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19일(금)
의사일정
1. 김해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3. 김해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김해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9.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10. 제6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1. 김해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
14.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5.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16.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김해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제출)
10. 제6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 김해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7.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배창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병민사무국장 문병민입니다.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신 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제6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청취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고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영철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된 부영13차 아파트 장유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주민 직접투표 선출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주민지원협의체 대표자 선임은 주민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계획안 첨부파일
7.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0시04분)
○의장 배창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자치행정위원회 김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명식배창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명식입니다.
2014년 12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11월 17일과 12월 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외 8건이 회부되어 2014년 12월 15일 자치행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제1항제4호에 의거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해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의 해임 요구,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성과계획서 작성과 평가,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지도감독,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경영실적평가 및 경영실적평가 등을 위한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경영부진 등으로 경영진단대상이 되는 기관 선정, 경영실적평가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민원상담콜센터의 정의를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상담시스템으로 수정, 민원상담콜센터의 수행기능 중 중계민원 삭제, 상담원 등의 비밀엄수의 의무규정 신설, 민원콜센터 위탁의 취소규정 신설, 종전 조례상의 민원콜센터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22조,「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전자정부법」제9조 및 제31조에 의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전자우편주소를 제공하는 기능을 삭제,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 정비, 인터넷 민원처리 규정 삭제, 주민참여에 따른 보상 규정 삭제, 전자우편주소 보급 규정 삭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3조, 제81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16조, 제34조, 제81조,「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4조, 제33조, 제61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의거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등 쉬운 용어로 정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규모를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완화,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증가분에 대한 감액률 적용 기준안 조정, 변상금 징수유예대상 및 징수유예기간 신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립ㆍ추진사항으로 화포천습지 생태공원 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 친환경 생태둠벙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정부조직법」제26조제1항,「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정부조직법」일부 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명칭 변경,「산업기술혁신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면 개정에 따른 법 명칭 및 법조항 변경,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등 쉬운 용어로 정비, 제명 변경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중소기업 기본법」제2조,「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5조, 제6조에 의거 비즈니스센터의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비즈니스센터의 사용허가 및 부대시설 대관료에 관한 사항,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비즈니스센터 기금 및 운영재원 조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제2조의 GoldenRoot를 한글 골든루트로 수정 가결하였고 여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동부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 동남권 첨단산업 허브기지 건설을 통해 동서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계획 중인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도시개발공사가 출자를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4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6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11. 김해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18분)
○의장 배창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제6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김해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입니다.
2014년 12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6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11월 1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6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청취안 외 11건이 회부되어 2014년 12월 15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시행하기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실정과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시책사업과 연계한 지역보건의료사업임을 감안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업무를 김해문화재단에 위탁하여 김해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공연ㆍ전시행사 전문화를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6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시장제출) 보고안 첨부파일
14.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A 2504## 조례안 첨부파일 #!
15.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6.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22분)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 의사일정 제14항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우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우미선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우미선입니다.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10월 28일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2014년 11월 17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외 2건, 2014년 12월 4일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건 등 총 5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2014년 12월 15일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 내용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적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의 집단취락을 해제ㆍ조정하여 계획적인 취락 정비와 개발제한구역의 장기적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보고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김해시의회에 보고하고 시의회에서 검토 후 서면으로 해제를 권고하는 행정절차의 일환으로써 집행부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79개소, 학교 3개소 등 총 82개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보고되었으며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가 충분한 검토 후 해제 권고하여야 할 도시계획시설이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김해시장에게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김해대동첨단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서지역의 불균형, 산업용지 부족난 해소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계획 중인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을 위한 김해시의 출자와 관련 김해시 출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근거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및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반영,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김해시 도시계획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조례안 제20조제4항제1호에 추가 예정인 단서조항이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으로 확립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변경내용은 심사보고서 18~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영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설명하신 내용 중 부의 안건 12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김해시 장유2동 아랫상점지구 용도지구 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 집단취락지구의 폐지에 관련된 위원회의 의견은 집행부의 의견을 찬성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지역을 방문해서 직접 사항을 점검해보셨는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우미선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가지 않았고요.
저하고 이정화 의원하고 전에 몇몇 분이 갔었습니다.
