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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제3차 본회의(2013.12.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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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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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3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20일(금)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강춘한 의원

- 김동근 의원

2.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

5. 김해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4.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변상돈 의원

- 하선영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강춘한 의원

- 김동근 의원

2.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홍진, 김동근, 박현수, 전영기, 강춘한, 이정남, 이상보, 김명찬, 차재환, 옥영숙, 배병돌, 김형수 의원 발의)

6.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4.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제경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공영주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변상돈 의원님과 하선영 의원님께서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시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강춘한 의원님과 김동근 의원 두 분으로 오늘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신 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해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김해시 어르신 우선진료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4개 의료기관 시범실시 후 전 의료기관 요청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 깊은 검토가 필요하셔서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변상돈 의원과 하선영 의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변상돈 의원

변상돈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유지역 변상돈 의원입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기사가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하기도 하고 계모가 초등학생 의붓딸을 때려 아이의 갈비뼈가 부러져 죽기도 하고 아이가 소금밥을 억지로 먹다 소금중독으로 비참하게 목숨을 잃은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보면 아동학대로 판정된 평균연령 10세의 학대피해 아동 98명 중 62명의 정신건강을 연구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의 27.4%가 자살에 대해 생각해 봤다고 응답했으며 자살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는 아동은 8%,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아동도 4.8%나 되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자살 생각 외에도 학교적응 문제, 도벽, 비행 등의 다양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향후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4월 김해의 한 신문에 이런 내용의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어린이 가정학대 김해가 도내 두 번째로 많아」라는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보니 김해가 경남에서는 창원시 다음으로 아동학대의 신고판정 건수가 높으나 이에 대해 대응할 기관과 상담사조차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학교를 떠나는 아이들“묻지 마세요”, 붙잡지도 못한 어른들“알 수 없어요”」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학교를 중도 탈락한 청소년이 경상남도에서 3,787명이고 그중 김해가 625명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창원이 980명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김해시의 청소년 비율이 창원시의 52%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김해시 청소년의 학교 중도 탈락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김해가 학대받는 아동이 많고 학교를 중도에 떠나는 아이도 많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김해는 이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남 아동보호기관의 2012년 신고접수 후 아동학대 판정건수를 보면 창원시 169건, 김해시 59건, 거제시 41건, 양산시 38건 순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 신고접수 후 아동학대 판정 건수를 보면 창원시 158건, 김해시 69건, 거제시 49건, 양산시 47건 순서로 김해의 아동학대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에는 창원과 진주 2곳에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김해의 학대 문제가 발생하여도 제때 상담사가 파견되지 않아 문제가 커질 수 있고 2차, 3차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한 후에도 아동의 학대에 따른 정신건강의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보니 학대 이후에 아이들이 심리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창원까지 가거나 몇몇 개인상담소를 찾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36만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이 소재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고 원인도 파악이 안 되고 대책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김해가 도내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의외겠지만 학교밖 청소년의 60% 이상은 학업을 지속하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은 비록 학교를 떠났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만큼은 꼭 받고 싶어 한답니다.

그런데도 김해에는 제도권에서 벗어난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한 곳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대안학교라도 다니려면 창원에 있는 5곳 대안학교 중 한 곳을 가야만 합니다.

근처의 학교도 가지 않는 청소년들이 창원까지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청소년들이라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검정고시를 치고 싶어도 의지가 부족하니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그냥 집에서 뒹굴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범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붙들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교육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중도 탈락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해는 아동학대의 문제, 학교밖 청소년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나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를 총괄 지원할 수 있는 중심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안전망을 구축할 시스템을 만드는 등 아동,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선영 의원

하선영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선영 시의원입니다.

2011년 본 의원은 제159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김해문화재단 클레이아크 관장과 문화의 전당 사장과 문화재단의 인사 채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은 특혜가 없다라고 이 자리에서 주장하셨지만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해문화재단은 2011년 감사원의 감사로 인사규정 중「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상 특별 채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특정기간 동안 정규직원을 22%인 20명을 채용자격 기준과 공고없이 부당 채용했다는 개선요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6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감사이기에 다시 한 번 문화재단의 인사채용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문화재단이 제가 인사 문제의 공정성을 지적한 후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온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변별성을 갖추기 위해서 인적성검사 시험을 보기도 하고 고쳐 나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잘못된 인사채용의 문제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몇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김해시의 자의적이고 부실한 인사위원회의 조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수의 인사위원회 인원, 비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위원이 있었습니다.

