 무슨 그러니까 오히려 사교육, 학원에 가는 것을 더 원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시가 공무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예산을 그렇게 집행해왔습니까?
중복ㆍ졸속,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써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50만 원을 또 추가 지출함으로 인해서 학교교육은 무너집니다.
학교 공교육과 관계없이 또 50만 원 더 주는 것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사교육을 하라고 합니다.
사교육을 하는데 학원은 안 되고 학원 아닌 사교육을 찾아가서 50만 원 1년 동안 써야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지요.
그리고 전달체계의 문제가 있어서 당장 읍면동의 직원들 얼마나 힘듭니까?
읍면동에 가보면 육아휴직으로 자리비우고 해서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존의 사회복지업무 또 이 업무까지 주어서 읍면동의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찌될지도 모르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결론을 여기에서 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지금까지 우리 김해시가 참 잘 써왔습니다.
그래서 절약해왔습니다.
꼭 필요한 데 검토해서 제대로 써야 됩니다.
필요하지 않은 데는 안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민자녀 교육에 관한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앞으로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말씀드리고 또 공부하겠지만 정말 중복ㆍ졸속, 쓰지 않아도 될 예산입니다.
그것은 둘째치고라도 이 절차를 보십시오.
보건복지부의 승인은 두고 난 뒤에라도 우리는 조례도 만들어주지 않았고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온대로 조례도 만들어드려야 되고 예산도 그냥 드려야지 시민들과 마찰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시가 하는 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이 지방자치시대에 표로 선출된 시장, 시의원에 대한 권한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교육도시육성과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총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김형수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맹곤반갑습니다.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며칠 전 내린 단비로 가뭄도 해갈되고 봄도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우리 김해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오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만들어나가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종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의원께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경남도에서 도비 257억 원, 시ㆍ군비 386억 원 등 총 643억 원을 들여 서민자녀 학력향상 및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바우처사업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무상급식은 그대로 하면서 서민자녀들에게 학원수강료나 교재비 같은 지원을 추가로 해 줌으로써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자녀의 학력격차 해소와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비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반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음 편히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김형수 의원님의 뜻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하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시 재정여건상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든 학교급식지원 사업이든 도의 예산지원 없이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혼연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인구 60만, 전국 10대 도시로 가는데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의 지원과 협조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정치적 고려가 아닌 우리 김해시와 시민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할 수밖에 없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건만 마련된다면 언제든지 무상급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창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다음달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제39회 가야문화축제가 대성동고분군, 수릉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시가 문화관광도시를 꿈꾸며 오랫동안 준비한 김해 가야테마파크를 5월 4일 공식적으로 개장하기에 앞서 축제기간에 임시로 개방해서 제2행사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어 더욱 풍성한 축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5월에는 2000년 가야왕궁이 복원된 김해 가야테마파크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가야문화축제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14시41분)
○의장 배창한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하여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