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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2차 본회의(2013.05.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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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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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3년 5월 14일(화)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해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

6.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7.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김해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0. 김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해 도시관리계획(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13.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을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14. 생활체육회장의 부당한 소송 제기에 따른 김해시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김명찬 의원

- 김동근 의원

- 전영기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김근호 의원

- 이상보 의원

- 하선영 의원

2.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시장제출)

6.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김형수, 강춘한, 우미선, 전영기, 박현수 의원 발의)

7.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 김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ㆍ징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김해 도시관리계획(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3.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을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배병돌, 강춘한, 조일현, 하선영, 김명찬, 김형수, 김홍진, 권요찬, 김근호, 변상돈, 이상보, 박현수, 옥영숙 의원 발의)

14. 생활체육회장의 부당한 소송 제기에 따른 김해시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조성윤, 강춘한, 조일현, 차재환, 김명찬, 서희봉, 김홍진, 김근호, 변상돈, 배병돌, 옥영숙, 박현수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제경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공영주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김명찬 의원님, 김동근 의원님, 전영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시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분은 김근호 의원님, 이상보 의원님, 하선영 의원님 세 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신 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신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배병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을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처리하신 후 끝으로 조성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생활체육회장의 부당한 소송 제기에 따른 김해시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김명찬 의원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강화와 중증장애인 우선 주차구역 설치 운영을, 김동근 의원의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 주민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전영기 의원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안으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명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명찬 의원

김명찬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안동, 불암동, 대동면 지역구 의원 김명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김해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각종 법률과 조례를 제정해 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와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에 법령이 정하는 설치 비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시 관내의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에 가보면 대부분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판이 거의 없으며 주차장 바닥면에 표기된 장애인 전용 표시는 관리 소홀로 인해 페인트가 다 낡아 보이지도 않는 실정으로 이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다들 이런 경험 많이 했을 것입니다.

차를 몰고 어두컴컴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눈에 띄는 주차공간이 있어 찾아가 보면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황이 생길 때마다 약간 화가 나기도 합니다.

식별이 가능한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을 세워놓았더라면 운전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장애인들도 편안하게 전용주차구역을 찾아 쉽게 주차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시 주차장 관리조례 제18조에 보면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 또는 설치해야 하며 주차바닥에는 장애인 전용 표시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해시가 지도 계몽은 물론 단속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으로 규정 준수여부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반 시에는 범칙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 자동차 표시를 부착한 자동차로써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은 현행법상 장애인담당 공무원만 할 수 있어 인력부족 등 어려움이 많아서 이에 따른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 6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단속을 하는 공무원들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사항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단속이 강화되어 장애인들의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몸이 불편한 분들의 법적 권리이자 누구나 지켜야 할 법적 의무인 동시에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는 윤리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일반차량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시는 1급 장애자 1,725명, 2급 장애자 3,240명 등 5,000여명의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즉 배려존 설치가 절실합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집 근처에 주차공간이 없을 경우 멀리까지 가서 주차하고 다시 집으로 이동을 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 비해 교통사고의 위험도 훨씬 높습니다.

이런 사고의 위험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 근처에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배려존을 설치 운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예로 배려존은 대전시 유성구에서 전국 처음으로 중증장애인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책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집 근처에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주차구역 즉 배려존은 단독주택 지역 내의 폭 6m 이상의 이면도로로 백색실선구역에 주차구획선을 도색하고 관리번호와 안내판도 설치한다면 관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김해시도 교통의 약자인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존(zone) 제도를 마련하여 중증장애인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실 것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 강화와 중증장애인 우선 주차구역 존(zone)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서로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해소함은 물론 우리 모두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모두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52만 김해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김명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담당 과장님과 장애인담당 계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김명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배려를 한번 더 절실히 느끼면서 지체하지 마시고 즉각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근 의원

김동근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 장유지역구 김동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장유면 부곡리 490번지 장유소각장 부지 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 추가 건립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과과정을 보면 2010년 3월 5일 가칭 ㈜그린가야 특수목적법인이 민간제안서 제출에 따른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계획을 김해시에 제출함에 따라 2010년 3월 11일 전 시장님이 위 사업을 승인하였습니다.

그 당시 민간사업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제안서 접수→제안서 검토→검토회신→제3자 제안서 공모→제안서 평가→협상대상 선정→사업자 지정→실시계획 승인→공사 시행→공사 준공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추진 대상지 인근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 민간사업 추진절차 과정을 보면 주민의 의견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2013년 1월경 사업자가 지정되고 2013년 4월경 김해시가 설명회를 시도하였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건립에 대하여 부곡주민협의체에서 김해시에 공청회를 공식 요청하였지만 김해시는 공청회 불가 통보를 하고 설명회만을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현재의 장유소각장 내구연한이 2016년이면 만료가 됩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을 추가 건립하는 사업이라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0년 인구 60만을 대비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2016년 내구연한이 만료되는 장유소각시설 대체 시설로써 필요한 사업이고 행정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들과 소통하고 김해시의 주인인 주민들이 김해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들의 정치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시대에 공청회는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지금이라도 실시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김동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같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김근호 의원님께서도 이 관계를 가지고 시정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기 의원

전영기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동 지역구 전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자의 정책 지원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2012년 탈북자 수는 25,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시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자 수는 140여세대에 200여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탈북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통일을 위한 대비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탈북자의 존재와 성공적인 남한사회의 적응은 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감을 감소시키고 통일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한사회의 전반에 대한 중요한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들이 제공하는 북한에 대한 정보는 남북접촉을 위한 준비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 대부분은 통일을 위해 자신들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과 북한인민들의 상호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북한 두 제도를 섭렵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탈북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할들은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성공적인 적응을 보일 때가 가능한 것입니다.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부적응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남한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들의 불만이 정치적 집단 세력화로 귀결될 경우 정치적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탈북자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실업이나 불만 정도에서 장기간의 실업상태와 생계난으로 인해 누적된 사회불만과 부적응은 범죄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40%가 무직상태이며 78%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소득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는 14.8%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탈북자의 3분의 1인 33%는 현재 생활이 어려워 합법적으로 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겠다고 충격적인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더 심하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시의 경우 취업조사에서 여성이 70%, 60~70대가 30%, 20~30대는 10%, 노동력이 거의 없는 연령층이며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노동을 할 수 없는 지병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단순노동이나 일용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리 좋은 일자리가 있어도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취업만 강조하는 정책은 그들에게 좋은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탈북자를 위한 지원을 개별화하고 개개인의 적성과 희망을 고려하여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와 최저생계비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탈북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점이나 장점을 잘 활용하여 자체 수익사업을 유도 건전한 분배를 통하여 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10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탈북자들의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관심있게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이 통과되고 운영위원이 구성되었지만 아무런 대책과 지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애석한 마음이 듭니다.

존경하는 김맹곤 시장님!

현재 우리시에는 이보다 더 시급하고 더 큰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탈북자들의 올바른 정착과 생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의 올바른 적응과 안정된 정착은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며 통일이후 남북한사회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화 공존과 통일을 향한 건강한 김해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우리시가 더욱 더 그들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제경록 전영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제가 처음 의회할 때 한 6개월 동안 발언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선배 의원들 하는 거 듣고 지켜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요즘 의원님들은 빠르게 의회에 적응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전영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세 분 자유발언에 집행부에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23분)

○의장 제경록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하시는 국ㆍ소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분은 김근호 의원님과 이상보 의원님, 하선영 의원님 세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근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호 의원

김근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근호 의원입니다.

김해시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 전처리시설은 소각시설보다 친환경적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유면 부곡리 소재 쓰레기 소각시설 내 소각로는 당초 200톤 규모 2기를 설치 가동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나 현재까지 200톤 규모 1기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소각시설 내구연한 2016년이 도래하기 전에 현재의 소각시설보다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전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 일명 RDF라고 합니다.

이하 전처리시설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처리시설 및 RDF시설로 대체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회에서는 김해시청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현 소각시설보다 전처리시설이 친환경적이고 설치비용도 절감된다는 설명을 믿고 관련 예산을 이미 승인하였습니다.

한편 소각장 인근 일부 주민들은 전처리시설이 기존의 소각시설보다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시행하려는 김해시와 관련 예산을 승인한 시의회를 지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에서는 이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민들간에 찬반 양론의 대립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문제점에 대한 김해시의 대응책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민들은 전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전 소각시설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 안 한데 대하여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처리시설이 기존의 소각시설보다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한가?

세 번째, 지난 4월 28일 일요일 오후 3시에 김해시는 부곡초등학교 2층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일 오후 3시에 약속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그 다음에 일부 반대주민과 타 지역의 노조원을 앞세워 당일 설명회장을 사전 석권하고 반대를 위한 홍보 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방관하는 자세를 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RDF 쓰레기로부터 얻어지는 연료 시설에 대하여 RDF의 원료로 쓰이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RDF를 연료화 시키는데 어떠한 공정이 있는가?

RDF와 관련이 있는 법규는 어떤 것이 있는가?

국내 RDF 기술의 현황 및 수준 그리고 국외 RDF 기술의 현황 및 수준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 및 특징, 미래지향산업으로써 어떠한 가치와 앞으로 효용가능성은 어떠한가?

다섯 번째, 분리수거 된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분리되는 실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심지어 음식물도 동봉하여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그때 폐기물의 습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섯 번째, 폐기물을 분류한 후 RDF시설에서 가연성 연료를 만들기 위해 비닐, 종이, 헝겊 등을 분쇄한다고 알고 있는 주민도 많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분쇄가 아니라 일정하게 절단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생기는 비산먼지 등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기존의 소각시설에 전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면 기존의 소각시설은 철거하는지 근본적 계획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계속하여 장유면 부곡에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이용할 경우 점차 우리시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폐기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폐기물 운반차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경록 방금 김근호 의원님의 질문에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김근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처리시설 설치 전 소각시설 주민대상 공청회 미개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유소각장의 경우 1997년 환경영향평가 입지선정 등 사업시행 시 200톤 2기의 규모로 건설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마쳤고 소각장 건설 시 토목, 건축 등 부대시설은 200톤 용량 2기 총 400톤 규모로 건립 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

2001년 가동 시 쓰레기 발생량 등을 감안해서 200톤 1기만을 우선 건설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지금은 인구 및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로 인한 소각능력 초과와 현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이 2016년으로 도래 해옴에 따라 계획된 기존 미건립 소각시설 대신 전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 공청회 대상은 아니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처리시설이 기존 소각시설보다 친환경적인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의 경우 소각으로 인한 각종 대기오염물질 발생으로 유해가스 처리시설이 필요하고 자원의 재활용이 낮으나 전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을 기계적 분리선별 및 생물학적 처리로 2차 오염원이 미발생 되며 높은 재활용률로 소각시설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처리시설입니다.

소각기술 원천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소각시설을 대체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많은 시설이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지난 4월 28일 주민설명회 미개최 및 당일 일부 반대주민과 단체 설명회 방해 행위 시 시의 미온적인 대처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우리시는 부곡초등학교 2층 강당에서 계획대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려고 모든 준비를 하였으나 부영 5개 단지 입주자 대표자 측에서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으며 당일 설명회는 전처리시설 반대 주민들이 참석해 분위기가 격앙된 상태로 우리시의 입장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려 할 때마다 입주자 대표자 측에서 마이크를 뺏는 등 저지로 더 이상 설명회를 할 수 없게끔 만들었으며 이미 다수의 주민들이 참석한 상태에 발생할 돌발상황 등 안전사고의 우려로 인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네 번째, RDF와 관련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RDF 원료로 쓰이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배출되어 지는 가연성 물질이 종이, 비닐, 플라스틱, 섬유, 가죽, 고무 등이 되겠습니다.

