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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제2차 본회의(2015.0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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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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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5년 2월 6일(금)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권요찬 의원

2.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4. 김해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5. 김해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6.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7. 김해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8.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9. 김해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김형수 의원

- 이정화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권요찬 의원

2.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배창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김해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병민사무국장 문병민입니다.

제1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김형수 의원과 이정화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신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분은 권요찬 의원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창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형수 의원과 이정화 의원 두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형수 의원

김형수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김형수 의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은 계속되어야 하며 경상남도는 예산편성권 침해를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2007년 1월 15일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2014년 기준으로 읍면지역 초ㆍ중ㆍ고, 동지역 초등학교 46,057명의 학생들이 급식비 지원을 받아왔으나 경상남도의 학교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4월경부터는 학부모님들이 급식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가정을 제외한 35,000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별 학생 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연간 34만 6000원에서 67만 원까지의 급식비를 부담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읍면지역의 농민들과 도시지역의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저소득가정과 한 명 이상의 자녀가 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 오신 농민들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더 큰 문제는 학교급식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서민자녀교육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할 세금이 졸속, 중복 편성되어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고 이 과정에서 우리시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한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결정으로 우리시는 당초 2015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74억 8900만 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에서 작년 12월 5일 공문을 발송하고 12월 10일까지 서민자녀교육지원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안전총괄과의 초등학교 CCTV 화질개선사업비로 도비 2억 2000만 원과 시비 3억 3000만 원을 책정했고 또 교육도시육성과에 도비 24억 7600만 원과 시비 30억 1400만 원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외 5개 사업으로 긴급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해당 상임위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예결특위에 바로 제출되었고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급박하고 졸속으로 편성된 33억 원의 김해시 예비비를 다시 예비비로 돌리자고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예산안을 의장님은 증액으로 보고 시장의 동의 결과 예결위 증액 부분 중 기 통보받은 부분과 동일하다며 표결조차 하지 않고 부결을 선포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일 그때 절차를 무시하고 긴급, 졸속 편성된 서민자녀교육지원 예산이 삭감되어 예비비로 돌려졌더라면 적어도 오늘 같은 혼란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1월에 다시 시ㆍ군 예산담당을 소집해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의 지침을 설명하며 도비는 서민자녀를 위한 학력향상 및 교육경비지원사업에만 전액 집행, 바우처사업으로 추진하라고 하고 시ㆍ군비는 학력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에 사용하라고 시달함으로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예산을 경상남도의 지시에 따라 성립 전 예산으로 긴급 편성할 때에도 경상남도와 협의가 있었을 것이고 의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예산을 지금에 와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경상남도의 새로운 기준에 적합하게 예산을 편성하려면 적어도 1차 추경까지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예산뿐만 아니라 당초 편성된 학교지원예산도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바우처사업은 복지부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실시시기와 실시여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도의 지시내용 일부를 보면 강남의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진로 프로그램 및 명사특강은 서민자녀는 무료로, 일반자녀는 강의 및 프로그램비를 받으라고 합니다.

서민자녀교육사업의 수혜대상자 선정기준도 모호합니다.

이런 준비되지 않은 선심성 예산들이 서민자녀들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경상남도에 요구합니다.

경상남도는 더 이상 우리시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 연구되지 않은 서민자녀교육지원 예산편성을 강요하는 것을 중지하십시오.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하여 더 이상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이 함께 진지하게 협의하십시오.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화 의원

이정화 의원존경하는 54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ㆍ2동 이정화 의원입니다.

장유부곡~냉정JCT간 도로확장 개설사업은 왕복 2차선에서 6차선까지 넓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08년부터 2012년도에 완공하여야 했으나 현재까지 착공조차 되지 않아 장유지역 주민들의 속만 타게 만듭니다.

장유 14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우리시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2010년 당시 실시설계 결과 소요사업비는 2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350억 원으로 1.75배나 늘어났습니다.