주로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문화 관련 전문성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인사를 뽑을 수 없습니다.

또 인사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적을수록 중립성이 훼손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를 보면 인사위원회는 16~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인구 10만일 경우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는 문화재단의 정관은 이보다 적은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공정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문화재단의 인사위원회는 7명 중에 2012년에는 4명, 2013년도에도 역시 4명이 참석입니다.

일각에서는 특정인의 자녀, 이해관계자의 자녀들이 채용되는 곳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결국 문화재단에 능력있는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면접자료를 보면 심사위원간에도 큰 점수차이를 보이고 특정 심사위원이 좋은 점수를 준 면접자가 최종 합격하는 사례가 잦았습니다.

최 모 면접위원의 경우에 다른 심사위원보다 20점 이상 차이나는 면접 점수를 자주 주었고 전체 점수에 많은 영향을 미쳐 결국 당락이 좌우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문화재단의 면접은 보다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의 경우를 보면 담당예정 직무, 실무 경력의 연관성, 관련 분야의 자격증, 전문성 등을 평가하고 지식과 태도, 표현력, 발전가능성 등을 인터뷰에 평가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과제 평가와 영어회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어회화 면접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의 경우 문화재단의 면접에 객관적인 지표가 없으며 지원자들의 전문성을 확인할 어떠한 기준도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경력평가 점수는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1년도 경력 점수는 초과 1개월당 0.2점이었으나 2012년은 1점, 2013년은 0.4점으로 필요에 따라서 경력 점수가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중요한 경력 점수가 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까?

문화재단은 채용공고를 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내걸고 그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의 자녀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중 특별한 능력자를 뽑아야 함에도 더 많은 경력과 자격에 있는 4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보다 오직 1~2가지 조건만 갖춘 응시자가 합격하는 그런 부당한 경우가 종종 보였습니다.

또 일단 응시자격만 되면 면접과정에서는 자격조건이 아닌 열정을 보고 평가한다는 이해가 어려운 논리도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졸이면 된다는 답변을 지난 159회 시정질문 때 대답을 하셨습니다만 무기계약직으로 있던 직원이 정규직 채용에 응시해서 합격한 전례가 종종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뚜렷한 자각 기준을 두지 않는 것은 특정인의 자녀가 쉽게 응시하도록 만든다는 시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김해문화재단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자격미달 합격자를 예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응시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일반직 일반행정 홍보행정 7급 K의 경우에 응시자격 미달입니다.

일반행정 7급 R의 경우에 응시자격 미달이고 경력사항이 미충족 되어 있습니다.

2012년의 응시조건은 좀 쉬워집니다.

그러나 골프강사 스포츠분야 7급 A의 경우에 티칭프로자격증 취득 이전의 강사 경력을 기재하였으나 이 또한 증명한 실제적 자료가 없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김해 KB스포렉스와 장유문화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수영강사를 했으며 골프강사자격증은 이력서상 2009년 9월에 취득했다고 하였으나 확인 결과 2010년 10월에 자격증을 딴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현재는 그 자격증마저도 만료된 무자격자 상태로 이력서 허위기재 해당됩니다.

2013년 공연행정 7급 B는 2011년 홍보행정 7급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응시하고자 하는 이유를 작성한 내용과 2013년도 공연행정 7급으로 지원하면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 내용이 일치합니다.

어떻게 지원분야가 다른 데도 직무수행계획서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2013년도에 제출된 내용은 공연행정 직무수행계획서라기보다는 2011년도 홍보행정 직무계획서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이런 일은 자신이 뽑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시의 홈페이지를 보면 문화재단의 인사에 실망한 시민이 적은 글이 있습니다.

‘부모가 보통시민인 것이 원망스럽다. 나도 시장이나 누군가의 빽있는 분이 도와준다면 경력이나 학력에 상관없이 들어갔을 텐데’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일반행정 7급 C, 교육행정 7급의 E의 경우에 경력이 없음에도 단지 학위만으로 서류심사에 통과하여서 합격한 그런 경우입니다.

