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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제3차 본회의(2014.1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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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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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3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22일(월)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영철 의원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4건)

4.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박진숙 의원

- 우미선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영철 의원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4건)

4.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배창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병민사무국장 문병민입니다.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박진숙 의원과 우미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시고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영철 의원입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창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 발언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민정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민정입니다.

흔히“보약은 쓰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6개월간 제7대 의회에 몸을 담으면서 지켜본 오늘까지의 의회의 모습을 소회하고 반성할 부분들은 반성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최다선 의원으로 7대 의회의 첫 문을 열 때 임시의장 요청을 받고 의장석에서 의장단선거를 할 때 제일선으로 내뱉은 말이 시민들에게,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존경의 대상은 되지 못하더라도 비난의 대상은 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데 지금 의회의 모습이 과연 우리 공무원들에게, 시민들에게 존경은커녕 비난은 받고 있지 않은지 자괴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달려있는 배지에는 말씀‘언’변에 옳을‘의’자를 그래서 옳은 말을 하는 자리가 의회라고 금으로 덧칠된 배지를 저희들이 달고 있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제가 드린 말씀이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조화로써 균형을 이룰 때 53만 시민의 삶이 나아질 것이니까 의원 여러분들의 연구와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한데 제 눈에 비친 의회상이 조폭 집단만큼도 못해 보이는 추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서 슬프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조직폭력배 집단은 의리는 중히 여깁니다.

과연 김해시의회가 의원 상호 간에 의리는 지켜지고 있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지난 19일 날 점심시간 이후로 자정까지 정회를 하고 차수 변경을 하는 초유의 사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올해 12년차 의회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으로 접하는 풍경입니다.

정회 이후 23시 30분경 의장 주재 하에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 간의 원만한 타협을 요구하는 과정에 주고받은 의원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고함과 욕설로 범벅이 되었고 본 의원이 제의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여 자정을 넘겨 자동유회가 될 때 누가 욕을 먹느냐고 말씀드렸을 때 동료의원들 입에서 나온 말은 경악을 금치 못할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그단새 삶겼느냐”그런 모욕적인 발언들을 동료의원들 앞에서 내뱉는 광경들을 지켜볼 때 과연 제가 이 자리에서 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사람이 맞는지 이런 수치와 모욕 속에 제가 앞으로 남은 3년 6개월을 어떻게 같이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법을 중히 여겨야 할 지방의원들이 법을 무시하는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또한 자정을 목전에 둔 23시 45분경 본회의 속개 과정을 더듬어보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서명날인한 의원들이 이 회의장에서 비밀투표를 할 것인지 기립 또는 거수를 할 것인지 본 의원이 인사문제가 아니면 기립 또는 거수로써 결정하는 것이라고 제안한 후 거수로써 결정하게 된 결과를 의원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깥에서 서명날인해 준 의원들마저도 거수에 손을 들지 않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제가 표현을 해야 합니까?

안타깝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한 분도 참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의회의 모습입니까?

제가 왜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를 자청했습니까?

각 상임위의 간사도 의회 집행부의 일원입니다.

19일 12시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집행부 논의과정에 한 사람도 논의하는데 본 의원에게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회입니까?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의원님 혼자서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다른 의원들을 너무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들으세요.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예. 듣고 있습니다.)

(송영환 의원 의석에서 - 좀 대충하고 그만합시다. 듣기 너무 거북한데)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사안이 아닌 걸 이렇게 하면 안 맞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자, 하나만 더 지적을 할게요.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의장 배창한 박 의원님, 발언을 빨리 마무리해 주시고 전 의원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의원알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의원들께 질타하기 싫어서 의회사무국장을 나무랐습니다.

의회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지금 6개월이 흐른 이 시점까지 의회운영을 위해서 한 푼도 쓴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특정 정당의 단합대회하라고 편성한 혈세 아닙니다.

의회가 정회한 후 본 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제대로 좀 하시라고, 모 의원 한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수 정당 의원들 간에 같이 모여서 하겠다.”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특정 정당 의원들 간의 모임의 경비로 쓰고 하는 부분들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의원 의석에서 - 그런 경우 없었습니다. 근거 있습니까?)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그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제가 내뱉는 거예요.

○의장 배창한 박민정 의원님

모 의원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형님, 죄송합니다.”라고

(송영환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세요!)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좀 심합니다.)

(송영환 의원 의석에서 - 누가 그래요? 누가)

○의장 배창한 박민정 의원님, 의사발언 치고는 내용이 의사진행에 벗어났습니다.

빨리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의사발언 치고 너무 뭐 합니다.)

박민정 의원알았습니다.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마이클 샌델의‘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요즘 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주 내용은 공동체 구성원의 좋은 삶과 공동의 선에 대한 논의로부터 천천히 찾아가는 공동체주의를 우리가 정의라고 표현합니다.

정의로운 의회가 돼 주기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께 요청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19일 날 이 장소에서 의회가 파행되고 내려갈 때 집행부에 가서“삶겨왔네”라는 발언하신 분은 정중히 본 의원에게 제가 이 단상에서 내려서면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의회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런 모욕적인 발언 들으려고 제가 의원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창한 예.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박진숙 의원과 우미선 의원 두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박진숙 의원

박진숙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진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복지의 중요성과 공급주체는 공적이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시대이며 초고령시대에 접어드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이미 경남도 내 군 지역들은 1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이 모두 고령지역이 되었습니다.

