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59회 제2차 본회의(2024.03.08 금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해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9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4년 3월 8일(금)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해시 가스차단장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6.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해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해시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1.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2.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해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8.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조팔도 의원

- 박은희 의원

- 이철훈 의원

- 김창수 의원

- 강영수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미애 의원

- 송유인 의원

2.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유인, 조종현, 강영수, 김영서, 조팔도, 이미애, 김주섭, 이철훈 의원 발의)

5. 김해시 가스차단장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정희열, 허수정, 김주섭, 이철훈, 김진규, 김창수, 조팔도, 김진일, 배현주, 강영수, 김동관, 주정영, 최정헌, 김유상, 안선환, 허윤옥, 박은희 의원 발의)

6.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현주, 이철훈, 주정영, 김주섭, 김진일, 김유상, 송재석, 김영서, 조팔도, 조종현 의원 발의)

7.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일, 김주섭, 배현주, 이철훈, 주정영, 이미애, 김창수 의원 발의)

8. 김해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열, 허수정, 김주섭, 이철훈, 김진규, 김창수, 조팔도, 김진일, 배현주, 강영수, 김동관, 주정영, 최정헌, 김유상, 안선환, 허윤옥, 박은희 의원 발의)

9. 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수정, 송유인, 김진규, 정희열, 강영수, 김주섭, 이철훈, 주정영, 배현주, 김유상, 김동관, 박은희, 허윤옥, 조종현, 정준호 의원 발의)

10. 김해시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허수정, 송유인, 김진규, 정희열, 강영수, 이철훈, 박은희, 주정영, 조종현, 정준호 의원 발의)

11.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김해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서, 강영수, 조팔도, 송유인, 조종현, 송재석, 이미애, 이철훈, 김주섭, 김유상, 배현주, 허수정 의원 발의)

1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8.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의장 류명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원 부시장님께서 메가이벤트 홍보를 위한 국내 자매도시 방문일정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개의)

○의장 류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유업 의회사무국장 송유업입니다.

의사일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팔도 의원님 외 네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이미애 의원님, 송유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신 후 마지막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4일 제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조팔도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조종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조팔도 의원, 박은희 의원, 이철훈 의원, 김창수 의원님이 되겠으며 강영수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팔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조팔도 의원

조팔도 의원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기 전에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재선거를 하는 비용은, 이번에 시의원을 하나 뽑는데 1억 2000만 원 정도 100% 시비가 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당하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대동면ㆍ상동면ㆍ삼안동ㆍ불암동 지역구 시의원 조팔도입니다.

다가오는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ㆍ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본 의원은 선거에 앞서 전액 시비로 집행되는 약 1억 2000만 원의 재선거 비용을 김해시민의 혈세가 아닌 원인제공자 및 귀책 정당 그리고 중앙선관위에게 비용 부담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ㆍ보궐선거는 당선무효, 사직, 사망 등의 사유로 실시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재산정보 허위신고나 본인의 잘못으로「공직선거법」제266조에 의거하여 당선무효를 확정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재선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이 분명함에도「공직선거법」제277조제2항에 따르면“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선거의 관리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선거에 치러지는 경비 부담은 온전히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 이번 재선거 비용으로 편성한 금액은 1억 2657만 5000원입니다.

선거 공보비, 투표용지 인쇄비, 선거법 신고자 포상금 등 고유경비로 670만 원,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으로 1억 2000만 원이 집행됩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에 투입해야 할 재원을 재선거 비용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해당 비용의 부담 주체가 우리시 시민분들이라는 점은 지금의 법이 너무나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ㆍ보궐선거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국회에서 재선거 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국회에서 부결되어 회송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게 되면 부담은 계속 시민들이 져야 합니다.

시민들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선거에 대한 비용을 보전받고도 사직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는 현 제도는 누가 주인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끔 합니다.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말 필요한 인재가 뽑힐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질병이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귀책사유를 제공한 자가 재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퇴라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과 역시 공식 석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재선거로 인한 문제는 세금 낭비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불신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재선거 비용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공정한 우리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재이며 출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선무효의 원인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정당 역시 선거비용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하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책임 정당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기대합니다.

하루속히 원인제공자를 비롯하여 귀책 정당에게 재선거 비용을 부담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 더 이상 시민의 혈세로 재ㆍ보궐선거 비용이 낭비되지 않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조팔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희 의원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박은희 의원입니다.

꽃샘추위가 유난히 기승을 부리는 요즘 김해시민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북부동에 북부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 북부동은 교통의 요충지이며 구지봉, 수로왕비릉뿐만 아니라 가야의 거리와 해반천 줄기를 따라 가야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가야문화의 발상지입니다.

특히 북부동은 2024년 1월 기준 인구는 8만 2,115명이며 세대수는 3만 3,221세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동지역입니다.

