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73회 제2차 본회의(2013.11.05 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해시의회

×

본문

제17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3년 11월 5일(화)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3.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4.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해시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4건)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김동근 의원

- 하선영 의원

- 전영기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차재환 의원

- 하선영 의원

2.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4.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4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제경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공영주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김동근 의원님, 하선영 의원님, 전영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 먼저 차재환 의원님께서 하시고 이어서 하선영 의원님 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예산 증액이 심히 우려되기 때문에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안건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분은 총 세 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동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동근 의원

김동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장유지역구 김동근 의원입니다.

현재 김해시내버스 3사가 이용하는 가야에너지 부원동 충전소는 태영그룹의 계열사로써 같은 계열사인 부산시내버스 업체 태영버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삼계차고지의 경우 경남에너지 한림충전소 6.2㎞보다 8.8㎞나 먼 15㎞나 와서 계열사에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공차운행 보조금을 가장 가까운 한림충전소 기준인 6.2㎞로 한정해 준다고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공차운행 보조금을 6.2㎞ 기준으로만 준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8.8㎞만큼 더 연료가 소모되기 때문에 표준운송원가와 노선별 운송원가 내 연료비 부분이 상승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료비의 기준이 되는 표준단가는 올해 국립 부경대학교 용역이 산출한 CNG공급 평균가격에 따르면 경남에너지의 루베당 885.42원보다 93.41원 비싼 978원에 달합니다.

삼계차고지 노선인 1번, 1-1번, 8번, 8-1번, 58번, 59번 노선이 평일 기준 총 51대의 시내버스가 더 멀고 더 비싼 충전소에 충전함으로써 시간과 연료 모두 낭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58번, 59번은 지원노선인데다 왕복 90㎞가 넘는 김해시내버스에서 가장 긴 노선이어서 하루 가스 충전량도 가장 높은 대당 약 160루베에 달합니다.

두 노선 8대가 하루 운행거리에 의한 연료 소모는 반영되지 않은 단가 차액만 11만 9564원이 더 들어가며 365일로 계산하면 4364만 1152원에 달합니다.

이 문제는 58번, 59번에 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경제 논리에 철저하게 한다면 삼계차고지의 1번, 1-1번, 8번, 8-1번 노선도 경남에너지 한림충전소를 이용해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야에너지 부원충전소 이용은 가야에너지가 계열사라는 점 외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시 역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 시장님의 역점과제인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공차거리 운행보조금이 나가지 않는 외동기점 노선이라도 지원노선이 있기 때문에 지원노선 보조금 산정에 있어선 원가에서부터 가야에너지의 가격이 아닌 경남에너지의 가격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의 올바른 자세란 업체에게 가격이 높은 계열사 충전소를 이용해 계열사가 밀어주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연료비 원가에는 저렴한 경남에너지의 가격대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회사는 계열사 충전소에 밀어주고 시는 그만큼 보조금을 집행한다는 것은 시장경쟁이 되지 않는 지역 시내버스 시장에 이중특혜를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재 김해시내버스가 하루에 노선마다 차이가 크지만 가스 충전량이 90~160루베임을 감안하여 중간 값인 125루베로 지원노선인 75대와 경남에너지와 가야에너지의 평균가격 차액인 93.41원을 곱해 하루에 연료비가 원가로 더 나가는 부분을 추정하면 87만 5718원 정도가 됩니다.

시의 의지만 있으면 이 문제들은 버스운송원가 산정에 있어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유가보조금에도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시내버스 경유차량에 대하여 경유 구입에 있어 보조금이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전임시장 시절 우리시는 경유차량을 모두 CNG가스 차량으로 교체했다고 보도한 적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에는 엄연히 가야IBS 소속 예비차량 2대가 경유차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유가보조금 또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의 시내버스 관련 보조금을 볼수록 이해할 수 없고 볼 때마다 불투명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경전철 MRG 등으로 인한 재정건전화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제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제경록 다음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선영 의원

하선영 의원 52만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선영입니다.

산성마을 일원에 봉림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D화학이 지난 10월 7일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해 온 산성마을 이장과 마을 어르신 14명을 김해중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17일에 산단 조성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주민설명회를 막았는데 그 분들은 어르신들과 마을 주민들을 고발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정말 고향을 잃어버리고 내 부모가 살고 내 자식이 살 집을 잃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에 하루 종일 그 추운 바닥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 그 지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알 것 같았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결코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많을 것입니다.

그 분들도 자기 집을 지킬, 자기 땅을 지킬 권리와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몇몇의 결정으로 평화로운 고향을 빼앗는다는 것은 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봉림산업단지의 문제가‘제2의 밀양 송전탑 사태’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민대책위 위원장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고향을 잃기 싫은 그 분들의 마음을 저는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는데 시장님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해뉴스의 보도를 보면 생림면장님이“시장님이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면 사실상 산단조성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주민이 반대하는데 무슨 수로 산단조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 시가 나서서 D화학에 적합한 공단을 알선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른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이 고발 당하고 우리 지역에서 공장을 지으려는 회사가 손실을 입어서는 안 되기에 이럴 때 시장님의 정치력과 협상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당장 주민들을 고소하며 이 사태를 악화시킨 D화학의 산업단지 조성을 백지화 해 주십시오.

경남도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고려할 때 민원이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그런 방침을 보내왔고 경상남도교육청 역시 올해 4월, 8월 두 차례에 걸쳐서“생림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주변에 공장허가를 규제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김해시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 낙동강유역환경청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남아 있으며 현장을 확인하고 전문기관의 환경영향 분석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김해시도 시장님이 주민의 공청회를 막는다면 산단조성이 안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하루 빨리 시가 나서서 산성마을 주민들이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제경록 마지막으로 전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기 의원

전영기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동 전영기 의원입니다.