우리시도 앞으로 노인 증가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지난 11월 말 기준 43,616명이며 50세~64세는 97,174명으로 10여 년 뒤 김해거주 노인인구는 약 13만~15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증가에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으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은 필수재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보다 공공기관이 운영 및 공급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5월 환자 21명 사망사고를 일으킨 장성요양병원 화재, 서울역 노숙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불법 유인해 입원시킨 사건, 사무장병원을 개설해서 운영한 불법행위 등 모두 민간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복지부가 지난 8월 전체 요양병원 1,265개소 대상 점검 및 실태조사를 한 결과 소방법 위반 971건, 건축법 위반 276건, 의료법 위반 198건에 달합니다.

1개소 당 최소 1건 이상의 위반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 위반은 물론이며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약사와 요양기관 사이에 리베이트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 지적된 것을 비롯해 의료비 부담청구, 의료서비스 질적 하락 등이 민간 요양병원 중심 공급체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6월 기준 공공 요양병원이 단 72개소에 불과합니다.

전체 요양병원의 5.55%에 불과하니 참담한 수준입니다.

우리 김해에는 공공 요양병원이 두 곳 있습니다.

삼계 소재 경남도립 김해요양병원과 진영 소재 보훈공단 김해보훈요양원입니다.

경남도립 김해요양병원은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2병동 26실 정원 175인이며 현재 포화상태입니다.

보훈공단 김해보훈요양원은 정원이 200인이지만 국가유공자실 정원 160인으로 일반인은 40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예전부터 이미 포화상태여서 대기표를 받더라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인 노인의 지속적인 증가와 공공요양병원의 공급부족에서 김해가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신규 노인요양병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는 김해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창원시처럼 시립요양병원을 만들어 김해복지재단이 운영하게 한다면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여 늘어나는 수요에 우리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우리시가「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가 되려면 늘어나는 노인 관련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맞춤식 노인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복지행정대상 수상이 빛나려면 적극적인 하드웨어 구축에도 나서야 합니다.

이제 우리시가 적극적인 복지 공급을 통해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시민의 재정건전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박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미선 의원

우미선 의원오늘 배가 많이 부르네요.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동 출신 우미선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제17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만 현대화시설이며 앞으로 시외버스 노선 증설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신세계 시외버스터미널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숱한 논의들이 오갔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들은 사후약방문처럼 들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세계 시외버스터미널 기부채납 문제를 검토하면서 집행부의 행정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지적 및 향후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시외버스터미널 공사는 지난 6대 의회 때 오랜 시간 논란과 쟁점사항이었습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신세계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6대 시의회 회의록을 모두 확인한 결과 집행부가 시의회 회의 기록에서는 기부채납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시민들이 기부채납에 대해 기억하는 것은 시의회 회의 이외의 자리에서 관련 발언이 있었거나 신세계가 김해에 처음으로 백화점, 이마트를 입점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역사회에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우리시는 법무법인‘모든’, 신세계는 법무법인‘광장’에 법률자문을 각각 하였습니다.

의견서에 따르면 백화점과 이마트는 터미널의 부대사업으로 되어 있어 신세계는 터미널사업 부문과 부대사업 부문으로 분리할 수 없고 기부채납 시 부대영업이 불가능하기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주차장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공공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을 강행하면서까지 한 것이 이런 상황입니까?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전철 건설과 관련해 김해여성센터를 포스코가 건설해 기부채납 하는 등 대기업 등이 우리 지역에 들어올 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을 건립하는데 있어 지난 4년간 제대로 된 행정력을 발휘한 적이 없습니다.

2010년 12월 <김해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교통행정과장은“신세계가 시외버스터미널 이외의 땅 61,659㎡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가 관여한 적도 없고 관여할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전체 부지의 약 20%만 시외버스터미널로 생색내고 내외동의 마지막 남은 알짜배기 땅인 80%는 신세계의 배불리기 위한 용도로 이용되게 되었습니다.

공익지에서 사유지로의 용도변경, 엄청난 시세차익과 백화점ㆍ이마트를 통한 영업수익 창출, 기존 상권 잠식에 의한 효과 등을 신세계는 챙기면서 김해시민들은 기여 혹은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은 우리시의 행정이 문제인 것입니다.

심지어 시외버스터미널마저도 식당, 카페는 물론이며 주유소까지 건설해 신세계가 터미널 내 부대수익사업에 따른 이윤도 가져가니 신세계 입장에서는 터미널에서도 눈에 띄는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터미널 임시사용 승인 보류를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9월에 임시사용 승인을 허가했지만 여전히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으로 아직 개장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신세계의 백화점, 이마트, 터미널 관련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꼭 기부채납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재벌 신세계가 김해의 상권에 들어와서 막대한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시세차익 등 각종 이익들을 취하므로 이에 대한 지역사회에 기여를 강제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가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4년 전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 진정성과 간절함, 신세계보다 김해시민이 우선임을 강조하는 시정이 지금 필요합니다.

부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대형 유통기업의 지역 기여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 중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첨부한 연합뉴스 기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늦었지만 우리 김해시도 이에 동참하여 현지법인화를 포함해 신세계가 지역사회에서 부담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한 시의회, 시, 민간 외부전문가 공동특별팀 구축을 시민의 대표로서 강력히 요청합니다.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라는 슬로건을 위해선 꼭 필요한 2015년 주요 시책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임시회에서는 이에 대한 진전된 구체적인 내용이 2015년 주요 업무보고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강력한 지원과 도움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29분)

○의장 배창한 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 규정에 의거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영철 의원입니다.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의원

이영철 의원32일째 진행되는 정례회 소화를 위해서 많은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앞서 박민정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한 내용을 듣고 많은 소회를 느낍니다.

