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68회 제2차 본회의(2013.02.04 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해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68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3년 2월 4일(월)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김해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4. 김해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

5.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해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0.김해시 시내버스 보조금지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부의된 안건

o부시장(김춘수) 인사

o5분 자유발언

- 권요찬 의원

- 김형수 의원

- 박현수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상보 의원

- 조성윤 의원

2. 김해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춘한, 김명찬, 조성윤, 김동근, 변상돈, 우미선 의원 발의)

3.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강춘한, 김명찬, 조성윤, 김동근, 변상돈, 우미선 의원 발의)

4. 김해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윤, 조일현, 차재환, 김명찬, 이상보 의원 발의)

8. 김해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김해시 시내버스 보조금지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김동근,우미선,하선영,전영기,김명찬,이상보,배병돌,조일현,권요찬,강춘한,변상돈,김홍진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제경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공영주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권요찬 의원님과 김형수 의원님, 박현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신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상보 의원님과 조성윤 의원님입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신 후 끝으로 김동근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김해시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o부시장(김춘수) 인사

○의장 제경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월 31일자로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시로 부임한 김춘수 부시장님과 이홍식 국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춘수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춘수 존경하는 김해시의회 제경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정말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월 3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김해시 부시장으로 발령받은 김춘수입니다.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 김해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저에게는 더 없는 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저를 먼저 52만 거대한 김해시의 부시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맹곤 시장님 그리고 제경록 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해시는 경남의 동부 관문도시이면서 부ㆍ울ㆍ경의 중심축에 위치하여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2020년 인구 60만 전국 10대 도시로의 성장을 목표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김맹곤 시장님과 의회 의원님들 잘 모시고 1,500여 공무원과 함께 5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도가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의원님들과 항상 의논하면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다음은 이홍식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홍식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반갑다는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31일 도서관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이홍식입니다.

저는 지난 82년 1월 1월부터 김해시에 근무하다가 지난 2006년 8월 24일자로 경남도청으로 발령을 받아 좀 더 다른 경험을 하고 이번에 김해시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간 6년여 기간 동안 김해를 떠나 있었으나 마음은 항상 김해를 잊지 않고 있었으며 또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모시고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가꾸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상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두 분 우리시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김해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권요찬 의원의 도시농업의 확대를 바란다, 김형수 의원의 김해경전철 MRG문제 정부가 나설 때이다.

박현수 의원의 김해시 생활체육회 보조금 부당집행 고발에 대한 제안으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권요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권요찬 의원

권요찬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요찬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도시농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농업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주말농장, 상자형태의 화분에 흙을 담은 상자형 재배법, 도시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텃밭 등의 형태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은 대체로 유기농과 결합하여 자연친화적이고 건강한 먹거리를 자체 생산한다는 이점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에게 농사를 통한 정서적 안정과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여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주며 아동들의 교육효과, 자투리 농지를 중심으로 한 소통과 화합 등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전환, 도심 속 전원생활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특히 옥상 텃밭의 경우 건물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름철 ‘열섬현상’에도 효과가 있어 많게는 30%까지 에너지 소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의 도시개발이나 건물의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미래형 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형태의 매우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작년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32개 지자체에서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 활성화 시켜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기존 공원을 도시농업 전용공원이나 도시농업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관련법규에 따라 한강의 ‘노들섬’ 을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하였고 추진위원회도 구성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근 부산에서도 2005년부터 시작하여 작년에 8회째 ‘도시농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의 호응 속에 주말농장 및 옥상텃밭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대전시의 경우 ‘하늘농장’이라는 명칭의 사업을 실시하여 올해부터 5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지상과 옥상에 텃밭을 조성키로 했으며 공모에 선정된 주민단체에는 한 곳당 1000만 원에서 9000만 원까지 영농비와 기술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김해시는 작년에 시민텃밭농원 1개소와 옥상정원 2개소를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으나 이마저도 옥상정원사업의 경우 올해에는 예산 신청도 하지 않고 1회성으로 끝내버려 관심 있는 많은 시민들을 실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올해 시민텃밭농원 1개소와 도시농업 교육실습장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급격한 도시팽창으로 인해 여름철 전국 최고의 높은 기온과 자살률 등 도시화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녹색공간의 확충으로 인한 열섬방지 효과와 식물을 재배하면서 느낄 수 있는 생명의 소중함 등이 이러한 문제해결에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농업을 확산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의 특성상 민 과 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무원칙한 확대 조성으로 인한 환경파괴, 공무원의 성과주의 관행,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작물 선정 등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해당 부서의 전담인력 신설 및 점차적 증원, 관련 예산 증액, 시의회와 협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해 도시농업의 확대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수 의원

