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71회 제2차 본회의(2013.07.24 수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해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71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3년 7월 24일(수)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4.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해시 정보공개 조례안

7.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김해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김해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1.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


부의된 안건

o상하수도사업소장(김대형) 인사

o5분 자유발언

- 옥영숙 의원

- 김형수 의원

- 전영기 의원

- 김홍진 의원

- 이정남 의원

- 박현수 의원

- 우미선 의원

- 이상보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김명찬 의원

- 하선영 의원

2.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4.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 정보공개 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9. 김해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김해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1.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제경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공영주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옥영숙 의원, 김형수 의원, 전영기 의원, 김홍진 의원, 이정남 의원, 박현수 의원, 우미선 의원, 이상보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 먼저 김명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이어서 하선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의 의결하신 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심의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7월 12일자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시로 부임한 김대형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대형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o상하수도사업소장(김대형) 인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형 지난 7월 12일자 경남도청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김해시로 전입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형입니다.

먼저 김맹곤 시장님을 모시고 근무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천년고도 52만여 시민이 계시는 큰 도시 김해시에서 저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우리시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이 너무 많습니다.

8명에 10건입니다.

평상시에는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시간적 여유를 줬습니다.

오늘 시정질문도 있고 다뤄야 될 안건도 많고 해서 오늘은 5분 자유발언을 하시되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5분 초과하시는 분이 계시면 마이크를 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말입니까?

(이상보 의원 의석에서 - 예.)

하세요.

(이상보 의원 의석에서 - 5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건당 5분입니까? 전체 5분입니까?)

건당 5분 하세요.

(이상보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먼저 옥영숙 의원님부터 5분 자유발언 있겠습니다.


o5분 자유발언

- 옥영숙 의원

옥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의회 의원 옥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일정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은 김해시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드넓은 김해평야 옛말이겠지요.

가야문화의 중심도시, 중소기업이 많은 도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외국인이 많은 도시, 책 읽는 도시, 경전철 시범도시 등 김해시는 실로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난개발이 많은 도시로서의 이미지 또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도시개발의 맥락에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근래 들어 도시재생, 창조도시, 마을 만들기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는지요?

많은 다른 지자체들에서 이미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어떤 지자체에서는 창조도시본부를 구성하면서까지 기존 원도심을 갱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의 도시재생 개념은 단순히 구도심의 낙후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도시와 마을의 경쟁력을 높여 가는 과정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1999년에 도시재생 관련 조직인 EP(English Partnership)를 설립하였고 일본은 2001년에 도시재생본부를 발족하였고 미국은 더 이전인 1978년에 근린재투자공사를 설립하여 낙후된 도심지를 생명력 있는 지역사회로 탈바꿈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서울, 안산, 수원, 광주시 등에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존의 도시재개발 방식이 아닌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도시재생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도시재생이란 정부 혹은 지자체의 거시적인 계획과 지원 가이드 아래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정신을 그대로 유지함과 동시에 창의적으로 마을과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데 바로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 만들기 운동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공동체나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해 새로운 창의적 마을과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예컨대 도시에서 시작된 대구 삼덕동의 담장 허물기 사업, 서울 인사동의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성북구의 성미산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고 농촌에서 시작된 화천 토고미마을, 양평 부래미마을,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등의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역량을 개발하고 도시의 비전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와 같은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김해시는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기존 구도심의 인구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교육이 모두 신도심으로 대거 유출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도심은 구도심 나름의 자원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우리 김해시의 균형 잡힌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해시의 사장되어 있던 아름다운 문화를 발굴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긴밀한 네트워킹을 이룬다면 무너지고 삭막해진 마을과 도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급격한 개선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가 시행된다면 예컨대 재래시장 보존과 대형마트 입점의 충돌 같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설립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옥영숙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수 의원

김형수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대형유통업체와 김해시민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효과적인 상생을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형유통시설은 근접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체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가 그리고 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김해시민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형마트나 또 백화점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영업을 하는 한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될 것입니다.

그것이 재래시장의 보호를 위한 것이나 지역의 문화를 지켜 내는 것, 지역의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것, 지역의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것 등 어떠한 요구라도 대형판매시설은 경청하고 대화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이마트의 외동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대형판매시설 건축에 있어서 외동전통시장 상인회와의 상생협약은 속히 원만하게 합의되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된 외동전통시장이 대형판매시설과 상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와 김해시민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시에는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8조를 근거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유통업체가 영세상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보여주고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며 중소 유통업체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판매시설이 우리 시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여도를 지역은행 예금실적 및 직원 급여이체, 지역생산 제품 매입, 용역서비스와 인쇄물 지역발주, 지역상품 판로제공, 지역민의 고용창출, 영업이익 사회 환원, 지역 우수업체 입점, 물가안정 추진실적 등 8가지 부분으로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지역 기여도가 높은 업체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업체는 지역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대형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를 높여서 시민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화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부산지역 대형유통업체들의 2012년도 매출액은 4조 원에 육박하지만 본사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지방세 납세실적은 총 324억 원으로 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발표한 2012년도 부산지역 대형유통기업 지역 기여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사나 물류본부가 부산에 위치한 업체들의 지역 업체 입점비율은 40%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가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를 통해서 지역과 상생하고 있는 광주와 대구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1995년 4월 10일 현지법인으로 출발하였고 거래소 주식시장에는 광주신세계로 상장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거래 은행도 광주은행입니다.

광주신세계는 다양한 지역 친화사업들을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상품의 판로 확대, 사회공헌활동, 장학사업, 메세나 지원활동 등을 꾸준하게 전개하고 있어서 현지법인화를 통해서 지역과 상생하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는 동대구역 남쪽에 복합환승센터와 쇼핑몰을 짓는 신세계가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를 대구지법에 법인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2015년에 완공될 이 건물은 지하 7층, 지상 9층 규모의 부산 신세계센텀시티보다 더 큰 백화점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쇼핑몰이 현지법인 형태로 운영되면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는 고용창출은 물론이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지방소득세 등 우리시가 징수하는 각종 지방세도 늘어나게 되어서 지역과 실질적인 상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하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하여 우리시에 있는 대형유통기업 현지법인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대형유통시설의 현지법인화를 이루어 내어서 진정으로 김해시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또 현지법인화가 될 때까지는 대형유통기업 지역사회 기여도 조사발표를 통하여 지역 기여도를 높여가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김형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기 의원

전영기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김맹곤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외버스터미널 서김해IC 이전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170회 임시회에서 이상보 의원님께서도 시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하여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도 목포, 전주, 청주, 안동 등 시외로 나가려면 부산이나 마산시외버스터미널로 가서 목적지로 갔고 현재도 다소 편리해졌다 하더라도 지방도시를 가려면 대도시에서 경유하든가 부산, 창원시외버스터미널로 가야 편리합니다.

그 이유는 제대로 된 시외버스터미널과 시외노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인구 52만 전국 14위 도시라 자랑하지만 시외버스 하나를 놓고 보면 그야말로 볼품없는 지방도시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52만 대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시는 조기에 시외버스터미널을 구축하여 전국 어디든 편안히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오랜 지역 숙원사업이었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김해시청만큼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공공성을 가지는 시민편의의 다목적시설인 공용재이므로 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곳에 설치돼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외버스터미널 추진현황을 보면 김해시 외동 1264번지 71,570㎡를 1991년 11월 7일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20년이 지난 2012년 3월 15일 내외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고시하여 경상남도 건축교통 공통심의를 2012년 5월 25일 득하고 2013년 7월 2일 이마트로부터 연면적 66,368.79㎡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써 대형판매시설 39,452.85㎡, 시외버스터미널 9,992.86㎡, 영화관 5,137.23㎡, 기타 11,785.85㎡를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받아 관련 실과 및 외부기관의 협의를 거쳐 처리하였다고 하나 소상공인과 현재의 언론을 생각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다 생각합니까?

