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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1차 본회의(2013.05.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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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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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3년 5월 10일(금)


의사일정

1. 제170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조성윤 의원

- 강춘한 의원

1. 제170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동근 의원 외 5인 발의)

4.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제경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공영주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춘한 위원장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170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본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2013년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하시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과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김형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김해시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김해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 등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조성윤 의원님과 강춘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제1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끝으로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조성윤 의원의 김해시의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의 잘못된 관행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강춘한 의원의 거동불편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대하여라는 제안으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성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조성윤 의원

조성윤 의원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성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김해시의 보조금 집행과 사후 관리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박현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가 생활체육회에 지원한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과 정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김해시 생활체육회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보조금 집행잔액을 환수하고 다수의 부적정 사례에 대해 시정 및 주의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시 생활체육회 회장은 동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의혹 제기에 대해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2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김해시 생활체육회장은 소장에서 자신은 비상근직이고 사무국장과 과장이 상근직으로서 실제 업무를 보고 있으며 자신은 1, 2주에 한번 정도 결재를 하고 있다며 모든 회계지출의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 주기보다는 아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황당한 것은 시의원은 법률상 면책 특권이 없다며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집행을 명예훼손으로 매도하여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부당한 보조금 집행을 보고도 그에 관계된 자가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인사라 하여 못본척 눈감아 주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시의원이 의회에서 부당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 의혹 제기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의원의 가장 큰 책임과 덕목이 무엇입니까?

김해시의 예산집행과 정책결정 등 여러 현안에 대해 감사와 견제를 충실히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현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시의원의 정당한 집행부 견제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감사결과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진 상황에서 피감기관의 단체장이 시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조차 찾을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이며 우리 의원 모두의 문제이므로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간곡하게 요청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의 보조금 집행과 사후관리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박현수 의원의 감사자료에 대해 김해시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제시한 김해시 생활체육회 감사자료에 따르면 화환 지출에 대한 각종 경조사 개업 축하, 공무원 인사발령 등 보조금 교부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항이 총 54건 495만 원에 달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공고를 거치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당 운영한 사항을 7종목 6700여만 원, 선수단복 계약 시 공고 없이 특정업체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5600여만 원을 체결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허위 제출하는 등 총 1억 3000여만 원의 부당 부적정 사례가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감사 시 김해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 및 김해시 행정감사규칙 제2조에 따라 2010년부터 2012년 3년간의 연합회 보조금 지급 통장을 제출할 것을 시가 정당하게 요구하였으나 김해시 생활체육회는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분은 시정과 주의 조치만으로 솜방망이 감사에 그쳤습니다.

부당한 지출이 있으면 환수시키면 되고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시정ㆍ주의에 그치는 이것이 어떻게 엄정한 감사 집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가 환수 요구한 화환대금에 대해 김해시 생활체육회에서는 아직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강구하시어 김해시 행정의 엄정함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김해시의 보조금 정산 후 사후관리에도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보조단체의 차량구입이나 재산상의 물건취득을 교부 목적으로 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해 당시 회장명의로 등록 또는 등기한 후 회장이 바뀐 이후 해당 단체에서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거나 소유 사실조차 몰라 개인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취득을 목적사업으로 신청한 경우는 반드시 단체의 등록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시장님과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의 공정한 업무집행에 불응하고 보조금 집행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보조단체에 강력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조항과 사후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관련조례나 행정규칙에 반드시 명기하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일반부까지 약 19년 동안 도민체전과 전국체전 선수로 참가하였으며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및 실무부회장을 역임한 체육인으로써 작금의 현실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책임을 통감하며 우리시 체육발전과 생활체육발전을 위한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우리시는 이미 각종 축제 제전위원회의 분산으로 인한 예산중복과 부정 집행의 부작용을 경험하며 시와 시의회가 합심하여 축제관리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해 각종 축제위원회를 통합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경험을 살려 우리시 체육단체 행정의 일원화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구 50만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장애인체육회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의 조화로운 통합 발전과 우수 선수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체육단체 통합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김해시의 체육구조는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이원화 단체 운영으로 체육행정의 비효율성과 예산집행의 편법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육행정의 일원화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통합체육을 제안합니다.