RDF 연료화 공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입장으로 반입된 쓰레기는 바이오 반응기를 통해 파봉ㆍ파쇄공정을 거쳐 각종 선별기를 통해 고발열폐기물, 재활용품, 매립물 등으로 분리ㆍ선별 처리한 후 최종 성형 공정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RDF와 관련된 법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형연료 제조ㆍ저장시설 등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외 각종 환경부 지침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국내 RDF 기술의 현황 및 수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폐기물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RDF를 제조하는 기술능력을 보유한 건설회사는 현재 포스코건설, 태영, GS, 코오롱글로벌, 대우, 한화건설 등이 있으며 한화 및 태영건설, 대우건설은 원주, 수도권매립지, 부천시 전처리시설을 건설하였고 하지만 우리시가 추진 중인 전처리방식은 타지자체의 기계적 방식과 달리 젖은 폐기물이 반입되어도 별도의 화석 연료없이 처리 가능하며 반지하구조의 선별 시설 및 각 공정별 국소 배기시설 설치로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분진은 완벽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미래지향산업으로써 가치와 앞으로 효용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진 생활 쓰레기에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고형연료를 생산하고 고유가 상황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원 확보차원에서 국가적인 환경정책에 부합하는 에너지화 시설로써 쓰레기의 자원화 및 이산화탄소 감축 등 환경오염원 감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분리 수거된 생활폐기물의 습기 처리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내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 설치예정인 밀폐형 바이오반응기 내부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없이 단순폐기물 자체의 생물학적 반응을 통해서 단기간에 분해, 건조되어 처리되어 집니다.

그리고 음식물 등 폐기물은 건조, 선별 과정을 거쳐 최종 부산물은 유리, 도자기류 등과 함께 매립물로 처리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RDF시설의 경우 가연성 연료 생산시 비산 먼지 발생에 따른 처리방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바이오 반응을 통과한 폐기물은 큰 악취 및 먼지를 발생시키지 않으나 보다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계 설비들을 모두 밀폐하여 공기를 흡입하고 분진 및 악취를 포집 후 집진설비와 악취 제거 설비를 통해서 완벽하게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전처리시설 설치 후 기존 소각시설의 철거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처리시설이 준공되면 초기연도에는 완벽한 운영을 위한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이후 기존 소각시설과 병행 운전을 하게 되며 병행운전 시 소각시설을 우선 가동하고 소각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전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소각시설 내구연한 도래시 전처리시설이 안정화가 되면 우선 소각시설의 정밀 진단 실시 후 폐쇄 여부를 결정하되 가급적 폐쇄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기존 소각장 부지를 계속해서 이용 시 생활쓰레기 및 반입차량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소각장 반입량 증가는 2010년 대비 1일 약 200톤 가량으로 1일 반입량 150톤 대비 약 1.3% 수준이며 대행업체 운반차량은 5톤, 11톤 압롤 차량으로 운반하고 있어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인한 운반차량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차량 반입시간 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근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김근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근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호 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시민도 그렇고 설명하신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PPT자료를 가지고 해주었으면 했는데,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공청회는 이미 사업계획이 다 결정되었고 또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청회는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왜 이 사업이 처음부터 소각시설하고 전처리시설은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걸 같은 시설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청회가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의원님 아시다시피 공청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지난 3월, 4월에 두 차례 걸쳐서 저희들이 지역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설명회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어떤 한 분이 지역주민들과 선동을 해서 이 자체를 아예 원천 봉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정말 우리 시와 전문가, 지역주민들 해서 꼭 공청회를 하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보셨다시피 지난번에 부곡초등학교에서 우리가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데 진행을 아예 못하도록 하니까 공청회하는 것도 내나 그런 방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공청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주민들하고 허심탄회하게 그런 분위기의 장을 마련한다면 저희들도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김근호 의원 국장님 공청회라는 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찬반양론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로써는 공청회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지금 공청회라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이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자꾸 공청회를 왜 안 하느냐 설명회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니까 방해를 하는데 공청회나 설명회나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정말 지역 주민들이 공청회라는 그런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요구를 한다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종합해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앞에 설명회와 같이 그런 과정을 할 때 방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시에서 지역주민들은 주민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사업이 현재의 소각시설보다 더 완벽하고 친환경적이다 하는 시설을 이해하게끔 저희들이 꾸준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일본이나 외국 선진시설을 벤치마킹 하도록 저희들도 지역주민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근호 의원 국장님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공청회를 하자는 것은 쓰레기 소각시설 그 자체를 다른 데 이전하거나 다른 데 설치해 달라 그렇다면 공청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의 소각시설에서 공청회를 하자는 것은 이론상 어떤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고 현재 설계가 완료된 후에 그 해당사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보충적으로 듣는 것을 설명회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그런 개념을 주민들에게 파급을 시켜 주셔야 되겠고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근호 의원 제가 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월 28일 날 오후 3시에 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었던 그 이유를 국장님께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날 본 의원이 볼 때는 사실 민주적인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집행부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것을 감지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강행한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행정 절차를 무시할 경우에 무효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을 아시고 시는 어떤 행정절차 이행 의무를 다했다는 명분을 얻고자 설명회를 계속 강행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방해해서 못했다. 나는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설명회를 할 수 없는 걸 감지했더라면 날짜를 변경하고 그날 부곡초등학교 2층 강당 사용한 것을 취소하고 다른 날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강행했다는 것은 어떤 명분을 얻고자 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다음에 생활폐기물을 아까 파쇄한다고 했는데 파쇄는, 분쇄가 있고 절단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쇄를 하는 것인지 절단을 하는 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으로 쓰레기 반입량이 많으면 아무래도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통 소통에도 그렇고 불편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우회도로를 어떻게 개설할 수 없는지 만약 거기에 장유쓰레기소각장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면 그 쪽으로 진입하는 쓰레기 반입차량을 원활하게 주민들 눈에 안 보이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걸 강구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먼저 지난 4월 달에 주민설명회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 앞에도 저희들이 지역주민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협의체에서 자기들이 요구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니까 또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무산되고 그날도 부곡초등학교에 저도 직접 나갔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주민협의체에 요구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날 일요일 날 오후 3시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직장에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일요일 날 공휴일로 해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또 거기에 응했고 저희들은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설명회를 못하도록 방해를 하려고 하는 거 같으면 우리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도 그때 설명회 회의장에 참석해서 그 분들이 마이크를 준비하고 했기 때문에 아, 오늘 설명회가 안 되겠구나. 저희들도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파쇄냐 분쇄냐 말씀을 하시는데 파쇄입니다.

파쇄이고, 마지막으로 우회도로 개설 반입차량 문제 이런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즉답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들 하고 또 협의를 하고 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호 의원 국장님 조금 전에 파쇄하는 그 부분을 가루로 만드는 분쇄가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절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주민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주민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를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우리 김근호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정말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시에서는 하나도 숨김없이 전부 다 오픈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잘 이해를 시켜서 정말 이 전처리시설이 기존에 소각시설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다는 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잘 이해를 시켜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근호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유넷에다가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게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한번 같이 모여서 얘기를 들어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적극 앞장서서 찬성하는 쪽으로 그 글 내용도 다 읽어보시면 내용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하는 쪽으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제 자신도 좀 더 충분히 주민들에게 전달하지 못했다 하는데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꼭 이것이 만약에 좋은 일이다고 확신, 판단이 서면 정말로 과감하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제경록 김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이상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보 의원

이상보 의원 존경하는 52만 김해시민 여러분, 제경록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출신 이상보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외동터미널 부지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촉구와 관련입니다.

첫째 경과과정입니다.

주식회사 이마트에서 우리시 외동 1264번지 71,000㎡에 대해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시내ㆍ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최초 1991년 11월 7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류장으로 시설 결정이 되었고 우리 시에서는 이마트에 2011년 3월 25일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면허를 승인하였고 2011년 4월 14일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요청을 받은 후에 2011년 11월 4일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조건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15일 상생협약을 추진하였고 사업시행자와 외동 전통시장 상인간입니다.

그 내용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에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23일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가결되었습니다.

나아가서 5월 25일 내외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 고시를 하게 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임 시장 시절에 위 내외동 지역에 1999년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제한기간 5년 경과하기 전까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전혀 할 수 없다고 당시 도시관리국장님은 2010년 3월 경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인 김해시에서는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자가당착적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기존 기자회견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까지 이마트에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당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류장 시설은 1,000㎡까지만 판매시설을 할 수 있었으나 전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판매시설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협의과정에서 우리시 경제진흥과에서 가스충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시키는 특혜까지 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입장이 변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2012년 2월 23일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때 조건 사항으로 2번은 교통정체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지만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쪽 즉 국도 14호선 부분에 전혀 도로를 넓히지 않았습니다.

버스베이 및 택시 승강장만 넓혔을 뿐입니다.

남쪽과 서쪽은 넓혔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서쪽 길을 넓히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즉 무접삼거리를 통과하는 차량은 일단의 사유지가 있고 이 사유지를 넓히지 않아 병목현상이 일어나 오히려 교통체증을 심화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시 도시계획심의 때 조건부로 가결하였으므로 그 조건을 성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즉 지구단위 변경 결정은 무효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취소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위 2012년 2월 23일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조건부로 심의하면서 조건사항 3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소상공인과 상생 협약을 체결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시행자 측인 이마트 측과 외동 전통시장 측과 상생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을 위한 건축허가 신고 시 허가를 내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김해시의 방침과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교통환경국 관련 소관 사항입니다.

시내ㆍ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경과 사실입니다.

현재 이마트가 시내ㆍ시외버스터미널, 신세계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이마트 등을 하려고 하는 이 대상부지는 처음 1995년 11월 30일 한국토지공사가 이 부지를 조성 완공할 때는 상업지역이었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터미널 부지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외동의 다른 상업지역은 평당 사오백만 원 하였지만 이 건 부지는 조성 원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148만 원에 분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부지는 북쪽에 일단 10필지 정도 사유지를 조성 분양하였고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이건 해당부지가 터미널 부지로만 사용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옆에 일단의 상업지역을 조성 분양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터미널부지는 1,000㎡까지 한도로 판매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토지공사는 이 건 터미널 부지를 조성 분양할 때 이 점을 감안하여 그 바로 옆에 일단의 10필지의 일반상업지역을 조성 분양하여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상업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마트 측이 터미널 사업을 하려는 대상지 북쪽에 10필지 정도 타인 소유의 땅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현재 도로 폭을 전혀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교통지옥이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이고 현재 이를 결과할 방향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적합한 장소로 보입니다.

따라서 터미널을 김해의 중심지점에 해당하는 서김해 쪽으로 이전할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마트 측과 협의하여 이전할 용의는 있는가요?

둘째입니다.

2010년 1월 22일 김해시 외동 1264번지 터미널 예정부지 소유주는 이 부지를 이마트 측에 매도한 후 김해시에서 시내버스 공유차고지를 당초 부원동 280번지 일원으로 하여 그린벨트지역이라 국토해양부 승인까지 받은 장소를 갑자기 2010년 1월 20일 풍유동 776-4번지 이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776-4번지 일원은 터미널 매도인인 박모 씨 소유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명백한 특혜이고 의혹 투성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투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명쾌하고 사실대로 밝혀 주십시오.

셋째입니다.

김해시에서는 보도 자료를 내고 터미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 1160억 원이 소요된다. 담당국장님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900억 원이 소요된다라고 하면서 이전 사업의 불가능성을 주장하는데 서김해쪽 공영차고지 옆으로 장소를 정할 경우 이삼백억 원이며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 자금은 김해시에서 풍유동으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면서 투입된 비용 86억 원과 풍유동 기점 변경 시 정차 및 재정부담 예상액 연간 63억 원, 풍유동으로 이전 하는 바람에 추가로 시내버스에 지급하는 공차 비용을 매년 적립하면 이 돈만으로도 추가 예산 투입없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따라서 지금이라도 터미널을 서김해 공영차고지 쪽으로 이전 조성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많은 김해시민들은 백화점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가 분양 당시 다른 판매시설용지는 평당 사오백만 원 하는데 비해 상업지역이지만 지구단위 계획으로 터미널부지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조성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148만 원에 분양 받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후에 그런 시설을 판매시설용지로 바꾸어 주는 바람에 백화점이 들어설 수 있다는 특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분명히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을 가질 것이고 특히 특혜를 입은 쪽이 우리나라에 재벌그룹인 신세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서민경제는 어렵습니다.