북부동의 연령별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19세 이하 인구수는 1만 6,383명, 20~30대 인구수는 1만 9,465명, 40~50대 인구수는 3만 889명, 60세 이상 인구수는 1만 5,378명으로 김해시 19개 읍ㆍ면ㆍ동 연령별 인구현황 대비 북부동 인구는 전 연령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북부동은 83통 468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삼계 신도시 개발로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해 있으며 초등 7개교, 중등 4개교, 고등 5개교 외 대학 2개교 등 학교가 많은 교육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북부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을 살펴보면 화정글샘도서관, 화정생활문화센터어울림,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구산사회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임에도 불구하고 북부동 주민들의 생애주기별,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ㆍ복지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고령 친화적인 도시 내부기반을 형성할 때 시민들이 나이가 들어도 고립되지 않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 성인, 노인 등이 함께 공존하며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복합문화센터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기관은 내동에 있는 김해문화의전당과 율하동에 있는 김해서부문화센터입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장유지역에 개관 예정인 김해청소년문화복지센터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부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부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 방안에 대한 주민 토론회 개최, 둘째 건립을 위한 용역 의뢰 요청, 셋째 건립 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넷째 예산편성 건의 등입니다.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시민의 삶에 윤택함을 더해줄 수 있는 에너지는 바로 문화와 복지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북부동에 아동, 청소년, 장애인, 성인, 노인 등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훈 의원

이철훈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ㆍ상동면ㆍ삼안동ㆍ불암동 지역구 시의원 이철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가 중앙정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시급히 건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21일부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향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지역주도 전략사업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고 환경평가 1ㆍ2등급의 해제도 허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그린벨트지역은 109㎢로 전체 면적 463㎢ 중 2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동부지역, 특히 대동면은 김해시 그린벨트 전체 면적 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개발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시는 동서부 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지역에 모든 생활 인프라가 집중되는 등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은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에도 공동주택과 상가가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있지만 그에 반해 개발집중지역 외곽에 거주하는 분들은 필수 인프라 부족으로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 넘는 곳으로 일을 보러 가시고 있습니다.

동서부지역의 이러한 불균형한 상황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로 인해 해당 지역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 그린벨트의 문제는 타 시ㆍ도들과 다르게 동서로 지정되어 있어 그 영향을 매우 크게 받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역 주요도시인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등에 지정된 그린벨트는 2001년과 2003년 사이에 전부 해제되었으나 창원과 부산권에 속해 있는 우리시는 지금까지 엄청난 규모의 그린벨트가 남아있습니다.

인근 대도시와 인접한 탓에 지난 10년간 우리시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은 3㎢ 수준으로 전체 면적의 2%에 불과합니다.

이는 인접 지역인 양산보다도 적은 수치로 양산 인구의 1.6배인 우리시가 그린벨트로 인해 주변 타 도시보다 지역개발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도시의 팽창 억제와 환경보호 효과 등을 위해 1970년대에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지역소멸단계에 접어든 현시점에서는 오히려 단점이 더 큰 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가 가장 우선해서 추진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먼저 우리시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대동면 구역의 전면 해제입니다.

이는 산업과 교통의 중심지로의 변모할 수 있는 우리시 주요사업인 동북아 물류플랫폼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동북아 물류플랫폼사업을 지역주도 전략사업으로 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그린벨트의 해제를 위한 노력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모든 사업들은 동서 균형발전을 지향해야 합니다.

동서 균형발전은 동부권에 계신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난 54년간 그린벨트로 고통받았던 대동면 주민들의 숙원인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중앙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 창원, 부산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부디 집행부에서는 대동면의 그린벨트 해제와 동부지역의 적극적 개발을 위해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이철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 김해시 사찰, 화재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ㆍ회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창수 의원입니다.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만물이 생동한다는 경칩을 지나 초록의 새싹이 꿈틀대는 계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칫 순간의 실수가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 화재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최근 5년간 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김해시의 3월에서 5월까지 봄철 화재 발생빈도는 26.6%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봄철은 건조한 대기와 큰 기압 차로 인한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해시 관내에는 150여 개의 사찰이 있고 모두 목조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이 나면 쉽게 번질 수 있는 가연성 소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잠시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다른 동네의 일이 아닙니다.

김해시의 일입니다.

이렇듯 대형화재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사찰에 화재가 발생하면 도로가 협소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아서 신속한 화재 진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기화재 예측ㆍ예방시스템 및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 상시 점검을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모두 전통사찰로 지정된 열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어 관내 사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해시에는 전통사찰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함박산의 대법륜사에는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618호와 제619호로 지정된 서적이 있지만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상동의 연화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내 전체가 경상남도 기념물 제267호로 조선시대 김해 객사 후원 터입니다.

경남 유형문화재 제582호인 목조 석가여래 삼존불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칠층석탑에는 진신사리 3과도 봉안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상시장과 주택단지에 인접하고 있어서 화재 발생의 경우 사찰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인적, 물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반대로 인근에서 화재 발생 시 사찰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가올 5월에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행사와 기도회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에서 사용되는 연등이나 촛불, 전기, 가스와 같은 화기는 화재 발생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봄철의 화재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이어져 우리의 소중한 산림과 사찰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는 절대로 전통사찰과 비전통사찰을 가려 가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전통사찰로 지정되지 않는 곳도 우리 시에는 많습니다.

