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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제2차 본회의(2022.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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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2일(금)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해시정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0.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2.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3. 2022년도 수시분(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 상동119안전센터 증축부지 무상사용(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5.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김해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17. 김해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3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20. 김해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김해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김해시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김해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5.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김해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7.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2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29.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김해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4.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주정영 의원

- 조팔도 의원

- 허윤옥 의원

- 송재석 의원

- 김창수 의원

- 김유상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미애 의원

2.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영수, 송재석, 김주섭, 김유상, 김창수, 조팔도, 허윤옥, 박은희, 이미애, 주정영, 김진규, 이철훈, 정준호, 최동석, 조종현, 정희열, 송유인, 허수정, 안선환, 류명열, 김진일, 김영서, 배현주, 최정헌, 김동관 의원 발의)

3.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석, 김주섭, 김진일, 김유상, 배현주, 김동관, 김영서, 주정영, 송유인, 이철훈, 조종현, 허윤옥, 김진규, 정준호 의원 발의)

4.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김주섭, 송유인, 김영서, 안선환, 김진일, 이미애, 김창수, 허윤옥, 박은희, 정희열, 송재석, 배현주, 김진규, 주정영, 강영수 의원 발의)

5.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주정영,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정준호, 조종현, 최동석, 송유인, 허수정, 정희열, 배현주 의원 발의)

6.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섭, 송재석, 김유상, 배현주, 강영수, 김진일, 조팔도, 김진규, 송유인, 이철훈, 최정헌, 김영서, 정희열, 허수정, 조종현, 류명열 의원 발의)

7.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정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3. 2022년도 수시분(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4. 상동119안전센터 증축부지 무상사용(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5.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송유인, 최정헌, 배현주, 김창수, 조팔도, 김진규, 김유상, 정희열, 송재석, 이철훈, 박은희 의원 발의)

16. 김해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창수, 정준호, 주정영, 김유상, 송재석, 배현주, 강영수, 조팔도, 이미애, 허윤옥, 허수정, 김진일, 김영서, 조종현, 김진규, 정희열, 최동석, 최정헌 의원 발의)

17. 김해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석, 조팔도, 김유상, 김주섭, 배현주, 김영서, 강영수, 이미애, 김진일, 주정영, 김진규, 정준호, 이철훈 의원 발의)

18.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이철훈, 안선환, 박은희, 류명열, 송유인, 최정헌, 배현주, 김창수, 조팔도, 김진규, 김유상, 정희열, 송재석 의원 발의)

19. 2023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0. 김해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김해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현주, 김진규, 송재석, 김유상, 김진일, 김주섭, 김창수, 정준호, 정희열 의원 발의)

22.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김해시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희열, 김주섭, 최정헌, 김유상, 배현주, 송재석, 조종현, 주정영, 김진규, 조팔도, 허수정, 박은희, 김창수, 최동석, 허윤옥, 강영수, 이미애, 안선환, 김진일, 김영서, 송유인, 류명열 의원 발의)

24. 김해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배현주, 정희열, 강영수, 허수정, 김창수,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김주섭, 박은희, 주정영, 류명열 의원 발의)

25.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정준호, 주정영, 김유상, 송재석, 배현주, 이철훈, 강영수, 조팔도, 허윤옥, 허수정, 김진일, 김영서, 조종현, 김진규, 최동석, 정희열, 최정헌, 박은희 의원 발의)

26. 김해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7.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9.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서, 배현주, 김진일, 김유상, 송유인, 강영수, 조팔도 의원 발의)

30.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선환, 조팔도, 송유인, 김유상, 김진규, 류명열 의원 발의)

31.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석, 안선환, 김진규, 김주섭, 이미애, 조팔도, 김영서, 배현주, 김진일, 김유상, 이철훈, 강영수, 정준호, 주정영, 허윤옥, 김창수 의원 발의)

32. 김해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희, 김창수, 조팔도, 조종현, 강영수, 배현주, 이철훈, 김영서, 김주섭, 주정영, 김진규, 김유상, 김동관, 김진일, 이미애 의원 발의)

33.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4.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의장 류명열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방청인 여러분들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라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또는 기타 소란행위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실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개의)

○의장 류명열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호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정영 의원, 조팔도 의원, 허윤옥 의원, 송재석 의원, 김창수 의원, 김유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이미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내외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5개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주정영 의원, 조팔도 의원, 허윤옥 의원, 송재석 의원, 김창수 의원, 김유상 의원이 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정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주정영 의원