도심에 필요한 대형판매이나 영화관 등은 도시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필요한 도심공간시설로 입점이 되어야 하지만 김해시와 입주대기업은 중소상인들의 목숨과 같은 터전을 자기 이익을 위해 무차별하게 짓밟지 말고 상생협력을 통하여 함께 살 수 있는 터전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은 도심 교통체증을 유발하므로 외곽지 이전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관공서와 함께 인구도심 유입의 주요 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은 급격한 교통의 발전으로 하루가 다르게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부족한 교통인프라는 교통량의 증가를 감당하지 못한 채 결국 도시외곽 이전이 현실화 되고 있는 사례는 인근 부산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내외, 장유, 삼계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되고 산업단지 및 공장입지로 1995년 264,965명에서 2004년 433,076명으로 증가하였고 2013년 6월 말 현재 기준 515,721명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에는 60만 명으로 설정되어 있고 장래 개발 잠재력이나 성장 가능성을 볼 때 칠팔 십만 명의 인구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2005년 김해시 도시교통중기 계획에 의하면 가로교통량 현황 및 서비스 수준분석을 살펴보면 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하는 주요 간선도로에 경원사거리E, 봉황교사거리F, 전하사거리FF, 호계로사거리F, 터미널을 통하는 동서간선도로 외동사거리D, 제일교회사거리F, 터미널을 통해 서김해IC방향 도깨비주유소 앞 삼거리F로써 터미널과 연계된 도로가 D는 상당히 혼잡한 상태, E는 좋지 못한 연속진행상태, F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지체상태, FF는 혼잡한 과포화상태로 이는 통근, 통학 통행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교통축의 성격을 갖고 있는 도로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 2005년 도시교통중기 계획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의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서김해IC부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해시가 실시한 2011년도 도로교통량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하교사거리 지점은 하루 53,866대로 2010년 49,083대보다 1일 4,783대가 증가하여 9.7%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시외버스터미널과 연계한 교통시설개선은 1995년 이후 도로확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2005년 차량등록대수는 158,125대였으나 2012년 말 현재 216,799대로 증가일로에 있으며 중심시가지에 하루가 멀다 하고 교통통행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교통지체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을 건립한다는 것은 시 전역을 교통지옥으로 몰고 갈 소지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우리시의 지금 또 다른 현안인 경전철 MRG문제의 핵심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우리시가 재정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전철 장래 수요예측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정부산하기관에서 한 용역도 엉터리이고 중앙위원회에서 이런 용역을 믿고 심의한 것도 억울한데 한낱 ㈜이마트가 용역회사에 준 교통영향 분석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를 믿고 경상남도가 심의한 평가서를 용인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시의 2005년 김해 교통정비 중기계획에는 시가지의 교통서비스 수준이 E~F로 시외버스터미널과 연결되는 중요지점의 교통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도심지에서 외곽지역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특별한 여건 변화 없이 7년이 지난 시점인 2012년 ㈜이마트의 김해여객자동차터미널 신축공사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최종보고서에는 교통서비스 수준이 C~D로 되어 있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어린아이의 재롱처럼 여겨지는데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차량이 늘고 통행량이 늘고 있는 것을 우리 시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7년 전보다 교통서비스 수준이 좋아지려면 대규모 도로시설 개선 및 확충이 있던가 차량통행량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둘 다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한순간을 피해 갈지는 모르지만 진실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시외버스터미널을 서김해IC로 이전하여 도심지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장유, 진영 등 부도심에 살고 있는 시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소음, 대기오염의 문제가 없는 고속도로 접근이 쉬우면서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삼고초려 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장 제경록 전영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근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 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근호 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이상보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는데 1회당 5분이 아니고 건당 5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회당 5분으로 하되 건수는 제한하지 않지만 시간은 5분 안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하나의 선례가 되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한번 정확하게 짚고 나갔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조례 회의규칙을 보면 한 사람이 5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당이나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은데 원칙은 2건 하든 3건 하든 5분 자유발언에 있어서는 5분으로 마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2건을 하시는 건 좋은데 5분으로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진 의원

김홍진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해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시의 청렴도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행정수요가 급증하면서 공무원의 전문성과 재량권 확대로 인한 행정 권력이 비대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의 청렴도 정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도 향상과 경쟁력 강화의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선 청렴이란 개념부터 살펴보면 청렴이란 부정부패가 없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포괄하며 공적, 사적 삶에 있어서 청렴하려면 내면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개인적인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에 옮기기 위한 도덕적, 윤리적 개념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명이 진화되고 역사가 기술된 이래 어느 국가나 사회든 청렴을 강조하지 않은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청렴과 투명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매년 발표하여 국가간 투명성 여부를 공개하고 있으나 2012년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가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OECD 평균 68.8점보다 12.8점이 낮고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11년도 발표에 따르면 총 59개국 중 22위에 그치고 있어 우리나라 공공부문 청렴도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 실태조사와 반부패 경쟁력평가를 실시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중앙기관은 청렴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청렴도가 낮게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나 청렴도 향상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금횡령과 인허가 분야의 비리 등이 많은 인사, 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 등 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자율적 비리예방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인 청렴-e시스템 설치, 청렴문화 체험교육, 청렴선포식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국가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결과 민선4기와 5기에는 어느 정도 향상된 모습을 나타내다가 민선6기에 이르러 전국 최하위 수준에 맴돌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초자치단체 68개 기관 중 65위를 하였고 2012년도에는 73개 기관 중 61위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창피스러운 우리시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상태를 보았을 때 시장님의 민원인에 대한 반말사건, 보건소 비리사건, 전직 시장 구속, 의원권한 남용 등으로 올해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청렴은 누구 하나 잘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외국 선진사례를 살펴보면 2010년도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1위인 스웨덴은 모든 것을 공개하라는 원칙 아래 200년 넘게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감시 감독하고 있으며 부패인식지수 4위인 핀란드는 신분, 열람, 목적을 밝히지 않고 누구나 정보공개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깨끗한 싱가포르는 공무원 채무한도 법제화를 통해 공직자 무담보채무가 월 급여의 3배 이상 넘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홍콩은 부패를 최대의 사회악으로 간주해 법정시효 만료가 없으면 끝까지 추적하여 징계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선진사례를 보면 경기도는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원처리과정별 SMS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반부패, 청렴대책추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외부 인사를 통한 부패통제 및 청렴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주는 시사점은 청렴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사람보다는 시스템에 의한 부패예방에 주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공무원 수준에 맞는 청렴정책을 시민수준으로 인식을 전환하여 청렴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 예로 첫째, 공직자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일벌백계 식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청렴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부정과 비리를 제공하는 제공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렴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렴을 바라는 시민들의 궁극적인 요구 목표는 공무원의 행정업무처리에서 무엇이 용납 가능하며 무엇이 용납 불가능한가에 관해서 공개적인 책임의 범위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청렴도 최하점인 인허가 분야에 대해서 원인진단과 대책을 강구하여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신속한 인허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잣대문화가 반드시 사라져야 금품, 향응제공 등 비리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행정 불신의 원인인 잣대문화 청산을 위해 시장님은 이점을 특별히 유념하여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강력히 반복하여 개선될 때까지 실시하여야 합니다.

셋째, 지연ㆍ학연에 기초한 연고주의, 온정주의 타파와 선물 등의 관행이 부정이나 비리로 연결되고 있는 만큼 다각적인 지역사회 청렴화를 위한 사회문화운동으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사회문화적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필요합니다.

그중 기관장의 청렴의지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 영향이 훨씬 큰 점을 고려할 때 하위직 공무원 청렴교육을 강요하기 이전에 솔선수범하여 시장님이 먼저 청렴교육을 받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문지상에 우리시는 2014년 고위공직자 퇴직이 줄을 잇는다고 합니다.

가장 청렴도가 높은 승진대상자를 선발하여 깨끗한 인사를 실시한다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인사정책에 만족하실 것 같은데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청렴도 제고를 위해 우리시 인사시스템을 확 바꾸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장 제경록 김홍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방청객에 계신 분 박수치신 분은 처음 몰랐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박수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정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남 의원

이정남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남 의원입니다.

최근 급속한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와 핵가족화 등으로 소외되어 가는 노인과 독거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인복지 기반시설과 관련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노인들에게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시에도 자치단체 차원의 유료 실버타운 건립의 필요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버타운 시설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및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점차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되어 가는 노년층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하여 계획된 유ㆍ무료시설로써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혹은 의존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보호시설을 갖춘 주거단지를 말합니다.

최근 노년층 부양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노인 부양시설인 실버타운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실버타운은 노후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의료, 휴양, 문화, 체력단련 시설 등을 갖추고 식사관리, 건강의료관리 등의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는 종합 유료 노인복지 주택입니다.

2012년 시장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버타운 관련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증가를 감안하였을 때 실버타운의 정착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향후 실버타운의 이용고객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바라보는 의견도 76.4%에 달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또래의 이웃들과 보내는 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과 경제력을 갖춘 외로운 노인들끼리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고로 자발적으로 실버타운에 들어가려는 노인인구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선 실버타운은 1988년 7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원동에서 문을 연 유당마을로써 사회복지법인 재성이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민간기업이나 개인도 유료 실버타운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 제4633호에 의하여 1993년 12월 27일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전국 각지에 많이 지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노인복지시설과 서비스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 이웃나라 일본에도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실버타운 시설 현황은 통계적으로 정확한 자료는 나와 있지 않으나 현재 수도권과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등에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는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요즘 사회분위기는 노부모 부양에 대한 젊은층의 부양 기피 의식과 중ㆍ장년층의 부양하지 않으려는 의식이 해가 갈수록 상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우리시가 노령화사회에 대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버타운 건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50년경에는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전 인구의 40%에 이르게 되어 세계 최고령국가로 변신할 전망이라는 보고자료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맹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의 시작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에서 출발합니다.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50만 인구의 대도시인 우리시에 걸맞는 실버타운 건립을 위해 무엇보다 시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법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우리시 차원의 실버타운 건립을 위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이정남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수 의원

박현수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시는 남해고속도로, KTX, 신항만 배후도로와 철도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바탕으로 6,700여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인구 52만의 동남권 경제중심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기업이 유치되면서 고용이 창출되고 고용이 창출되면 연관 소비산업이 발달하여 자영업의 증가와 인구증가로 이어져 그 도시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러기에 인근 창원, 양산을 비롯한 모든 자치단체가“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슬로건으로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김해일반산업단지,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대동첨단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구로다전기, 소프트뱅크 데이터센터 등 외자를 유치하여 산업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중심의 산업구조를 의생명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개편하려 시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 우리시는 기업유치를 위한 이런 하드웨어적 기반뿐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강화하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시에는 6,700여 중소기업이 있고 이중 1,200여 기업체가 미국, 중국, 동유럽 등 세계 각국에 지난해 말 기준 총 33억 6800만 달러를 수출하였습니다.

