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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2차 본회의(2023.09.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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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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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3년 9월 11일(월)


의사일정

1.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조례안

5. 2024년도 김해연구원 출연 동의안

6.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8.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도 수시분(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2.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김해시 화포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김해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8.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김해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20. 김해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1.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2. 김해시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3.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김해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7. 김해시 디지털광고물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8.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조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9. 김해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30. 김해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31. 김해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32. 김해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33.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김해시 뒷고기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35.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김해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37. 김해시 찬새미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주정영 의원

- 이철훈 의원

- 김유상 의원

- 배현주 의원

- 이미애 의원

- 송유인 의원

- 김진규 의원

- 조종현 의원

1.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헌, 강영수, 김유상, 송재석, 이철훈, 김진일, 박은희, 허윤옥, 정준호, 주정영, 조종현 의원 발의)

2.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열, 안선환, 이미애, 김영서, 송재석, 김유상, 최정헌, 김주섭, 이철훈, 배현주, 정준호, 허윤옥, 조팔도, 김진일, 박은희 의원 발의)

3.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배현주, 송유인, 김동관, 주정영, 이철훈, 조팔도, 김창수, 박은희, 김진일, 조종현, 류명열, 최정헌, 김유상, 송재석, 허윤옥, 김주섭, 정준호 의원 발의)

4.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조례안(허윤옥, 김주섭, 조종현, 김영서, 조팔도, 이철훈, 정희열, 송재석, 최정헌, 박은희, 정준호, 류명열, 최동석 의원 발의)

5. 2024년도 김해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6.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시장제출)

8.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23년도 수시분(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2.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현주, 허수정, 류명열, 송재석, 이철훈, 김유상, 박은희, 주정영, 조종현, 조팔도, 허윤옥, 강영수, 정준호 의원 발의)

13. 김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선환 의원, 조팔도, 허윤옥, 김주섭, 조종현, 이철훈, 류명열, 김창수, 정준호 의원 발의)

14.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이철훈, 허수정, 강영수, 김동관, 송유인, 조종현, 김유상, 송재석, 최정헌, 조팔도, 김창수, 정준호 의원 발의)

15. 김해시 화포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헌, 강영수, 김유상, 송재석, 이철훈, 김진일, 박은희, 허윤옥, 정준호, 주정영, 조종현, 정희열 의원 발의)

16. 김해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8.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윤옥, 박은희, 최정헌, 김창수, 안선환, 정준호, 이미애, 송유인, 허수정 의원 발의)

19. 김해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김주섭, 최정헌, 조팔도, 정준호, 허윤옥, 김창수, 김유상, 허수정, 조종현, 송재석, 이미애, 송유인, 배현주, 주정영, 이철훈, 강영수, 정희열 의원 발의)

20. 김해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정준호, 김창수, 안선환, 허윤옥, 박은희, 최정헌, 김유상, 김주섭, 송유인, 허수정, 정희열 의원 발의)

21.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강영수, 주정영, 이철훈, 조팔도, 김창수, 박은희, 김진일, 조종현, 최정헌, 이미애, 김유상, 배현주, 송재석, 송유인, 허윤옥, 김주섭, 정준호 의원 발의)

22. 김해시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허수정, 정준호, 김진규, 최정헌, 최동석, 강영수, 조종현, 김창수, 김유상, 송재석, 배현주, 김동관, 송유인, 주정영, 조팔도, 이철훈, 김진일, 류명열, 박은희, 허윤옥, 김주섭 의원 발의)

23.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조팔도, 최동석, 류명열, 허수정, 조종현, 김동관, 이철훈, 주정영, 강영수, 김진규, 안선환, 허윤옥, 정준호, 송재석, 박은희, 최정헌 의원 발의)

24.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김해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7. 김해시 디지털광고물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8.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조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29. 김해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영서, 이미애, 송재석, 정희열, 김진일, 조종현, 허윤옥, 배현주, 최정헌, 김주섭, 이철훈, 김유상, 조팔도 의원 발의)