총 사업비 350억 원 중 320억 원이 보상비라 하니 5년 전 시의 돈으로 넣지 않으려 전액 삭감한 것이 오히려 150억 원 이상을 손해 볼 수밖에 없는 마이너스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150억 원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사업비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유지역이 면이었던 2009년 교통량조사 결과만 봐도 도로확장이 얼마나 필요한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왕복 약 1만 7,000대에 달해 2차선 한계 통행량 8,000대의 약 2.2배에 달합니다.

우리의 손해는 5년 사이 늘어난 사업비 150억 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합산하여야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액이 정확하게 산출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만이 살 길입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 4년 반 동안 착공조차 못하는 무능한 행정에 김해시민이자 장유시민으로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도 분명 잘못이 있습니다.

2012년 보궐선거 당시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이익금을 김해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에서 발생된 이익금을 김해에 주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김해시와 경남도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13분)

○의장 배창한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거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권요찬 의원입니다.

권요찬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권요찬 의원

권요찬 의원시정질문 전에 모두발언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부터 언론에 보면“사상 초유의”이런 낱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좋은 의미로 나오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늘 사실 예산안에 관한 부분도 언론에 보니깐 그런 부분이 좀 나와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몇 개 복사를 해 왔는데 다 읽어드릴 시간은 되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최초로 준예산 편성 위기다.”또“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특정 정당만으로 단독 처리됐다.”하는 부분들이 신문 스크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부끄럽고 안 좋은 일인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저도 솔직히 자유스럽지 못한 입장입니다.

우리가 예산안 처리를 하고 심의를 했던 당사자로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김해시의원으로서 김해시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677^!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요찬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는 201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준예산 편성이라는 극한상황으로까지 치닫다 법정기한을 불과 3시간여 앞두고 가까스로 올해 예산안을 가결시켰으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집행부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 논란, 예산안 처리 절차와 기간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의 견해 차이, 의회와 집행부 간의 힘겨루기 현상, 이로 인한 정당 간의 편 가르기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습니다.

사실 7대 의회 이전의 예산심의 시에도 의회의 증액 요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본회의에서의 의결 전에 의회와 집행부 간의 대화와 협의로 슬기롭게 해결하여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속담에“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꾸어 생각하면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그러한 경쟁의 관계가 아닙니다.

상생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집행부와 의회 간에 다분히 감정적인 부분이 개입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쳤더라면 조금 더 일찍 갈등을 해소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의 적정성 여부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상호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서로 간에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갈등이 유발되고 이것이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켜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걱정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것 자체가 우리 김해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향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하리라 생각되어 2015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을 되돌아보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지방자치법」제127조제2항에 의거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에 대해 2014년 12월 19일 당시 의회사무국에서는 12월 22일 이전까지는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고 하였고 예산부서에서는 회계 개시 전까지만 하면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 등 양쪽의 설명이 달라서 혼란스러웠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단체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이고 사전적으로 침해 또는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또 한편으로 의회는 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항상 충돌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심의ㆍ의결권을 가진 의회의 증액 요구에 대비한 내부적인 기본원칙이나 매뉴얼은 존재하는지 여부와 만약 없다면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셋째,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를 더 강화하여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창한 권요찬 의원의 예산 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행정자치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윤정원!^R677^!행정자치국장 윤정원입니다.

권요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5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지방자치법」제127조제2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반드시 10일 전까지 의결을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후에 의결해도 되는지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제2항에서는'시ㆍ군ㆍ구의회에서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의 예산안 의결 일자를 초과하여 의결할 경우 그 예산안의 법적인 효력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법 제131조에서“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안이 일단 의회에서 의결되면 그 시기와 상관없이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행정자치국에서도 유사 사안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지방자치법」제127조제2항은 의회의 예산안 의결 기준시점으로 보이고 이를 초과해서 의결될 경우에도 의결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예산 심의ㆍ의결권을 가진 의회의 증액 요구에 대비한 내부적인 기본원칙이나 매뉴얼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만약 없다면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해당연도 재정여건 및 세입 전망, 세출예산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회의 증액 요구에 대한 명문화된 지침이나 금액 한도 등을 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증액 요구된 사업별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되 규모가 큰 사업은 과다 세입 계상의 위험을 고려해서 동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예산안 의결 중 의회의 예산 증액 요구가 있다면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를 더 강화하여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예산은 집행부 제출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는「지방재정법」제127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의결권을 지닌 의회는 제출받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합니다.

