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3년 4월 18일(화)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5.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김해동부소방서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
8. 김해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해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10. 김해시 화포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11. 김해시 환경경영기업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보건의료ㆍ요양돌봄ㆍ주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3. 김해시 영유아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4.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부의된 안건
3.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시장제출)
5.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23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김해동부소방서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8. 김해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현주, 조팔도, 김유상, 주정영, 송재석 의원 발의)
10. 김해시 화포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조팔도, 송재석, 김창수, 김진규, 안선환, 김영서, 김동관, 배현주, 허수정, 정준호 의원 발의)
11. 김해시 환경경영기업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송유인, 김진규, 김동관, 이철훈, 박은희, 배현주, 정희열, 최정헌 의원 발의)
12.「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보건의료ㆍ요양돌봄ㆍ주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허윤옥, 최정헌, 송유인, 김진규, 김창수, 김동관, 박은희, 류명열, 이철훈, 김유상, 정준호 의원 발의)
15. 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14시00분 개의)
○의장 류명열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호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서 의원, 이미애 의원, 김유상 의원, 주정영 의원, 최정헌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조팔도 의원, 김동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하시겠으며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김해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영서 의원, 이미애 의원님이 되겠으며 김유상 의원, 주정영 의원, 최정헌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영서 의원
○김영서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내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영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출산ㆍ육아 정책의 지원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3월 28일 중앙일보에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전국 20~3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였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7.4%가‘양육비용 부담’으로 답하여 1위에 선정되었으며 2위로‘일자리 불안정’이 20.7%, 3위로‘주거불안정’이 19.9%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2030세대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단순히 본인의 삶을 우선한다는 세대별 인식적 차이에 기인하지 않고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30세대의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다음 화면에 우리시가 발간한 2023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서를 분석해 보면 임신ㆍ출산 정책 23개, 육아ㆍ돌봄 정책 37개, 일자리ㆍ주거 정책 37개 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우리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정책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되는 출산ㆍ육아 정책의 대부분은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지원이 되고 있어 실제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정책적 실효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살펴보면 모든 난임부부들에 지원하지 않고 소득을 기준으로 20~110만 원까지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출산율과도 직결되는 난임시술인 만큼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비용적 부담을 줄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핑계로 차등지원하며 저출산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산ㆍ육아 정책지원 부분에 여타 시ㆍ군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더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전국과 경남의 합계출산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2년 우리시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국 평균 0.78명을 약간 웃도는 수치이며 경남 8개 시 가운데 사천, 진주, 밀양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다음 화면을 보시면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이 50만 원으로 경남 18개 시ㆍ군 중에 공동 15등으로 꼴찌이며 출산율이 우리 시보다 높은 앞의 세 시와 비교해도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다양성은 있으나 앞의 설문조사에서 보았던 출산율과 직결되는 현실적 지원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때문에 출산율과 직결되는 현실적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적 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다음 사항을 우리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지원에 소득기준을 없애고 모든 임산부들과 임신계획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
둘째, 출산율과 직결되는 난임정책인 만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검진비용을 차등 없이 지원할 것.
셋째, 출산부부에게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을 50만 원에서 상향 조정할 것.
저출산에 대한 대응이 국가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출산ㆍ육아의 정책적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미애 의원
○이미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김해문화원의 선거 논란과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인 3월 10일 김해문화원에서는 임시총회 및 임원진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날 선거는 투표권을 가진 김해문화원 회원 175명 중 165명이 참여해 94.3%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성황리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김해문화원 원장 선거 과정에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후보등록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 없는 자료들을 요구하는가 하면 후보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선거인 명부도 성만 기재돼 이름과 전화번호가 없는 명부를 제공하여 후보가 사실상 선거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해문화원에서는‘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라는 답변을 내놓았으나 김해문화원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0조 제1항에“위원회는 선거 공고일에 선거인 명부를 전 회원에게 발송하고 문화원 홈페이지와 문화원 게시판에 게첨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확인되는 등 김해문화원 원장 선거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정황이 다수 포착되기도 하였습니다.