최종면접에 올라간 다른 지원자와 비교할 때 모든 부분에서 뒤쳐짐에도 합격했습니다.

특히 2011년도의 경우에 지원자의 이력서를 확인한 결과 거주지가 먼 지원자의 경우에 이력과 경력이 아주 좋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응시자격 요건에서는 최종 합격자가 동점자일 경우에 지역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규정은 있으나 서류전형에서 이와 같은 불합격자 처리는 불합리합니다.

그러므로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위한 우리시의 특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현재 앞으로 생길 도시개발공사와 문화재단, 복지재단의 인사에 있어서 시의회의 차원에 규제나 조례가 부족합니다.

특정인사의 자녀나 친인척, 낙하산 인사가 우려됩니다.

권력을 이용한 6~7급의 채용이나 무기계약직 채용은 시의 공무원이 되고자 기대하는 기간제근로자들에게는 엄청난 역차별입니다.

하루빨리 공기업의 인사를 규제할 조례를 시의회에서 동료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이런 인사의 공정성은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김해시의 공기업을 꿈의 직장으로 또 열심히 공부하고 경력을 쌓은 사람이면 욕심을 내어 김해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 김해의 문화발전을 한 단계 끌어올리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본 의원의 꿈이기도 합니다.

문화재단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시장님의 공정한 사회를 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23분)

○의장 제경록 하선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의원님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국ㆍ소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 규정에 의거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강춘한 의원과 김동근 의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춘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강춘한 의원

강춘한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춘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 내용은 2012년 9월 11일 제165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집행부에 요청한 분산 체육시설 조성사업의 조속한 착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시는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그간 상대적으로 도시 인프라 및 문화체육시설 등이 부족한 동부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과 여성회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기존 시가지인 동상동과 부원동 일대는 우리 다른 지역에 비하여 발전이 정체되어서 빠른 속도로 슬럼화되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공공체육시설의 균형적인 배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방문하는 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휴식공간과 체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김해시에서 추진하다 예산문제 등으로 중단된 분산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동상동 일원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6년도부터 총 사업비 61억 원 규모로 분산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계획 수립하여 그간 사업부지 내 토지보상은 대부분 완료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공사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분산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김해시의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분산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춘한 의원의 질문인 분산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문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문입니다.

강춘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산 체육시설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민들의 욕구가 운동을 통한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거주지 인근에 다양한 체육시설 설치를 우선 요구하는 실정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산 체육시설 조성사업의 경우에 총 사업비 61억 원 규모로 확정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편입토지 매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30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률 93% 진척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동상ㆍ부원동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분산 체육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에 따라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임호 체육시설 조성사업과 율하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와 2014년도에 도민체전이 우리시에 개최됨에 따라 김해운동장 트랙 등 노후화된 각종 체육시설 재정비사업에 우선 총 사업비 76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정비사업을 마무리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호ㆍ분산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전액 시비만으로 투입하기에는 현재 우리시의 재정 여건으로는 어려워 현재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두 사업은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써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호 체육시설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 국비지원이 완료됨에 따라 이후 분산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2015년 신규사업으로 지정하여 계획에 의거하여 반드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춘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춘한 의원 의석에서 - 예.)

강춘한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 국비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니 감사를 드립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체육공원이 임호 체육공원에 밀려 지역주민들의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 추진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추경예산을 좀 확보해서 잔여필지 보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시의 답변을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의 욕구대로 2015년 본격 사업을 위해서 우선 내년에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은 토지 보상부분은 저희 시비로 확보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한 의원 예. 정말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연말연시에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수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며 더욱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강춘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근 의원

김동근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지역구 의원 김동근 의원입니다.

시의회에서는 김해시내버스가 시민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공공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돌아보면 보조금의 효율화 방안 등 개선점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해가 갈수록 상대적으로 친절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갈수록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들은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드릴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정지원노선 결정은 어디서 어떻게 결정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금년 행정사무조사에서 2009년 시내버스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재정지원노선 보조금을 제외한 비지원노선에 손실보전액이라는 항목으로 재정지원금이 19억 6240만 원 지급 결정을 하여 2009~2010년에 걸쳐 집행되었는데 지원근거와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셋째, 대폐차 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신청자의 제출서류는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보조금의 명확한 지급기준과 이를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타기 좋은 김해시내버스를 위하여 우리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년에는 조례와 같은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실생활 속에 있는 시내버스의 투명성과 효율성, 공공성을 높여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제경록 수고했습니다.