골목상권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김해시가 이런 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대기업에 특혜를 주면서 도시계획 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협약체결 후 건축허가 내주겠다는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이마트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시중에는 김해시에서 이마트 측에서 건축허가를 접수시키기만 하면 건축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이건 시정질문을 통하여 서민 정책을 펼치는 그리고 불평부당한 정책을 펼치는 김해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이 건 질문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보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외동 터미널부지 도시관리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도시관리국장 조돈화입니다.

이상보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 외동 1264번지 외동버스터미널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2009년도에 내외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 후 5년이 경과되어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2012년 3월에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 결정한 사유와 변경 결정 시 판매시설 및 가스충전소 설치를 허용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외동자동차 정류장 부지는 1991년 12월 5일 내외지구 택지개발사업 시 일반상업지역 내 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후 21년간 미개발지로 방치된 상태로 현재 우리 시에서 임시로 시외버스터미널을 건축하여 하루 6,000여명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불편이 큰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구 52만 우리시의 위상에 맞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시외버스 운행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명도소송 패소로 2010년 12월 21일까지 사용 중인 부지 인도 및 지장물을 철거하도록 법원에서 판결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신세계측에서 터미널 명도기간을 유예 중에 있어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조기에 설정하여야 한다는 절박한 실정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0년 3월 기자회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하다고 밝힌 것은 사업시행자인 신세계가 2010년 3월 자동자 정류장 부지에 터미널 조성과 전혀 관계없는 주상복합아파트,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변경하는 계획을 제한하였기에 우리 시에서는 당초 목적인 자동차 정류장 조성없이는 내외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2011년 3월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면허 승인 시 사업시행자인 신세계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허용하고 있는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부대사업을 포함한 인구 100만 도시 규모의 복합 현대식 터미널조성 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5년 통제 조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의 질의결과 도시계획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5년 이내라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국토해양부로부터 2011년 5월 11일 회신받아 내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스충전소 설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정류장에 가스충전소는 꼭 필요한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계획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조건사항인 교통정체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조건부로 가결되었으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의 무효 또는 취소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사항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시외버스 진출입구와 판매시설, 이용 차량의 진출입구를 분리 설치하였고 또 판매시설 이용차량의 진출입구는 두 군데로 분산 배치하여 교통혼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지 주변 남측, 서측, 북측도로의 추가적인 차선 확장을 통해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제시한 조건사항을 반영하여 내외지구단위 계획을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5월 25일 개최된 경상남도 건축교통공동심의 시 무점 삼거리 4차로 차선 배부는 개장 이전까지 관할 경찰서와 협의 조치하고 개장 후 3개월 동안 주변 교통상황 모니터링 실시 후 결과에 따라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최적의 개선안으로 시행하고 자동차 정류장 서측 진출입구는 진입과 진출을 모두 허용하는 방안을 관할 경찰서와 협의할 것을 조건부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는 주민열람공고,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고시된 사항으로 무효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경상남도 건축, 교통공동심의 조건사항이 자동차 정류장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자동차 정류장 주변 교통 혼잡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조건사항인 사업시행자와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이 체결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자동차 정류장의 건축허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신세계와 외동 전통상인회는 2012년 2월 15일 상호 상생협약추진에 합의하면서 1년 내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불가피할 경우 2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기간에는 건축허가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상생협약 조치계획이 수립되었고 우리시는 상생협약 추진합의 내용에 따라 건축허가를 1년 2개월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는 대규모 점포를 등록하려는 자는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에 전통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영업개시 전에 상생협력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전통시장과 사업시행자의 상생협약 추진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며 앞으로 상생협력 계획서 제출 시 전통시장과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여 중소상인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생협력 사업 계획서는 대규모 점포 영업개시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여부는 건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외동 자동차 정류장은 임시터미널로써 건축물의 협소와 노후화로 도시미관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며 하루 6,000여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중요 도시기반 시설입니다.

향후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는 현대식 복합터미널의 조속한 신축이 불가피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이상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랍니까?

(이상보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의원 국장님 첫째 답변에서 앞전에 있던 국장님께서 변경하게 되었던 게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이마트측에서 터미널사업 없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겠다고 해서 안된다는 취지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그렇습니다.

이상보 의원 그런데 이마트측에서 다른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터미널사업이 포함되었다는데 이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종전에도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자동차 정류장 설치를 하게 되면 사업성 결여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토지의 용도를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뿐만 아니라 그 앞 소유자도 이 땅이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않고 이렇게 사업성이 없는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써 지정이 되어 있는 바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했지만 우리 시에서는 자동차 정류장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류장 부지의 용도를 이렇게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이상보 의원 이마트측에서는 터미널 부지를 용인, 춘천 몇 군데를 사서 전부다 1,000㎡이상을 했다는 건 나와 있습니다만 모두 다 터미널 사업과 함께 병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전면 부인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한 진위여부는 여기서 더 이상 다투어봐야 일단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 추가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충분하게 교통체증 해소방안이 마련되었다고 답변하셨죠?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그렇습니다.

이상보 의원 국장님 홈플러스 토요일, 일요일 되면 국도14호선 막히는 것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홈플러스가 지금 현재 이마트보다 절반입니다.

약 대지 면적 그 정도 맞나요?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그렇습니다.

이상보 의원 절반이고 건축면적도 약 절반입니다.

대략, 따라서 현 부지는 적어도 홈플러스보다는 배 이상 한계에 도달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정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홈플러스에서는 이게 국도14호선변입니다.

국도14호선을 따라 전체적으로 1차선을 넓혔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예.

이상보 의원 이게 홈플러스인데요. 국장님 홈플러스인데 출입구입니다.

(자료화면 설명)

원래 이와 같이 들어가는 입구가 1차선이었습니다. 1차선이었는데 홈플러스에서 들어 가는 차선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5차선 넓혔습니다.

국장님 이건 인정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예.

이상보 의원 물론 이건 홈플러스 서측인데 편도 3차입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통체증 해소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이마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국도14호선을 따라 흐르는 선입니다.

전혀 넓힌 바 없습니다.

인정하는가요? 버스베이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인정합니까?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예.

이상보 의원 따라서 홈플러스가 국도14호선변에 1차선 전체 한 차선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 엄청 막힙니다.

물론 여기는 홈플러스보다도 두 배의 면적과 두 배의 건축면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14호선변은 하나도 안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서쪽인데요. 서쪽에서 20에서 3m 하나 그러니까 편도 3차선이고요.

여기 출입구이고 여기 출입구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편도 1차선만 넓혔습니다.

여기 보면 20m가 23m입니다.

한 차선 넓혔고요.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여기서 여기만 넓혔는데 1차선 넓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홈플러스는 출입구를 편도 5차선으로 해 두었습니다.

여기는 3차선입니다.

편도 3차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떤가 하면 일단의 사유지가 있어서 여기서 들어 가더라도 좌회전이 안 됩니다.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우회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여기 편도 3차선을 두었는데 여기는 오히려 넓히지 못했습니다.

사유지라서, 그래서 뭐라 했냐 하면 여기를 확보를 하라, 과장님 도 교통정책과에서 이것 넓히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도로과에서도 넓히라고 했죠? 과장님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상업지역에 우리 시에서 심의를 할 적에 의견을 경상남도 건축교통심의위원회에 의견을 내기로 그 부분에 차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 건축교통공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그 부분은 개인의 사유지를 너무 침해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시가 제출한 차선을 추가 확보해야 된다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의원 국장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홈플러스보다도 배로 크고 면적도 넓고 부지도 배로 넓고 다음에 이것도 건축면적도 배로 넓은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홈플러스보다도 도로가 확보가 안 되었다. 그 이유가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르시겠죠? 국장님, 뭐가 있느냐 하면 교통심의 받을 때 여기 면적을 보면 건축면적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2만으로 되어 있죠? 2만㎡로 되어 있죠? 국장님, 이게 뭐냐 하면 경상남도 건축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건축은 건축 연면적으로 해서 63,600㎡ 정도

이상보 의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6만입니다.

최소한 자료가 여기 63,00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도에서 건축심의를 할 때는 2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왜 일까요? 이마트가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그건 건축면적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이상보 의원 연면적 12,000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마트측에서 행정기관을 속였거나 면적이 적으므로 해서 교통유발 국장님, 건축 연면적이 적으면 교통유발효과는 적을 수 있겠죠?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예. 그렇습니다.

이상보 의원 어쨌든가 속였는지 어쨌는지를 확인이 필요하구요.

적어도 이 자료는 제가 편집한 게 아니고요.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교통체증 해소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건 무효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회할 때 이 자료가 고의였던 실수였던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셨죠?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지금 신세계 이마트의 교통정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시고 도면상에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걱정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통과 관련되고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시 내외택지개발할 적에 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가 결정 고시되어 있고 또 우리시가 관계 법률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할 적에 반드시 교통관련 법률에 따른 교통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 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시가 요청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의한 결과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홈플러스가 교통정체가 많이 된다 하지만 신세계 이마트가 건립되어서 이용객들이 홈플러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100%가 신세계쪽으로 오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신세계측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홈플러스처럼 저렇게 많은 소비자들이 새롭게 생겨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도시 내 인구들이 분산 배치되어서 대형할인마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홈플러스가 이용하는 교통의 흐름도 더욱 완화될 것이고 또 신세계도 홈플러스처럼 그렇게 많은 교통량이 유발되지 않는다 하는 게 있고 또 우리시는 도시경전철이라든지 교통수단이 더욱 보강되어 있어서 경전철을 이용하는 내장객도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경전철과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여객터미널 이용객들도 많은 도움이 되고 해서 교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많이 발생되면 지금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심의결과와 마찬가지로 3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교통정체가 되면 해소대책을 적극 강구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의원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홈플러스 보다도 부지도 넓고 면적도 약 배로 되어 있는데 홈플러스보다 도로확충이 덜 되었는데 이게 도로 교통체증 해소방안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제대로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측이나 서측이나 북측도로를 셋백(set back)을 해서

이상보 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앞에 사유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앞에 사유지가 있다는 것은 거기를 터미널 부지로만 사용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그걸 판매시설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서두에 시정질문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판매시설입니다.

같은 판매시설이면서도 하나는 150만 원, 하나는 400만 원, 500만 원 한 건 같은 상업지역이지만 이것도 상업지역이고 이것도 상업지역이지만 이게 500만 원하고 이게 148만 원 한 건 같은 상업지역이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터미널 부지로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변경함으로 해서 결국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따라서 그렇다면 이것 할 때 도로를 다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국장님 전혀 본 의원의 지적에 제가 사진까지 보여 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안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내외동 출신 시의원으로서 정말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집행부의 행태에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52만의 시민은 다 지켜 보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다음은 이상보 의원의 두 번째 질문하신 데 대해서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RA674^!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앞에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내용하고 중복부분이 있어서 저희국 소관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요점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보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여객터미널을 이 시점에서 서김해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는지, 지금 이전이 어렵습니다.

이 여객터미널이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오늘 많은 시민들도 오셨고 언론인도 와 계신 모양인데 지금 여객터미널이 인구가 50만 넘어도 정말 너무 초라합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가건물로 있다가 지금 착공시점에 와서 왜 갑자기 김해여객터미널을 서김해쪽으로 옮겨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김해여객터미널은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들이 10년 넘게 여객터미널을 구하지 못해서 마침 신세계측에서 이 땅을 구입해서 여객터미널을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 100만 규모에 걸맞는 서울 인근에 일산, 성남, 수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다 했습니다.