김형수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경전철 MRG문제 정부가 나설 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해시는 2013년을 맞이하여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고 또 인구 70만 대도시를 지향하며 희망차게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건실한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등 경제와 문화ㆍ복지가 잘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철 MRG 부담은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늘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94억 원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350억 원, 앞으로 20년간 매년 678억 원의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해 가용예산이 1000억 원 정도인 김해시로써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 의결로 시작되었고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전국 최초의 경량전철로 건설되는 등 정부의 책임이 큰 만큼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는 2011년 11월 3일 부산-김해경전철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께 제출하였고 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산-김해경전철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2012년 10월 30일 부산-김해경전철 국비 지원을 대선공약에 반영해 달라는 건의서를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송부하였으며 2012년 12월 7일 도시철도법 개정 및 부산-김해경전철 국비 지원 재촉구 건의문을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발송하고 정부 지원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또 김해시의회에서는 의장단 업무추진비 10%를 자진 삭감 조치하였고 김해시는 김맹곤 시장의 연봉 10%를 자진 반납, 5급 이상 간부공무원 기본급 인상분 30% 반납과 전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및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는 등의 여러 자구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작금의 경전철 MRG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조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MRG 인하와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부산과 6:4로 되어 있는 MRG 부담을 5:5로 하기 위하여 우리시는 다양한 조치를 해오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부산-김해경전철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부산-김해경전철 문제는 당시 잘못된 정치적 판단과 빗나간 수요예측으로 인해 발생된 사안이므로 이 모든 책임과 잘못은 정부와 정치권에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으로 김해시민이 그 피해를 입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차기 정부의 공약에서도 보듯이 지금의 김해경전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민들은 경전철 이용을 생활화 하여야 하겠고 평소 경전철로 출퇴근하시면서 경전철 문제해결에 고심해 오고 계시는 김맹곤 시장님께서도 우리 50만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또 강력한 대정부 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전철 MRG문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50만 김해시민이 첨단 녹색 교통수단인 경전철과 함께 찬란한 가야문화를 꽃 피워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수 의원

박현수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은 1조 원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인구 52만에서 60만 김해시로 도약키 위한 기로에서 재정규모는 방대하지만 쓰임새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끼고 또 아껴 써도 모자랄 판입니다.

이 때문에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세비의 10%를 반납하셨고 우리시 공무원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급여의 일부를 반납하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등 집행부의 노고에 동조하면서 시민이 행복하게 변화하고 시민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새로운 김해를 창조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행부와 의회의 노력을 마치 비웃기나 하듯 우리시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단체가 있어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김해시 생활체육회에 대한 사무국 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신병치료차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치 못한 관계로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김해시 생활체육회의 잘못된 보조금 집행에 대해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동안 본 의원이 누누이 지적해 온 바와 같이 김해시 생활체육회의 보조금 집행과 정산이 엉망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김해시 생활체육회는 회장 개인의 체육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해시 체육회는 회장 개인이 운영하는 사단체입니까?

김해시 체육회는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면 화환을 보내어서 축하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한해 동안 행사용 꽃값으로 지출한 돈은 무려 594만 원이나 됩니다.

이는 인건비를 제외한 통신비와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등 사무실 운영경비와 맞먹는 수준의 지출입니다.

물론 김해시 생활체육회의 대외활동과 홍보를 위해 회장 명의의 축하 화환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장과 사적으로 친분이 있다고 해서 보조금을 사용했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큰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꽃값 지출 부분의 세부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총 594만 원의 지출 중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경조사에 축하 화환으로 총 10건에 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 생활체육회와 무관한 7명의 공무원 인사발령 때에도 25만 원을 지출했으며 개업이나 특정지역의 향우회장 취임, 사용처가 불분명한 곳 등 회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의 각종 행사에 수백만 원의 꽃값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그들이 모두 김해시 생활체육회 활동과 관계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음을 인정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회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있는 이 엄숙한 회의장에서 특정인을 비하하려거나 그를 면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열악한 재정여건상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해서 긴축에 긴축을 고민하고 있는 차제에 이처럼 시민세금을 개인의 돈처럼 마구 쓰는 단체장이 있어 개탄스러운 마음에 이를 지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체육지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조금에 대해 정상적인 정산을 하신 겁니까?

비교적 소액의 금액이어서 알고도 모르는 척 그냥 덮어주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그쯤은 여태껏 관행이기에 모르쇠로 일관하신 것입니까?

이러한 일들은 보조단체 회장에게 자금 집행에 있어 막강한 권한을 주었으나 그것을 감시해야 할 관련 부서의 감독, 기능, 상실과 무능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 체육지원과는 생활체육회의 보조금 정산 때 이들이 단체운영과 관계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서류상 금액만 맞다고 해서 정산검사 확인까지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의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번이라도 회장 개인적 목적의 지출이 있었다면 김해시민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습니다”,“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됩니다”관행은 깨어지라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실세가 그 규모는 비록 크지 않다 하더라도 회장 개인의 사적 목적에 이용되는 것이 의심이 가는 만큼 체육지원과는 지금이라도 실상을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시장님께 다음 사항을 요구코자 합니다.

관련 부서는 처리결과를 본 의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결혼 축하와 조의 목적으로 지출된 10건에 대하여 협회 운영과 대외활동에 관계된 자인지 여부를 조사하시어 관계없는 사안에 대해 환수 조치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회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의 인사발령 시 보내신 7명 25만 원에 대해서도 당시 생활체육회 업무와 연관된 공무원이었는지 밝혀 부당 지출이 되었다면 환수 바랍니다.

기타 개업 1건, 사용처 불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하동향우회장 취임 때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 생활체육회와 무관한 행사임이 분명하므로 반드시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정산검사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시어 본 의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생활체육회 보조금 집행의 부당함이 이러한데 연간 7억 원이 넘는 예산 집행은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생활체육회는 김해시 산하단체입니다.

시의 보조금 집행에도 이러한 부당함이 있는데 이사 회비 등 자체 경비에도 많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24분)

○의장 제경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하시는 국ㆍ소장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 규정에 의거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분은 이상보 의원과 조성윤 의원입니다.

