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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제2차 본회의(2013.10.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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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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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3년 10월 10일(목)


의사일정

1.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7.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김해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전영기 의원

- 조성윤 의원

- 김동근 의원

- 하선영 의원

- 우미선 의원

1.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옥영숙, 강춘한, 전영기, 김형수, 김명찬 의원 발의)

7.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제경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공영주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전영기 의원님, 조성윤 의원님, 김동근 의원님, 하선영 의원님, 우미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신 다음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이 현재 제2차 공람기간에 있고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여 의견 개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하실 의원은 총 다섯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전영기 의원

전영기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동지역 전영기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를 위한 노후도로 재포장에 대하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적절토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편의 위주로 재포장토록 제안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도내 최초로 도시디자인과를 설치하여 도시경관, 디자인, 광고물에 이르기까지 도시품격을 높이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릉길 등 투자대비 기능이 미흡한 사항도 있지만 그 결과 도시가 맑고 밝아졌습니다.

가야의 숲길, 해반천, 신어천 등 활기차게 걷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먼저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개선해야 할 노후도로 재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그 자치단체의 상징적인 얼굴입니다.

또한 인류문명 발전의 기초이며 물자의 운송로, 지식과 문화 및 기술 등의 전파로, 이동통로로써 인간집단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재화의 유통을 촉진시키는 수단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도로법」에는‘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써 구체적으로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이르러 국가 도로정책은 국토공간상 시간과 거리 단축으로 전국의 1일 생활권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용객 안전을 강화하는 인간환경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아름답고 환경친화적인 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우리시 도로현황을 살펴보면 국도, 지방도, 군도, 시가지 이면도로 등 도로폭 15m이상 도로는 88개 노선 256.9㎞로써 포장년도가 7년이상 된 도로가 205㎞로써 전체 79.7%입니다.

7년이상 된 도로는 도로기능상 양호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 점검결과에 의하여 도로노면 상태에 따라 재포장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10년이상 된 도로는 124.6㎞로써 전체 도로의 4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는 도로노면상태가 극히 불량합니다.

언제든지 통행불편현상이 발생되어 도로교통에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위해 조속히 도로재포장공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맞게 도로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지 않으면 도로훼손, 요철발생 등으로 운전자나 보행인이 통행에 불편을 느낄 정도로 시가지 도로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우리시는 매년 20~30억 정도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민이용과 불편이 많은 불량도로를 수시 긴급 땜질위주로 재포장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반천이나 신어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시가지 도로가 해반천의 보행로보다 못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앞 진입도로와 최근에 포장이나 재포장한 곳 이외에는 시가지 모든 도로가 군더더기로 짜깁기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애석하고 낯뜨거운 일입니다.

사례로 서김해IC에서 연지공원으로 가는 국도58호선, 김해보건소에서 외동사거리로 가는 지방도 1042호선 도로는 지반침하, 파손, 땜질 등으로 도로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된 요철로 인하여 급제동시에 따른 기름낭비와 이를 피해 가기 위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운전자나 보행자라면 한번쯤은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하였겠습니까?

김해시가 예산 1조원 시대라 자랑하면서도 시민편익과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위해 상징성을 가진 도로조차 관리할 능력이 안 되어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민선5기까지는 도로상태가 그런대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최근에 이르러 우리시의 도로는 적절한 유지관리비의 미확보로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제167회 정례회 예산심의 때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김동근, 조일현, 서희봉, 배병돌 위원님께서 도로재포장비 절대액이 모자란다고 주장하였으며 추가증액조치까지 한 바 있고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시정하겠다고 해 놓고 시정을 한 적이 있었나요?