저 역시도 오늘 이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시정질문에까지 서야 하는 현 시국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3항에 있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해당 안건 전에 시정질의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급하게 시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대략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정질의는 짧게 핵심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의 주민복지시설인 골프연습장 위탁협약 관련 시정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장유1동 부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의 주민복지시설인 골프연습장은 김해시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이므로 구 지방재정법과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은 3년이며 3년 단위로 갱신허가토록 되어 있으나 특정단체에 20년간 장기 무상위탁협약을 체결한 것은 위법 특혜협약임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골프연습장은 소각시설의 주민복지시설이므로 소각장 직ㆍ간접 영향권 모든 시민들에게 수혜가 가도록 시 조례를 준수하여 3년 단위의 재계약갱신 등을 통해 해년마다 변화되는 여건에 맞게 관리 운영되도록 행정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단체인 부곡협의회 회원들에게만 무려 20년간 수익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형평에도 어긋나는 불법 특혜입니다.

첫 번째, 2002년 1월 당시 김해시장과 부곡협의회 간 체결한 위탁협약서가 위법하게 협약된 것을 인정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골프연습장 위탁ㆍ재위탁협약서에 따라 지난 12년간 위탁자로서 협약준수 및 이행여부를 관리 감독한 내용이 있는지 또한 수탁 받은 수탁자들이 위 기간 동안 협약내용을 준수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관련 법령에 따라 김해시가 2009년경 고시한 소각시설 영향지역 범위가 소각시설로부터 멀게는 약 1km까지 지정 고시되어 있는데 그 반경 내에 위치한 공동주택 10개 단지 4,431세대는 영향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았는데 타당하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12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골프연습장 관련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알려지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해시 관계자가 부곡협의회와 20년간 위탁협약을 체결한 것은 당시 김해시의회의 동의와 승인을 거쳐 체결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해당 인터뷰에 답한 시 관계자가 누구인지와 협약체결 당시 김해시의회에서 동의 및 승인받은 회기와 부의된 안건 및 승인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창한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의원의 질문인 장유소각장 내 주민복지시설인 골프연습장 위탁협약 관련 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이홍식입니다.

이영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내 주민복지시설인 골프연습장 위탁협약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은 1995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김해시와 군이 통합되면서 당시 사용 중이던 쓰레기 삼계매립장과 진영매립장의 사용기한이 도래되고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가 절박한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현재의 위치에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을 건설하게 되었고 당시 부곡마을을 비롯한 인접지 주민들의 격렬했던 반대 농성은 물론 혐오시설 설치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공사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피해보상 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수영장 건립 및 운영권, 대골마을 집단이주 및 매입 또는 가구당 5000만 원 보상, 폐기물반입 관리감독권, 마을복지회관 건립 등 7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하였으나 모두를 수용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부곡마을회관 건립과 골프연습장 건립 후 20년간 위탁운영을 조건으로 부곡협의회와 합의하여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을 건립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53만 시민의 쓰레기 문제를 감당해 오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라면서 항목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1월 당시 김해시장과 부곡협의회 간 체결한 골프연습장 위탁협약서가 적법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원하지 않을 경우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조 법의 목적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골프연습장 위탁협약서상 협약준수 내용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내용에 대하여는 골프연습장 위탁협약서 제17조에 제3자에게 골프연습장의 운영관리를 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2002년 1월 현 임차인에게 임대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운영 조건상 장유면에 주소를 둔 이용객들에겐 관내 골프연습장의 평균 요금의 20% 이상을 할인하고 최적의 시설물로 관리 운영해야 하는 등 조건을 부여하고 있어 이와 관련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통해 골프연습장을 관리하고 있으나 요금할인율 적용에 관하여는 타 연습장 평균 요금과 비교할 때 월 이용료 기준 11% 정도 할인되고 있어 부분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임대운영 조건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2009년 김해시가 고시한 소각시설 영향지역 범위가 멀게는 1km까지 지정되어 있으나 그 반경 내에 위치한 10개 단지 4,431세대가 지정 고시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접영향권의 범위는 처리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법 제17조의 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당초 입지선정 시 거주하던 촌락의 경우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660m 정도까지 간접영향권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이영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인접지 공공주택 10개 단지 4,431세대의 간접영향권역 포함여부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곡협의회와 20년간 골프연습장 위탁협약을 시의회의 동의와 승인을 거쳐 체결하였다고 답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김해시ㆍ군의 통합으로 인한 급격한 도시화로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확보가 절박한 시점이었고 인근 주민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주민과의 합의사항으로 골프연습장을 건립, 위탁운영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시와 시의회가 같이 고민하고 협의하여 해결된 사항이며 2001년 제6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의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시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을 방문한 후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사업현황 설명 및 토의가 있었으며 현장답사 후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련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승인절차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은 53만 시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요시설이며 앞으로도 쓰레기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아울러 이영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골프연습장은 13년 전 당시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것인 만큼 대의적 견지에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관련 시설들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이영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위생국장의 답변에 이영철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중요 일정이 많은데 짧게 질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회기를 시작한 이후 시민들께서 저에게 부여했던 권한 중 일부를 표현하는 의원 배지를 현재까지 착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시의회의 의원으로서 올바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관련법에 의해 설치한 시설인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정 왜 48명에게만 수혜가 가도록 했냐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1번 질의사항인 위탁협약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11월 28일 질의응답 시간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특혜협약이라고 인정하시는지 물었는데 아직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위법한 것인가요? 안 한 것인가요?