저는 요즘 관내 수출기업체 사장들로부터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출문의는 쇄도하는데 수출계약과 관련한 통번역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시 관내 수출기업 중 통번역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는 거의 없고 통번역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시 관내 기업들은 수출계약 시 고액의 통번역료를 지급하고 인근 부산의 헤드헌팅 회사 등을 통해 인력을 지원받아 수출계약을 위한 바이어 상담 및 계약 등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집행부에 정책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바로 관내 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통번역센터의 설치입니다.

통역 및 번역이 필요한 기업은 통번역센터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필요한 인력 및 지원시기 등을 제출하면 통번역센터에서는 보유한 인력풀 중 지원 가능한 인력을 기업체에 연결해 주는 방식입니다.

본 제안의 핵심은 세계 각국의 바이어와 상대할 인력풀의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하며 15,000여명이 넘는 우리시의 외국인 거주자도 큰 몫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시 거주 외국인 중 고학력자 중심으로 각 국별 통번역 인력풀을 구성하고 통역, 의전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여 바이어 상담 또는 안내 시 이들을 활용한다면 타 국에서 자국민을 만난다는 친근감을 형성하여 기업의 계약 성사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바이어들에게 우리시의 주요 관광지 등을 안내하고 우리시의 역사 문화 등을 소개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추가한다면 바이어들에겐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정책 제안이유는 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개선이 우리 시에는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고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다면 우리시는 기업인이 체감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고 이는 곧 인구증가와 도시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 요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중소상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구 60만 자족도시를 꿈꾸는 우리시의 미래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기에 집행부에 제안드리는 것이며 본 의원의 제안은 하나의 구상에 불과하기에 집행부에서 본 의원의 제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박현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미선 의원

우미선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보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우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육의 질을 위해 두 가지를 가지고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최근 몇 년 동안 어린이집이 급격하게 늘어나 2008년에는 580개소이던 어린이집이 올해 6월 말 현재 983개소로 늘어나 무려 70%나 증가하였습니다.

출산율은 그리 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어린이집이 늘어났다는 것은 곧 어린이집의 운영난과 부실 운영이 우려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장유, 진영, 북부지역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와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 정책에 따른 보육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한 요인이기는 하나 무상보육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자의 막연한 기대감과 인근 지자체의 어린이집 인가제한이 우리시 어린이집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자유경쟁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김해시가 지향하는 여성친화도시,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공급 확대 시책을 유지하며 현재 시설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제는 어린이집의 적정한 수급을 위해 탄력적으로 설치 인가를 제한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1월 말 78%나 되었던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현 시점에서 보면 66%로 무려 12% 이상 낮아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정말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은 80~84%입니다.

우리시 정원 충족률이 낮은 이유는 인근 지자체의 인가 제한과 어린이집에 맡기기보다 부모가 직접 보육하면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급했기에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공부하는 모임인 김해시 의정연구회에서 본 의원 주관으로 6월 26일 세미나를 열어 심인선 박사를 모시고 여러 의원님들, 어린이집 관련 관계자, 공무원과 함께 수급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첫째는 어린이집 수급 관련 인가를 제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시에서는 발 빠르게 7월 12일 김해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수급인가 제한 계획 결정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인가 제한이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어린이집이 부족한 면 단위 지역을 더 늘리고 과잉 공급된 지역은 인가를 제한하는 탄력적인 인가 제한을 통해 시설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으로 인한 중복투자 등 재산손실을 예방하고 지역별 균형적인 어린이집 공급과 효율적인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의 영유아와 그 학부모들에게 육아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곳입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맘카페를 운영하기도 하고 도서나 장난감을 대여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학부모들을 위한 육아상담이나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도 있고 심지어 어떤 곳에는 학부모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면서 그야말로 육아에 관한 종합지원 기관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또 다른 주요 기능은 어린이집의 운영지원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들에게 재무회계 교육을 시켜주고 어린이집 운영에 필수적인 여러 기술을 전수해 주면서 교사채용을 위한 정보제공이나 대체 교사지원 같이 그때 그때 필요한 일도 맡아 표준 보육과정이나 아동 안전교육과 같이 개별 어린이집 역량으로는 해결 안 되는 교사 교육을 진행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소득이 높은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지역에 있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중이고 각 지자체장들이 앞 다투어 건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91개 지자체가 이 센터들을 가질 전망이라 하니 우리 김해시도 하루 빨리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질적 제고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다행히 여성센터가 7월에 완공되니 여성센터 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아기를 낳으면 친정어머니가 바로‘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가 봐라’라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시작해 주십시오.

끝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비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해 보육대란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시는 적극적인 보육행정 추진을 통해 충분한 보육예산을 확보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우미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이상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보 의원

이상보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제경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첫 번째 5분 자유발언의 요지는 김해시가 추진한 김해시체육회와 김해시생활체육회 통합은 법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를 천명하는 것입니다.

김해시는 지난 2013년 7월 1일부로 김해시체육회와 김해시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통합하여 김해시 통합체육회라는 명칭으로 김해시 체육단체를 통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해시는 통합함으로써 인건비를 줄이고 연간 200억 내지 250억 원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알맹이 없는 공허한 주장일 뿐입니다.

체육회장 자리에는 시장을, 수석부회장 자리에는 시체육회 몫으로, 상임부회장 자리를 두 자리 두어 각 생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몫으로 두었습니다.

즉 통합체육회에는 생활체육회 회장자리 하나만 없앴을 뿐 생활체육회 상임부회장 자리를 그대로 두고 나아가 직원들도 그대로입니다.

원래 생활체육회 회장 자리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회장 자리를 없앤다고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너지 효과 또한 어떤 근거로 산출하였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생활체육회의 운영비는 보조금이 연간 18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을 뿐입니다.

생체회장, 부회장 등 임원진들이 연간 5000만 원의 회비를 각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합함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비용을 시에서 더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이는 예산절감이 아니라 추가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생활체육회와 시체육회는 근거법령은 다르나 둘 다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이 모인 단체로 사원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정관에서 대의원총회에서 해산 등 중요사항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의원총회에서 해산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과정에서 생활체육회는 대의원총회를 열어 통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체육회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남자가 임의로 혼자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입니다.

혼인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와 같은 원리로 생활체육회의 통합 의사가 없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관이 존재함으로써 실체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시민들은 통합이 된 것일까라는 혼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외관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김해시는 통합을 무리하게 성사시키기 위해 생활체육회 가맹단체들이 통합에 찬성하여 통합체육회에 들어오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의 혈세로 편성,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쌈짓돈인 양 정치적 목적 내지 아집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김해시는 생활체육회 가맹단체 회장, 사무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2~3개 단체 외에는 전부 다 들어 왔다 그러니 빨리 신청해라. 신청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줄 수 없다 등의 협박과 회유를 일삼고 있습니다.

즉각 중단하십시오.

보조금은 의결 받은 대로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할 시예산이지 누구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치졸하기 짝이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김해시는 이 통합 건에서도 보조금을 무기로 협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인제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생활체육회 이만기 교수가 원장에 보임되자 해임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있고 또 김해문화원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무기로 당시 한고희 원장에게 물러나라고 협박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두는 보조금을 무기로 말을 듣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패악을 부린 것 뿐만 아니라 이런 불법행위에 심지어 공문까지 보내는 우스운 일도 있었습니다.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체육회 통합 무효입니다.

상급단체가 통합되어 있지 않고 태동 근거부터 다른 단체를 보조금을 무기로 억지 춘향식 강제 통합은 옳지 않습니다.

원래대로 되돌려놓을 것을 주문합니다.

설사 통합의 길이 옳고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 법적절차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른 길임을 지금이라도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세계는 시민과 함께 상생발전하기를 촉구합니다.

신세계는 외동에서 백화점, 이마트, 버스터미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대상부지는 1991년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결정되었던 것을 2012년 2월경에 지구단위 변경을 통하여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던 것을 판매시설을 전면적으로 풀어줌으로써 이마트에 이어 백화점까지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대상부지는 최초 분양 시 조성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148만 원에 분양하였습니다.

이는 터미널 부지로 시설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그 주변에 있는 내외동 상업지역은 400내지 500만 원을 분양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특혜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웃을 일입니다.