방재시스템을 설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본다면 이는 사찰의 피해뿐만 아니라 김해시와 문화적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아주 큰 손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통사찰 지정이 2007년에 멈춰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통사찰로 지정기준에 도달한 곳을 발굴하여 방재시설 설치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말이 생각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4시23분)

○의장 류명열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강영수 의원님을 포함하여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하시는 실ㆍ국ㆍ소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꺼지므로 이 점 유념하셔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미애 의원, 송유인 의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실ㆍ국ㆍ소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담당 실ㆍ국ㆍ소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애 의원

이미애 의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미애 의원입니다.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혹시 공유재산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공유재산은 도로, 공원, 하천, 행정청사와 같이 시민 모두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소유하는 자산을 뜻합니다.

이러한 공유재산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산은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이므로 반드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항간에는 여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또는“공유지 매각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그리고“특정 개인을 위한 매각 사례가 있다.”이러한 무수한 의혹들은 시민들의 공공이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김해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최근 주촌면 선지리 공유지 매각과 관련한 특허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시간 전 시장님의 행정이었지만 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된 행정을 묵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밝히고 공유지 매각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화면을 봐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선지리 479-1은 보시다시피 과거 맹지였습니다.

맹지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건축 허가를 받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 토지는 약 3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 속전속결로 맹지에서 대지로 바뀌는 놀라운 변신을 이루어냈습니다.

현재는 키즈카페를 짓고 상업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시간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1번부터 봐주십시오.

나 모 씨는 2018년 2월 10일 주촌면 해당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매입한 한 달 후 3월에 공유지가 분할되었습니다.

3개월 후 나 모 씨가 해당 공유지를 매입하면서 공유지는 나 모 씨의 소유가 되었고 그런 2년 후에는 12월 7일 나 모 씨 소유의 토지 위에 허 모 씨의 건물이 등기되었습니다.

등기 기준으로 허 모 씨와 나 모 씨는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 중으로 특수관계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8일 김해시는 매입한 공유지의 일부를 유지에서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고 해당 토지를 전에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후 해당 토지의 활용도는 당연히 높아졌겠죠.

현재 토지 주변으로 도보 1분 거리에는 주택건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천정부지로 치솟게 될 것으로 앞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며 처음부터 치밀하게 짜여진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을 특혜라고 부르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특히 나 모 씨가 토지를 매입한 후 3년 만에 이러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특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바입니다.

또한 토지소유자 나 모 씨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의 소유자 허 모 씨는 당시 전 시장과 가족관계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이었다면 이처럼 쉽게 공유지를 분할매각할 수 있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저는 이 사건은 지극히 나 모 씨만을 위한 행정이었고 특혜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시정질문을 들어주십시오.

이번 시정질의로 모든 의혹들이 다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본 의원의 한 걸음을 통해 지금보다 더 촘촘한 공유재산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시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김해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때 지켜야 할 기본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매각 방법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들어주시길 바라고 공유지 분할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촌면 선지리 484-1, 479-3의 분할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촌면 선지리 해당 토지의 분할과 매각에 대한 최종결정권자는 누군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이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의원님의 주촌면 선지리 공유지 매각과 관련된 시정질문에 대하여 행정자치국장님의 총괄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신종기 행정자치국장 신종기입니다.

이미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분할 및 처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때 지켜야 할 기본원칙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 2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때는 네 가지 기본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해야 한다.

즉 공유재산은 우리시와 모든 주민에게 균등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 및 처분해야 합니다.

둘째,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는 공유재산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서는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유재산은 단순히 물권 그 자체의 가치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가치와 실제 활용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유재산은 시의 공유재산으로 관리와 처분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효율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상 네 가지 사항이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원칙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공유지 매각방법 중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칙적으로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하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1호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매각, 제3호 재산가격이 3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제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호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입니다.

제27호 동일인 소유 사유지에 둘러싸인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9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수의계약 사유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공유지를 분할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되는 공유지 분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5호 다목에 따라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주촌면 선지리 484-1번지, 479-3번지의 분할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경 민원인 A는 시유지 인근 토지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건물의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조건을 달아서 개발행위허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인 A는 우리시 소유인 선지리 484번지 일부와 479번지 일부 총면적 112㎡를 진출입로로 확보하기 위해 우리시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두 필지는 그 당시 주촌면 동선마을 체육시설 인근의 나대지 상태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체육시설 조성계획이 없는 사실상 행정재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서 적법하게 용도폐지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5호 다목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분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의하신 주촌면 선지리 484-1번지, 479-3번지의 분할과 매각에 대한 최종결정권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 토지의 용도폐지와 분할의 최종결정권자는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인재육성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매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총괄하며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결정은 부시장 전결사항이므로 재산 처분, 매각의 최종결정권자는 부시장입니다.

이상으로 이미애 의원님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의원님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미애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이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행정자치국장님, 인재육성사업소장님은 소관부서 질문에 대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을 잘 할애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답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4번에서 답변을 보면 제가 질의하는 것에 전혀 다른 답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럽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구구절절 무언가 면피를 하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것과 전혀 다른 질문의 답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없이 분할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최근 5년 동안 우리 김해 일반 시민들이 공유지를 분할매각한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신종기 저희들이 매년 30건에서 50건 정도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15억에서 20억 정도 왔다갔다하는데 통상 30건에서 50건 정도는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이미애 의원 그러면 자세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신종기 예.

이미애 의원 신기하게도 나 모 씨 전에 토지주였을 때는 왜 가능하지 않았다가 나모 씨가 토지를 매입했을 때는 속전속결로 행정이 움직였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질문 다섯 번째를 보면 최종결정권자가, 승인권자가 부시장이라고 말씀하셨죠?