30. 김해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송유인, 강영수, 김동관, 허수정, 이미애, 주정영, 김진일, 김주섭, 정준호 의원 발의)

31. 김해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강영수, 배현주, 송유인, 김동관, 주정영, 이철훈, 조팔도, 김창수, 박은희, 김진일, 조종현, 류명열, 최정헌, 이미애, 김유상, 송재석, 허윤옥, 김주섭 의원 발의)

32. 김해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미애, 송유인, 김유상, 김영서, 정희열, 류명열, 최동석, 송재석, 조팔도, 박은희, 허윤옥, 조종현, 강영수 의원 발의)

33.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서, 이미애, 송재석, 정희열, 김진일, 조종현, 허윤옥, 배현주, 최정헌, 김주섭, 이철훈, 김유상, 조팔도, 정준호 의원 발의)

34. 김해시 뒷고기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주섭, 배현주, 류명열, 송재석, 허수정, 이철훈, 김유상, 조종현, 허윤옥, 강영수, 이미애, 김진일 의원 발의)

35.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상, 송유인, 박은희, 배현주, 허윤옥, 조팔도, 송재석, 주정영, 이철훈, 조종현, 강영수, 김영서, 김진일, 정희열, 최정헌, 김주섭, 정준호 의원 발의)

36. 김해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송유인, 강영수, 김동관, 허수정, 주정영, 김진일, 김주섭, 정준호 의원 발의)

37. 김해시 찬새미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일, 김영서, 김창수, 송유인, 허수정, 김주섭, 이철훈, 정준호 의원 발의)


○의장 류명열 제255차 회의에 대동면민분들 참여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방청인 여러분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라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또는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실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4시00분 개의)

○의장 류명열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호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제2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정영 의원, 이철훈 의원, 김유상 의원, 배현주 의원, 이미애 의원, 송유인 의원, 김진규 의원, 조종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주정영 의원, 이철훈 의원, 김유상 의원, 배현주 의원, 이미애 의원이 되겠으며 송유인 의원, 김진규 의원, 조종현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주정영 의원

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 지역구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미래 세대의 주역으로서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사업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7월 기준 우리시 전체 인구 대비 청소년 비율은 19.7%로 경상남도에서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바로 김해시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사업의 규모와 질은 전혀 그러하지 못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난 2018년 본 의원은 여러 유해환경에 위태롭게 노출된 청소년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제대로 된 청소년시설을 요구하였고 김해청소년복지센터 건립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절차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2020년 사업 백지화 위기까지 처하며 본 의원이 당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직접 찾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속 어렵게 사업을 확정하고 행정 주도의 평범한 시설이 아닌 청소년들이 직접 공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청소년위원을 포함한 김해청소년센터건립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직접 위원장을 맡아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과정을 겪고 올해 2월 비로소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3년 김해시 예산을 살펴보면 청소년복지예산은 단 1.3%에 불과합니다.

젊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시의 기조와는 반대되는 예산규모입니다.

편성된 예산 역시 청소년들 선도, 감시단 지원 등 청소년들이 수혜대상자로서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온전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사업 확대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청소년시설 확충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르면 읍ㆍ면ㆍ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김해시의 현실은 매우 암울하기만 합니다.

지금이라도「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규정된 청소년시설 확충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둘째, 여성청소년 이용시설에 위생용품을 비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자체 사업을 통해 보편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용인시의 경우는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사업까지도 확대해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화장지 비치가 상식이듯 여성들에게 위생용품의 비치도 이제 당연하여야 합니다.

이에 김해시에서는 우선 청소년 이용시설에 위생용품을 비치해 불편함 감수는 물론 여성청소년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도록 보건위생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셋째, 청소년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의 경우 100원만 내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경기도의 경우 만 26세까지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기도 합니다.