김동근 의원의 질문에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김동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재정지원노선 결정은 어디서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시민에게 제공되는 최소한의 교통수단으로써 노인, 학생, 특히 자가용이 없는 서민 등 교통약자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기초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현재 48개 노선 197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재정지원노선의 결정은 생림, 상동, 대동 등 읍면지역과 장유신도시 시민들의 시내버스노선 신설 및 확대요구에 따라 우리 시에서 운행개선명령을 통해 수입여부를 판단해서 우리시 대중교통과에서 결정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1항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정심의의원회를 거친 후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2009년 비지원노선에 손실보전액이라는 항목으로 재정지원금 19억 6240만 원을 지급결정하여 2009년, 2010년에 걸쳐 집행된 지원근거와 산출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유가폭등 등으로 임금협상 체결 시 3년간 무분규 선언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약속과 노사정협약서를 작성해서 인근 마산, 창원지역과 운수종사자간 임금격차가 당시에는 월 46만 원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1항 수익 없는 노선운행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비지원노선 중 일부 수익이 없는 노선에 대하여 지원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2008년 업체별 월평균 임금대비 10만 원 인상 합의에 따라 총 소요액 19억 4900만 원 중 2009년에는 4억 3500만 원을 우선 지원하고 2010년도 당초예산으로 15억 1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대폐차 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제출서류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서 2005년 9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거하여 도내 버스업계의 대ㆍ폐차량비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폐차 보조금 지급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3조에 의거 말소등록 후 신조차량으로 대체 등록한 차량에 한해서 도비, 시비 각 50%씩 부담해서 대당 1000만 원 2012년까지 총 163대를 지원했습니다.

보조금 신청서류는 우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신청서와 차량말소사실증명서, 신규차량등록증, 자동차제작증입니다.

끝으로 제안하신 보조금의 명확한 지급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미 2010년 2월 7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복수용역과 운송원가 용역 시 버스업체의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후 운송원가를 산정했으며 산정된 운송원가에 대하여 우리시 재정심의회를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거친 후에 운송원가를 최종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운송원가 산정기준과 우리시와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의 운송원가를 분석해서 자체 운송원가 산정기준은 전국 최초로 마련하였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김동근 의원님 질문하실 랍니까?

김동근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정지원노선을 결정할 경우에 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인지,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재정지원노선은 의원님 아시다시피서 저희들이 매년 운송원가 용역을 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물론 그 운송원가를 의뢰 하는데는 버스업체의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그 용역결과를 성과품을 받아서 우리시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거친 후에 재정지원노선을 일단 결정을 합니다.

김동근 의원 재정지원노선 결정이 보조금 금액을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해는 이미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한들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재정지원 금액이 재정지원노선에 따라 한해에 20억 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라면 재정지원노선이 대중교통과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최소한 의회의 승인 정도를 받는 절차, 이 정도 절차를 좀 갖추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거기 우리시 재정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심의위원 구성을 보면 사회단체, 우리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 두 분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김동근 의원 예. 맞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또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 있고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신중하게 해 보겠습니다.

김동근 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재정심의위원회는 차량에 대한 운송원가를 결정을 하고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이고 하지만 운행노선에 대해서 이 노선은 재정지원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 수 있는 충분한 심의가 될 수 없는 기구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재정지원노선이 늘어남에 따라서 김해시의 보조금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절차 순으로 거치는 정도는 되어야만 금액이 아마도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2009년도 재정지원노선에 대해서 아까 질의한 것과 같이 현재 여기 재선의원들도 계시고 삼선의원들도 계시고 초선의원들도 계십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항상 심의를 할 적에는 재정지원노선에 대한 손실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2009년도에는 김해시와 버스회사가 합의한 재정지원노선 이외에 비지원노선에 대해서 손실금액을 그렇게 지급한다는 근거가 노사정협약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사정협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협약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김동근 의원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실무는 안 했습니다만 저도 그걸 서류를 보고 그 당시에는 아마 유가폭등으로 인해가지고 버스업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종사자들 임금이 통합창원시 되기 전에 마산이나 창원시보다도 월 48만 원인가 46만 원 정도 금액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시와 버스 3사 간에 그런 협약서를 체결해서 당해연도에 그만큼 월 48만 원 격차 나는 걸 해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3년으로 해서 손실금액을 보전해 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의 내용이 그리 되어 있을 겁니다.