○행정자치국장 신종기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 의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전 허 시장님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행정자치국장 신종기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미애 의원 공유재산을 분할하고 매각하는 데 시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행정자치국장 신종기 전체적인 토지면적이 112㎡고 매각금액이 2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거나 이러면 당연히 시장님 결재를 받거나 할 건데 토지면적도 작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전결 규정에 따라서 부시장이

이미애 의원 아, 금액이 적으면 시장이 몰라도 됩니까?

그러면 현재 공유재산 매각할 때 현 시장님은 모르고 넘어가고 매각해도 됩니까?

○행정자치국장 신종기 중요한 토지에 대한 매각은 별도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미애 의원 아니, 작은 모든 것도 시장님이 모르고 넘어가도 됩니까?

○행정자치국장 신종기 모르고 넘어가고

이미애 의원 매각인데, 공유재산인데요?

○행정자치국장 신종기 아마 의원님은

이미애 의원 그 당시 행정은 그랬다고 치고 그러면 그 당시에 공유지에 관련한 반대를 하던 주민들과 그다음에 기자, 공무원,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모르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신종기 예.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미애 의원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공유지 매각을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정이었는지 누구를 위한 행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공무원과 기자, 주민들과의 폭행사건이 있어서 아주 흉흉한 행정의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시민들의 시선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에 의하면 김해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행정자치국장 신종기 저희 행정업무는 모두 다 시장의 명의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지정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하루에 발생하는 문서가 수백 건입니다.

그걸 시장님께서 다 처리를 못하니까 일정 부분은 전결 중에서 과장 전결도 있고 국장 전결도 있는 겁니다.

그 전결 규정을 두는 이유는 행정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그리고 또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니면 모두 다 시장님한테 결정을 미루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그것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 의원 모든 집행부에서는 시장님과 의논을 해주셨으면 하고 보고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PPT의 내용을 봤지만 절차상으로 적합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정의 착오가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신종기 저도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2015년, 원래 이 부지가 주촌 선지못입니다.

못 부지였고 2007년도에 그 부지에 못을 메우고 우리 김해시에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풋살구장이 있습니다.

여기 사건이 있는 토지는 그 뒤에 유지 위에 있는 밭이었습니다.

분할된 게 유지가 다 메꾸어지고 운동장으로 쓰고 나서 남은 자투리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토지대가 나지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이용하고 싶어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고 개발행위를 담당하는 허가부서에서는 현재 길이 없으니까

이미애 의원 국장님 그건 지금 여기에서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구절절 개인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적인 걸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모든 행정에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에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 지켜야 할 원리, 원칙에는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가치와 활용의 가치를 고려할 때 강한 의문이 많이 듭니다.

자, 아까 체육시설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은행나무 있었죠?

○행정자치국장 신종기 예. 조그마한 나무가 두 그루 있었습니다.

이미애 의원 그 은행나무를 베어가면서까지 이걸 매각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체육시설인데 거기에 그늘, 그늘로 사용할 수 있었고 시민들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신종기 그 당시 체육지원과에서는 이 공유지에 대해서 이 부분까지는 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주차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해서 아마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 의원 지금 주차공간이 좁아서 여기 도로를 내줌으로 해서 주차공간 활용을, 체육시설 있는 건 다 여기 키즈카페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공간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쉼터를 만들 수도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관계자분들이 잘못된 판단을 한 거네요?

○행정자치국장 신종기 잘못됐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미애 의원 그러면 은행나무가 거슬렸다면 없애는 것보다 현재 쉼터를 만들 수 있었고 공공가치의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행정이었다고 시민들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신종기 제가 그 당시에 현장을 보지도 않았고 6년 정도 지났는데 기록이 아닌 사진을 봐서는

이미애 의원 제 질문은 공유재산에 충분히 은행나무를 베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매각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행정자치국장 신종기 공유재산의 매각에 대한 절차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지정되어 있는데

이미애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지를 매각하면서 김해시가 얻은 이익은 무엇입니까?

○행정자치국장 신종기 토지의 매각대금이 다입니다.

이미애 의원 예?

○행정자치국장 신종기 토지의 매각대금

이미애 의원 판단은 시민들이 할 거라고 봅니다.

공익을 위한 내용으로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김해시의 얻은 이익보다 개인 나 모 씨가 얻은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았다면 화면과 같이 인근 토지에 유사한 수준이었을 토지는 공유지를 도로로 개설하고 지목을 변경하면서 현재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지만 실제로 감정을 받아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높은 금액으로 산정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공유지 매각으로 김해시가 얻은 이익에 비해서 개인이 누리는 사적인 이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건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신종기 특혜라고 지적하신 의원님의 관점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보면 네거티브 규제입니다.

대부분 다 하고 팔지 말아야 할 것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행정재산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쟁송 중이거나 이런 경우인데 이 토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사행 가지고 땅을 사고팔고자 할 때는 자기가 그 토지를 삼으로써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하기 때문에 매수신청이 들어오고 우리시는 필요가 없으면 매각하는 게 정상이고

이미애 의원 국장님 공유재산입니다.