당시 2012년 2월에 지구단위 변경을 할 때 조건을 붙였었는데 그 중에서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과 상생협약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채 신세계가 사업을 하려 하고 있고 김해시가 해 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외동에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이 홈플러스보다 이마트가 부지와 건축연면적이 2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트는 김해대로에 1차선을 셋백 뒤로 물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었고 출입구도 이마트는 편도 3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홈플러스는 편도 5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홈플러스 현재 밀립니다.

차량정체가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적과 부지가 2배인 이마트가 김해대로에 한 차선도 내놓지 않고 출입구를 3차선으로 하는 등 내동을 교통지역으로 만들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 건축위원회 교통영향평가 심사에서도 교통체증이 우려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생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년 2개월 동안 기다려줬으니까 충분히 기다려줬지 않느냐 하면서 허가를 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정말 시간 줘서 고맙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세계 측에서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어저께 들은 말인데 대형백화점 판매할 때 상생협약을 한 후에 하겠다고 구두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두로 약속을 했던 것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시민연대 등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또 교통체증 방안도 마련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현지화 또 현지 금융기관 이용 등 크게 세 가지로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성취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나머지 2개도 꼭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성취된 후에 사업을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김해대로 3㎞ 이내에 대형마트가 2개 있으며 홈플러스하고 메가마트가 있고 나아가서 롯데마트하고 이마트가 생기면 2㎞ 내에 4개 이상 대형판매점이 있고 또 동부에 홈플러스 있고 장유에 롯데마트 있습니다.

인구 53만 도시에 대형마트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이 대형마트 자금들 다 서울로 올라갑니다.

대형마트가 많을수록 우리 김해시의 경제는 피폐해 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난 시장선거 때 대형마트와 SSM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약이 지금이라도 지켜져서 대기업과 서민이 함께 가는,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트 입점반대위원회에서는 조건이 성취되면 이마트, 백화점 들어오는 거 반대 안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구두로 약속을 하셨는데 등록 전에 상생협약을 체결하라는 이 구두 약속이 반드시 지켜줄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교통체층 방안 해소하시고 또 현지법인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신 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항간에는 오늘

○의장 제경록 이상보 의원님 10분이 경과했습니다.

경과했고 중복된 발언을 자꾸 하시는데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쳐주세요.

이상보 의원 항간에는 오늘 허가를 내준다는 말이 있는데 일단 허가를 내주고 나면 칼자루는 신세계가 지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해결된 후에 허가를 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시05분)

○의장 제경록 여덟 분 의원님들 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여덟 분 의원님들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분석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국ㆍ소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 규정에 의거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원님께서는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분은 김명찬 의원과 하선영 의원 두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명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찬 의원

김명찬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안동, 불암동, 대동면 지역구 김명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62%가 거주하고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도시관리국 내에 과 단위의 전담부서 신설과 공동주택 보조금 8억 원 이상 확보 그리고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사용료를 시장님께서는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의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시의 경우 현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총 245개 단지로 106,000여 세대가 거주하는 등 우리시 인구의 62%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올해에 7개 단지 4,600여 세대가 건립되고 향후 3~5년 내에 38,000여 세대가 더 건립될 예정으로 있는 등 우리 시민들의 대부분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한다고 보아도 될 것 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바로 해결하고 살기 좋은 김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를 보다 더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의 직제와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 전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함으로 인해 아파트에서 징수하고 집행되는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등 국민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공사와 용역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일부 관리주체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횡령 등으로 많은 불미스러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김해도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 김해 모 아파트 경리가 20여 차례에 걸쳐 1억 4000만 원의 관리비를 횡령한 것으로 수사 결과에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리비 사용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과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관리주체의 윤리 그리고 전문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책을 지난 5월 28일 발표했습니다.

경찰청도 오는 9월 말까지 전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리비 횡령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전국의 지자체를 알아본 결과 경기도 부천시가 공동주택 관련 전담부서를 두고 전문화된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아파트 관리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시 강화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 단위의 공동주택 전담부서를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요?

현명하신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우리 김해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준공 검사일 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단지 내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관리와 놀이터, 주차장, 체육시설, 건축물 유지관리 등에 최고 5000만 원에 한해서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 올해의 경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은 43개 단지 18,000여 세대로 총 12억 3000만 원을 신청했으나 심사결과 13개 단지 27,000여 세대가 선정되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턱 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원 신청한 세대수 비율로 따지면 15%에 불과한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20년 이상이 경과된 아파트 주민들은 대부분 단지 내 편의시설들이 노후화 돼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시보다 열악한 인근 양산시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보조금이 6억 원이며 거제시도 4억 원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고작 3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인구 25만 명인 거제시의 2배는 되어야 함으로 8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시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우리 김해를“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라는 시정 지표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전국 10대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 했지 않습니까?

부디 우리 김해의 52만 시민 모두가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도시가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45조 제8항에「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주민 안전을 위해 설치한 주택가 주변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사용료는 지원하고 있으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어 입주민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사용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시 관내 일반주택가의 가로등 보안등 전기사용료가 월 평균 2억 700만 원입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해시지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1,000세대에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사용료는 월 16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우리시 관내 전 공동주택의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사용료 월 1억 7000만 원을 지원한다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진정으로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지원함으로써 일반주택과 형평성을 맞추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천안시가 인구 60만이 된 지난 2009년부터 아파트 단지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 전기사용료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동주택과의 전담부서 신설과 공동주택 보조금 증액,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사용료 지원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김명찬 의원의 질문인 공동주택 전담부서 신설 및 보조금 증액 지원 등의 용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도시관리국장 조돈화입니다.

김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전담부서 신설 및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증액과 공동주택단지 내 보안등 가로등 전기사용료 지원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의하신 공동주택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 단위의 공동주택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 단위 직제는 업무량, 공무원 수, 현 조직, 유사 지자체 직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현재 우리시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공무원 수가 부족하고 갈수록 늘어나는 육아휴직자로 인해 인력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조직 또한 감소 조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주택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한다는 것은 인력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인구 90만 명에 육박하는 부천시의 경우 공무원 수가 2,176명으로써 우리시보다 700여명이 많고 공동주택 또한 우리시보다 119,000세대 정도 많은 대도시로서 우리시 조직과 비교해 볼 때 공동주태 관련 과 단위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추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과 관련된 업무가 계속 증가할 경우 공무원 보충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우리시 인구가 60만 명이 도래되고 공동주택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 조직으로써는 공동주택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신속히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공동주택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을 8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현재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대상은 99개 단지 39,150세대로써 올해 42개 단지에서 지원 신청을 하였고 우리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3개 단지가 선정되어 3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25억 6000만 원을 95개 단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포장공사, 오수관 교체, 옥상 방수공사,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 등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기준에 의거 안전사고 및 재해취약 우려가 있는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단지를 위주로 대부분 지원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은 지원 금액에 비해 수혜 세대수가 많아 주민호응도도 높고 공동이용단지 내 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기여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지원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위해 지원 정책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싶지만 경전철 MRG 적자보전 등 예산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2013년부터는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8억 원 이상으로의 대폭적인 상향 지원은 어렵겠지만 올해보다는 지원 금액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의하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에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사용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및 교통환경 확보 등을 목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공용 가로등 및 보안등은 시내 간선도로변과 농촌지역의 마을안길까지 설치되어 2012년도 사용료가 24억 87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하는 보안등은 주택법에 의거 어린이 놀이터와 도로에 50m 간격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1,000세대를 기준으로 40~50개, 500세대를 기준으로 30개 정도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용료는 1년 기준 개당 평균 6만 원 정도로 세대당 기준으로는 1년에 2000원 이하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남도 내 지자체 중 거제시와 사천시에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에 반영하여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지원 시에 우리시 전체 공동주택의 보안등 전기료는 1년에 20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조례에 반영하여 지원 시 계속 지원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용성 및 우리시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천시의 경우와 같이 국민임대아파트단지에 지원하는 방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으로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내 임대의무기간 50년 이상 된 영구임대아파트 1개 단지 552세대와 임대의무기간 30년인 국민임대아파트 6개 4,975세대에 대한 지원은 조례 개정없이 가능함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방금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에 김명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명찬 의원 의석에서 - 예.)

김명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고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의원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은 필요 없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때로는 시민의 역할자로서 우리 김해시에 살고 싶어 하고 또 김해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시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3~5년 내 5만여 세대가 더 건립되면 우리 시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아파트 관리 제도개선으로 담당업무가 늘어나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에 대비해서 타 지자체보다 한 발 앞서는 시정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 전담부서를 두고 전문화된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서 관리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아파트 문이 닫혀 있는 문화가 아니라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소통의 주거문화를 우리시 공무원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은 최대한으로 예산 확보를 한다니 다행스럽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세 번째 우리시 전 아파트의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사용료 지원이 정말 어렵다면 절반인 50%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를 개정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두 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선영 의원

하선영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의 방만한 시내버스 지원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김해시는 시민들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에 한해서 한 해에 100억 원 이상의 거액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은 보조금이기 때문입니다.