만약 예산안 제출 전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예산 편성에 관한 공식적인 자리나 절차가 있다면 의회는 행정사무감사권 등 여러 가지 집행부 견제권한이 있으므로「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에 따라 집행부가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부터 의회가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편성권까지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집행부의 예산편성권 및 제출권을 인정한다는 관점에서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예산편성 및 운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창한 방금 행정자치국장의 답변에 권요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의원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재정법」제36조제1항에 의하면'예산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후 예산에 반영하였는지 여부와 준예산 편성시의 상황에 대비한 논의나 대비책이 마련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없다면 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윤정원먼저「지방재정법」에 의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경비 산정을 계상하였는지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각 부서에서 요구를 받습니다.

요구를 받아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전부 다 면밀히 검토합니다.

아울러서 예산편성 전에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에 다 포함해서 우리시 세입예산에 맞추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항목별로, 부분별로 또 부서별로 요구한 예산을 전부 다 취합해서 몇 차례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지역의 예산을 먼저 배정한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 시 전체의 부분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준예산 편성시의 상황에 대한 논의나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준예산은 거의 초유의 사태입니다.

중앙정부 국가예산을 보면 보통 국회가 법적 시한 12월 연도 말을 넘겨서 준예산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준예산을 편성한 자치단체의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입니다.

준예산은 직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경상경비, 계속비사업이라든지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의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준예산 그런 것은 사실 생각하지도 않고 의회에서 원만하게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권요찬 의원답변 잘 들었고 국장님 됐습니다.

답변은 되었고 제가 두 번째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러한 증액 요구에 응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짧은 기간 안에 과연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였으며 또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가 제대로 평가가 되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예산은 세입의 근거에 의한 세출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액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애초부터 세입의 예측을 부실하게 했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부정적인 현상이 초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편성이 되더라도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을 겪어본 바 앞으로는 상시기구이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의 비중은 약화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의원 전체가 모인 본회의에서 짧은 기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곧 사업의 평가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져서 부실화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의원들의 민원해결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라는 성격의 예산이 사실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져서 지역구 활동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없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비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세출을 줄이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집행부 예산부서에서는 의회와의 사전 교감 및 협의를 강화함은 물론 평소에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으면 의회에서도 즉흥적인 예산 증액요구를 하지 못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준예산을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급조된 예산 증액 요구는 수용할 수 없도록 시스템에 의한 체계적인 대비를 하여 국민들과 김해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방청객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권요찬 의원의 질문과 윤정원 자치행정국장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총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권요찬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맹곤반갑습니다.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입니다.

특히 올해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더 힘차고 기분 좋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15일 장유복합문화센터 기공식을 시작으로 오랜 숙원인 김해여객터미널이 곧 개장을 앞두고 있고 경남 유일의 가족체험형 테마파크인 가야테마파크를 5월에 개장하는 등 우리시가 인구 60만 전국 10대 명품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계획한 일들이 하나둘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5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힘차게 도약하는 청양의 기운으로 더욱더 전하며 새해 계획했던 일들을 차곡차곡 이루어가는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가「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종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요찬 의원이 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해 예산 의결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은 권요찬 의원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정당 간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다행히 시민들께 큰 불편과 피해를 고스란히 안겨주게 되는 준예산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고 양보해서 2015년 예산안이 의결되었지만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의회와 시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인구 60만 전국 10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의 협조와 지지가 필요한 시기에 더 이상 갈등과 불신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서로 화합하며 함께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시민을 위한 일에는 시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없고 또 여야도 따로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 더 많이 소통ㆍ협력하고 시민 우선의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올 한해도 우리시가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경천철 MRG 문제도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하고 친환경의 대명사인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생태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를 시작으로 김해 테크노밸리, 대동첨단산업단지 등 24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개회사에서 배창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와 타협, 배려심으로 오로지 우리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 한마음이 되어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창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주위의 어려운 이웃이 소외받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권요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36분)

○의장 배창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자치행정위원회 김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명식반갑습니다.

배창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명식입니다.