○환경위생국장 이홍식공유재산관리조례상 공유재산은 3년 동안 위탁수익허가를 하고 3년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 당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수익허가기간의 3년 규정은 현재는 폐지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공유재산관리조례상 20년간 위탁협약 체결한 내용과 관리조례상의 관계에 대해서 관련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골프연습장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체결 행위는 국고작용이다.

즉, 사경제적 작용으로써 민법 즉, 사법이 적용되며 설사 위탁협약이 행정법규인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저촉되었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법률허가까지 무효로 하는 효력규정은 아니므로 위탁운영협약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회신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약과 협약은 당시의 법령과 조례를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 1월 당시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3년간 계약을 체결했어야 되고 그 이후에 연장이 필요하면 3년 단위로 재연장 계약을 체결했어야 됩니다.

그것을 준수하셨는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환경위생국장 이홍식13년 전 그 당시에 위탁 체결된 내용의 관계자들을 탐문해 보면 거의 다 퇴직하셨고 일부 아쉽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후에 와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시 조례와 다소 차이가 있었던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본 계약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인 즉,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상위법에 그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이홍식폐기물처리시설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그건 주민지원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유재산 관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건 논쟁하지 않겠고요.

지금 일부 인정은 했는데 3년 단위로 계약갱신을 20년짜리로 했기 때문에 그게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인정하시겠지요?

○환경위생국장 이홍식그 부분은 이미 조항 자체가 폐기되어 있고

이영철 의원당시에는 그렇게 적용된 조례에 따라서 체결하셨어야 됩니다.

○환경위생국장 이홍식그 당시의 조례와 계약 내용 간은 다소 차이가

이영철 의원2002년 그 당시의 법에 지금 법을 적용해서 계약을 체결하나요?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준수해서 계약을 체결했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잘 알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두 번째,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들이 협약내용을 준수하였는지, 관리감독하였는지 물었는데요.

위탁운영협약서에 보면 제6조 이용요금에는“이용요금의 결정 및 인상ㆍ인하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요금으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갑”이란 김해시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13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협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영철 의원그런데 수차례 변경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수차례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

이영철 의원전혀 관리가 안 된 것이지요?

○환경위생국장 이홍식현재까지 부분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예. 그리고 재위탁 임대계약서에 보면“장유면에 주소를 둔 이용객들에 대해서는 우리시 관내 골프연습장 평균 이용요금의 20% 이상을 할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인 적용은 안 되셨다고 아까 인정하셨지요?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예.

이영철 의원주변보다 전체적으로 한 11% 저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당시부터 현재까지 장유면에 소재지를 둔 이용객들에게는 단 한 차례도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골프연습장 이용요금 인상ㆍ인하 시 김해시장과 사전승인 또는 협의를 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협약서 제6조와 재위탁 임대계약서 3조 및 4조에 따라서 관련 협약은 위탁협약의 내용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협약취소에는“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탁운영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그리고 재위탁 임대계약서 제1조에는“계약금액인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이 아닌 시설물 임대에 따른 임대료이므로 계약만료 시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계약 시 납부한 임대금액에 정상 반환한다.

1. 공용ㆍ공공용으로 골프연습장 운영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지키지 않은 관련 내용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계약해지 등의 여부를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3항에 대해서 간접영향권지역 300m 이내라고 표현하셨는데 300m 이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부곡협의회 회원들도 300m 이내에 사시는 분들이 절반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협약을 체결할 때는 약 1km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만 포함해서 협약을 체결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1km, 300m 간격 내에는 수많은 공동주택에 입주민들이 입주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고 시간이 별로 없으므로 가장 중요한 내용인 4번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곡협의회와 20년간 위탁협약을 체결할 때 2002년 1월 당시에 김해시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거쳐서 체결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지 지금 답변해 달라고 하였는데 공식적으로 처리된 절차가 있나요?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의 지방자치법상에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들을 면밀히 찾아봤습니다.

문서고나 인터넷의 여러 가지를 찾았는데 사실 행정공문서는 문서처리의 보존기간이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예.

○환경위생국장 이홍식보존기간 자체도 확인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사무실을 이관하다 보니까 당시 관련 자료는 찾기가 쉽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 찾고는 있습니다.

찾고 있고 저희들이 그간의 회의록이나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제6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의 소관이었습니다.

8명의 시의원들이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주요 시설에 방문하면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와 토론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답사를 지나서 주민숙원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승인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배창한 이영철 의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고 다음에 또 시장님의 총괄 답변이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예. 하나만 더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총무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그건 간담회 석상에서 논의된 것이지 시의회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법령에 의하여 공식적인 절차로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당시에 폐기물소각시설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유치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반대급부로 골프연습장을 건설하는 비용 12억 7000만 원은 당연히 시의회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건설이 됐을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았는데 골프연습장이 지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건대 그 골프연습장을 건설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승인이 됐을 겁니다.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에서 승인이 됐을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의 공유재산을 지어놓고 이것을 위탁운영을 하든 직접 운영을 하든 해야 되겠는데 위탁운영을 특정단체에 주면서 20년간 장기 특혜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냐고 여쭈는 겁니다.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되고 나서 12월 1일 날 담당 공무원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했다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았고 그 공무원한테“좋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 동의된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제출을 못하고 있으면서 자꾸 시의회의 동의 및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언론기관을 통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답변한 사람은 저입니다.