먼저 이상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보 의원

이상보 의원 존경하는 52만 김해시민 여러분, 제경록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동 출신 이상보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시 재정 건전성을 위해 그리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신성장 산업 발굴과 외자유치에 애쓰시는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 도시지역 중 아파트 밀집지역, 빌딩 등에는 값이 싼 연료인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에서도 각종 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자연마을,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면지역 등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자동네는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반면에 비교적 서민 동네에서는 공급받지 못해 오히려 이 도시가스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 중에서 설치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예산을 투입 공급하여 단기간 내에 미설치 지역을 해소하여 달라는 것과 나아가 궁극적으로 가스공급 사업을 지방 직영 기업 내지 공사, 공단 형태로 운영하여 외딴 곳에 살거나 저밀도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시설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 이 현실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김해시민은 도시가스사업법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가스 도매사업 허가를 받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민간사업자인 경남에너지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너지는 일반도시가스사업법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절차는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경제성으로 볼 때 도시가스가 100%일 때 LPG는 193%, 보일러 등유는 183%로 도시가스가 다른 연료에 비해 약 절반 수준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은 즉시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180,000세대 중에서 140,000세대에는 공급이 되어 있고 미보급 세대수는 40,000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미보급 세대수 중에는 경남에너지의 자금 부족 또는 연차 계획 등에 따라 설치하지 않고 있는 지역이 9,000세대, 설치하기 어려운 6개 면지역 17,000세대, 지장물, 좁은 도로 등으로 기술적으로 공급이 어려운 4,000세대, 경제성 미달지역이 10,000세대입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2012년도에 경남에너지에서 기준에 따라 판단 경남도의 승인을 얻은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해 설치의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단독주택에 한해 경제성 미달지역 중 사업자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구역에 대해 설치 사업비 중에서 30%를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조례에 따라 2013년부터 4억 원의 예산으로 세대당 100만 원씩 400세대에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1년에 400세대에 지원한다면 10,000세대 전부를 해소하려면 단순 계산으로는 25년의 세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위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판정되는 이유가 대부분 가구 수가 적어서이고 대부분 서민 거주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급 가능한 지역이지만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급이 25년이나 늦게 된다면 25년 내내 먼저 공급해 달라는 민원이 하늘을 찌를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25년이 지나더라도 그 사이에 또 경제성 미달지역이 생길 것이므로 영원한 숙제로 남을 것입니다.

상하수도나 전기는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시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부담금도 훨씬 작아 가스공급처럼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또 설치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공급 사업도 상하수도나 전기와 같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직접 관련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세계적으로도 가스공급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또는 민간사업자가 하는 등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즉시 설치되고 설치비로 또 연료비로 차별을 받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가스공급에 있어 인구 밀집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또 읍면지역 등으로 차별을 주는 것은 전혀 정의롭지 않고 싼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는 서민들의 좌절감은 높아만 갈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 4억 원씩 10년에 걸쳐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해 사업비를 보조해서라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10년이 지나도 4,000세대 밖에 공급할 수 없고 그 나머지 미공급 지역도 해소해야 할 필요성, 급박성이 있으므로 삼사년 동안 단기간에 걸쳐 전부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무엇보다 경남에너지는 2012년도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30%가 증가한 361억 원의 흑자를 낸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에게 경전철 운영수입보장 등으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김해시가 10년간 40억 원을 또는 10,000세대 전부 해소한다면 100억 원을 무상으로 지급하게 되는 바 이 또한 분명히 정의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 전액을 협의를 통해 반환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경남에너지(주)는 김해, 창원, 거제, 통영, 밀양, 함안, 고성, 창녕군에, 경동도시가스는 양산시에, (주)GSE는 진주, 사천, 거창, 함양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너지(주)는 2011년도 하반기에 의령군을 공급지역으로 신규로 승인받으면서 2012년도 한해 만에 의령군에 1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공익성은 외면하고 경제성이 높은 지역만 골라서 사업을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남에너지(주)는 공급지역이 너무 넓어 우리 김해시에 제대로 시설을 할 자금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남에너지(주) 공급지역을 2개 내지 3개로 쪼개 신규 사업자에게 문호를 개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권한은 경상남도지사가 갖고 있으므로 경남도지사에게 이를 건의하여 문호를 개방할 의향은 갖고 있습니까?

네 번째,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사업과 달리 가스공급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하다 보니 공급 설치 사업비가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고 수요가 부담시설 분담금이 턱없이 높아 저소득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우리 김해시에서 지방 직영 기업 또는 지방공단 형태로 기관을 설치하여 상하수도나 전기 공급처럼 인구 저밀도 지역의 주민들도 설치비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또 즉시 시설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국 최초로 구체적으로 김해시 가스사업소 또는 김해시 가스사업공단 신설 또는 기존 김해시설관리공단에서 가스공급 사업을 직접 할 것을 제도적으로 연구해서 실행에 옮길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누구보다 이 도시가스 공급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시민을 위해 투자 우선순위를 도시가스 공급에 최우선, 최가중치를 두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바라며 여타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제경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보 의원의 질문인 도시가스 미설치지역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요구 및 방안 제안에 대하여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천정희 경제국장 천정희입니다.