시정을 했다면 오늘날처럼 시가지가 군더더기 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시의 재정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민의 바램을 요구하는 사항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집행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해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불편사항을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시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정사정을 핑계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인 노후도로 재포장 건에 대해 시민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는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 개설된 도로가 도로포장면 훼손이 심각하거나 소규모 재포장만으로는 요철부분이 해소되지 않아 시민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노후도로포장을 위해 본 의원은 매년 50억 원 이상 지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도 높게 제안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전영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성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윤 의원

조성윤 의원 존경하는 52만 김해시민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활천지역 조성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저희 의원들을 사리사욕이나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우리를 의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시민들께서는 우리 의원들에게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의결권, 동의권, 감사권, 조사권, 자료제출권 등 집행부 감시를 위한 막강한 권력과 특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특권은“우리 시민들은 생업에 충실할 테니 당신들은 나라와 시민을 위해 오직 봉사자로 소임을 다하라”는 시민의 엄중한 명령인 것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광역의원 730여 명 중 10% 정도가 부정비리에 연루되어 사법처리 되었고 기초의원 2,800여 명 중 5.3% 가량이 법의 신세를 졌습니다.

우리 의원들 중 일부가 시민의 엄중한 뜻을 거스르고 그 권한과 특권을 사리사욕과 범죄행위에 이용함으로써 시의회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고 시민들은 더 이상 시의원들에게 올바른 의정활동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한 상황이라 여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의원은 원래 무보수 명예직으로 못이 박혀 있고 그 지역의 뜻있는 인사가 봉사자의 마음가짐으로 나서야 하는 직책이기에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는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청렴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가지고 특히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제정한「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는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우리 의원 모두가 지키고 실천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5조 제1항은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김해시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9조 제5항은「김해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민들께서는 우리에게 막강한 권한도 주셨지만 그 권한이 시민들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지켜야 할 법과 윤리강령도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러한 시민의 엄중한 뜻을 거스르고 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동료 의원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꼭 밝혀드리지만 해당 의원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우리 의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에 읍참마속의 제갈공명의 심정으로 말씀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1항 및 제2항은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국, 건설방재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의안심사 및 청원, 진정서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9조 제5항에 따라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관위원회 소속으로 있는 동료 의원이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인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등기업무와 건축과 공공주택담당 연관 사무인 지내동 동원아파트, 장유 동원아파트 등의 등기업무를 수임한 사실을 본 의원이 확인하였으며 이는 명백히「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9조 제5항을 위반한 사항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국 건축과 공동주택담당 업무분야 중에는 공동주택 사용검사, 공동주택 분양 업무 등의 분야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공동주택 사용검사와 관련하여 석재 마감 부분 등에 대해서 시청 건축과 건축과장에게 전화하여“석재마감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발언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은「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김해시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그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동 1264번지 소재 대지 74,33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수임료 수입 즉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소유자 박연차, 안평순 명의에서 주식회사 신세계 대표이사 정용진 명의로 이전할 당시에 등기업무를 수임하였던 것입니다.

그 땅은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해여객터미널 부지로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영화관, 터미널 등 복합개발단지로써 지난번에 일부 몇 명의 상인들이 대형할인마트인 이마트 허가시 서민과 영세상인들을 다 죽인다며 반대한 바로 그 땅이며 해당 의원께서도 등기이전 당시 소관위원회 위원이었고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시청 앞에서 농성하는 상인들 앞에 해당 의원께서는 함께 서 계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께서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이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것이 소신이셨다면 신세계가 그 땅을 취득한 경위를 잘 알고 있고 해당 상임위 소속위원으로서 수임 제의가 들어왔더라도 거부하셨어야 하며 상인들 앞에서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말한 공공주택과 신세계 등기업무의 수임과정에 있어서 시의원이 아니었다면 더 나아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위원이 아니고 개인으로 그 많은 등기수임이 가능했을지에 대한 의문은 지울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시의원의 영향력을 스스로 행사하진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말씀 덧붙인다면 최근 한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보면 시의원으로서 공공의 이익이 아닌 자신이나 또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더 이상 이러한 사실을 간과 할 수 없어「김해시의회 회의규칙」제89조에 따라 해당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본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다음은 김동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의원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몇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자, 김동근 의원님 5분 자유발언 말고는 다른 말씀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의원 5분 자유발언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의장 제경록 지금 의장 앞으로 수신된 내용 말고는 다른 발언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 김동근 의원

