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26일(월)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해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4.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해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7. 김해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
8. 김해 명법지구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9.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해시 공모전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1.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 제정조례안
13.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4.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김해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 조례 제정조례안
16. 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김해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0. 김해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1.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4.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26.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7.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8. 김해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9. 김해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30. 김해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3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2.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33.「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촉구 결의안
3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해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시장제출)
7. 김해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 명법지구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제출)
10. 김해시 공모전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조종현, 조팔도, 송재석, 주정영, 이철훈, 김동관 의원 발의)
11.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석, 최정헌, 김유상, 김진규, 허수정, 허윤옥, 정준호, 이철훈, 정희열, 이미애, 김동관, 조팔도, 주정영 의원 발의)
12.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허수정, 송유인, 박은희, 정준호, 이철훈, 정희열 의원 발의)
13.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일, 김영서, 김창수, 송유인, 허수정, 정준호, 박은희 의원 발의)
15. 김해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 조례 제정조례안(배현주, 김유상, 최정헌, 송재석, 이철훈, 박은희 의원 발의)
16. 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김해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22.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헌, 김유상, 송재석, 허수정, 김진규, 허윤옥, 정준호, 이철훈, 정희열, 조팔도, 김동관, 박은희 의원 발의)
25.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6.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7.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8. 김해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안선환, 김영서, 이미애, 김창수, 김유상, 김주섭, 정준호 의원 발의)
29. 김해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영서, 송유인, 김창수, 김진규, 박은희, 안선환, 허수정 의원 발의)
3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2.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류명열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부시장님, 이병관 문화관광사업소장님은 2023년 국제슬로시티연맹 총회 참석일정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3시59분 개의)
○의장 류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호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조종현 의원, 송재석 의원, 박은희 의원, 최정헌 의원, 조팔도 의원, 강영수 의원, 김진일 의원, 이미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ㆍ의결하시고 김유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촉구 결의안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조종현 의원, 송재석 의원, 박은희 의원님이 되겠으며 최정헌 의원, 조팔도 의원, 강영수 의원, 김진일 의원, 이미애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조종현 의원
○조종현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조종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김해 동상시장 상인회의 공영주차장 사용료 면제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로부터 전통시장은 지역문화와 주민들의 정서가 반영된 곳으로 전통시장의 흥망성쇠는 서민경제에 적잖은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김해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통시장이 위치한 구도심에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김해 동상시장이 있습니다.
동상시장은 1945년부터 형성되어 오랫동안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외국인거리와도 인접해 있어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이런 동상시장이 현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비 등을 지원받아 작년 마무리된 원도심 재생사업으로 동상시장 공영주차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동상시장 상인회는 시장 인근에 위치한 이 주차장이 시장을 찾는 지역민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이 주차장을 1년간 1963만 9000원으로 수탁하기로 김해시와 협약하고 지난해 4월부터 자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상인회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여러 문제가 겹쳐 동상시장 상인회는 운영 측면에서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할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김해시의 요청으로 위탁 첫 달인 작년 4월에는 한 달 내내 주차비 면제로 운영해야 했습니다.
또한 주차장뿐만 아니라 전기 및 수도요금이 매달 300여만 원 중 입주해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15%, 다목적강당과 공동육아나눔터는 8%, 외국인어울림커뮤니티센터는 5%를 내지만 매달 250여만 원의 과도한 공과금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지난 4월 1일부로 김해시는 위탁사용료 체납을 이유로 동상시장 상인회의 주차장 운영권을 박탈하고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까지 보내왔습니다.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협약을 해지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위탁하면서 위탁사용료를 전면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와 비교할 때 동상시장 상인회의 위탁협약과는 너무나도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담당과는 상호협의하였다고 하나 몹시 씁쓸합니다.
더욱이 김해시는 이관 시점부터 그전까지 하지도 않던 불법주정차 단속도 시작했습니다.
