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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제2차 본회의(2014.04.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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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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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4년 4월 22일(화)


의사일정

1.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해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김해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해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해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

9.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해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시장제출)

9.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김해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제경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홍식 사무국장 이홍식입니다.

제1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을 심의 의결하신 다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해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7. 김해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시장제출) 고시안 첨부파일

(10시02분)

○의장 제경록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자치행정위원회 김근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근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근호입니다.

2014년 4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4월 1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이 회부되어 2014년 4월 21일 제1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10년마다 7일간의 안식휴가를 신설하여 휴식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직자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활기 있는 조직문화의 조성으로 창의적인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9조 제11항을“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재직기간 10년마다 각 7일의 안식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칙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개편지침에 따라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를 제고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정책집행을 담당하고자 하는 부시장 직속의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제정 및 시행함에 의해 관계법령「지방공무원법」제2조「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입법안 예고에 있어 현행은 예고사항과 예외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자치법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예외사항만 규정하고 2001년도 조례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변천에 맞게 시민들에게 익숙한 용어 및 법령체계로 정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부칙을 개정하여 현행 각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관련 명칭을 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고「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폐지에 따라 도시개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의 권리ㆍ의무 및 자본금 전액을 포괄승계함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세기본법」제30조 및 제72조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제16조의 제목 및 내용 중“(공탁 등)”을“(교부금전의 예탁)”으로 개정하여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세법」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 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도록 조례의 세율규정을「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변경하고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적용 표준세율을 명시하며 조례의 세율규정을 법률개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는 등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고시안은 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 승인 및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등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의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으로 추가ㆍ변경 고시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제경록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12분)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옥영숙입니다.

제176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4월 1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2014년 4월 21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소년소녀합창단 안무자직을 트레이너직으로 교체하고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 2명을 시의원 1명 이상 위촉토록 하고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지원자격을 완화하였으며 임기가 만료되는 단원은 종합평정 결과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단원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여 정비하였으며 시립예술단 단원 복무규정 설치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단복 제작 및 보급 관리규정 신설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12조 제2항 정기공연은 연 2회로 하고 합창단ㆍ가야금연주단은 연 2회, 청소년교향악단ㆍ소년소녀합창단은 연 1회 이상으로 하도록 수정하였고 가결하였습니다.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제경록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10시16분)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보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상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상보입니다.

제1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4월 1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해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2014년 4월 21일 제1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점용료 반환절차 및 방법과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소상공인의 영업소 출입에 사용되는 통행로에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는 등「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김해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으로 시의 현황 및 기왕의 풍수해특성, 각종 방재 관련 계획, 현장조사 등을 통한 재해위험도 분석을 기초로 종합적이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차원의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개발 관련 정책결정과 행정업무에 있어 풍수해저감을 위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종합계획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제경록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문헌에 보면‘인생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아마 우리가 번역하면 얼마나 살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살았느냐를 묻는 것 같습니다.

최근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사는 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쯤 이 시점에서 자문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6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6대 의회 의원 모두는 의회에 존재하는 최고 가치인 견제와 감시기능은 물론 민의를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실현하여 53만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된다는 뜻으로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무한한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여러분들이 바라고 약속했던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의정활동을 마무리한 것 같았지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기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든 사람은 현재보다 미래가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여하에 따라 지금보다는 분명 내일이 조금 더 나은 삶이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지난 4년간 우리 6대 의회에 많은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53만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라는 시정지표로 살기 좋은 김해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 16인

○출석공무원

  • 시장김맹곤
  • 부시장김춘수
  • 안전행정국장정영순
  • 주민생활지원국장조성문
  • 경제국장천정희
  • 교통환경국장윤정원
  • 도시관리국장이종철
  • 건설방재국장김대형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지택
  • 보건소장김진삼
  • 문화관광사업소장공영주
  • 상하수도사업소장문병민
  • 도서관사업소장조종호
  • 장유출장소장조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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