아마 이 여객터미널이 준공되면 우리 국내에서는 최고의 시설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경전철 봉황역하고 바로 붙어서 여객터미널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도 고속버스나 외지에서 오는 김해를 찾는 손님들께서 이 여객터미널은 첫 번째가 이용의 편리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김해쪽으로 여객터미널이 간다면 이상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오히려 버스정차를 더 하고 이용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는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전이 현 시점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현 터미널 공영차고지 부원동 280번지 일원 하는 게 가스충전소 앞에 논입니다.

사실 공영차고지 조성이 늦습니다.

왜 늦은고 하면 외동여객터미널 부지가 토지공사 나대지로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임시로 활용을 했습니다.

280번지 일원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린벨트구역인데 국토부장관까지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고 하면 저희들이 박연차 씨가 가지고 있던 외동터미널 부지가 신세계측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다 보니까 그 당시에 화물차, 여객자동차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에서 우리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제3의 장소에 물색을 하던 중 2003년도 현재 공영차고지 그 위치가 2003년도에 우리시가 화물 물류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변경시설을 받아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게 되었고 거기에 땅이 이상보 의원님께서 특정인 땅이라서 특혜와 의혹을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5년 분납을 했습니다.

오히려 시가 더 득을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부원동 280번지 일원은 국토부장관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그건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데 국토부장관 그린벨트 승인 받았으면 저희들이 굳이 저쪽에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객터미널을 서김해쪽으로 옮기면 한 300억 정도 하면 건립이 가능하다는데 300억 정도 하면 여객터미널만 하면 건립이 가능할 겁니다.

제가 그 당시 의회에서 900억 하는 건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했을 때 어바우트(about)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서김해쪽으로 공차 비용이 정차가 되고 63억이 더 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분명히 지금 공차비용은 지금 외동여객터미널에서 가스충전소까지가 4㎞입니다.

다음에 서김해 풍류동 차고지에 12.4㎞입니다.

그 갭이 8.4㎞인데 공차비용은 저희들이 2012년도 기준해서 1년에 한 3100만 원 정도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차비용은 설령 외동 여객터미널에 있는 시내버스가 몽땅 간다 하더라도 공차비용은 미미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세계측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왜 복합환승센터 기능을 갖춘 국내 최대, 최고의 여객터미널을 설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수차례 신세계측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더라도 기존 우리 시내에 다니는 시내버스 즉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은 박차만 공영차고지 가지. 여기에 40대 정도 항시 다닐 수 있도록 신세계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객터미널을 서김해쪽으로 옮긴다면 재정부담은 엄청나게 증가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들이 첫째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한 것이 여객터미널의 주목적이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도 있지만 복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인구 100만 규모가 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여객터미널을 하루속히 건립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이상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상보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보 의원님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보 의원 국장님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전에 다른 국장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21년 정도 넘었습니다. 그죠?

터미널 부지로 확정된 지가 그렇죠?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저도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보 의원 부산 서면에 있던 버스터미널이 금정으로 갔습니다.

아시죠?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예.

이상보 의원 창원 마산에 있던 버스가 마산 합성동으로 왔습니다. 아시죠?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보 의원 우리 김해의 장유가도에 있던 거 그 다음에 우리 생림 가던 거 능력서점 앞에 있던 거 부원동으로 내려온 거 아시죠?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예.

이상보 의원 이와 같이 도심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10년 내지 20년 주기로 시내, 시외버스는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국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저희들도 지금 인구 100만에 거의 육박하는 대도시의 한 5개 도시를 다 벤치마킹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인근 자치단체의 그게 추세는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이 외동여객터미널 부지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그 사업을 이곳에 포기를 하고 제3의 장소로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향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인구 100만이 되어도 거기에 규모나 여러 가지 이용하는 시설면은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아까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이마트가 들어오고 우리 여객터미널이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하면 다소 복잡한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우리 국내 어느 도시를 가도 거기에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이나 여객터미널 부분에는 교통체증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좀 최소화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 우리 김해여객터미널을 당장 제3의 장소에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결국 길게 답변하셨는데 간단히 말씀을 요약하면 교통문제 때문에 사실은 시외버스, 시내버스가 외곽으로 이전합니다.

우리 김해시 20년 전에 지었더라면 이미 나갈 때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엉망으로 만들어두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허가가 안 난 상태인데 지금 옮기는 게 김해시 재정을,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장님 답변하시기를 물류단지에서 이리로 옮겼다고 답변하셨죠?

아까 전에 국장님, 물류시설에서 공영차고지로 변경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아닙니다.

2003년도에

이상보 의원 아니, 국장님 화물터미널 부지, 시내버스터미널 공영차고지 부지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부원동요?

이상보 의원 아니고요.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서김해 쪽에 그게 2003년도에

이상보 의원 국장님 그래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반 정도 변경을 해가지고 공영차고지로 했습니다.

이상보 의원 국장님 물류시설에서 바뀌었다고 그래 답변을 하셨거든요.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물류시설이라고는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화물 물류시설인가 화물터미널인가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보 의원 제가 받아 적기로는 물류시설에서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물류시설은 아닙니다.

이상보 의원 여하튼간에 그것은 적어도 동일인에, 아까 국장님께서 실명으로 밝히듯이 박연차 씨의 땅이었습니다.

그 주변이 전부다 박연차 씨 땅이었는데 하필이면 그걸 구입해서 86억 원을 들여서 공영차고지로 만들었다는 것 우리 김해시민들은 다,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시가 득 봤다고 그러는데 시가 뭘 득 봤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득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해시민들은 내 땅 팔고 여기서 시내버스주차장 달고 저기 가서 시내버스 차고지 만드는데 이것도 내 땅이고 다 김해시민들은 투명하지 못하다 생각할 것이고 또 나아가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게 동일인 소유였다는 걸 밝힌 사실이 없습니다.

문제는 국장님 스스로 김해시에서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아닙니다.

그것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부지대금을 5년 분납하기 때문에

이상보 의원 이것도 박연차 거고 이것도 박연차 거라고 이렇게 한 적은 없다는 얘기죠? 국장님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개인 것인데 누구라도 거기에서 질문도 안 하는데 미리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보 의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시가 득을 봤다고 그러니까, 그 분 때문에 득을 봤다고 이 분이 우리시를 득 보게 했다라고 하면

○교통환경국장 윤정원 제가 득 봤다가 오히려 시가 득을 봤다는 그런 취지는 5년 분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시 땅값이 제가 알기로는 삼십칠팔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재정에 그걸 일시불로 줄 수 없기 때문에 5년 분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시가 손해를 본 게 아니고 득을 보지 안 했나 이런 표현이지. 그걸 마치 시가 박연차 씨라고 그런 게 아니고 정당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매년 돈을 주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건 특혜나 의혹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을 겁니다.

이상보 의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득을 봤으면 그 분에게 득을 봤다고 이야기 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고 또 득을 안 봤다면 이 땅이 박연차 씨 소유이고 저 땅도 박연차 씨 소유라고 얘기했던 거 오픈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공개석상에서, 따라서 그동안 잘 된 것 같으면 더 득 본 것 같으면 오픈을 시켜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국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 집행부가 변하지 않는데 시의회 집행권 없습니다.

하지만 엄연하게 터미널 부지 148만 원 짜리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무제한 판매시설을 하게 함으로써 특혜를 주었고 따라서 그 자리에서 백화점을 짓는 거 우리 김해시에 있는 많은 중소상인들은 분노합니다.

저도 특히 그 부분이 원래 터미널부지 법에 정한 1,000㎡까지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서 해줬다는 게 문제가 있고 나아가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터미널부지로만 사용해야 될 도로여건을 터미널 부지 안 하고 판매시설을 함으로써 도로가 엉망 되기 때문에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홈플러스와 비교해 볼 때 홈플러스보다 부지도 배로 많고 또 건축연면적도 배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로확충은 더 작습니다.

따라서 이는 주차장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제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는 김해시 집행부의 행태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경록 이상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자이신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선영 의원

하선영 의원 존경하는 52만 김해시민 여러분, 제경록 의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부, 부원, 동상, 생림, 상동 하선영 시의원입니다.

저는 이노비즈밸리 산단 사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전 김종간 시장 때 천문대까지 모노레일을 놓겠다는 환경파괴를 의원직을 걸고 막아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모노레일이 섰다면 어떤 흉물로 시 예산을 축내며 그곳에 놓여져 있을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 집니다.

이노비즈밸리 사업은 더욱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한번 훼손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우리 지역의 녹지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 한 분이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소리 소문도 없이 산이 깎여질 수도 있겠구나 또 시장님한테만 잘 보이면 어려운 사업도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시행사 지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행정불신을 야기하는 여러 사건들이 이 이노비즈밸리 사업이 진행 속에 녹아 있음을 보면서 김해시민의 울분을 같이 통감합니다.

그동안 환경보호를 이유로 경사도를 11도 지정해서 조례화 하고 그것을 홍보하셨던 시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왜 물류창고를 찾는 선량한 한국인 사업자 인도네시아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500억 투자유치자로 홍보하여 인도네시아까지 공무원 등 4명이 날아가서 시간과 1000만 원의 돈을 낭비하고 다시 귀찮게 불러 말 바꾸기를 하는 그런 필요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PT. BLUE SEA 대표인 이국형 씨는 김해뉴스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땅을 사기로 한 입주기업일 뿐이고 산단 문제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 않다. 500억 원이 애 이름도 아닌데 그런 돈이 있으면 인도네시아에서 투자를 확대하는 게 낫다. 이 분의 말은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9일 날 시청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뉴시스가 이노비즈밸리 문제 없다라는 제목을 뽑아서 또 보도합니다.

저것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고향 친구인 이병철 대표의 소개로 김해에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고 국내업체와 공동으로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투자금액이나 산단 조성계획에 사용하게 될 부지면적 등은 아직 유동적인데다가 기업의 비밀이라서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물론 혼자가 아니라 같이 5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말입니다.

약 2억 원 넘게 계약금을 낸 모양인데 인도네시아 기업 유치라서 좀 홍보가 과하지 않았습니까?

공장 안 짓고 만약 그대로 물류창고만 지으면 시장님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이 분이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산업단지의 사용내역과 차용계획, 투자금 내역은 사업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기가 찰 일입니다.

그것은 투자의향서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업무가 아닙니까?

그것이 비밀이라면 이 비밀스러운 사업은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군사지역도 아니고 군사시설도 아닙니다.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왜 시민이 몰라야 한다 말입니까?

혹시 시가 앞장서서 이 분을 모셔 와서 말 바꾸기를 시킨 것은 아닙니까?

시가 이 사업 관련해 한 거짓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장이 굴지의 인도네시아 기업을 유치해서 이 기업이 대규모 직접 투자를 한다. 이 기업은 500억 원을 투자한다. 당사자는 투자가 아니라 땅을 입주한다고 이야기 하고요.

그 후에 다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병철 씨와 같이 500억을 투자한다라고 그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노비즈밸리는 인력고용을 900명으로 추산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제가 찾아본 투자의향서를 보면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 같습니다.

셋째, 산업단지 지정은 경남도에서 허가받아야 한다. 시장에게 허가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860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의향서에는 750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래서야 행정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은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하셔야 하는데 얼렁뚱땅 하시면 안 됩니다.

호박잎으로 눈을 가린다고 얼굴과 몸이 덮혀지지 않습니다.

대체 행정이 언제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홍보가 필요해 졌으며 말 바꾸기를 밥 먹듯이 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까?

시장님과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김해시 신뢰는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 사업을 처음 듣고는 첨단산업공단이 들어서나보다라고 했는데 사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돌쇠라는 사람을 앙드레 리라고 포장하는 식의 유치한 포장술이었습니다.

시멘트 관련 회사, 제조업회사, 어묵회사, 밸브제조업 이게 바로 혁신 산단입니까?

그런 이름으로 시민을 현혹시키는 것입니까?

시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거짓말도 뻥튀기도 적당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왼쪽편입니다.

이노비즈밸리를 만들겠다는 주촌면 덕암리 산 8번지 일대입니다.