김동근 의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사실 임금이 열악한 부분들 저도 인정합니다.

사회적으로 버스뿐만 아니라 김해시에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것은 아마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비지원노선, 지원하는 노선은 이미 재정심의위원회 그 당시에는 이게 없었죠.

그런 것들이 과에서 심의가 들어오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이 비지원노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 지급할 당시에 의원들이나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전혀 접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 회의록을 보겠습니다.

2010년도 회의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겠죠.

운수업계 보조금은 70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 55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 나오니까 재정지원노선에도 지원을 하고 비지원노선에도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2008년, 2009년, 2010년에 걸쳐서 이 돈이 지원되었다면 2011년도에는 이게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용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나 2011년도 회의록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이 55억 원, 뒤의 내용은 또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이렇다면 2010년도에 저희들에게 예산서를 설명할 당시에는 비지원노선과 지원노선을 동시에 설명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과 2011년의 설명은 똑같습니다.

이렇다면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산출근거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지적하셨는데 전에는 단순하게 우리 실무자들이 비수익노선, 지금은 재정지원노선으로 명칭을 단일화했습니다.

그런 어구 차이에서 조금 혼돈이 올 수 있는데 사실 그걸 보면 개념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재정지원노선으로 명칭을 단일화하고 그 비수익노선은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에 50조 1항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그렇다면 그걸 정확하게 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겠나 지적하셨는데 그런 일은 앞으로 저희들이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근 의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2013년도 추경예산을 하면서 예산서에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재정지원노선 손실보조금이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하고요.

앞전에도 말씀했다시피 비수익노선이라고 이렇게 해 버리고 나면 법률적인 근거만으로 사실상 행해지는 행위이고 그러나 우리 김해시가 정한 조례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그러나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들을 봤을 때는 행정에서 결정된 사항들 그러니까 재정지원노선에 대한 것들은 사실상 지급하는 걸로 지금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 그리고 아까 그 지원근거가 노사정협약서라고 그랬는데 사실 협약서에는 아마 이런 문구들이 담길 겁니다.

제가 추측컨대 저도 노사정협약서를 몇 번 만들어보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임금격차가 나는 것들은 노사정이 점차적으로 이런 것을 보완해 나간다 정도입니다.

그것이 임금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임금은 노사 간의 임금협상을 통해서 상승되어야 될 부분이지 보조금으로 임금을, 그러니까 이 보조금은 만약에 나가면 임금에 100%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사실 협약서가 법률적인 근거로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의원님 말씀대로 협약서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지 그건 제가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당시 사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안 있었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실무를 직접 그 당시에 취급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동근 의원 그 부분들이 추후에 현재 검찰조사까지 아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또 할 거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대폐차 보조금이 163대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앞전에 제가 5분 발언할 적에 이런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김해시가 5000만 원 받을 게 있고 가야버스가 1억 받을 것이 있는데 어떻게 상쇄가 되었을까? 할 적에 아마 그때 당시에 대폐차 보조금 8대 8000만 원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아마 그 당시에 정리가 되지 않았냐 라고 제가 질문을 한번 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폐차에 대한 법률적인 용어는 그렇습니다.

여객운송법 제84조 2항에 보면 대폐차는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등이라는 것들을 해석을 또 해 보니까 만료된 폐차 그리고 수출 그리고 다른 기타사유가 있더라고요.

법률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차량이 오래 되어서 환경오염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를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가야버스에서 제출한 차량이 5년밖에 안됐는데 대폐차를 했단 말입니다.