답변이 너무, 그렇게 피해 가려는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아까 금액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상승한 땅이 현재 그 인근에는 주택개발로 있는데, 이것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2700만 원을 딱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행정자치국장 신종기 감정평가

이미애 의원 수의계약 가능 금액에 맞춰져서 매매를 진행했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국장님 말씀대로 이번 공유지 매각 행위가 행정절차상 위법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혜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신종기 토지지가가 2배 이상 상승했다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건 단순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원래는 지목이 전이었고 건축허가와 개발행위를 다 받고 나서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가는 당연히 상승됩니다.

거기다가 주촌면에 개발호재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가는 올랐고 물론 이게 맹지였다가 길이 남으로 해서 지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이미애 의원 그 답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국장 신종기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특혜

이미애 의원 공유지를 도로로 만듦으로 해서 거기 아이들 놀이동산 입구로 만들어 준 거거든요.

○행정자치국장 신종기 맞습니다.

입구 진출입로입니다.

이미애 의원 입구 진출입로로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신종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현재 답변만으로는 정말 확신하기 어렵고 추후에는 이러한 특혜 논란이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행정 처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신종기 첨언하자면 그 당시 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은 공유재산심의회가 생략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은 모든 재산을 팔거나 사고 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특혜 의혹이나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이미애 의원 아니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답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의를 한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담당을 안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고 여기 앉아계시는 공무원 관계자분들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 의혹 제기가 있고 하니까, 제가 질문은 여기까지

○행정자치국장 신종기 예. 앞으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미애 의원 예.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의장 류명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의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유지 매각은 2017년 49건, 2018년 46건, 2019년 15건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45건 중 15건 33%가 분할매각되었습니다.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분할매각 건에 대하여 전부 살펴보지는 못하였지만 이러한 분할매각 중에서 실제로 특혜 의혹, 1인에게 다수의 공유지 분할매각 등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행정이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본 의원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공유지 분할매각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며 공유재산의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이미애 의원님,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유인 의원

송유인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북부동과 생림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회 송유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5일 김해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전철 기지창 인근의 가칭 삼계역 신설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현재 답보상태인 신설역사 건립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변화된 주변 여건과 총사업비 절감을 통해 재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시정질의를 하였습니다.

시정질의 후 시장님 기자회견문인데요.

열흘 만에 시장님께서 신설역이 아닌 의정부경전철 임시승강장 벤치마킹을 통해 주변 실수요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간이승강장 형식의 역사 설치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2023년 1월 KDI 발표 이후 사업대상지 인근 교통수요 증가 등 외부여건 변화 시 재추진하겠다던 사업을 충분한 논의나 토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 없이 전격적으로 사업을 변경해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며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거 제가 시정질의를 할 때 입지선정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현장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을 했었고 두 번에 걸쳐 9억 194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신설역과 간이역 설치 및 제2 또는 제3의 역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꼼꼼히 검토해 삼계성당 인근에 신설역사를 건립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KDI 결과도 그때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적격성 재조사 결과 1단계에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이후 단계인 민자적격성 판단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즉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국책기관이 발표한 자료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 우리시는 자체적인 검증과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무관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외부여건 변화와 신호기술을 절감할 시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2023년 1월 발표된 KDI 민자투자사업 적격성 재조사 결과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도출되었는지 어떤 사유로 사업비가 늘어나고 편익이 줄어든 결과를 얻게 된 건지 내부적인 검토 및 분석이 충분히 있었는지 물어봤지만 명확한 대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시장님께서 2월 15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간이승강장 추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과연 간이승강장이 신설역사를 대신할 대안인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장보고서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첫 번째, 시장님은 의정부 임시승강장을 참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PPT를 보시면 2023년 7월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의정부경전철 출장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입니다.

차량기지 내 임시승강장 운영 시 문제점을 문의한 내용과 담당자 의견을 보면 임시승강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피력되어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임시승강장의 문제점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관사가 임시승강장까지 수동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율성이 저하된다.

그리고 정차가 없다면 시격조정으로 배차간격이 최소 24분, 평시에는 30분으로 길어져 민원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의정부경전철도 자동신호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측의 최종담당자 의견을 보면 관제사의 수동운전으로 운영 시 안전문제 및 배차간격 증가로 인해 경전철 운영 효율의 저하가 예상되므로 신호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관사를 활용한 수동운행과 배차간격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간이승강장 운영으로 차량기지 내에서 객차의 수리 등 유지보수를 위한 단전이 불가능한 문제점도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현대로템 보고서를 한번 보시죠.

당초 신설역사 입지를 위해서 용역한 현대로템에서 후방회차라고 해서 기지창 내에 역사를 검토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현대로템이 작성한 용역보고서의 차량기지 내 역 신설은 안전성의 측면에서 고압전차선 근접에 따른 이용객 안전성 확보에 불리하며 비용적 측면에서 현재 평일 394회, 주말 364회 운영 중인 배차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대 3대의 객차 차량의 추가투입이 필요하고 이를 당시 금액으로 환산 시 객차당 90억 원 그래서 약 27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총사업비가 늘어나는 결론을 노출했고 신호시스템에 따른 비용도 상승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님께서는 의정부경전철을 벤치마킹하신다고 하셨는데 의정부경전철 기지창 내 2021년에 설치된 임시승강장은 2017년 의정부경전철㈜가 파산 이후 2019년 의정부시가 운영사 모집과정에서 운영사인 ㈜우진메트로가 제안한 사업으로 공사비 37억 7000만 원을 운영사에서 부담하였으며 남은 24년의 운영기간 동안 연평균 약 1억 2000만 원의 운영비를 운영사가 부담하도록 협약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부의 임시승강장은 향후 인근 고산 신도시까지의 노선 연장 전까지 사용할 목적으로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그야말로 임시승강장일 뿐입니다.