택지개발한 지 오래된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자동차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요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인간문명의 위대한 산물이기는 하지만 교통사고, 도로혼잡, 주차난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직면하고 있는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문제는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주차장 시설 부족과 운영관리 미흡 그리고 주차공간 확보의식 결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로 1995년 이전에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삼방과 내외지역은 도로폭이 좁고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 도로마다 주차난으로 아수라장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로 출퇴근시간의 교통정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를 살펴보면 2000년 98,790대, 2005년 158,125대, 2010년 202,402대, 2013년 9월말 현재 222,200대로 매년 10% 차량등록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은 2010년까지 32개소에 1,082면으로 유료는 7개소 358면, 무료는 25개소 724면이었으며 최근 3년간 4개소 167면 주차장 시설을 새로이 확충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진영읍 진영리 1587번지 학교예정부지에 임시주차장 1개소 126면을 제외하면 고작 3개소 41면만 조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학교주차장 야간개방학교도 2008년도까지 37개교 1,268면을 확보한 이래 지금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으며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도 최근 3년간 13가구 30면 밖에 확충되지 않아 거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는 행정기관만을 위한 나홀로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는 주차공간이 없어 아우성치는 시민의 불평 불만소리에 귀를 막고 시정을 펼친다는 생각이 들뿐만 아니라 시민불편을 개선해 보려는 시정의지가 없다고 여겨져 시민을 위한 시정을 철저하게 외면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앞으로도 자동차는 인구증가와 더불어 해마다 자동차 보유대수가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른 주차문화가 현재와 같이 지속되는 한 주차시설은 양적으로 절대 부족하여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주차장 시설확충 방안 및 관리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내동 동성아파트 앞, 내동초등학교 앞, 한일여고 뒤, 영운고등학교 앞 등에는 공한지나 나대지를 전수 실태조사하여 해당 부지를 매입하든가 보상비 등 막대한 예산 투자가 어려우면 장기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시정이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보다 앞서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주차문제를 다루었던 과천시, 수원시 등 수도권의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사례중심적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고 장래 주차정책의 방향을 수요에 부응할 만한 공급량으로 대폭 늘려 줄 것인지?

불법주차단속 등 주차억제 중심의 소극적 방안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주차시설의 적극적인 공급은 공한지 및 이용 가능한 토지의 부족과 도시교통 수요를 증대시켜 도로 서비스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주차수요 억제정책은 도시민들의 편의성과 도시기능의 정체성으로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정책 방향을 주차시설의 효율적인 확충과 주차수요의 합리적 조정 사이에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실행 가능한 관리운영 방안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제안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23분)

○의장 제경록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분은 두 분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이신 차재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재환 의원

차재환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부원동, 동상동, 북부동, 생림면, 상동면 지역구 차재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산지구 이진캐스빌 및 일동 미라주 아파트단지 내에 학교용지가 있으나 학교 신설이 되지 않아 택지지구 맞은편 구지초등학교를 증축하여 학생들을 수용하게 됨으로써 국도14호선의 8차선 도로를 학생들이 횡단해야 하므로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장담할 수 없으므로 육교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2012년 9월 14일 제165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본 구산지구는 2011년 1월에 일동 미라주 아파트, 2011년 4월에 이진캐스빌 아파트 1ㆍ2단지가 각각 공동주택단지로 승인받아 일동 미라주 596세대는 2013년 6월에 완공되었고 이진캐스빌 아파트 1ㆍ2단지 1,178세대가 2013년 9월에 완공되어 한창 입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1~2개월 내에 입주가 완료되면 도로 건너편 구지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닐 학생이 약 800~9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매일 국도14호선 8차선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학생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현재 횡단보도 주변에는 안전휀스 설치, CCTV 설치 등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였으나 이것으로 학생들의 등ㆍ하굣길 보행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 반드시 육교가 설치되어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1,774세대의 입주주민들의 보행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차재환 의원의 질문인 구산지구 국도14호선 육교 설치 요망에 대하여 건설방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이종철 건설방재국장 이종철입니다.

차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산지구 신설아파트 단지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국도58호선을 횡단하는 육교 설치 요구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치는 구산동 도시개발사업 이후 2011년도 1월 공동주택사업인 일동 미라주와 이진캐스빌 1ㆍ2단지 등 총 1,774세대 입주계획으로 현재 1,271세대가 입주하였으며 입주세대의 자녀들은 기존 구지초등학교와 구산중학교에 통학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로 일부 구간인 국도58호선은 2013년도 10월 기준 교통량조사 결과 하루 교통량이 38,520대로써 전년대비 약 7.3%가 증가하는 등 교통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보행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단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교육청 등 관련기관 협의 및 시설물 설치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노약자, 장애우 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육교 설치 계획을 마련하여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육교가 빠른 시일내에 설치되어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재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차재환 의원 의석에서 - 예.)

국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환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지구는 정말 육교 설치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확보해서 육교를 설치해 준다하니까 주민들과 더불어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4~5개월 후면 신학기가 개학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통학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육교가 설치되어 학생들 통학, 통근은 물론이거니와 주민들의 보행에도 지장이 없도록 다시 한번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의장 제경록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이신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하선영 의원

하선영 의원 반갑습니다.

차재환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구산지구 육교 설치를 요망한다는 그런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차재환 의원님이 하신다 해서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이 육교가 얼마나 지역에 절실한 현안이면 지역의 의원들이 둘이서 동시에 이 육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 같은 경우는 2012년 9월에 시정질문을 했던 사안이지만 육교 설치가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저도 이번에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차재환 의원님이 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육교에 대한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왕 주시려면 하루 빨리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내년 3월이면 우리 아이들이 육교를 건너서 학교에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빠른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의 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2회 임시회에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의 발 빠른 행보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기관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그런 물리적인 정비가 아닙니다.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의 틀을 마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12월에 시행되는 이 특별법에 따르면 사업의 우선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옥 의원님도 질의하셨다시피 향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문제가 있고 국공유재산의 처분,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ㆍ용적률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 특례를 활용해서 시급한 지역의 현안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기회이기도 한 그런 정책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원도심과 신도시간의 격차로 인한 사회적인 고민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활용하여서 도약의 발판을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의회 연수에서 인천 중구의 도시재생사업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120년의 근대역사를 십분 활용하여서 개항박물관, 근대역사관, 일제강점기의 은행들, 대불호텔자리, 청일조차계단, 차이나타운, 이민사박물관 등 많은 곳들을 재생하여 관광수입을 올리며 역사의 도시로 자부심과 긍지를 지역민들에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잘 보았습니다.

부산의 감천문화마을과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부산일보사ㆍ국제일보사와 협력하여서 각 구마다 둘레길, 스토리텔러를 지원하여서 스토리텔링화 하여서 그 지역을 살리면서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영의 동피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임시회 질의 이후에 벌써 천안시, 예산군, 보성군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준비를 가시화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광사업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해의 원도심인 부원동, 동상동, 회현동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꿀지 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사업에 해당 부서가 어딘지 그런 것들도 함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국장님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안 되고 시장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 시내버스 건에 관한 국장님 답변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김해시는 지금 소송과의 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쓰레기업체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행정취소 처분소송 이런 3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와 비정규직간의 소송도 있습니다.

또 지역신문인 김해뉴스에 이춘호 전 비서실장과 김맹곤 현 시장님의 2건의 명예훼손소송도 있습니다.

봉림산단반대대책위와의 막말파문에 따른 소송 역시 있습니다.

저 자신도 동료의원과의 명예훼손 소송 2건이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 반목의 김해, 인구 60만을 바라보는 현재와 미래의 모습입니까?