5년된 차를 왜 대폐차를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보통 9년인데 5년 만에 한 것은 경유차에서 CNG차량으로 하면서 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동근 의원 이걸 자료를 보면 연도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차령이 많은 차량들을 대폐차를 하고 그다음 차를 다시 이용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 차를 폐차를 해 가지고 버스회사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정부의 정책, 김해시 정책이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5년 된 차량이 폐차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폐차를 확인해 본 결과 차량을 확인해 봤습니다.

버스회사에서 김해시로 제출한 구비서류 그러니까 대차를 할 경우 폐차를 할 경우 두 가지 앤드조건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대폐차 보조금이 100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차, 새로운 차를 구매할 당시에는 법률적으로 제가 감사 때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폐차를 할 차량에 대해서 조회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떼보니까 말소등록 구분에 보면 수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출이라는 것은 수출행위를 신고하고 나면 이 말소등록증이 9개월 이리 경과하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차가 진정으로 수출이 되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문제들 때문에 수출이라고 하고 나서 다시 이 차량이 국내에서 살아서 부활해서 다니진 않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사를 좀 해 보시고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알겠습니다.

김동근 의원 끝까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은 기간 동안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기준들의 마련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더군다나 집행부가 그런 의지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근 의원 내년까지 버스문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경록 두 분 수고했습니다.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맹곤 반갑습니다.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당초예산,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등 각종 안건들을 심사하시고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덕분에 우리 시정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심의과정에서 해 주신 조언과 지적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3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갑오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저를 비롯한 2천 여 공직자들은 시민행복과 우리시 번영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시민들의 애정이 더해져서 그동안 괄목할만한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우리시 목표인 인구 60만 전국10대 명품도시를 향해서 한 발 더 전진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시정에 보내주신 많은 성원과 협조는 시정운영에 있어서 천군만마와도 같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갑오년 새해도 53만 우리시가 더 새롭고 행복한 김해로 전국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종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춘한 의원이 분산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는데 동상동과 부원동 등 기존 시가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분산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30억 원을 들여 편입토지 대부분을 보상하였고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 잔여 토지보상비와 다각적인 국비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인근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의원이 시내버스보조금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1항에 근거하여 읍면지역이나 장유신도시 등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거나 낡은 차량을 배차할 경우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복수용역과 국토교통부 운송원가 산정기준, 또 우리시와 유사한 자치단체 운송원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운송원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고 면밀한 절차로 산정된 운송원가에 대하여 재차 재정심의위원회를 수차례 걸쳐 운송원가를 결정하는 등 전국 최초로 명확한 시내버스보조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더욱 투명하고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비롯하여 올 한해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지난 3일 미국 지자체 역사상 가장 많은 부채를 안고 있던 디트로이트시가 미국 최초로 파산선고 절차를 밟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그동안 우리시가 강도 높게 추진한 재정건전화 정책의 정당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최근 북한 내부사정이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이 확대되는 등 우리나라 주변국의 긴장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원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연말 건강에 유의하시고 2014년 갑오년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김동근 의원님께서 6개월 정도 이제 좀 남았다고 그랬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이나 조례 보완을 위해서는 의정연구회를 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제도 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홍진, 김동근, 박현수, 전영기, 강춘한, 이정남, 이상보, 김명찬, 차재환, 옥영숙, 배병돌, 김형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시57분)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지방세 징수보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자치행정위원회 김근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근호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근호입니다.

2013년 12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 11월 15일과 11월 2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2월 16일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세기본법」제138조에 의거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별도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소송 대응강화 추진계획에 따라 승소포상금 지급을 확대하며 포상심의기관을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및 과오납 반환 이자율을 현행 4~6%에서 3%로 인하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등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시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 국제비영리민간단체 등을 포함하며 조례 해석상 논란 우려가 있는 모호한 문구를 명확한 문구로 대체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으로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준, 체납액 징수 특별노력, 숨은 세원 발굴부과, 징수액 포상금 지급기준안 마련 등 법령에 맞게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과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조합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며 전문가포럼 및 워크숍 개최 등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김홍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병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제경록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7.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06분)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입니다.