김해문화원 원장 선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에 있었던 선거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관에 따르면 1월 중 총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특정단체 회원들을 선거 전에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투표권을 부여하기도 했고 고의로 1개월 이상 총회를 연기한 정황과 일부 회원의 회비를 대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상당한 내홍을 겪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김해문화원에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의 재산 일부를 출연하고 있지만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닌 탓에 내부 운영에 대한 지휘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지역 문화원의 운영과 원장 선출에 따른 내홍은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장 선거에 대한 공정을 시비하며 소송까지 불사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문화원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해문화원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재정비하는 데 참여하여 선거에 관한 내홍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김해문화원의 선거에서 반복적으로 논란이 일어난 만큼 다시는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김해문화원인 만큼 김해문화원을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으로 하여 그 운영을 투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김해문화원의 선거가 논란과 소송으로 얼룩지는 일이 없어야 하며 김해문화원의 본령을 잘 수행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길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4시13분)
○의장 류명열 이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김유상 의원, 주정영 의원, 최정헌 의원님을 포함하여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실ㆍ국ㆍ소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꺼지므로 이 점 유념하셔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조팔도 의원, 김동관 의원님이 되겠으며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실ㆍ국ㆍ소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담당 실ㆍ국ㆍ소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팔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팔도 의원
○조팔도 의원 먼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오늘 시정질의가 있는 바람에 5분 자유발언을 의원님들이 많이 신청해서 하셔야 되는데 김유상 의원님, 주정영 의원님, 최정헌 의원님의 양보에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동면ㆍ대동면ㆍ삼안동ㆍ불암동 지역구 시의원 조팔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안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대해 몇 가지 현안을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김해시의 동ㆍ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안동 360-1번지 일원에 3단계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으로 2018년 3월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1단계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총 2,780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건설 중이며 구역 내에는 2만 3,500㎡에 이르는 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하천과 공원이 연계된 주거단지를 갖춘 친환경 명품 복합지구로 재탄생할 것이라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안동1지구 동편의 분성로627번길 확장 및 정비입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건설되면 주변의 교통량이 폭증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분성로627번길 공사가 진행되는 아파트단지 구역까지만 4차선 도로가 정비되어 있을 뿐 이어지는 나머지 도로구역은 여전히 2차선으로 도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안동1지구 공동주택 입주 전까지 분성로627번길을 개통하는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2년 전에 밝힌 바 있지만 아파트 준공이 다가오는 현시점에서 해당 도로의 상태를 살펴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2,780세대가 가져올 교통량을 이대로의 도로가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둘째, 공원과 아파트부지 사이에 공장들이 문제입니다.
친환경 명품지구를 위해 연계해야 할 공원과 아파트가 사이의 공장으로 인해 입주민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대규모 세대와 3단계에 걸친 도시개발사업을 부지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사업을 실시한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2개의 사업이 연계되지 못하고 아파트 준공 이후에 입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집행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언급한 부분 이외에도 현장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즐비해 있지만 안동1지구를 위한 우리시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과 행동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최우선 목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첫 번째 안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올해와 내년 두 차례에 걸쳐 약 3,000세대가량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인근 도로는 출퇴근시간마다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데 아파트에 입주 이후의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연계한 질문 다섯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 중로2-1호선 동편 쪽의 정비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다음 1-2 안동1지구 동편 분성로627번길은 현재 1지구 구역만 도로 정비가 되어 있어 나머지 구간은 전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보낸 2021년도 4월 8일자 공문에는 안동1지구 공동주택 입주 전까지 개통하여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공언하였지만 입주날짜인 2023년도 8월 31일을 4개월 앞둔 지금도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1-3에 보면 서편으로 중로1-1호선, 중로2-5호선으로 전신주 등이 도로 한가운데 있습니다.
완료시점은 언제인지 답해 주시고 1-4 안동2지구, 신어천 쪽입니다.
서편 중로2-5호선 중 타일공장 쪽 제일 끝물이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한 150m가 됩니다.
이것도 정비가 된 게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림도 안 그려져 있고 취소가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사업지구 남동쪽 도로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은 무엇인지.
둘째, 안동1지구 입주민들의 공원녹지지역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보완계획은 무엇인지 연계하여 주시고 2-1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공원 옆의 중로2-4호선이 미사용도로가 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안동1지구 사업인가와 동시에 2단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이 이루어질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2지구 개발사업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넷째, 안동1지구 아파트가 모두 준공되면 약 700명의 학생들이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학교 배정은 완료되었습니까?
다섯 번째, 안동1지구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인근 한일아파트와 대아아파트의 조망권이 침해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방안은 무엇이며 보상에 대해 주민들과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의장 류명열 질문 다 했습니까?
○조팔도 의원 예.