김맹곤 시장님 산하의 시정이 고소와 거짓말이 난무하고 정책개선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 이 작금의 현실이 저는 너무도 참담합니다.

윤정원 국장님은 2011년 9월 21일 제157회 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우리는 지금 시내버스회사가 법인 3개의 회사지만 실제 사주는 한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9월 14일 제165회 2차 시정질문 때는 김해시내버스 3개의 업체가 소속된 태영그룹의 계열사를 지적했을 때 근거없는 소문에 불과함을 확인하였다라는 대답도 하였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먼저 한 말을 부정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올해 국립부경대학교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김해시내버스 3개의 업체 태영그룹의 소속 회사 분명 맞습니다.

가야에너지, 태영TRT(재생타이어), TBS렌터카(업무용차량), 티지엠씨(광고), 부품공급 중앙상사 등이 계열사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내버스 건에 관한 윤정원 국장의 답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때마다 우리시의 국장님은“하선영 의원은 잘 모른다”이렇게 폄하 무시하며 말 바꾸기 거짓 답변을 지속해 왔습니다.

오죽하면 브리핑룸 기자들 사이에서 그 말이 유행어가 되어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국장님께 드렸던 것은 한 11가지였는데 한 3가지로 줄였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윤정원 국장님은 작년 9월 14일 시정질문 때 풍유동 공영차고지와 관련해서 자동세차기, 폐수처리기 등은 관련 운수업체에서 입주 후 시공하는 조건으로 조성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결과 이 시설들마저 시의 혈세로 지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는 왜 애초에 입주조건을 어기고 시의 혈세로 지어줬는지 그럴만한 계획 변경이유가 뭔지 또 혈세로 짓게 된 예산승인 과정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금수입금함 부실을 폭로한 카카오스토리 사진은 현재 명예훼손 고발로 법정분쟁이 진행 중이므로 아직까지 확정된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이에 대해서 해당 운전직 근로자가 조작한 것으로 나왔다는 발언을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산을 주는 시가 버스회사를 감시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문제를 알려준 사람한테 폭로조작자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정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는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일방적인 편들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8월 23일, 26일, 27일 창원KBS 연속보도에 대해서 우리시는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세상에 밝힌 5억 6430여만 원의 환수시기는 저와 김동근 의원에게 보여 준 영수증에 적힌 올해 2월 4일이 아닌 작년 보조금 110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와 동료의원에게 보내 준 영수증은 거짓입니까?

기자들에게 뿌린 반박 보도자료가 거짓입니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윤정원 국장과 강동관 과장님은 지난 8월 시의회 의정연구회에 김해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개선 토론회에 담당자로서 필히 참석해야 함에도 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팩스를 받아보았는데 불만 있으신 3가지 조건을 저는 무조건 오케이를 하면서 국장님이나 혹은 과장님이 혹은 계장님이라도 저희 시의회 의정연구회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장 그 어느 한 분도 안 오시고 시내버스 노조들이 쳐들어와서 의회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의사봉을 집어던지고 컵을 깨부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웬일입니까?

그런데 전날 과장님은 근무시간 중에 시내버스의 특정 노조야유회에도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시의원들의 토론회는 무시하면서 버스업체의 노조야유회는 가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하는 이 이유는 의원에게 국장님이 하신 거짓말을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52만 시민 이야기를 전하러 나온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하선영 의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김해시민 모두에게 거짓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는 국장님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 귀를 기울이는 시민들과 공무원께 모독을 하시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거짓말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도 국장님의 답변에 동의를 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해서 지금도 시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창원지검 특수부에서 9월 10일 업체에 압수수색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대로라면 하선영 의원은 잘 모르고 업체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그런 말이 되는데 압수수색과 조사를 하는 검찰은 그럼 아무 근거도 없이 했다는 말입니까?

중차대한 위치에 계신 분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시장님이 올바른 시정을 펼치려고 하시는데 이런 일들은 분명 방해가 되는 일입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하선영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원도심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도시관리국장 조돈화입니다.

하선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원동, 동상동 및 회현동 등 원도심 재생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13년 4월 30일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3년 5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2013년 6월 4일 제정되었습니다.

동법 시행령은 2013년 7월 5일 입법예고하였으며 법률 및 시행령이 2013년 12월 5일 시행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률 시행 후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및 선도지역 지정 기준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목적은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전략 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국비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비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은 인구가 현재 감소하는 지역, 총 사업체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및 노후 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이 2개 이상 해당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인구, 사업체수 감소 및 노후 주택 증가율 등을 반영한 전국의 쇠퇴도시 조사 결과 서울, 부산, 대구 등에 비해 우리시는 인구 및 공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쇠퇴도시 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재생 관련 법률 시행 후 도시재생 대상지역 지정 세부요건을 사전 조사하여 도시재생 대상지역 선정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용역비를 확보하여 도시재생전략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등 새정부 국정과제인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하선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산시의 경우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원도심 상업지역 창조적 재생마스터플랜 최종 보고서에서 상권 활성화, 수상네트워크 구축, 옛 조방 앞 투어루트 개발 등 32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3조 9425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부산시 확인 결과 도시재생특별법 관련해서 배정받은 예산 4조 원은 없었습니다.

하선영 의원께서 부원동, 동상동, 회현동을 어떻게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미 용역비 4억 원을 확보하여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의 전담부서는 도시계획과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정비 예정구역,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정비를 유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6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삼정지구, 안동지구, 진영 중구지구 3개소에 국비 100억 원, 도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하여 도로 11개 노선 2,300m, 주차장 1개소 1,367㎡, 소공원 1개소 792㎡ 조성 등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내년 3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3단계 사업대상지 선정 후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부원동, 동상동, 회현동 등 원도심 재생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선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하선영 의원 의석에서 - 예.)

국장님 발언대에서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국장님 그러면 이제 우리시는 사업부서가 국장님쪽이다 그죠?

도시계획과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그렇습니다.

하선영 의원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시가 잘 아시다시피 아주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또 원도심이나 이런 어떤 상권에 대형마트들이 들어서는 바람에 상권이 정말 죽어라 죽어라하고 있는 상인들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지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예.

하선영 의원 그리고 제가 처음에 빠르게 쓴다고 아까 4억 이야기는 국가에서 4억 준다는 이야기를 잘못 쓴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이야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문제 그리고 또 국공유재산의 처분까지 또 조세부담금을 감면한다거나 혹은 건폐율ㆍ용적률 이런 규제 특례를 활용해서 어떤 지역의 현안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현재 특별법이다. 그리고 4조 예산을 풀었을 때 우리시가 가야사1ㆍ2차 복원사업에 근 얼마 예산이 든 줄 아십니까?

