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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2차 본회의(2023.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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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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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4일(월)


의사일정

1.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술혁신형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3.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5. 김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6.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중부권 수소충전소 운영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1.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해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5.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김해여성의집(긴급피난처) 민간위탁 동의안

19. (가칭)김해시청소년문화복지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20.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

21.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한림술뫼파크골프장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5.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26.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3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31.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33. 김해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김해테크노밸리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5.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6. 김해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김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9.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1.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이미애 의원

- 박은희 의원

- 정희열 의원

- 강영수 의원

1.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석, 조팔도, 김주섭, 이철훈, 강영수, 주정영, 송유인, 김유상, 배현주, 조종현, 허윤옥, 이미애 의원 발의)

2. 기술혁신형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3.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김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중부권 수소충전소 운영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1.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유인, 김동관, 이철훈, 배현주, 김주섭, 주정영, 정준호 의원 발의)

14. 김해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영서, 이철훈, 김유상, 주정영, 이미애, 강영수, 최정헌, 김주섭, 배현주, 박은희 의원 발의)

15.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안선환, 정준호, 이미애, 김동관, 주정영, 송재석, 이철훈, 배현주, 김주섭, 김진규, 조종현, 김유상, 김창수 의원 발의)

16.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석, 조팔도, 김주섭, 이철훈, 강영수, 주정영, 송유인, 김유상, 배현주, 조종현, 허윤옥, 이미애, 정준호 의원 발의)

17.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김해여성의집(긴급피난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가칭)김해시청소년문화복지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시장제출)

21.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한림술뫼파크골프장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25.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김진규, 정희열, 이미애, 김영서, 최정헌, 송유인, 허수정, 김유상, 이철훈, 조팔도, 배현주, 김진일, 주정영, 허윤옥, 김창수, 조종현 의원 발의)

26.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김진일,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조종현, 정준호, 강영수, 허수정, 송재석,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최정헌, 안선환 의원 발의)

27.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헌, 김창수, 김주섭, 강영수, 이미애, 김영서, 김유상, 정희열, 박은희, 허윤옥, 정준호, 김진규 의원 발의)

28.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1.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3. 김해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김해테크노밸리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5.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6. 김해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김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준호, 김주섭, 정희열, 조종현, 최정헌, 송유인, 강영수, 송재석, 김유상, 허윤옥, 김동관, 안선환, 조팔도, 이미애, 김진규, 김진일, 김영서 의원 발의)

39.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수, 정준호, 이미애, 조팔도, 안선환, 조종현, 김진규, 송재석, 김주섭, 이철훈, 송유인, 주정영, 배현주, 김유상 의원 발의)

40.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1.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류명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호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애 의원, 박은희 의원, 정희열 의원, 강영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인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인 김해시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등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이미애 의원, 박은희 의원, 정희열 의원이 되겠으며 강영수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이미애 의원

