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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제4차 본회의(2013.12.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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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4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23일(월)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4건)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옥영숙 의원

- 전영기 의원

- 김홍진 의원

- 김형수 의원

- 이상보 의원

- 우미선 의원

- 박현수 의원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4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제경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공영주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옥영숙 의원, 전영기 의원, 김홍진 의원, 김형수 의원, 이상보 의원, 우미선 의원, 박현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신 다음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건을 심의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옥영숙 의원, 전영기 의원, 김홍진 의원, 김형수 의원, 이상보 의원, 우미선 의원, 박현수 의원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옥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옥영숙 의원

옥영숙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옥영숙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7.2%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11년 11.4%,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노령인구도 2013년 7.9%로써 2008년 6.8%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해시 노인인구의 평균수명도 2001년 81.5세에서 2020년 84.4세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노인인구에 대한 안전문제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통계조사에서 2011년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2,044명 중 노인은 883명으로 43.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뿐만 아니라 노인운전자의 교통사고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1년 노인운전자 교통사고는 13,596건으로 2001년 이후 연평균 13.7%가 증가했습니다.

자동차수가 적었던 시절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던 세대가 노인인구가 되면서 신체적 기능과 인지기능의 변화와 새로운 교통환경 및 교통법규에 적응하지 못해서 발생된 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성숙한 교통안전 의식 함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김해시가 타 시도에 한발 앞서 전국 최초로 “실버교통안전교육”의 장을 열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시는 이미 어린이교통공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2013년 11월로 10만 명 교육을 돌파하는 성과를 올렸고 2008년 개장 당시 방문객 수가 1,000명이었던 것에 비해 놀라운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교통 교육으로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하여 선진교통 안전문화시설의 메카로 각 지역에서 견학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에 비해 잘 운영되어 지고 있는 우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밀려드는 교육요청을 다 소화하여 내지 못할 정도로 이미 포화 상태에 있고 장소도 협소하며 무엇보다도 지역 편중적으로 위치해 있는 단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전교통 관련 실버교육과 어린이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안전시설 설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이 분야의 알려진 안전전문가가 지역에 기반해 있는 등 여러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김해시는 여성친화도시로 노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와 고령자 등 교통약자 사고감소 방안의 연구와 더불어 어린이 및 고령자 교육용 콘텐츠 개발과 교육 등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예방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김해동부 쪽 가야랜드 부지를 새롭게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전국 최초로 어린이와 노인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노유자 교통안전 복합교육시설을 설립한다면 현재 지리적으로도 김해서부 장유 쪽에 치우쳐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의 지역발전 균형과 현재로도 포화상태인 어린이교통공원의 교육인원의 충당, 전국 최초의 실버교육시설 확보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해시는 인구수 52만을 넘긴 명실상부한 대도시로 명품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에는 반드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팽창하고 있는 도시가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안전문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입니다.

교통안전문제 만큼은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일이고 도시의 이미지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등 현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도 이 일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기 의원

전영기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동지역 전영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에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하여 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비 지원을 통한 조기 공급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아파트, 주거 밀집지역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내외동, 삼방동, 장유, 진영 등 신도시 지역은 도시가스가 잘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개발사업에서 제외된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등 구도심권 취락지역에서는 도시가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알고 이를 개선해 주지 못하는 본 의원의 심정도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착잡합니다.

도시가스가 좋다는 소리를 수없이 듣고도 소득이 없거나 형편상 살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도시환경이 취약한 경제성 미달지역에 살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값싸고 질 좋은 에너지를 사용 못한다면 이중적으로 사회적 불만이 쌓여 지역사회 안전망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공동체적인 건전한 도시발전을 저해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겨울철 난방을 석유를 이용하는데 도시가스 사용료보다 1.8배나 과도한 난방비용이 발생하여 이를 절감하기 위해 추운 겨울에도 난방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이 어렵다하여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춥고 어려운 시민들이 우리시와 시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조속히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에 시원하게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시의 과감하고 계획적인 재정투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경남에너지주식회사 등 관련 기관의 유대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할 경우 경남에너지에서는 경제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별도의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도시가스공급관을 매설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경제성 미달지역에는 비용 부담을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수요가부담금을 부과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비 지원조례를 2012년 제정하여 2013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시민으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총 187,918세대 중 151,270세대가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며 36,648세대가 미공급 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읍면지역 18,000세대를 제외하면 공급가능지역 내에 미공급된 세대는 18,648세대가 되며 이중에 좁은 도로, 지장물 등으로 사실상 공급이 어려운 4,000세대와 경남에너지주식회사의 연차계획에 따라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7,000세대를 제외하면 경제성 미달로 인한 순수한 미공급 세대는 7,648세대가 됩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 4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850세대에 가스 공급을 하였습니다.