그때 국가에서 얼마 정도 예산을 받았지요?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하선영 의원 지금 현재 도시에 한 2000억 넘는 이천 몇 백억의 예산들을 풀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최소 그런데 그런 어떤 예산들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에 우리시가 어떻게든지 그런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뛰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아쉽게도 그냥 현재하고 있는 일들 하겠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국가가 이미 특별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업무지침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전국 시도에 시달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도 발맞추어서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추진의 여부를 결정해서 실천력있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와 같은 모법에 따른 하부 시행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단계고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법률 시행 후에 도시재생에 관한 기본적 업무추진지침과 방침을 각 시도에 하달한다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도시재생과 관련되는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시가 택지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또 특별법이 된다 해서 건폐율ㆍ용적률이 확실하게 달라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도시라는 것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계획적으로 탄생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시 장유와 같은 경우에는 계획적 도시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게 되지만 우리시가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읍 당시에 인구 6~7만 그 이전에서부터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슬럼화되어 있다 또는 쇠퇴한 도시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것을 재개발 할 수 있고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엄청난 재원이 있어야 되고

하선영 의원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또 개발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어떤 시행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선영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인천에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우리시는 도시재생에 관해서는 국가정책에 발맞추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저희 국에서 중심이 되어 추진할 그런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이해합니다.

발 빠르게 먼저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는 도시가 예산을 많이 받습니다.

늦게 하는 도시는 예산을 거의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거 저한테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 하실 게 아니라 이건 김해시의 핵심사업으로 하루빨리 추진하셔서 예산들을 받아야 되는 예산 및 인력을 지원받아야 되는 그런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장님은 자꾸 지금 현재하고 있고 국가에 발맞춰서 천천히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신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꼭 이런 도시재생사업에 우리시가 총력을 기울여서 가져올 수 있는, 가야사1ㆍ2차 복원사업에서 그 많은 예산 덕분에 김해가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가야사 사업은

하선영 의원 아니, 가야사 1단계, 2단계 사업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본 법령이 제정되기 이전에

하선영 의원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이미 시행되었던 사업이고

하선영 의원 아니, 국장님 저는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연결시킨다는 것은

하선영 의원 잠깐만요.

아니,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선영 의원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하선영 의원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명확하게 제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의장님 이렇게 이야기 하셔도 됩니까?

○의장 제경록 자, 토론을 두 분이 한번 해 보세요.

하선영 의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이 무슨 말씀하실 때 다 들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시민이 하는 이야기를 막고 계세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국장님 왜 이러십니까?

안타깝네요.

가야사1ㆍ2단계 복원사업 그 덕분에 김해시가 10년 만에 뻥튀기 하듯이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도시를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다 우리가 하루빨리 예산을 받자 이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저희 부서에서도

하선영 의원 제가 뭐라고 합니까? 국장님한테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저는 뭐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하선영 의원 그런데 국장님은 말씀하시는 게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하선영 의원 최소한 또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소한 국장님은 의원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중간에서 막으면 안 되죠.

그게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막은 건 없는데

하선영 의원 막은 거 없기는 뭐 막은 거 없어요?

지금 막고 계시면서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이야기를 저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선영 의원 내가 국장님하고 지금 뭐 합니까?

그냥 어쩌든지 도시재생활성화 조금 살려보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제경록 다 했습니까?

다 했어요?

하선영 의원 예.

○의장 제경록 다음 두 번째 질문이신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있어서 음성이 안 좋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사실 이 시정질문에 앞서서 과연 담당국장에 의해서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전부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몰아세워가지고 시정질문을 해도 되는 건지 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시정질문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오늘 아침 본회의장 와서 시정질문을 통째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의회사무국에 알아보니까 시정질문을 갑자기 바꾸면 48시간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답변을 서면답변으로 대체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하선영 의원님이 오늘 아마 우리 시민들이나 언론인도 와 계실 겁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고는 없지만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부 다 윤정원 국장은 거짓말쟁이다.

심지어 브리핑룸에 기자들 사이에 유행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속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군다나 깜짝 놀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시내버스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창원지검 특수부에서 지난 9월 중순에 압수수색을 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이런 사안을 가지고 의회 본회의에서 마치 무슨 커다란 혐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그런 뉘앙스를 주는 그런 발언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원지검 특수부에서 압수수색을 하게 된 동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정연구회 했는데 저희 담당국장, 과장이 의정연구회 출석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연구회 그 내용을 보니까 가야IBS 민노총 관계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의회에 국ㆍ과장이 출석을 하면 출석을 안 합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가서 답변할 내용도 아니고 설명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간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 과장이 노조야유회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김해 3사 버스회사 기사분들이 대부분 제가 알기론 한 90%는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기사분들이 해마다 김장철 되면 김장행사를 합니다. 저도 갑니다.

그 분들이 체육대회 할 때 담당과장이 격려차 가는 겁니다.

그건 놀러 가는 것 아닙니다.

그걸 마치 근무시간에 담당과장이 노조체육대회 하는데 야유회 하는데 놀러간 것 같이 그리고 아까 저한테 거짓말을 한 부분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원검찰에서 압수수색한 KBS창원에서 네 차례 기획보도를 했습니다.

○의장 제경록 국장님, 하 의원님 1대1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아니, 의장님 제가 답변을 좀

○의장 제경록 아니 그러니까 됐어요. 됐으니까 조금 전에 제기됐던 것 하고 우리 윤정원 국장님이 그에 반박할 것을 갖다가 1대1로 어차피 보충질문할 때 내나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리 하시면 됩니다.

하선영 의원 국장님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아니,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고 보충질문하세요.

하선영 의원 국장님, 의장님이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그러면 제가 여기 답변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선영 의원 그냥 이렇게 합시다.

서면답변 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제가 보충질문 답변하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그럼 간단하게 국장님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진실을 말씀을 해야지요. 진실을

하선영 의원 아니 진실을, 제가 이 바쁜 와중에 진실을 도대체 국장님이 자꾸 왜곡을 하시니까 제가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하선영 의원님

하선영 의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저를 갖다가 매일 이렇게 나무라십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그 PPT 상관없어요.

하선영 의원 저는 김해시민을 지금 대변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어째서 국장님이 저를 갖다가 탱탱 뭐라고 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시민을 대변하면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똑바로

하선영 의원 지금 제가 국장님의 딸입니까?

지금 무슨 짓입니까? 지금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제경록 예. 권요찬 부의장님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금방 조돈화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동료의원들 다 보고 넘어가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두 분 뭐 하시자는 겁니까?

저는 특별히 어느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52만 김해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두 분 사적으로 설득하시고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순간 지나면 후회하실지 모르니까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선영 동료의원께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하시고 개인감정이나 어떤 핵심만 말씀하시고 나머지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제일 먼저 규정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추가 발언시간이나 이런 부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부터 감정 자제하시고 꼭 하실 말씀만 하시고 윤정원 국장님)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예. 죄송합니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동료의원들 다 지켜보시고 동료의원들이 결국 52만 김해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입니다.