왼쪽편에 있는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 지역에 있는 공단인데 이곳은 산지이고 왼쪽편에 있는 것처럼 결국 개발하게 되면 오른쪽처럼 바뀌게 됩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산이 65% 넘게 자연녹지가 깎이게 될 것입니다.

김해는 그동안 난개발로 좋은 경관이 많이 훼손되고 환경훼손 문제가 심각해 졌습니다.

녹지가 65%인 이 산을 깎으면 이 사진보다 훨씬 깊은 150m의 편구같은 그런 어떤 지역이 나오고 90도 이상의 경사면이 생겨서 그 핑계로 뒤편 산도 깎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 이노비즈밸리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하필 그 지역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발 특정인은 물론 특정 땅주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왜 하필 경사도가 높은 산지여서 녹지훼손 우려 및 환경파괴가 있고 배후 인접지역과도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한 곳인데 왜 여기에다가 구태여 산단을 만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단 개발을 주촌면 덕암리 산 8번지에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영향평가서 심의결과도 나오는데 이 산을 파헤치면 생태계의 건강성이 악화되고 산사태의 대책이 요구되고 전체 면적의 60~70% 이상이 파괴되면 70% 이상을 파괴시키는 녹지개발은 최소화 하여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는 지금 이런 곳에다가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입주 예정기업은 단 세 곳뿐이고 투자의향서를 보면 이병철 씨가 주로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산업단지를 개인에게 내어줌으로써 개인이 과다 이익을 취하도록 시가 돕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리하게 이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시면 이노비즈밸리 총 면적 중에 이병철 외 2인은 거의 65% 넘게 이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공시설용지 등입니다.

이것을 보면 개인들이 과다 이익을 취하도록 시가 돕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노비즈밸리가 일반산업단지 지정 요건이 맞습니까?

일반산업단지 지정 요건을 보면 지방분산, 지방산업개발, 기술고도화,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산업 기반 확충, 지역특화사업 육성, 집단화, 개별화 등에 필요한 경우에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시는 과연 이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다섯 번째, 도로법, 산지관리법, 지방사업법과의 문제가 무엇이며 해결방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김해뉴스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이것을 보면 마을길에 올해 안에 2차로를 확장하는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가 작년 10월 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산단 예정지 밑에 있습니다.

어저께도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도로를 만들어 주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시장님!

아까 우리 이병철 씨와 이국형 씨가 기자회견 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병철 씨가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김해에 땅을 사려고 한다고 그러면 투자유치를 한 것은 우리시입니까? 아니면 이병철 씨입니까?

그런데 우리 보도자료를 보면 2012년 10월 18일 김해시가 일본 기업에 이어서 인도네시아 기업을 투자 유치했다.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의 적극적인 세일즈 유치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0월 18일 날 이러한 보도자료를 내놓았는데 그 다음에 11월 15일 날 투자의향서를 시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국형 씨의 공단입주 의사가 표시된 투자의향서가 제출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빨리 투자의향서를 만들고 진행을 한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그러나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의혹이 있다. 왜 이렇게 빨리 투자의향서가 들어가느냐 통상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투자의향서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달도 안 되어서 투자의향서가 시에다가 제출될 수 있었다는 것은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의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지정권이 있음에도 경남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뺌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김해시에 경남도심의위원회에서 승인 안 된 계획이 몇 개나 됩니다.

이 산업단지개발을 허가해 주시면 그 다음으로 10개 정도의 산업단지가 지금 경남도의 승인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승인하면 정말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경남도 역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여기를 보면 일반산업단지는 시장이 지정을 해주고 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남도심의위원회 승인을 우리시가 자꾸 내세우는 것은 왠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김해시는 투자의향서를 받고 하루만에 관련 부서 및 기관 의견을 주고 한 달 5일 만에 협의 의견조치 계획을 제출하는 등 속전속결로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통상 산단 개발 심사기간이 그렇게 빠릅니까?

우리 시장님과 약속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대신 꼼꼼하게 계획을 살펴보았다면 보충 지시를 해서 이 의향서가 보충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의혹이 많은 것일까요?

구로다전기 및 김해의 여타 산업단지 개발 서류기간은 어찌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투자의향서 안에 각 입주회사의 입주 후 사업계획이 거의 없습니다.

S&B는 투자액만 있고 그 투자액이 나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각 업체에도 역시 사업계획이 없거나 부실한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인력수요나 경제 활성화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는지 제 눈에는 투자의향서를 몇 번을 읽어도 그런 근거가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그런 가능성을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산업단지 이노비즈밸리에 들어온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은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PT. BLUE SEA INDUSTRY에서는 145억 그 다음에 신우엘에스산업에서는 200억, 비아텍 50억, 은행융자 35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창출인원 900명이라고 투자의향서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의향서를 보면 현재 기계 및 장비제조업을 하는 비아텍은 현 인원이 8명입니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총액은 25억입니다.

사업소득은 6800만 원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을 하시는 신우엘에스산업 그리고 S&B 이 2개는 현 인원이 35명입니다.

자산 및 부채총액은 97억 그리고 현재 사업소득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식료품 제조업을 하는 PT. BLUE SEA 이 분은 현 인원이 21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산 더하기 부채총액 다 합쳐서 83억 그리고 사업소득은 17억입니다.

이 세 분들이 투자의향서 고용예측 계획으로 얼마나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비아텍이라는 회사는 지금 현재 현 인원이 8명인데 197명을 고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엘에스산업은 콘크리트 타일, 기와를 만드는 곳입니다.

여기서 현재 현 인원은 35명인데 597명의 고용을 만들어 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PT. BLUE SEA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기업이고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나 중국이나 많은 곳으로 인건비 때문에 공장을 이동합니다.

이 분이 지금 물류센터를 짓겠다. 생산 제2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재 이 분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인원은 213명이고 한국에 와서 짓겠다는 인원은 77명입니다.

특히 PT. BLUE SEA 같은 경우는 MOU에는 500명 정도의 고용인구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투자의향서에는 그래도 77명이라고 적어주셨네요.

비아텍 8명, 콘크리트 만드는 회사 신우엘에스 35명 종업원 수를 산정한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적혀져 있는데요. 이 분들의 투자의향서를 낸 고용창출 인원은 900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과연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뻥을 쳐도 너무 친다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법과 원칙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또 법을 악용한 땅 투기 역시 산업단지건설의 이름으로 자행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 다시 말하면 이 사업은 지상에서 산꼭대기까지 150m나 반쪽 뚝 산이 잘라지는 일로 산줄기가 없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환경파괴 행위는 김해 역사에 또 하나의 깊은 흠집을 남길 일입니다.

시장님이 애초에 11도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 정신을 다시 새겨주십시오.

우리 김해는 이제 난개발, 환경파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우리 시장님이 초기 시장님이 했던 말씀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시장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존경할 분이다. 정말 우리 김해시의 환경 파괴는 우리 시장님이 막아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직시하시고 녹지훼손사업을 당장 접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시장님과 우리 김해시민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하선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하선영 의원의 질문인 이노비즈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 중 투자유치 과정과 관련된 여섯 번째 질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도시관리국장 조돈화입니다.

하선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해 이노비즈밸리 일반산업단지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 8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지금 김해에 이노비즈밸리가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노비즈밸리 일반산업단지 사업 현황과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 주촌면 덕암리 산 8번지 일원에 237,881㎡에 860억 원의 사업비로 주식회사 S&B 외 3개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2012년 11월 15일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어 2013년 1월 30일 투자의향서 협의를 완료, 2013년 2월 25일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현재 총 35개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추진 근거와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진근거는 2008년 6월 5일 개정되고 동년 9월 6일 시행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과 1990년 1월 3일 제정되고 동년 1월 14일부터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노비즈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 이유는 무분별한 개별 입지보다는 계획적인 개발에 의한 산업용지의 적극 적기 공급으로 외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산단 개발을 주촌면 덕암리 산 8번지에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계획의 승인절차에 따라 추진하게 되는 만큼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을 하고자 하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관련 도면이나 서류를 구비하여 우리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 지식경제부, 경상남도 도시계획과 외 9개 부서, 김해시 도시개발과 외 16개 부서, 낙동강유역환경청, 한국전력 등 총 35개 기관 및 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 사전 입지의 타당성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투자의향서 단계에서 사업대상지가 산업단지개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합니다.

투자의향서 단계에서 대상지가 산업단지 입지로써 개발가능성이 있을 경우 투자의향서 내용을 보완하여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할 경우 또 다시 상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총 35개 부서의 법적 검토를 거친 후 협의가 완료될 경우에 경상남도의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여 심의를 통과할 경우 우리 시에서 산업단지 승인 지정고시를 하는 추진 절차에 따라 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를 주촌면 덕암리 산 8번지에 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개발대상지를 선정하여 우리시에 신청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입주예정 기업은 단 3곳이고 이병철 씨가 주로 소유하게 되는데 이는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산업단지를 개인에게 내어줌으로써 개인이 과다이익을 취하도록 시가 돕는 것처럼 보인다. 무리하게 이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 이노비즈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인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등에 의한 지정요청권자의 자격 중에 실수요자에 해당됩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 중 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실소유 개발방식에 의한 법적 요건에 따라 현재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실수요 개발이나 분양의 경우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8조 1항 경상남도 도세감면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5년 면세, 취득세 5년간 75% 감면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의해서 산업입지에 공장설립 완료 신고 후 5년이 경과될 경우 매각이 가능한 조건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분양방식의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조성원가에 6%의 이용으로 한정하여 분양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방식은 입주별 공동투자로 별도의 이윤이 없는 만큼 본 사업 추진으로 김해시가 개인의 이익을 취하도록 산업단지 승인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이노비즈밸리가 일반산업단지 지정 요건에 맞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노비즈밸리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요건은 먼저 신청자는 실수요자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고 대상지의 위치는 도시관리계획상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의 임야로 형성되어 평균 경사도가 15도 1분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사도 11도의 규정은 산업단지는 적용받지 않고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25도 미만은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 관련기관의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결과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 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문제점이 제시되면 보완하여 재협의하고 부적합하면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 신청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후 경상남도에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야만 지정권자인 김해시에서 산업단지 승인을 고시하는 만큼 현재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도로법, 산지관리법, 지방사업법과의 문제가 무엇이며 해결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가 산업단지로서의 입지타당성을 검증받는 투자의향서 단계에서 관계기관 및 부서별 협의 시 도로, 산지, 녹지 등에 대하여 협의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현재 도로과에서는 단지 내 도로안전 시설물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착공 전 별도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향후 재협의할 계획이며 산지관련 부서인 허가민원과에서는 산지전용 후 발생되는 복구대상 성토면의 수직 높이가 15m를 초과한다는 의견에 따라 법면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재협의할 사항입니다.

현재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단계에 있으며 협의 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을 경우 관련 기관 및 부서와 보완이 완료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로 질의하신 일반산업단지 지정의 경우는 시장, 군수에게 지정권이 있음에도 경남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뺌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승인 절차상에 투자의향서 및 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서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시가 2012년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 적용으로 면적 30만㎡ 이상의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로 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산업단지 승인을 제재하기 위하여 심의권은 이양되지 않고 상위기관인 경남도에서 계속 이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덟 번째로 질의하신 산업단지 지정 결정은 속전속결로 해주었는데 통상 산단개발심사 기간이 그렇게 빨리 답을 해주었는지, 구로다전기 혹은 김해 여러 산업단지 개발서류 계류기간을 답해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는 관련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고 사업투자의향서를 접수하면 35개 관련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사전 입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의견을 통보받는 기간이 평균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시행자에게 투자의향서 협의결과를 통보하면 그에 따른 조치 계획을 재작성 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 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산업단지 계획 승인 절차가 지연되지 않는다면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본 산업단지의 경우는 2012년 11월 15일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어 2달 15일이 경과한 2013년 1월 30일 투자의향서 협의 완료되었고 2013년 2월 25일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현재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 단계로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일반산업단지의 경우도 상기와 같은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홉 번째로 질의하신 의향서 안에 각 입주회사의 입주 후 사업계획이 없고 S&B 투자액만 있고 그 투자액이 나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서류 보충지시도 없이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 상에 입주회사별 입주 후 사업계획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자체 검토 과정에서도 지적되어 2013년 3월 29일 사업시행자가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투자근거를 첨부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보완서류를 관계 기관 및 부서별로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협의 결과에 따라 경남도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이 사업의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시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절차에 있어서 법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선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하선영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십시오.