○의장 류명열 조팔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의원님의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건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조팔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과 1-1번, 1-3번 질문인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아파트 입주 이후의 교통대책과 동편도로 중로2-1호선, 서편도로 중로1-1호선, 중로2-2호선의 정비계획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주변 도로는 2018년 9월 도시개발사업 당시 교통영향평가 결과와 2019년 5월 안동1지구 공동주택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편도로는 기존 2차로를 3~4차로로 확장 완료하여 차량이 통행 중에 있으며 서편도로는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가 한국전력공사와 전신주 이전에 대해 협의 중이며 안동푸르지오아파트 1단지 입주 예정인 올해 8월 이전인 7월까지 전신주 이설 후 도로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남측 분성로는 4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 예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앞과 상업용지 내 2개 도로를 신설할 예정이므로 계획된 도로가 모두 개통될 경우 교통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 1-2와 1-4 안동1지구 동편 분성로627번길과 안동2지구 서편 중로2-5호선 중 타일공장 쪽 도로정비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1지구 동편 분성로627번길은 당초 안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 1지구와 2지구 사이에 분성로627번길 도로를 확포장할 계획이었으나 안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지연으로 도로공사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시기는 확실치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가 1지구와 2지구 사이 동측도로에 대해서는 2지구 공동주택 입주 완료 전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심의조건이 있으므로 향후 안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안 시 도로 확포장 계획을 반영하여 시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동2지구 서편 중로2-5호선 또한 안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수립 시 협의할 사항으로 향후 도시개발사업안 제시 시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질문 1-5 재판 결과에 따라 일부 구역의 토지수용 취소 후 사업지구 남동쪽으로 도로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이 도로가 반드시 개설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부지를 협의매수 후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경우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시설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입주민들의 공원 접근성에 대한 보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원은 근린공원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물론 삼안동, 활천동, 불암동 등 우리시 동부권지역 주민들의 휴식 및 여가생활을 위한 거점공원으로써 계획 및 조성하는 것으로 향후 안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현재 공원과 연계하여 조성할 계획이므로 아파트입주민 외 안동, 삼방동 주민의 이용도 제고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위치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1번 질문인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판결 확정 후 공원 옆의 중로2-4호선이 미사용도로가 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용재결 취소소송 패소에 따라 중로2-4호선에 포함된 토지 2필지가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되었습니다.
우리시는 공원 이용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로 확포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부지를 협의매수하여 도로가 당초 계획대로 개설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경우 주민불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안동2지구 도시개발사업계획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제안된 사항은 없으나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사항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안동1지구 아파트 학생의 학교 배정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말 입주 예정인 1단지는 2022년 11월 김해교육지원청에서 김해활천초등학교와 신어초등학교로 공동 지정하여 해당 학교로 학생을 배치할 예정이며 내년 7월 입주 예정인 2단지는 현재 김해활천초등학교로 배정되어 있으나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주민의견 수렴 후 올 11월에 최종적으로 통학구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안동1지구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인근 한일아파트와 대아아파트 조망권 침해에 대한 보상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망권 침해는 사업시행사에서 주민들과 보상합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보상금액과 요구금액의 차이로 원만한 합의도출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의원님은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조팔도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을 잘 할애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팔도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님, 인재육성사업소장님은 소관부서 질문에 대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의원 국장님 뒤로 돌아서서 PPT를 한번 봐주시면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 요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제일 먼저 여기 밑에 도로가 안동 공업지, 상업지입니다.
상업지인데 이 도로가 이번에 패소해서 준주거지로 해서 상업지로, 지금 다시 공업지로 되어 버렸죠?
이번에 패소를 해서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그렇습니다.
원상태로 복구가 되었습니다.
○조팔도 의원 그러면 원상태로 복구되면 이 부분은 앞으로 상업지도 안 되고 공장밖에 못 짓는데 어떻게 정비가, 지금 그게 정비되어야 도로를 반듯하게 해서 사업이 되는데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일단 사업구역에서 제척이 되면 원상태 공업지역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그다음 용도지역하고 상관없이 도로개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상태로 돌아가고 도로개설은 별도로 해야 되는데 사업구역에 포함이 안 되고 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사업은 별도로 도로개설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팔도 의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거기에 한 40호가 있는데 지금 20호 정도는 계획이 완료됐고 20호는 아직 안 되어서 지금도 도로 때문에 민원이 계속 전화가 오고 지금 도로과나 계속 전화가 와서 저도 가고 이러는데 이 부분은 다시 어떻게 준주거지로 할 수 있으면 상업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동네가 삽니다.
모처럼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만약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으면 반쪼가리 아파트밖에 안 되니까 이 사업을 한번 더 잘 검토해 주시고 차후에 시장님하고 도의원들하고 의논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농협이 있는 여기에서 좌회전하면 동김해새마을금고하고 CU 있는 이 부분 도로가 이쪽은 편도 1차선씩 되어 있는데 4차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거기 집 보상도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 집이 건축이 불법이라서 손을 못 댄다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데에 저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상하고 철거하고 도로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지수용된 부분이라서 이것도 토지수용된 게 취소가 되었으니까 사업구역에서 제척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저 도로가 그냥 이 상태로 방치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저기도 위쪽에 있는 도로와 체계가 맞도록 저희가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일단은 협의매수가 먼저이기 때문에 협의매수 추진을 하고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팔도 의원 좌우간 그게 안 되게 되면 다른 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국장님 아시다시피 차가 밀려서 아침저녁으로 대아아파트, 한일 엉망인데 만약 그게 안 됐을 때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걱정되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아아파트 정문 앞에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지금 도로가 잘 되어 있어요.