5분 발언에서 동료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2011년도 기초자치단체 67개의 도시 중에 65위, 2012년도 73개의 도시 중에 62위를 한 곳이 바로 우리 김해입니다.

우리 김해가 부패도시라는 이미지는 시내버스 문제에 독점적 운영에 개혁을 가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실력의 향상과 경쟁력이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사장이고 아내가 감사, 어머니, 처남 등이 이사인 이 회사는 적자가 난다면서도 한 회사가 버스회사를 3개나 만들어 따로 따로 김해시 지원금을 독점적으로 챙기는데도 우리시는 묻지마 지원을 하고 있으니 정말 이상하게도 버스회사 편에 우리 김해시가 선 듯한 그런 행동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의 하나가 바로 매년 실시하는 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참으로 부실한 곳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매년 과도한 행정지원을 해왔으니 업체와 용역처와 김해시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버스회사는 2008년 6월부터 1인당 상여금 30만 원, 20011년 4월부터 김장비 15만 원을 지급한다고 시에서 받아서 회사가 직원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12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5분 발언으로 이 사실을 지적했고 버스노조가 회사의 횡령액 물론 시는 환수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회사의 횡령액이라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회사의 횡령액을 찾아내어서 이를 검찰에 고발하자 시는 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급하게 말입니다. 1월에 공문을 보내서 2월 6일 날 5억 6430만 원의 횡령액을 환수 받았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후에 5분 발언으로 지적하지 않았더라면 이 돈은 그냥 날려버리는 돈입니다.

그런데 대체 이 돈은 분명 시에서 몰랐던 돈입니까?

또 2011년 3월 이후 2012년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그럼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었으면 돌려받았어야지요.

왜 제가 지적했을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환수조치 후에 정산처리한 기록이 없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으며 의회에서 찾아내어 환수조치하는 것을 공개하여 알려야 하는데 이를 도대체 비공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숨기기에 이처럼 급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시의회에 6개월, 7개월 동안 보고하지 않은 이유 또한 무엇입니까?

두 번째, 부경대학교 용역보고서를 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다 다릅니다.

(자료화면 설명)

김해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보겠습니다.

김해시가 준 재정지원금하고 저쪽 끝에 왼쪽 말고 오른쪽에 있습니다.

김해시가 준 재정지원금과 버스회사가 마지막에 받았다고 재무제표 등 감사보고서에 표시한 재정지원금은 분명 다릅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도를 보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의 경우를 보면 김해시 재정지원금은 110억 원, 3개사의 재무제표상의 재정지원금은 88억여 원입니다.

한해의 재정지원금을 시와 그리고 회사가 차이는 얼마나 나느냐 하면 22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사는 재정지원금을 적게 받았다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적자가 난다고 하거나 버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해왔고 이 결과 우리시는 더 많은 재정지원금을 주고 왔다고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를 회계를 기본으로 시의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재정지원금은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항목별 산정기준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네 번째, 김해시의 버스지원금 운영방식은 합리적인 재정운영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펑펑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집약적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시내버스 지원금입니다.

지난 5월 자치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이루어진 국립 부경대학교 용역보고서를 보니 매년 실시하는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충실하게 수행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2012년까지 용역결과가 매우 부실했으며 그런 용역결과를 토대로 과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서 세금의 낭비가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왜 여직껏 이렇게 부실한 용역을 내는 기관에 지속적으로 용역을 시켜서 세금낭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보건대 우리시는 표준운송원가의 기준도 없이 해마다 부실한 용역보고서가 말하는대로 보조금 지급을 해왔습니다.

김해시가 받은 용역보고서는 심지어 그 앞 연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베껴 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는 이를 지적하지도 않았는데 아마도 저는 읽어보지도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역보고서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경전철 수요인구 관련 용역보고서 또 부끄러웠던 청소용역업체 용역보고서 이처럼 시가 입맛에 맞게 용역회사를 형식적으로 주고 용역회사는 비슷비슷한 보고서를 만들고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와 회사에서 주는 자료들을 토대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재정지원금을 대충 주었지만 이제부터는 이 2개의 결과를 가지고 근거있게 주기 시작할 것인데 본 의원이 볼 때 시의회의 용역보고서가 더 구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보조금 지급예산으로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결정하실 것입니까?

본 의원은 김해시가 그야말로 발전을 위한 용역을 공정한 기관에 의뢰하고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올바른 행정관리를 통해서 시민의 혈세를 아껴주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진실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제경록 하선영 의원의 질문에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하선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에 앞서서 제가 오늘 본회의장 와서 이 질문내용 변경된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답변내용의 골격은 같습니다만 부분 부분 상이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시내버스 회사에서 환수 받은 보조금 5억 6430만 원에 대해서 그 당시 담당과장이 왜 보조금 환수를 받지 않았다고 했는지, 분명히 시에서는 몰랐는지, 2011년, 12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지 왜 진작 찾아서 돌려받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보조금을 받지 않았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회 속기록을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진정 시에서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및 적정 집행여부에 대해서 항상 버스회사 노조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하선영 의원님께서 내가 의회에서 자유발언을 안했으면 이게 그냥 넘어갔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는 2011년도부터 청소행정 선진화 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6년간 청소대행료 원가산출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첨예한 문제들이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시내버스 운송원가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이미 진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야IBS 노조 측에서 이 보조금 관련해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하고 아마 그 자료를 입수해서 하선영 의원께서 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 3월까지 착오 계산된 사실을 인지하고 2012년도는 그런 사실이 없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이에 따라 금년 1월 11일 과다 집행금액을 확정하고 아울러 고지서를 발송해서 2월 6일 환수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부경대학교 용역보고서상 시내버스 3사에 대한 시의 재정금이 오늘 조금 전 내용하고 다릅니다만 재정지원금이 144억 원, 버스 3사의 재무제표상의 재정지원금은 88억 원으로 나타나 있어 왜 56억 원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경대 원가계산서 보고서 자료 76페이지를 보시면 표112번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총계현황 중 김해시 재정지원금 현황을 보면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부경대 산학협력단에서 역시 잘못해서 비수익노선 지원금 65억 원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순환버스 지원금 30억 원, 공영버스 지원금 3억 3000만 원을 이중으로 계상했습니다.

즉 말씀드려서 이미 65억 원 안에 숫자가 있는데 별도로 순환버스 30하고 공영버스 지원금 3억 3000을 이중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금액이 144억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44억 중에 이중 계산된 금액 33억 3000만 원을 공제하면 저희들이 매년 지원하는 규모인110억 7000만 원 정도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버스회사의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상의 재정지원금 88억 표기에 대해서는 비수익 재정지원노선의 재정지원금과 환승보조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재정지원금 산정방법과 항목별 산정기준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선명령 등으로 인하여 비수익노선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필요자금을 일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써 산정방법은 운송회사가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데 실제 소요되는 노선별 운송원가를 계상하고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익금을 제한 차액만큼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운전비, 인건비, 정비인건비, 연료비, 타이어, 기타경비 등의 항목으로 분류해서 작성되고 있으며 이를 항목별 운송원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2개의 운송원가가 나왔는데 원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시 운송원가를 작성한 회계법인은 3개 업체입니다.

우리시에서 1개소, 의회에서 추천한 1개소 그리고 버스회사에서 자체 산정한 1개소입니다.

이 3개 운송원가 기관에서 회사의 동일한 재무제표를 받아 운송원가를 작성하였지만 제각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시와 비슷한 규모의 전국 자치단체 8곳의 자료를 받아 검토하였지만 이들 또한 제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운송원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운송원가 결과를 어느 한 곳의 운송원가를 지정해서 활용하면 이를 보는 각각의 이익단체의 시각에 따라 끝없는 논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행정 불신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마침 금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에서 시내버스 운송원가 표준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시 용역업체 3개 기관 전국 8개 자치단체 원가기준 분석결과를 적용해서 우리시 표준안을 도출하고 이를 내일 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한 후 표준안을 확정해서 운송원가를 산정할 예정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운송원가산정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타 지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며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기준안을 마련해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하선영 의원 보충질문 하실 겁니까?

발언대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국장님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시정질문 요지를 보내고 그러다보니까 또 시민들 앞에서 시의원이 어떤 말을 할 때 책임지는 자세를 고려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제가 조금씩 수정을 했습니다. 이해하시죠?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예.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선영 의원 고맙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말씀하십시오.

하선영 의원 제가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꾸준히 이의를 제기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장님이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하선영 의원이 잘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또 저한테는 답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시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제가 하선영 의원이 잘 모른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답변에서도 이 문제제기를 처음에 가야노조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오비이락 식으로 청소대행 때문에 2개 업체 추가선정 관련해서 원가계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래서 우리도 내부적으로 우리 시내버스 운송원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런 와중에 그래서 한 겁니다.

하선영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이 여기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안 해도 그 돈은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선영 의원 그래요?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예. 그건 이미 발견된 걸 환수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선영 의원 국장님 그렇다면 감사자료를 저한테 안줍니다.