김해시 두 단체와 장애인체육회를 신설 통합하여 하나의 체육회 통합운영으로 지도 관리ㆍ감독이 용이하고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존 체제에서 임원진을 통합하고 사무국은 1국 3~4팀제로 운영 유지함을 제안합니다.

이미 주관부처인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지자체별 통합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매년 통합하는 지자체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인구 50만 대도시인 고양, 전주, 용인, 포항시 등은 이미 통합을 완료하였고 경남에서도 올해 도민체전 개최지인 사천시를 포함하여 5개 지자체가 통합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우리시 또한 제53회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인구 52만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엘리트, 장애인, 학교, 생활체육을 연계한 체육행정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체육복지도시 구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실현가능한 통합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몸에 깃들고 건강한 몸은 체육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시 체육발전과 체육단체 육성을 위한 본 의원의 고뇌에 찬 제안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의원의 정당한 의정 집행에 대한 김해시 생활체육회장의 말도 안 되는 소송 진행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적극 대응에 대해서도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춘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춘한 의원

강춘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춘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동이 불편하신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65세 이상 노인 중 만성질환 등으로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월말 기준 4만여명으로 작년 비교 대비 2,300여명 약 5.7%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노인성 만성퇴행성질환자가 3,500명 정도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올해는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소외 없는 복지행정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복지체계 인프라 정비, 보건의료 지원강화, 안락한 노후생활지원 등의 8대 과제를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인구 50만 명을 넘김으로써 명실공히 대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 김해시에서도 고령화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의 복지 부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선진국뿐만 아니라 국내 대도시를 중심으로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자의 가옥 내에 시설물 즉 거실과 화장실에 핸드레일을 설치하고 현관과 화장실의 문턱을 없앰으로써 낙상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공공시설물과 근린생활시설의 출입구와 계단, 경사로, 화장실 등의 도움이 필요한 장소마다 도우미 요원이나 장비 등을 배치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편의증진 제도 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 이동서비스를 강화하여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서비스의 확대로 병의원, 슈퍼마켓, 동사무소, 은행,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접근성도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공원이나 유원지 등에서 일상 생활 속의 여가를 즐기시거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시의 자랑인 연지공원을 비롯한 기타 공원이나 해반천 등지에서 거동이 불편한 시민이나 노인 분들이 마음껏 휴식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비나 시설물들을 찾아보기는 힘이 듭니다.

아직은 이러한 공간과 시설물들이 건강한 사람들만이 주로 이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장소이자 시설물이라고 여겨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세월 속에서 노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며 거동불편자가 되지 않을 것이란 장담 또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분들에게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보다 현실적이고도 체감적인 지원과 배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실질적인 지원과 배려는 노인성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우리의 이웃들이 보다 수월하게 공원이나 제반 운동 시설 등에서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고 건강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이런 공간에서 건강한 일반 시민들과 함께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연지공원을 포함한 기타 공원과 해반천 등 노인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장소에 휠체어, 유모차, 지팡이 등의 활동 보조기구 대여소를 그리고 해반천에서는 자연을 보며 걷다가 잠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작은 쉼터를 설치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제안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비롯한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시 곳곳에 있는 제반 공간과 시설에 골고루 지원과 혜택이 분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0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20분)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3년 5월 10일 즉 오늘부터 5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20분)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김동근 의원과 배병돌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동근 의원과 배병돌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동근 의원 외 5인 발의)

(14시21분)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월 14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김동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동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제1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업무추진 사항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3년 5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국장, 교통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방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김동근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23분)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1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 위원으로 의회의원 1명,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4명 총 5명으로 구성하고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병돌 의원, 송윤한 공인회계사, 강양오 공인회계사, 김재석 공인회계사, 심호석 세무사를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배병돌 의원, 송윤한 공인회계사, 강양오 공인회계사, 김재석 공인회계사, 심호석 세무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14시25분)

○의장 제경록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5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의원 : 21인

○출석공무원

  • 시장김맹곤
  • 부시장김춘수
  • 총무국장정영순
  • 주민생활지원국장조성문
  • 경제국장천정희
  • 교통환경국장윤정원
  • 도시관리국장조돈화
  • 건설방재국장이종철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지택
  • 문화관광사업소장최성열
  • 상하수도사업소장허동식
  • 도서관사업소장이홍식
  • 장유출장소장문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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