여기 3 공장 부분이 아직 도로계획선도 안 그어져 있고 이런 부분에서 공장을 계속 짓고 있더라고.
이게 안 되면 지금 편도 1차선씩 되어 있는데 지금 사고도 많이 나고 자전거도 못 다닙니다.
계내마을인데 도로계획선이라도 그어놓던지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저희들이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결정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계획 후집행이었는데 지금은 장기미집행시설이 전부 다 자동실효가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집행계획 없이 시설결정부터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만 안동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저 구간을 확장토록 계획되어 있는데 2지구사업이 아시는 것처럼 1지구사업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조팔도 의원 짧게 좀 해주이소.
지금 할 게 천지인데 시간 다 가버리면, 중요한 건데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지연되다 보니까 2지구사업도 같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1지구 완료되고 나면 하여튼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의원 원래 이것도 아파트를 다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총 4,000세대가 오기로 했는데 이 공장이 손톱도 안 들어가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도로 있죠?
지금 이 도로가 다 포장도 되어 있고 보도블록도 다 되어 있는데 계내마을 여기에 보상을 못 줘서 이번에 패소해서, 여기도 졌지요?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그렇습니다.
○조팔도 의원 져서 사람이라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이 나한테 민원이 와서 여기에 사람이라도 다닐 수 있도록, 그 회사에서 일부 사넣은 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조팔도 의원 그다음 제가 생각할 때 이 공장 자체를 앞으로 안 하게 되면 아파트가 아무 소용 없고 공원 이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공장을 만약에 3단계라도 안 하게 되면, 3 여기 안 하게 되면 이분들이 쓰려고 내놓은 공원을 넣어 갔는데 어디로 다니겠습니까?
너무 걱정되어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공원은 없습니다.
아파트하고 거리가 한 200m~300m 떨어져 있는데 그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공원은 사실 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하고 있는 이 아파트만을 위한 공원은 아니고 지금 안동공단 1단지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2단계, 3단계를 하게 되면 이 주변지역 전체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거고 이 공원을 통해서 주변지역에 있는 거점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 결정된 공원 여기에 덧붙여서 더 큰 공원으로 해서 연지공원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것처럼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하도록 계획했기 때문에 아파트만을 위한 공원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조팔도 의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아파트 때문에 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33평짜리 같으면 0.3, 0.2 정도는 공원에 자기가 기부채납을 내는 것으로 해서 보니까 한 8,000평 정도는 아파트 들어오는 입주자들 거고 나머지 한 1,500평은 그 회사에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조팔도 의원 그 사람들이 쓰려고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말씀 잘못하면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아닙니다. 그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립 시에만 해당되는 거고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 전체면적에 대한
○조팔도 의원 대한 그 부분하고 조금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조팔도 의원 다르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조팔도 의원 그렇게 아시고 좌우간 공원은 이 사람들이 다 써야 되는데 못 쓰는 이 부분도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여기 길 부분은 다 어느 정도 완료가 되겠는데 여기에 제일 빨리 보상 끝내서 이 도로를 시장님한테, 여기 계십니다만 도로계획선을 안 그어놓으면, 일단 우리가 그어놓으면 확률이, 소송을 해도 해놔야 됩니다.
이때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파트가 8월 30일에 입주한다고 하는데 내가 깜짝 놀라서 오늘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 만약 안 하게 되면 지금도 출퇴근할 때 엄청시리 밀리는데 국장님 한번 보이소.
여기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버리면 사고 날 확률이 엄청시리 높습니다.
여기 차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4차선, 2차선 줄어들어버렸다.
이 부분이 제일 위험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로과하고 의논해서 해주시고 또 동편에 신어천 쪽에 쭉 올라가는 데 전봇대 뽑는데 11억 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내가 직접 현장에서 회사하고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6월에 분명히 자기들 돈을 다 지불했다 하니까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 믿지 말고 우리 국에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덤프트럭하고 꽉 대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이 도로 계획선도 분명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쪽 동편 서쪽하고 그리고 동사무소 올라가는 제일 끝 보면 타일공장이 있어요.
여기 150m를 빨리 도로 확장을 안 하게 되면 무용지물이다.