이영철 의원그렇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예. 제가 했고 아까 이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와 간담회 때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간담회가 아니었고 제6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의 회기 중에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의 내용은 지극히 행정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영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부 공익시설, 혐오시설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의 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시행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철 의원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을 자꾸 돌리시는데요.

○환경위생국장 이홍식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20년 위탁계약도 유효한 사법상 계약행위이기 때문에

이영철 의원상법도 시 조례를 지켜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3년으로 돼 있는데 20년간 특별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하면 반드시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승인을 받았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제출은 못하면서 자꾸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아까 현지 방문하셨다고 했지요?

그러면 현지 방문한 날짜가 있을 겁니다.

그 이후 계약 체결한 사이에 김해시의회에서 회의한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의자료 김해시의회에 속기록으로 다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거 확인해 보면 안건으로 상정돼서 공식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 나옵니다.

그런데 한 달 가까이 제출을 못 한다는 것은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의회 의원님들한테는 승인을 받았다고 거짓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못하면 사법적인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이홍식그 사법적인 책임이 필요하다면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지고 이영철 의원님께서도 당시 시의원님들과 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상의하는 절차를 거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의원으로 재직했던 동료의원께서도 의회의 동의와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이야기한 바 있고 방금 같이 질의응답과 예산안 승인도 있었습니다.

의회는 주요 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토론되었던 사항인 만큼 이해를 바라고 더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면 별도의 기회를 활용해서 충분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골프연습장은 공익우선의 정신에 입각해서 13년 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피해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대의적 견지에서 53만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그 정도에서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은 말로써 일하지 않습니다.

서류로 일합니다.

의결로 일을 합니다.

최소한의 기본을 지켜야 청렴도 꼴찌인 김해시 제대로 만들어 낼 것 아닙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시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김해시의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창한 이영철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총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영철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총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맹곤반갑습니다.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당초예산, 조례안 심의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열띤 토론과 논쟁은 결국 지역구와 우리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시가 인구 60만 전국 10대 도시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올 한해는 인구 53만 대도시의 위상을 더 높인 한 해였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3744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며 3년 연속 예산 1조 원 시대를 이어가게 되었고 복지재단 출범과 시민을 위한 전문화된 선진복지정책으로 보건복지부 주관“2014 전국복지행정상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황새“봉순이”가 화포천에 정착하면서 친환경 생태도시 김해의 명성을 전국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최신 여객터미널과 백화점, 롯데워터파크와 특급관광호텔을 유치하였으며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장유복합문화센터 등 각종 기반시설도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며 명실상부한 대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시가「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종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장유소작장 내 주민복지시설인 골프연습장 위탁협약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혐오시설로 여겨 내 이웃에는 들어올 수 없다고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각종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유소각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당시 극심한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우리시 전체의 공익을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유가 예전과는 달리 인구 13만이 넘는 신도시로 성장 발전했고 소각장 인근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등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우리시도 지난해 장유 분동을 추진하면서 장유2동과 3동의 주민센터를 순차적으로 열었고 율하실내체육관 개관에 이어 장유복합문화센터, 장유노인종합복지관 등 문화ㆍ복지 인프라도 서두를 갖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소각시설도 당장은 어렵겠지만 우리시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장기적으로는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구상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시는 앞으로 장유를 최고의 생활환경을 갖춘 명품 신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앞서 시정연설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우리시가 민선6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우리시가 민선6기를 힘차게 열어가고「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배창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에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영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1시00분)

○의장 배창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진숙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숙 위원장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1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6일부터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의 1페이지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인 350억 201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1673억 3800만 원으로 167억 7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464억 2000만 원으로 139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도 기정예산액보다 27억 9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0억 원, 세외수입 55억 6000만 원, 보조금 79억 3600만 원, 보전수입 14억 5600만 원 등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9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464억 2000만 원으로 기능별, 조직별 주요 세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97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 1억 8400만 원, 보조금 33억 3800만 원으로 각각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2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9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67억 4200만 원이며 7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4800만 원이며 8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 세입ㆍ세출 예산은 4억 9800만 원이 감액된 58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각종 예산의 집행잔액 정리와 국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의 조정을 위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숙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4건)

(11시08분)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먼저 감사 결과 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송영환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영환입니다.

2014년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2014년도 의회사무국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하여 2014년 11월 25일부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목적, 장소,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2014년도 의회사무국이 시행한 업무추진들이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지, 예산집행과 의정홍보활동 현황 등에 역점을 두고 서류검증과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과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이 맡은 바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모습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평가하며 지적사항으로는 감사일정과 자료의 충실 등 경미한 사항이 지적되어 현지 시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송영환 위원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의문가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영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는 시정이나 건의할 사항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의회운영위원장 송영환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그럼 보고서로 작성된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배창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건 중 첫 번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명식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명식배창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명식입니다.

201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80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하여 2014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14년도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시책방향이 합리적이고 시민의 이익과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각종 법령이나 조례ㆍ규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에 집행부의 많은 업무처리 과정을 세밀히 분석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었지만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담당부서의 진지한 업무보고 및 청취, 서류검증과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최선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장 1인에 1인의 비서가 꼭 필요한가 외 3건, 건의사항은 시정홍보 SNS 적극 활용 외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함은 물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해서 의문가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금 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보고하셨는데요.

