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4일(수)
의사일정
1.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제경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공영주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김동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동근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김동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동근 의원
○김동근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사무조사로 본 의원이 주장한 버스 보조금 과다지급 처분결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해시가 실시한 2012년 5월 7일부터 5월 25일까지 3주간 가야IBS(주)에 대한 보조금 특별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시 김해시 자체 특별감사에서는 2009년 58번, 59번 8대에 대하여 경유차량에서 CNG차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유차량 운송원가로 적용해 과다집행된 것을 판단하는 과다지급금 5688만 6000원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회수조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감사결과는 2012년 6월 13일에 가야IBS(주)로 통보하였고 가야IBS(주)는 김해시의 감사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가야IBS(주)가 밝힌 재심의 청구 사유는 경유차량의 조기 대폐차로 인하여 1억 1733만 6000원이 회사 자산손실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에서는 회사의 주장을 100% 받아들여 2012년 8월 7일 김해시와 가야IBS(주)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나누어 드린 합의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해시(이하 갑)와 가야IBS(이하 을)은 김해시 시내버스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2012년 가야IBS(주)에 대한 김해시 자체 감사결과 재정지원 노선인 58번, 59번에 대한 과다지급금 5688만 6000원을 전부 회수하여야 하나 업체의 조기 대폐차에 대한 미상각손실액금 1억 1733만 6000원의 보전 요구에 대하여 정부 정책에 따른 조기 대폐차로 예산 절감 및 원가산정업체의 손실액 지급 타당 등을 감안하여 회수금액 5688만 6000원과 조기 대폐차에 따른 손실액금 1억 1733만 6000원을 상쇄하기로 합의하며 추후 이로 인한 어떠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합의한다.
제2조 을은 2012년 시 자체 감사결과 통고 처분 받은 58번, 59번 과다 재정지원금 5688만 원을 반납하여야 하나 유가 급등에 의한 정부시책에 따라 차령이 9년임에도 불구하고 4~5년 된 경유차 조기 대폐차에 따른 미상각 손실비용금 1억 1733만 6000원을 보전 요구하여 김해시와의 협의를 통하여 반납금액금 5688만 6000원과 손실액금 1억 1733만 6000원을 서로 상쇄하기로 합의하며 추후 이로 인한 어떠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합의한다.
제3조(효력의 발생) 이 합의는 쌍방이 서명ㆍ날인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기타) 이 합의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2부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합의서가 검찰로 들어간다면 검찰에 제출이 되었다면 이 사건은 검찰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하겠습니까?
왜 가야IBS(주)는 버스를 교체할 당시에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회사가 손실이 있었다면 2008년, 2009년 차를 바꿀 당시에 이 차량에 대하여 자기의 자산손실이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감사를 실시하는 이 시점에 처분결과를 내린 이후에 이 결과에 대해서 자기의 회사 자산손실이 발생했다고 이의를 제기했을까요?
본 의원의 행정사무조사 결과 대당 1000만 원씩 지원되는 국도비 매칭 대폐차 보조금을 8대 8000만 원을 받은 데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김해시는 가야IBS(주)로부터 받을 금액은 5688만 6000원이고 가야IBS(주)가 김해시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금액 1억 1733만 6000원이 있는데 어떻게 상쇄가 되겠습니까?
제가 받을 돈이 5000만 원이고 줄 돈이 1억 원인데 어떻게 이것이 합의서로 무마될 수 있습니까?
회사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적자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자산손실을 요구하지 않고 지금 1억 1700만 원과 5000만 원을 상쇄해야 되는데 합의서 쓴 데는 뭔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회사가 재심 청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기 대폐차로 인한 미감가상각비 8대 2억 3493만 6853원이 발생했고 이 중 경유차량 매각대금 1억 1760만 원을 제외하면 손실액이 1억 1733만 6853원의 손실액이 발생했다고 근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 두 번째의 내용입니다.