너무 지나치시다 생각되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저도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제경록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우리 권요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의장으로서 유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재발한다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제하시고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작년 11월 1일 관리직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기자회견을 저를 포함한 몇몇 의원들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시는 즉각 반박자료를 통해서 3개의 업체가 운송원가계산 시에 78명이 된다고, 직원들이 78명이 있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확인해 본 결과 운송원가 산정 시에 본 의원들의 주장대로 120명으로 원가산정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부경대 용역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무려 4명도 아니고 40명이면 인건비가 100억 이상이 차이가 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시는 시내버스 운송원가를 과다하게 부풀리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며 기자든 시의원이든 거짓말을 쉽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확인하지 않는다면 시의 반박 보도자료들이 사실인양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시의원들을 업무 방해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국장님 우리시가 관리직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점검해야 합니다.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검찰수사 관계를 답변을 하다가 중도에 의장님께서 제재를 하셔서 답변을 못했는데 그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저희들이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창원KBS 기획보도 네 차례 난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인지를 하시고 심지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취재를 한 KBS의 모 기자가 내가 하선영 의원한테 속았다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자기가 취재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 나니까 창원지검에서 압수수색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사진행 중인데 그런 걸 우리 의회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을 굳이 시정질문에 그것도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리 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지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참, 국장님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방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직생활 37년 하면서 거짓말 한번 안 해 봤습니다.

왜 담당국장이 의회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답변을 하면 속기가 다 됩니다.

속기가 되는데 그걸 마치 업체 편을 들어서 담당국ㆍ과장이 거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검찰수사가 마무리 되면 정말 담당공무원들이 업체의 편을 들어가지고 득을 줬는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도 법적인 대응을 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건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시민들이 마치 지난번에 KBS에 나온 22억의 행방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2억을 어디 누가 돈을 떼먹은 것 같이 그래서 이건 시민들한테 그대로 알려야 됩니다.

오늘 질문하시는 내용도 마치 담당국장이 전부 다 거짓말,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고 가니까 제가 갑자기 저도 사람인즉 흥분을 해서 좀 고함을 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선영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하게 합니다.

해야 되는데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하셔야지요.

왜 버스회사의 그 분들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증도 안 해 보고 PPT에 지난번에 그래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정에 관한 시정질문을 확인을 하고 아까 김동근 의원님이나 5분 자유발언 그런 식으로 확인관계를 한번 해 보고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폭로, 이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선영 의원 다 하셨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예. 답변 다 했습니다.

하선영 의원 제가 시정질문에서 어떻게 된 사연이냐 하고 물은 적이 있었지요?

20억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기억하시죠?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예.

하선영 의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거기 과에 있는 분들은 저한테 달려와서‘사실은 이렇습니다 의원님’이야기를 하셔야겠죠?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의원님

하선영 의원 아니, 지금 묻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셔야겠죠?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그런데 하선영 의원님은

하선영 의원 아니, 다른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예’에요‘아니’에요?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아니, 저도 답변을 해야 안 됩니까?

하선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이 거기의 것만 이야기 하세요.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아니, 설명을 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하선영 의원 그러니까요. 설명을 하실 기회를 충분히 제가 시정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했지만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는 저희 의원들 7명이 들어 있는 의정연구회의 간담회를 할 때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겠죠? 맞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제가 아까 그건 답변을 했습니다.

하선영 의원 예. 하셔야겠죠?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의정연구회에 알아보니까 하선영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그 의정연구회 그날 모임 자체가 가야IBS의 민노총 관계자 버스기사분하고 부경대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하고 해 봤자 먹히지도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선영 의원 국장님 제가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왜 우리 담당국ㆍ과장이 의회에서 부르는데 안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선영 의원 국장님, 그때 국장님 아십니까?

그때 하태식 동부교통노조위원장 또 가야IBS사장 다 계셨어요.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저는 그 관계는 모릅니다.

하선영 의원 다 그렇게 계셨는데 국장님은 가야IBS노조위원장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식의 말씀이 지금 저는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아니, 제가 직접 안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보고를 들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의장 제경록 잠깐만요.

하선영 의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의장 제경록 잠깐만요.

하선영 의원 진실은 그런 겁니다.

진실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그게 무슨 진실이고 거짓입니까?

꼬투리 잡을 걸 잡아야죠.

○의장 제경록 제가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 보충질문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 제 직권으로 회의를 중단시키겠습니다. 하세요.

핵심적인 것만 질문하시고 또 국장님도 핵심적인 것만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검찰의 압수수색 및 수사와 관련해서 현재 중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가 나온다면 시장님의 입장은 어떻게 하실 건지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고 만약에 회사가 부당지원을 했을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김맹곤 시장님의 역점사업인 재정건전화에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돈을 환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서 면허를 취소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환수를 받는다면 또 시나 회사가 책임이 없고 용역업체가 잘못했다고 책임을 전가한 그 5억 6430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돈은 분명히 회사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나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역업체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부당하게 지원한 재정지원금이 5억 643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지원한 것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진단 말입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 상임위나 본회의에서도 한번 제가 답변을 드렸을 겁니다.

이 5억 6000 환수관계는 제일 처음에 우리 가야IBS 민노총 그쪽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선영 의원님은 의회 본회의나 시정질문 하실 때마다 의원님이 행정사무 과제 내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환수를 받았다. 하 의원님께서는 그런 거짓말을 하시는데 이 담당국장 보고 오히려 담당국ㆍ과장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리고 이 5억 6000은 저희들이 2008년부터 김해버스가 설립돼 가지고 그때 해 가지고 이중계상이 된 겁니다. 착오입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했어요.

수사를 했는데 혐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하자마자 바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결과에 따라서 환수해야 될 일 있으면 환수합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다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액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지금 여기 본회의에서 말씀하시는 건 조금 섣부른 생각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선영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재차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방금 이야기 하신 창원KBS 기자 이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맨날 이렇게 반박하는 시정질문을 해야 되는 제 마음 답답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또 다시 여기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이 답답한 심정이 제가 정말 가슴이 타들어 갑니다.

이런 기가 찬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내버스 문제가 분명히 아주 엄청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들을 하루빨리 해결해서 김해 김맹곤 시장님의 재정건전화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사실 국장님과 이런 걸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언제나 시의원들은 시민을 위한 예산이 아주 착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언제나 시의원은 하나도 할 줄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의원은 엉터리 같은 말을 한다. KBS기자가 하선영한테 속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참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내가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여하튼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의원님 말씀을 그리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선영 의원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건 국장님인데 꼭 저한테 말씀하세요.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내가 언제 시의회를 의원님을 무시합디까?