시는 동상시장 상인회와의 계약은 위탁사용료 납부 후 수익금은 주차장 운영 외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지출이 가능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행정재산 관리위탁으로 수익금은 동상시장 주차장 운영에만 사용되고 차액이 발생할 때 추후 정산 및 세입 처리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아이러니합니다.
본 의원은 시의 행정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도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어찌 이리도 가혹하고 단호한지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은 여타 공영주차장의 그것과는 공익적 차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상시장 상인회에게 지난해 4월 한 달의 무료개방 등 사용료에 대한 감면이나 입주기관과 불공정에 대한 공과금 지원 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시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김해시 관내의 또 다른 전통시장인 삼방시장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가 약 130만 원가량인 것과 비교하면 동상시장 공영주차장에 책정된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위탁사용료는 누가 보더라도 김해시의 행정에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상인회의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서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똑같은 조건이었다면 혹은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졌더라면 부동산 압류통지라는 작금의 사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납니다.
코로나 시국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까지 겹치며 발생한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시장상인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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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쪼록 재정적으로 어려운 전통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상생의 정신을 발휘하여 김해시가 여러모로 불공평했던 동상시장 상인회의 공영주차장 사용료 문제를 보다 대승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송재석 의원
○송재석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송재석입니다.
저는 오늘 다년간 방치되고 있는 내외동 내 장기 유휴지의 신속한 발전 추진을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외동에는 다년간 방치된 장기 유휴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의 사용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유휴지는 다수의 상가건물과 아파트 및 학교 건물이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가진 지역임에도 다년간 방치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역 내 여유공간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ㆍ여가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외동은 2023년 4월 기준 관내 행정구역 중 만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인구수 4위, 만 65세 이상 인구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청소년과 노인 기준으로 내외동의 현 실태를 확인하면 더욱 참담합니다.
내외동은 많은 학교와 학원이 위치하여 청소년의 인구가 많음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생각하면 마땅히 떠오르는 곳이 없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공간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작년 겨울 서울 노원구에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인 하계어울림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 센터에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실내놀이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 스포츠센터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북카페와 수유실, 외부 놀이터도 조성하여 주민들을 위한 어울림과 힐링공간으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다양한 세대공감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청소년과 노인층이 한 데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역량을 갖춘 신중년들이 1일 강사가 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기도 하고 기성세대 및 MZ세대가 서로의 놀이문화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주민들을 위한 복합공간에 이러한 세대공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세대갈등을 완화하고 상호이해 증대에 기여하며 인구유입 효과도 가져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도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해당 부지에 청소년과 중장년층, 노인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복합문화 또는 스포츠센터를 구축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화합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복지시설이나 통합돌봄센터 등으로 사용하면 주변 거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재 유휴지가 별다른 계획이 없거나 일부 부지는 도교육청 관리하에 있어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협조가 불가피합니다.
장기 유휴지의 신속한 사용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성장과 발전 더 나아가 소통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기 유휴지의 신속한 사용 추진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교육청 소관 장기 유휴지가 인근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지는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둘째, 유휴지에 문화 또는 스포츠센터 등의 복합문화공간을 설립하여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의 구심점이 되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의견들이 있다면 개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유휴지의 사용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지역주민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 유휴지의 신속한 사용은 우리시에 중요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디 본 의원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은희 의원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박은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 분성산 생태숲 황톳길을 전 국민이 걷고 싶은 명소길로 조성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 분성산은 도심과 가깝고 등산로 조성이 잘되어 있으며 분산성과 가야테마파크, 천문대, 해은사가 있어 김해시민뿐만 아니라 타지에서도 많이 찾는 명산입니다.
또한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분성산 생태숲은 420여 종의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1년 365일 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쉼터이며 분성산 생태숲 산책길에 조성된 황톳길은 2018년 개장 이후 시민의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연간 약 7만여 명의 방문객이 맨발로 580m의 황톳길을 걸으면서 숲속 공기를 마시며 황토의 감촉을 피부로 느끼고 일상 속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강 산책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더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함께 황톳길 주변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황톳길이 될 것입니다.