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 지역구를 둔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완료된 도시재생사업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및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의 도시개발정책을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도심 외곽 신도시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이 주를 이루었으며 2000년대 접어들어 도심지 재건축, 재개발에 의한 아파트사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가격과 땅값이 급등하면서 원도심 주민들은 삶의 터를 잃게 되기도 하고 사업성이 없는 노후 원도심은 재건축, 재개발되지 못한 채 인근 신도시와 아파트로 인구가 유출되며 슬럼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도시재개발 정책의 대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부각되었고 2013년 침체된 원도심지역에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김해시도 2016년 약 467억 원의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 약 340억 원의 장유무계 도시재생사업, 2019년 451억 원의 삼방동 도시재생사업, 2020년 656억 원의 진영읍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된 약 140억 원의 불암동 도시재생사업까지 2016년부터 지금까지 부처연계사업을 포함하면 도시재생 관련 사업비는 약 2054억 원의 예산으로 김해 곳곳에서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대체로 5개년의 사업으로 계획되고 사업 시행 초기 수립된 활성화대책을 듣고 있자면 당장 온 마을에 일자리가 넘쳐나고 주거환경은 깨끗하게 개선되고 지역공동체가 회복되어 행복하고 예쁜 마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사업이 시작되고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뒤 정착하기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며 각종 거점시설을 건축하고 나면 어느덧 사업 종료시점이 임박하게 되고 지역주민들은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기반시설에 콘텐츠를 자력으로 생산해내고 시설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큰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나 주거환경이 노후하고 취약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에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된 곳에 사업종료 후 온전히 주민들의 자생력으로만 운영을 맡긴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혹여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목적에 맞지 않게 시설을 사용하여 극소수에 의한 사유화로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는 이미 타 지자체의 여러 사례를 통해 적지 않은 도시재생지역이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흐지부지되거나 되레 쇠퇴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2021년 4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는 더 나아가 예산을 편성하여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으며 경남의 경우 함양군이 사업종료 후 거점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보조금 지원의 구체적 근거 및 통제장치를 담은 조례를 준비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해시민 여러분! 도시재생사업은 마중물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마중물사업이기에 사업 이후부터 제대로 도시 정체성과 지역공동체를 살리며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시작입니다.

김해시에서도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과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주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팔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팔도 의원

조팔도 의원 먼저 발언에 앞서서 오늘 대동면 주민들께서 방청을 오셨는데 추운데 멀리서 오신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의회에 방문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김해시 큰길에 전봇대, 공원, 등산로에 보면 나무가 울창해서 좋지만 잎이 많을 때는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가을에 잎이 다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안전을 위해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ㆍ상동면ㆍ삼안동ㆍ불암동 지역구 시의원 조팔도입니다.

관내 주택가나 일상생활 주변에는 울창한 수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수목들은 공기를 정화시켜 주고 울창한 나뭇잎이 단풍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보면 계절의 변화와 함께 푸른 도시의 면모를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수목들이 크게 자라면 가로등과 보안등을 가리거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민 생활불편과 여름철 태풍과 비바람으로 인해 나무가 넘어지거나 나뭇가지가 부러져 전신주에 피해를 주는 등 인명과 사유재산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또 다른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과 시민의 재산과 인명에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위험수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해시가 관리하는 수목은 각 관리부서가 정해져 있어 위험수목으로 판단할 경우 부서 간 상호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지에 인접한 거대수목과 사유지이지만 개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수준의 나무들은 김해시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의 수목은 마땅히 재산권을 행사하는 사유재산이며 이에 따른 관리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위험수목이 존재하는 현장을 방문해 보면 대부분 노령자가 거주하거나 토지경계가 불분명하여 위험수목의 소유를 가늠하기 어렵거나 거주자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위험수목을 어떻게 해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제8대 김해시의회에서는 김해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 김해와 사전 업무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수목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은 발의 이전에 상위법령과의 관계, 개인 재산권 침해, 소관부서 지정 등 부서 간 이견 차이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부서 간 장막과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를 보면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기관이 명시되어 있고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제1조를 보면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에서는 각 실무부서 간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 간 업무분담과 협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긴급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지 하는 우려 섞인 마음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구현하기 위해 안전한 생활을 6대 실천과제로 선정하셨습니다.

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이며 발생하였을 때는 신속히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해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김해시에 건의드립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신중히 경청하고 부서 간 원활한 협의로 김해시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시민의 불안감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김해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조팔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윤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윤옥 의원

허윤옥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허윤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에서 가장 영유아 인구가 많고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김해시, 나아가서는 장유의 명성에 걸맞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홍태용 시장님은 김해시장 당선 인터뷰에서 의료복지 중심지로서 공공의료원 및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대응책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구정책은 지방인구 감소문제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그 결과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201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총인구가 줄어드는 인구붕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보면 출산가정의 약 80%가 2주 정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으며 평균비용은 약 25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평범한 직장인의 한 달 월급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을 필요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이 말은 산후조리원 이용은 꼭 하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2022년 12월 현재 전국에 설립된 공공산후조리원은 모두 16곳이고 밀양시에서 경상남도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지난 5월 개소한 바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는 평균 50~150만 원대로 민간 산후조리원에 비해서 절반 정도 저렴합니다.

김해지역의 산후조리원은 내외동 2곳, 장유 2곳이 있지만 모두 민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유의 경우 2주 기준으로 평균 230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부 산모들 중에는 조금이라도 더 싸고 프로그램이 많은 산후조리원을 찾아 부산이나 창원 등 원정출산 및 산후조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김해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존 운영하고 있는 공공형 산후조리원 또한 누적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출생 현상과 맞물려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변화하면서 가정 내 산후조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후돌봄과 육아방법교육, 육아정책 정보 등에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가정과 청소년부모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라도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보육 및 육아시설 등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산모와 신생아가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의 산후조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다면 지역 출산율 제고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예산과 인력부족, 민간 조리원의 반발이라는 약점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전문가들은 값싸고 품질 좋은 산후관리서비스는 모성보호와 저출생 문제 해소의 기본요건으로 꼽기 때문에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는 가장 필요하고 최소한의 조치라고 입을 모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각 시도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보편적 복지가 그러하듯이 공공의 책무인 출생률을 더욱 높이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김해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속히 설치하고 운영하여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국비와 도비를 유치하여 개인별, 가정별 산후조리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으로 누구든지 함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실현으로 우리 김해시의 출생률과 영유아가 살기 좋은 김해시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허윤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석 의원

송재석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송재석입니다.