하선영 의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산업단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위한 조례 제정 이후에 산을 깎는 산업단지는 되도록이면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예?

하선영 의원 감기가 걸려서, 우리 시가 우리 시장님이 11도 경사도 관련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막는 산업단지 즉 다시 말해서 산을 깎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산업단지는 허가를 내 준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산업단지는 11도 경사도 미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선영 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잖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그래서 산업단지는 허가 난 것이 있습니다.

하선영 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김해 주호일반산업단지, 나전일반산업단지, 명동일반산업단지 그런 종류 많이 있습니다.

하선영 의원 잠깐 나전일반산업단지가 우리 김맹곤 시장님이 만들어주신 산업단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2010년도 6월 달에 승인이 났습니다.

하선영 의원 제가 알기에 앞에 김종간 시장 시절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예.

하선영 의원 그 앞에 주호산업단지 그 역시 김종간 시장 시절에 거기 산업단지를 만들고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예.

하선영 의원 우리 시장님이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분명 난개발과 환경방지를 위한 어떤 부분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켜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산을 깎는,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단지는 허가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결과 통보서 해서 하나 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분명히 여기에 심의의견을 보면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진영에서 경운산으로 이어지는 김해의 중심을 통과하는 생태축이다. 그리고 낙원공원묘지와 금강개발 채석장으로 인해서 단절이 심화되고 있는 구간이다.

특히 표고 50m 이상 지역 파게 될 경우에는 생태축이 매우 좁아져서 생태계에 건강성이 악화된다.

이런 걸 읽어 보셨습니까?

심의결과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예.

하선영 의원 그런데 왜 아까 보니까 경남도에서 심의를 하면 그냥 당연히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 주고 안 내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경남도에서 승인을 하면 내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경남도에서 심의를 하면 승인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심의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심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지 말라고 적혀 있어도 하고 싶으면 합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그렇지 않죠. 경상남도 산업단지위원회 심의결과에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는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법률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통과되지 않는 것을 김해시가 통과해서 승인한다는 것은 법률에 위배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선영 의원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법률 얘기 하셨는데 제가 읽어본 바에 따르면 심의는 승인을 위한 심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심의일 뿐입니다.

승인은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승인해 주고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률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참고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상위기관인 경상남도에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심의가 되지 않는 것을 김해시장이 억지로 허가를 내주고 승인해주고 그런 얘기는 추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선영 의원 국장님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심의를 내주고 승인이 떨어지는 데는 50만 이상인 도시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심의를 하고 50만 이상 도시는 대도시특례법에 따라서 30만㎡ 이상의 산업단지를 개발할 적에 종전에는 상위기관인 경남도가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50만 대도시로 됨으로써 우리 시로 권한이 내려 왔다는 얘기고 심의위원회 심의는 본 건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에서 심의권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도에서 심의가 통과 안 되면 김해시에 권한이 오더라도 저희들이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그래서 지금 창원하고 김해는 시장이 승인을 하게 되어 있다 맞지예?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그렇습니다.

하선영 의원 그런데 심의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심의를 했는데 이거 승인을 못하겠다. 이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잘 모르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한 군데 있더라고요. 창원에, 창원에 한 군데 있었는데 철강산단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철강이 들어서는 데서는 아파트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수많은 민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경남도에서 이거는 심의를 해보니까 안 되겠다 하고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경남도에 심의위원회는 그냥 심의회는 모두 통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즉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분명 승인은 시장의 권한이지 도의 권한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구태여 도를 너무 많이 넣어서 그것이 도의 책임인양 얘기하시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휴대폰을 잠깐 가지고 오겠습니다.

김해뉴스에 PT. BLUE SEA 이국형 씨가 전화를 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제가 김해뉴스에서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 분의 전화내용을 가져 왔습니다.

잠깐, 잠깐만 틀도록 하겠습니다.

(음성파일)

(청취불능)

이 내용은 PT. BLUE SEA 사장님이신 이국형 대표님이 전화한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한 100억 정도의 투자는 있을 수 있으나 산업단지도 관심 없고 나는 그 땅을 사기를 원하고 만약에 이 땅이 안 되면 다른 데 부산이나 다른 쪽으로 옮겨서라도 자기는 그 땅을 사서 물류센터를 지을 예정이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과연 이것이 투자유치가 맞습니까?

국장님 투자유치를 빙자한 산업단지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검증이 되지 않고 또 우리시에 공식적으로 사업자가 제시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의향서나 승인 신청서 등이 관계 법률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승인할 수가 없고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쌍방 간에 주고받는 대화를 듣고 이 자리에서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표현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뒤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느 사이트에서 PT. BLUE SEA 관련해서 프로필을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감독관 위원회 한 분, 이사회 두 분, 노동자 157명 그렇게 되어 있고 이 회사는 설립이 2008년도 12월 1일날 설립되었습니다.

이름은 PT. BLUE SEA INDUSTRY입니다.

이것을 수출하는 곳은 주로 한국과 대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있는 우리 PT. BLUE SEA 관련 정보들입니다.

이 회사의 투자의향서를 보면 77명 고용을 창출할 생각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 외 다른 분들은 건설시멘트 이런 어떤 장치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예.

○의장 제경록 하 의원님 투자 의향에 대한 질문은 경제국장이 답변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네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첫째 인도네시아 기업을 유치해서 이 기업이 대규모 직접 투자를 한다는 것이고 500억 투자 한다 거, 둘째 인력 고용이 900명을 추산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거, 셋째 산업단지 지정은 경상도에서 허가 받아야 한다는 거, 넷째 사업비 750억 했다가 860억 했다가 여기에 대한 답은 다 되신 겁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예.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사업비는 실수요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PF자금 같은 경우는 은행과의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실적적으로 제출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참고가 되고 사실적인 확인이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마치 의혹적인 모습으로 보면 감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 시가 산업단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혹적인 이런 부분이나 이런 걸 감춘다든지 또 은폐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우리시는 산업단지 업무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우리 시민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선영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잘못됐다는 거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곤란하고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금융확인서 보셨죠.

금융확인서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금융확인서 어느 쪽에 금융확인서 말씀입니까?

하선영 의원 S&B 대표이사 이병철 금융확인서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하선영 의원 거기에 전제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 은행이 실시한 사업성 검토 결과 사업타당성 인정 될 거, 그렇지요? 은행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야지 해줍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투자의향서에 모두 금융확인을 이렇게 해줍니다.

모든 은행들이 그런데 이것이 정작 되는 것은 제대로 되는 것은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떼돈을 벌게 되니까 그냥 은행에서 투자의향서를 이렇게 써주는 거 같습니다.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버니까 빌려줄 수 있다 이런 거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의원님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떼돈을 번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고 산업단지를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투자비의 6% 이상 못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출금리 정도 밖에 안 되고

하선영 의원 국장님 시간이 12시 넘었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게 떼돈을 벌기 위해서 김해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

하선영 의원 지금 실수요자는,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6%의 적용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실수요자는 자기가 투자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토지고 자기 공장을 건립하기 때문에 분양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없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맞습니다.

하선영 의원 그런데 이거는 산업단지에서 얘기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아닙니다.

고용할 수 없는 건설시멘트 이런 장치사업이고 이런 것들은 설비만 있지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어묵회사 77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어째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덜렁 이 사람들이 실수요자라고 산업단지를 줍니까?

사실 이 사람들 지난번에 이병철 대표님과 이국형 대표님 두 분이서 기자회견 한 걸 봤는대요.

거기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내 세금 열심히 꼭꼭 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분들 실수요자가 되셔가지고 지금 산업단지에 들어가시면 세금 5년 동안 안 냅니다.

그러면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수요자 이런 분들이 산업단지 그냥 산을 파괴시켜 놓고는 우리는 실수요자다 이렇게 되면 그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무 도움도 안 주고 산만 파괴하는 이런 일은 하면 안 돼죠. 우리시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돈화 지역경제 활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선영 의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관련된 질문만 답변하시고, 하 의원님

하선영 의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국장님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경제국장님 준비됐습니까?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답변이 많이 나왔는데 질의는 다 했어요.

답변 바로 받으세요. 거기서 바로 하세요.

상관없어요.

○경제국장 천정희 !^RA676^!김해시 경제국장 천정희입니다.

하선영 의원님께서 이노비즈밸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6번째 항목 인도네시아 기업을 시가 투자유치를 한 것인가 이병철 씨가 입주유치를 한 것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PT. BLUE SEA INDUSTRY 대표 이국형 씨와 주식회사 S&B 대표 이병철 씨는 김해 진영이 고향인 친구이자 학교동창이며 수년간 사업협조자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PT. BLUE SEA INDUSTRY 대표 이국형 씨는 국내 진출을 계획하고 2012년 1월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에 입주를 추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고향인 김해에 투자를 생각하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에스엔비 대표 이병철 씨도 공장이 협소하여 부동산 가격이 저렴한 함안에 투자를 계획하다가 이국형 씨와 함께 고향인 김해에 투자를 협의하고 김해시에 투자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2012년 9월에 투자 상담을 하면서 우리 시는 행정지원과 투자유치를 희망하였고 2012년 10월 17일에는 투자유치를 위하여 유치단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

투자유치 상담 중에 이국형 씨는 부산수산대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하루에 서너시간 잠을 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여 인도네시아 수산물 어육가공 1위 업체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업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아 우리시에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권유하였고 PT. BLUE SEA INDUSTRY 대표 이국형 씨와 주식회사 S&B 대표 이병철 씨 그리고 우리시가 투자협약인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결국 주식회사 S&B 대표 이병철 씨는 우리시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지상에 없었지만 하선영 의원님께서 의문사항을 간단하게 논하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BLUE SEA INDUSTRY가 500억을 투자한다고 김해시가 홍보했다고 했는데 MOU상에도 PT. BLUE SEA와 국내업체 공동으로 500억 원 이상 투자하고 5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되어 있고 보도되었으며 협약서나 보도자료 어디에도 BLUE SEA INDUSTRY가 단독으로 500억 원 이상 투자한다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BLUE SEA INDUSTRY는 투자협약서대로 틀림없이 추진한다는 것을 5월 9일 브리핑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국의 보도 때문에 아주 곤혹스럽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한국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모두 한국에 가져 간다고 생각하므로 사업상 많은 애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 모든 것이 다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PT. BLUE SEA는 수출을 일본, 한국, 중국 등 동남아 대부분이라고 했고 사업비는 처음에서부터 국내 업체와 함께 500억 원 이상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선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공동투자가, 공동투자 한다고 하고 500억을 공동 투자한다고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은 PT. BLUE SEA라는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아주 큰 기업이고 저 회사가 한 500억 원의 돈을 투자하는 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투자의향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9.3%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 19.3%를 투자하는 회사가 거의 다 투자하는 것처럼 500억 투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 공동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맞지요?

○경제국장 천정희 처음서부터 그렇게 보도가 되었고 처음서부터 홍보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갑자기 와서 이렇게 변경된 건 없습니다.

하선영 의원 그러면 PT. BLUE SEA는 19.3%만 투자하는 것 맞습니까?

○경제국장 천정희 저희는 투자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것은 단지 조성 중에 들어갑니다.

하선영 의원 이것도 외자유치에 들어가는 겁니까?

○경제국장 천정희 저희들은 처음서부터 외자유치라고 홍보한 적이 없습니다.