따라서 의정부경전철의 임시승강장은 우리시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기자회견문 중에 간이승강장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자 운영자인 부산김해경전철㈜ 즉 BGL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BGL은 경전철 운영사일 뿐입니다.

공동투자자인 부산시와 사업비 조달 및 운영 손실에 대한 보존비용 등 부산시와의 협의가 선행적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상호 간 업무협약체결 후 오는 3월부터 기본설계, 인허가 용역발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협약에 의해 기타 경비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그 비용이 지급되는 것으로 압니다.

용역 전 과업지시서부터 상세히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 한번 보시죠.

시장님께서 발표한 과업 완료기간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용역기간 18개월, 검토 6개월, 건축공사 12개월로 총 36개월 후에는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자회견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현대로템에서 발표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신설역사를 위해서는 2021년 9월부터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를 시작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자적격성 재조사,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변경 실시협약 체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실시설계 및 계획변경의 단계를 걸쳐 2027년 4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5년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간이승강장이 추진되어 재정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반영, 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고시, 예산심의, 의회 의결,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에만 약 1~2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또한 건축공사 기간을 12개월로 발표했으나 공사 이후에 철도종합시험운행 및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등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만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역수행과 행정절차에만 최소 2년 6개월이 소요될 것이며 공사일정까지 포함한다면 3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까지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에는 없는데요.

시장님께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업비가 약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그 비용이 소요될 걸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객차의 투입과 신호체계의 변경 없이 추진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추정사업비를 내어놓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관사가 수동운행을 할 경우 안정성과 함께 인건비의 상승이 불가합니다.

반대로 자동운전을 위해서는 신호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한데 이 또한 16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또한 배차간격의 조정을 위해서는 추가 차량의 투입이 필요하며 이는 270억에서 최대 360억 원의 추가 비용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이처럼 지난 2월 15일 경전철 신설역사에 관한 시장님의 기자회견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듯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2024년 예산과 당초 주요업무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자처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진정으로 시장님께서 주민을 위하신다면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하나하나 검토하여 제대로 사업에 반영해

(김유상 의원 의석에서 - 왜 이걸 시장님한테 이야기하노?)

미래세대에 넘겨주시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김유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12월까지 뭐 했노?

국회의원들이 따가지고 하면 되지.)

의장님 발언하는데, 반쪽짜리 간이승강장은 시민이 원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교통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신설역 건립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공약 및 서면질의 답변과 달리 시정질의 후 열흘 만에 기자회견을 통해 간이승강장 추진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부산-김해경전철과 업무협약체결 후 오는 3월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ㆍ인허가 용역발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부산시가 협약 전에서 제외된 사유, 실시설계ㆍ인허가 용역발주 비용 추계 및 금액과 그 내역,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2024년 관련 예산 미확보 및 주요업무계획에서 미반영된 사유.

세 번째, 기자회견에서 총사업비가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답변한 근거.

네 번째, 간이승강장 추진과 관련해서 간이승강장 추진을 위한 분석 및 검토 등 근거자료, 의정부경전철의 임시승강장과 김해-부산경전철의 간이승강장 입지에 따른 분석내용, 신설역사 추진 시 고려되었던 주변 교통수요를 충족할 가능성 여부.

다섯 번째, 공약이 변경되었는데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마지막으로 신설역 대신 간이승강장으로 본 사업을 완료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명열 송유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님의 경전철 간이승강장 추진과 관련된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민안전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장 류명열 시민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김치성 시민안전국장 김치성입니다.