현재 발에 묻은 황토를 털어내기 위한 세족시설 세 곳과 쉼터는 많은 방문자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전 국민이 걷고 싶은 황톳길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황톳길 중앙에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분성산 생태숲의 다양한 생태체험공간과 탐방코스를 이용하면서 오랜 시간 머무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먼 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화장실을 추가 설치한다면 시민들이 생태숲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황톳길 주변 휴식공간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현재 시설로는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왔을 때 최소 한 학급의 인원조차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황톳길 주변 야외의자 및 데크공간을 추가 설치하여 노약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단체관광객들도 편히 머물 수 있도록 다양한 휴식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셋째, 황톳길 주변 마사토길 조성이 필요합니다.
황톳길 옆으로 마사토길을 추가 조성하면 비가 와도 많이 미끄럽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전하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태숲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합니다.
이미 전주시, 화성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맨발산책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김해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분성산 황톳길을 조성하고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때입니다.
또한 건강도시 김해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계획과 정책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내년 4월 완공 예정인 김해종합운동장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2024년 전국체전 기간 김해시를 방문한 관광객이 분성산 황톳길을 다녀갈 수 있도록 홍보한다면 전 국민이 걷고 싶은 명소길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맨발걷기는 무비용으로 지상최고의 명약보약을 달여 먹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성산 생태숲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분성산 생태숲 황톳길이 전 국민이 걷고 싶어하는 명소길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4시20분)
○의장 류명열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최정헌 의원, 조팔도 의원, 강영수 의원, 김진일 의원, 이미애 의원님을 포함하여 여덟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태용 존경하는 5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해시의회 류명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다음 달 1일이면 민선8기 김해시정과 제9대 김해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함께 받들게 된 지 1년이 됩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년의 시간 동안 우리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의 꿈과 행복을 향한 우리시의 담대한 도전에 늘 함께해 주시고 길잡이가 되어 주시는 류명열 의장님, 최동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시정은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라는 비전 아래 모두가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시정을 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소통을 민선8기 시정을 상징하는 열쇳말로 삼아서 시정이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들이 함께 써내려가는 공동의 이야기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부산, 경남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미래 100년 먹거리 준비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동북아 물류 플랫폼 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5대 전략산업과 미래기반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해 동남권 경제수도 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았고 디지털 물류,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관련 공모사업에도 잇달아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김해굿잡시스템과 희망일자리 버스 운영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했으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와 통합쇼핑몰 김해온몰 오픈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탄소중립 김해 브랜드가 전국 표준으로 이어지는 값진 성취도 일궈냈습니다.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근절사업이 경남 도내 18개 시ㆍ군으로 전면 확대 시행됐으며 지난 3월엔 국회 입법발의까지 이끌어내면서 전국 확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2024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건립 기반 조성, 도립김해의료원 설립 추진, 2024년 전국체전 성공개최 준비 등 삶의 질이 높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행정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도시를 갈망하는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완성된 성취이며 도시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일궈낸 공동의 성취입니다.
물론 지난 1년의 성취가 당장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인다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성을 상실한 채 눈앞의 과실만을 쫓아다니는 데 급급했다면 오히려 시정은 정체성 없이 표류했을 것입니다.
지난 1년이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시정은 보다 긴 호흡으로 도시가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도 다음과 미래를 생각하는 우리시가 명실공히 동남권 최고의 행복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1년은 새로운 시정의 골격을 튼튼히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살을 빚고 피가 흐르게 하는 작업들이 이어져야 합니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야 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우리가 구상한 큰 틀의 방향성 아래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북돋고 분야별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경기부진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4193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949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613억 원이 증가한 2조 9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36억 원이 증액된 41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52억 원, 지방교부세 698억 원, 조정교부금 41억 원, 보조금 476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2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채 조기상환,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등 일반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에 604억 원, 학교급식비 지원, 장유도서관 공간 개선,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 사업, 활천동체육관 조성 등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에 285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료, 전기자동차 및 전기화물차 구입 지원 등 환경 분야에 5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지급,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사회복지ㆍ보건 분야에 627억 원, 농촌재생뉴딜사업,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농축산 분야에 205억 원, 김해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사업 등에 포커스를 둔 산업 분야에 1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 보전, 전국체전 대비 주요도로 정비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10억 원, 진영읍 원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비 분담금,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더 나은 김해를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 현안 위주로 편성한 만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막힌 곳을 뚫고 길을 트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시기적으로 지난 1년을 돌아보게 하는 회고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시민은 시민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그리고 행정은 행정대로 각자의 영역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과 목표는 동일했습니다.