매년 4억씩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에 도시가스를 전부 공급하려면 9년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또한 읍면지역의 도시개발 확장으로 경제성 미달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를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매년 10억을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시행 첫해부터 계획대로 10억을 투자하지 못하고 재정상의 사정으로 고작 4억만 확보했고 2년차인 내년에도 2억 3926만 원만 예산편성하여 시의회에 예산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시민들의 힘든 상황에 대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4억 3926만 원으로 2억을 증액하여 예산심사를 하였고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부끄럽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당초계획대로 매년 10억씩 투자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시의회 현관에 설치된 게시대에 역지사지라는 명언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한 번 더 생각해 도시가스가 하루라도 빨리 설치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홍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진 의원

김홍진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활천동지역 김홍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적극적인 조기매수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의 고통과 불편을 치유하고 나아가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하면 도시계획이 들어서게 되는 부지를 도시계획 시설부지라 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지정 고시하고 이러한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대한 형질변경금지,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되었으나 제때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제주시, 전주시 등 여타 선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고통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청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시민 대다수의 공통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유재산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계획권한으로 시민불편이나 재산상 피해를 감수하도록 일방적인 행정행위를 하면서 시민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도시계획사업 시행이나 보상 등 노력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활천고개 사거리에 위치한 김해시 삼정동 11-13번지 598㎡, 11-14번지 287.3㎡는 당초 동삼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성하여 1999년 7월 5일 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되어 김해시 삼정동 11-13번지는 2002년 2월 5일 건축허가를 받아 2002년 5월 31일 사용승인을 받았고 김해시 삼정동 11-14번지는 1994년 3월 23일 건축허가를 받아 1994년 9월 14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시는 체계적인 도시발전과 효율적인 토지획득 및 이용을 위한 필요에 의해 1991년 최초 20m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후 2003년 1월 4일 25m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고시됨에 따라 당해 토지상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졌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건물이 건립되기 전이라면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투자하여 손실을 최소화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들어선 상태에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짐에 따라 당해 토지는 물론 토지상의 건물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평가 절하시켰으며 특히 부동산매매, 건물임대계약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경제논리 측면에서 보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면 안정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와 건물로 인식하여 임대사용을 기피하든가 정상적인 임대료보다 저가에 임대하는 관계로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임대수입상 막대한 손실을 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시의 일방적인 행정행위로 시민이 불이익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시가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10년이 지난 시점까지 당해 토지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회통념상 잘못된 관행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활천고개 사거리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것은 장래 수요예측에 따라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2011년 우리시 도로교통량조사에 의하면 활천고개 1일 교통량은 66,577대로 우리 시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고 현재 출퇴근시간에 극심한 정체를 유발하고 있으며 또한 김해시 중부경찰서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교통사고 10건이 발생하여 인적ㆍ물적피해가 발생되어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고려하여 조기에 도로확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시민이 당하는 정신적 고통과 불편을 헤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물질적,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이해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시가 건전재정을 이유로 지방채를 줄이는 노력을 하면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 지금과 같이 나 몰라 식으로 계속 방치한다면 시민들의 극심한 민원야기는 물론 행정 불신을 하게 되어 공무원의 복지부동적 자세를 성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의 매수청구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우리시 전역에 이와 같이 유사사례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여타 선진 지방자치단체처럼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부지에 대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조기매수 청구신청을 안내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수 의원

