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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제1차 본회의(2013.11.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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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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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3년 11월 1일(금)


의사일정

1. 제17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명찬 의원 외 5인 발의)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14시01분 개의)

○의장 제경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공영주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춘한 위원장님 외 여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제173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본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은 2013년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하시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과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시고 시정에 관한 질문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제1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후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7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03분)

○의장 제경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3년 11월 1일 즉 오늘부터 11월 5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04분)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박현수 의원과 옥영숙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현수 의원과 옥영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4시04분)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시 실시하고 기간은 201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명찬 의원 외 5인 발의)

(14시05분)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5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김명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찬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제1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업무추진 사항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3년 11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안전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국장, 교통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방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김명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김명찬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의장 제경록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의원 : 18인

○출석공무원

  • 시장김맹곤
  • 부시장김춘수
  • 안전행정국장정영순
  • 주민생활지원국장조성문
  • 도시관리국장조돈화
  • 건설방재국장이종철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지택
  • 보건소장김진삼
  • 문화관광사업소장이홍식
  • 상하수도사업소장김대형
  • 도서관사업소장조종호
  • 장유출장소장문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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