아무 소용 없는 일이고 그리고 지금 학교 부분은 내가 볼 때, 이번에 1,400세대가 8월 30일에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조팔도 의원 들어오면 그 학생들은, 활천초등학교는 지금 증축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지반이 낮아서 안 된다고, 학교 운동장은 엄청시리 큽니다.
1만 5,000㎡인가 이렇고 신어초등학교는 1만 2,000㎡라서 거기서 더 이상 증축이 불가한데 1차 8월 30일에 올해 들어오면 그 학생들 한 300명 수용됩니까?
내년도에 들어오면 총 702명입니다.
지금 들어보면 부모들이 전부 다 신어초등학교 가까운 데, 안전한 데 보낸다 하는데 그 부분 합의가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지금 1차는 합의가 됐고 2차는 별도로 협의해야 되는 상황인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입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팔도 의원 아닌데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어제도 내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이야기를 했는데 걱정이 너무 많고 그리고 시에서 실수한 게, 제일 먼저 한 게 활천초등학교 학생이 많이 비어서 학교도 넓고 한데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물류단지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결국 일이 이렇게 꼬였는데 앞으로 이런 행정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물론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들어올 수 있지만 그래도 시에서 인근 아파트가 몇 천 세대 들어오는 입구에 그 부분을 설득시켜서 다른 자리에 좋은 자리 얼마든지, 지금 물류 때문에 대동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행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아파트로 하나 넘겨주이소.
한일아파트하고 대아아파트입니다.
지금 여기 올라가 있는 게 47층입니다.
김해에서 제일 높습니다.
높이가 148m인가 좌우간 어지러워서 못 올려다봐요.
그래도 이 부분이 김해에 우뚝 서서 그래도 삼안동에 오니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동네가 확 들어선 느낌도 들지만 이분들 경관이 전부 다 묻혀서 해운대 빌딩풍 하는, 여기는 바다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어제 아래 바람 불 때 가니까 다른 데는 바람이 안 부는데 거기는 바람이 세차더라고.
그러면 겨울에 도로가 내내 얼어 있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왔을 때, 눈은 많이 안 와서 그렇지만 이 부분 보상관계는 원만하게 해결이, 보상이든 합의를 얼추 시에서 봤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사업시행자 쪽에서 협의에 응하고 있고 그게 시간문제인데 결국 합의가 끝날 겁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팔도 의원 시간이 없어서, 2분밖에 안 남았네.
우리 동네에 기존 계시는 분들은 이 아파트가 들어와서 인구가, 우리 삼안동은 5만에서 3만 1,200명입니다.
너무 줄어서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도로 인프라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빨리, 보충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들어오는 분들하고 거기 계시는 아파트분들하고 갈등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도로망 인프라 구축하는 게 하루가 급하니까 이 부분 의논을 잘해서 이분들이 그래도 아파트 살기 좋다고 삼안동에 모처럼 들어오는데 아무 지장 없고 현재 사는 동네도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살고 인구도 불어서 시장도 활성화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들 어린이들, 학생들 학교하고 이것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서, 오늘 국장님한테 질문할 것 일곱 가지 적어왔는데 바빠서 이것은 하나도 못하고 중요한 부분만 하는데 오늘 우리 의원님들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도 잘 듣고 계시고 국장님도 듣고 계시지만 제가 한 이야기는, 8월 30일에 들어옵니다.
제가 다른 때 같으면요.
○의장 류명열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의원 예. 이제 50초 남았습니다.
사실 8월 30일에 준공검사 못 내주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내줄 수가 없는 게 그분들은 PF 대금 대출을 받아서 지금 연체가 되고 이런 분도 있기 때문에 빨리 내서 해주는데 해주기 전에, 지금 한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급한 도로부터 먼저 처리해서 나머지는 빨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잘 알겠습니다.
○조팔도 의원 할 수 있겠지요?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잘 알겠습니다.
○조팔도 의원 이것 오늘 많은 민원인들이 동네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그런데 제가 양해 부탁드릴 한 가지가 기반시설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사실 전부 다 안동공단 2단계 도시개발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2단계사업이 진행되면 나머지 사업 도로공사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팔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의원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팔도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관 의원
○김동관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김동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김해시가 시민의 재산을 공공의 목적으로 매각하였음에도 매각부지의 특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심지어 제3자에게 매각되기까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1996년 5월 삼계동 소재 일명 백병원부지를 종합의료시설용지로 용도를 지정해 인제학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이후 2003년 10월경 김해시와 인제학원은 당해부지에 대하여 변경계약서를 체결하고 2008년 9월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김해시와 인제학원이 체결한 매매계약서 제3조에는 목적용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에서는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동의 없이 타인에 양도하였을 때,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지연되거나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의 자료는 김해시와 인제학원이 체결한 매매계약서 제8조 중 일부 조항입니다.