본 의원은 수질오염사고로 인해 발생한 해반천 물고기 폐사사건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해반천에 죽음의 물결이 덮쳤습니다.

물고기 수만 마리의 사체를 목격한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본 의원도 현장의 처참한 광경에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해반천은 고향의강 조성사업과 명소화사업 등을 통해 시민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연친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지만 이날만큼은 죽음의 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폐수 무단방류라고 합니다.

지난해 폐업한 한 공장의 사업장 정리과정에서 슬러지 세척폐수 960L가량이 해반천으로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결과 청산가리의 주요성분인 시안이 배출허용기준치의 320배를 초과하여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업체는 폐수를 배출한 것은 인정했지만 물고기 집단폐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인 수질오염사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화면 띄어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5년간 우리시에 총 129건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농업용수로에서의 발생건수가 가장 많았고 하천 중에서는 내삼천과 해반천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농업용수로에서의 사고를 제외하여도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다음 화면 띄어 주십시오.

총 129건의 수질오염사고 중 우리시는 56건에 대해 고발하고 10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고는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원인불명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화면 띄어 주십시오.

같은 기간 물고기 폐사사고는 총 7건 발생하였습니다.

내삼천에서 3건, 해반천에서는 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2건은 고발조치를 취하였지만 나머지 5건은 사고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환경문제는 시정의 주요 관심분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사고가 연례행사인 마냥 되풀이된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에 대한 우리의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사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명확하고 체계적인 향후 대책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사고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감시체계 구축도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에서는 오염사고가 빈번한 구역에 이동형 수질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즉각 채수가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이처럼 사고를 사전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수원시는 수원시와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대책단을 꾸려 물고기 집단 폐사사고를 조사하였고 재발을 막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자연스레 시민들의 신뢰도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시도 사고를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매년 물고기들이 죽음으로써 신호를 보내주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는 않았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송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통시장의 관광화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본 의원은 우리 시의회 역사관광연구회의 회원으로서 서울의 중심지인 경복궁과 인사동, 남산, 광장시장 등을 방문하여 우리시 전통시장의 관광자원화에 많은 고민을 하고 왔습니다.

자료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는 광장시장인데 50년도 채 안 되었습니다.

상품은 흔히 전통식이라 하는 떡볶이, 김밥, 만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특히 광장시장에 방문하여 보니 만국기가 펄럭이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장 내 간이화장실이나 불결한 화장실이 아닌 시장 밖에 건축된 실외 화장실을 보면서 제가 참 감명받았습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해놓았습니다.

재래시장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소매유통의 중추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공간, 지역민의 생활터전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통시장의 개방 이후 대형유통할인점, 온라인마켓 등 새로운 시장의 출현과 급격하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경영방식 등으로 인하여 점차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14년간 전국의 전통시장이 200개 이상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골목상권 역할을 대신하면서 전통시장 입지가 점차 좁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유통시장 구조가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디지털서비스에 상대적으로 약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통구조의 변화 말고도 전통시장을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있는데 서비스와 시설문제입니다.

주위 시민들에게 여쭤보면 원산지나 생산일자가 불명확하고 가기가 꺼려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요즘은 현금보다는 카드가 많은 시대입니다.

전통시장의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률은 2020년 기준 71.8%에 불과했습니다.

시설의 경우 우리시도 거북시장이나 동상시장 주차타워를 짓는 등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부나 지자체 사업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개선해도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자료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의 한 복합리조트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과 제주지역 재래시장 상권 및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고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모션은 관광객과 도민을 대상으로 스탬프를 찍어오면 각종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에 도입되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김해시 내에서 1만 원 이상 소비하면 가야테마파크 등 관광지에서 2000원을 할인해 주는 아주 좋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게 얼마 정도 광고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관광지만을 위한 이벤트로서 이제는 대상을 확대하여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관광지와 협업을 할 때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의 최종목표는 소비자가 자주 찾는 활력이 넘치는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의 소비중심시장으로 육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역사문화관광 또한 박물관도시로서 그 누구도 갖지 못한 관광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재래시장은 관광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올레시장, 제주오일장과 서울 통인시장, 광장시장 등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채 50년도 되지 않았지만 어느 도시에 가면 방문해야 하는 관광지 같은 재래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스탬프투어 등 찾아오게 만들 이벤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연결성이 없는 전통시장은 관광객 없이 쇠퇴하고 말 것입니다.