저는 그 4건 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장유소각장 골프연습장 위탁ㆍ재위탁협약서 특혜협약 관련 건을 지적사항으로 추가로 포함하는 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명식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에서 의장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장 배창한 행정사무감사 건은 본회의장에서 채택하는 것이 아니고 각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채택의 건에 대해서 논의를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전체가 한 게 아니고 위원회별로 나누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채택 보고한 건만 여기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일단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를 하셨으니까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없으시면 그 4건은 정리하고 제가 지금 말한 건에 대해서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4건을 정리한 이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의문가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가로 좀)

잠깐,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 채택 건 하고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채택 건을 제출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님이 제안하시는 것은 방금 위원장님이 감사 채택 건으로 본회의장에 보고한 것만 이 자리에서 의결하지 지금 새로 채택하는 건하고는 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이 새로운 수정안인데 채택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게 본회의장에서 감사 채택 건은 다루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님이 꼭 하시고자 하면 그것을 다시 위원회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은 안을 가지고 위원회에 재심사 해달라고 회부하는 동의를 내시고 본회의장에서 요건을 갖추어 오시면 다시 재회부해서 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지 본회의장에서 그 건을 채택하고 안 하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그것을 안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이 건은 일단 제가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그것은 의장님 생각인 것이고요.

저도 지금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할 때 제가 표결을 선언하면 표결에 대한 방식에 관해서만 의사진행발언을 드릴 수 있지 표결을 선포한 당시에는 어떤 토론이나 질문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그래서 표결을 선포하기 전에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아까 자치행정위원장님은 4건의 심사보고를 했으니 그것에 대한 이의가 없으니까 계속 서계실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 4건에 대해서만 이의 없으시면 나오시고 제가 추가 안을 낸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장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회의진행 하시면 안 되지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3대 1로 표결이 되어서 끝났지 않습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지금 제가 발언을 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짧게 마무리를,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내가 드릴 테니 짧게 마무리하세요.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보고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4건의 지적사항을 보고했고요.

저는 거기에다가 1건을 더 추가해서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보고 건으로 채택해달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원 22명의 4분의 1 이상인 6명의 동의를 받은 내용을 제출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김해시의회 회의규칙」등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장유소각장 골프연습장 위탁ㆍ재위탁협약서 특혜협약 관련 건을 지적사항으로 추가하는 안을 발의합니다.

김해시의회의 고유권한이며 책무인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안인 만큼 감사 결과로 채택하여 김해시가 지적사항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기본기능이며 의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동의자가 있고 일단 수정동의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장 배창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렇게 회의진행 하시면 안 되지요.)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책임지고 안 지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의를 제기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결합니다.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속개를 하고 나서 이의제기를)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속개를 지금 했고요.)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표결을 선포하면 안 되는데 표결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발언 제지시키십시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손 떼십시오!

사무국 직원들 관여하지 마십시오!)

마이크 받으세요.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의장 마음대로 여기가 뭐)

의장이 의사정리권이 있기 때문에 의장 지시에 좀 따라주셔야 됩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그럼 회의를 정확히 진행해 주십시오.)

방금 정회해서 토론을 다 했다 아닙니까?

토론을 다 했기 때문에 이영철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토론한 것을 제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 안 하면 어느 것을 인정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에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한 가지 안을 추가하자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속개를 하고 나야 저것을 할 것 아니가?)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속개는 했습니다.

속개는 했는데 지금 표결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서 다시 안 했잖아? 정회해서)

속개는 했고 일단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그때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이것 표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추가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선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추가 건에 대해서는 안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아까 거기에서 충분히 의사계장이 설명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본회의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성립이 안 되므로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성립이 안 된 게 아니고요.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는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 지금 받은 것이고요.

보고 받은 것에서 제가 감사 지적사항 하나를 추가한 것입니다. 그죠?

그럼 추가해서 여기에서 표결하면 됩니다.

추가한 것으로 채택할 것인지 그것을 뺄 것 같으면 전부 다 뺄 것인지 그렇게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충분히 의사계장이 설명했고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충분히가 아니라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본회의까지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고했는데 그것을 채택을 안 한다, 채택을 안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일괄 부결시켜 다시 논의해야 됩니다.)

이영철 의원님은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의원님 의견 들었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견이 아니고요.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님)

충분히 의견 들었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포함시켜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보고했습니다.

보고했고 필요하다면 수정안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해당 소관위의 담당 건에 대한, 손 떼십시오!

아니,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왜 이럽니까? 전부 다)

(○전문위원 김승일 진행이 잘 안 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앉으십시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지 마십시오. 본회의장입니다.

어떻게 의회가 이 지경까지 되어 버렸습니까?)

이영철 의원님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님, 자치행정위원회 투표할 때 투표함에서 왜 5명이 투표했는데 6개의 용지가 나왔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왜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요.

더 이상 권위 떨어뜨리지 말고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의회 폭력입니다. 의장님 말도 안 들으시고)

이영철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보고 건에 대해서 장유소각장 골프연습장 관련 건 추가했습니다.

그것을 추가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다면 제가 앉겠습니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잠깐만)

전영기 의원님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여기 본회의장에서 물론 개인에 대한 채택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움직여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한 분에 의해서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령과 순서대로 의장님이 잘 맞추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영철 의원님이 물론 맞다고 해도 우리가 수차 전문위원들이고 뭐고 토론을 다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기 의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하고 충분히 의견교환이 있었고 의사담당계장으로부터 이영철 의원님이 제의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안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아까도 했고 지금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의사진행을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발언권을 안 드렸습니다. 앉으세요.

질서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는 이영철 의원님이 불만이 있으면 이의제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앉아주십시오.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마이크도 좀 회수해 주십시오. 직원들 뭐합니까?

발언권을 안 드렸는데 자꾸 일어서서, 질서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의견도 소중합니다. 혼자만 소중한 게 아니고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의회의 폭거입니다.)