화면과 같이 제8조에는 김해시가 인제학원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약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당해부지가 방치되고 제3자에게 매각될 때까지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 반환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제학원이 당해부지를 매각할 때까지 대체 우리시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1-1 우리시는 계약서 제8조에 약정해제권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1-2 제8조 조항에 따라 우리시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당해부지를 약 127억 5000만 원에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 1-3 우리시의 동의 없이 인제학원은 당해부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것, 1-4 동의 없이 당해부지를 매각하였을 경우 우리시는 매각 당시의 매매금액 385억 원 중 약 257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1-5 약정해제권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인제학원이 매각을 추진할 당시 우리시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2번입니다.
김해시는 인제학원이 당해부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할 경우 해제권을 행사하여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충분한 방안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당해부지를 약 127억 5000만 원에 김해시 소유로 원상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매각되기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한 점에 대해 우리시는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화면을 봐주십시오.
2021년 인제학원이 당해부지 매각을 추진하였을 때 우리시가 한 일은 인제학원에게“매수자에게 용도제한이 있음을 인지시킬 것”이라는 공문을 발송한 내용입니다.
2-1 이러한 공문을 발송한 이유는 무엇인지, 2-2 이러한 공문이 당해부지 매각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관 의원님의 삼계백병원 부지 매각 건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김동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계백병원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인제학원이 2017년과 2021년 당해부지 매각을 추진할 당시 우리시는 어떠한 대응을 하였고 당해부지를 찾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에 대하여 세부 질문사항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1번 질문인 우리시와 인제학원 사이의 계약서 제8조에 약정해제권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계약서는 2003년 12월 3일 체결한 용지 매매계약으로써 매매대금은 141억여 원이며 매매계약서 제8조에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하였거나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매도인이 우리시의 동의 없이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우리시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이 있습니다.
다음은 1-2번 질문인 우리시가 인제학원에 대하여 위의 조항에 따라 해제권을 행사할 경우 우리시는 백병원부지를 약 127억 5000만 원에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서 제8조 제4항에는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매매대금 중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귀속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 제3자에 처분되기 전에는 127억 5100만 원을 반환하고 매수인의 소유권 말소 및 소유권을 우리시로 회복등기를 할 수 있으나 현재는 소유권이 제3자에 처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행불능 당시 가액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반환채권의 청구만 가능한 상황이며 이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의 특수성과 민법 유사 판례 등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3번 질문인 우리시의 동의 없이 인제학원은 당해부지를 매각할 수 없음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서 제8조 제1항 제3조에서 매수인이 지정용도인 종합의료시설로 사용 전에 우리시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인제학원은 계약 체결 당시의 원상태로 회복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수인이 약정해제 특약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감사결과 이행을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우리시가 강제로 막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1-4번 질문인 인제학원이 우리시의 동의 없이 부지를 매각하였을 경우 우리시는 인제학원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이행불능 당시 가액의 반환채권, 즉 매각대금 약 385억 원 중 약 257억 6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서 제8조 제3항에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매수인은 즉시 목적용지를 계약 체결할 당시의 원상태로 회복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소유권 회복등기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매수인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할 경우 이행불가 당시의 가액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반환채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민사소송법 판례 등에 따라 가액의 반환채권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반환채권이 입증된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립학교법 등 법률자문을 거쳐 해제권 행사와 재청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질문인 약정해제권의 제척기간은 해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인제학원이 매각을 추진한 2017년경부터 우리시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제학원이 매각을 추진한 2017년경부터 우리시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매매계약서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계약의 해제특약은“매수인이 지정용도인 종합의료시설로 사용 전에 우리시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제학원에서 타인에게 양도하기 이전에는 해제권의 행사가 어려우며 민법과 판례에 따라 형성권인 계약해제권의 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우리시가 계약해제 사유를 확인하고 공익을 위하여 계약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김해시는 인제학원이 당해부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할 경우 해제권을 행사하여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충분한 방안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당해부지를 127억 5000여만 원에 김해시의 소유로 원상회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방관한 점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제학원은 종합의료시설용지를 2021년 12월에 양도하였으므로 약정해제권의 제척기간 10년은 경과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오랜 기간 동안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최종 의사표시는 2021년 10월 28일 우리시에 통보하고 2021년 12월 31일에 매각을 강행하였으므로 약정해제권 행사 등에 대하여 우리시와 시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매계약서의 약정해제권과 원상회복 의무에도 불구하고 인제학원에서 제3자에 매각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번 질문인 인제학원이 재매각을 추진하였음을 인지하였을 때“매수자에게 용도제한이 있음을 인지시킬 것”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21년 9월 16일, 2021년 11월 15일, 2021년 12월 22일 세 차례 인제대학교에 매각 관련 유의사항 알림 등의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공문내용은 매매계약서의 약정해제권과 우리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제학원에서 2018년 12월 18일과 2019년 1월 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이후에도 매각절차를 계속하여 2021년 12월에 제3자에게 최종 매각하였음을 인지하였으므로 제3자가 지정용도인 종합의료시설 외에는 이용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지하는 경우에는 매각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으며 매각이 되더라도 종합의료시설인 병원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도시계획의 결정 목적과 취지를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2번 질문인 우리시가 발송한 공문이 당해부지 매각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인제학원은 2018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매각을 위한 공매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우리시의 공문 발송내용은 부지 매각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아니라 제3자 매수인에게 도시계획 결정 목적인 종합의료시설용지 외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 당초 목적대로 병원을 건립하거나 부지 매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계백병원 부지 매각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관 의원님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동관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을 잘 할애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관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님은 소관부서 질문에 대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관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 매수인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우리시가 사전에 막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청구권에 대한 보전을 위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제학원은 2008년 9월 5일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이후 당해부지를 장기간 방치했고 심지어 2018년부터는 부지 매각을 시도하였습니다.