하선영 의원 저희가 누굽니까? 국장님?

○경제국장 천정희 시에서, 김해시에서

하선영 의원 저는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답변은 국장님이 하셨는데요.

시장님은 분명히 외자유치라고 하셨고 보도자료에도 외자유치 적극적인 세일즈 때문에 외자유치된 것이다라고

○경제국장 천정희 인도네시아 기업에서 들어 오면 외자유치가 됩니다.

하선영 의원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경제국장 천정희 인도네시아 기업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외자유치가 됩니다.

하선영 의원 사실은 외국기업 투자의 옷을 입은 지역개발업자의 독점적 이익 사업인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천정희 그것은 하선영 의원님의 개인 생각입니다.

하선영 의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경제국장 천정희 계획서에는 자연훼손의 최소화 방안도 없습니다.

하선영 의원 또 이 산을 깎으면 나오는 수목 및 폐기물의 재활용 및 처리방안도 없습니다.

어물쩍 흙장사, 돌 장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토취장 허가 없어도 산을 반쪽을 허물어내는 꼴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이 이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또 우리 김해시의회가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시장님 및 개발자와 친분 관계를 가진 분들의 땅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서 김해시 최고결정권자의 권위를 회복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의회도 의장님 이런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 의원들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은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적합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동시에 생태계 파괴만 일삼는 산을 파괴하며 이 승인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지금 줄서서 기다리고 있는 김해지역에 10군데 넘게 산업단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인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제 이 사업을 끝을 좀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제경록 하선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세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내용을 충분히 들으신 시장님의 종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맹곤 반갑습니다.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먼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조례안을 심의하고 시정질문을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시는 시민들과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인구 60만 대도시를 향해서 순조롭게 시정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말에 열린 가야문화축제는 125만 명의 시민들이 축제를 즐겼고 43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면서 성공리에 마쳤고 또한 10년만에 경남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우리시 발전사항을 경남도민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의생명센터가 추진하는 덴탈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은 국비지원을 통해서 국내 의료산업의 세계화를 이끄는 주역으로 자리 잡았으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도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현안사업들이 하나 하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가 역동적으로 나아가도록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근호 의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전처리시설은 당초 계획하였던 소각시설을 대체해서 설치하는 것이므로 LNG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생활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또한 전처리 과정에서 생산된 고형원료는 발전소에서 희석연료의 대체연료로 사용되는 등 유럽의 우수한 원천기술을 도입하였으며 쓰레기의 자원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오해로 설명회는 개최하지 못했으나 적절한 시기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상보 의원의 외동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외동 자동차 정류장 부지는 1991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21년 넘게 방치되어 왔습니다.

또한 현재의 여객터미널은 1998년에 건립된 조립식 건물로 시설이 오래되고 협소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구 100만 도시 규모의 초현대식 복합터미널을 건립해서 우리시의 위상에 걸맞는 교통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갖추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동 전통시장 상인회와 사업시행자간에 계속해서 상생협약이 지연되어 안타깝지만 우리시는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중소상인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의 이노비즈밸리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을 통해서 고향에서 기업을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인도네시아의 PT. BLUE SEA INDUSTRY와 주식회사 S&B 등을 어렵게 유치했습니다.

유치업체에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중앙부처와 경상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총 35개 관련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치는데 이노비즈밸리 일반산업단지 부지가 산업단지 개발요건에 부합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 현재 각종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6,750여개의 중소기업과 10만여 근로자는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획적인 개발에 의한 산업용지 공급으로 중소기업들이 용지난 걱정없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심화되는 엔저 현상으로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에다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려는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까지 맞물려 우리시에 있는 중견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게 되면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하게 소통해서 시민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들께서도 앞으로 계속 우리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많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계속되니까 건강조심 하시고 가족과 함께 여유를 즐기는 가정의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통환경국장은 부산에 회의가 2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출발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시50분)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자치행정위원회 김근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근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근호입니다.

2013년 5월 1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 5월 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회부되어 2013년 5월 13일 제1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심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 후 정비되지 않은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규를 정비하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등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에 대하여 신규 위임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통신판매업에 관한 신고 변경 등 출장소의 권한위임사무를 정비하려는 것과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등 읍면동의 권한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여성센터 개관에 따른 사무를 반영하고 장유면 동전환에 따른 장유출장소에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신설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염병 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김해시세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재산세 과세특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7월에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기준금액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고시안은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으로 진례면 담안리 및 고모리 일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림지역에서 도시계획상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1,522,000㎡의 고시면적이 증가되었으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으로 추가 변경 고시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제경록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근호 위원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김형수, 강춘한, 우미선, 전영기, 박현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7.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시58분)

○의장 제경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입니다.

제170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 5월 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이 회부되어 2013년 5월 13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형수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운영,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자살예방 홍보와 생명존중 교육 실시 및 자살예방의 날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안전망을 조성하여 김해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여성센터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여성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여성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내지 제27조 및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여성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시설의 사용허가 및 제한, 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산림조합법 제45조의 9,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32조의 7, 8, 9, 10에 의거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제경록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여성센터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해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 김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ㆍ징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A2268## 조례안 첨부파일 #!

12. 김해 도시관리계획(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3시06분)

○의장 제경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도시계획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보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상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보입니다.

제1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5월 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2013년 5월 13일 제1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개정으로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미술작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출연하는 절차 방법에 대한 소관업무가 시장에서 시도지사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현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 사문화됨으로써 조례를 폐지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하수도 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영의 기반 마련과 하수도 시설 확장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진례면의 도시화로 인해 기 운영중인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증설하여 생활하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인근 지역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공중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제경록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을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배병돌, 강춘한, 조일현, 하선영, 김명찬, 김형수, 김홍진, 권요찬, 김근호, 변상돈, 이상보, 박현수, 옥영숙 의원 발의)

(13시09분)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13항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고 정부가 나서서 우리 농업과 농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길 바라면서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을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표발의자이신 배병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의원 반갑습니다.

배병돌 의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점심식사를 놓쳐 가면서 회의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농업 생산 진출을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을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이 농산물 유통, 저장, 포장을 잠식하였으며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농산물을 대량 생산하여 국내의 동일 시장에서 경쟁할 경우 중소농가 붕괴가 우려되고 특히 동부한농은 종자, 비료, 농약 제조회사로부터 동부청과 도매인 법인까지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세농가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동부한농 등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진 대기업에서 생산 분야까지 진출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동부한농은 경기도 화성에 15㏊ 규모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유리온실을 만들어서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간에는 논산 새만금 간척지에 333㏊ 규모로 90만평 규모입니다.

유리온실을 만들어서 농업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FTA 자금 87억 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농업에 뿌리를 두고 대부분 농민들이 시설재배를 통한 농업을 일구어 가고 있는 우리시 김해농업인들의 염원을 모아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을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제경록 다음 본 안건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배병돌 의원님께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답변 및 토론을 모두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을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배병돌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장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바로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어차피 투표를 하게 되면 장내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 10분만 정회하죠.

(장내소란)

그냥 하자구요?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할까요?

(「내용을 알아야 되죠」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발언자의 이야기를 해놓고 난 뒤에 정회를...」하는 의원 있음)

발언자는 나중에 하면 돼요. 안하는 건 아니라

(「내용을 모른다고 하니까 일단 발언자가 제안을 해놓고 정회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앞에 있는 자료는 다 받았습니까?

정회를 하자는 분도 있고 그냥 진행하자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진행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내용은 알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14. 생활체육회장의 부당한 소송 제기에 따른 김해시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조성윤, 강춘한, 조일현, 차재환, 김명찬, 서희봉, 김홍진, 김근호, 변상돈, 배병돌, 옥영숙, 박현수 의원 발의)

(13시15분)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14항 생활체육회장의 부당한 소송제기에 따른 김해시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조성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의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의원님들, 지난 금요일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내용이 나갔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왜 성명서를 내자고 하냐 하면 사실 의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의회에서 성명서를 채택을 해서 앞으로 의원들이 마음 놓고 5분 자유발언이든 시정질의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11명의 의원과 함께 대표자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받아 계시는 내용들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원님들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의회에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전원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제안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생활체육회장의 부당한 소송 제기에 따른 김해시의회 성명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제경록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례회 때 논란이 상당히 있었고 해서 내용들을 아시고 오늘은 성명서 채택의 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조성윤 의원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조성윤 의원님 아까 설명에 모두 발언에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어떤 부분에서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판단하신 거죠?

판단기준이)

조성윤 의원 지금 박현수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서 꽃값 부분을 54건 495만 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그 다음 체육프로그램은 공고를 거쳐야 됩니다.

학교마다 공고를 거쳐서 실행해야 되는데 생활체육회에서는 공고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그건 감사부분이고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발언하셨는데 그 부분만)

조성윤 의원 체육복도 이 부분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0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5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입찰을 공고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2건이나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김해시 감사기관에서도 사실은 감사를 하고 나서 감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든지 통장을 가지고 안 왔으면 제대로 된 질의서나 답변서를 내주어야 되는데 지금 의회로 떠넘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집행기관에서도 사실은 감사결과 나온 부분을 수사를 의뢰하든 아니면 모든 자체로 해서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시정조치만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집행기관도 의회에다 떠밀어놓고 지금 당사자들도 전부 모든 것을 의원이 잘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의원들이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는 행정에서 일단 하셔야 됩니다.

행정에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에서 그것을 이러한 결의를 통해서 다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김해시 체육회장의 소송제기에 따른 김해시 성명채택의 건은 반대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의회와 김해시 생활체육회로 봤을 때 생활체육회는 피감사기관입니다.

저희들보다 약자들입니다.

약자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소송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 거고 다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보다 그러한 문제를 강자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실제로 피감사기관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감사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해결하는 방법 생활체육회장님께서 문제 해결방안을 소를 제기한 데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의회 전체가 또 피감사기관에게 때이른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 피감사기관에 대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감사를 할 적에 정확하게 업무를 조목조목 감사를 지적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만약에 본인 개인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신상에 대한 문제가 만약에 걸려 있다면 그 피감사되는 거기에 대한 자기가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 염두를 해주셔야 되고 이 문제를 성명서를 채택한다라는 이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윤 의원 김동근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가 제시되었는데 상대방에서 소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비용이 들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의회에서 대줄 수 있습니까?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쩝니까?)

조성윤 의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의를 했을 때 쉽게 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을 걸면 형사소송으로 걸면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됩니다.

형사소송을 하면 더 쉬운데 민사로 걸어서 명예훼손 운운해서 2억 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 2억 원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제소장에 보면 인제대학교 교수, 씨름인으로서, 평생교육원 원장으로서, 다음 유명 방송인으로 해서 자기의 손해를 5분 자유발언이 나왔다 해서 2억 원의 손해를 본다고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명예훼손이 있다면 형사소송을 해주는 게 빠른 시일 내에 끝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한 게 집행부에서 감사를 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을 때는 수사를 의뢰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의회에다 미루어 놓았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서 이 성명서가 나가서 집행부에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성명서를 채택한다고 해서 수사를 하고 안 한다고 해서 수사를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의 고민들을 아직 덜 했고 그래서 특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오늘 오니까 성명서가 채택이 되어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현재 지금 생활체육회는 분명히 약자입니다.

피감사기관이 감사를 받는 도중 또는 감사결과를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을 만약에 모독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약자는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표현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시민이, 의원들이 발언했는데 자기 신상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시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자들은,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보죠.

지금 판단하는 것들이 피감사기관은 어떻게 보면 약자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명서를 채택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윤 의원 김동근 의원님 이게 4월 17일날 소장이 접수되어서 사실 의장님께 전달이 되었습니다.

4월 17일입니다.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었고 제가 추가 5분 발언을 해서 감사결과 나온 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의회에서 해결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이건 의회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되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위에서 거론하면 뭐 합니까? 맨날, 시간만 자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4월 17일자로 소장이 되어 가지고 본인한테 전달이 되어서 박현수 의원이 의장님께 소장이 왔다라고 해서 4월 17일 갔으면 지금 해결이 되어도 벌써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기간이 지나고 지난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이 되었는데 지금 임시회에 와서 아직도 해결이, 오늘 지금 사실 임시회를 마칩니다.

