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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2차 본회의(2023.10.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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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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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0일(금)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김해시 상징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해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해시 조례의 인용조문 등 단순 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정조례안

8. 김해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청년공유공간 Station-G 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1. 2024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4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

13. 2024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

14.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15.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6.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김해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김해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20. 김해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김해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2. 2024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23.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김해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2024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26. 2024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27. 김해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

28. 김해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29. 김해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30.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김해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김해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

35. 김해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6.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김해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38. 김해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강영수 의원

- 이미애 의원

- 김진규 의원

- 주정영 의원

- 김유상 의원

- 허윤옥 의원

- 송유인 의원

- 안선환 의원

- 정준호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김창수 의원

2.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섭, 강영수, 이철훈, 허수정, 김진일, 정준호, 이미애 의원 발의)

3.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수정, 강영수, 김주섭, 송재석, 김영서, 이철훈, 김진규, 김진일, 정준호 의원 발의)

4.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재석, 김진규, 김창수, 조팔도, 김동관, 조종현, 주정영 의원 발의)

5. 김해시 상징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조례의 인용조문 등 단순 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청년공유공간 Station-G 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1. 2024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2024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3. 2024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5.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6.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김해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박은희, 조팔도, 허수정, 이미애, 강영수 의원 발의)

19. 김해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조종현, 김동관, 김유상, 김창수, 박은희, 송재석, 주정영, 이철훈, 조팔도 의원 발의)

20. 김해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재석, 김동관, 김유상, 조종현, 주정영, 이철훈, 조팔도 의원 발의)

21. 김해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조팔도, 송유인, 김동관, 김창수, 조종현, 허수정, 김유상 의원 발의)

22. 2024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3.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김해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5. 2024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6. 2024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7. 김해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최동석, 김진규, 박은희, 김창수, 허윤옥, 최정헌, 정희열, 허수정 의원 발의)

28. 김해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동관, 김진일, 허수정, 정준호, 이미애, 송유인, 조종현, 김창수, 김유상, 박은희, 김진규 의원 발의)

29. 김해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미애, 주섭, 김진일, 허수정, 강영수, 이철훈, 김진규, 김창수,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의원 발의)

30.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헌, 김창수, 김유상, 김영서, 김진일, 박은희 의원 발의)

31.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수정, 조종현, 조팔도, 김동관, 김주섭, 김진규, 김진일, 강영수, 정준호, 이미애, 최동석, 김창수, 박은희 의원 발의)

32.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김해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김해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시장제출)

35. 김해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6.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일, 이철훈, 김주섭, 허수정, 강영수, 정준호 의원 발의)

37. 김해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진일, 김주섭, 이철훈, 허수정, 강영수, 정준호 의원 발의)

38. 김해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주섭, 강영수, 이철훈, 허수정, 김진일, 정준호, 이미애 의원 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류명열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홍태용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호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제2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영수 의원, 이미애 의원, 김진규 의원, 주정영 의원, 김유상 의원, 허윤옥 의원, 송유인 의원, 안선환 의원, 정준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김창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상징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김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강영수 의원, 이미애 의원, 김진규 의원, 주정영 의원, 김유상 의원, 허윤옥 의원이 되겠으며 송유인 의원, 안선환 의원, 정준호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강영수 의원

강영수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 시의원 강영수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린 김해시의 의료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일 김해보건소장은 중앙병원 운영 중단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자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향후 조치사항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과 유관기관과의 협조, 김해공공의료원 설립을 발표했지만 보건소장의 기자회견만으로 시민들의 불안을 종식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2030년 개원을 목표로 김해공공의료원 설립은 현재의 의료공백에 대한 당장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해당 재단의 자금 및 경영난에 대해 과거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대처가 가능한 시간이 있었으나 아무런 행정적 조치나 선제대응 등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의료공백이 현실화된 지금에 와서야 대처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에서 2026년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으로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를 표명하며 전문적인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문서에만 그쳤고 현실에서는 아무런 조치와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응급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응급의료체계의 강화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복수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또한 기발표한 자료처럼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다면, 그래서 연초부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했다면 지금의 응급의료 공백은 최소화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의료인프라 부족에 허덕이는 우리시에 인제대학교병원과 동아대학교병원이 진척 없는 가운데 경희대학교 가야의료원 무산과 중앙병원 운영 중단은 더 큰 악재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의 사후약방문식 행태에 우려를 표하며 의료공백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전문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재개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추가 지정과 함께 병원의 정상화 방안, 폐업 시 향후 조치사항 등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의료 취약계층에 있는 시민들의 불편함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병원은 취약계층 검진과 치매 검사비 지원, 의료수급권자 비용 지원 등 많은 국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되어 보훈환자들이 유일하게 치료받고 입원하는 병원입니다.