김동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장유지역구 김동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김해~창원 간 시내버스 광역환승할인제와 노선의 합리적 재구축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김해의 광역환승할인제는 서로 다른 지역면허의 노선버스나 부산-김해경전철로 환승할 때 시민들은 500원만 부담하고 차액분을 세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2011년 5월부터 부산시, 양산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2013년 8월 기준 시내버스 간 광역환승 이용객 2,800여 명, 경전철과 시내버스 간 광역환승 이용객 1,328명으로 총 4,132명이 광역환승할인제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광역환승할인제를 통하여 부산과 김해 간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편의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교통비용을 줄이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하지만 김해~창원을 대중교통으로 오가는 시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유~창원, 진영~창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족이 매우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해~장유~창원을 운행하는 58번, 59번, 97번, 98번 그리고 창원~장유를 잇는 창원버스 170번은 1일 평균 1만 명 이상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부산 간 시내버스, 경전철 광역환승 이용객의 2.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김해와 창원은 광역환승할인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 최종목적지까지 가기 전에 창원버스를 다시 이용합니다.

그럴 때 또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등 정기적 손실을 입고 있는 형편입니다.

2006년부터 김해시와 창원시가 광역환승할인제를 논의한 바 있지만 광역환승 손실분에 따른 손실금 분담비율을 두고 갈등을 겪다 현재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 장유와 창원, 진영과 창원을 오가는 양 지역 시민들의 교통비용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미래를 내다보고 대처하는 자세를 위해 김해와 창원의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광역환승의 수요가 거의 없는 양산시내버스와도 시행하는 만큼 하루 1만 명 이상 시내버스로 오가는 김해~창원 간 광역환승할인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김해~창원 간 시내버스 노선 재구축 문제는 광역환승할인제 도입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유와 창원 간 시내버스 문제는 장유신도시가 형성될 때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의 숱한 불편 및 불만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지난 10여 년 간 58번, 59번, 97번, 98번의 노선 개편을 수차례 단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김해시민과 특히 장유의 주민들은 노선에 대한 불만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97번과 98번은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58번과 59번은 장유와 창원 구간의 굴곡으로 인해 왕복 운행거리가 90㎞를 초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노선들이 창원구간을 편도로 운행함에 따라 배차간격이 늘어나고 시민들의 대기시간과 이동 소요시간이 증가해 시민들의 불편은 장유신도시가 형성된 지 10년이 넘도록 여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김해시와 창원시가 합심하여 합리적인 노선 재구축을 단행해야 합니다.

장유의 동서 관통도로 3개를 중심으로 97번과 98번이 석봉마을~삼문고~창원터널을 창원버스 170번이 무계교~대청고~능동삼거리~창원터널을 58번과 59번이 율하신도시~팔판마을~창원터널로 전담해야 합니다.

창원구간은 정우상가를 중심으로 왕복운행하고 김해구간과 마찬가지로 직선화를 통한 운행거리를 단축해야 합니다.

창원구간 왕복운행과 비수요 구간 정리, 권역별 전담 노선 형태 등으로 1회 운행거리를 효율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전체 운행횟수를 늘리고 배차간격을 줄여 시민들이 김해~창원을 오가는 데 있어 편리함을 도모해야만 합니다.

창원시장님!

김해시장님!

경상남도 도지사님!

이제 서로 미루고 싸우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김해~창원 간 광역환승할인제와 시내버스 노선 재구축은 김해와 창원을 오가는 두 지자체 시민들의 편익과 대중교통의 효율성,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임을 인지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제경록 다음은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선영입니다.

잠깐 신상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조성윤 의원의 5분 발언을 듣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의장 제경록 하 위원님, 5분 자유발언에 관한 것만 하세요.

마이크 끕니다.

5분 자유발언만 하세요.