가서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해당 김해시 대청동 800-1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이었었는데 이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해당지역인 아랫상점지구 집단취락지구를 해제하고 이런 내용이 주요 내용인데 김해시와 김해시의회에서 이미 올해 초에 윗상점마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장유신도시의 많은 주민들이 관련 내용을 사실 정확히 인지 못한 상태에서 그 지역이 해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지금 역시 김해시에서 이 지역에 대한 행정공고를 한 이후에 각 시민단체에서 이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상당수 집행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가급적이면 윗상점이 이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만큼 그 지역이 이후에 변화된 상태를 점검한 다음에 큰 무리가 없는 선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요.
거기에 기반시설들을 다 한 상태에서 오수, 오물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밑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그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다 다루어서 하수, 오물이 그쪽 해반천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되었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내년에 하는 조건으로 하고 되어 있답니다.
이미 계획이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의장 배창한 이영철 의원의 질의는 전문적인 식견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님이 직접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이종철입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71년도 이후 약 40여 년간 그린벨트가 지정되어 있던 곳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을 실제적으로 많이 제한해왔던 실정입니다.
저희 김해시는 이 아랫상점에 대한 부분은 법적해제요건에 충족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거론되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연발생적으로 되어있는 유원지 부분에서 이런 개발이 가속됨으로써 환경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거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많이 토론이 되었고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아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부분들은 환경문제입니다.
환경문제는 지금 아랫상점 인근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인입관로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내년도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하수차집은 계획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환경문제에서는 거론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저희들은 법적문제, 법적해제요건에 충족되기 때문에 해제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창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영철 의원님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부의 안건 12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안대로 통과를 시키되 김해시 대청동 800-1 아랫상점지구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반대토론 하세요.
의견은 제안이 안 되고 그냥 토론만 하세요.
반대토론만 하시면 됩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김해시의 장척계곡과 대청계곡은 김해시 2대 자연계곡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엄청난 난개발로 인해서 자연녹지가 상당 부분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자연녹지 보전을 위해서라도 개발제한구역은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윗상점마을이 이미 해제되었기 때문에 그 주변 인근이 엄청난 난개발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점검해보고 이후에 필요한 시점에 다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찬성의견을 반대의견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 있으면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의원님 찬성토론 하십시오.
(○송영환 의원 의석에서 - 송영환 의원입니다.
윗상점, 아랫상점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은 윗상점은 해제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아랫상점 건을 이번에 해제시키는데 이영철 의원님께서는 일부에서 난개발 문제를 들어서 해제를 반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사시는 분들은 한 40년 동안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제대로 권리권도 행사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살아왔고 거기에 대한 보답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불편은 사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살아보신 분들이 아니면 느낄 수 없습니다.
정말 불편하게 많은 여러 가지 권리권을 침해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미선 위원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찬성토론, 반대토론을 공평하게 들었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입니다. 지금 표결합니다.
표결하는데 의견이 있습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사진행 절차를 정확히 몰라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수정동의안은 본회의장에서는 서면으로 해야 되고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즉석에서 안 됩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제가 토론종결을 선포했으면 다음은 표결입니다.
그래서“다른 의견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41분)
○의장 배창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진숙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숙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12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4일부터 5일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시차입한도액은 348억 5600만 원으로 총 예산액의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총액은 1조 1618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93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597억 8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20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763억 9700만 원이 증액된 9597억 8400만 원이며 이중 지방세수입 2594억 원, 지방교부세 1271억 원, 보조금 3675억 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763억 9700만 원이 증액된 9597억 8400만 원이며 기능별 및 조직별 예산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지난해보다 47억 8000만 원이 감액된 601억 25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 47억 6700만 원, 보조금 118억 7700만 원, 보전수입 등 434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및 조직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과 세출은 총 454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3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세입과 세출은 147억 5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8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9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 예산은 전년도보다 45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15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사업 등 시민 중심의 예산이 편성되어졌다고 보아지며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과 쟁점사항 그리고 목적과 사업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문화예술과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외 12건에 16억 91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업경영과의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 외 10건에 16억 91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의 세부 증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박진숙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도 마지막에 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고 최대한 상임위를 존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쭙는데 저는 특위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예산 74억 8000만 원 정도를 당초 집행부에서는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본예산으로 잡아서 수정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예결특위에서 좀 이야기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진숙저희 예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내고 심도 있게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우리 경남 전체가 그 예산에 대해서는 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못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학교급식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예비비로 되어있던 것을 본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했던 것은 아마 충분히 토론되지 않은 것 같고 위원장님도 예결특위 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상임위원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소속된 교육경비에 관한 예산들이 사실 사회산업위원회는 거치지 않고 경상남도의 요구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로 바로 갔습니다. 거의 60억 정도 되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의 방침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희 김해시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예산을 받았고 받은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집행부 쪽의 원안대로 해야 2015년도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해시는 당초에 125억 원 규모의 학교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잘 지원되어 왔고요.