이상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미설치지역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연간 4억 원으로 10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할 경우 4,000세대 밖에 공급할 수 없으므로 3, 4년 내 단기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보급 2012년 말 현재 35,962세대 중 경제성 미달지역 9,776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100억 원 이상의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등 우리시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부담 비율 만큼 경남에너지에서도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야만 사업이 추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도시가스 보급 지원금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업 추진 상황과 재정 여건 참고해서 예산 증액을 고려하고 있고, 도시가스 관련 업무 권한이 있는 도지사에게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 요청하는 등 도시가스 설치비지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경남에너지 영업 이익에 따른 우리시가 부담한 시비 분담금은 협의를 통해 반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지원하는 도시가스 설치비는 경남에너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은 도시가스 경제성 미달지역 수요가가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 적용하는 수요가 부담시설 분담금으로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반수요가에게는 최대 50%인 150만 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00%인 300만 원까지 시민에게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써 경남에너지 영업이익에 따른 시비 분담금 반환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경남에너지가 관할하는 지역이 넓어 경제성이 높은 지역에만 공급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두 세 개의 신규 도시가스 공급자를 선정하여 공급지역을 분리하는 방법을 경남도에 제안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에너지는 한국가스공사 공급 원가에 공급 비용을 추가하여 도의 승인으로 가스요금 책정하는 가스 소매업자로서 경제성이 부족한 지역에 많이 공급할 경우 공급비용 증가로 전체 시민들의 물가상승 요인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경남에너지의 사업구역이 광범위해서 두 세 개로 분리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어렵지만 경남도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민간사업자가 가스를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설치비 불합리성 해결과 상하수도사업처럼 우리시가 공사나 공단을 설치하여 직접 가스공급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수도 설치비의 경우도 사용자에게 시설분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시설분담금과의 차이는 선투자, 후사업 비용을 회수하는 것과 시설 설치 시 부과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료의 설치비를 부과할 경우에는 시설 분담금 부담 대상자가 아닌 기존 14만 세대가 그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등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가스사업소나 공단을 설치해서 도시가스 보급을 조속히 확대하자는 제안은 도시가스사업법상 불허하고 있으며, 자치단체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은 1970년 서울시에서 관련 사업을 시행했으나 많은 문제로 1983년 민간으로 이양하였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선 5기 출범과 동시에 지식경제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고 도시가스 공급 확대 건의서를 국무총리실과 지식경제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사업 허가권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기초 자치단체에 이관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하였으며 앞으로도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모든 시민이 값싸고 편리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이상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상보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지식경제부에도 찾아가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도시가스 미설치지역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죠?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는데

○경제국장 천정희 지식경제부에 요청 건의사항 말씀입니까?

이상보 의원 예.

○경제국장 천정희 저희들은 지식경제부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급 방법이 잘못 됐다고 보고 전체적인 법령을 바꾸어서 기초자치단체에 권한을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상보 의원 국장님 구체적인 말씀이 없고 추상적인 말씀만 계속 답변하셨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허가권을 지금 우리 경상남도지사가 갖고 있는 승인권, 도시가스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을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달라라고 건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한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직접적으로 그것하고 권한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2개, 3개로 자금 여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으니까 그 문호를 개방해 달라 이 건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김해시장님이 50만 이상 시장이 그걸 갖게 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경제국장 천정희 저희들께 권한을 준다면

이상보 의원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미설치지역을 해소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십시오.

○경제국장 천정희 저희들은 도시가스사업법상 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 경남에너지를 선택해서 경남에너지는 도의 승인사항으로 매년 5년 계획의 도시가스 보급 계획을 도의 승인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만 이상 인구인 저희 기초자치단체에 그 허가권을 준다면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 많이 공급해줄 수 있도록 종용도 가능하고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겁니다.

이상보 의원 허가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국장님 자금 여력이 있는 새로운 업체한테 문호를 개방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김해시가 돈을 더 투자하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 방법 말고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방법은 두 가지 아닌가요?

결국 돈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건데 말씀만 권한만 준다면 잘 하겠다. 어떻게 잘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걸 말씀해 주세요.

○경제국장 천정희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개 내지 3개의 업체를 좀 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금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상에 2개, 3개를 중복해서 지원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더 법을 개정해 주기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보 의원 2개, 3개에 뭘 어떻게 지원

○경제국장 천정희 가스업체를, 지금 경남에너지가 한 군데기 때문에 투자비율이 낮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상보 의원 분할하자는 거지요. 제 얘기는 지금 김해, 창원, 의령 이렇게 경남에너지가 공급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네들 1년에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 360억이라는 순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시에 가스공급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자기네들 계획대로 9,000세대가 미경제성 지역도 아니면서도 그리고 공급가능한 지역이면서도 9,000세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투자 여력이 없거나 또는 자금 여력이 없어서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9개 지역을 경남에너지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걸 세 군데로 쪼개 나누어 주면 한 사업자가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3개 정도 되면 훨씬 더 물론 이익은 3분의 1로 줄어들겠지만

○경제국장 천정희 그 부분도 경남도지사한테 허가권이 있습니다.

이상보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그러면 50만 이상 승인권자한테 50만 이상 지자체한테 그것을 준다면 그렇게 하시겠느냐고 물어 봤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천정희 예.

이상보 의원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셔야 제가 알 수 있겠고요.

다음 1번에 답변하실 때 예산 때문에 그렇게 말씀 하셨었거든요.

결국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이 사업이야말로 저소득층한테 점점 더 힘들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따라서 다른 어떤 복지시설보다도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생각의 기준을 바꿀 용의가 있느냐고 제가 그렇게 물어 본 겁니다.

담당국장님이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먼저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그런 생각도 없다는 것인가요?

○경제국장 천정희 그런 뜻은 아니죠.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예산을 4억 원까지 편성했을 경우는 그 의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저희 시의 재정여건 상 단기간 내에 100억 원 이상씩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하기 때문에 4억을 투입했는데 그 사업의 추진상황이나 그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증액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보 의원 국장님, 지원 조례가 다른 시도에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우리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천정희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이상보 의원 우리 시가 2012년부터 하고 있는데 많이 늦은 걸로 사실 알고 있거든요.

다만 이게 근본적으로 빨리해야 된다, 늦게 해야 된다 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은 시민들은 이 사업 자체가 전기나 수도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 전기나 수도는 해달라면 바로 해주거든요.

그리고 부담금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적어도 전기부담금이 20만 원인 줄 알고 계십니까?