전통시장에 관광객이 몰리게 된다면 앞서 고민했던 서비스와 시설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매일 새벽에 열리는 새벽시장, 칼국수가 유명한 동상시장, 전국에서 최대 규모의 축산부산물시장인 부경양돈, 오일장 등 많은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이 자원을 활용한다면 더 많은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해에는 많은 내외국인이 모일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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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인 예산과 사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매년 찾을 수 있는 도시로의 재정비를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래시장 여러분, 소상공인 여러분 파이팅하십시오!

○의장 류명열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상 의원

김유상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유상입니다.

오늘 저는 청소년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지구는 탄소배출 증가로 인한 기후위기로 기상이변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창궐 등으로 인해 인류문명 존속에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보호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김해시는 지난 7월 환경교육도시 비전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환경교육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환경교육마일리지제 도입과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김해시와 김해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시행해 나갈 예정인 환경분야 중학교 자유학기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환경분야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학기 운영기간 중 평가가 사라짐에 따라 학교 일선에서 기존에 제공되고 있던 진로체험프로그램에 비해 청소년들에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효과로 인해 이미 도내 창녕과 통영 등지에서는 우포생태학교와 통영RCE가 교육지원청과 손잡고 환경분야 자유학기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시도 자라나는 청소년시기부터 환경보호와 탄소중립에 대한 환경교육을 강화하고자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보다 쉽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시 지역적 특성과 연계된 체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자유학기제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어 제대로 된 환경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학기제를 포함한 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환경교육이 정착될 때 비로소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시작될 것이고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나서는 시민 분들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저 또한 청소년을 포함한 학교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교육 활성화로 김해시민 분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전환이 확산되기를 희망하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4시35분)

○의장 류명열 김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실ㆍ국ㆍ소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에“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꺼지므로 이 점 유념하셔서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미애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실ㆍ국ㆍ소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담당 실ㆍ국ㆍ소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애 의원

이미애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김해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린벨트 해제 등 엄청난 특혜가 부여된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사업진행 과정에서 생긴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4년 12월에 1차 주주협약서를 시작으로 2020년 5차 주주협약서가 수차례 변경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지역 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공공이익을 목적을 둔 목적법인 설립사업이 특정업체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었다는 시민들의 지적을 손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김해시는 적자를 보고 있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비 증액의 명분을 찾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시정질의로 우리시가 진행하는 사업이나 행정이 더욱 투명하고 건설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대동산단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대략 2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지역의 신도시와 산단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제 질문을 들으면 더욱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해시의 골든루트에서도 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나는 등 준공 5년이 지난 시점에 주로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대동산단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김해시의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주주협약서 5차 변경의 17조를 보면 4차 변경과 비교하여 조달자금이 4000억에서 6000억으로 2000억이 훌쩍 증가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자금조달의 주체가 태영건설에서 대동첨단산업단지주식회사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모든 승인권을 쥐고 있었던 전 시장과 김해시의 불법결탁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닌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와 산단관리단의 불법 커넥션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분양금액은 기타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증가하는데 반해 공사기간을 마음대로 연장하고 현재 2년이 넘게 지체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업체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준공예정일이 2년 정도 미루어진 것에 대하여 지체상금이 기 분양 입주업체들에게 지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대동산단의 지적확정측량 수행 입찰의 예정가격은 19억 7500여만 원으로 대규모 입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하지 않고 산단홈페이지에만 게재하여 사실상 경쟁입찰을 무시하고 1차, 2차 입찰 모두 1개 특정업체만 참여해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는 곧 특정업체 수의계약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사전에 입찰정보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띄웠다면 많은 지역측량업체들이 입찰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여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사실상 무시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산단홈페이지에만 제한적으로 게재한 이유는 무엇이며 입찰공고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공정성 시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김해시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낙동강을 끼고 있는 대동산단의 입지상 홍수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되는데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고시를 보면 넓은 강물에서 일시적으로 홍수량의 일부를 저수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유수지의 면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수지가 계획되어 있던 부지에는 산업시설 용지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의 면적도 상당량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유수지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감소로 홍수 등 자연재해와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에 대해 김해시는 어떠한 견제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초 대동첨단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이 없었으나 이후 4차 산업단지계획 변경으로 창고시설을 승인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 대동산단의 계획변경으로 53m 높이의 건물 2동이 월촌마을을 감옥처럼 고립시켰습니다.

이에 인근 월촌마을 주민들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또한 대형물류차량이 수시로 드나드는 등 주민들이 입을 피해는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향후 월촌마을에 대한 김해시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면밀히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계토취장이 확장사업을 진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019년 5월 27일 SK건설이 대동산단사업을 포기한 후 사업이 표류하다 2019년 8월 26일 태영건설이 사업을 수주하고 같은 날 주주협약서 3차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3차 변경에서 최초로 김해시 관내 신규 토취장을 개발하는 특약사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사업이 진행되어 태영건설이 삼계개발을 설립하여 삼계토취장의 소유권을 획득하였습니다.

2021년 11월에는 삼계토취장의 확장사업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추진 통과하였습니다.