김형수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김해공항 항공기소음피해 대책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한 김해공항 항공기소음평가 용역결과 주민설명회에서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이 2004년보다 30% 줄어들고 가옥 수는 38.9%나 줄어드는 용역결과가 발표되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소음대책지역의 면적은 지난 2004년 고시된 전체면적 16.01k㎡에서 30% 줄어든 11.26k㎡로 축소되고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 가옥도 693채에서 424채로 38.9%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김해공항의 비행시간이 2시간 늘어났고 국제선 노선이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금까지 소음피해대책지역으로 지정된 불암동 일부지역뿐만 아니라 어방동, 부원동, 내외동지역의 시민들까지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나온 결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역보고서는 항공기의 일평균 운항실적을 2004년도에는 211회에서 2012년 241회로 늘어났고 2013년은 253회, 2018년에는 280회, 2023년에는 311회로 운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면서도 소음대책지역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04년보다 소음영향이 큰 중대형 항공기의 운항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은 남풍이 부는 4~8월엔 항공기가 맞바람을 받을 수 있도록 활주로 북쪽 상공을 우회전한 뒤에 남쪽 방향으로 내리는 선회 접근절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민이 느끼는 항공기 소음은 북풍이 부는 겨울철보다는 남풍이 불고 유리창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3월에서 7월에 극심해서 항공기 소음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공기의 소음 측정시각 및 기간은 항공기의 비행 상황, 풍향 등의 기상조건을 고려하여서 당해측정지점에서의 항공기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하여 측정하여야 합니다.

보고서의 소음측정기간은 8월 2일에서 8월 22일까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김해지역 항공기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이번 용역결과로 소음대책지역을 축소한다는 것은 극심한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하려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소음대책지역을 줄여서 그나마 조금씩 하고 있는 지원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소음측정의 시기와 장소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상세한 자료제출과 재측정, 재용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의 항공기 소음문제는 불암동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오히려 우리시가 직접 용역을 실시해서 객관적인 결과를 가지고 김해시 전역의 항공기 소음피해에 따른 시 차원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공항공사는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고 혹 측정과정과 용역수행과정의 오류가 있다면 수정하는 자세로 재측정, 재용역을 진행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방식의 소음대책지역의 지원 사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공항공사에서 우리시에 지원되는 소음대책지역의 지원 사업은 매년 1억 7000만 원 정도로 여기에 시비가 25% 포함되어도 피해지역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 해마다 사업별로 지원되는 형태로써 그 해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성 있는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음대책지역의 지원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여서 소음지역주민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소음대책지역의 지원 사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4년에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보 의원

이상보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동출신 이상보 의원입니다.

첫 번째, 5분 자유발언의 주제는 김해시 생활체육회의 파행운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6개월 전인 2013년 7월 21일 제1차 정례회때 김해시가 올해 7월 1일부로 생활체육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생활체육회를 시체육회에 통합한 것에 대해 즉각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생활체육회를 생활체육인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즉각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환원을 요구합니다.

김해시체육회가 7월 1일부로 일방적으로 통합체육회를 발족, 출범시키자 김해시 생활체육회에서는 통합체육회가 생활체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용하지 말라며 가처분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생활체육이라는 단어는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므로 통합체육회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정작 생활체육을 즐기고 이용하는 시민은 헷갈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체육회 통합은 저의가 있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서 구두선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김해시 체육과장은 본 의원으로부터 체육회 통합에 대해 설명을 요구받은 자리에서“통합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건데 자기들이 안 들어오고 배기겠습니까?”라고 하였는데 들을 당시에 설마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잘못이었습니다.

정말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집행부의 독선에 대해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경남도 생활체육회는 2013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경남 창녕군에서 경남생활체육대회 축전을 개최하였고 경남도 생활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회에 그대로 남아있는 단체에 대해서만 참가를 허가하였고 나머지 통합체육회에 들어간 단체는 참가 허가를 하지 않아 통합체육회 소속 생활체육가맹단체는 대회에 참가조차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김해시는 경남도생활대축전 참가지원비 예산으로 8300만 원을 계상, 의회의 의결을 받아놓고는 실제 경남도생활대축전에 단체가 참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예산은 시장이 하는 행정에 찬성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만 지급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성질의 돈은 아닙니다.

생활체육회 가맹단체에 생활대축전 참가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정자의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에게 국가 또는 시가 만든 도로를 밟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큰 잘못입니다.

즉각 시정되어야 됩니다.

또한 김해시는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김해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간사 등 인건비를 일체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인된 예산은 마땅히 집행되어야 합니다.

김해시 체육과에서는 2013년 12월 1일 김해시체육회 생활체육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예전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1회 대회라고 해야 할 것이지만 선거를 목전에 앞둔 시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속이려는 의도였던지 제1회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경남생활체육회는 김해시가 올해 7월 1일경 통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통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자 김해시에서는 추경에 2000만 원을 더 편성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당초에 없던 체육대회를 갑자기 12월 1일 개최하게 됩니다.