도시의 주인인 시민의 뜻을 받들고 시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윤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민선8기 김해시정과 제9대 김해시의회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통으로 바라봤던 단 하나의 지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볼 것입니다.
시민의 꿈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안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이상적인 도시의 모델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준호, 송재석, 김유상, 안선환, 강영수, 허수정, 박은희, 김주섭, 김진일, 정희열, 이철훈, 허윤옥, 조팔도, 김동관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14시30분)
○의장 류명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준호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준호입니다.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2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6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현행규칙 제2조에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에 중앙정부 및「지방자치법」제182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규칙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가”,“부”라는 표현을“예”,“아니오”로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시에 충분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의 안건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해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5.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7. 김해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 명법지구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9.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상, 류명열, 조팔도, 김동관, 김진일, 송재석, 최정헌, 김영서, 배현주, 안선환, 이미애, 김창수, 허윤옥, 김주섭, 이철훈,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 김해시 공모전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조종현, 조팔도, 송재석, 주정영, 이철훈, 김동관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석, 최정헌, 김유상, 김진규, 허수정, 허윤옥, 정준호, 이철훈, 정희열, 이미애, 김동관, 조팔도, 주정영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2.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허수정, 송유인, 박은희, 정준호, 이철훈, 정희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3.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일, 김영서, 김창수, 송유인, 허수정, 정준호, 박은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4.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이미애, 김영서, 허수정, 허윤옥, 김창수, 송유인, 박은희, 송재석, 정준호, 이철훈, 정희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5. 김해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 조례 제정조례안(배현주, 김유상, 최정헌, 송재석, 이철훈, 박은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4시34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해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13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팔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조팔도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조팔도입니다.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3년 5월 2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해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 제정조례안 외 13건의 안건을 6월 2일, 5일, 12일에 걸쳐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해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령에 따라 자치법규의 나이 표기 방식을 통일을 위하여 김해시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외 15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김해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실증사업 2023년 9월 중순 종료됨에 따라 전문 민간 법인단체 위탁을 통하여 전문적인 의약품 유통물류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ㆍ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신분증의 디지털화 흐름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에 필요한 사전조치로 모바일 공무원증 사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4대 폭력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함과 김해시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데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간의 협력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중 사무총장직 삭제, 감사 신설 등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이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라 시 공유재산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부지에 발전시설 등의 연구시설물 설치에 위하여「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운영비 절감, 부지ㆍ발전시설 사용료 징수로 수익창출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30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징수 및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 명법지구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 명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대상지 내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주택지역 조성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성ㆍ공익성ㆍ경제적 타당성 부족을 지적하는 반대토론이 있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김해도시개발공사사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대상지역 중 축사시설에 대한 고지범위를 세분화하고 사전고지의 방법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청회를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충족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모전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상반기에 행정안전부 예규인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이 폐지되는 것을 대비해 김해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조종현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의미가 맞지 않는 운영조항 일부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정책에서 더 다양한 계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인구정책 관련 행사 참가자 교통편의, 경품, 기념품, 식사 등의 지원 조항과 관내 재학생 전입축하금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송재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를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5ㆍ18민주화운동에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존중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정의 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김해시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10개 조례 규정 중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에 관한 부분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노동자복지회관이 설치됨에 따라 건전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진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였거나 대행하는 경우에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수탁ㆍ대행기관이 재위탁,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김해시의회의 동의절차가 없어 이를 신설하여 시의회 동의권을 형해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해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위해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김해시 생태환경 보호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현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팔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해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 명법지구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공모전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7.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8.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9. 