폭거가 아닙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우리가 정회시간에 들은 내용은 의사담당계장의 생각을 들은 것뿐이고요. 의원님들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본회의 진행은 의원들이 합니다.

아까 그분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이런 내용 설령 그것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보고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려의 의미로 부결시키고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는 다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례 16, 17조에는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고만 하고 채택은 본회의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4건과 제가 보고한 1건, 5건을 가지고 일괄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시든지 아니면 이것 전체를 내가 이의제기를 했으니까 다 부결시키고 다시 상임위원회 내려보내든지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건을 아예 빼고)

앉으세요. 발언권을 안 드렸는데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나머지 4건만 가지고 자꾸 표결하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앉으세요. 발언권을 안 드렸습니다.

엄정 의원님 발언하세요.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반갑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배창한 의장님, 제가 판단해보았을 때는 지금 이영철 의원님께서는 의회에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회의 근본 질서가 있습니다.

의결권은 의장님으로부터 기회를 득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전혀 지키지 않고 본인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일단 제가 의장님께 여쭈어보고 싶고요.

물리력을 행사해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이런 폭력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된다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의사담당주사께서 정회시간 동안 저희들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다 이해했었고 지금 이영철 의원이 하는 그런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혼자 생각해서 본인 혼자서 하는 지금 의회에서 언어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이런 행동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해 주었습니까?

억울하고 정말 분합니다.

한 명이 억울하고 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분한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질서를 흩뜨리고자 한다면 한 명 한 명 다 해볼까요?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 계속 발언을 못 드리고 회의진행에 계속 물의를 일으키면 의장이 의원이라도 퇴장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또 본인의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듣고 있었는데 지금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의장이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이 있으면 아까 의사계장이 충분히 설명했고 본인이 확실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건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장님이 감사 채택 보고한 건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님으로부터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감사 채택 보고 건은 표결을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한 감사 채택의 건을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사 아까 전에 충분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지금은 표결하면 안 됩니다.

수정안은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정안은, 예?)

재석 14명중 11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감사 채택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영철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에 이야기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행정사무감사를 해 놓고 그것을 지적 안 한다, 회의절차도 안 지키고 자치행정위원회뿐만 아니라 본회의까지 이렇게 회의절차를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폭거 한다고요?

영상 하나를 공개 요청합니다.

12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영상 공개를 요청합니다.

개표를 했는데 투표는 5명이 했는데 투표용지가 6장이 나옵니다.)

그 잘못은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안건을 상정했을 때 자치행정위원장은 특정 위원을 보면서 재청 요구하라고 표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직원들 마이크 좀 회수해 주세요.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이렇게 의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본회의에서라도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십사하고 제가 추가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횡포 아니가, 횡포!

무슨 짓을 하노! 지금)

그리하면 퇴장명령 내립니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어느 정도 해야 들어서 받아줄 것 아니가!)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석에서 - 왜 (청취불능))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하고 있어!)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뭘 했다고!)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래 하는 것도 횡포)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의회 직원들은 있으세요.

이영철 의원, 앉읍시다. 이제)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무리 다수당이지만)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당신 마음 안다, 앉아라!)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아무리 다수당이지만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앉아라! 그래, 당신 마음 안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다수당, 소수당이 아니잖아! 이것은)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당신이라니요?

이정화 의원님 말씀 표현을 똑바로 하십시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그래, 앉으세요.

그만 이제 앉으세요.)

의원님들 의석을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요?

횡포를 누가 부리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앉으세요.)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잘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앉고 이것 끝나고 이야기합시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 같이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고 해당 공무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지적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기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빼려고 이 난리들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앞으로 안 할 것입니까?)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이영철 의원, 이영철 의원이 이때까지 한 이야기 상임위부터)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상위법 어디 있어요?)

(이정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부터 해왔으니까 일단)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시 조례에 있습니다. 시 조례에)

이정화 의원도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영철 의원도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고 누구든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본회의에서 최종결정할 수 있는 단위이니 합리적으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전영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무시하고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영철 의원님의 뜻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무시한 것이잖아요! 의장님 지금)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우리 의사계장이 충분히 검토한 것을 어제부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22명의 의원이 1명 계장의 유권해석에 의거해서 다 움직여야 됩니까?)

충분히 의원님의 심정을 압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그러려고 하면 뭐하려고 회의합니까?)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른 분의 의견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의원님 혼자만 옳은 것이 아니고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의원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될 일을 의원이 분명히 그렇게“이건 잘못되었습니다.”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1명 계장의 말을 듣고 이게 저분의 모든 사법적인 판단인양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발 좀요!)

일단 우리는 의사계 담당의 보좌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공식적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고요.

정회 이후에 12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본 안건에 대한 표결 영상을 본회의 상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면밀하게 본회의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정회 동의를 하셨습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옥영숙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한데요.

의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지만 12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요.

본회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원님들 배지 단 게 부끄럽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입니다.

201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80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2014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서류검증, 현지 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평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점과 시민들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와 시민들의 필요성, 사업과 복리증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김해시청축구팀 선발 및 관리 철저 외 4건이고 건의사항은 각종 축제행사의 위원회를 통합위원회로 구성ㆍ운영 건 외 3건이며 수범사례로는 효능원 노인복지전문요양병원, 효능원 노인통합지원센터의 복지만족도 최상 외 1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함은 물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에 노력하신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해서 의문가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건 중 세 번째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우미선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우미선입니다.