상대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보훈환자나 취약계층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보훈부와 관내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불편함 없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의료공백에만 집중된 시선을 조금 돌려 의료서비스 중단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함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직원들의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등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직원들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우리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해공공의료원의 조속한 설립과 함께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필수 의료서비스와 함께 감염병 환자 관리, 통합돌봄서비스 등 민간의료가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공백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공의료 목적이 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부족한 의료인프라로 창원시나 진주시, 멀리는 충청도까지 이동해 치료받은 뼈아픈 경험을 잊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어떠한 상황에도 시민들이 어려움 없이 양질의 의료인프라를 누릴 수 있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애 의원

이미애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비례대표 이미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난개발 확산 방지를 위해 개정되었던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평균경사도의 완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0년 말 난개발의 대명사로 전국적인 불명예를 안고 있던 우리시는 무분별한 난개발 확장과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평균경사도의 기준을 25도에서 11도 미만으로 현격히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사도의 기준을 엄격히 하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시가 통제하고자 했던 난개발 유형은 관내 산지 곳곳에 산발적으로 개별입지한 일명 나홀로 공장들이었습니다.

평균경사도 기준을 강화하여 나홀로 공장의 확장을 막아 난개발과 자연훼손을 억제한다는 우리시의 예상과 달리 오히려 개발업자들이 평균경사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산업단지로 눈을 돌려 개발사업이 과잉화되는 결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사이언스파크일반산업단지,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등 규모가 큰 다수의 산업단지가 우후죽순 생겨나며 되려 더 넓은 범위의 자연을 훼손시키는 등 산업단지 난개발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평균경사도의 갑작스러운 기준 강화로 인해 준비가 부족했던 영세 공장주들은 개별입지 공장들의 개발이 제한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서운함을 내비치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시의 난개발은 광복 이후 자연적으로 발생한 축사가 1980년대 들어 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며 난개발이 본격화되었던 것인데 난개발이 성행할 때에는 손 놓고 방관하던 우리시가 특별한 대안 없이 규제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그 책임을 오롯이 개별입지 공장과 지주에게 지우는 데에 따른 억울함과 서운함인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13년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경사도 11도의 개발제한이 김해시 발전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설문조사에서도 기업인 53%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경사도 규제완화에 대한 목소리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특히 난개발이 심한 경기도와 일부 지방에서 심심찮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다.”또는“난개발 방지를 위한 행정절차다.”에 대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경사도의 규제 강화로 우리시의 난개발도 자연훼손도 어느 것 하나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세한 공장들의 피해와 산업경기 불황에 따른 인구 유출 우려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나홀로 공장을 비롯한 중견공장들이 산업단지로 입주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높은 지가 때문에 공장을 매입할 사람도 없거니와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데만 상당한 경비가 들기 때문에 사실상 공장 이전이 불가능하여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와 인접한 창원시, 함안군, 양산시, 밀양시 모두 평균경사도 기준을 20도에서 25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시의 산업경쟁력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구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경사도 기준 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꼭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청회ㆍ토론회 등의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영세한 공장사업자 및 지주들의 재산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평균경사도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상 예측했던 사회적 인구 증가분 8만 명이 마이너스 8만 명이 되지 않게 평균경사도 규제완화가 이루어져 지역 내 숨통을 틔워달라는 시민들의 요청을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이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규 의원

김진규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사선거구 내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진규입니다.