김해 가야IBS(주)가 제출한 근거자료 중 미감가상각비 8대 비용이 약 2억 35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가야IBS(주)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감가상각비 대장 그리고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받았습니다.
확인한 결과 매각 당시 실제 버스 8대 자산관리대장의 잔존가치는 제출한 서류와 다르게 1억 원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재심 청구할 때 버스회사가 김해시에 제출한 것은 운송원가를 산정할 당시에 차량의 보통 연령이 9년입니다.
그것으로써 운송원가를 산정한 금액을 자기들은 손실금이라고 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송원가는 임의의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량을 팔고 하는 것은 사실행위이므로 이것은 장부가액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방식은 그렇습니다.
장부상에는 5년 정률제를 썼습니다.
매년 45.1%씩 감안해서 이 자산가치가 1000원일 때까지 감가상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운송원가를 보면 운송원가는 9년에 걸쳐서 감가상각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9년 정액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1%씩 자산가치가 1000원일 때까지 감가상각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운송원가에 산출하는 근거를 자기 자산손실로 한 것입니다.
경유차량 8대 매각대금 수입이 1억 1760만 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실상 가야IBS(주)는 차량 조기 폐차로 인한 손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해시는 가야IBS(주)가 제출한 재심 청구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 김해시는 12월 9일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2014년 당초예산 그리고 결산추경이 마무리 되기 전 12월 9일까지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통보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1.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15분)
○의장 제경록 김동근 의원 수고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김동근 의원이 요구한 12월 9일까지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필요시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셔서 자료의 성실성을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자치행정위원회 김근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근호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근호입니다.
2013년 11월 2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 11월 1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1월 29일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부칙 제4조 및 제5조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 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공무원 소수 직종인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이 폐지되어 일반직으로의 전환이 2013년 12월 12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정원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선의 노력과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제경록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18분)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입니다.
2013년 11월 2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 10월 2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어 2013년 11월 4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조례안이 심사보류되어 2013년 11월 29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재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기준에 맞추어 재단법인 김해시 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제경록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소수의 의견이 없었다 그지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견이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났는데 맞습니까?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 심사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까?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심사보고서에)
소속 의원이 없다 말입니까?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소수 의견이 없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없음”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것은 전문위원들이 정리를 한 것으로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할 적에는 타 상임위원회 있는 사람들이 타 상임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심사보고서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아마 전문위원측에서 그걸 저한테 주지 않은 것 같네요.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전문위원이 만들어 주면 위원장님이 발표를 하실 적에 여기에 대한 것들을 기록을 하셔야 되거든요.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예전의 관례에 의해서 시나리오 주는대로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관례가 아니고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전문위원 보고서에는 없는 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다 책상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 놓인 거에 없다구요.)
○의장 제경록 소수의 의견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의장 제경록 보고서는 다 가져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또 다른 의견이 있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묻는데 여기는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 질문하시는 게 예전의 없었던 질문을 하시니까 전에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전에는 다 시나리오 전문위원들이 해 주시는대로 해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의장 제경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진행 사항을 제가 잠깐 모니터를 봤는데 소수의 의견은 정회 시에 좀 있었고 표결로 바로 한 걸로 그렇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은 공식적으로 소수 의견을 내신 분이 없다 보니까 “소수 의견 없습니다”라고 보고서에 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의원님
(○이상보 의원 의석에서 - 내년 6월 4일이면 시장 등 지방선거가 있게 됩니다.
있게 되는데 이 조례안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정에 따르면 내년 3, 4월경에 재단 이사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 6월 4일에 선출된 시장에 따라서 이 재단과 앞서 진행된 공사에 대해서 출범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다른 이견이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한 혼란과 갈등이 오게 됩니다.