그런데 이제 경상남도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12월 5일 공문을 발송하고 12월 10일까지 근 80억 원을 학교 교육경비로 지원하라고 해서 우리시는 한 6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제목으로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이라고 했지만 예산 내용을 보면 정작 서민자녀를 지원하는 예산은 한 13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절차상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리고 심도 있게 의논해야 될 해당 상임위원회는 거치지 않았고요.
그리고 편성된 이 60억 원의 예산이 과연 긴급한 것인가, 상임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 때 지금 편성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당장 학교급식지원 예산이 올해 반영되지 않으면 작년에 4만 6000명의 학생이 혜택을 보다가 1만 명 정도만 여전히 혜택을 보고 나머지 3만 5000명의 학생들은 당장 학교급식 예산이 중단되는 참으로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것이 도의 지침이 있어서 학교급식으로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의 60억이나 되는 예산을 5일 만에 편성해서 우리 김해시의 예산편성권도 침해받고 의회의 예산심의권도 침해받아서 긴급하게 이렇게 필요는 없지 않으냐, 60억 같으면 아주 큰돈입니다.
이것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추경 때 반영해도 될 것인데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창한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조성윤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준다고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진영 화물주차장 건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을 예결위에서 살려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의 매스컴을 보면 김해 풍유동 179 일원 32만㎡의 풍유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이 끝났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실수요 화물터미널과 실수요 물품보관창고 그다음에 점포, 지원시설 등을 설치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은 민자로 해서 2016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가 이 예산을 들여서 진영에다가 하려고 하고 있는 자체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김해시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풍유동 202-10 일원에다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화물주차장으로 변경고시를 해 놓았습니다.
물류센터와 화물주차장이 옆에 붙어있어야 물류비가 절약됩니다.
이런 사항인데 김해시가 예산을 들여서 진영에다가 새롭게 하려는 이 자체는 지난 2013년도에 용역비 1억 원이 올라온 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시킨 상태입니다.
용역비를 삭감시킨 상태에서 본예산에 올린다는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 부분을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진숙저희 예결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루었던 문제고 저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인데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도 다루어졌을 때 충분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화물터미널은 꼭 한 군데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차후 보아서 몇 군데 더 신설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 답변은 제가 전문지식이 좀 부족함으로 해서 담당국장님께 요청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장님
○의장 배창한 담당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조성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부연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풍유 부지 화물자동차 차고지하고 진영에 설치하려는 물류터미널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읽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10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화물의 운송 중 휴식을 취하거나 화물의 하역을 위하여 대기할 수 있도록「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 화물의 운송경로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등 물류거점에 휴게시설과 차량의 주차ㆍ정비ㆍ주유 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시설물이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보면 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집화ㆍ하역 및 이와 관련된 분류ㆍ포장ㆍ보관ㆍ가공ㆍ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시관리계획상 입지가능시설로 분류해보면 물류터미널, 구 화물터미널입니다.
물류터미널 설치 주체는 물류터미널 사업자이고 지금 진영에 설치하려는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물류터미널과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설치 주체와 목적이 전혀 다른 시설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풍유동 부지는 도시계획이 물류터미널로 결정이 되어있고 공영차고지는 화물차 휴게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물류터미널 방금 말씀하시는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시행 주체가 민간이므로 자치단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시행주체 간, 법정 법인 간 분쟁이 좀 있습니다.
분쟁이 다 정리되면 거기에 민간사업자로 재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풍유동과 진영읍에 대해서 단가비교도 해보았습니다.
풍유동은 현재 ㎡당 19만 원 정도 그리고 진영은 ㎡당 7만 6200원 정도 해서 가격이 2.5배 정도 높고요.