가까운 진주의 경우도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서 내년 전면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도 청소년들에게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복지 지원사업을 넘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교육적, 경제적, 환경적 여러 편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청소년 특화도시로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내년 새롭게 건립될 김해청소년복지센터에 전문가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인근 유휴공원, 낙후시설 등을 개보수하여 청소년 특화구역을 지정하고 점진적으로 청소년 특화도시로 변모해 젊은 도시 김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다양한 요구와 환경의 변화로 학교 밖 청소년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의 시대, 출산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한 명의 아이라도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없이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모두 노력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우리 미래에 대한 관심이고 청소년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증대한다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 투자함으로써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길일 것입니다.

젊은 도시 김해답게 도시브랜드 가치를 미래와 희망이 있는 청소년의 도시 김해로 제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지원하는 김해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주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훈 의원

이철훈 의원 5분 발언에 앞서 우리 대동면 풍력발전반대추진위원회 허남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회 방문을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ㆍ상동면ㆍ불암동 지역구 시의원 이철훈입니다.

본 의원은 친환경에너지 보급이라는 명목으로 정작 거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황폐화하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풍력발전은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자원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을 꼭 실천해야만 하는 지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에너지원의 증대는 분명 반길만한 소식입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주민들의 삶을 피폐화시킨다면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지난 2011년 한국환경연구원에서는 풍력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소음 및 저주파음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풍력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기계 및 공력소음, 저주파음이 인체뿐만 아니라 심리에도 매우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해성 경고에 따라 풍력발전시설 설치 시 정온시설의 경우 1,500m 이상 떨어질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 영광과 무안의 풍력발전단지에는 마을과 고작 3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현재까지도 인근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는 발전시설 설치 시 거리제한사항이 단순 권고에 불과하기에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 준비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듯 영광과 무안의 경우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친환경에너지 보급이란 미명하에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 우리 김해시에는 이러한 피해로 고통 받는 지역은 없었으나 최근 풍력발전시설 설치 소식에 인근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지도의 빨간색은 대동면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장소입니다.

예안리와 덕산리는 약 700m, 대감리는 약 600m 정도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설치되는 풍력발전기의 높이가 140m 이상인 것을 감안할 때 인근 주민들은 우려와 걱정을 넘어서 공포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을 향해“친환경에너지 시설이다. 참아라.”라고 감히 누가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생존권의 위협 앞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을 향해 누가 감히 님비현상이라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김해에서 가장 평균연령이 높은 곳 대동면에 지금의 계획대로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선다면 그나마 있는 젊은층은 떠날 것이고 떠날 수 없는 노년층은 그저 감내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동면은 오랜 기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재산권조차 뜻대로 하지 못해 왔습니다.

발전시킨답시고 야심차게 시작했던 대동첨단산업단지는 초대형 물류창고 등으로 정주환경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대동면민은 희생만 해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친환경에너지 공급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무리 필요한 일이라도 누군가의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모두의 이익을 위해 너희가 희생해라.”이것이 행복도시 김해의 행정방향은 분명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관계자분들의 심사숙고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이철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상 의원

김유상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유상입니다.

오늘 저는 조성사업은 성대하게 이뤄졌으나 장기적인 유지ㆍ관리가 진행되지 않는 봉리단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의 사후관리가 우리시 행정의 방향성과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봉리단길은 김해시민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우리시의 명소 중 한 곳입니다.

2018년 회현동 봉리단길 재생사업으로 옛 장유가도가 봉리단길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후 주민분들에 의해 봉황대협동조합이 형성되었습니다.

낙후된 골목들에 특색 있는 가게들이 오밀조밀 들어서며 고즈넉하고 단출한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과거와 현재의 공존과 융합을 성공적으로 실현한 봉리단길은 명실상부 김해를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재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봉리단길에도 아쉬움은 있습니다.