일련의 상황을 보면 우리시는 계약서 제8조 약정해제권의 행사로써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면 당해부지 매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를 검토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검토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이 부분은 사실 변호사 자문을 여러 군데 받아봤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이상 진행이 안 됐는데 그 사유는 사실 처분을 저희들이 막았을 때 아니면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김동관 의원 국장님 가처분은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조치로써 우리 시에서 미리 충분한 검토와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 계약서에“우리시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라고 되어 있어 인제학원에서 타인에게 양도하기 이전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계약서 제8조에는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지연되거나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우리시가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제학원은 2008년 9월 5일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이후 매각될 당시까지 약 13년 동안 병원 건립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인제학원은 수차례 당해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매매계약서 제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우리시는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이 부분도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를 보면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없다고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사실 많이 해야 되는데 만약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면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계약을 해제했을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가 북부동 택지개발을 김해시에서 조성하려고 분양을 하면서 백병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대학에서 병원 건립을 포기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김해시가 계약을 해제해 버리면 김해시가 병원 건립을 포기하는 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김해시가 분양자들한테 한 광고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분쟁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개로 고민을 깊이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관 의원 국장님 오늘 이 자리는 법률자문도 많이 받으셔야 되고 저도 질의하고 질의답변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예.
○김동관 의원 그다음 국장님 답변하신 2021년 12월 양도하여 약정해제권의 제척기간의 10년으로 경과되지 않았고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종 의사표현은 2021년 10월 28일이라고 답변하셨는데 해제권은 형성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
인제학원은 2008년 9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 우리시에 수차례 병원 건립 포기 의사를 통보하였고 2011년 12월 29일에는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그 당시 인제학원에게 병원 건립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할 것이고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했다고 본다면 제척기간의 기산과 경과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호사 자문을 보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굳이 10년이 경과했다고 지금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별도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동관 의원 자료 띄워주십시오.
2-2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발송공문은 부지 매각에 대해 묵시적 동의가 아니라 종합의료시설용지 외에 타 용도로 유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우리시가 2021년 6월 11일자 지정용도로 사용해 줄 것과 제3자 매각 시 동의를 득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자 인제학원은 2021년 10월 28일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우리시는 당해부지 매각에 대하여 매각 동의를 하지 않겠다가 아닌 부지의 제한사항에 대해 매각 전 매수인에게 인지시켜 주시기 바람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우리시와 인제학원 간 공문내용을 보면 우리시가 매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매각 저지는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부지의 제한사항에 대해 알리라고만 회신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우리시가 당해부지 매각에 대하여 알면서도 방치 또는 방관하였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저희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부지를 매각하더라도 병원은 건립되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쨌든 부지를 매각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매각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문을 발송한 거고 조금 부족하지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관 의원 국장님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혈세로 매입한 백병원부지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시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이후부터 2021년 8월까지 당해부지에 관하여 공문 한 장 발송한 적 없습니다.