저는 오늘 아동친화도시인 김해시 아동의 안전을 위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아산에서 발생한 고 김민식 군의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속 30km/h 제한 등의 교통안전 대책 강화 등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소위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0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10건의 사고는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전 2017년에서 2020년까지 8건의 사고건수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물론 어린이들의 교통행동 특성상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겠지만 어린이들의 잘못으로 돌리기 전에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시와 시민들이 함께 어린이들이 안전한 김해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조치를 위해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 등교시간에 현장에 나가서 우리 김해시의 어린이보호구역 60여 군데의 통학로 보행안전 실태점검을 요청합니다.

실태점검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기ㆍ종점 노면표시가 없는 구역은 표시를 하고 사고예방의 효과를 보고 있는 횡단보도도 노란색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김해시 실태조사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예산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곳은 우암초등학교가 최근에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차량 통행이 많은 정문을 대신해서 쪽문을 설치한 곳이지만 차도와 바로 붙어있어서 안전 설치가 없고 아이들이 위험해서 아직 쪽문을 개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아이들 등하교시간 승하차 구역입니다.

이 정도 거리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데 약 3000만 원의 예산이 든다고 예상합니다.

올해부터 읍ㆍ면ㆍ동 축제예산으로 3000만 원씩 배정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민들을 위한 문화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축제가 우선 되어야 합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이 우선 되어야 합니까?

또 다른 보호구역 현장 보겠습니다.

봉황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곳은 몇 년째 도로를 확장하겠다고 예산은 잡아놓고 계속 이월시키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도도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말이 됩니까?

화성시에서 설치한 횡단보도 안전바라든지 AI스마트 횡단보도의 도입은 아직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정책을 펼쳐나가기를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정영 의원

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서부산과 장유를 오갈 때면 남해고속도로 인근에 수많은 아파트가 건설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변에 설치된 방음시설들을 보면 길이도 구간도 제각각이며 특히 건설 중인 아파트들은 고속도로와 매우 가까워서‘과연 소음으로부터 안전할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하는 걱정이 드셨을 것입니다.

현행「주택법」의 소음기준을 살펴보면 5층 이하는 실외기준 65㏈ 이하, 6층 이상은 실내기준 45㏈ 이하를 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도로와 인접한 경우 고속도로 300m 이내의 경우는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공동주택과에 확인한 결과 남해고속도로 인근 300m 이내 추진 중인 공동주택은 5개 단지 약 6,500세대로 올해 입주를 시작으로 25년까지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업 허가 시 제출된 소음측정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 고속도로에서 약 55m 인접한 A아파트의 경우 주간 실외기준 60㏈이 넘는 지점이 다수 확인되었고 특히 6층 이상에서는 실외 70㏈ 이상도 측정되었으나 6층 이상의 실외소음기준뿐 아니라 주ㆍ야간에 대한 기준조차 없는「주택법」상의 소음기준을 만족한다는 이유로 소음대책 없이 입주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이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와 소음대책에 대해 협의하였고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3월 15일자 공문을 통해「주택법」소음기준은「환경정책기본법」소음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소음저감의 목표를「주택법」으로 설정 시 향후 6층 이상에서 입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예상되므로「주택법」적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은 개발행위 허가권자, 즉 김해시나 사업시행자가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소음 관련 민원의 비용 및 분쟁과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당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구상의무를 진다는 민원처리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도로관리 기관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 중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추진되는 곳은 책임승계확인서를 추가하여 조합 해산 이후는 구상의무 등 그 책임을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도록 하였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인근에 추진 중인 아파트 다섯 곳 모두 고속도로와의 이격거리가 50~55m로 이것은 비단 A아파트에만 요구된 것이 아니라 다섯 곳의 사업 모두에게 요구되었습니다.