전기부담금 20만 원 물론 시설비는 따로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가스부담비가 많고요.

다음 두 번째로 해 달라고 한들 즉시 설치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담당부서 국장님께서 좀 더 큰 방향으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 제일 중요한 사업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셔서 단순하게 4억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25년 걸립니다.

국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천정희 저희들이 생각할 때 4억을 올해 처음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4억을 편성했을 뿐이지, 계속해서 내년에도 4억을 한다는 그런 계산 방법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경남에너지에서도 올해 역시 100억 가까이 투자를 합니다.

91억 투자를 하는데 제가 경남에너지에 대해서 두둔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저희도 한 가구라도 더 많이 넣고 싶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에 대해서도 많은 투쟁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내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전체 투자율, 공급비율을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만 따로 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 달라.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도 조금 전에 이상보 의원님께서 김해시가 많이 늦다고 생각하셨는데 사실 우리 시가 늦은 건 아닙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나 우리가 전체 경남에너지나 가보면 저희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걸 다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투자비용도 경남에너지에도 아까 사실 가스공사 전반적인 핸드링에 따라서 논하기 때문에 이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마음대로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법부터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투입에서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보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올해 처음 4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4억 원도 내년에는 4억 원이 될지 그 밑으로 될지 모른다는 취지의 뜻인가요?

○경제국장 천정희 저희들이 밑에 본다기 보다도 예산의 여건을 감안해서 증액도 가능합니다.

이상보 의원 그렇다면 국장님 좋습니다.

언제쯤 되어서 해소될 날이 있나요? 언제쯤

○경제국장 천정희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라도 우리 시가 상수도 부분도 100% 해결은 아닙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도시가스도 점차적으로 저희들은 보급이 되어지고 언젠가는 많은 수가 확보 될 거라고 봅니다.

좀 긍정적으로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보 의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언제쯤 제가 단순계산으로 하면 한 25년 걸리고 또 그 사이에 경제성 미달지역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영원히 안 될 거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국장님께 그러면 언제쯤 다 해소될 거 같습니까? 하니 답변을 안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답변 안 주시고 추상적으로 긍정적으로 가져달라, 긍정적으로 가지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돼야죠. 잘 돼야죠. 다만 지금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다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보다도 최우선 가중치를 두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경제국장 천정희 이상보 의원님 저희들이 이미 하고 싶다는 의지는, 사고력은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예산 문제고 전체적인 법의 테두리 내에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법부터 바뀌어져야만 추진이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경록 이상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어렵다 그죠? 난해하다. 돈은 없고 할 일은 많고 어쨌든 우리 이상보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상수도 보급도 단 순간에 우리가 98%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겁니다.

몇 십 년 걸쳐서 많은 수혜를 보고 있는데 가스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우리 시정에 대한 답변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급성을 요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연료비가 비싸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부담들이 특히 우리 서민들이 그걸 다 안아야 되니까 그런 데서 불합리한 점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시에는 그런 시급성을 요구해서 예산에 편성할 때 우선 편성을 해서 이 부분을 해소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길 부탁드리고 다음 조성윤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윤 의원

조성윤 의원 존경하는 52만 김해시민 여러분, 제경록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조성윤 의원입니다.

신어산 종합개발계획 도시관리계획 조성계획 변경 및 부지매각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어산 종합개발계획은 1984년 김해시가 그 대상 부지를 유원지 시설지구로 지정하고 김해도시계획시설로 기안하여 대통령 내인가 및 건설부 결정으로 가야개발(주)와 김해시ㆍ군이 협약하여 해당 사업 편입 부지에 대하여 손실보상 차원에서,‘도시계획법’,‘토지수용법’,‘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등을 동원하여 매수하여 가야개발(주)에 이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어산 종합개발계획 목적은 재일본 경남도민의 고향사랑 마음으로 교포 2ㆍ3세에게 조국애와 교육장소 제공, 건전한 여가문화, 체육, 휴식공간 조성으로 동포애 함양 및 가야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균형 개발 촉진을 위하여 1984년 김해시ㆍ군이 김해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하여 건설부 또는 경상남도 결정으로 채택된 바에 따라 가야개발주식회사가 김해시로부터 시행허가를 받아 신어산 종합개발계획의 일부사업인 유원지 시설지구, 대중수영장 및 어린이 유희시설 등 사업을 1989년과 1991년 1, 2단계 준공하여 개장으로 운영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가야개발(주)에서 수익성 있는 골프장사업만 열심히 하고 유원지사업은 시설물 노후와 수익성 부족으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유원지 시설 전체를 휴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가야개발(주)에서는 김해시 삼방동 산 66-1번지 일원을 유원지 사업 추진을 위하여 1988년 매입하였으나 박물관, 동물원 등 유원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2005년경 제3자인 김해대학교에 매도하였기에 더 이상 유원지 사업의 추진 의사가 없다고 생각되며 이미 운영 중이던 대중수영장, 어린이 유희시설과 연구원 시설, 또한 시설물 노후 및 수익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운영을 중단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의 목적과 사업 시행 허가 취지에 따르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김해시는 유원지 조성사업 재정비의 시급성을 알고 사업시행자인 가야개발에게 사업시행을 촉구하여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실시 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야개발에서 2005년경 매각한 삼방동 산 66-1번지 일원을 유원지에서 제척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어산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시 가야개발에서 매각한 삼방동 산 66-1번지 일원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김해시 의견이 어떠한지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아울러 가야개발이 계속적으로 유원지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치 않을 시 김해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야개발이 유원지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사업 부지를 타인에게 매각했거나 매각하려고 할 때는 우선적으로 원소유자에게 환매하는 것이 법적인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고의로 무시하고 제3자에게 매각했거나 매각하려고 할 때는 김해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조성윤 의원의 질문인 신어산 종합개발계획 부지 매각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철 도시관리국장 이종철입니다.