송유인 의원께서 경전철 간이승강장 추진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시장공약 및 서면질의 답변과 달리 시정질의 후 10일 만에 기자회견을 간이승강장 추진을 발표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당시 우리시와 상황이 비슷한 경기도 의정부시 경전철 최종역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비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인근 경전철을 이용하는 실수요를 위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드렸듯이 지난 2022년 12월 KDI 적격성 재조사에서 사업타당성 부적격으로 결론이 났고 추후 삼계역 신설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뿐더러 시간이 지나도 정식역사 건설이 확정되기에도 불확실한 상황이라 그에 대한 대안으로 경전철을 이용하는 인근 실수요자를 위해 간이승강장 추진을 모색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우리시 상황과 비슷한 의정부경전철을 벤치마킹하여 사업비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인근 경전철 실수요자들의 교통편익을 위한 간이승강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기자회견에서 부산-김해경전철㈜과 업무협약 체결 후 오는 3월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ㆍ인허가 용역발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부산시가 협약 전 제외된 이유, 실시설계ㆍ인허가 용역발주 비용추계 금액 및 내역,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2024년 관련 예산 미확보 및 주요업무계획 미반영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시가 협약 전 제외된 이유는 기존에 진행된 한국종합기술 및 현대로템 KDI 적격성 재조사 등과 같이 사업추진을 위한 과정으로 용역추진을 통한 최종적으로 사업추진 방향의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부산시 등 공동 주무관청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시설계ㆍ인허가 용역발주 비용추계 금액 및 내역은 약 5억 5000만 원 정도이며 사업의 범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분야의 기술적 사항과 구조 검토, 조감도, 실시계획 승인 용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는 간이승강장의 경우는 정식역사가 아닌 기존 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20조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인 부산-김해경전철㈜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2024년 관련 예산 미확보 및 주요업무계획 미반영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답변과 같이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20조에 의거하여 재정지원사업으로 집행하기 위해 당해연도 예산 및 주요업무계획에 미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기자회견에서 총사업비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예상된다고 대답한 근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업비는 추정이 불가한 상황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만 사업비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당시 40억 원에서 50억 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기자회견 후 기자분들의 추가질의 과정에서 대략적인 건설비에 대해 재차 질의가 있어서 유사시설인 의정부경전철 임시승강장의 사업비에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추정치로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사업비는 기술,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용역이 마무리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간이승강장 추진 관련하여 간이승강장 추진을 위한 분석 및 검토 등 근거, 의정부경전철의 임시승강장과 부산-김해경전철 간이승강장의 입지에 따른 분석내용 그리고 신설역사 추진 시 고려되었던 주변 교통수요를 충족할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승강장 추진을 위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주변 환경은 의정부시와 우리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경우는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과 법조타운 등 각종 공동주택 및 도시개발사업 등이 계획 중에 있고 우리시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및 학교 건설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종착역과 차량기지와의 거리는 약 750m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차량기지의 구조는 의정부경전철의 경우 기존 유치선에서 후방회차를 하는 방식이며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 시스템적으로는 전방회차, 후방회차가 모두 가능한 방식입니다.

정확한 방식은 기존 시스템 및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용역을 진행해 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의 경우는 의정부경전철과 마찬가지로 기존노선은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며 마지막 종착역과 간이승강장 사이는 무인시스템과 관제사가 직접 탑승하여 수동운전을 병행하여 신호시스템 변경 없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기존 시설에 대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기존 시설과 같이 부산-김해경전철㈜에서 유지관리 및 운영하며 추가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협약된 운영비 외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김해시의 재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정부경전철 임시승강장의 경우는 당초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가 파산 후 현재 사업시행자 선정 당시 의정부경전철㈜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 임시승강장을 설치한 것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정식역사는 기술적ㆍ환경적 검토결과 삼계성당 앞으로 도출되었으나 현재 정식역사 추진은 당장 불가능하기에 최소한의 건설비용으로 실수요자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공약이 변경되었는데 인근 주민들의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시민들의 교통편의성 증진을 위해 삼계역 신설역사 추진에 노력해 왔으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행한 민자적격성 재조사에서 아쉽게도 부적격으로 사업타당성 없음으로 결과가 나와 그해 12월 27일 북부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북부동 주민들과 민홍철 국회의원님을 만나 역 신설 추진의 어려움을 설명드렸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후 우리시는 경전철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3년 7월 우리시의 여건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던 의정부경전철 벤치마킹을 통해 사업비 절감과 주민 교통편익을 고려하여 간이승강장 형식의 시설 설치방안을 그동안 모색하고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타당성 부적격으로 결론 난 삼계역 신설은 추후 다시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또한 시간이 지나도 정식역사에 대한 확실성이 없고 불확실한 사항으로 흘러간다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 우리 시에서는 경전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고자 이와 같은 간이승강장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간이승강장 건설 가능 여부와 위치 또한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당장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문하신 신설역 대신 간이승강장으로 사업을 완료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현 상황에서 정식역사 추진이 어려우므로 간이승강장 추진을 통하여 인근 실수요자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모색한 것이고 간이승강장은 정식역사가 아닌 임시승강장으로 향후 인근 지역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획기적인 건설비용 절감 요인 등이 있어 사업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기존에 검토했던 정식역사를 재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열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님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송유인 의원 의석에서 - 예. 앞으로 가겠습니다. )

그럼 송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시민안전국장님은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을 잘 할애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 국장님 상세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간이승강장은 정식역사가 아닌 임시승강장으로써 향후 인근 지역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획기적인 건설비용 절감 요인 등이 있어서 사업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때 기존 검토되었던 정식역사를 재추진하시겠다는 거죠?

○시민안전국장 김치성 예. 그렇습니다.

송유인 의원 그죠?

그런데 용어의 개념이 사실 우리가 정규역이 있고 간이역이 있고 임시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간이승강장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의정부 같은 경우는 임시승강장입니다. 그죠?

○시민안전국장 김치성 예. 그렇습니다.

송유인 의원 그래서 이 간이승강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 신설역사를 대안으로 두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구축물을 통해서 존치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이는데 제 생각이 틀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김치성 간이승강장은 일단 정식역사가 아닌 시설물을 최소화해서 기본적인 승하차 기능만 하는 승강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당초에 검토했던 정식역사를 하기에는 현재 주변의 개발 여건이나 기술 등을 봤을 때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일단 현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간이승강장 형태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송유인 의원 간이승강장이라고 하더라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시민안전국장 김치성 예. 맞습니다.