현재 5개의 아파트 중 단 한 곳만 소음발생지인 고속도로변에 방음터널을 계획하고 있고 세 곳은 아파트부지 내 14m~17.5m 높이의 방음벽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 곳은「주택법」기준에 살짝 밑돈다는 이유로 설치 계획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2017년 아파트 건설 시점 교통량을 기준으로 측정된 것으로 지속적인 인구 및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입주 후 입주민이 겪게 될 소음피해는 이미 예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음 관련 기준법도 허가 당시는「주택법」이지만 정작 아파트를 짓고 난 뒤는「환경정책기본법」이 적용되어 훨씬 엄격해진다는 문제가 있어 입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물론 향후 소음분쟁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 D아파트 경우 건축 허가 뒤 입주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 방음터널을 설치하였고 정작 건설업체에는 부도로 구상권 청구조차 못해 고스란히 혈세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리 시에도 이와 같이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추진 중인 아파트의 소음측정기준을「주택법」이 아닌「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하여 전면 재검토하고 시급히 소음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음저감의 기본은 소음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저층 세대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지경계선 내가 아니라 소음을 발생시키는 도로변에 소음대책을 수립하고 기존 구간단속에 대상사업지를 포함하도록 연장하여 절대적인 소음을 줄이는 등 실효성 있는 소음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김해시는 그동안 돈사악취와 소각장 그리고 우후죽순 들어선 공장들의 난개발 등 많은 환경민원으로 인해 고통받았고 충분히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고 지금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환경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법 적용이 아닌 최대한의 기준으로 시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이 우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김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주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상 의원

김유상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유상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e스포츠산업 육성 및 활성화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 우리에게 인식된 e스포츠는 단순 오락으로 치부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만연했기에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인기선수의 연봉이 수십억에 달하는 등 e스포츠산업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올해 개최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e스포츠가 정식종목으로 처음 채택되었고 이에 우리나라 선수들도 출전하여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등 총 4개의 메달을 따내며 e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역량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2026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될 아시안게임에서도 e스포츠가 정식종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시안게임뿐만 아니라 내년에 개최될 파리올림픽에서도 e스포츠 종목이 신설될 예정이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토마스바흐 위원장은 올림픽 e스포츠대회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e스포츠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20년 지방 최초의 e스포츠경기장인 브레나를 개관하였고 2021년 지자체 최초로 국내 e스포츠 프로구단인 샌드박스 게이밍을 지역 연고 구단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샌드박스 구단은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전에도 나서는 등 지역사회와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의 정부 주도 e스포츠 국가대항전인 한ㆍ중ㆍ일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기도 하며 글로벌대회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성남시의 게임월드 페스티벌, 대구광역시의 e-fun 등등 전국적으로 e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김해시장배 e스포츠대회를 2회 개최하였고 저도 참석하여 끝까지 지켜봤지만 아직은 열악한 환경이라 많은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우리시의 e스포츠산업 육성과 활성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 다음의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e스포츠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 마련이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e스포츠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우리시도 향후 e스포츠 관련 기업을 육성하겠다, e스포츠경기장을 개관하겠다, 프로게임단을 유치하겠다, 국가대표를 배출하겠다 등등 e스포츠산업에 대한 로드맵을 조속히 정립해야 합니다.

둘째 풀뿌리 e스포츠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엘리트 스포츠로 성장해온 e스포츠가 지역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저연령층에 집중된 e스포츠대회를 다양한 연령별로 확대하고 실력대로 구분한다면 보다 많은 이들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성황리에 개최된 김해시장배 e스포츠대회를 활용한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팀의 스카우터를 초빙해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이 프로선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거나 입상한 팀에게 프로팀 산하 아카데미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단순히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e스포츠산업과 연계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김관우 선수는 44세의 나이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금메달리스트가 된 김관우 선수에게 모두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e스포츠산업 진흥에 진력한다면 젊은 도시 김해에서 제2, 제3의 김관우 선수를 배출해 전 세계에 자랑스러운 김해를 알린다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힘차고 역동적인 우리 김해시가 e스포츠산업의 대표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적극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김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윤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윤옥 의원

허윤옥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립김해박물관 앞에 방치되어 있는 유하리마애불을 보호하고 보존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하리마애불은 지난 1998년 7월 김해시ㆍ군 통합 상수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손마을 주민들의 신고로 발견되어 현재 국립김해박물관 앞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부산대학교박물관은 당시 김해시청 문화공보실의 의뢰를 받아들여 98년 7월 유하리마애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물 발굴을 시행 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유하리마애불은 다섯 기가 있었으나 유실되어 두 기만이 남았고 그동안 마을 사람들만 알고 있었을 뿐 학계에 전혀 보고되지 않은 유물이라고 합니다.