갑자기 개최하다보니 어떤 단체는 시장기대회나 연합회장기대회보다 3분의 1 규모로 아주 적은 인원만 참석한 채 또 어떤 단체는 참가 선수가 부족해서 타지사람이 와서 하는 등 엉성하고 초라한 대회가 되어 대표적인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심지어 무에타이, 수상스키, 스포츠스태킹, 파크골프, 하키 같은 단체는 실제 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급되어 그 이유를 담당과에 물었더니 그 분들 식사명목으로 예산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어느 누가 이를 두고 선심성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당시 김해체육관에서 개회식을 준비하면서 각 단체별로 30명씩 할당해서 인원을 동원했다고 하는데 예산을 낭비하면서 어떤 사람의 얼굴을 알리기 위한 행사였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예산낭비입니다.

이 일을 김해시민 이름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자유발언입니다.

장유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예정부지 변경과 관련된 건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 5일경 소요예산 120억 원, 부지매입비 20억 원, 건축비 100억 원으로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2011년 11월 당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대상 사업으로 확정되어 분권교부세 3억 2900만 원을 받았으며 그후 2012년 8월경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재원확보 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하여 반려처분을 받고 또다시 2013년 10월 지방재정 투융자재심사에서도 경상남도에서 전액 도비지원이 어렵다고 하여 전액 도비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진행은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2차 반려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100억 원 이상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 중앙정부에 그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효율성 등에 대하여 심사를 받은 후 사업을 하도록 한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에 심사를 의뢰해 두 번이나 반려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려 처분을 받은 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그 사업을 하겠다며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의뢰하였는데 이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관계 규정을 무시하고 급하게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은 의아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꼭 진행해야 한다면 반려 이유인 재원확보 계획을 충분히 수립하여 그 사유를 해소하여 다시 안전행정부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의뢰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지선정도 문제입니다.

처음 추진하던 학교부지에서 반룡산공원내 부지로 옮기겠다는 계획에 대해 시장의 결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소유자가 자기 부지로 옮겨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반룡산공원으로 부지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유에서는 의혹투성이라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의혹이 일자 부지소유자는“내가 2007년도에 평당 3만 5000원에 매입해서 이번에 7만 원에판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내고 나면 나는 손해다"라고 했답니다.

의혹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슨 흑막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 김해시는 반룡산공원내 특정소유지의 임야 6만평 중에서 4,000평을 장유노인종합복지관 부지로 하기 위해 공원구역을 해제하면서 나머지 5,600평도 함께 공원구역을 해제하여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유주는 이렇게 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또 평당 7만 원으로 계산하면 4,000평을 매입할 경우 2억 8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김해시에서는 이 4,000평 부지 매입비용으로 20억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명쾌하게 밝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위와 같이 학교부지를 장유노인종합복지관 부지로 계획했다가 교육청에서 거절하여 이번에 문제의 반룡산공원부지로 공연구역을 해제, 이전 건립계획을 했고 시장 결재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큰 의문이 있습니다.

김해시 해당 과에서는 반룡산공원 부지를 선택하게 된 것은 반룡산공원 소유자가 자기 부지에 장유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수용하여 시장의 결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데는 부지가 없다고 항변하면서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목상 반룡산공원 부지로 옮겨 사업을 하도록 요구한 사람 뒤에는 지분을 더 많이 가진 다른 실세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부지 변경계획을 결재했습니까?

알고 있었다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그 경위를 52만 김해시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2차례나 부결된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의사에 반하고 또 상식에 맞지 않게 기본설계를 실시하는 것도 그렇고 또 갑자기 급하게 진행시키면서 공원구역을 해제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도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김해시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득한 후 사업을 진행하고 또 부지선정도 특정인의 요구로 공원구역을 해제하면서까지 특정인의 부지로 옮기겠다는 것은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막을 소소하게 밝히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에서 하는 공공사업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상식이 통하는 방법으로 해 주실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미선 의원

우미선 의원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수익금을 승객수로 잘못 표기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동 시의원 우미선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김해경전철이 개통 2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MRG 문제는 여전히 답보하고 있으며 승객 수요에 있어서도 답보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 오늘 5분 자유발언으로 하나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산-김해경전철 MRG는 김해시민과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부산시민도 시민이므로 그들의 부담도 줄어들어야 합니다.