김해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0. 김해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이미애, 김영서, 허수정, 허윤옥, 송유인, 김창수, 박은희, 송재석, 김유상, 정준호, 이철훈, 정희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1.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김영서, 최동석, 이철훈, 정희열, 이미애, 김유상, 송재석, 허윤옥, 김진규, 김동관, 조팔도, 박은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2.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헌, 김유상, 송재석, 허수정, 김진규, 허윤옥, 정준호, 이철훈, 정희열, 조팔도, 김동관, 박은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3.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강영수, 허수정, 정준호, 김진규, 김영서, 이미애, 허윤옥, 이철훈, 정희열, 김동관, 김창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4시49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창수 의원입니다.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3년 5월 2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이 회부되어 2023년 6월 21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외에도 시설 및 장비보강 사업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맛집 평가의 기준,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맛집 평가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립도서관 목록 명칭순서를 정비하고 도서관별 휴관일을 달리 지정하여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한축구협회 통합리그 출범과 클럽라이센싱 규정 변경에 따른 김해FC 재단설립 근거와 유념을 규정하여 김해FC의 지속적인 리그출전과 지방체육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의 실천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안 제2조제4호 현금 및 지역화폐를 지역화폐로 안 제4조제1항 법 제22조의 2를 다음 각 호로 안 제4조제2항 연간 50만 원을 연간 30만 원으로 안 제5조제1항 법 재22조를 제4조제1항 각 호를 별지서식은 안 제2조제4호와 제4조제2항으로 맞춰서 수정하고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 화장장이 공사 및 재난, 고장, 수리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한 경우 우리 시민들의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급절차를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으로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사용기간, 사용료, 관리위탁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규정을 두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최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김해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해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5.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26.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7.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28. 김해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안선환, 김영서, 이미애, 김창수, 김유상, 김주섭,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9. 김해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영서, 송유인, 김창수, 김진규, 박은희, 안선환, 허수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0. 김해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미애, 송유인, 김창수, 김진규, 김영서, 안선환, 박은희, 류명열, 김주섭, 허윤옥, 정희열, 김동관,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4시58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24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김해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선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선환입니다.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5월 22일자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2023년 6월 1일자로 김해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3년 6월 2일, 6월 5일, 6일, 8일 제1차, 2차, 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과 민원 건의사항, 용어수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김해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대상지에 대해 상위계획 및 지역여건에 부합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건으로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이 법률에 기반을 둔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화되어 주택정비가 시급한 삼방동 254-13번지 일원에 재건축 정비 시행을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및 하도급 부조리 근절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으로 김영서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해시 관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해 조례로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안으로 이미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근거로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조례 중 오기된 내용을 수정가결하고 그 외에 부분은 안선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선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김해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해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김해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2.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5시07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3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2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은희 류명열 의장님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은희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1일 두 안 건을 상정하고 23일까지 3일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지출액은 20건에 34억 354만 원이며 그중 일반예비비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가부담금 지급 등 2건에 2억 5164만 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에 김해형 제7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18건에 31억 5189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30억 5533만 원이며 이월액은 8187만 원, 지출잔액은 2억 6634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2조 6776억 3537만 원이고 수납액은 2조 6852억 204만 원이며 지출액은 2조 1649억 2126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202억 8078만 원으로서 이월액 내용은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결산에 징수결정액 2조 7767억 7700만 원 중 미수납액은 798억 6409만 원이고 세출결산의 예산현액 중 지출액과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을 뺀 집행잔액은 2010억 6315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결산상 세입ㆍ세출 질의사항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5202억 8078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056억 757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97건 28억 12만 원이고 예산의 이체는 33건에 22억 1611만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집행은 일반회계 53건으로 1127억 6524만 원이고 이월사업비는 398건에 2936억 913만 원이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기금결산 내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6억 7895만 원이며 채무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895억 812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3억 632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13페이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결산부터 34페이지 김해문화재단 결산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촉구 결의안(김유상, 송재석, 조팔도, 정희열, 최정헌, 김영서, 김주섭, 강영수, 허윤옥, 이미애, 안선환, 허수정, 배현주, 김동관, 조종현, 이철훈, 박은희, 최동석, 류명열, 주정영, 김진일, 김창수, 김진규, 정준호 의원 발의) 결의안 첨부파일
(15시13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33항「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김유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유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의원 해방 이후 약 80년간 급격하게 성장해온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변화의 기로에 있다.