유하리마애불은 각각 58㎝, 50㎝의 높이와 부조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두 불상 전부 마모가 심하여 세부적인 표현기법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각각 약사불과 아미타불로 추정됩니다.

약사불은 손에 보주를 들고 있고 약사여래불이라고도 불리며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불상입니다.

아미타불은 서방 극락세계에 살면서 중생을 위해 자비를 베푸는 부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유하리마애불은 문화재로서 보존 가치가 없고 비지정 문화재로조차 지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반증하듯이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유산과에서는 일절 관리하지 않고 마치 가야의 거리에 존재하는 하나의 조경물로 취급하여 가로수팀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하리마애불은 무속신앙 활동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끔 지나가다 보면 무속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막걸리와 음식을 쌓아놓고 징과 북을 치면서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마치 팔공산 갓바위처럼 유하리마애불 곳곳에 100원짜리 동전이 붙어있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행정만 문화재로 인정하지 않고 보존하지 않을 뿐 김해시민에게는 이미 마음속 깊이 신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본 의원이 지켜본 바에 의하면 사진과 같이 가야문화축제 때도 부스 옆에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옆에 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부의 태도는 시민들의 염원이나 무속신앙으로서의 존중은 요원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이러한 행동이 옳은 것입니까?

이상과 같은 사항에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김해시에 촉구합니다.

첫 번째「문화재보호법」및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로 신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훼손되어 가는 문화유적들이 더 많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조사를 하고 지켜야 할 대상이 명확한 것은 어쩌면 우리 김해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지정을 하여 유하리마애불을 보존하고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관리를 촉구합니다.

응당 문화재로 보고 문화유산과에서 관리하여야 할 마애불을 경관 작업하듯 가로수팀에서 관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보시다시피 안내석도 더 이상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흐려졌습니다.

이는 방치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문화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시민들의 마음에 들어가 있는 토속 신앙을 가진 유하리 약사여래불이자 아미타불입니다.

따라서 가치에 맞게 문화재 지정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관리와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각을 세우지는 못한다면 적어도 유리나 다른 소재로 야외에서의 각종 재해에 마모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오래된 가야의 도시 김해시를 위하여 지금이라도 본 의원의 발언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4시33분)

○의장 류명열 허윤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송유인 의원, 안선환 의원, 정준호 의원님을 포함하여 아홉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실ㆍ국ㆍ소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념하셔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창수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실ㆍ국ㆍ소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담당 실ㆍ국ㆍ소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를 둔 시의원 김창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 대성동고분군이 6개의 가야고분군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지난 9월 17일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는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였는데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은 한반도에 존재했던 고대문명 가야를 대표는 7개의 고분군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으로 세계유산위원회는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주변국과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하며 동아시아 고대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김해시는 유네스코가 주목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가야고분군은 지리적 분포, 입지, 고분의 구조와 규모, 부장품을 통해 주변국과 공존하면서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해온 가야 연맹체를 잘 보여주면서 동아시아 고대문명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가야고분군 일곱 곳 가운데 김해 대성동고분군이 갖는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경남과 경북, 전북 등 7개 지역을 아울러 1500여 년 전 가야의 역사를 담은 가야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가야고분군은 우리나라에서 열여섯 번째로 등재되는 세계유산입니다.

경남은 해인사 장경판전, 통도사, 남계서원에 이어 네 번째 쾌거입니다.

김해시는 오랫동안 공을 들였는데 등재의 효과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넷째 세계유산위원회는 7개 고분군 내 민간소유 부지를 확보하여 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을 지속하고 7개 고분군 전 지역에 대한 홍보전략 개발과 통합점검체계 구축 그리고 지역공동체 참여 확대에 대한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김해시에서도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을 온전히 보존하는 동시에 고분군과 유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가야역사문화권 인프라를 조성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야역사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세계인이 방문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대성고분군을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다섯째 경남의 뿌리인 가야가 세계유산으로 부활했습니다.

잊혀졌던 왕국을 세계인의 유산으로 만들기까지는 김해시를 비롯하여 가야문화권 3개의 시ㆍ도, 10개의 지자체가 10년의 노력을 기했습니다.