만약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MRG 부담의 50%를 중앙정부로 떠넘기면 전 국민의 부담이 됩니다.

MRG 부담비율 문제로 인한 부산시와 법적 분쟁에서 이긴다고 한들 부산시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며 도시철도법 개정안으로 김해, 부산시민의 부담은 줄어들더라도 타 지자체 시민들이 우리의 부담을 줄인 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김해에 되묻고 싶습니다.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시키는 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경전철 개통 전부터 개통 후 2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고 한 것에 비해 자구적인 노력은 얼마나 했는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경전철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과 수요 응답형태의 경전철 운행체계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효율적이고 시의 부담 예산을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MRG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지속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자구적 노력으로 수요 응답형 탄력배차로 전체 운행횟수는 줄이되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면서 소요시간을 줄이고 전체원가에 절감을 통한 MRG 삭감을 하는 정치력이 필요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2011년 9월 17일부터 2013년 7월 25일까지 경전철 승차, 환승, 수입금 자료를 통해 찾은 경전철 수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째, 개통 이후 부산-김해경전철은 계절에 따른 승객 차이를 보이며 봄과 가을에 많고 여름과 겨울에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 월별 수익금을 보면 5월 11억 7612만 4430원, 10월 11억 8069만 6620원이지만 1월 8억 8759만 2860원, 8월 9억 9811만 437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개통 이후로 올해까지 모두 포함하여 봄과 가을에 승객이 많고 여름과 겨울에는 승객이 적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른 승객 수요가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계절별, 요일별 운행횟수의 차이가 없는 것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감회 운행하는 부산도시철도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둘째, 역별 승객 추이에 있어서도 2011년 9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월별 승차자료에 의하면 21개역 중 승객 상위 7개역은 부산지역에 있는 사상역, 공항역, 대저역과 김해지역에 있는 수로왕릉역, 박물관역, 장신대역, 가야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을 보면 승객수 사상역 248,484명 2억 1534만 9100원과 대저역 179,969명 1억 3238만 9450원, 수로왕릉역 93,927명 1억 705만 390원에 달하지만 등구역 8,473명과 평강역 11,343명, 대사역 14,350명에 그쳤습니다.

셋째, 시간대별 승차 추이에서도 사상역, 대저역, 수로왕릉역, 장신대역, 가야대역에서 출퇴근시간대에 집중되고 공항역과 박물관역은 오후시간대에 쏠려있으며 수요가 많은 시간대와 적은 시간대의 격차는 1.5~6배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상역의 경우에는 2013년 3월 오전 7시대 22,575명과 저녁 6시대 20,449명이 탔으나 오전 10시대 8,685명과 저녁 8시대 12,318명 승차에 그쳤지만 배차간격은 오전 7시대와 오후 6시대 4~5분 간격과 오전 10시대와 저녁 8시대 6분 간격으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위 시간대는 수요 차이가 40~60%나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오전 7시대 13회, 오후 6시대 14회와 오전 10시대 11회, 저녁 8시대 10회로 수요대응 배차 공급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경전철 이용 수치자료를 보면서 4가지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계절과 요일에 따른 운행횟수 차등화를 해야 합니다.

경남도를 통해 받은 자료인 3쪽에 있는 <첨부자료 표 1>에 의하면 편도 1회 운송원가가 328,000원이며 수요대응형 운행횟수 차등화를 통해 주 7일 중 5일은 왕복 10회, 수요가 가장 적은 2일은 왕복 20회를 감회하여 일 총 운송원가를 감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줄어드는 운송원가는 연 3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MRG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급행전철 운행 등 주요 역 중심의 운행체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수요에 따른 시간대마다 운행횟수의 차등을 줘야 합니다.

넷째, 경전철과 중복되는 시내버스 노선들을 조정하여 경전철 승차를 유도해야 합니다.

시내버스와 경전철의 경합과 시내버스 재정지원노선 보조금을 줄여 김해시의 재정건전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운행횟수 차등화와 탄력배차제 실시, 주요 역 중심 운행체계 구축을 통해 하루에 경전철 운행에 투입되는 전체 운송원가를 줄이는 것은 경전철 운행을 시민들이 이용패턴에 맞추고 시민들의 세금은 아끼는 일석이조의 정책을 집행부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뜻있는 의원들과 함께 시의회에서도 MRG를 줄이는 정책들을 더 만들 것입니다.