이때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에서 삼계토취장을 넘어 한림면의 축사에서 오는 악취에 대한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악취항목을 제외하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악취와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역 기온상승에 대한 항목을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 삼계토취장 확장사업의 여파로 인근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는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질문이 길었습니다만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김해시의 각 주무부서에서는 오해가 없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이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의원님의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관련 시정질문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이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타지역의 신도시에는 지반꺼짐 현상이 준공 5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동산단의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이 짧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사도급계약 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대동산단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로 및 상하수도는 3년, 부지정지는 2년 등으로 되어 있어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책임지고 하자를 보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분양토지에 대해서도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반영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조달자금이 4000억에서 6000억으로 증가하게 된 이유와 조달자금 책임주체가 태영건설에서 대동첨단산업단지주식회사로 바뀐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영건설은 건설출자자 공모를 통하여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따라 4000억 원을 책임조달하였으나 이후 토지보상비 상승, 금융경색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PF규모가 6000억 원으로 상승되었고 주주협약서 5차 변경은 PF금액 60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출약정과 주주 간 협약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조달자금에 대한 책임주체가 태영건설에서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식회사로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준공예정일이 6개월 정도 미루어졌는데 지체상금이 실제로 부과될 예정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공사 준공예정일은 당초계약 시부터 2023년 6월 30일로 동일하며 만일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준공예정일보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6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질문인 지적확정측량 수행 입찰공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지방 출자ㆍ출연법」제2조제3항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우리시의 출자지분이 49%로서 지방계약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 공개입찰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의 지적확정측량 입찰방식은 법 위반사항이 아니므로 제재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5차례의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에서 유수지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면적감소 이유와 면적감소에 따른 자연재해와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에 대한 김해시의 견제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수지 면적은 당초 운하천을 통해 우수를 자연배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면적을 5만 3,509㎡로 계획하였으나 실시계획 승인 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의견에 따라 배수펌프장을 신설하여 우수를 낙동강 본류로 강제배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펌프시설 용량 등에 필요한 면적인 3만 4,650㎡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질오염방시시설은 당초 2013년 4월 승인된 김해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여 하루 오폐수 발생량을 6,957㎥으로 추정하였으나 2020년 7월 김해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원단위를 적용하고 실제 입주대상 업종을 반영하여 오폐수 발생량이 하루 4,525㎥로 변경되어 이에 필요한 부지면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 최초 산업단지 승인 시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없었으나 이후 산단계획 변경으로 물류창고를 승인한 이유와 월촌마을 주민들이 입을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는지, 향후 월촌마을에 대한 김해시의 구체적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물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고 지리적으로 대동첨단산업단지는 부산, 양산과 인접하고 있으며 부산외곽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를 접하여 물류시설로서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어 물류업종을 허용하였습니다.

월촌마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 월촌마을과 물류단지 사이에 폭 50m의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차폐수목을 식재하는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였으나 대형물류창고의 입지에 따른 월촌마을 주민들의 정주여건 저하를 고려하여 2023년 말까지 월촌마을 이주 타당성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이주여부 등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인 주주협약서 제24조의1 건설출자자의 사업참여조건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삼계토취장 확장사업이 진행되었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악취 및 지역 기온상승 항목이 없는 이유와 삼계토취장 확장사업 여파로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는 상정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주협약서 제24조의1에 따른 건설출자자의 사업참여조건 특약사항에는 건설출자자가 성토용 토사 확보를 위해 신규로 토석채취사업을 제한할 경우 우리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업무절차에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삼계토취장은 2008년 이미 허가된 곳으로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석은 기 허가된 토취장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삼계토취장 확장이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의 항목과 범위는「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시 결정하는 것으로 삼계토취장 사업의 특성상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이 없어 악취항목을 미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주민민원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악취항목을 추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분야별 세부평가항목과 환경부에서 고시된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에 관한 규정에 지역 기온상승이라는 항목이 없어 환경영향평가 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인근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삼계토취장 확장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의원님 국ㆍ소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미애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을 잘 할애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님은 소관부서 질문에 대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에서,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법 조항을 물은 게 아니고요.

화면에 보시면 과업지시서가 있어요.

하자보수 대책수립에 대한 내용 명시가 있는데요.

그러면 준공 후에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기본적으로 하자보수기간 내에 생기는 문제들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고 법률상 하자보수책임기간 이후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애 의원 저는 법 조항을 물은 게 아니라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는데 법에 위촉된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하자보수 대책수립에 대한 것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 후에는 어떻게 대책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그래서

이미애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주주협약서를 수시로 마음대로 자꾸 바꾸다 보니까 협약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바뀐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정은 사업신청서에 의거 타인자본 4000억 원을 책임조달한다고 적혀있고 5차에 회사는 6000억 그러니까 태영건설에서 대동첨단산업단지주식회사로 바뀌었음을 인지, 제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PF자금은 전체 사업비가 늘면서 6000억 원으로 늘어난 게 확실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2000억을 추가로 PF를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보증은 태영건설에서 하도록 변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애 의원 주주협의회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김해시에서 승인을 한 거잖아요. 그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설명을 했고

이미애 의원 지금 2000억이라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안에 내용을 보시면 금액이 늘어난 사유가

이미애 의원 바뀌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6000억으로 늘어난 것은 맞고 대신에 그에 따른 책임부담 보증을 서야 되는데

이미애 의원 태영건설에서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식회사로 바뀐 것을 제가 질문한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아니, 보증서는 자체는 변경된 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애 의원 5차 주주협약서에 준공예정일이 2023년 12월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또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이건 시공사 계약에 대한 6개월이 미루어진 건데 시공사 계약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 입주분양자들의 계약이 2년 지체된 대책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기 분양한 분들에 대한 토지사용기간 그게 당초보다 늘어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필요하다면 보상을 해야 되는

이미애 의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이것은 토지사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준공하고는 내용이 다른 사항이고 지금은 공장을 짓는다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준공하고 별개로 토지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애 의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깔끔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해개발공사가 19%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김해개발공사가 분양을 해도 충분히 손색없을 텐데 김해개발공사를 놔두고 분양대행조합을 만들어서 8%라는 주주 구성을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산업단지도 그렇고 도시개발사업도 그렇고 제일 관건은 토지분양입니다.