바로 행정의 관리주체 부재와 장기적인 관점의 유지ㆍ발전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봉황대협동조합이 올해 4월부터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사업을 지원받아 봉리단길의 발전을 이끌고 있지만 이 사업이 끝나면 봉리단길의 발전도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수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조성사업을 완료한 것만으로 행정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건축물을 하나 지어도 이후의 유지ㆍ관리는 필수입니다.

하물며 드넓은 도시공간을 이용해 시민의 혈세로 조성했다면 사업 완료 후에도 예기치 못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주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이 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방안은 없는지 등의 사후관리를 이어가는 것이 공공사업의 마땅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봉리단길 조성사업의 모체가 된 도시재생사업을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560곳에서 진행되었지만 이후 제대로 된 사후관리의 부재로 인해 다시 쇠락한 곳들이 많습니다.

몇몇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하고도 다시 재개발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기껏 만들어놓은 거점시설들도 시설이용률과 자립도가 낮아 방치되거나 철거되는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들어선 소위 △△리단길의 원조격인 서울 이태원 경리단길 또한 한때 유명세를 떨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신흥 골목상권의 잔혹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유지ㆍ관리 부재로 인해 급격한 성장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을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힘들여 조성해 놓은 봉리단길이 경리단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봉리단길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우리시 행정의 방향이 각종 사업의 조성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유지ㆍ관리에도 초점을 맞춰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김해시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막강한 권한과 힘을 가진 우리시 행정은 사회 변화에 발맞춰 우리시를 이끌어 나갈 수도 있지만 변화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이 무작정 달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홍태용 시장님이 항상 강조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도 이와 유사한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관심이 사업의 조성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 너머를 고민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ㆍ고령화시대, 인구유출, 지방소멸 등 저성장 시대를 맞아 이제는 행정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뿐만 아니라 어떻게 갈 것인가의 중요성 또한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행정의 종합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내부적인 시스템 구축방안이 먼저 수립되어야만 합니다.

이후에는 시스템을 활성화할 조직문화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사업의 진정한 완성은 조성시점이 아니라 제대로 된 유지ㆍ관리에 있고 조직 전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중요한 실적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기 계신 실ㆍ국장님들께서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발언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우리시의 방향을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봉리단길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여타 사업들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사후관리 대책이 계획되길 기대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가올 지방시대 주인공은 바로 우리 김해시라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김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현주 의원

배현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배현주입니다.

정당현수막, 정당활동의 자유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나아가 정치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 마련을 김해시와 관내 정치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사항이 시행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의 정당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정당현수막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뿐만 아니라 규격, 장소, 수량 제한 없이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게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국이 정당현수막으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장소에 설치 제한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볼 수 있고 진영에서는 낮게 설치된 정당현수막에 보행자가 걸려 넘어져 뇌진탕에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현수막에는 자극적인 표현이 난무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위법 개정은 요원합니다.

현수막 공해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정작 시민의 대표라는 우리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정당현수막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저는 법률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우리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를 근거로 정당현수막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당현수막의 설치개수 및 설치장소, 혐오ㆍ비방문구 제한 등을 담았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바람을 갖고 계셨습니다.

김해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빠르게 조치하길 바란다는 응답이 약 73%를 기록했고 설치제한에 대해서는 혐오표현 등을 지적하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을 시도할 경우 많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상위법 저촉 논란 등 잡음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면 김해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소당할 것입니다.

상위법에 위반된 조례 제정은 무효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강제철거를 할 경우 정당 등으로부터 재물손괴죄로 고소ㆍ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자는 당초의 취지는 뒷전이 되고 해결방법이 정당성과 관련된 논란만이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여러 갈등을 빚기보다 원만한 해결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노력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해시에 요청합니다.

김해시장은 관내 정당을 중재하는 조정자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을 구성하여 주십시오.

정당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최종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둘째, 관내 정치권에 요청합니다.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감이 극심합니다.