전체 운송원가 중 감축분을 MRG 부담 감축과 연계시키는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경전철 운행에 있어 김해, 부산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김해시와 부산시의 MRG 부담액도 줄이는 효율성과 공공성 모두 잡는 자구적 정책은 꼭 실현되어야 합니다.

2013년도에도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시는 일들마다 행복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수 의원

박현수 의원 52만 김해시민 여러분,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들하십니까?

박현수 시의원입니다.

최근의 하수상한 시절을 비판하며 한 고려대 학생이 게재한 대자보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우리 사회에 커다란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눈높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민의 생각에서 벗어난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우리 사회의 외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김해시의원으로서 안녕하시느냐고 묻느냐면“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명예훼손으로 매도되는 현실에 안녕하지 못합니다. 부당한 보조금 집행사례가 집행부의 무능함과 관행이라는 미명아래 개선되지 못하고 면죄부를 받는 지금의 현실에 안녕하지 못합니다.

저의 역량이 부족해 시민들이 저에게 주신 소명을 다하지 못해 안녕하지 못합니다”라고 답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김해시가 김해시 생활체육회에 지원한 보조금 정산자료를 제출받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적 집행과 정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김해시 생활체육회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의 환수명령과 다수의 부정적 사례에 대해 시정 및 주의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시는 아직까지도 목적외 용도로 부당하게 집행된 495만 원의 화환 대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무능해 그런 것입니까?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생각이 없으신 것입니까?

시가 생활체육회의 보조금 신청시 화환 및 근조 목적의 비용을 승인한 이유는 생활체육회의 각종 행사 또는 타 시군 체육회장 이취임 등 교류목적의 공식적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으로 생각하고 승인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가 보조금 교부 목적외 사용으로 환수 요구한 화환 대금 495만 원의 주요 사용내역은 주요 임원의 경조사, 개업축하, 향우회장 이취임식, 공무원 인사발령 등에 회장명의로 화환을 보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생활체육회가 무슨 상조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비용은 당연히 시 보조금이 아니라 생활체육회의 회비 또는 회장의 자부담으로 지출되어야 할 내부 친목행위이기에 시민의 혈세가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자생단체 임원의 경조사, 개업 등과 같은 친목 목적에 지출한다는 것을 과연 용납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시의원의 당연한 책무이자 시민께서 우리를 뽑아 의회로 보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제기한 생활체육회장의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통지서를 보면 생활체육회가 사무국 운영비 보조금 신청시 화환 및 근조라는 용도를 명시하였고 김해시는 이 보조금 사용과 관련하여 어떤 시정명령도 내린 사실이 없다는 점이 무혐의 처분에 근거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보조금 정산을 담당했던 직원의 진술내용인데요.

“생활체육회로부터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 보조금 총액 사용만을 검사하는데 관례적으로 당연한 곳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문제를 삼지 않았으며 시정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사용한 총액 금액만 맞고 관례적으로 당연한 곳에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시 보조금이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자생단체의 임원 등 이해관계인이 사적 행사에 집행이 되는 것을 보고도 안이하게 보조금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단 한 차례의 시정조치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바로 잡고 보조금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또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부당한 집행을 감시 견제하는 것은 시민들께서 저희 시의원들에게 주신 엄중한 명령입니다.

저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2억 원에 이르는 명예훼손 피소를 당하였고 그 단체장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하여 저에게 사과하라 요구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의의 엄중함을 온몸으로 겪을 것이라며 본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민의 혈세를 지키고자 노력한 시의원이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김해시 특별감사에서 밝혀진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부당하게 집행한 자생단체의 장이 시민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인지는 시민 여러분께서 평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 또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을 반드시 환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보조금 관리 직원들의 교육과 역량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저는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과 부당한 예산 집행을 감시할 것이며 2억이 아니라 200억 원의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굴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은 시민 여러분의“안녕들 하시냐”는 물음에“예. 안녕합니다”라 응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55분)