토지분양이 안 되면 사업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미애 의원 김해개발공사가 충분히 분양해서 수수료를 김해시 이익으로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을 분양대행조합산단이라는 주주를 구성해서 계산을 뽑아보면 8%면 최소 30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왜 굳이 그걸 만들어서, 그러면 김해시의 이익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만약에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업무를 맡아서 분양이 100% 다 되면 문제가 없는데 100% 분양이

이미애 의원 김해개발공사가 그렇게 능력이 안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다른 사례들을 보면

이미애 의원 네 번째 답인데 아무리 법을 어기지 않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공정성의 시비는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공정성의 시비는 분명히 따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정성의 논란과 함께 불법 커넥션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지 따가운 시선도 판단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넘어가서 다섯 번째 그러면 지금 배수계획이 바뀌었다는 말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그렇습니다.

이미애 의원 그러면 창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폐수가 줄었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현재 강제배수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있습니다.

이미애 의원 어디 있습니까?

그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전체 위치로 보면 낙동강 그러니까 금관가야휴게소 아래쪽에 배수펌프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 의원 그게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그것은 협의가 다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의원 그렇다 치면 단지의 입주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나 식당이나 사무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토지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애 의원 정해져 있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정해진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임의로 자기가 필요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미애 의원 그러면 여섯 번째 마을과 물류단지 사이에 완충녹지를 설치하겠다는 건데 미온적인 해결책도, 월촌마을 주민들의 상황을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이는 최초 설립 목적에 위배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 물류창고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마을 인근에 물류창고를 허가한 이유는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 수요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증가되었고

이미애 의원 물류단지에 발맞춰서 마을을 없애자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득이 마을 주변에 물류창고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미애 의원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시공사 배불려 주기 위해서 민원을 잊어버리고 월촌마을 주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안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관련 업 수요가 많아지면서 입주하게 되었고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통상 20% 정도는 물류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난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미애 의원 이주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민들은 주거 불안에서 살아야 되고 만약 이주가 가능하더라도 미리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시간적으로 매우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월촌마을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 의원 국장님 잘 살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잘 알겠습니다.

이미애 의원 물류창고라는 것은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경제 침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대동첨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목적이 변질되었다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오해받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애 의원 그리고 마지막 이 답변을 보고 제가 정말, 삼계토취장이 대동산단과 관계가 없다고 답을 주셨는데 이것은 도저히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봐주십시오.

대동산단을 건설하기 위해서 성토가 필요하고 이 성토를 위해서 삼계토취장 소유권을 태영건설이 편입했습니다.

저는 확장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질문한 게 아니었는데 답변을 그렇게 가져오셔서 이것은 진짜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를 초래하지, 삼계토취장과 대동산단이 상관없다는 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도급인 대표와 수급인 대표가 동일합니다.

삼계토취장입니다. 삼계개발, 대동첨단 똑같습니다.

도급인 대표와 수급인 대표가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상관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 부분 살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애 의원 저게 전혀 몰랐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동첨단산업단지는 성토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삼계토취장은

이미애 의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질문 본질을 상당히 벗어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대동첨단산업단지에 토사를 반입하기 위해서 삼계토취장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대동첨단산업단지는 지금 성토가 끝났고

이미애 의원 성토가 끝나고 안 끝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도급인 대표와 수급인 대표가 동일한데도 대동산단과 삼계토취가 전혀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니 저것은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6차 변경 주주협약서 준비 중이시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의원 또 어떤 설계가 변경될 계획이신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애 의원 5차도 부족해서 6차가 또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계획이라든지 사소하게 변경되는 것들이 생기니까 그런 내용들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미애 의원 모든 판단은 시민이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관리단조합은 분양수수료를 몇백억대 챙기고 태영건설 시공사는 공사비를 챙깁니다.

개발공사는 주주 이익을 챙기고 우리 김해시는 어떠한 이익을 가져올 것인지 설명을, 우리 김해시는 무슨 이익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김해시의 이익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인데 개발사업을 통해서 그 개발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극히 일부이고 개발을 통해서 지역의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인구라든지 이런 확장을 통해서 김해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미애 의원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 목적에서 벌써 벗어났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그래서 산업단지나 도시개발사업의 개발목적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백만 평해서 대동에 산업단지가 생겼다.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기업이 수백 개인데 거기서 나오는 각종 세금 이런 것들을 보고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개발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애 의원 김해시가 모든 권한을 벗고 관리감독까지 태영건설에 다 넘겼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태영건설에서는

이미애 의원 지금 우리 김해시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책임시공을 하고 준공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 그에 따른 자금조달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자는 자금조달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책임준공을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이익을 공사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가게 되고 김해시는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서 거기 기업에서 나오는 법인세와 이런 것들을 혜택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민간투자자를 유치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 의원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의문사항을 제기한 부분은 다시 살펴봐 주시고요.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 의원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동첨단산업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나 문제점이 안 나오길 바라고 빨리 공사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류명열 보충질문 없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이미애 의원 예.