그럼 언제쯤 또 다음 임시회때까지 가는 겁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의결해 주어서 같이 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고 소장이 취하가 되든 안 그러면 의회에서 일어난 일은 의회에서 변호사비를 책임을 져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책임을 져주어 놓고 본인이 발언한 게 문제가 있었다. 그때는 본인한테 구상권이 청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의견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근 의원님.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질의는 제가 하는 것이고 답변은...)

조성윤 의원 지금 이야기 했는데 결국은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회 소송제기에 따른 성명채택서 부당하다 안 하다는 사법기관에서 결정할 문제들이고 마찬가지로 소가 제기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활동 가능한 것들이 명예훼손하고 우리 업무하고 다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성윤 의원 다르겠지요.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만약에 조성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집행을 안 하는 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까?

설명을 계속 그쪽으로 하시니까, 의회에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행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촉구하자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조성윤 의원 그것도 촉구를 하고 지금 의원이 발언을 했는데 의원한테 민사로 2억이라는 돈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소장에는 보면 회장이 국ㆍ과장을 국장, 과장이 집행을 하고 자기는 2주에 한번씩 후결재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그 문제라면 행정사무감사 이행촉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조성윤 의원 자기가 책임자로서 이렇게 소장에다 적어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음 집행부도 이 부분을 시정, 주의 조치만 내려서 되는 일이 아니고 수사를 의뢰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의원들이 떳떳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의견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저를 비롯한 12명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들을 받아와서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성명서가 되어서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의회에서 사실 차일피일 미루어온 게 4월 17일부터 지금까지면 오늘 며칠입니까?

5월달입니다.

5월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5월 14일 아닙니까?

내일 모래 한 달입니다.

다음 임시회는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또 그때 가서 이걸 또 들추어 낼 수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이 부분을 제시를, 제가 5분 자유발언을 안하고 이걸 시작을 안 했으면 저도 안 했겠습니다만 이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의원님들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보 의원 의석에서 - 이상보 의원입니다.

제가 주례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정은 점점 더 에스컬레이트 효과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어떤 사람의 권위있는 사람 또는 친분 있는 사람 또는 적극적인 사람의 중재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거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은 보장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정당하냐 정당하지 못하냐의 문제는 제가 소장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설사 본다 하더라도 제가 판단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정당한지 안 정당한 지는 민사소 소장일 경우에는 법원판결을 받아야 알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정당, 안 정당 이야기는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감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시정조치만 했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건 고소고발건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윤 의원 지금 고소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내용을 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고소장에 대한 내용을 직접 받았습니다.

가서 변호사를 통해서 협의를 해보고 만약에 형사고발이 된다면 저는 고소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보 의원 의석에서 - 어느 건에 대한 누구를 고소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 하면 김해시에서 생활체육회에 감사를 했는데 김해시 집행부에서 시정조치만 하고 고소고발을 안 했다. 고발이겠죠. 고발을 안 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었거든요.

아까 제 질문을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누구를 고소했는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김해시에서 고발을 안 했는데 그건 고발할 감이 안 되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성윤 의원 지금 보면 환수조치를 해놓았습니다.

화환금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했는데 환수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3년동안 보조금 1년에 7억씩 나간 통장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상보 의원 의석에서 - 아까도 김동근 의원님 말씀에 너무 앞부분이 기니까 제가 물은 건 왜 고발 안 했느냐 고발 안 한 건 고발할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랴고 이 점에 대한 답변을...)

조성윤 의원 이상보 의원님 김해시는 회계상 절차법을 무시한 데는 억수로 관대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회계상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먼저 하고 일을 선 시공 해놓았는데도 담당직원 전보발령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쳐져야 됩니다.

여기에도 돈이 김해시 회계법상에 보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0만 원이 넘어가면 입찰을 무조건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00만 원이 된 돈도 입찰이 지금 2건이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 고소고발 사건이 안 되는지 저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액수는 어느 선까지 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짚어서 내일 회계과장하고 다 불러서 내용을 알아서 만약에 자기들이 안했으면 담당공무원도 책임을 물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보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제가 요약을 하면 고발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고발대상이 되면 판단을 해서 조 의원님께서 판단해서 고발하겠다 그런 취지의 뜻인가요?)

조성윤 위원 예.

(이상보 의원 의석에서 - 어쨌든간에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하지 않은 것은 고발감이 되지 않을 거라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예를 들면 법의 중간지대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의 중간지대, 시장님 사모님을 시청계장 수행해 다닙니다.

매일 수행해 다닙니다.

과연 이게 위법인가 불법인가 그렇지 않는가,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부분 김해시는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정액수 용역 곳곳마다 금액을 정해놓고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체육회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민 많이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다음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시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소송 진행중인 건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을 해결하는 방법은 종국적인 판결을 통하거나 또는 소취하를 해야만 끝나는 겁니다.

시의회에서 성명서 100개 날린들 소 안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이 성명서를 발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진행중인 건 민사소송이고 민사소송은 법원의 종국적인 판결이거나 또는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될 것 같은데 제 상식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명서를 발표하면 종국처분이 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성윤 의원 성명서 발표내용이 어떻게 해서 될지는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난 이 부분을 가지고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아까 했던 계약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해놓았는데 제가 법적인 지식이 높은 사람 같으면 이 자리에서 답을 바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도 오늘 내용을 가지고 이건 의회에서 결국은 의원이 민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재산상 2억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큽니다.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변호사를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의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의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때문에 이 성명서를 하자는 겁니다.

(이상보 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결이 안 되니까 의회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성명서를 했는데 제가 질문내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는데 그건 소 취하 또는 법원의 종결 판결 외의 방법으로는 해결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건 우리 성명서를 발표한다 해서 이 민사재판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결국 쌍방간에 조금씩 감정의 상승효과를 일으킬 때 문제해결은 점점 더 미궁속으로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경록 서희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희봉 의원 의석에서 - 먼저 이 문제를 이 자리까지 가져와서)

○의장 제경록 지금 질의하시는 겁니까?

(서희봉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의장 제경록 질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질의시간입니다.

토론시간은 토론시간을 줄 테니까 질의하십시오.

(서희봉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벌써 이미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또 공영방송에까지 방송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미루어진 거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당사자와 물론 제 개인 생각이지만 특별한 친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 분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을 위해서...)

○의장 제경록 서희봉 의원님 질의만 하세요.

찬반토론은 시간을 줄 테니까 그건 나중에 이 안건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지금 질의만 하셔야 되지 헷갈려 버리면 운영 안 돼

(서희봉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우리가 여기서 토론 안 해도 될 이야기도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5분 자유발언,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하셨고 또 그 시정질의에 의견충돌도 있었습니다.

맞니 안 맞니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의회활동 중에 일어날 것인데 제가 판단컨대 의회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시정질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조례제정, 개정하는 건 당연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감사부서에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피감기관에 대해서

○의장 제경록 서의원, 지금 제안자를 앞에 두고 질문을 하셔야 되지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찬성과 반대토론을 줄 때 그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조성윤 의원한테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할 우리 의원들이 들어서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질문하셔야지 지금 찬성과 반대토론 시간이 아니거든요.

찬성과 반대토론 시간 별도로 드릴게요.

질문 끝나면 드릴테니까 그때 충분히 찬성하시면 됩니다.

(서희봉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성윤 의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장의 소송 제기에 따른 김해시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채택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찬성으로, 채택이 부당하다는 사람은 반대로 찬반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토론하십시오.

(서희봉 의원 의석에서 -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민의 세금으로서 운영되는 이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인 예산을 지원받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소송까지 온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사람은 개인이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대표기관입니다.

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발언 판단을 해서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것을 한 개인의 소송문제로 책임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분명한 입장의 발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경록 다음 반대하실 분 있으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의원님

(권요찬 의원 의석에서 - 찬성발언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인들이, 의원들이 발언하는 부분은 자유입니다.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든지 그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전 동료의원들이 앞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부분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소송이 들어 오더라도 공동경비로 하자든지 그런 이야기도 잠깐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 같고,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걸 전 의원들한테 미리 발언하기 전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본인은 발언한다 말입니다.

자기 의지에 의해서, 그러면 자기 의지와 뜻에 의해서 발언한 걸 그 내용에 있어서 사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부분 다른 동료의원들이 전부다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이건 논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저번 주례회 때 금요일 주례회 때 어떻게 하자고 저희가 의견을 모았느냐 하면 전 의원님이 계시는 가운데서 의장단에서 노력을 해보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자고 그렇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분명히 의장단에서 노력을 했고 과정도 설명드렸습니다.

이만기 측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정도에 우리 의장님하고 이만기하고 단독 대면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준비하고 진행을 시키고 있고 또 의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의장단에다 어느 정도 위임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제 오후에 기자회견한다는 말도 들리고 또 그게 취소되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성명서가 나오고 물론 이 성명서 한 장으로 해결된다면 좋겠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 민사소송까지 걸려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본인의 민사소송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철회를 요청하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꼭 21명의 이름으로 또는 김해시의회의 공식명칭으로 성명서를 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두분이 동의하신다면 열두분의 성함으로 발표하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여기에서 우리끼리 논란을 벌이고 표결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경록 박현수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당사자인 박현수 의원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현수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부당한 보조금 집행으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오늘 제가 앉아 있어 보니까 변호사비도 나오고 등등 나오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개인적인 일은 변호사비고 뭐고 다 모든 걸 포함해서 제가 책임을 지겠노라고 저는 저 개인으로 가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는 일은 알아서 의장님이 잘 하시라고 의장님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발언한 박현수 의원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이런 저런, 너무 황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가 차고요. 저 입장에서는 소장을 보낸 이만기보다 동료의원들한테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고소장 받은 저는 절대 죄 지은 것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는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시보조금이 어디로 쓰여지는지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는 알고 시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김동근 의원님이 약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약자가 아니더군요.

고소장을 받고 보니까, 저는 강자한테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는 제가 합니다.

아무도 변호사비나 어떤 것도 도와주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변호사비 구걸해서 할 그런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의원 여러분들도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저로 인해서 왈가왈부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간 정회해서)

○의장 제경록 그래서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솔직히 이런 것들이 언론사도 많이 와 있는데 어쨌든 좋은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좋은 모양을 갖추어서 가결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안을 찾든지 정회를 해서 의견을 맞추어 봅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제경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4항은 제안 당사자인 조성윤 의원께서 철회를 하여 우리 의원들이 받아들여서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철회가 아니고 유보)

○의장 제경록 유보?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예. 유보)

(배병돌 의원 의석에서 - 유보한다면 언제까지 유보한다는 게 나와야지)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오늘 저녁에 만나신다면서요?)

○의장 제경록 그러니까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유보로 해주세요. 다음 임시회때까지)

○의장 제경록 철회를 해가지고 다시 또 올리면 됩니다.

상관 없어요.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유보로 해주세요.)

○의장 제경록 철회를 해가지고 다음 임시회 때 올리면 돼요. 성명서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임시회는 언제 열겁니까?)

○의장 제경록 만나보고 내가 충분히 설명한다고 하잖아요.

만나가지고, 내가 어제도 이야기 안 합디까?

(김명찬 의원 의석에서 - 합의가 안 되면 의장님 직권으로 연다고 합니다.)

○의장 제경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의원 : 21인

○출석공무원

  • 시장김맹곤
  • 부시장김춘수
  • 총무국장정영순
  • 주민생활지원국장조성문
  • 경제국장천정희
  • 교통환경국장윤정원
  • 도시관리국장조돈화
  • 건설방재국장이종철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지택
  • 문화관광사업소장최성열
  • 상하수도사업소장허동식
  • 도서관사업소장이홍식
  • 장유출장소장문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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