어떻게 된 건지 시의원이 공보실에 감사를 지난번에 버스회사에서 감사를 했었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감사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그랬더니 지금 공무원들이 감사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저보고는 뭐라고 했냐면 자료를 전문위원한테 주라고 요청을 하면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제 내내 기다려도 안 왔고요.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오지 않습니다.

그 이 뭐라고 하셨냐면 감사자료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다, 상여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전혀 없었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을 때도 몰랐던 것이 국장님은 그걸 알고 있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하면 됩니까?

제 해석이 잘못 됐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 우리 시민들도 와 계시는데 마치 시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시가 엄청나게 갖다 퍼주는 식으로 오해를 하고 계신데 제가 저번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3월까지 김해버스가 2008년도에 아마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 부경대 용역도 착오로 이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기사들 인건비에 이미 그 돈이 포함된 데 별도로 상여금, 김장보너스 해 가지고 착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창원지검에서 저희들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 이리 말씀하셨는데 혐의가 있었다면 아마 문제화 됐을 겁니다.

그래서 창원지검에서도 착오에 의해서 환수조치가 됐기 때문에 혐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선영 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2차 질문에는 5분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답변을 짧게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1월 달에 회사에 공문을 보냅니다.

버스노조가 회사의 횡령액을 찾아내서 검찰에 고발한 것은 12월입니다.

그런데 1월에 공문을 보내고 2월 6일 날 급하게 5억 6400만 원을 시가 환수를 받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검찰 무혐의는 최근에 문서로 통보가 왔습니다.

지난주인가 온 걸로 문서를 봤는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선영 의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시가 보조금을 주고 나면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합니까? 안합니까?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정산합니다.

하선영 의원 정산하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정산을 하지 않았단 말일까요? 2011년 3월까지 정산하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그건 제가 실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정산은 매년 합니다.

하선영 의원 저는 정산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챙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그리고 하 의원님 저기 PPT에 조금 전 도표 나오는 화면

하선영 의원 아직 그건 지금 제가 이야기 안했고요.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이 자료가 저 내용이 어디서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경대 용역보고서 내가 원본 사본을 해 왔는데 여기 보면 하 의원님이 당초 질문한 144억 그게 여기 나옵니다. 저기는 보니까

하선영 의원 그것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저도 회계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없는 걸 비춰서 그리하면 됩니까?

사실이 있는 보고서 책자를 가지고 이야기 해야지

하선영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8일 날 김해버스 보조금 착오집행 관련 조치계획이라고 저 공문을 회사에 보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저건 저희들이 그걸 발견하고 외부적으로

하선영 의원 발견하셨습니까? 정산을 하셨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조치계획 보고를 한 겁니다.

하선영 의원 아니 정산을 갖다가 해 봤냐고요.

평상시에 2008년도도 몰랐고 2009년도도 몰랐고 2010년도도 몰랐고 2011년도도 몰랐는데 갑자기 정산도 보고서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지금 그걸 발견했다고 국장님은 주장하셨고 그랬는데 정산보고서도 제대로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걸 찾았는지 모르지만 1월 8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비공개라고 써 있습니다.

통상 이런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우리시가 돈을 환수 받았습니다.

돈을 잘못 줬다고 버스회사에서 6억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것이 비난받아야 될 내용입니까?

칭찬받아야 될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하냐면 공개라고 해야지요.

왜 이것을 비공개합니까?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비공개, 공개는 우리시 내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하선영 의원 비공개라는 용어 속에는 비공개라고 설정을 함으로써 의원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뭔가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그게 무슨 은폐하려고 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요.

하선영 의원 왜 그러면 환수를 갖다가 받는 이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어째서 이것이 비공개여야 된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그건 하 의원님이 행정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공개로 하든, 비공개로 하는 것은 시에서 결정하는

하선영 의원 제가 무슨 이야기하면 저보고 하 의원은 뭘 잘 모른다는 말씀을 밥 먹듯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환수를 받게 만들었는데 누가 맞습니까?

국장님이 아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아는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환수는 하선영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안 해도 자연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야IBS 노조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는 거지

하선영 의원 제가 맞습니까? 국장님이 맞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마치 하선영 의원님이 내가 5분 자유발언을 했기 때문에 환수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하선영 의원 예. 그런 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건 누가 했든 어쨌든 노조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 그러자 동시에 급하게 시가 회사에 저런 공문을 보내고 2월 6일 날 환수를 받았다, 그것만 보더라도 거기다가 시의회에 보고까지 안 왔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분명히 환수금에 대해서는 누가 했든 은폐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의원님 은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런 일련의 과정을

하선영 의원 그러면 왜 여태껏 국장님 시의회에는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기자회견도 하고 끊임없이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아니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봅시다.

시에서 이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무기관 감사를 받든지 외부기관에 하면 환수조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다 세입·세출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하선영 의원 평상시에는 안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시의원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끊임없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아이고 의원님들, 의회에서 이런 일들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환수를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하고 보고할 수 없단 말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그때 상임위에서 진행과정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래서 앞으로 환수조치를 할 거라고 그런 진행과정을 했습니다.

하선영 의원 제가 오래하면 안 됩니다.

집행조치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했고요.

1인당 추가부담금 상여금 30만 원 중복계상에 따른 보조금 착오집행분 환수, 저게 시의 공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야IBS가 창원지검에 고발한 사진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5억 6430만 원의 돈 외에도 우리는 더 받을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저는 5억 6400 환수 외에 더 있는지 없는지 제가 여기서 확인 안 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선영 의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퇴직급여입니다.

버스회사의 운전하시는 근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퇴직급여는 인건비의 1/12을 책정하기 때문에 4700여만 원도 환수조치 받아야 됩니다.

둘째, 법정복리비도 원가 책정됨으로 인건비의 8%인 법정복리비도 4500만 원 받아야 됩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그리고 과다지급 부분에 대한 이율 한마디로 은행이자인데요.

연 4%를 적용할 때 6700여만 원 환수 받아야 합니다.

도합 1억 5900만 원을 조속히 환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교부결정 우리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각호의 사항들을 조사 검토하여서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있습니다.

금액산정의 착오가 되어서 된 부분 이런 것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제재가 있느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또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하고 하나는 김해시의 조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제가 추가로 세 가지 이야기한 것은 확인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고맙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이 자리에서 하선영 의원님이 어떤 분한테 자료를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지 그건 확인하면 바로 나옵니다.

하선영 의원 확인할 필요는 없죠.

이런저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은 것이니까.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아닙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선영 의원 그러세요. 그럼 그리 하시고 저한테 물으십시오.

제가 국장님 오시면 대답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김장수당 과다지급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장수당하고 제가 상여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상여금은 회사에서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김장수당도 지급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에 관해서 정산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 자료를 내놔 달라 그랬더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김장보너스하고 상여금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정산서를 다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산서를 안 주셨어요.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하선영 의원님 여기 제가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2008년, 2009년 운송원가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월 평균 임금 해 가지고 30만 원은 김장보너스

하선영 의원 저거 아닙니까? 김해BUS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그걸 항목에 추가로 안에 들어갔는데 또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이중계산을 그런데 뭘 새로운 사실같이 그렇게

하선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건 받았습니까 물어본다 아닙니까?

김장보너스 받았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그건 오늘 말씀하신 것은 확인을 해 봐야죠.

하선영 의원 김장보너스 받았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김장보너스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하선영 의원 중복된 건 김장보너스 받았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아시려고 한다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용을

하선영 의원 또 나왔다 또 나왔어.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사실대로 확인을 해야지요.

하선영 의원 국장님 김장보너스 받았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제게 설명할 기회를 안 주잖아요. 지금

하선영 의원 말씀하십시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전부 다 인정하라 이 말씀이십니까?

하선영 의원 아니 말씀하십시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여기 김장보너스 16만 6666원이 여기 항목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 밑에 설·추석 상여 8333원, 김장보너스가 1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걸 나누기 열두 달을 하면 8333원입니다.

하선영 의원 1년에 두 번입니까? 김장보너스니까 한 번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12개월을 하면 8333원입니다.

그 8333원하고 상여금 8333원하고 더하면 1만 6666원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16만 6666원으로 표기를 잘못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드립니까?

하선영 의원 맞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12월 달에 했기 때문에 두 번 중복 이야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 싶어서

○의장 제경록 하선영 의원님 15분 경과되었습니다.

요지만 두세 가지만 하시고 더 진행하면 의장 직권으로서

하선영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수 조치해야 되고 그 부분의 정산서도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 버스회사는 과징금 과태료 3년간 내역을 보고 계신데요.

2000만 원 넘는 과태료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개의 회사가 우리는 끊임없이 10년 넘게 이렇게 보조금을 열심히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회사는 서비스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과징금 과태료까지 이렇게 많은 과태료를 내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어떤 것들도 굴하지 않고 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여전히 올 추경에 지난번 작년 연말에 5억 깎고 올 추경에 거기 5억에다가 인센티브를 더 줘서 도의 보조금 2억 8000만 원까지 그렇게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그건 인센티브 아닙니다. 의원님

하선영 의원 아니 그렇게 밖에 해석할 수 없어서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도에서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시내버스 분석을 해 가지고 매년 주는 겁니다.