○의장 류명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국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의원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미애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의원 2분 남았는데요?

○의장 류명열 죄송합니다.

질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의원 대동산단이 처음부터 진행된 과정을 보면 당초에는 국비를 지원받아 공익의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사업이 진행되던 중 시공사의 교체와 다섯 번의 주주협약서 변경, 다섯 번의 산단 계획변경 등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의 목적과 달리 사업 시공사의 수익에 치중하여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김해시는 산단이 빨리 완공되기만을 바라는 상황에 거의 방조하다시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대동산단을 위해 출자자로서 김해시는 어떠한 견제를 할 것인지 앞으로 지켜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는 김해시의 그린벨트 해제와 사업 관련 모든 승인을 부여하여 김해시 지역 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었으며 그로 인해 입주 분양업체와 인근 마을주민의 정신적ㆍ육체적 삶의 질에 있어서 막대한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분 51%의 공공출자자 김해시는 관리감독의 의무를 완전히 무시하고 건설출자자 태영건설과 분양업체 분양조합관리단의 이익만을 위해 모든 감독의 권한을 태영건설과 분양업체 관리단에게 넘기는 심각한 행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계 변경, 사업비 검토, 이사회ㆍ주주총회, 회계사무 처리 등 포괄적인 모든 권한을 시공사인 태영건설이 직접 진행하게 한 지난 행정에 있어서 직무유기, 배임, 결탁 등에 따른 의혹과 대동첨단산업단지관리단의 불법 커넥션, 시공사의 유착 관계에 있어서 위법사항이 의심되는 바이며 명확하고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 제2의 대장동사업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며 김해시의 투명성 높은 행정으로 김해시민으로부터 덕망을 쌓아올려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청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영수, 송재석, 김주섭, 김유상, 김창수, 조팔도, 허윤옥, 박은희, 이미애, 주정영, 김진규, 이철훈, 정준호, 최동석, 조종현, 정희열, 송유인, 허수정, 안선환, 류명열, 김진일, 김영서, 배현주, 최정헌, 김동관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석, 김주섭, 김진일, 김유상, 배현주, 김동관, 김영서, 주정영, 송유인, 이철훈, 조종현, 허윤옥, 김진규,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김주섭, 송유인, 김영서, 안선환, 김진일, 이미애, 김창수, 허윤옥, 박은희, 정희열, 송재석, 배현주, 김진규, 주정영, 강영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주정영,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정준호, 조종현, 최동석, 송유인, 허수정, 정희열, 배현주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섭, 송재석, 김유상, 배현주, 강영수, 김진일, 조팔도, 김진규, 송유인, 이철훈, 최정헌, 김영서, 정희열, 허수정, 조종현, 류명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5시11분)

