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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제2차 본회의(2022.07.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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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2년 7월 21일(목)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김해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3. 김해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4.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인프라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김해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해시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해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9.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1.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안선환 의원

- 송재석 의원

- 강영수 의원

- 송유인 의원

- 이철훈 의원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2. 김해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4.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인프라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김해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김해시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송재석, 박은희, 김창수, 김주섭, 이미애, 김영서, 김유상, 김진일, 배현주, 안선환, 류명열 의원 발의)

12.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종현, 박은희, 주정영, 허수정, 이철훈, 송유인, 정준호, 김진규, 최동석, 김창수, 안선환, 류명열 의원 발의)


○의장 류명열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2022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참석으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시00분 개의)

○의장 류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제2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선환 의원, 송재석 의원, 강영수 의원, 송유인 의원, 이철훈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김해시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 중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안선환 의원, 송재석 의원, 강영수 의원, 송유인 의원이 되겠으며 이철훈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선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안선환 의원

안선환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명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에 지역구를 둔 안선환 의원입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우리 시만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생존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인구위기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위기 대응 T/F팀을 운영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해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예정인 장유나 주촌을 제외하곤 김해시 전역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중 하나인 회현동 또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회현동 인구수는 8,821명으로 2021년 12월 대비 56명이 줄었습니다.

회현동 인구문제는 지난 3년간 인구추이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9,900명으로 최고 정점을 기록한 이후 매월 그 수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대~40대의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3,290명이던 인구수가 6월에는 3,167명으로 123명이 감소해 젊은층의 인구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현동은 동상동, 부원동과 함께 동별 인구가 1만 명 이하이며 과거 원도심지역으로 우리시의 부흥을 이끌어 나갔지만 현재는 도시 발전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7년간 총사업비 467억 원을 들여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회현연가, 남산별곡, 다어울림센터, 분성광장, 김해청년다옴 등을 조성했습니다.

도시재생 과정을 통해 낡은 주택과 어두운 거리 정비 등 지역의 맞춤형 재생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했지만 젊은 인구가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그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 등 공론화를 거쳐 그 방향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실시간 반영해 즉각적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이러한 숙련과정을 충분히 거쳤는지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민원과 이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했는지 다시 한번 되새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자신의 지역에 대해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발전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의견을 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회를 집행부에서 충분히 제공해야만 합니다.

우리시의 중심지였던 원도심 일대가 부활을 위한 힘찬 날갯짓을 펼쳐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안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석 의원

송재석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송재석입니다.

본 의원은 내외동행정복지센터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인 내외119안전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내외동 행정복지센터 별관 증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2016년 3월부터 중앙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기존의 서류발급, 민원접수와 같은 행정업무뿐 아니라 주민들의 복지와 건강, 생활환경까지 책임지는 적극적인 복합행정기관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내외동행정복지센터는 1997년 건립 당시 인구 3만여 명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내외동 인구수가 우리 시에서 세 번째로 많은 약 7만 3,000여 명으로 다양한 문화ㆍ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제공하기에는 인력과 공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9월부터 출범하는 주민자치회 문화사업, 복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7년 노후 읍면동 청사 신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고 이를 토대로 읍면동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매년 청사를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을 검토한 결과 건축물의 강도, 중성화, 기울기 등 노후도 중심으로 점수를 산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 실제 시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좌측에 보여드린 자료에 따르면 내외동은 2019년 기준 공무원 1인당 연면적은 평균치 미만이고 민원발생건수는 관내 행정복지센터 중 가장 많으며 인구 1,000명당 면적은 32.1㎡로 김해시에서 제일 열악한 실정입니다.