풍유동은 면적이 3만 3000평, 진영은 5만 8300평 정도 해서 공사보상비로 따지더라도 풍유동은 62억 원의 보상비가 필요하고 진영은 44억 원이 필요한데도 면적은 1만 평보다 높은 1만 8000평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정되었는데 이것은 또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결정을 용역을 해서 하면 되는데 사업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후속절차를 잘 갖추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창한 조성윤 의원님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용역비가 삭감된 상태에서 용역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자체가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비가 먼저 올라와서 용역을 통과해서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풍유동에는 화물주차장이 용도변경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화물주차장으로 엄청나게 크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물주차장과 물류센터가 같이 붙어있어야 물류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화물차에도 유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떨어진 진영에서 풍유까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화물주차장에서 차가 대기하고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싣게 됩니다.
그럼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이 됩니다.
그 예를 보면 김해에 지금 버스 공영주차장이 생겨 있습니다.
버스 공영주차장이 지금 주유소나 급유시설 이런 게 없습니다.
없어서 차가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LNG 충전하는 데가 김해에 가락 가는 부원동에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공차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화물주차장도 바로 옆에 용도변경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옆에 생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물류센터가 많은 물류를 김해에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서김해 IC에서 어느 곳으로 가도 용이하게 갈 수 있습니다. 진영은 멉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비 자체가 삭감된 상태에서 본예산을 다룬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의문가는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해당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심사 결과 보고서에 소수의견의 요지가 없음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좀 바로 잡고자 일어났습니다.
집행부에서 초기 2015년도 당초예산을 의회로 이송시키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과에서는 소위 말하면 무상급식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올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그 관련 내용을 확인했었고요.
그 이후에 예결특위로 넘어갔을 때 앞서 김형수 의원님이 발언하셨듯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을 기존연도처럼 편성하는 의견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결특위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의 어떤 방침으로 인한 수정예산안이 집행부로 제출이 되었었고 그래서 그것이 통과는 어쨌든 되었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31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교육청의 예산으로 집행을 여태까지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경남도지사의 어떤 정책 예산지원 불가로 인해서 도의회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장님의 주요 4대 공약 중 하나가 무상급식 확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시가 물론 경남도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었다고 충분히 이해는 되나 본 의원은 경남교육청이 잡은 무상급식 예산과 그동안 김해시에서 부담해왔던 약 74억 원의 비용은 그대로 책정해서 시행하면 이후에 그동안 경상남도에서 지원해왔던 약 40억 원의 비용은 끝내 경상남도가 지원하지 않겠다면 이후에 그 시점에 가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든가 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소수의견을 개진했었는데 그 의견이 소수의견이 없었음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관련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송유인 의원 의석에서 - 예.)
송유인 의원님, 아직 질의단계고 토론단계가 아니거든요.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진숙 위원장님의 설명에 의문가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찬성이나 반대의견은 다음에 토론하시면 됩니다.
김재금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이 아니고 질의라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 4페이지 일반회계 중에 기능별 조서의 세 번째 교육예산이 마이너스 32%로 잡혀있는데 이 조서가 확실한 것 맞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진숙그것은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가 우리가 심의한 그대로에 했던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증액하고 감액할 것 다 포함한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글쎄요. 지금 제가 그 서류를 못 가져나와서 자세히 못 보았는데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김해시가 내년 2015년도에 9.34%, 전에는 9.09%였는데 990억이 증가되는데 교육예산이 마이너스 76억이라는 말입니다.
감액률이 32%인데 990억이 증가되는데 이 조서가 맞느냐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시간이 걸리시면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확인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맞는 것으로 아시는 것입니까? 맞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장 배창한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송유인 의원 의석에서 - 예.)
송유인 의원님
(○송유인 의원 의석에서 - 송유인 의원입니다.
아까 학교급식 관련해서 김형수 의원님 그리고 이영철 의원님께서 충분히 질의가 아닌 토론에 가까운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관련해서 74억 9000만 원을 예비비로 책정해 놓았다가 금번 예결특위에서 예비비로 책정된 33억 4000 정도를 일부는 안전총괄과의 CCTV 저화질 개선사업비로 3억 3000을 예산 증액했고 나머지 30여억 원을 교육도시육성과의 예산으로 증액해 놓았습니다.
우리 두 분 동료의원님께서 충분히 의견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제가 생략하고 두 과에 증액된 33억 4400여만 원을 삭감해 주시고 원래대로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예비비로 돌려놓아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정식으로 수정안으로 내는 것입니까?