2013년 12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1월 1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이 회부되어 2013년 12월 16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4조에 의거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위탁할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김해시 구산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김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 조례」,「김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 제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6조, 제79조에 의거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가족의 용어를 정의하고 6.25 참전유공자의 우대 지원과 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 수당의 지급방법 및 시기, 중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장애인복지법」제13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에 의거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의하여 정책심의회 회의록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 정책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 신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3조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특정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 한림체력증진센터의 목욕탕 및 체력단련실 시설이용료 신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제경록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3.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15분)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보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상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보입니다.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0월 2일과 11월 1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이 회부되어 2013년 12월 16일과 12월 19일 제6차,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내용입니다.

먼저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물의 재이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나 조례안 제10조 제2항 제1호와 제13조 제4항은 과장의 직위가 위원과 간사를 모두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안 제13조 제4항의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를“하수과장”에서“하수행정담당”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0년도 김해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서 제시된 도시발전 구상 상 우리시 여건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 개별 행위로 결정된 계획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상황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등 총 12건의 용도지형 및 용도지구 변경 결정권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일부변경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제경록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의 설명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혹시 의결을 하면서 코멘트를 단 게 있습니까?

멘트 달은 것 있습니까? 특별히 부탁했다든지

○위원장 이상보 없는데요.

○의장 제경록 삼계는요?

○위원장 이상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심사보고서

○의장 제경록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상보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부내역에 대해서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7건에 대해서 반대 또는 조건 변경의견을 채택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삼계 석산개발 그 부지에 대해서 자연녹지 등이었는데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는 사업부지에서 구산 삼계사거리까지 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차선을 2차선으로 새로 확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생림면민에 대해서 생림면사무소 부근에 운동장을 조성하는 등 사업을 붙였으며 그 다음에 장유자동차학원이 포함된 주거지역 용도 변경은 그 지역을 제외하고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여래공원을 폐지하고 새로 지정하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공원이 현재 울창한 산림이 있으므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것 외에 전체 7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 또는 일부변경의견으로 가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의장 제경록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인 제가 질문했던 의도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왔지만 본회의장에서 한 번 더 기록에 남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6대 의회가 마치더라도 7대 의원들이 왔을 때 그 기록을 보고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일부변경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부변경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1시23분)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영기 2014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영기 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11월 21일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열두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김동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6일부터 5일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일시차입한도액은 318억 8258만 1000원으로 총 예산액의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총액은 1조 627억 5368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88억 66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833억 8684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123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도 1793억 6584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82억 943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833억 8684만 2000원이며 이중 지방세 수입은 2434억 원으로 세입예산의 27.5%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49억 2151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2%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236억 6234만 3000원이 감액된 1252억 20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21.8%가 감액된 7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55억 3815만 원이 증액된 3343억 205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8833억 8684만 2000원으로 이중 기능별 세출예산과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은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지난해 보다 416만 5000원이 증액된 651억 589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 20억 9848만 5000원과 보조금 126억 975만 3000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은 총 142억 7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와 김해문화의전당 및 클레이아크 김해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343억 178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45억 94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와 기금운용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4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향하고 장유 분동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사업 등 시민 중심의 예산 반영에 집중 배정 편성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도보다 대폭 인상되었고 일반공공부분과 교육, 보건 등 소폭 인상하여 편성되었으며 산업ㆍ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은 대폭 삭감하여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 등은 소폭 삭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문제 해소와 시민의견을 수렴한 우선순위와 복지ㆍ보건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불편해소에 최우선하여 예산이 편성되어 졌다고 봅니다.

이번 2014년도 예산안은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과 쟁점사항 그리고 목적과 사업성과 불분명한 예산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각각 2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청소과 소관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외 13건에 12억 8400만 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장유1동 주민센터 신축시설 설계용역비 외 13건에 12억 4136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의 세부 증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제경록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영기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시정질문 및 각종 조례 안건 등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 21인

○출석공무원

  • 시장김맹곤
  • 부시장김춘수
  • 안전행정국장정영순
  • 주민생활지원국장조성문
  • 경제국장천정희
  • 교통환경국장윤정원
  • 도시관리국장조돈화
  • 건설방재국장이종철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지택
  • 보건소장김진삼
  • 문화관광사업소장이홍식
  • 상하수도사업소장김대형
  • 도서관사업소장조종호
  • 장유출장소장문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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