이미애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비례대표 이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영역사공원에서의 야외예식 허가 및 지원을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05년에 건립된 이후 삼랑진~마산 복선전철의 개통으로 105년 만에 폐역하게 된 구 진영역은 우리 김해시민 전 세대의 추억이 간직된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2010년 12월 폐역된 이후 방치되다시피 했던 구 진영역은 2013년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영역사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되었고 공원 내에 진영역철도박물관, 성냥전시관, 열차카페, 야외공연장, 그 외 다양한 놀이시설까지 갖춘 멋진 공원이 되어 시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진영의 랜드마크로 성장하여 자리매김하게 된 진영역사공원은 인근 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쉼터로써의 기능은 물론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경남 타지역에도 입소문이 돌며 어엿하게 관광지로서의 기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애정과 추억을 품고 있는 진영역사공원을 지속가능하고 더욱 의미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최근 주민들로부터 공원의 활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되는 의견은 공원 내 야외예식의 허가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결혼적령기의 MZ세대 사이에서는 가족과 친한 지인만 초대하여 의미 있는 장소에서 특별하고 검소하게 결혼하는 스몰웨딩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히며 야외예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여건이 녹록지 않아 결혼식의 때를 놓친 부부, 우리시에 체류하며 결혼을 미뤄왔던 외국인 부부, 결혼한 순간을 다시 기념하기 위해 간소하게 치러지는 리마인드웨딩 등 시민들의 많은 이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 고양시, 경북 경주시, 설악산국립공원 등에서는 결혼장려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에게 무료 또는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케 하여 야외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는 시내 공원과 한옥 등 스물네 곳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하였고 미술관결혼식, 랜드마크결혼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의 공공형 예식장은 실내 단 한 곳에 불과하며 허가가 필요한 공원 야외결혼식은 주차장 부족, 취사행위, 이용객 휴식 방해 등을 이유로 우리 시에서는 허가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원 야외결혼식에 대한 우리시의 소극적 입장과 달리 최근 취임한 김해문화재단의 대표이사는 우리 시민과 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가야테마파크에서 궁중결혼식, 전통혼례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있어 시민들의 니즈와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 조례인 김해시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따르면 시장은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결혼장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결혼장려 지원 시책을 수행하는 사업체,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조례를 근거로 공원 야외예식에 대한 허가와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시작은 우리 시민들의 추억이 짙게 담긴 진영역사공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영역사공원이 야외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는 특별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시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이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희 의원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박은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아차 동반자가 저상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해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유아차 동반자 저상버스 이용 환경 연구를 주제로 실험하신‘괜찮타요’연구팀원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가 탑승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의하면‘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4조 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에 의하면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줄 것과 승하차 편의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는 시내버스 211대 중 92대 약 44%를 저상버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청정공장사업의 일환인 청년리빙랩 일상이 될 실험들 괜찮타요 연구팀이 김해시민 61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약 60%의 시민들이 유아차를 동반하여 저상버스 탑승이 가능한지 몰랐으며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저상버스 부족, 낮은 안전성 순으로 저상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유아차 동반 이동을 위해 김해시에 바라는 점으로 유아차 동반 탑승 가능에 대한 홍보와 일반 탑승객, 버스업체, 운전기사의 인식개선을 꼽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괜찮타요 실험영상 일부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에 본 의원은 유아차 동반자 탑승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탑승 환경 및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시내버스 이용이 많은 정류소에 시범적으로 교통약자 탑승존 설치를 요청합니다.

교통약자 탑승존은 교통약자의 탑승 편의를 개선할 뿐 아니라 식별이 용이하여 교통약자가 탑승할 때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둘째 교통약자 예약시스템의 재정비 및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2021년 1월 교통약자 예약시스템 도입 이후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으며 교통약자로 엄연히 유아차 동반자가 있음에도 현재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밖에 없어 유아차 동반자가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유아차 동반자 선택을 비롯한 교통약자 예약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유아차 동반자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에 대한 인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홍보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넷째 버스회사종사자에 대한 서비스교육이 필요합니다.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여 김해를 청년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유아차 동반자를 포함한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된 김해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열 의원

정희열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촌면ㆍ진례면ㆍ장유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정희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유2동의 중장기적인 도시계획 변경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장유신도시는 95년부터 조성되어 김해시가 가장 젊은 도시가 되도록 이끈 일등공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늘고 시간이 흐르면서 몇 가지 개선ㆍ보완할 점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주차장을 확대하여 지정하거나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롯데마트 뒤쪽 이면도로를 아십니까?

해당 도로는 160m 정도의 짧은 거리지만 해당 도로에는 늘 한 차선 도로를 차지하는 주정차 차들이 가득합니다.

중앙선이 없는 해당 도로는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이지만 쌍방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늘 주차ㆍ정차하는 차량으로 가득차 양방향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장유지역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주정차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은 롯데마트 맞은편 번화1로 68번길 22에 장유중앙광장 1주차장과 2주차장 단 두 곳뿐입니다.

이마저도 주차대수가 총 38대에 불과합니다.

해당 도로는 주정차 단속이 장유지역에서 유일하게 제외되는 곳이라 더더욱 주정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잠시 좌측에 보이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처럼 주정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장소를 서면 포장마차거리처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한 이면도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지정하고 가령 율하카페거리처럼 포장마차거리로 조성하게 된다면 장유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지역은 이면도로에 해당되어 보행자와 자동차 간의 안전사고 발생이 잦고 음식점들로 인해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사고 유발 요인이 상당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에 따르면 도로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보행자전용도로 계획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당 이면도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지침의 목적은 보행자와 차량의 분리를 통한 보행자의 안전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장유2동의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여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살기 좋은 김해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국은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귀 기울여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석, 조팔도, 김주섭, 이철훈, 강영수, 주정영, 송유인, 김유상, 배현주, 조종현, 허윤옥, 이미애 의원 발의)

(14시18분)

○의장 류명열 정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 제출하신 강영수 의원님을 포함하여 네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준호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준호입니다.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1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1월 2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도입 규정을 신설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등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송재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시에 충분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술혁신형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3.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5. 김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7.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계획안 첨부파일