조성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신어산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시 삼방동 산 66-1번지 일원의 포함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어산 유원지는 1984년 11월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사업 시설 결정된 이후에 사업시행을 통하여 어린이 유희시설과 운동시설인 수영장, 눈썰매장 등 89년부터 개장하여 20여 년간 운영되어 왔으나 2011년 9월 시설의 노후화 및 수익성 부족으로 현재까지 휴업된 상태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간 우리 시에서는 사업시행자인 가야개발과 수차례 유원지 조성 마무리를 요구한 결과 2012년 8월부터 유원지 조성계획 용역 계획을 수립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현재 수립중인 새로운 유원지 조성계획 규모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2014년도 말까지 조성계획인 1단계 사업은 기존 유희공간을 대상으로 야외풀과 키즈랜드, 복합문화센터 등 유원지 활성화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2단계는 수변공원을 활성화 한 수변생태공원과 조깅코스, 숲속 놀이쉼터 등을 2016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3단계는 에코힐링을 트렌드로 한 청소년 수련원과 캠핑장, 펜션 등 체류형 유원지를 조성토록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질문하신 삼방동 산 66-1번지 일원은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키경기장과 테니스장, 삼방고등학교 등 학교시설과 사찰,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인하여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유원지 시설 일부가 취소되는 변경안이 2005년 5월 13일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2007년 3월 16일 도시기본계획이 변경 승인됨으로써 금번 조성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어긋나는 행위이므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가야개발에서 계속적으로 유원지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치 않을 시 김해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지 조성사업은 우리시가 추진 중인 동서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낙후된 동부지역의 활력을 더 하기 위하여 시행되어야 하기에 우리시는 본 사업 마무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2011년 12월 가야개발에서는 새로운 사업자 변경 이후 사업 마무리를 위해 우리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가야개발에서는 본 유원지 내 도입시설 및 재원확보 등 구체적이고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본 사업 이행이 부진할 시 행정조치 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유원지 토지의 일부 매각과 관련한 환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매권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환매조건은 두 가지로써 사업의 폐지 변경 등의 사유는 10년 이내, 토지 미조성 시는 6년 이내 환매권을 행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가야개발이 1984년 11월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김해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29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환매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사법기관의 법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성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조성윤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해시가 84년도에 보면 김해시와 김해군 또 특별법인인 가야개발과 협약서를 맺은 사실을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이종철 예.

조성윤 의원 그 내용에 보면 아까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 촉구 부분에 대해서 토지수용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제가 입수한 자료에 보면 김해시 86년도에 김해시장님 명의로 이 내용들을 토지수용 보상비를 찾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 내용을 보내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준해서 수용을 받아서 보상금을 찾아간 사람들은 지금 가야개발이 다른 데다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토지보상을 받지 않은 분들은 아직도 개인 부지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환매권이 발동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어산 유원지 개발은 유원지 시설만이 아닙니다.

골프장도 똑같습니다.

골프장이 허가 날 때 36홀이 났는데 지금은 54홀입니다.

돈이 되는 골프장은 계속해서 허가를 받아서 김해시가 허가를 재연장 내주면서 했고 돈이 되지 않는 유원지 시설지구는 하지 않아도 그냥 두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 하면 가야CC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회원들 480여명이 연대 서명으로 1996년 11월달에 김해시에 진정서를 내놨습니다.

골프장 회원권은 유원지 시설도 같이 활용하는 걸로 해서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김해시에 480명이 연대서명을 해서 회원권을 가진 자들이 내놨는데 이 내용을 제가 서류를 살펴봤을 때 김해시는 대책을 강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봐주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철 조성윤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CC를 대신해서 김해시가 보상업무를 대행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및 취득에 관한 보상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8항에 보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을 때는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야개발에서 시행한 체육시설 및 유원지 개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반시설인 공간시설 및 문화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동법 제96조에 의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대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야개발에서 토지환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환매 사인간의 매매계약 관계는 개별적인 의견보다는 법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부분에 본 답변에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본 토지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판매했던 김해대학 편금식과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2010년도 3월달에 소송이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원고인 가야개발의 요구사항은 매매대상 토지가 유원지 시설이기 때문에 환매특약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내용은 1심과 2심 대법원 판결 선고 모두가 원고인 가야개발의 환매가 부적절하다고 하여 기각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유원지 조성계획과 관리계획 상에는 별개로 추진해야 된다.

환매요건이 충족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환매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법원에서 진행되었던 사항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윤 의원 국장님 환매법에 대해서는 법으로부터 판정으로 받아서 저한테 제시를 해준다고 했지만 유원지 매각을 가야개발에서 1988년부터 매입을 하는 순간부터 매수를 했습니다.

부지매각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 있는데 86년도에 땅을 매입을 하면서 88년도부터 매각을 했습니다.

88년, 89년, 2002년, 2005년, 2006년 다음 늦게는 2011년도까지 매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야개발에서 유원지 시설지구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김해시가 지난 번 2005년도 5월달에 의회에서 도시결정을 변경해 주었기 때문에 해지를 했다고 했지만 해지가 되었다면 수용법에 따라서 71조, 72조, 73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계획을 하지 않고 포기를 할 때는 원 토지수용자들한테로 부터 돌려줘야 되는 게 환매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 이종철 그런데 그건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토지취득을 다른 데 넘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가야개발과 편금식 씨와의 소유권 이전 관계는 개별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그 부분을 매각하라, 매각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들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기본 유원지 조성계획의 실행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조성윤 의원 국장님 아까 삼방고등학교, 영운고등학교, 영운중학교, 하키장 이런 부분은 사실 의회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공공이기 때문에 김해대학에 팔고 개인들한테 매각을 한 부분들은 공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협약서를 쓰고 내용들을 보냈냐 하면 사실은 가야개발이 소재파악이 잘 안 됩니다.