주민문화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내외문화의집 또한 1986년도에 건립되어 노후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보수작업을 통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외동행정복지센터의 공간과 인력부족 문제와 내외문화의집 노후화 진행에 따른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비 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경상남도에서 내외동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내외119안전센터가 노후화되어 2022년 하반기부터 기존 센터 건물을 완전히 철거해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공사기간 동안 임시부지를 확보해 센터업무를 실시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임시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복지센터의 과밀화와 내외문화의집 노후화 그리고 내외119안젠센터 리모델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내외119안전센터를 현 내외문화의집 부지로 이전하여 새롭게 건립하고 119안전센터 부지에 내외동행정복지센터 별관 건물로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내외문화의집의 대지면적은 1021.1㎡로 현재 119안전센터가 있는 부지 997.2㎡와 거의 유사하고 위치도 상업지가 아닌 주택가 도로변에 위치하여 긴급한 구호상황에 구급차량들의 출동도 더 원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의집을 철거한 후 119안전센터를 건립 이전한다면 화재예방 등 지역재난 안전문제, 임시청사 이전 건립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내외동행정복지센터와 별관 증축에 따른 공간문제가 해소되고 문화ㆍ복지사업이 보다 활성화되어 주민의 사랑방 공간으로 탈바꿈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경상남도의 내외119안전센터 리모델링과 관련된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내외동행정복지센터 증축문제를 함께 논의해 서로 상생할 수 있고 내외동 주민이 보다 쾌적한 시설과 환경 속에서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송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수 의원

강영수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 지역구 강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체는 생산ㆍ가공에 따라 많은 소음과 비산먼지가 발생해 지역주민들의 생활터전에 많은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합니다.

주촌지역은 현재 우리시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이 예상되고 인근 200m 이내에 초등학교가 계획되는 등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 착공되기 전부터 주민들은 해당업체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부작용과 피해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는 이미 장유지역에서 운영했으며 그 당시에도 많은 행정적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과 2017년 2년 동안 장유출장소에서「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미세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사용중지 미이행, 변경신고 미이행, 덮개 미흡 등으로 고발과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여러 건의 행정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장유출장소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구조물을 시공하여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시 건설과로부터 골재채취법, 골재선별ㆍ파쇄신고 미이행으로 영업정지 6개월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실증법을 위반했습니다.

업체 이전 당시 주촌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2020년 10월 도시개발과와 주민대표 측이 만남을 가졌으며 그해 11월에는 해당업체 측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은 입주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여 탄원서 서명, 현수막 설치, 50일간의 천막농성 등 건립반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이 업체가 입주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우리시는 업체 준공에 대한 허가를 법적인 절차에 따라 승인해 주었습니다.

다만 준공 이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업체는 준공 후 부지 내 원자재 투입구 성토 관련 진입도로 개설 등의 사유로 토지형질변경이 확인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없이 이루어진 불법사항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조치를 우리 시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2022년 2월에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이행으로 적발, 고발되어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적인 제재 이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업체가 입주해 있는 지역 부지는 지반이 침하되고 옹벽이 붕괴되어 항상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체 측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업체는 영업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ㆍ윤리적 가치에 따라 기업들은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는 과거의 경영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과 지역사회 기여도가 충분히 고려되어 법과 윤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추가적으로 해당업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제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소음과 비산먼지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유인 의원