심지어 인제학원이 2018년, 2021년 매각을 추진한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우리시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는 정책결정권자로서 막중한 권한과 의무가 있고 행정의 무한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으로 백병원부지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난 일을 되돌아보는 이유는 좋은 일은 환기시키고 나쁜 일은 재차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성찰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민선8기 김해시정은 지난 우리시의 실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시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를 고민하여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로 나아가는 전환점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일로 더 나은 공무수행을 해주실 것이라 믿으며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헌, 허윤옥, 박은희, 김진규, 김유상, 송재석, 안선환, 김동관, 강영수, 조종현, 주정영, 배현주, 이철훈,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5시08분)
○의장 류명열 김동관 의원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동관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준호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준호입니다.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2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중 제5조제4호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써 주식회사 김해환경, 유한회사 김해공영, 김해위생공사만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개정하고 제5호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개정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맞도록 하는 것으로 최정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시에 충분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의 안건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5.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2023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계획안 첨부파일
7. 김해동부소방서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8. 김해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현주, 조팔도, 김유상, 주정영, 송재석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김진규, 송재석, 조종현, 이미애, 정준호, 주정영, 김동관, 김유상, 강영수, 조팔도, 이철훈, 김영서, 김주섭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 김해시 화포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조팔도, 송재석, 김창수, 김진규, 안선환, 김영서, 김동관, 배현주, 허수정,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환경경영기업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송유인, 김진규, 김동관, 이철훈, 박은희, 배현주, 정희열, 최정헌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5시12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환경경영기업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팔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조팔도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조팔도입니다.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3년 4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외 9건을 2023년 4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이후 저성장ㆍ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계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여 건축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정해제에 따른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에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환원되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변경ㆍ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신규아파트 입주 예정 및 산업단지 조성 등 세대주 및 인구수 변동이 있는 이ㆍ통ㆍ반을 주민편의 및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세대수와 관할구역 통합에 따른 정수 조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데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2의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관내 재활용 발생량 급증 대비 기존 시설 노후에 따른 처리용량 부족 및 선별작업 효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관리계획안, 두 번째 건물 노후화 및 협소로 인한 시설 개선을 위해 경상남도 예산으로 증축사업 후 해당 시설물을 김해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김해동부소방서 증축 기부채납 등 2023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소방서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동부소방서 건물 노후화 및 협소로 현 청사를 철거 후 신축공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나 예산 등 제반사항으로 인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보 게재사항에 탄소중립사회로 이행과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김해시의 기후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현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고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 기반을 마련하여 마을미디어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마을미디어 활동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은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화포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화포천 습지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4조제1항의“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수립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수정, 본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환경경영기업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실천 문화의 확산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하여 환경기업 대상기업 선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팔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동부소방서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화포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환경경영기업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보건의료ㆍ요양돌봄ㆍ주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3. 김해시 영유아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안선환, 김창수, 박은희, 정희열, 강영수, 이철훈, 김주섭, 이미애, 김동관, 허윤옥, 최정헌,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4.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허윤옥, 최정헌, 송유인, 김진규, 김창수, 김동관, 박은희, 류명열, 이철훈, 김유상,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5시22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12항「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보건의료ㆍ요양돌봄ㆍ주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창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3년 4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보건의료ㆍ요양돌봄ㆍ주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이 회부되어 2023년 4월 13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보건의료ㆍ요양돌봄ㆍ주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가 지난 3년 7개월간 추진한 보건복지부 주관의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종료하고 올해부터는 기존 사업의 고도화로 시행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및 경상남도 주관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보건의료ㆍ요양돌봄ㆍ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5개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영유아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발달검사를 통하여 영유아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영유아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김진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민 참가자들에게 사적이고 이해관계적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을 관철하는 것뿐만 아니라 홍보ㆍ비난ㆍ폄하하는 것까지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보건의료ㆍ요양돌봄ㆍ주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영유아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5시27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선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선환입니다.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4월 3일자로 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3년 4월 1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을 변경하고 부과대상 확대 및 비용을 현실화하여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선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15시31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준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준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준호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계획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고자 합니다.
감사의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 행정의 문제를 지적ㆍ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실시기간은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시행한 업무 전반입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이며 행정자치위원회는 소통공보관ㆍ감사관ㆍ기획조정실ㆍ혁신경제국ㆍ행정자치국ㆍ환경국ㆍ장유출장소ㆍ김해시도시개발공사ㆍ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ㆍ19개 읍면동에 속하는 사항, 사회산업위원회는 복지국ㆍ김해시보건소ㆍ김해시서부보건소ㆍ문화관광사업소ㆍ인재육성사업소ㆍ김해시복지재단ㆍ김해문화재단에 속하는 사항, 도시건설위원회는 시민안전국ㆍ도시관리국ㆍ농업기술센터ㆍ상하수도사업소ㆍ차량등록사업소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2개 반 9명, 행정자치위원회 4개 반 8명, 사회산업위원회 3개 반 8명, 도시건설위원회 4개 반 8명으로 하였으며 감사의 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의 범위는 김해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시장, 실ㆍ국ㆍ소장 및 과장, 읍면동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안건심사 보고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ㆍ작성한 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