9.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 중부권 수소충전소 운영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3.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유인, 김동관, 이철훈, 배현주, 김주섭, 주정영,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4. 김해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영서, 이철훈, 김유상, 주정영, 이미애, 강영수, 최정헌, 김주섭, 배현주, 박은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5.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안선환, 정준호, 이미애, 김동관, 주정영, 송재석, 이철훈, 배현주, 김주섭, 김진규, 조종현, 김유상, 김창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6.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석, 조팔도, 김주섭, 이철훈, 강영수, 주정영, 송유인, 김유상, 배현주, 조종현, 허윤옥, 이미애,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4시22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2항 기술혁신형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5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팔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조팔도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조팔도입니다.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3년 11월 1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등 16건 안건이 회부되어 11월 22일과 23일에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혁신형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미래산업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강소기업, 월드클래스 기업으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기술형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함으로써 기관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이사장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계획 규정 등 일부 개정을 통하여 진흥원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에너지 고갈시대, 탄소중립시대의 대응책으로 고부가가치 차세대 에너지산업의 수요 증대에 따라 액화수소 기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여 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도모함에 따라 김해시와 반경 5㎞ 이내에 위치한 밀양시 삼랑진발전소 등 10개의 발전소 지원금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용이 제한된 공공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적용시설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1호에서 공공시설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김해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의 공공 및 공공용 시설로 명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협의체 업무협약 폐지 및 낙동강협의체 행정협의회 구성 보고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인근 지역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 관계 발전과 지역사회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낙동강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법」제1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이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취득ㆍ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받는 것으로 첫 번째 수소액화 테스트베드 행정재산 취득안, 두 번째 차세대 전력반도체 토탈솔루션센터 행정재산 취득안, 세 번째 첨단물류로봇실증지원센터 행정재산 취득안, 네 번째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 행정재산 취득안, 다섯 번째 공공어린이 실내놀이터 행정재산 취득안, 여섯 번째 서부권 수소충전소 행정재산 취득안, 일곱 번째 대동면 생활SOC복합센터 및 부설주차장 행정재산 취득안, 여덟 번째 상동면 행복누림센터 행정재산 취득안, 아홉 번째 생림면 동행센터 행정재산 취득안, 열 번째 주촌원지(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행정재산 취득안, 열한 번째 진영읍 다목적체육관 행정재산 취득안으로써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갱신 시 심의위원회를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구성되는 해당 행정재산 관리위탁자 선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사위원회로 변경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사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예산 지원을 축소하는 등의 개정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부권 수소충전소 운영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 및 정부의 수소모빌리티 정책에 따라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김해시 중부권 수소충전소가 건립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오토캠핑장 사용료 감면대상 다자녀가구의 규정을 세 자녀 이상을 두 자녀 이상으로 변경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하수특별회계 존속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인용조문의 일부 수정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학술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제출범위 및 기한 명확화와 성과점검 결과 사후관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유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해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ㆍ중소 유통업체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으나 식자재마트 등 준대형점포에 대한 제한은 없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해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여 균형적인 상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영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제2청사 개청에 따라 청사 부설주차장의 직원 주차공간이 더욱 부족해짐으로 직원주차장 확충 방안으로 경전철 부원역 공영주차장 일부를 청사주차장으로 추가 지정하고 주차요금 관리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재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팔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술혁신형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부권 수소충전소 운영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8. 김해여성의집(긴급피난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9. (가칭)김해시청소년문화복지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20.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21.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2.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3.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4. 한림술뫼파크골프장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25.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김진규, 정희열, 이미애, 김영서, 최정헌, 송유인, 허수정, 김유상, 이철훈, 조팔도, 배현주, 김진일, 주정영, 허윤옥, 김창수, 조종현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6.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김진일, 박은희, 송유인, 조팔도, 조종현, 정준호, 강영수, 허수정, 송재석,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최정헌, 안선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7.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헌, 김창수, 김주섭, 강영수, 이미애, 김영서, 김유상, 정희열, 박은희, 허윤옥, 정준호, 김진규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4시39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창수입니다.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11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 등 13건이 회부되어 2023년 11월 22일, 23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보고안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보고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여성센터 이용 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여 여성센터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여성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여성의집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김해시청소년문화복지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가칭)김해시청소년문화복지센터 공공위탁에 대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계약에 대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시의회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천문대 이용 시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여 시설이용료를 감면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낙동강레일파크 이용 시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여 레일파크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지역과 산업, 교육기관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교육 소통 거버넌스 확대 추진에 본격적인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림술뫼파크골프장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한림술뫼파크골프장 이용ㆍ시설관리 운영을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위탁ㆍ대행하기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활동 등 상위법의 근거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자료와 절차를 검토 후 재상정하고자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별 현행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통일된 기준의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방지를 위하여 현 실정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고 현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체육시설을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할 시 사용자 귀책사유를 명확히 하고 이용료 감면 중 다자녀 혜택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고자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최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여성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가칭)김해시청소년문화복지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한림술뫼파크골프장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9.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3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31.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33. 김해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3. 김해테크노밸리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4.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5.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6. 김해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7.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8. 김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준호, 김주섭, 정희열, 조종현, 최정헌, 송유인, 강영수, 송재석, 김유상, 허윤옥, 김동관, 안선환, 조팔도, 이미애, 김진규, 김진일, 김영서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39.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수, 정준호, 이미애, 조팔도, 안선환, 조종현, 김진규, 송재석, 김주섭, 이철훈, 송유인, 주정영, 배현주, 김유상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4시50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28항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선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선환입니다.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10월 10일자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그리고 2023년 1월 13일자 2022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외 11건 등 총 13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3년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제1차,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56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하였던 안으로 분뇨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분뇨수집과 운반수수료 현실화의 필요성이 있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기존 계획의 목표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향후 20년을 대비하는 새로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기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의 1단계 시기의 도래로 집행계획 재수립과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정기적 정비를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 마사터널의 일부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 업무지침의 개정사항 반영 및 사용 용어 정비를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테크노밸리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해당 조례의 관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수입원인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의 업무가 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치목적이 상실되어 폐지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목적사업이 달성되고 잔고 외 추가 수입 및 자체 재산이 없어 특별회계의 존치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건축뿐 아니라 도시계획ㆍ개발 등 광범위한 사업을 총괄 조정 가능한 전문가 위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해당 위원회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김해시 물재이용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삭제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어린이에 한정된 대상을 노인 및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 조례 중 보호구역의 범위를 일부 수정가결하고 그 외 부분은 정준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등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안이지만 안 제3조의 지원대상에 포함된 승강기 유지관리비용 등의 지원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향후 입주민이나 김해시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구체적인 지원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재상정하고자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운영 중인 김해시농기구수리센터 대동분소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하고자 하는 안으로 강영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회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선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김해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김해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김해테크노밸리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김해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김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1.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5시02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40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재석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재석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입니다.