우리 의회만 하더라도 지난 2010년도에 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있던 분을 강제로 쫓아내는 과정에서 굉장한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에 의한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다가 물론 이 재단과 공사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실험예측을 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내년 6월 4일에 선출되는 집행부에 맡겨두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부칙을 이 조례는“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우리 이상보 의원님의 발언을 요약하면 이 조례안에 대한 부칙을 수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부칙은 현재는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상보 의원님의 발언은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누가 시장이 되든지 그 분이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을 수정하자는 수정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목소리 크게 해 주셔야지 잘 안 들려가지고 지금 우리 하선영 의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하선영 의원님의 재청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상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의원 이상보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거의 전부 다인데 첫째는 지난번에 제정된 공사설립 조례안도 본 의원은 내년 6월 4일 선거에서 출범하는 집행부에 그 출범여부를 맡겨두어야 된다는 생각과 동일하게 이 건도 함께 같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을 우선 내년 6월 4일에 선출될 집행부에 이 복지재단 출범 여부를 맡겨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실제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아마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범하게 되면 또 새로운 집행부가 왔을 때 그 임명된 이사장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것을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김해시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사회적 갈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 7월 1일부로 시작되는 집행부에 맡겨두는 것이 타당하다 이리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의원님 잠깐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상보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상보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토론을 하실 분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님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김형수 의원입니다.
이상보 의원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는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원도 지금 의정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늘 하는 것이 정치일정에 따라서 이것이 생각되어져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7개월 동안 저희들이 하는 의정활동과 집행부가 하는 모든 사업들은 보류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심각한 시민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은 보류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심의되어야 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지만 정치적인 일정을 이유로 이것을 보류한다는 것은 시민에게나 동료의원들에게 특별한 설득력이 없다고 보아지고요.
그리고 이미 개발공사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상태에서 복지재단이 생기지 않으면 그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가 아니라 순서대로 절차대로 이 복지재단에 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시민과 동료가 토론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맞지만 단지 정치적인 일정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만약에 심사를 하지 않고 7월 1일로 연기한다는 것은 명분이나 또 내용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보 의원의 말씀에 반대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을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수정동의안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작한다라고 수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거수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투표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거수로 하자는 분 계시고 무기명로 하자는 분 계시고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써는 모든 회의는 공개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국방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는 비공개로 하는 수도 있지만 그 외는 민주주의 원칙에서 다 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옛날에는 솔직한 얘기로 무기명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회도 다 전자투표로써 특별한 예를 벗어나서는 전자투표로 자기 이름을 다 밝힙니다.
그게 바뀌어 왔는데 제가 의장을 맡고 관례적으로 여지껏 무기명투표로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미묘하더라구요.
이 사안들이 그래서 혹시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동료 의원들간에 의를 상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제가 무기명투표로 주장을 해 왔습니다.
오늘 이 사안도 실제 쉬운 사안이 아닙니다.
저도 이 사안을 예측하고서는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하선영 의원님이나 제안하신 이상보 의원님께서 하신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한 예로 피해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지껏 그래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조성윤 의원님이나 조일현 의원님께서는 그냥 거수로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이 방법도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토론하고 투표까지 해야 됩니다.
원칙으로 회의진행은 그렇습니다.
서로 상반된 주장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고 의장 직권으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무기명으로 하는데 있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여지껏 해 왔으니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선영 의원님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인상 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투표준비를 해 주시고 투표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제경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가 찬성과 반대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상보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복지재단을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상보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찬성하면 찬성란에 찍고 반대하면 반대를 찍으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만에 하나 찬성이 많아서 찬성이 통과되면 이상보 의원님 수정안이 조례안에 바로 삽입이 됩니다.
반대가 되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으로 돌아와 가지고 다시 토론해야 됩니다.
토론에서 토론도 종결하고 없으면 의결을 물어서 의결에도 이상이 없으면 방망이 치는 겁니다.
투표를 하기 전에 감표위원을 선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강춘한 의원님과 김명찬 의원님 수고스럽지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이상이 없답니다.
그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송칠복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며 감표위원께서는 제일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0시53분 투표개시)
(의사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의장 제경록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투표종료)
그럼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1개입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매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매수도 21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럼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집계)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표 중에 찬성 9표, 반대 11표, 무효 1표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에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11시03분)
○의장 제경록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