급격한 디지털 기술 발전과 코로나 팬데믹은 온라인 플랫폼 기반에 새로운 고용 형태를 확산시켜 재택 원격근무 등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켰고 유래 없이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는 생산가능 인구감소를 야기해 노동생산성과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된다.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이 눈앞에 다가온 현재 이를 맞는 우리의 노동지표는 너무나도 초라하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조사에서 우리나라의 고독노동유연성은 OECD 36개국 중 34위를 기록했다.
노동생산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21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노동생산성 29위였다.
2021년 고용률 지표는 OECD 평균인 67.8%보다 낮은 66.5%를 기록했다.
주요선진국의 고용률이 75%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여실히 느껴진다.
주요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노사관계 구조개혁을 추진하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체질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저성장시대를 맞은 우리 대한민국 또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노사법치주의의 확립 그리고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은 정파를 떠나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환경 구축을 위해 어떻게든 시급히 실현되어야만 하는 지상과제이다.
우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
날로 커지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소득불평등, 청년실업, 여성고용 부진, 자영업자 양산과 같은 사회문제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야만 한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본질이 대기업 정규직의 과보호에 있는 만큼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과도한 영향력을 축소시켜 소위 노-노착취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도 시급하다.
높은 노동시장 경직성은 인력시장의 불일치를 일으켜 고용창출력을 저하시킨다.
공존하는 공정한 노동시장 구성원 각자의 창의적 능력이 극대화되는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시대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경직성이 해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 해고,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는 한편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 법치주의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법치주의는 법 테두리 내의 행위는 보장하지만 법의 영역을 벗어나는 위법한 행위는 관용을 베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조를 수사 혹은 탄압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나 노조의 근로3권 침해 혹은 사용자의 정상적 조업방해, 회계부정 등 명백한 불법행위를 일벌백계하여 노사관계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를 위한 관계규범의 현대화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불합리한 노동관행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집단 임금체불, 불공정채용, 부당노동 행위, 파견업체의 중간착취, 불합리한 포괄임금제 남용, 부당한 단체협약 등은 철저히 근절되어야 하며 노조운영은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외에도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
미래시대의 노동정책 방향은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나 자유롭게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시대의 과제는 노동시장의 객관적 실태를 가능한 정확히 반영해 자율과 혁신 그리고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김해시의회 의원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다음의 사항을 중앙부처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직무급 급여체계 도입,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 원ㆍ하청의 공정계약을 위한 하도급법 실효성 확보 등 필요한 제도개혁을 신속히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 개별 다양화된 근로계약 관계를 위한 법제도 개편과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가로막는 모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사규범 현대화를 위한 입법활동에 노력하라!
하나, 정부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던 불합리한 노동관행에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라!
2023년 6월 26일 제9대 김해시의회
○의장 류명열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유상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김유상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고 김유상 의원님 외 23명 의원님께서 찬성발의한 건으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김유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5시22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3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방법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5명, 사회산업위원회 4명, 도시건설위원회 5명 총 1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조팔도 의원, 송재석 의원, 이철훈 의원, 김유상 의원, 주정영 의원, 정희열 의원, 김진규 의원, 허윤옥 의원, 허수정 의원, 안선환 의원, 김주섭 의원, 송유인 의원, 김진일 의원, 이미애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장 류명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호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선출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주섭 의원님, 부위원장은 김진규 의원님께서 선임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주섭 의원, 부위원장은 김진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께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의장 류명열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