- 하선영 의원

하선영 의원 부디 당리당략을 멈추시고 김해시민을 위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래 시의원의 기능을 우리 의회가 되찾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발 늦는 김해시 행정에 대해 걱정하면서 도시재생법의 통과와 다른 지자체의 선점 노력이 치열한 상황에서 김해시의 도시재생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난 4월 말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되었으며 5월 28일 국회 회의에서 의결되어 올 12월 5일부로 이 법안이 시행된다고 공포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도시재생법의 통과는 인구 감소, 지역경제의 침체,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국가적인 노력으로써 지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자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지역주민, 시장상인, 지역전문가와 지자체 등이 중심이 된 경제, 사회, 문화를 종합적으로 되살리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야심찬 정책 때문입니다.

국가가 마음먹고 예산도 대폭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다는 면에서 부지런한 각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은 벌써 위원회를 만들고 자문을 듣는 등 서둘러 사업신청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 창원시의 경우에 마산원도심권에 대해 사업의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한 선도지역 지정계획이 벌써 진행 단계에 있으며 부산시도 마찬가지 포항시 또한 민ㆍ관이 어우러진 도시재생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초 자료 수집을 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의 기본계획이 완성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김해시는 그 국비를 따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완료되었을까요?

사업 계획도 나오고 예산도 만들어놔야 할 텐데 어찌 하고 계시는지요?

위원회도 만들어야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데 과연 위원회가 만들어졌거나 혹은 자문을 들었다는 소식은 의원인 제가 들은 바가 없으니 그저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김해는 특히 구도심과 신도시간의 환경, 문화의 격차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법의 지원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막대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 앞에 던져져 있는데도 준비 부족과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종류의 사업이 이번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시활력 재생사업으로 불리던 사업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지역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해당 지자체에 건수마다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포괄적으로 지원하였고 신청하는 지자체에 총액의 50%를 국고보조로 2010년부터 연간 1000억씩 국비를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러고 보니 김해시는 지금까지 얼마를 지원받아서 어떤 사업들을 해 왔는지 본 의원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동상시장이 조금 바뀐 것 외에는 별다른 결과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사업을 안 해서입니까?

아니면 했지만 별로 효과가 나지 않아서입니까?

혹시 시장님이나 관련 공무원께서도 김해의 그야말로 중요한 문화유적지인 초선대를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도 열악하고 더럽고 형편없이 방치해둔 그곳을 가보면서 저는 울고 싶은 마음을 참았습니다.

초선대는 김해의 얼과 역사가 깃든 곳인데 공장 사이에 있는지라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와 함께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차 몇 대 세울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유적지인지 쓰레기장인지 모를 이런 곳도 예산이 있었다면 공장을 이전시키고 좀 더 관광도시답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해는 가야고도의 역사를 지닌 곳인 만큼 원도심은 많은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풍부한 역사적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잘만 한다면 연간 100만 명이 찾는 통영의 동피랑 마을쯤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성공할 만한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허황후 산행길을 정리하고 관련 유적지에 대한 정비 역시 꼭 필요합니다.

지금 그곳들은 그야말로 폐허로 흩어져 있습니다.

또 동상동, 부원동, 회현동 등 원도심의 특색 있는 재생사업이 필요합니다.

봉황초등학교 자리에 생태문화예술체험장을 만들거나 봉황대에 가는 회현동 골목을 옛날 정취가 살아있는 50년대 추억의 거리로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또 부원동은 가야의 문화와 예술이 있는 문화의 거리, 수공예거리, 카페거리로 동상동은 각 나라의 축제와 먹거리, 자랑거리로 가득한 외국의 거리로 김해에 관광객들을 끌어들임으로써 도시를 되살려 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건물을 기름낭비와 시간낭비를 초래하는 산 위에 짓지 말고 원도심의 오래된 건물을 사서 그 자리를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시설로 접근성이 좋게 그런 공간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헐고 다시 지어 원도심을 살리는 방법을 이제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시대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미적인 안목의 건축 및 시설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우미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미선 의원