그걸 인센티브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하선영 의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맞습니다.

다릅니다. 보고서와 다른 이유는 제가 그걸 가지고 시에다가 이야기하고 이래저래 해서 동시에 이걸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회계사들 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다시 만들어낸 조정안입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김해시 재정지원금은 110억이었고 재무제표상의 재정지원금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정본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하선영 의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시가 11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아니 부경대 정본 이걸 갖고 해야지.

하선영 의원 정본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는 것만 이야기 하시죠.

아까 분명히 국장님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작년 2012년에 보조금이 11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회사에서 재정지원금이 분명히 그건 표기도 그렇게 적혀있을 것입니다.

88억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면 재정지원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면 22억 차이가 납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그게 22억이 아닙니다. 부경대 여기 있어요.

하선영 의원 110억과 88억이고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110억이 아니고 그걸 다시 고쳐왔는데 144억이라고 나왔고

하선영 의원 아니 고쳐서 나왔는데 제가 다시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재무제표는 56억 차이나는 건

하선영 의원 아니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부경대학교도 이중계산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하선영 의원 잘못 계산된 것 있어서 다시 수정한 것이 110억이고요.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제가 설명을 하는데 왜 부정을 합니까?

하선영 의원 아니 바로 잘못된 것이 있어서 바로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있어서 정확하게 수정을 해서 110억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정본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오해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선영 의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물 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재정지원금이 110억이고 3개 회사의 재무제표상 재정지원금이 88억이다 그러면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아니 당초에 질문을 하실 때 확인하고 하셔야죠.

하선영 의원 질문을 할 때 확인을 못했는데 다시 제가 시정질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대로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만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재정지원금을 적게 받았다고 이 회사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적자가 난다고 하고 혹은 버는 것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 한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시가 재정지원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재정지원금은 비수익노선의 운송원가를 산출해서 저희들이 적법하게 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5억 6000하는 것도 제가 설명 드리면 2008, 2009, 2010, 2011년 3월까지 착오를 해 가지고 발견을 못한 겁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안 합니까?

그런데 자꾸 그걸 가지고 의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사실같이 말씀을 하시면.

오늘 도표도 제가 이래서 가져왔어요.

부경대 책자입니다. 144억이에요.

하선영 의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앞의 용역보고서처럼 실수할 수 있죠.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여기 하는 건 이대로 말씀을 해야 오해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하선영 의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의장 제경록 하선영 의원님 발언 마칠게요.

하선영 의원 예. 발언 마치겠습니다.

그야말로 발전을 위한 용역 시의회에서 바라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김해를 만들 수 있도록 시장님이 적극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경록 하선영 의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총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맹곤 반갑습니다.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심사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7월은 우리시가 2020년 인구 60만 대도시를 향해서 한걸음 더 도약하는 뜻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전국 면 단위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장유지역을 3개동으로 전환하면서 도시행정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장유는 이번 분동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행정이 가능해지는 등 전국 제1의 명품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12일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재정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서울청사에서 지방재정전략회의가 열렸는데 우리 시민들과 의회가 하나 되어 심각한 재정위기를 극복한 성과를 전국 모범사례로 발표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나아가 17일 분양접수를 마감한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최고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분양신청이 쇄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찬 의원께서 공동주택 전담부서 신설과 보조금 증액 지원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는데 공동주택 전담부서는 향후 공동주택 업무량 증가 추이 등을 살펴보고 직원을 보충하거나 부서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은 안전사고 및 재해에 취약한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단지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내 보안등의 전기사용료는 입주민의 연간 부담액 등을 감안할 때 전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7개 단지 5,500여 세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운송원가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는데 재정지원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의 노선별 운송원가와 운송수입금의 차액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향후 운송원가 산정은 국토교통부의 시내버스 요금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용역업체 및 우리시와 비슷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운송원가 분석 결과 등을 적용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주 발생한 미국 디트로이트시 파산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 자동차산업의 메카라고 불렸던 도시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빚을 지고 파산할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측 못했을 것입니다.

GM과 포드, 크라이슬러 등 3대 자동차회사들이 수입차에 밀려 쇠락하면서 인구와 세수가 급감하고 지역경제는 피폐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짐에도 디트로이트시는 무리한 사업추진과 지방채 남발로 2004년 이후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는 등 오히려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함에 따라 몰락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디트로이트 사례는 도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건전 재정운용과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로 선순환 도시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동남권 제1의 경제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정에 더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니 건강 조심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유익한 여름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12시05분)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변상돈 제경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상돈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 7월 8일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종합심사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12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는 하선영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13년 7월 2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3년 7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3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3일간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예산현액은 1조 1279억 3213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1357억 3019만 원이고 지출액은 9222억 2922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총액은 1735억 98만 원으로써 이월액의 내용은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결산의 징수결정액 1조 1997억 6149만 원 중 미수납액은 5.6%인 640억 3129만 원이고 세출결산의 예산현액 중 지출과 이월을 뺀 집행잔액은 461억 4209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와 6페이지 상단에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단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 사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 사용은 일반회계 35건에 2억 4669만 원이고 예산의 이체 사용은 16건의 8억 5586만 원으로써 이는 부처간 업무 이관과 장유도서관 내 기적의 도서관 담당 신설에 따른 부서 예산조정 등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계속비 집행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 외 18건에 539억 180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예비비의 지출은 114억 7956만 원으로써 지난해는 맑은 물 공급 외 19건의 예비비가 지출되었는데 예비비는 사용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계상되고 의회에 사전승인 없이 사용되는 것인 만큼 과다한 지출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은 지난해에 비해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는데 이는 사업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하단에 이월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하단에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내용이 없으며 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외 9건에 462억 604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0페이지 채권 및 채무 결산은 채권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1억 782만 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1779억 551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48억 2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물품증감 현재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 김해문화재단부터 1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세입ㆍ세출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제경록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돈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님

(하선영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에서 2억을 깎았던 비수익노선 보전비를 예결특위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 다시 살아난 예산을 삭감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선영 의원님 2012년도 결산검사를 하니까 추경예산 할 때 그렇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상돈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2시14분)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201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면서 사전에 엄청나게 더운데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 자기 의사와 잘 안 된다고 막말을 해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자기 의견이 안 되었다고 의원들 전체를 막말하는 재석의원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제 제가 충분히 들었고 의사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발언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자, 설명하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변상돈 조금 전 2012년도 예산결산에 이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9일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12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7월 2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7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일시차입한도액은 330억 5528만 원으로 총 예산액의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총액은 1조 1018억 426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78억 966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280억 952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2억 207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도 1737억 473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6억 75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280억 952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2억 207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비와 산업ㆍ중소기업비만 감액되었으며 그 외 일반공공행정 등 대부분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조직별 예산안 내용을 보면 본청이 기정예산액 대비 269억 8447만 원이 증액되었고 직속기관과 외청 및 사업소는 대부분 증액 편성되었으나 차량등록사업소만 102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성질별 내역을 보면 물건비와 내부거래비만 3억 9659만 원과 19억 6494만 원으로 각각 감액되고 나머지 모든 예산이 기정예산액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하단에 총괄 세입ㆍ세출 특별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에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29억 1684만 원, 보조금도 9억 8245만 원으로 각각 기정예산액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에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분류에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설관리공단의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5억 359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세 설명으로 음ㆍ폐수, 대동 맑은 물, 여성센터 등 수위탁에 따른 인건비와 체육시설관리 운영비 등의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28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확장에 따른 시비 부담금 확보와 장유주민센터 신축, 하수도정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등 시민의 편의를 위한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필수사업비는 반영이 되고 필수사업에 우선 순위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추경의 필요성이 제대로 반영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무과의 민간인 주관 행사지원비 2000만 원이 삭감되고 도서관정책과에 김해건설고등학교 교육기자재 구입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세부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의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제경록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돈 위원장님의 종합심사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만 하십시오.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토론시간은 별도로 줍니다.

지금 변상돈 위원장님께 질의만 하시면 됩니다.

토론시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할 게 있습니까?

토론시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만 하십시오.

토론시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변상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는데 토론하실 분 있으면 토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토론하십시오.

(하선영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결특위에서 살아난 비수익노선 보전비 2억 원에 대한)

하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동의안을 하려면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하 의원님 아까도 저와 대화를 했고 하 의원님은 지금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없는 게 예결특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특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과반수 투표를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반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특위에서 내 의사와 반한다고 해서 투표를 한 결과를 무시한다는 거는 그건 존재했던 자격이 없습니다.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위에 들어가지 않고, 원칙은 특위에 들어가지 않고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했으면 상임위원장이라든지 그 분이 하시는 게 합당합니다.