하선영 의원 ‘하선영 의원님이 뭘 모르는 모양인데’가 국장님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하선영 의원님께서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질문하는 내용이 전부 다 거짓으로 하니까 제가 한심해서 하는 겁니다.

하선영 의원 참 또 말씀을 거짓으로 한다고 하시네요.

동료의원님들께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창원지검에 하선영 의원님께서 조사받고 오셨잖아요.

하선영 의원 동료의원님들께 죄송하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조사받고 온 것도 어떻게 다 아셨어요?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왜 조사를 받습니까?

하선영 의원님이 제보를 했기 때문에 제보자부터 먼저 부르는 겁니다.

원칙이

하선영 의원 참 저렇게 거짓말을 하십니다.

제가 미치겠어요. 정말 참으로 기가 차는 소리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결과는 나중에 나옵니다.

수사결과는 그때 저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의장 제경록 국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국장님 발언대에 오세요.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 답답한 면도 있고 억울한 면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해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가면서 방금 하신 말씀은 의회 공식석상에서 국장님이 하실 그런 발언 아닙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죄송합니다.

○의장 제경록 앞으로 어떤 국장이든 누구든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면, 답변한다면 절대 간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시장님의 총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두 분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맹곤 반갑습니다.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단풍의 계절을 맞아 바쁜 일정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미래를 위해서 시정질문과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은 우리시가 변화와 창조의 토대 위에 전국 10대 도시로 나아가는 뜻 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영남권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김해의 상징인 여성센터 개관식이 열렸는데 앞으로도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 전기ㆍ전자분야의 대기업인 구로다 전기에서 추진하는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도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나아가 그동안 표류하였던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도 새로운 공공투자자 유치와 의회의 출자 동의안 의결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가 역동적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재환 의원이 구산지구 육교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는데 구산지구 일동 미라주, 이진캐스빌 아파트입주자 자녀들의 등하굣길로 이용되고 있는 국도58호선은 교통량이 계속 늘어나 보행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주민보행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노약자와 장애인 등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육교 설치계획을 마련하여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육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의 원도심 대책, 풍유동 공영차고지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시는 오는 12월 5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세부요건을 조사하는 등 새 정부 국정과제인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전담조직 설치와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립 등도 신중히 검토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얼마 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또한 경제성장률도 2분기 연속 1%를 넘겼고 우리시 중소기업 주요 업종인 선박 발주량이 전년 동기대비 63%나 증가하는 등 세계 조선경기 또한 뿌듯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소득 정체와 부동산 경기침체, 가계부채 등으로 시민들은 여전히 어깨를 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미국과 중국 등은 아직도 경기전망이 불확실하고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ㆍ일간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과 유대를 강화해서 시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고 먼 훗날 우리시의 발전상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시가 전국 10대 도시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정에 더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아침저녁으로 추워져서 감기환자가 늘고 있으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가족, 친지들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25분)

○의장 제경록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자치행정위원회 김근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근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근호입니다.

2013년 11월 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 10월 2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11월 4일 제1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시설관리 위주의 시설관리공단 체계에서 공공성과 기업성을 갖추고 개발이익을 지역 내에 재투자할 수 있는 공사와 공단복합형 도시개발공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성, 기업성을 통한 복리 증진과 경전철 운영에 따른 MRG부담금 등으로 열악한 재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사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체제의 운영은 지속가능한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므로 개발사업에 대한 미래수익예측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한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과 인력의 수요판단, 주민의 복지증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김해도시개발사장의 임명 시 객관적인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청문회를 거쳐 사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있어 공사의 사장은 총사업비에 관계없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수정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시 설립자본금 300억 원을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동의안으로써 김해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과 연계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여비 중 숙박비의 지급기준 및 항공마일리지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사항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적으로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숙박비는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인상하고 항공마일리지 사용자에 대하여 일비 1일 20,000원에 50%를 추가 지급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중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이 간호직에 준하는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조례로 정하여 공무원 보수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개발공사 설립자본금 현물출자, 장애인쉼터 건립(변경), 김해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공사 설립 자본금은 400억 원을 출자하고 장애인쉼터 건립은 총사업비 13억 7900만 원으로 건물 1동을 신축하며 김해 장유복합문화센터는 426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건물 1동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제경록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변상돈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변상돈 의원님

(변상돈 의원 의석에서 - 조례안 중 제8조 4항 시장이 사장을 임명할 시에는 의회의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변 의원님 일어나셔서 조례안 제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4항이 어떤 조례안인지 모르기 때문에

(변상돈 의원 의석에서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8조 4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변상돈 의원님이 의사일정 제2항에 속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중 제8조 4항 시장이 사장을 임명할 시에는 의회의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수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가결됐는데 아마 그걸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따랐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변상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변상돈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돈 의원 제가 먼저 제안설명을 할게요.

○의장 제경록 잠깐 제안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변상돈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변상돈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수정안 중 제8조 4항 시장이 사장을 임명할 시에는 의회의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2항에 위배되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58조 2항에서는 지방공기업사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사장을 임명할 시에는 의회의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인 지방공기업사장 등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에 사실상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견제나 제약을 가하는 것입니다.

실례로 지난 2004년 전북도의회에서 의결한「전라북도공기업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조례」와 지난해 4월 광주시의회에서 의결한「지방공기업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공청회운영조례」는 상위법에 반한다하여 무효 처리되는 등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던 사례도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상위법에 의하여 하위법인 조례로 제약할 수 없고 하위법규인 조례로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ㆍ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위법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공사의 사장을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를 의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만약 이러한 잘못된 조례가 의결될 경우 반드시 집행기관인 김해시부터 재의결 요구가 이루어 질 것이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넓은 식견과 현명한 판단력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방금 변상돈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마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즉 변상돈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청문회를 하는 것이지 임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면 안 된다는 법률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죠?)

변상돈 의원 그런데 청문회를 하면 안 된다는 제한 법령근거 말씀하셨는데 대법원 판례에 나왔습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만약에 현재 있는 조례가 변상돈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시장에게 임명할 권한을 주고 청문회를 한다는 조항이 그런 판단에서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문회를 거쳐 사장이 시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 법률위반이 됩니까?)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 조례 중에서 청문회를 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건에 대한 질문을 하십시오.

그 건은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김해시 조례에 현재 있잖아요?)

없습니다.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없다고요?)

예.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 지금 1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장 제경록 1건 있습니다.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만 강제를 하지 않고 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조항들이 1건 있습니다.)