김해시가 주재할 대화의 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각 정당 대표자들의 허심탄회한 논의가 정당현수막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선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오로지 정치권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빠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응답해 주셨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신 김해시와 정당 간 대화를 통해 더 좋은 결과 만들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배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애 의원

이미애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줄여서 지주택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로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지난 1980년에 도입되어 40년째 이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의 지주택 현황으로는 경남도 내 26곳 중 절반에 가까운 12곳으로 현재 7,600여 명이 속해 있으며 창원시가 4곳인 것에 반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조합 75% 이상이 사업을 5년이 넘도록 아직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준공으로 입주 전 사용검사를 받은 곳은 불과 4곳에 그쳤습니다.

당장이라도 입주가 가능할 것 같았던 광고와는 다르게 그 진행이 현저히 느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주택사업이 꽤 오래 유지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입취지가 무색할 만큼 사업 성공률은 우리시 현황과 같이 상당히 낮고 조합원의 막심한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주택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토지 확보가 거의 된 것처럼 속이거나 일반 아파트 분양으로 오인하게끔 허위ㆍ과장광고를 일삼고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과도한 추가 부담금, 업무대행자 횡포 등 다양한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졌으며 법적분쟁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주택 실무자들이 사기와 방만경영 등으로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아 사업이 무산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전 재산을 투자했던 무주택자들의 꿈을 통째로 가로채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주택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에서는 개선하고자 여러 차례「주택법」을 개정하였으나 불합리한 조합 운영에 대한 법적 통제가 미비하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위해서는 업무대행사 허가제 또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보증금 제도장치 등의 엄중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경남도의회에서는 의원 전체가 동의한 지역주택조합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제도 폐지 또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이 사업의 폐지에 대해 몹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행정의 사각지대로 인해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피해주민들 대다수가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한 무주택 서민이며 그 피해액은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입니다.

오죽하면 죽을 때까지 돈을 바치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광고는 장밋빛이나 현실은 가시밭길로 들어서는 것이 바로 지주택사업 현주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주택 제도의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임과 동시에 제도 폐지와 법 개정이라는 과도기적 상황 속 이 험난한 지주택 가시밭길에 들어서 피해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우리시의 행정적 움직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행실태 점검결과 조합에서의 공개정보 게시 누락 건이 꾸준하게 발생되는 만큼 주먹구구식으로 부실하게 공개되는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적 교육을 마련하여 실시해 주십시오.

조합과 업무대행사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부실운영을 방지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거권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어느 민원인은 주거권과 더불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행복추구권까지 모두 잃었다고 주장할 만큼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헌, 강영수, 김유상, 송재석, 이철훈, 김진일, 박은희, 허윤옥, 정준호, 주정영, 조종현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열, 안선환, 이미애, 김영서, 송재석, 김유상, 최정헌, 김주섭, 이철훈, 배현주, 정준호, 허윤옥, 조팔도, 김진일, 박은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배현주, 송유인, 김동관, 주정영, 이철훈, 조팔도, 김창수, 박은희, 김진일, 조종현, 류명열, 최정헌, 김유상, 송재석, 허윤옥, 김주섭,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조례안(허윤옥, 김주섭, 조종현, 김영서, 조팔도, 이철훈, 정희열, 송재석, 최정헌, 박은희, 정준호, 류명열, 최동석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4시30분)

○의장 류명열 이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송유인 의원, 김진규 의원, 조종현 의원님을 포함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준호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준호입니다.