토론입니까?
(○송유인 의원 의석에서 - 일단 토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토의를 해보고 가부 간의 결정이 난 다음에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셨다 그죠?
(○송유인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찬성토론 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찬성토론 하실 분이 없는 것 같은데 토론종결을 해도 좋겠습니까?
김재금 의원님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는 것이지요?)
박진숙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에 대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면 찬성토론에 참여하시고 방금 송유인 의원처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반대토론을 하시고 토론종결하고 나서 가결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결정하는데 그 전에 수정하실 분이 있으면 수정안을 그 타이밍에 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금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전체에 대해서만 지금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금방 말했듯이 친환경 급식비는)
지금 박진숙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것은 예결위에서 통과된 전체 안이거든요.
그 전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또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아닙니까?
다르면 수정안을 내시면 되는데 수정안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면으로 3분의 1 이상의 서면 연서로 제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찬반토론이 제가 보건대는 찬성토론에 가담할 분이 없기 때문에 토론은 종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원래 토론은 공평하게 드리거든요.
찬성 반대, 엄정 의원님 찬성발언 하시겠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엄정 의원입니다.
제가 예결위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74억 9000만 원 약 75억 정도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배정한 이유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로 되어있던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에서 무상급식을 그대로 하겠다고 하면 그 예비비를 무상급식에 쓰려고 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우리 예결위에서 판단해 주기를 그래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친환경급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친환경급식과 무상급식은 전혀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무상급식은 돈을 내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그런 부분이지 친환경급식하고는 영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33개 학교가 친환경 그러니까 농축산물센터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학생들에게 고급스러운 그런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농축산물센터에 친환경급식센터를 아마 지금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약된 학교가 33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좀 더 많은 학교를 가입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무상급식과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친환경급식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실제로 김해시 내에 무상급식을 포함한 모든 급식이 112개 학교에 제가 알기로는 400억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199억이라는 그런 무상급식을 했었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급식은 지금 현재 33개 학교에 아마 23% 정도가 친환경급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과 무상급식은 달리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결이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예결위에서 충분히 의미를 알고 표결에 부쳐져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매칭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예결위에서 한 찬성의견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무게를 싣기 위해서 이렇게 발언대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요찬 의원님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의 적정성이나 이런 심의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라는 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각 3개 분과로 분류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무시되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본회의에서 다 다루어지고 그럼 여기에서, 상임위에서는 전혀 다루지도 못했는데 과반수의 의원이 물론 특위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보다 조금 적은 숫자의 인원은 특위에 참여 자체를 못했다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일방적으로 예산결산특위에서 다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본회의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무시되고 여기에서 어떤 졸속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앞으로 상임위 활동이 굉장히 무력화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들 간의 갈등도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만약에 3분의 1 이상 미리 서면으로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이 여기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런 단순한 회의규칙만 가지고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심대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끼리 좀 논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잠깐만,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기 전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견 있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
정회하기 전에? 그럼 표결을 해야 되는데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우선 정회보다 같이 연관되는 말이기 때문에 정회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고 재청이 있으면 정회에 대한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한쪽은 하지 말자이고 한쪽은 하자인데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에 연계되는 말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그 정회시간에 박정규 의원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정회시간보다 전체적인)
박정규 의원님이 계속 고집하시면 정회에 대한 표결을 해야 됩니다.
정회하시고 또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정회 제안이 있어서 다수가 찬성하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장 배창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다가 회의가 중단되었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박정규 의원님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규입니다.
제가 예결위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 수정동의안 들어온 것과 다른 자리에 당초 도지사께서 무상급식에 대한 예비비를 편성해 놓았을 때 우리 김해시에도 그 금액만큼은 아마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엄정 의원도 설명을 잘하셨지만 그 예비비가 무상급식이 아닌 다른 학교 교육지원 사업으로 그 돈이 내려가기 때문에 저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자리하고는 무상급식과 다르고 아까 전에 교육지원 예산 이런 게 전부 다 무상급식으로 들어가니까 학교의 체육관이나 학교시설보수를 전부 다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 부탁하고 이런 사항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무상급식을 차상위계층이나 어차피 저희들이 좀 못 사는 분들은 전부 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 자리에 여기 전체 돈 200억 원이 시비, 도비, 교육청비를 다 들여서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도 학교시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다행히 이번에 무상급식에서 편성해 놓은 예비비를 학교 교육지원 예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학교에 필요한 사항을 어느 학교에 뭐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잘 알고 그렇게 용도에 맞추어서 잘 쓸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아까 전에 8인의 수정동의안 이 자리에도 좀 반대하고 현재 예결위에서 진행된 그대로를 찬성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반대토론을 하실 분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분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송유인 의원으로부터 지금 상정되어 있는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송유인 의원 외 7명으로 하여 제출되어 있습니다.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한 송유인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안녕하십니까?