우미선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동 지역구 우미선 의원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여성 친화 도시로 선정되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여성이 꿈꾸는 도시, 여성이 활동하기 좋은 도시의 모범 모델로 앞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 친화 도시로 선정된 김해시는 정작 생활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는 여성 복지 정책에서 뒤처져 있지 않았나 하는 깊은 반성을 김해시 여성의원으로서 하게 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립시설인 송파 체육문화회관에서는 2008년 5월 약 5년 전부터 여성 친화 정책을 펼쳐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13~55세의 가임기 여성들에게 송파 체육문화회관 수영장의 월 이용금액의 10%를 할인해 주거나 이용기간 중 5일 동안은 수영장 대신 헬스나 에어로빅 등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생리기간 중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을 보완해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송파구는 전국 최초의 수영장 여성 가임기 할인을 선보여 여성 복지향상의 선두주자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전국적인 벤치마킹이 이어져 가임기 여성 수영장 할인 조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신체적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을 감안해 여성들이 할인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흐름입니다.

저도 시의회에서 조례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김해시와 근접한 부산 강서구 수영장 이용료는 우리시 수영장 월 이용료 66,000원보다 12,000원이 싼 54,000원이면서도 가임기 여성에게 10%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 창원시에서는 수영장 이용료가 같거나 비슷하지 두 시 모두 가임기 여성에게 1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가시는 곳 마다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하며‘시민들에게 빚을 갚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미 5년 전 송파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시가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에게 수영장 이용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여성 친화 도시로 선정된 우리 김해시 여성들이 이와 같은 배려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임기 여성의 수영장 이용료 할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의 수영장 이용료 할인을 통해 여성이 받게 되는 혜택은 월 몇 천원의 금전적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성이 건강하게 임신과 출산을 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매월 월경을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킬 수 있는 여성이 가진 가장 숭고한 신체적 특성입니다.

광범위하게 보면 여성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여건 마련의 시작점이 되며 여성복지의 정책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김해시의 여성들을 배려하는 기초적이며 원론적인 복지의 문제이며 여성들의 인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다른 시에는 이미 5년 전부터 실시되어 온 가임기 여성들에게 수영장 이용료 할인을 통해 우리 김해시 여성들도 마땅한 권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45분)

○의장 제경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자치행정위원장이신 김근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근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근호입니다.

2013년 10월 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 10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회부되어 2013년 10월 8일 제1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 제6항에 의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관한 사항을 동 법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대규모 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ㆍ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요건을 강화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ㆍ중소유통업과 전통시장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표지를 부착한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경감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성장한 우리시의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특히 원룸형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단지별로 배출요금이 부과되어 있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고 감량효과도 적어 RFID 즉, 무선주파수인증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음식물종량처리기를 이용한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부패 통제장치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감시요원 수당 산정기준의 불명확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후단을 신설하고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과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과 의논을 개진하였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제경록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옥영숙, 강춘한, 전영기, 김형수, 김명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7.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50분)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입니다.

제172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 10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외 3건이 회부되어 2013년 10월 8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옥영숙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조성에 필요한 재원 및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위한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 규정,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위한 필요한 기금지원 대상을 신설, 자금대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신설,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기반조성, 시책추진 직책 규정,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범위 규정,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범위 규정,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임대에 관한 사항 규정,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에 관한 세부승인 기준과 방법 규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평생교육법 제2조, 제5조, 제16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기관 기준, 평생교육 확산을 위하여 필요사업에 대하여 평생교육기관의 위탁운영규정,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서관 및 공공시설을 권역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제경록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하기 전에 아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0시55분)

○의장 제경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보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상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보입니다.

제1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0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5호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2013년 10월 8일 제1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322-6번지 일원에 조성된 김해시 오토캠핑장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방안을 현 조례에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 확충과 관광 활성화 및 도ㆍ농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대의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우리시 출자를 위한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안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제경록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 21인

○출석공무원

  • 시장김맹곤
  • 부시장김춘수
  • 안전행정국장정영순
  • 주민생활지원국장조성문
  • 경제국장천정희
  • 교통환경국장윤정원
  • 도시관리국장조돈화
  • 건설방재국장이종철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지택
  • 보건소장김진삼
  • 문화관광사업소장이홍식
  • 상하수도사업소장김대형
  • 도서관사업소장조종호
  • 장유출장소장문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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