지금 질문시간에는 앞에 제안자한테만 질문하시고 의장이라고 다 모릅니다.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은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뒤집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들을 논의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상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도 저희들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좀 거쳐서 결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너무 질문을 많이 하시면 변상돈 의원님이 공부를 많이 해 오셨는데 동료의원들끼리 치고 받으면 안 좋은 모양새가 보이니까 질문도 조금만 해 주시고 자, 우리 이상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의원 의석에서 - 지방자치법에 보면 임명권자의 임명권한을 절대적으로 침해할 경우에 무효로 본다는 규정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을 넣을 경우에는 임명권을 절대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는 게 일반적인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나 청문회가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제안자께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반대의 대법원 판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제안의원이 말씀하셨던 그 판례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반대되는 판례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서 우리 제안하신 의원님의 말씀이 맞는지 그게 전부인지 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의 판례가 존재하는데 그렇게만 말씀하신지에 대한 명확한 사실확인을 거친 후에 진행함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변상돈 의원 2004년도 대법원 판결을 제가 하나 낭독하겠습니다.

(이상보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제가 물었던 게 뭐냐하면 그 판례말고 반대되는 판례를 검토하셨는지)

반대되는 판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판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등의 대표에 대한 임명권 행사에 앞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이상보 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셨던 게 2004년도 판례를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는 거의 10년이 됐는데요.

그와 반대되는 판례가 존재하는 걸 제가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2010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관한 권한 정의에 대해서 제가 실제 논문을 한편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그 반대되는 판례가 존재했던 걸로 보여 집니다.

기억이 그렇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판례가 상반되는 판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반되는 판례가 있을 경우에 결국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결정될 문제인데 지금 아전인수 격으로 정말 아주 오래된 판례 하나를 들고 그게 전부인 것 양 이야기하게 되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심도있는)

○의장 제경록 그거는 질의답변 마치고 나서 토론시간에 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돈 의원 제가 답변 하나 더 할게요.

2013년도 9월 27일날 판례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 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 임명ㆍ위촉권의 행사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ㆍ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될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법규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ㆍ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행사 일환으로 이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보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처음에 말했던 건데 제안하신 의원님께서는 동의와 청문회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를 받거나 또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임명권자의 절대적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서 무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13년도 판례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무효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읽어주신 그 판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효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판례를 들먹이는 거는 이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보 의원님 반박할 판례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보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2004년도 판례와 2013년도 판례를 예시로 증거로 들었는데 2004년도 판례는 검토가 더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반대 판례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2013년도 판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정말로 더 많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 다만 대법원의 큰 흐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의 대집행부 견제와 감시의 측면에서 임명권의 절대적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는 무효로 보지만 그렇지 않은 건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흐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좀 더 깊이있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류로 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경록 질문에 관한 사항,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사실관계 확인 하나만 할게요.)

김동근 의원님 짧게 하십시오.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변상돈 의원이 말씀하신 판례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광주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있는 조례안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변상돈 의원 예?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광주 조례안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문 한번 읽어주시렵니까?

그러면 사실대로 판단하기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광주 건은 광주시의회 공기업사장 인사검증조례안입니다.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그 내용 조문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까 이상보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청문회를 거쳐서)

시장의 동의 인정을 위해서 청문회를 두자고 했으나 이 조례안이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조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문을 두는데 청문회를 거쳐서 시장이 임명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지 우리처럼 이렇게 청문회만 거치고 시장이 직접 임명만 하면 되는 것인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4월 임시회에서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내용 말고 조문)

그러니까 읽어볼게요.

이 내용을 했는데 부결했으니까 임시회에서 광역시 지자체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사장 또는 이사장을 임명 승인하기 전에 인사검증위원회 공청회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이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판결에서 나왔습니다.

상위법 위반이라고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조문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의장 제경록 조문은 지금 아마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상돈 의원 조문에 대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 사실확인 관계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장 제경록 잠깐만, 잠깐만요.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질의답변 끝나면 정회를 신청합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정회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끝나면)

끝나면, 그러면 다시 질의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 치고 우리 서희봉 의원님

(서희봉 의원 의석에서 - 서희봉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적인 판단은 해선 안 되고 이 문항을, 문항 현재 상태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이면에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하는 것은 임의적인 판단이고 이 문항 자체만 가지고 평가를 해 보면 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의적인 판단 그러니까 권한을 침해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서희봉 의원님, 서희봉 의원님 지금 제안자한테 질문만 하십시오.

(서희봉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래서)

제안자한테 질문만 해야 되지.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내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제안자한테 질문만 하십시오.

(서희봉 의원 의석에서 - 예. 임의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서희봉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찬반토론 시간에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변상돈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상보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이 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마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보 의원 의석에서 - 이 조항에 대해서)

전체가 아닙니다. 이 건만 그렇습니다.

지금 변상돈 의원님이 내놓으신 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더 이상 못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상보 의원 의석에서 - 그 건이 아니고 이 조항이라는 거죠?)

이 조항만, 변상돈 의원이 제출한 이 안건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시면 안 됩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제경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변상돈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한 분씩만 그렇게 들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분은요?

이상보 의원님 찬성 반대토론 할 때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이상보 의원 의석에서 - 짧은 시간에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광주시 조례안은 임명권 승인을 전제로 한 청문회여서 무효로 한다라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조항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승인이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인사권을 침해하므로 무효인건 맞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승인을 전제로 한 것인지는 솔직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번 양보해서 이 8조 4항을 시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는 의회 청문회를 거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명백히 승인이나 동의가 아님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장이 사장을 임명할 시에는 의회가 청문회를 할 수 있다라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재개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변상돈 의원의 개의안을 다루다가 방금 이상보 의원의 재개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제가 먼저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상보 의원님이 발언하신 거는 지금 8조 4항이 시장이 사장을 임명할 시에는 의회의 청문을 거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상돈 의원께서 이 안을 삭제하자는 과정에서 우리 이상보 의원님이 재개의안을 제출하신 거는 시장이 사장을 임명할 시에는 의회의 청문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정확하게, 거친다는 말씀은 가급적이면 빼는 게 좋겠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장을 임명할 시에는 의회의 청문을

(이상보 의원 의석에서 - 의회가 청문회를 할 수 있다.)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청문을 할 수 있다.)

청문을

(이상보 의원 의석에서 - 청문회를)

청문을, 회자를 빼고 회자를 빼면 맞습니다.

(이상보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의회가 청문을 할 수 있다.)

의회가 청문을 할 수도 있다.

(이상보 의원 의석에서 - 할 때도 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사장을 임명할 시에는 의회가 청문을 할 수도 있다.

정확합니까?

(이상보 의원 의석에서 - 할 수 있다도 빼고)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똑같아. 국어 아무리 공부해도 그건 똑같더라.)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이상보 의원 의석에서 - 통상 똑같은 의미로 쓰여지겠지만 법문에‘도 ’라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할 수 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이 사장을 임명할 시에는 의회가 청문을 할 수 있다.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개의안의 의제는 성립되었습니다.