송유인 의원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과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송유인 의원입니다.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이 나고 지난 7월 1일 임기 4년의 민선8기 김해시정과 제9대 김해시의회가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해시민 44만 4,484명의 유권자 중 45.7%인 20만 3,400명이 투표를 하였고 24만 1,084명의 시민께서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낮은 투표결과에 대해 그 원인을 찾아내고 앞으로 지방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많은 고민과 숙제를 남긴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 소통과 통합을 추구하는 민선8기 시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의회와 2,000여 공직자, 공기업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 우리들의 꿈이 아닌 시민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시민과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정의 정책은 시민들을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공익성과 투명성의 확보는 선제여건이 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 피해 받는 소수에 대해서는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산재하고 공공시설의 건립과 민간사업시설들에 대한 각종 인허가에 따른 주민들과의 갈등은 도시가 성장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그 해결을 고민해야 하는 공직자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시정의 변화와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원인의 요구에 재량권과 적극행정을 펼쳐 56만 김해시민들이 수준 높고 발 빠른 행정서비스를 통해 김해시 행정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가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복잡ㆍ다양한 행정행위 속에 이루어지는 정보의 독점은 상호 공유하고 행정의 반응성을 높여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상명하복식의 행정구조가 아닌 시민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수평관계에서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협치의 행정을 보여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격무부서, 기피부서의 직원들에게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승진부서에서의 승진이 아닌 어느 부서에서라도 열심히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가 승진할 수 있는 인사혁신을 통해 공조직의 효율성과 성과를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동기부여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힘든 경제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일상으로의 회복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행복한 김해를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전 시민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지원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의 결정에 환영하며 준비과정과 집행에 시의회도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추구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선거기간 동안 시민들과 했었던 약속과 다짐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철훈 의원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14시21분)

○의장 류명열 송유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 제출하신 이철훈 의원님을 포함하여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준호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준호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준호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2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이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과 의회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2022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한 시정 전반을 검토ㆍ분석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실시기간은 2022년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실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시행한 업무 전반입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이며 행정자치위원회는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국, 행정자치국, 환경국, 장유출장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19개 읍ㆍ면ㆍ동에 속하는 사항이고 사회산업위원회는 시민복지국, 보건소, 문화관광사업소, 인재육성사업소, 김해문화재단, 김해시복지재단에 속하는 사항이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의 범위는 김해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부시장, 실ㆍ국ㆍ소장 및 과장, 읍ㆍ면ㆍ동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안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ㆍ작성한 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4시26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송재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위원장 송재석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송재석입니다.

제2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7월 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1건을 2022년 7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수위원회 규모나 활동기간의 편차가 있어 법적근거 마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예산지원 등에 관한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수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이 규칙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제출된 의견검토 및 의견을 반영 조치하여야 하며 차별대우 금지 및 비밀준수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의견제출 제외대상에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부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인프라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5. 김해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김해시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7. 김해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4시32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4항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인프라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창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창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7월 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인프라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외 5건이 회부되어 2022년 7월 20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인프라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내ㆍ외국인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전문프로그램 및 통ㆍ번역 인적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고 또한 자원봉사 등 외부자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인적인프라를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0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슬로시티사업의 범위, 용어 정의와 위원회 구성 등 미비점을 정비하고 행정ㆍ재정지원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김해시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기존 7명에서 건축학, 한문학, 역사학 분야에 3명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를 10명의 위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향토문화재의 보수ㆍ수리 등은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준용규정을 신설하여 향토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출연기관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의 설립과 자산 전부 증여로 인하여 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움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관리 운영의 투명성,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을 고려할 때 시설관리를 공공기관에 관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인프라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김해시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송재석, 박은희, 김창수, 김주섭, 이미애, 김영서, 김유상, 김진일, 배현주, 안선환, 류명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2.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종현, 박은희, 주정영, 허수정, 이철훈, 송유인, 정준호, 김진규, 최동석, 김창수, 안선환, 류명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4시39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선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선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선환입니다.

제2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22년 7월 6일자로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2년 7월 20일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이용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 따라 김해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향후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등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시설물을 지정하여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안으로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중 또는 문중 봉안시설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 일괄적인 평균 경사도 적용으로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어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가 기준 제외대상 종중 또는 문중 봉안묘를 추가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종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선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인프라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출석의원 : 24인

○출석공무원

  • 시장홍태용
  • 부시장김석기
  • 기획조정실장조재훈
  • 시민복지국장임주택
  • 행정자치국장김봉조
  • 환경국장김태문
  • 안전건설교통국장김치성
  • 도시관리국장강삼성
  •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관
  • 보건소장이종학
  • 문화관광사업소장배선영
  • 상하수도사업소장송홍열
  • 인재육성사업소장김차영
  • 장유출장소장박종환

○속기사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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