2014년 12월 15일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 받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2014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목적, 장소,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14년도 집행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뿐만 아니라 현안업무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현장 및 향후 계획 등을 파악하고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저촉되는 사실이나 행정상 문제 및 시정요구사항이 있는지 여부, 시민의 복리 및 편의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 부서별로 서면으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서류점검, 현장 확인, 질의 및 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 대규모택지개발산업단지 조성 및 도로확충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 및 소통 부재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관련 부서 담당공무원은 법적절차를 준수할 뿐 아니라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원해결을 위하여 중재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시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연결하는 관문도시로써 시내도로 및 인근도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등 상습정체 해소와 원활한 물류소통을 위하여 힘쓰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 문제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절감하고 김해시민 전체에 혜택을 주는 사업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시는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로, 건설, 상하수도 분야에서 소중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과정 중 사전조사 미비, 공사현장 관리감독 부실, 지역주민과의 소통 부재로 인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지금부터라도 현장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의 부실화로 인한 물리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지적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며 이외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은 다가구주택 지도 및 단속 외 3건, 건의요구사항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조례 제정 외 5건으로 총 10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다한 업무로 인한 어려운 근무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하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ㆍ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수립을 당부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안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의 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가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건 중 네 번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2시11분)

○의장 배창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미료되어 제3차 본회의에서 다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진행에 앞서 잠깐 경과사항을 말씀드린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11건의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11건 중 6건에 대하여는 동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2회에 걸쳐 의원 발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나 모두 부결 처리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의 처리에 앞서 본 수정안의 시장 동의 여부에 대한 예산안의 처리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배창한 의장님)

예.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밖의 발언대에서)

의사진행발언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엄정 의원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반갑습니다.

엄정 의원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계곡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아마도 이런 고통들이 어떻게 보면「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만들어주는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나마 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5년도 당초예산이 부결된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2항에 의하면“제1항의 예산안을 시ㆍ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라는 규칙에 따라 2015년도 김해시 당초예산안 처리기한은 2014년 12월 20일 24시 이전까지입니다.

그러므로 2014년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이 부결됨으로써 김해시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2015년도 김해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 안을 최대한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하였고 미처 집행부에서 챙기지 못한 중요하고 시급한 일부 예산은 증액 조치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오로지 김해시민만을 생각하는 정의로운 마음으로 임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모든 부분에 있어 열띤 토론과 의결 끝에 결정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가장 쟁점이 되었던 친환경 무상급식의 도의회 결정이 어찌될지 몰라 기획예산과 일반예비비로 편성해둔 75억 원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원안인 친환경 75억 원 전액분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고 도비 26억 원과 기획예산과 일반예비비 34억 원 그리고 기 배정된 예산 포함 65억 원의 예산을 2015년 예산 기한을 지키기 위해 해당 사회산업위원회의 의결 과정이 생략된 수정안에 대하여도 더욱 면밀하게 검토 의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진영화물차휴게소 예산도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친 끝에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김해시민의 건강을 위한 프로젝트 강변여과수 사업, 깨끗한 취수원으로 더 맑은 물 공급 또한 오로지 시민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확인절차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난 30여 일간 때로는 저녁을 먹고 밤늦은 시간까지 13명 예결위원들과 머리 맞대고 같이 고민했던 기억이 선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 중 증액분 총 11건 16억 9000만 원 중 6건 8억 8000여 만 원을 삭감 조치하여 집행부 수정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있어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시민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예산편성권이 시장에게 있는 만큼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편성권자의 독단과 독선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다면 그리고 이런 독단과 독선을 막아달라고 시민들께서 저희들에게 준엄한 명령을 내리셨다면 우리 김해시의회 의원 22명은 어떠한 결단을 하여야 할까요?

이 결정에 있어 어떠한 비난과 책임이 따르더라도 김해시민의 행복과 귀결되는 일이라면 초지일관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김해시는 53만 인구를 보유한 급성장하는 도시입니다.

100만 일류도시가 되느냐 아니면 희망 없는 추락의 길을 걷는 도시로 후퇴하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김해시 슬로건인「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건설을 위해 무엇보다도 그 가치에 걸맞은 혁신과 포용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절실할 때입니다.

김해시의 발전과 김해시민의 행복을 위한 길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시민을 위한 통 큰 리더로서의 과감한 결단과 김해시민 모두를 포용하는 리더십을 다시 한 번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창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처리에 앞서 본 수정안의 시장 동의여부에 대한 예산안의 처리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20시12분 계속개의)

○의장 배창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옥영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옥영숙 의원 의석에서 - 옥영숙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2015년도 예산안을 결정하는 시간이지요?)

예.

(옥영숙 의원 의석에서 -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함께 해야 할 동료의원들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좀 참여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료의원님들 재청하십니까?

(「그냥 속개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속개하자는 분도 있고 해서 정회 동의안에 대해서는 표결로써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자는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정회 동의안은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지금 상정되어 있는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엄정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한 엄정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엄정 의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엄정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엄정 의원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엄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시장님께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엄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32일간의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비롯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정질문 및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53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가오는 2015년 새해에는 꼭 소원성취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8분 산회)

○출석의원 : 15인

○출석공무원

  • 시장김맹곤
  • 부시장최낙영
  • 행정자치국장윤정원
  • 시민복지국장천정희
  • 혁신경제국장최성열
  • 환경위생국장이홍식
  • 도시관리국장이종철
  • 안전건설교통국장김대형
  •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규
  • 보건소장김진삼
  • 문화관광사업소장이명자
  • 상하수도사업소장조돈화
  • 평생교육사업소장장용일
  • 장유출장소장박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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