○의장 류명열 이미애 의원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미애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준호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준호입니다.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 11월 1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2022년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해 2022년 김해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강영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 명시된 상임위원회 네 번째인 의회운영위원회를 첫 번째로 조정하는 것으로 송재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법률의 규정과 유사ㆍ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이 직무를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김해시의회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지방자치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상이한 별표4를 개정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를 확대 및 개선하는 것으로 김주섭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의 안건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시정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3. 2022년도 수시분(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14. 상동119안전센터 증축부지 무상사용(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5.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송유인, 최정헌, 배현주, 김창수, 조팔도, 김진규, 김유상, 정희열, 송재석, 이철훈, 박은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6. 김해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창수, 정준호, 주정영, 김유상, 송재석, 배현주, 강영수, 조팔도, 이미애, 허윤옥, 허수정, 김진일, 김영서, 조종현, 김진규, 정희열, 최동석, 최정헌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7. 김해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석, 조팔도, 김유상, 김주섭, 배현주, 김영서, 강영수, 이미애, 김진일, 주정영, 김진규, 정준호, 이철훈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8.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이철훈, 안선환, 박은희, 류명열, 송유인, 최정헌, 배현주, 김창수, 조팔도, 김진규, 김유상, 정희열, 송재석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5시18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팔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조팔도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들과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조팔도입니다.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11월 1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을 2022년 11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민선8기 시정역할을 강화하고 행정기구 조직개편 추진에 따른 기능 및 인력 재배치로 합리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서부보건소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라 김해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 향상과 소관부서 재정비 및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정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김해시 시정연구원을 설립하여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연구원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를 수정하고 일몰기한이 도래되는 연구개발특구지역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유출 등으로 약화된 지방재정 완화 및 기부를 통해 지역경제 격차를 완화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함과 개인의 자발적 기부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의해 이태원 사고 유가족의 범정부 차원 실질적 지원 필요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코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축사정비, 도시농업클러스터 및 주거단지 조성 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주촌면 농촌공간정비사업 토지 및 건물취득안, 두 번째 2022년 지역먹거리 종합계획인 김해푸드플랜을 수립하여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로컬푸드복합센터를 건립하여 소비자와 농촌의 생산자가 교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동동 로컬푸드복합센터 신축안 2022년도 수시분(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동119안전센터 증축부지 무상사용(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동119안전센터건물 노후화 및 협소로 인력ㆍ장비 수용 한계에 도달하여 소방수요에 적극적인 대처와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현 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학술연구용역의 체계를 재정비하여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용역성과품에 대한 관리 방법을 명확히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지역경제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김창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분권을 지방자치분권으로 용어 변경 및 정의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재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종 변경에 대해 동일축종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어 규제를 완화하여 거리제한 및 현대화축사에 대한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팔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정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수시분(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상동119안전센터 증축부지 무상사용(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3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20. 김해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1. 김해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현주, 김진규, 송재석, 김유상, 김진일, 김주섭, 김창수, 정준호, 정희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2.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3. 김해시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희열, 김주섭, 최정헌, 김유상, 배현주, 송재석, 조종현, 주정영, 김진규, 조팔도, 허수정, 박은희, 김창수, 최동석, 허윤옥, 강영수, 이미애, 안선환, 김진일, 김영서, 송유인, 류명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4. 김해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배현주, 정희열, 강영수, 허수정, 김창수,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김주섭, 박은희, 주정영, 류명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5.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정준호, 주정영, 김유상, 송재석, 배현주, 이철훈, 강영수, 조팔도, 허윤옥, 허수정, 김진일, 김영서, 조종현, 김진규, 최동석, 정희열, 최정헌, 박은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5시30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창수입니다.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 11월 1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재단법인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동의안 외 6건이 회부되어 2022년 11월 22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재단법인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다양한 문화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023년도 재단법인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국민체육진흥법」개정으로 김해시체육회 및 김해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관리ㆍ지도ㆍ감독 규정을 강화하고자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으로 정책 대상을 경력단절여성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까지 확대하여서 취업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배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안 제7조제2항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ㆍ진로ㆍ사회활동 등 포괄적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과 그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기존의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이철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조례에서 아동 업무를 삭제하고「여성폭력방지법」에 의해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정희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김진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아동보호에 관련한 사항을 즉시 심의하기 위해서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사전 심의 의무화에 따라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해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김해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27.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2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29.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서, 배현주, 김진일, 김유상, 송유인, 강영수, 조팔도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0.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선환, 조팔도, 송유인, 김유상, 김진규, 류명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1.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석, 안선환, 김진규, 김주섭, 이미애, 조팔도, 김영서, 배현주, 김진일, 김유상, 이철훈, 강영수, 정준호, 주정영, 허윤옥, 김창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2. 김해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희, 김창수, 조팔도, 조종현, 강영수, 배현주, 이철훈, 김영서, 김주섭, 주정영, 김진규, 김유상, 김동관, 김진일, 이미애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5시38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26항 김해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2항 김해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주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김주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섭입니다.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 11월 14일자로 김해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7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2년 11월 2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기존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여 향후 20년을 대비하는 상위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유하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일부 토지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로 제척하는 지역에 대해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령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에 오기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안으로 김영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개정하여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안으로 안선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과 50만 이상 대도시 조례에 위임된 사항 규정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안으로 송재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의 구성을 개정하고 산하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주민자치회 설치에 따라 조례 제11조제4항제4호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부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주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해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김해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4.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5시45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윤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윤옥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윤옥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 11월 14일과 11월 23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1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조 3502억 26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3357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조 9911억 4211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3590억 8456만 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59억 4763만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5512만 원이 감액된 915억 933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4106만 원 증액된 2674억 9119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436억 141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897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329억 236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67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예산안은 341억 860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864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도비보조사업의 보조금 및 시비부담금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시급을 요하는 필수사업비는 확보하는 등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편성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불필요하게 과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의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에서 1900만 원을 삭감하여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의장 류명열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주정영   김영서   송재석
  •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주정영   김영서   송재석
  •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주정영   김영서   송재석
  •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주정영   김영서   송재석
  •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주정영   김영서   송재석
  • 김진일   최동석   배현주   이미애
  • 허수정

  •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정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2022년도 수시분(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상동119안전센터 증축부지 무상사용(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2023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김유상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김유상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김유상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김유상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김유상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김유상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김유상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김유상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 이미애   허수정

  •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김유상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 이미애   허수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김유상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김유상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김유상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김유상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김유상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 이미애   허수정

  •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투표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최정헌
  •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 허수정

  •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투표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최정헌
  •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 허수정

○출석의원 : 23인

○출석공무원

  • 시장홍태용
  • 부시장김석기
  • 기획조정실장조재훈
  • 일자리경제국장박성연
  • 시민복지국장임주택
  • 행정자치국장김봉조
  • 환경국장김태문
  • 안전건설교통국장김치성
  • 도시관리국장강삼성
  •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관
  • 보건소장이종학
  • 문화관광사업소장배선영
  • 상하수도사업소장송홍열
  • 인재육성사업소장김차영
  • 장유출장소장박종환

○속기사

  • 이민선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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