송유인 의원입니다.
2014년도를 기준으로 김해시의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규모는 연간 199억 원으로 이중 도비는 49억, 시비와 도교육청 지원금이 각각 75억 원으로 해서 연간 관내의 초ㆍ중ㆍ고등학생 4만 600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결정으로 김해시는 아시다시피 당초 2015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기획예산과의 예비비로 74억 8900만 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김해시의회 예결특위 과정에서 지난 12월 5일 경상남도가 서민자녀 교육예산 지원금을 긴급히 편성해서 26억 9600여 만 원을 저희 김해시의 보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안전총괄과의 초등학교 CCTV 저화질 개선사업비로 도비 2억 2000과 시비 3억 3000을 책정했고 또 교육도시육성과에서는 경남도 예산 24억 7600만 원과 시비 30억 1400만 원으로 해서 교육도시육성과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54억 9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김해시의 친환경급식 관련 예산 74억 9000만 원 중 33억 4400만 원이 삭감된 41억 4500만 원이 급식 관련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육도시육성과에서 긴급하게 수정예산안을 내놓으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25억 6000, 농어촌 거점 우수학교 지원 6억, 초등학교 전용컴퓨터 지원 8억 7000, 지역인재 유출방지 프로그램 운영 6억 5000, 저소득층자녀 EBS 교재비 지원 10억, 저소득층자녀 직업체험활동 지원 3억 1000 등 실제로 사업내역을 보면 사업내용이 좀 졸속적으로 편성됨으로써 예산 사용에 있어서 부실 사용이 우려됨을 심히 유감으로 표현합니다.
이에 따라서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이 편성되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 관내 학부모들의 부담과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됨은 눈에 불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졸속으로 편성된 33억의 김해시 예비비를 다시 기획예산과 예비비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또한 학교 예산 그리고 안전총괄과의 CCTV 예산 3억 3000 전액을 삭감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ㆍ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송유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유인 의원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이미 사전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짧게 한마디만 더 하고 싶습니다.
헌법 제31조 3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국가에서 의무교육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고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했으면 좋겠고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할 수 없이 기초자치단체에서라도 헌법정신을 준수해서 그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정당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헌법정신에 맞게 학교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이 예산은 원래 예비비로 편성된 학교급식에 관한 예산이지만 현재 송유인 의원님이 제출한 이 수정안은 사실 무상급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가 무상급식을 결정하지 않은 이상 김해시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긴급하게 12월 5일 공문을 보내서 12월 10일까지 80억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125억 원에서 편성해라 그래서 80억은 편성하지 못하고 도비 포함해서 60억 원을 했지요.
이 과정에 시비가 포함된 게 33억 4000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긴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토론이 필요하다.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처음에 도에서 생각하는 대로 서민자녀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검토 또 충분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학교시설에 관한 지원으로 5억 원씩 해마다 배정하는 것을 이번에는 이렇게 되면 32억 6000이 가게 됩니다.
이것은 중복이 될 수 있고 졸속이 될 수 있고 예산 낭비가 됩니다.
김해시가 지금 경전철 MRG를 1년에 350억이나 지불하면서도 김해시의 재정이 복지예산, 문화에 똑같이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정말 아껴 쓰고 적재적소에 쓰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안 썼기 때문입니다.
이 33억이라는 큰 예산을 단 5일 만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지만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래 한 것은 추경 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33억 4000만 원은 지금 삭감하는 것이 예산편성에 맞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에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송유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동의 여부를 구하고자 하오니 내용의 검토 후 동의서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장 배창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송유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동의 결과 예결위 증액 부분 중 기 통보받은 부분과 동일하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조건 의결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의결이 아니고 시장이 동의를 안 하면 아예 성립이 안 됩니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 규정이 어디에서 근거가 나온 것입니까?)