○의장 제경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영기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1월 15일 제2회 추가경정안이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12월 15일 각 상임위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7일부터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의 1페이지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인 340억 871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1362억 3974만 2000원으로 343억 970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550억 9504만 9000원으로 269억 9526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도 기정예산액보다 7억 418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43억 원과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 567억 8000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44억 9901만 5000원, 지방교부세 55억 1491만 8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37억 9954만 1000원으로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9550억 9045만 9000원으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주요 세출내용은 4페이지와 5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60억 728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5억 7180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33억 2518만 6000원, 보조금은 22억 4662만 1000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부내역은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467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에 김해시설관리공단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8254만 1000원이 감액된 311억 671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 하단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1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각종 예산의 집행잔액 정리와 국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의 조정을 위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안은 원안가결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안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제경록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영기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4건)

(11시04분)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먼저 감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로 각각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춘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춘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춘한입니다.

2013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3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25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후 본 위원장 외 5명이 업무보고 청취 및 서류검증,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및 감사대상, 감사실시 과정과 감사결과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의 지난 1년간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에 있어 많은 참고와 발전하는 의회가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노고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일부 의정활동 업무추진에 대하여는 다소 소홀한 점도 있었지만 경미하여 현지 시정조치 완료하고 앞으로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제경록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보고서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근호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근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근호입니다.

201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73회 임시회에서 승인 받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201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범위, 대상기관, 감사방법, 감사위원 구성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13년도 집행기관이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이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진행되어 왔는지, 시책방향이 합리적이고 시민의 이익에 잘 부합되고 있었는지,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은 없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에 집행부의 많은 업무처리 과정을 세밀히 분석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었지만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담당부서의 진지한 업무보고 및 청취, 서류검증과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우리시가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유사시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 6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11개소가 음용불가 판정을 받아 긴급 상황 발생 시 시민 안전에 문제가 예상되므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음용불가 시설은 폐쇄하고 그 수만큼의 대체시설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시설 개선을 통해 적합한 시설로 유지되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머지 시정요구 사항 14건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건의요구 사항입니다.

장유1동 자치센터 신축 조기 이행 촉구입니다.

2013년 7월 1일 장유면이 분동체제로 전환되기 전에는 장유1,2,3동 자치센터를 신축해 주기로 시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2동은 준공을 완료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1동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3동은 아직 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3동 동사무소 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건의요구사항 5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함은 물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한결 같이 노력해 오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제경록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보고서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영숙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입니다.

201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73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2013년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13년도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이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시책방향이 합리적이고 시민의 이익과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지,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 검토, 서류검증과 현지 확인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이 김해문화재단의 심사기준 불분명 외 2건, 건의사항은 8.15광복절 기념 숲속 둘레길 걷기대회 행사 내실화를 위한 사업비 증액 외 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수범사례로 보건사업과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건강한 겨울나기 외 1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함은 물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제경록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보고서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보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상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보입니다.

2013년 12월 16일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201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목적, 장소,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13년도 집행부가 시행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업무가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었는지를 따져가며 소관 부서별로 서면으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서류검증, 사업장 현장 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는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많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민원피해가 없도록 하며 불법 용도변경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서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시는 관내 기업들의 원활한 물류 소통과 시가지 상습정체 해소를 위해 시내도로 및 인근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등 도로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 문제로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진해야 할 사업은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시는 도로, 건설, 상하수도 분야에서 소중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과정 중 공사의 부실화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작한 사업은 결과와 마무리를 잘 하여 사업의 부실화로 인한 피해가 조금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지적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며 이외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요구 사항이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 조속 시행 촉구 외 2건, 건의사항이 G.B해제지역 진입로 개설 외 8건으로 총 1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전철 MRG로 인해 많은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는 사항과 과다한 업무로 인한 어려운 근무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사고에 다시 한번 격려를 보내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제경록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보고서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건 중 첫 번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번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33일간의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시정질문 및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2013년도도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52만 김해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건강 조심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꼭 소원성취 하시길 바라며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 21인

○출석공무원

  • 시장김맹곤
  • 부시장김춘수
  • 안전행정국장정영순
  • 주민생활지원국장조성문
  • 경제국장천정희
  • 교통환경국장윤정원
  • 도시관리국장조돈화
  • 건설방재국장이종철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지택
  • 보건소장김진삼
  • 문화관광사업소장이홍식
  • 상하수도사업소장김대형
  • 도서관사업소장조종호
  • 장유출장소장문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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