제2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2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5일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성희롱 등 피해자 보호방안 근거를 마련하여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최정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비위행위 등으로 인해 재직 중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을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조정하고 용어정비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결산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강영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법 제47조의 2에서 조례로 위임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진일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집행부 견제기능을 가진 시의회가 지방공사 사장과 출자ㆍ출연기관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검증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전문성에 상호 모순되는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시에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김해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6.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7.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8.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9. 2023년도 수시분(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계획안 첨부파일

10.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2.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현주, 허수정, 류명열, 송재석, 이철훈, 김유상, 박은희, 주정영, 조종현, 조팔도, 허윤옥, 강영수,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3. 김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선환 의원, 조팔도, 허윤옥, 김주섭, 조종현, 이철훈, 류명열, 김창수,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4.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이철훈, 허수정, 강영수, 김동관, 송유인, 조종현, 김유상, 송재석, 최정헌, 조팔도, 김창수,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5. 김해시 화포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헌, 강영수, 김유상, 송재석, 이철훈, 김진일, 박은희, 허윤옥, 정준호, 주정영, 조종현, 정희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4시35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김해연구원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화포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팔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조팔도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조팔도입니다.

제2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8월 2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24년도 김해연구원 출연 동의안 외 10건을 9월 6일과 9월 7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김해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2항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정책개발 및 주요시책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학술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을 견인할 정책 연구기관인 김해연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청년기본법」제정 이전에 앞서 제정된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를 상위법에 따라 목적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연 1회 이상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이번 관리계획안은 가축분뇨공공시설 현대화사업의 추진을 위해 토지 5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 명시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중인 김해시 자원순환시설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기존 수탁기관이 또다시 관리ㆍ운영하는 데 긍정적ㆍ부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위탁기관을 2024년 1월 1일부터 현대화사업 준공 시까지로 수정하고 수탁기관을 2개 업체, 공동도급한 것을 1개 업체로 단일화 수정하고 사회공헌사업은 기존 사회공헌사업에 추가하여 연간 500만 원 이상을 지역주민들에게 더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덧붙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자원순환시설을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부자에 대한 예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현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조례명을 변경하는 등 조례 전반을 정비한 것으로 안선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맞추어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개정하는 것으로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화포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하포천 습지에서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ㆍ상행위로부터 야생동물의 건강성과 다양성을 보존하고자 빛ㆍ소음공해 방지 방안을 시장이 수립하는 습지보전 실천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최정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 안건들을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되었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팔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김해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분(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화포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김해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7.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8.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윤옥, 박은희, 최정헌, 김창수, 안선환, 정준호, 이미애, 송유인, 허수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9. 김해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김주섭, 최정헌, 조팔도, 정준호, 허윤옥, 김창수, 김유상, 허수정, 조종현, 송재석, 이미애, 송유인, 배현주, 주정영, 이철훈, 강영수, 정희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0. 김해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정준호, 김창수, 안선환, 허윤옥, 박은희, 최정헌, 김유상, 김주섭, 송유인, 허수정, 정희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1.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강영수, 주정영, 이철훈, 조팔도, 김창수, 박은희, 김진일, 조종현, 최정헌, 이미애, 김유상, 배현주, 송재석, 송유인, 허윤옥, 김주섭,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2. 김해시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허수정, 정준호, 김진규, 최정헌, 최동석, 강영수, 조종현, 김창수, 김유상, 송재석, 배현주, 김동관, 송유인, 주정영, 조팔도, 이철훈, 김진일, 류명열, 박은희, 허윤옥, 김주섭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3.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조팔도, 최동석, 류명열, 허수정, 조종현, 김동관, 이철훈, 주정영, 강영수, 김진규, 안선환, 허윤옥, 정준호, 송재석, 박은희, 최정헌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4시48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창수입니다.