2015년 2월 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1월 2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회부되어 2015년 2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주민자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8조,「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에 의거 교양강좌 수강료 환불규정 신설, 주민자치위원회 여성 참여비율 관련 규정 삭제, 수강료 징수기준과 감면기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16조의2,「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1, 제80조의2에 의거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목적과 기능을 규정, 시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규정, 시민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사항의 시정반영 여부 결정 사항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김해시발전추진위원회설치조례」및「김해시 정책비전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제3조제3항 단서조항으로“단,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은 반드시 위촉한다.”를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여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안행부 예규 제103호,「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35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거 관급공사 현장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 체불방지를 위하여 수급인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대금지급 김해시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 근거 규정,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발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재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이런 부분이 종결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새로 수정 사안을 낼 수 있는 겁니까?)

토론종결이 됐거든요.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을 종결한 겁니까?)

예. 토론종결하고 수정안을 낼 수 있습니다.

토론종결 후에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아, 지금 앉아있는 우리 의원들은 이 건에 대해서 의결이 끝난 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의결을 안 했고 토론만 종결했습니다.

질의답변, 토론종결까지 끝났고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아, 절차가 그렇게 된 거예요?)

토론종결이 끝나면 수정안을 내시고 싶은 분은 그 타이밍에 내시면 됩니다.

김재금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의원안녕하십니까?

김재금 의원입니다.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의 수정 이유는 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제2조제3항의 문구 중 문헌상 의미가 겹치는"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임원"을"사회단체 임원"으로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제2조제3항 시민정책협의회의 구성에 있어"위원은 시민,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임원,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각계각층에서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김해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에서“위원은 시민, 시민단체의 임원,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각계각층에서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김해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동료의원 5명의 연명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오니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장 배창한 김재금 의원님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회의진행 과정이 잘못됐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도 마쳤고 토론종결도 마쳤는데 수정발의를 어떻게 냅니까?)

토론종결하고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의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의결 안 되었다 아닙니까?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의가 없습니까?”까지 나왔어요. 그게)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이의제기를 한 다음에 수정안을 내는 것이)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그래, 이의제기를 해야 그 수정발의가 되지.

“이의가 없습니까?”했는데 다 이의가 없었는데 무슨 수정발의를 합니까?

그 의사계장은 똑바로 해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권요찬 의원님.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요찬 의원님으로부터 5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층 회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정회 중 김재금 의원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협의)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배창한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재금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금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의원이 제안하신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김재금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이 6표밖에 얻지 못하였으므로 과반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은, 수정안이 부결되면)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이 부결되면)

(송영환 의원 의석에서 - 자동으로)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부결되어버리면)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자동으로 되는 것이지요.)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자동으로 되어서)

김명식 위원장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7. 김해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10분)

○의장 배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 의원입니다.

2015년도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1월 2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2건이 회부되어 2015년 2월 5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김해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과 농업인력 육성 및 창업 촉진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 소득을 보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제18조제4항제4호에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그밖에 시장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 확보 및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민간건축물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가 개방녹화 또는 실내조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 등 상위법의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 직무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3조제2항 중“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계속해서 장기 근무할 수 있는 단점이 있어“그 임기를 1회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위 3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16분)

○의장 배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우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우미선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우미선입니다.

제1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1월 26일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2015년 2월 5일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 내용입니다.

먼저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4년 1월 7일에 제정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근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구도심 내 인구성장의 정체와 도시의 쇠퇴현상 등에 대비하여 노후화되고 있는 구도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민관의 종합적인 도시재생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써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및 지하수 원상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사항을 신설,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및 이용과 보전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변경내용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첫 임시회를 맞아 2015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조례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된 올해의 시정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 21인

○출석공무원

  • 시장김맹곤
  • 부시장최낙영
  • 행정자치국장윤정원
  • 시민복지국장천정희
  • 혁신경제국장최성열
  • 환경위생국장이홍식
  • 도시관리국장이종철
  • 안전건설교통국장김대형
  •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규
  • 보건소장김진삼
  • 문화관광사업소장이명자
  • 상하수도사업소장조돈화
  • 평생교육사업소장장용일
  • 장유출장소장박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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