개인들 땅 지주들한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행정의 힘을 빌려서 그 소재를 파악해서 이 내용을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잘 안 되었을 시에는 김해시가 앞장 서서 이 부분은 환매해 가라고 공고도 해야 되고 수용에 응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다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가야개발이 시행치 않을 시 지금은 사업주가 신어홀딩스로 바뀌었죠?

○도시관리국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조성윤 의원 바뀌는 과정에 있고 지금도 한다고 하지만 사실 학생연수원이 뭘로 바뀌었냐 하면 웨딩홀로 용도지정이 바뀌어서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곳에다 새로 연수원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계획에

○도시관리국장 이종철 그건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단계를 해서 그것이 작년 8월달부터 용역비 1억 원을 가야개발에서 부담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윤 의원 용역 진행 중인 게 본의원이 2011년도 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에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신어천에 물이 내려가는 저수지를 막아서 사실 물이 한 방울도 신어천으로 흘러가지 않아서 지금 환경과에서 서낙동강에서 물을 끌어 올리는데 전기세가 연간 5000만 원 이상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개발이 물을 막아서 골프장으로 물을 퍼 올리면 거기에 상응하는 전기세라도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다음 도로에 골프장 퍼블릭 코스에 보면 도로 위에 다리를 놓아서 김해시가 기부채납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김해시민을 위한 다리가 아닙니다.

사업자를 위한 다리입니다.

어떻게 해서 김해시가 기부채납을 받았는지 또 기부채납을 받았다면 다리 사용료를 골프장 업체에서 받고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철 이 부분은 지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윤 의원 설명이 납득 안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철 저수지에 대한 부분은 환경파트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들이고 지금 퍼블릭에서 연결되는 도로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전에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몇 차례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질문 내용에는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조성윤 의원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유지 사용료 안 받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은 누누이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들이고 그건 다음에 별도로 시간을 가져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윤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제가 서류를 챙기는 과정에 신어산 종합개발계획 서류들이 첫 도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김해시에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부 부분 승인은 나 있습니다만 전체 준공이 나지 않은 건데 10년 간의 서류존치 문제를 가지고 서류가 없다는 자체는 김해시가 이쪽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 내실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철 이건 이 회의 들어 오기 전에 한번 사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상부에 확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쪽에 하다 보니까 약간 착오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별도로 목록을 주시면 확인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윤 의원 국장님은 이렇게 했지만 김해시는 민원인들이 정보자료 요구를 했을 때 공개적인 문서로 요구했는데 달랑 문자로 ‘발신정보제한’ 해가지고 ‘자료를 공개하지 못합니다’ 하는 이런 민원을 합니까? 안 하죠?

○도시관리국장 이종철 그 부분은 조성윤 의원께서 경상남도의 그 부분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도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서류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자메시지 했던 것이 정당한 절차였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윤 의원 우리 부시장님이 도 행정국장님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도 합니다.

도에서는 공식적인 서류로써 문서를 요구했는데 도에 공무원이 누가 보내는지 전화번호도 하나 없습니다.

‘ooo’이렇게 발신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을 하는 행정인으로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 질문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철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시장님의 총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상보 의원과 조성윤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맹곤 반갑습니다.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먼저 2013년 새해 초부터 김해발전을 위한 조례안 개정과 시정질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매년 중요하지 않는 때가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올해는 그동안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크노밸리 대동첨단산업단지 등 240만 평의 계획공단과 일본 구로다전기와 인도네시아 피티블루씨사의 전용 공단을 착공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최대 현안인 경전철 MRG 해결을 위한 도시철도법을 개정하고 부산시와의 분담비율도 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시가 2020년 인구 60만 전국 10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해 나가야 하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보 의원이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도시가스 공급은 제가 취임 초부터 줄기차게 경남에너지, 경남도, 지식경제부 등에 건의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에너지는 사업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공급도 도시 기반사업으로써 공공성이 강함을 수 차례 건의하여 민선5기 출범 후 2010년에는 5,662세대, 2011년은 6,030세대, 2012년은 6,901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했습니다.

아직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하는 곳이 많은데 계속해서 시가지 전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성윤 의원이 신어산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시는 신어산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신어산 유원지는 낙후된 동부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유원지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제168회 임시회 8일 동안 조례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으로 시정발전에 대한 제안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시 사상 처음으로 당초예산 1조 원을 넘었는데 시 전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절히 예산을 배분하여 경제위기도 극복하고 우리시도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부터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 의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두 분의 시정질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김해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춘한, 김명찬, 조성윤, 김동근, 변상돈, 우미선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강춘한, 김명찬, 조성윤, 김동근, 변상돈, 우미선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시18분)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강춘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춘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춘한입니다.

제1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2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가 회부되어 2013년 2월 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내용입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연금법 일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조례도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령의 폐지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상기되어 관련법을 장애로 수정하여 개정함에 따라 김해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조례도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여비의 종류 및 지급기준에 철도와 선박 운임은 삭제하고 숙박비와 식비는 동일하게 지급토록 하는 것으로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세부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제경록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23분)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자치행정위원회 김근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근호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근호입니다.