이상보 의원님의 재개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도 거쳤습니다.

거치고 다 중지를 모은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답변 토론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8조 4항“시장이 사장을 임명할 시에는 의회가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시장이 사장을 임명할 시에는 의회가 청문을 할 수 있다”라고 수정가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이상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 아니지.

이 회의가 잘못 돼 버렸는데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변상돈 의원이 수정발의한 안에 대해서만 질의응답을 마치기로 하고 찬반토론이 끝났는데 현재 전체 안이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시 회의진행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협의 봤던 것이 이 선에서 이 조례안을 갖다가 정리를 하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협의를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와가지고 전체를 이걸 보류하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보니까 아까 그래서 거기서 의견을 개진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보류해야 되는데 왜 개의안을 냈느냐 개의안 자체가 안 맞다 이건 보류심의동의를 다룹시다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충분히 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 됐을 때는 이 안을 8조 4항에 관련된 사항만 이렇게 수정하는 것 같으면 이 안은 수정가결해 주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대충 묵시적인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지금 와가지고 수정발의를 한다고 그러면 물론 제가 질의답변 토론종결을 물어봤긴 물어봤습니다.

제가 회의진행을 잘못한 건 없어요.

분명히 물어봤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방망이를 친 건 사실입니다.

회의진행상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제가 듣고 느끼기로는 아마 수정가결을 하기 전에 이상보 의원님이 심사보류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이상보 의원님이 심사보류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했으면 조금 전에 이 안을 제출 안 했어야 됩니다.

(이상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 의장님 심사보류안을 제출할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8조 4항에 관한 안에 대해서만 수정가결된 걸로 이야기했었고 다른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보류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의장님 말씀대로 재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 8조 4항에서는 그대로 하는 거고 다른 조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여기서 몇 번에 걸쳐서 의장님께 확인에 또 확인을 한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분명히 방망이를 치기 전에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8조 4항이라 그래 가지고 그 전체 조례를 제가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시킨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개의안이 자꾸 나오는 게 개의안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이걸 조금 전에 이상보 의원님이 말씀하시려 하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 조례안 중에서도 또 삽입할 게 있고 수정할 게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시면 아까 전에 개의안 낼 때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정회했느냐, 본회의장에서 복잡다단하게 못하니까 거기서 어떤 우리 이야기를 도출시켜 가지고 더 수정할 게 있고 더 개의안을 낼 게 있으면 그렇게 집합을 해서 전체 안건을 만들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0분간 정회를 했었습니다.

그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전부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하려면 회의진행법상 전부 다 개의안이 다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기도 하지만 저는 압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렵기도 하지만 상당히 헷갈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분간 정회를 해서 이렇게 개의안을 한번쯤 더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했지만 한번쯤 더 심사해서 보완할 게 없느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제의를 할게요.

이 조례안은 오늘 방망이를 쳐서 완성은 됐습니다만 언제든지 수정가결 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11월 달에 조례 공포되고 나면 12월 달에 의회에서 수정가결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김해시의 법은 여러분들이 만들고 여러분들이 고칩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건은 제가 방망이를 쳤기 때문에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이상보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만일 수정할 게 있다면 차기에 12월 달이나 수정동의를 내서 그렇게 수정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상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세요.

(이상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마음속으로는 적어도 정회를 하면서 특별위원회에 가서 8조 4항에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들을 거기서 말을 하고 토론을 하는 자리였다라는 생각은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실제는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은 전혀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쉬이 납득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는 제가 혹시나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조 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는 거냐라고 제가 몇 번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급하게 확 돌아가버렸습니다.

8조 4항에 대한 제정개정안에 대해서만 이게 가결됐는데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 사실 의장님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한 10초 정도 됐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말 끝나고 바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간에 전 의원님이 동의하시고 의장님이 그리 하시면 정례회 때 또 재개정안을 낼 수는 있지만 또 의결한 게 언제든지 그게 또 지금도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실수든 고의든 어쨌든간에 방망이를 쳤으면 여러분들이 이의를 그때는 재의를 또 안 하셨고 지금 이상보 의원님이 8조 4항 하는데 아까 변상돈 의원님이 개의안을 낸 데 대해서 이 개의안에 대해서만 이상보 의원님이 저한테 분명히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개의안에 대해서만 다루느냐고.

그거는 맞습니다.

그럼 개의안을 다룰 때 이상보 의원님이 다른 수정안이 있으면 다시 또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보 의원님이 재개의안을 내신 거는 8조 4항의 문구를 새로 수정하자는 개의안을 내셨고 그때 또 다른 어떤 개의안이 있다면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내셔가지고 이상보 의원님이 제안하시면 여기 와서 질의답변하시고 다시 토론하고 그렇게 하는 게 개의안 발의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가 놓친 것도 있고 저는 분명히 말씀은 그렇게 안 드렸습니다.

의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정회한 이유가 통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말 다 못하는 거 거기서 우리끼리 앉아서 다 해 가지고 하나의 안건을 도출하자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말씀은 그렇게 안 드렸는데 혹시 이상보 의원님이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고의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 이상보 의원님께 양해를 구할게요.

만에 하나 이 안건이 이상보 의원님이 개의를 할 게 있다면 위원회가 달라도 그 위원회에 가 가지고 개의안을 충분히 우리 의원들은 그걸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도 한번 밟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조금 회의가 원활하지 못했다면 이상보 의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상보 의원 의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4건)

(12시32분)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은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자치행정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강춘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춘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춘한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및 자치행정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자치행정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11월 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오늘 제1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이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2013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시정 전반을 검토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회의실 및 각 상임위원회회의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시행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이며 자치행정위원회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경제국, 교통환경국, 장유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17개 읍면동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사회산업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관광사업소, 도서관사업소에 속하는 사항이며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국, 건설방재국, 상하수도사업소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1개반 6명, 자치행정위원회 3개반 7명, 사회산업위원회 3개반 7명, 도시건설위원회 3개반 6명으로 하였으며 감사의 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의 범위는 김해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부시장, 국ㆍ소장 및 과장, 읍면동장과 동일 직급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제경록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4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는 안건을 다룬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스스로가 6대 의원으로서 시민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는가를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의원 : 21인

○출석공무원

  • 시장김맹곤
  • 부시장김춘수
  • 안전행정국장정영순
  • 주민생활지원국장조성문
  • 경제국장천정희
  • 교통환경국장윤정원
  • 도시관리국장조돈화
  • 건설방재국장이종철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지택
  • 보건소장김진삼
  • 문화관광사업소장이홍식
  • 상하수도사업소장김대형
  • 도서관사업소장조종호
  • 장유출장소장문병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