특위에 들어가 가지고 분명히 토론도 거쳤을 것이고 질문도 했을 거고 표결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본회의장 와가지고 내가 특위 할 때 내가 관철 안 시켰다 해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회의진행 못 합니다.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존중이 되어야 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특위에서 또 다른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정반대로 바뀌어 버렸죠. 그렇다면 특위에서 결정된 사람, 저는 상임위원회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고 특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논의할 적에는 가결안이 올라왔습니다.

특위에서 부결이 되었다면 본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회의에서 논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논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이 하선영 의원은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길래 그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원칙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의결한데 있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했던 게 우리 위원회를 존중 안 했다든지 수정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원칙이지. 특위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속 내 의사가 존중이 안 됐다 막 해버리면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앞으로 회의진행 못 해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시라 이거예요. 하시는데 원칙은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결과를 존중해 주려고 상임위원장이 하시는 게 이것은 원칙에 맞습니다.

하선영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내용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걸 예결특위에서 다시 올린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잘못된 환수 5억 넘는 돈을 거의 6억이 되는 돈을 환수를 받았던 그 버스회사에 분명 조례상 나와 있는 이 잘못된 버스회사에게 패널티를 주어야 하는데 패널티가 아니라 지난번 연말에 깎았던 5억에서 다시 2억 8000이라는 도의 돈까지 더 얹혀서 준다는 것은 과연 이것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것이 의회의 위상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다 설마 버스회사에 주겠습니까?

이제는 정산처리 제대로 하고 철저하게 이 문제를 파헤치면 나중에 다시 돌려받겠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위상은 뭐가 되느냐 의회에서 조례를 뒤집는 행동을 한다면 누가 어떤 시민이 우리 의회의 의원들을 인정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형수 의원 의석에서 - 상당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예산은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대로 다 시내버스 회사에 주는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금은 표준운송원가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지출됩니다.

설사 이 예산을 지급해서 삭감한다 해도 부족하면 추경 때 채워 주어야 되고 많다고 해도 그만큼 줄여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죠. 해마다 지원해 주는 시내버스 보조금이 늘어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줄여가는 노력을 하자라는 상징적인 의미이지. 이것이 이대로 지원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준운송원가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되고 설사 부족하면 더 추경 때 줘야 되고 남으면 남게 되는 예산입니다. 사실관계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두 분 이야기를 아마 의원님들이 객관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우리 하선영 의원님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정산이라든지 집행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데 보조금으로써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김형수 의원님은 지금 보조금 집행해도 그게 다 지금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정산이라든지 어떤 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니까 어차피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동근 의원님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일단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김형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정보조금이 예산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산이고 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예산에 통과되고 나서 초과된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세부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면 그 산출근거를 보지 못하고 예산에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선영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삭감에 대해서 표결하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한 안건에 대해서 우리 전체 의원이 특위가 A조 있었고 B조가 있었습니다.

A조일 때는 5억 삭감에 다 동의를 했습니다.

맞죠? A조일 때, 김해시가 60억을 시비로 제출했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2억을 삭감하고 특위에서 3억을 삭감해서 5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B조로 왔습니다.

B조로 오니까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2억을 삭감했는데 특위에서 삭감하지 않은 김해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했습니다.

그렇더라면 특위의 의견들을 다 존중하는 의미, 동일한 안건이 부결 표결에 부친다면 오늘 전부 있는 의원들에게 표결에 부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선영 의원님 특별히 오늘만큼만 동의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회의가 곤란하니까 그럼 하선영 의원님이 정확하게, 이 내용을 정확하게 동의안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재청에 의해서, 하선영 의원님이 지금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선영 의원 의석에서 - 예결특위에서 다시 살아난 비수익노선 보전비 2억 삭감을 요청합니다.

삭감을 요청하는 표결에 부치기를 요청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하선영 의원님이 예결특위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실제로 상임위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원들은 그 내용을 모를 수가 있거든요.

삭감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제가 정정을 하자면 우리 추경예산서 227쪽 운송업계 보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건이 5억을 증액하고 도비가 2억 827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상임위에서 2억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선영 의원께서는 이 내용 2억을 삭감하자는 그런 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선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재청 있습니까?

묻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이신 하선영 의원님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질문하실 분이 있다면 하선영 의원님한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아까 김형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돈을 설마 시가 이렇게 잘못된 버스회사에서 요청한 돈을 다 주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의회에서 조례를 보고 판단하는 어떤 의회 의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는 분명 우리 의원님들의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안 그러면 의회 의원이 존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례를 제대로 판단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는 장치가 우리 시의회가 아니겠습니까?

(조일현 의원 의석에서 - 하선영 의원님)

○의장 제경록 조일현 의원 질문하십시오.

(조일현 의원 의석에서 - 하선영 의원님께서 비수익노선 2억 삭감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해시가 52만 인구가 전부 동지역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김해시가 동지역만 있다고 김해시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비수익노선 읍면이 제일 중요한데 읍면에는 차량문제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교통행정과에 건의도 많이 하고 민원도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실제 보면 농민들이 먹고 살기도 어렵고 현재 한미FTA 앞으로 한중FTA가 내년 중으로 협의가 될 그런 시점에서 일을 하루 종일 해도 못 먹고 사는 이 판국에 시청에 나와서 그 반대에 어떤 목소리를 낼 그런 여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민들이 그래도 차량 편익만큼은 비수익노선에 우리 김해시 행정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로 면밀히 분석해서 어떤 시간에 차노선이 한 대가 더 들어갈 것이며 또 어떤 시간에는 한 대를 줄일 것인지 그걸 검토를 잘 해주셔서 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정말로 비수익노선 예산 삭감은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경록 질문시간인데 또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하선영 의원님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하선영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방금 조일현 의원님께서는 삭감을 위한 반대를 표명하시는 토론을 하셨습니다.

하선영 의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는 분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의원 의석에서 - 우리 김형수 의원님 말씀하신 거 인정하고요. 무엇보다도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몇 분 의원님들께서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했었는데도 결국 기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조례에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는 특별히 벌칙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관 교통행정과에서는 버스 3사에, 횡령을 버스 3사에 벌칙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는 의회가 만든 조례를 적용하거나 집행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2억 원 부분에 대해서 특위에서 되살아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위법한 행위를 한 버스 3사에 어떤 벌칙을 가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에 필요하다면 모자란다면 계상해 줘도 무리가 없다. 따라서 집행부의 버스 3사에 대한 처분을 기다려서 2억 원을 설사 필요하다면 비수익이 적자가 많이 났다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살펴본 연후에 계상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삭감에 찬성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충분히 된 걸로 알겠고 더 토론하실 분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선영 의원님이 제출하신 2억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하자고 하는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9대7로 하선영 의원님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변상돈 위원장님이 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 정보공개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7.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공유재산 변경안 첨부파일

(12시08분)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자치행정위원회 김근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근호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근호입니다.

2013년 7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 7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7월 18일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정부의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안전총괄부서의 신설 및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상반기 사무기능직의 일반직전환으로 정원조정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을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으로 하는 것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 등 열린 시정 구현과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체계개선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소음ㆍ진동규제법』을『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용어의 정의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일정장소 지정수거의 정의를 변경하며 연탄재 배출방법을 구체화 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신설하는 등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 중 장유1동 공공청사 신축은 장유면 무계리 156-7에 현 장유1동 주민센터 내 사업비 65억 원으로 건물 2동을 신축하려는 것이며 김해시 여성센터 건립 기부채납은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 참여회사인 포스코건설이 기업의 사회사업 실천 및 개발이익금의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협약체결에 따른 것이며 김해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현물출자는 진례면 고모리, 담안리 일원에 1,522,000㎡로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간에 걸쳐 제3섹터 방식에 의한 공영개발로 우리시 현물출자금액이 당초 17필지에서 8필지로 변경되는 것으로써 적정성, 경제성, 타당성 등 세부내역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최선의 노력과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제경록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겅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해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 김해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1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시장제출) 보고안 첨부파일

(12시46분)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보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상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보입니다.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7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견청취, 보고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2013년 7월 18일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대책 수립, 안전시설 정비 확충,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9년 6월 15일 변경승인 된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이 2단계 목표연도인 2010년이 경과됨에 따라 토지이용의 재편성의 필요성과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 등 지역여건 변화에 능동적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들간의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경전선 진례역사의 효율적 토지이용과 원활한 철도역사의 개발을 위해 기 설치된 진례역사 건물상의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으로 찬성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보고안은 2012년 4월 10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 권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김해시 관내 총 361개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공익실현과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4항에 따라 집행부가 제출한 보고안에 대해서 향후 의회가 90일간의 충분한 검토를 한 후 해제 권고사항이 발생하면 서면으로 시장에게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제경록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상보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보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7일간의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시정질문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의원 : 21인

○출석공무원

  • 시장김맹곤
  • 부시장김춘수
  • 총무국장정영순
  • 주민생활지원국장조성문
  • 경제국장천정희
  • 교통환경국장윤정원
  • 도시관리국장조돈화
  • 건설방재국장이종철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지택
  • 문화관광사업소장최성열
  • 상하수도사업소장허동식
  • 도서관사업소장이홍식
  • 장유출장소장문병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