이번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 가려졌던 가야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가야유적 연구 및 활용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장유 관동동에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를 건립 중이고 가야고분군 통합관리센터를 김해시에 유치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본 질문 완료합니다.

○의장 류명열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님의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건 시정질문에 대하여 문화관광사업소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이병관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이병관입니다.

김창수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대성동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에 노력해 주신 류명열 의장님과 김창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해시의회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유네스코가 주목한 가야고분군의 가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대성동고분군을 포함한 7개의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확정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해당 유산이 독보적이거나 유일하며 세계 인류 모두에게 소중한 공동의 가치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가야고분군은 주변의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인 고구려, 백제, 신라와 병존하면서도 연맹이라는 독특한 정치 체계를 유지했던 가야문명을 실증하는 독보적인 증거로써 동아시아 고대문명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가야고분군 일곱 곳 가운데 김해 대성동고분군이 갖는 가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등재된 일곱 곳의 가야고분군 중 대성동고분군만이 갖는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치로는 가야문화의 시발점으로써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7개 고분군의 최고 지배층의 묘역은 구릉 정상을 따라 위치하는데 이러한 모든 배치는 대성동고분군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며 이후 금관가야 쇠퇴기인 5세기부터 나머지 6개의 고분군에 봉분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권력자의 내세를 위한 종속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을 함께 매장하는 장송의례인 송장 또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4국 중에서 대성동고분군에서 가장 먼저 시작됨으로 가야문화의 시발점으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가치로는 대성동고분군의 금관가야는 4세기대 동아시아 국제교역의 주역이었습니다.

대성동고분군의 남쪽 일대는 가야시대에 바다였으며 남해로 가는 출발지로 국제교역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금관가야는 철기를 만드는 최첨단 소재인 덩이쇠를 중국과 일본에 수출하였고 사치품과 의례품들을 수입하여 국제교역 주역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추후 중앙부처로부터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유산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관람객이 증가되어 지역발전에도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대성동고분군을 앞으로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30년까지 대성동고분군과 구지봉 사이의 교육시설을 이전 후 가야유적공원을 조성하여 수로왕비릉에서부터 구지봉, 대성동고분군, 수로왕릉을 잇는 가야유적벨트를 완성하고 세계유산축제, 가야고분군 특별전 공동개최, 버스투어 그리고 대성동고분군의 유산적 가치 홍보와 교육,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세계유산방문자센터 건립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세계유산 가치를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김해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김해시에서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은 문화적, 사회적으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연속 유산으로 통합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통합관리기구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에서는 통합관리기구 설립, 연구용역을 올해 9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12월에 건축 준공예정인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내에 통합관리기구 유치를 피력하였으며 현재 경남도와 중앙부처와도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가야문화의 시발점이라는 상징성과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가 가지고 있는 입지의 적합성 및 경제성 등 당위성을 피력하여 통합관리기구가 김해에 유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우리 김해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창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님은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창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문화관광사업소장님은 질문에 대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을 잘 할애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먼저 심도 있게 관계기관에서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면서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 삶과 영감의 원천입니다.

유산의 형태는 독특하면서도 다양하지만 특정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성동고분군은 세계유산 평가기준 중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를 충족해 현재와 미래세대의 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세계유산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고 봅니다.

잠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사진을 몇 장 안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사진은 오광대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하면 좋은 마케팅도 있지만 보링마케팅도 있고 노이즈마케팅도 있었던 동양 최대라고 일컬어지는 지석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은 혹시 과장님 저게 이미 유네스코에 고인돌로 등재되어 있다는 동네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이병관 고인돌 유네스코 관련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있습니다.

고창하고 벌써 세 군데가 고인돌로, 우리는 남방문화권이다 보니까 고인돌이 많지만 또 집중적으로 우리 김해시에 많습니다.

저것도 사실상 매장문화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지하에 있던 것을 작업하면서 옆에 파손도 좀 되어 있습니다.

저 큰 돌이 움직이니까 이상해서 보니까 아주 큰, 이번에 발굴하면서도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니스코에 등재되려면 증거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밑에서 유물이 또한 증거물이 나왔기 때문에 저것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고요.