2013년 2월 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 1월 2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2월 1일 제1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해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6월 12일 환경부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금조성률이 낮아 변경 조정하는 등 기금조성 및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지원기금조성 시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3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외 분임 운용관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총액 인건비 정원 일부 증원 2013년 7월 1일 장유면 분동 및 2012년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등 정원조정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제경록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윤, 조일현, 차재환, 김명찬, 이상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30분)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보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상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보입니다.

제1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2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2013년 2월 1일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규정하여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성윤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 서명 확인 제도가 도입되어 관련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보험ㆍ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적용범위를 재규정하여 행정능률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김해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제경록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김해시 시내버스 보조금지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김동근,우미선,하선영,전영기,김명찬,이상보,배병돌,조일현,권요찬,강춘한,변상돈,김홍진 의원 발의)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첨부파일

(11시34분)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시내버스 보조금지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김동근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럼 대표발의자이신 김동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동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재정지원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내버스 운영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점 파악 및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순수 민영제로 운영되던 시내버스는 1990년도에 호황을 누리다가 상당한 흑자를 발생하는 수익성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수단의 변화, 자동차 등 증가로 인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버스 이용객이 줄어드는 추세가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버스회사는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버스 종사자들에게는 고용불안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버스운영에 관하여 지원하는 민영제, 준공영제, 공영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적재원으로 적자를 메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공적재원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되기에 버스운영에 투여되는 공적재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 주민의 세금이 가중 또는 경감되어집니다.

그러기에 결국 주민들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또한 시정 현안으로 떠오른 김해시 보조금 지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나아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 권요찬 부의장님, 김근호 자치행정위원장님, 옥영숙 사회산업위원장님, 조일현 의원님, 박현수 의원님, 김홍진 의원님, 서희봉 의원님, 배병돌 의원님, 차재환 의원님, 이정남 의원님, 조성윤 의원님, 김명찬 의원님, 김형수 의원님, 우미선 의원님, 하선영 의원님, 변상돈 의원님, 전영기 의원님!

본 의원이 제안한 김해시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제경록 김동근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대표발의자이신 김동근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질의를 안 하시네, 질의 없는 걸로 알고 김동근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토론을 하는데 분명히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밝히시고 토론에 임해 주시고 먼저 반대토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의원님

(서희봉 의원 의석에서 - 서희봉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건은 사전에 유인물로 충분히 검토했고 타당한 그런 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사 간 또 노노 간, 노사정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얽혀 있어서 이로 인하여 고발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 또 전문기관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므로 자칫 잘못하면 행정에 큰 부담을 주고 그로 인하여 우리 시민에게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경록 잘 알겠습니다.

이 안건에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장님

(이상보 의원 의석에서 - 이상보 의원입니다.

저는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버스보조금과 관련해서 2013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면서 집행부로부터 보조금에 대해서 7억을 삭감했었고 의회가 5억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적자노선 보조금, 대폐차 보조금, 환승보조금 여러 가지 제목이 있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이렇게 12억을 삭감했지만 문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삭감했는지 그 기준이 뭔지가 나타나 있지가 않고 그냥 솔직히 주먹구구식으로 1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표준운송원가를 제대로 산정해서 표준운송원가 산정제도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12억 뿐만 아니라 더 삭감할 게 있는 건지 또는 더 주어야 할 것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12억 원이 올해 삭감을 했었는데 12억 원 삭감한 게 맞다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거슬러 올라가서 언제까지 다시 환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반대토론을 하신 의원님께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지금 내년에 선거입니다.

좀 더 있다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행정사무조사가 3개월에서 6개월 통상 할텐데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따라서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로 해서 찬성이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잘 알겠습니다.

찬성과 반대토론 한 분씩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근 의원 의석에서 - 저요.)

김동근 의원님은 안 됩니다.

제안설명하신 분은 토론은 안 되고, 제안을 해놓고 토론까지 들어가면 되나, 설명 다 했는데, 찬성과 반대토론 없는 걸로 알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사안은 상당히 중요성을 띄기 때문에 의장 직권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국은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준비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제경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분들은 호명에 의해서 하시고 통상 했던 대로 관례대로 하겠습니다.

김동근 의원의 발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에 도장을 찍으시면 되고 제안설명과 발의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은 반대에다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표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강춘한 의원님과 김명찬 의원님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이상없습니다」라고 함)

예, 감표위원께서 이상 없다고 합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송칠복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며 감표위원께서는 제일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시01분 투표개시)

(의사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투표종료)

그럼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1개입니다.

역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매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럼 감표위원은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는 개표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 집계)

개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표 중 찬성 6표, 반대 13표, 무효 1표, 기권 1표입니다.

따라서 김해시 시내버스 보조금지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표결 결과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올해 첫 임시회를 맞아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와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된 올해 시정 주요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마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회 주례회의를 하면서 의전차량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의장 제경록 조성윤 의원님, 의사와 상관없는 발언은 본회의장에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본회의 의사와 상관없는 겁니다.

그건 별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의사와 상관 없습니다.

(조성윤 의원 의석에서 - 그럼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하시든지 그건 별도로 하십시오.

본회의와 상관 없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본회의에서 의장이 의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데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는 겁니다.

안건하고도 상관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 : 21인

○출석공무원

  • 시장김맹곤
  • 부시장김춘수
  • 총무국장정영순
  • 주민생활지원국장문병민
  • 경제국장천정희
  • 도시관리국장이종철
  • 건설방재국장허동식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지택
  • 보건소장김진삼
  • 문화관광사업소장최성열
  • 상하수도사업소장조돈화
  • 도서관사업소장이홍식
  • 장유출장소장조성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