제2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3년 8월 2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이 회부되어 2023년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이 2023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서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하여 김해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월 시행 김해시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주관부서와 사회복지시설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허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장애인ㆍ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의 관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통해서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고용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강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안 제7조 중“제9조”를“제8조”로, 안 제11조제1항 중“화장시설”을“화장시설등”으로, 안 제15조4호 중“제1조제1항”을“제14조제1항”으로 수정하고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김해시민을 보호하고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허수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시 관광진흥의 배경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5.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6. 김해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27. 김해시 디지털광고물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28.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조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29. 김해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영서, 이미애, 송재석, 정희열, 김진일, 조종현, 허윤옥, 배현주, 최정헌, 김주섭, 이철훈, 김유상, 조팔도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0. 김해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송유인, 강영수, 김동관, 허수정, 이미애, 주정영, 김진일, 김주섭,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1. 김해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강영수, 배현주, 송유인, 김동관, 주정영, 이철훈, 조팔도, 김창수, 박은희, 김진일, 조종현, 류명열, 최정헌, 이미애, 김유상, 송재석, 허윤옥, 김주섭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2. 김해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미애, 송유인, 김유상, 김영서, 정희열, 류명열, 최동석, 송재석, 조팔도, 박은희, 허윤옥, 조종현, 강영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3.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서, 이미애, 송재석, 정희열, 김진일, 조종현, 허윤옥, 배현주, 최정헌, 김주섭, 이철훈, 김유상, 조팔도,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4. 김해시 뒷고기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주섭, 배현주, 류명열, 송재석, 허수정, 이철훈, 김유상, 조종현, 허윤옥, 강영수, 이미애, 김진일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5.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상, 송유인, 박은희, 배현주, 허윤옥, 조팔도, 송재석, 주정영, 이철훈, 조종현, 강영수, 김영서, 김진일, 정희열, 최정헌, 김주섭,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6. 김해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송유인, 강영수, 김동관, 허수정, 주정영, 김진일, 김주섭,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7. 김해시 찬새미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일, 김영서, 김창수, 송유인, 허수정, 김주섭, 이철훈,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4시57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24항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김해시 찬새미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14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선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선환입니다.

제2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8월 28일자로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3년 9월 6일에서 9월 7일 제1차,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상위법 등 현 상황에 맞게 보완하여 통합방위 훈련 및 작전 시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등의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자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기존 관리사무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도시미관 개선 등 시설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파악하고자 현수막 지정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디지털광고물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디지털광고물 관리사무의 위탁기간이 2024년 1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관리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조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조달대행 업무가 2024년 1월 16일자로 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해시 예비군 훈련 시 교통 편의성 증진과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안으로 김영서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의 신설 또는 수선 등의 공사 시 이해관계인에게 사전예고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송유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면 색깔 유도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으로 강영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해시의 도로특성과 차량의 내구성 등을 반영하여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가능하게 해 김해시 관내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안으로 조례 중 오기 수정 및 부칙내용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고 그 외 부분은 이미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안으로 김영서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뒷고기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해시 대표 먹거리인 뒷고기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뒷고기거리로 조성하여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안으로 김주섭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내 공공목적의 플리마켓 행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공원 내 공공목적의 플리마켓 행사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김유상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해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 송유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찬새미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음용 환경조성을 위해 찬새미 음수대 설치와 청소 등 위생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 김진일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의 안건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선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해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해시 디지털광고물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조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해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김해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김해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김해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김해시 뒷고기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김해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김해시 찬새미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흰 이슬이라는 뜻을 가진 절기인 백로도 지났습니다.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9월 28일 시작되는 6일간의 긴 추석연휴 가족들과 풍성하고 행복하게 맞이하시기 바라며 오랜만에 고향을 찾으시는 분들도 편안히 잘 지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임시회에서 다시 반가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2024년도 김해연구원 출연 동의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허수정

  •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허수정

  • ○2023년도 수시분(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화포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허수정

  •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허수정

  •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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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디지털광고물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조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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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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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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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뒷고기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찬새미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출석의원 : 25인

○출석공무원

  • 시장홍태용
  • 부시장김석기
  • 기획조정실장김태문
  • 혁신경제국장박종환
  • 복지국장임주택
  • 행정자치국장박성연
  • 시민안전국장김치성
  • 도시관리국장송홍열
  • 농업기술센터소장황희철
  • 김해시보건소장허목
  • 김해시서부보건소장신길재
  • 문화관광사업소장이병관
  • 상하수도사업소장강삼성
  • 인재육성사업소장김차영
  • 장유출장소장한흔희

○속기사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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