제가 왜 오광대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유속으로서 강강수월래라든지 타 시도에는 이미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 발의에 얘기했지만 저희 사물놀이 같은 경우는 4대 사물놀이가 있습니다.

삼정 걸립치기라든가 진례 지신밟기, 오광대라든지 이런 건 이미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게 존폐위기에 왔다갔다 합니다.

전수자가 없고 향후 이걸 개발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진도를 갔다 왔던 게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 과에서도 한 마을별로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 보고 왔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김해시에는 이렇게 차후에 문화재에 등록할 수 있는 자원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옆에 있는 것은 수로왕릉과 허왕릉입니다.

여러 가지 사연은 많을 겁니다.

하지만 또한 이런 문화, 구지봉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발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시도보다도 가야역사 문화재가 많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페이지를 보여주십시오.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유산이 많습니다.

저희도 외국을 가보면 사실 현대적인 반도체를 보거나 자동차공장을 가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게 많습니다.

그 또한 우리 김해시에는 향후 유네스코 김해 도시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다고 얘기를 드리면서 일곱 가지 정도는 향후 등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는 가야사 재조명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사진처럼 김해오광대, 구산동 지석묘, 수로왕릉과 수로왕비릉 등 앞으로 김해시는 대성동고분군 외에도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시만의 고유성을 갖춘 문화예술 분야를 발굴하여 세계유산처럼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이미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것도 저희는 자산이 있지만 등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유산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처우개선이 매우 필요합니다.

문화유산과 임기제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대성동고분박물관 위상강화 및 예산 확대를 통해서 전문인력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문화도시 김해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명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이병관 위원장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수 의원 예. 얘기하십시오.

○문화관광사업소장 이병관 아까 말씀하신 오광대 안에 탈춤의 경우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오광대전수관 관련해서 별도의 용역비를 요청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는 양동리라든지 예안리고분군 등과 함께 저희들이 현재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2.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섭, 강영수, 이철훈, 허수정, 김진일, 정준호, 이미애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수정, 강영수, 김주섭, 송재석, 김영서, 이철훈, 김진규, 김진일,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재석, 김진규, 김창수, 조팔도, 김동관, 조종현, 주정영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14시50분)

○의장 류명열 김창수 의원님,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창수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준호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준호입니다.

제2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1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6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교섭단체 관련 조문 신설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김주섭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물가상승 및 자연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허수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에 따라 신설 및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송재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시에 충분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의 안건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상징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7. 김해시 조례의 인용조문 등 단순 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9. 청년공유공간 Station-G 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0.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1. 2024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2. 2024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3. 2024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4.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5.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6.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7. 김해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8.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박은희, 조팔도, 허수정, 이미애, 강영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9. 김해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조종현, 김동관, 김유상, 김창수, 박은희, 송재석, 주정영, 이철훈, 조팔도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0. 김해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재석, 김동관, 김유상, 조종현, 주정영, 이철훈, 조팔도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1. 김해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조팔도, 송유인, 김동관, 김창수, 조종현, 허수정, 김유상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4시55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상징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17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팔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조팔도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조팔도입니다.

