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3년 4월 12일(수)
의사일정
1. 제25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진일 의원 외 8인 발의)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4시00분 개의)
○의장 류명열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호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정준호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배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와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최정헌 의원, 김유상 의원, 조종현 의원, 허윤옥 의원, 최동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방청석에 이광희 전 시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최정헌 의원, 김유상 의원, 조종현 의원이 되겠으며 허윤옥 의원, 최동석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최정헌 의원
○최정헌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읍ㆍ한림면 지역구 시의원 최정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당 주민들의 기대만 높이고 하자투성이 공사로 인한 보수공사로 개관일조차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진영스포츠센터를 신속히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김해시에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영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진영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2016년에 착공하여 당초 2021년 10월에서 다시 2022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했다가 또다시 2022년 8월로 미룬 후 현재까지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개관을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관이 미루어지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집행부에서는 지난해 설계상의 탈의실 관련 오류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시공을 하였고 이후 탈의실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추경에서 1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게 되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뿐만 아니라 현재 영상으로 보고 계시듯이, 보시면 비가 오는 게 아니고 2층에서 배관이 터져 물이 새는 진영스포츠센터의 장면입니다.
올 1월 시범운영 중에 수영장의 방수와 배관시설 문제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공사업체들의 책임 떠넘기기로 아무런 조치 없이 한 달이라는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또한 준공허가라는 것은 시범운영기간 중 진영스포츠센터의 시설물들이 이상 없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한 다음 내어 주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시범운영이 채 끝나기도 전에 허가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하여 시범운영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김해시는 사업의 조기집행에만 초점을 맞추어 그 치적을 내세우기만 할 뿐 사업의 완성도나 사업 추진의 계속성 등에 대한 문제점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온전히 진영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예정인 지역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전반적인 공사를 감독하고 최종적으로 허가한 관계부서의 의무이며 책무이자 그 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권리입니다.
더 이상 합당하지 않은 이유와 책임회피 등으로 진영스포츠센터의 개관 및 하자보수 공사가 더 이상 미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지난 몇 년간 준공 및 개관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안심하고 스포츠센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하자보수 공사의 진행상황과 시범운영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도 성실히 점검 후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마무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인 설계오류, 하자보수 관련, 공사지연 등 관련 업체들에 대한 행정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실시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진영스포츠센터가 개관될 수 있도록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성실히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유상 의원
○김유상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유상입니다.
나에게는 필요 없는 중고물품을 사고파는 플리마켓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공동체 문화입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물품 판매를 넘어 예술 공예품을 선보이거나 다양한 거리공연이 진행되는 등 지역 공동체의 문화공간이자 소통공간으로 진화한 프리마켓이라 지칭되기도 합니다.
지난달 장유 덕정 카페거리에서 열린 플리마켓 행사는 여느 플리마켓처럼 시민들이 다양한 물건들을 사고팔거나 자신들의 손재주를 뽐내기도 했지만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는 등 김해시와 김해시민들과의 소통창구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수익금은 취약계층을 위해 기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역 플리마켓은 그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로 인해 파편화된 지역공동체가 다시금 활력을 되찾기 위해 또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플리마켓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플리마켓의 개최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법은 도시공원 내에서는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이라 해도 물건을 사고파는 플리마켓은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으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법제처는 지역 사정을 반영하여 도시공원에서 금지 또는 허용되는 노상 상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법령해석에 따라 오해가 있을 수 있기에 해당 내용이 명확해지도록 법령 정비의 필요함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공원 관리에 지장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내에서 상행위가 가능함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이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도시공원 내에서 플리마켓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위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시의‘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도 이 부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많은 시민들의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공공목적의 상행위를 도시공원 내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법과 조례에서는 마치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행정당국이 공공목적을 인정하여 허용한 행사지만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치 특혜를 준 것인 마냥 오해하기도 쉬운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때문에 저는 우리시가 먼저 나서야 한다 생각합니다.
조례를 정비하고 해당 사안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역 청년창업가와 예술인의 참여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 비영리단체의 플리마켓 등도 행정청의 재량하에서 허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목적의 상행위를 도시공원 내에서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 형성은 물론 우리시의 사회자본 형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면서 바야흐로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지역공동체 문화 형성의 재도약을 위해 도시공원 내 공공목적의 상행위 허용방안을 하루빨리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종현 의원
○조종현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조종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김해 출신의 대중가요 가수 김영춘의 노래비 건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지역마다 지역 출신 유명 대중 연예인의 기념물을 건립하여 지역의 관광 랜드마크로 활용하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이는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과 역사를 찾아서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자치와 발전을 이루자는 바람직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해가 낳은 유명 가수인 김영춘과 그 노래에 대한 기념비를 건립하여 지역문화의 대중적인 선양에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수 김영춘은 1918년 김해시 어방동 471번지에서 출생하여 김해공립보통학교와 김해농업고교를 졸업한 김해 출신 연예인으로서 1936년에‘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라는 연극의 주제가인‘홍도야 울지마라 오빠가 있다’를 히트시켜 전국적인 유명 가수가 된 사람입니다.
특히‘이홍도야 울지마라’라는 가사에서 당시의 암울한 일제강점기를 이겨나가자는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서도 서민적 정서를 반영한 친근한 음률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준 노래입니다.
김영춘 노래비 건립 논의는 김영춘 가수가 1998년에 김해문화체육관에서 데뷔 60주년 기념공연을 하여 김해시장 감사패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김영춘 가수가 2006년에 별세한 후인 2012년 김해뉴스라는 신문과 2015년에 발간된 김해인물열전에“김해가 낳은 최고의 가수 김영춘”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며 노래비 건립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2019년에는 지역 문화예술인과 출신학교 동문들 중심으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되어 노래비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언론에서 김영춘 가수와 작곡자, 작사자의 일제강점기 기간의 친일 행위가 문제시되어 노래비의 건립이 어려워졌습니다.
3년여의 시간 동안 노래비 건립추진위원회는 김영춘 가수가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작사자 이서구와 작곡가 김준영이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 행위를 하였지만 이를 노래비에 확실하게 새겨서 과거에 대한 반성의 계기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 올해 문화정책의 상부기관인 문화재청에서 노래비 건립 허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이제는 김해시민들의 자주적인 결정과 의견이 모아지면 노래비가 건립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어려운 근현대 역사를 노력으로 돌파한 우리 국민들의 상징인 김영춘의 노래 기념비를 김해시민의 뜻과 힘으로 건립하여 우리 김해의 자랑거리이자 관광과 문화의 거점으로 활용하기를 제안하고 주장합니다.
지난 4년여의 기간 동안 많은 검토와 준비가 된 이 노래비 건립을 오늘을 계기로 공론화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와 문화는 박물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살아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힘든 시절에 대중들을 위로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간 선조들의 끈질긴 삶의 생명력을 우리 지역문화로 꽃피우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5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17분)
○의장 류명열 조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허윤옥 의원, 최동석 의원님을 포함하여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23년 4월 12일 오늘부터 4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18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김진규 의원과 김진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진규 의원과 김진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진일 의원 외 8인 발의)
(14시19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18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김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23년 4월 18일 14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혁신경제국장, 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시보건소장, 김해시서부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일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4시21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하고 기간은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의장 류명열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