그 규정이 있습니다.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조례 규칙에도 없고 어느 책의 몇 페이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지금 출처도 없고 그냥 내용만 이래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의결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있다가 그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결을 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증액된 부분이라 하는 것도 왜 증액된 거예요? 그게)
증액이라는 게 뭔가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할 때 5건의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안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보고에 따라서 그 안에 대해 송유인 의원이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하실 때 급식비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삭감을 이야기했는데 왜 증액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30억 부분을 예비비로 보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삭감하고 예비비로 보낼 때 수정안이 앞의 예결위 안에다가 수정을 했거든요.
그 앞의 안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로 그것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1조 1600억에 가까운 예산 전체를 가지고 다루어야 되지 1건만 가지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전체를 생각하면 그런 수정안을 송유인 의원님이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계속 연결됩니다.
(○송유인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증액으로 보아야 됩니까?
삭감도 아니면 제로로 만드는 것인데)
그 말이 아니고 예결산위원회에서 통과한 안이 벌써 5건이 증액되어서 8억 몇 천 증액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예산편성권을 시장님이 가지고 있고 의회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가 증액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만들 때는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성립됩니다.
그 동의를 안 받으면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섯 가지 증액 부분을 보냈을 때 시장님이 서면으로 부동의를 해왔거든요.
부동의를 해왔는데 예결위가 그 안을 재심사를 해서 그대로 또 의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대로 의결해서 그 안을 예결위의 최종안으로 본회의장에 심사보고를 했다 말입니다.
심사보고한 그 안에다가 송유인 의원은 거기에다가 또 수정안을 냈거든요.
그 수정안이 앞의 것은 같고 단지 30억 부분을 예비비로 보낸 것만 다른 게 수정안입니다.
그래서 이 건도 역시 시장님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요.
의장님, 그것은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미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해 놓고 부수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안 그래도 하려고 합니다.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의결을 한 거예요?)
성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의결을 바로 한 것입니다.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의결을 한 것입니까?)
예. 시장이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의결을 합니까? 그것을)
시장의 동의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상 수정안이 올라왔으면 가부를 물어야 돼요.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든 시장이 부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든 그것은 그다음 절차고 수정안이 올라왔으면 가부를 물어서 수정안으로 선택이 되든 말든 이게 결정되어야 되는 그게 의사순서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병돌 의원님 뜻이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수정안이나 안이 제안되고 나면 시장한테 아까 전의 증액 부분이나 새로운 게 있으면 의견을 보내서 받아들이면 그것을 통과시킬 것이냐 마냐 하는데 거부하면 의사진행 관련 이것을 다 협의해서 지금 합니다.
박민정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민정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23시49분 계속개의)
○의장 배창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11건의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11건 중 6건에 대하여는 동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시장의 동의 여부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장의 동의 여부에 대한 예산안의 처리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수정동의를 받는 시간입니다.
정회를 잠시 해 주시면 수정동의 들어오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3시50분 회의중지)
(23시51분 계속개의)
○의장 배창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지금 상정되어 있는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송유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한 송유인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송유인 의원입니다.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배창한 송유인 의원님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분은 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토론종결을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종결에 앞서 송유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동의 여부를 구한 결과 시장님께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송유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지금은 의견을 말합니다.
토론종결 다 했고 지금 다른 의견이 있느냐 물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표결을 하게 되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냥 만장일치로 통과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송유인 의원이 제안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33억 그 부분 아닙니까?)
(○송유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것 아닙니다.)
(○박정규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
(○이영철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송유인 의원이 낸 그 건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유인물 안 드렸습니까?
유인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님이 제안하신 안이 3000만 원 부분하고 6억 원하고 시장님이 동의하신 그 안입니다.
나머지 안은 예결위원회 안 그대로입니다.
바뀐 게 그것입니다.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표결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송유인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방법을 정해야지요.)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방법을 정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거수로 할 것인지 표결로 할 것인지)
표결은 거수 내지 기립인데 신상에 관한 것은 비밀로 하게 되어있고 의원 여러분들이 투표방식에 대해서 제안하시면 과반수로 의결하면 비밀투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투표로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과반수 의결을 해야 됩니다.
비밀투표로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거수로써 표결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님이 제안하신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송유인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9표를 얻어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에는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 회의를 22일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22일로 연기하겠습니다.
연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