제2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기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3년 10월 1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상징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7건의 안건을 2023년 10월 17일, 18일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상징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의 시정 비전을 담은 새로운 상징물 디자인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정 연구원의 명칭을 누구나 알기 쉽게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김해연구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조례의 인용조문 등 단순 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김해시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조문, 용어, 법령 불일치 등의 단순 개정사항을 한꺼번에 정비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 및 통합하고자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공유공간 Station-G 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 활동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청년공유공간 Station-G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에게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디지털 콘텐츠사업 분야로 취ㆍ창업을 원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전문교육과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디지털 미디어 크리에이터로서의 취ㆍ창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의 첨단 의생명융합산업 및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중견ㆍ중소기업과 소공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에 대한 2024년도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출연을 통해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특구 활성화 촉진,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과학기술 기반 자족형 의생명ㆍ의료기기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을 통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하여 창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되어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김해시장이 제출한 제정조례안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김해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을 위해 출연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관 변경, 사장 임명,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승인 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감시ㆍ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안 중“보고”를“제출”로 수정하고 인사청문회 도입에 따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장 임명 시의 보고 의무는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조종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주민자치센터 관련 규정을 김해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반영, 통합하여 전부 개정하고 주민자치센터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재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석면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 관리와 처리 지원을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되었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장자치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팔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상징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조례의 인용조문 등 단순 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년공유공간 Station-G 시설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4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23.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4. 김해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25. 2024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26. 2024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27. 김해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최동석, 김진규, 박은희, 김창수, 허윤옥, 최정헌, 정희열, 허수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8. 김해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동관, 김진일, 허수정, 정준호, 이미애, 송유인, 조종현, 김창수, 김유상, 박은희, 김진규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9. 김해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미애, 주섭, 김진일, 허수정, 강영수, 이철훈, 김진규, 김창수,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0.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헌, 김창수, 김유상, 김영서, 김진일, 박은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1.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수정, 조종현, 조팔도, 김동관, 김주섭, 김진규, 김진일, 강영수, 정준호, 이미애, 최동석, 김창수, 박은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5시11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창수입니다.

제2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3년 10월 1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이 회부되어 2023년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김해시복지재단 출연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안건은「의료급여법」제26조에 따라 의료급여 비용의 재원 충당을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월 개소 예정인 김해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4년도 김해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2024년도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으로 최동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점차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김동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이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물가상승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시설이용료를 인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최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체육시설을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할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하고 파크골프장 사용 및 이용료를 신설하며 이용료 감면 중 다자녀 혜택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여 시민의 활발한 체육시설 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었으나 파크골프 전용 사용료와 이용료에 대한 산출근거, 의견수렴 확인 등 조례안을 보다 세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자료와 절차를 검토 후에 재상정하고자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목록을 정비하고 서비스의 이용과 강좌 수강에 따른 이용료 기준 및 반환의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허수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당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해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해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김해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해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3. 김해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4. 김해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35. 김해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6.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일, 이철훈, 김주섭, 허수정, 강영수,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7. 김해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진일, 김주섭, 이철훈, 허수정, 강영수,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8. 김해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주섭, 강영수, 이철훈, 허수정, 김진일, 정준호, 이미애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5시20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32항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김해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선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선환입니다.

제2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10월 10일자로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3년 10월 17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분할발주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항목 신설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으로 도시철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재검토, 재정비를 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으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경영난의 해소 및 분뇨수집과 운반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한 안으로 인건비, 유류비 등 그간의 물가상승과 수거차량 노후화, 분뇨수거량 감소 등 수수료 인상의 긍정적인 점은 있으나 현재 경남 18개 시ㆍ군 중 우리시의 수수료가 높은 편이고 수수료 인상률도 14.3%로 높아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와 이번 수수료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한 후 재상정하고자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원대상인 신혼부부의 기준 및 대상범위와 지원한도를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 마련에 기여하기 위한 안으로 김진일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등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농업인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안으로 김진일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훼산업 육성 및 판로확대 지원으로 그동안 위축되었던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안으로 김주섭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선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김해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김해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김해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김해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김해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5인)
  • 찬성 의원(25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 허수정

  •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5인)
  • 찬성 의원(25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 허수정

  •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투표 의원(25인)
  • 찬성 의원(25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 허수정

  • ○김해시 상징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조례의 인용조문 등 단순 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청년공유공간 Station-G 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투표 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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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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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2024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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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2024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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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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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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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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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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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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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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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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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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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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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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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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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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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2024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 투표 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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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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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2024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 투표 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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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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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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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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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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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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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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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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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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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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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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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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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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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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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출석의원 : 25인

○출석공무원

  • 시장홍태용
  • 부시장김석기
  • 기획조정실장김태문
  • 혁신경제국장박종환
  • 복지국장임주택
  • 행정자치국장박성연
  • 시민안전국장김치성
  • 도시관리국장송홍열
  • 김해시보건소장허목
  • 김해시서부보건소장신길재
  • 농업기술센터소장황희철
  • 문화관광사업소장이병관
  • 상하수도사업소장강삼성
  • 인재육성사업소장김차영
  • 장유출장소장한흔희

○속기사

  • 김진희이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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