2023년 11월 13일, 11월 22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그리고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1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2조 4454억 235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0억 6375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182억 88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272억 1469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182억 882만 원이며 이 중 지방세수입 4175억 9000만 원, 세외수입 979억 3338만 원, 지방교부세 3806억 7866만 원, 조정교부금 등 1317억 2498만 원, 보조금 7559억 1342만 원, 지방채 36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983억 683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출 총예산액은 2조 182억 882만 원이며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1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는 기정예산액 대비 92억 9889만 원이 증액된 1090억 286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5억 7851만 원 증가한 3181억 8607만 원입니다.

다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예산은 총 510억 403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904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 세입ㆍ세출예산에는 353억 674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766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371억 588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91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세입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액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연내에 필수 집행할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쟁점사항을 재검토하고 목적과 사업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불필요하게 과다 편성된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 1건에 1억 9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 조정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종합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ㆍ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의장 류명열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허윤옥   이미애   허수정

  • ○기술혁신형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 투표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이미애
  • 허수정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1인)
  • 찬성 의원(21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이미애
  • 허수정

  •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 이미애   허수정

  •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 이미애   허수정

  • ○중부권 수소충전소 운영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허윤옥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허윤옥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허윤옥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허윤옥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허윤옥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허윤옥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 허윤옥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여성의집(긴급피난처) 민간위탁 동의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 이미애   허수정

  • ○(가칭)김해시청소년문화복지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 이미애   허수정

  •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 이미애   허수정

  •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 이미애   허수정

  • ○한림술뫼파크골프장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 이미애   허수정

  •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 이미애   허수정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 이미애   허수정

  •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 이미애   허수정

  • ○김해테크노밸리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 이미애   허수정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 이미애   허수정

○출석의원 : 23인

○출석공무원

  • 시장홍태용
  • 부시장김석기
  • 기획조정실장김태문
  • 혁신경제국장박종환
  • 복지국장임주택
  • 행정자치국장박성연
  • 시민안전국장김치성
  • 도시관리국장송홍열
  • 농업기술센터소장황희철
  • 김해시보건소장허목
  • 김해시서부보건소장신길재
  • 문화관광사업소장이병관
  • 상하수도사업소장강삼성
  • 인재육성사업소장김차영
  • 장유출장소장한흔희

○속기사

  • 김진희이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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