송유인 의원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들이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사실 의정부경전철 차량기지에 설치된 임시승강장은 향후 고산 신도시 노선 연장 전까지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므로 사실 고산 신도시역이 만들어지면 저건 폐쇄를 시켜야 되죠? 그죠?

그러고 우리도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시민안전국장 김치성 저희들도 정식승강장이 되면 폐쇄를 시켜야 되겠죠.

송유인 의원 그다음에 아까도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장래에 개발 여건이 어떻게 반영될지 예측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KDI 분석자료에 보면 저희가 요구했었던 공공주택 수요하고 그다음에 삼계나전지구하고 민간기업 임대주택 등이 반영되지 않았죠?

○시민안전국장 김치성 예. 그렇습니다.

송유인 의원 국장님 반영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김치성 일단 기본적으로 KDI 분석의 지침상 사업 인가가 난 것만 반영되다 보니까 빠졌고 건설공고의 경우는 대상 자체가 반영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빠졌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제안한 것에서 반영된 것은 주변의 7개 산업단지는 추가로 KDI 분석 때 반영됐었고 그런 내용입니다.

송유인 의원 KDI 자료 분석을 제가 해본 결과는 사실 쌍용하고 푸르지오 한 833세대가 그 당시에 착공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현재 계획은, 제가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은 건데 2024년도에 도시개발사업 실시인가계획이 일단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11월에 실시인가가 난다고 하면 저기가 2,900세대가 넘습니다. 그죠?

그러면 충분히 2,000~3,000세대에다가 여기 860세대를 다 하면 4,000세대 이상의 교통수요가 예측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실시용역을 아마 기술단을 통해서 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과 더불어서 신설역에 대한 염두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김치성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안 해본 건 아닌데 주택 인구수가 조금 는다고 해서 B/C나 AHP의 경제성이 생각만큼 그렇게, 전문가들한테, 추정했던 분한테 알아보니 그 정도 가지고는 이 자체가 사업성이 있는 걸로 나오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실제로 이 정도 건축 수요가 창출된다고 해서 당장 사업성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이유로 수요가 발생되어야 되고 그 사이에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저희들도 예측이 안 되니 간이승강장이라도 해서 좀 불편하다는 민원을 해소시켜 보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 그래도 한 4,000세대 같으면 인구 1만 명의 증가가 예측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총사업비 변경지침서에 보시면 경제성분석 1 이상이 되어야 민자든 재정사업이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국장님 지방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경제성분석이나 AHP에서 기재부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만한 사업들이 과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김치성 솔직히 철도사업으로는 1이 나오기가 힘들죠.

송유인 의원 그죠?

○시민안전국장 김치성 그래서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AHP 방식으로 검토를 요구했는데 불행히 그마저도 0.4밖에 안 나오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송유인 의원 그러면 사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에 대해서는 B/C 1이 사실 과할 정도로 묶여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국장 김치성 예. 동감합니다.

송유인 의원 그래서 법률 개정을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좀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김치성 예. 잘 알겠습니다.

송유인 의원 그리고 그것 한번 보여주시죠.

문자하고, 사실 시장님 기자회견 이후에 그 인근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아파트 관련된 분들이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삼계역 3월 발주, 27년 개통 그다음에 삼계역 신설 더 나아가서 아파트 단지와 역을 바로 연결하는 육교까지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런 계획들이 확정된다는 보장이 없는 걸로 저는 들립니다.

○시민안전국장 김치성 맞습니다.

송유인 의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시민안전국장 김치성 일단 저희들도 내용을 받고 그 내용으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실제로 저희들이 직접 관여는 못하지만 정확한 계획을 홍보해서 오해하시는 시민들이 없도록 철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 당장 시 누리집을 통해서라도 이런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김치성 예. 잘 알겠습니다.

송유인 의원 그 외에는 대부분 어쨌든 BGL을 통해서, 기타 협약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실시용역 결과를 수용하는 게 18개월 걸린다고 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김치성 예. 일단 저희들 당초에 검토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용역하는 과정에서 기술검토나 여러 가지 국토부 협의 과정에서 조금 더 단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유인 의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어쨌든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받아들여서 가장 충족할 만한 정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질문할 건 굉장히 많은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김치성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 정책이란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거쳐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단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간이승강장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숙고하여 제대로 된 신설역사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정책제언자와 담당 공직자들 그리고 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105회 전국체전이 김해에서 개최될 수 있었던 것도 7~8년간의 노력의 결실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방향이 곧 속도라고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신설역사라는 도착지는 똑같습니다.

약 2년 전 시장님 당선인 시절 시민 우선, 실사구시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원칙을 제시하며 느리더라도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시정의 원칙을 한번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비용이 들더라도 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들은 뒤 심사숙고하여 삼계동 다수의 주민이 교통편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설역사가 건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유인, 조종현, 강영수, 김영서, 조팔도, 이미애, 김주섭, 이철훈 의원 발의)

5. 김해시 가스차단장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정희열, 허수정, 김주섭, 이철훈, 김진규, 김창수, 조팔도, 김진일, 배현주, 강영수, 김동관, 주정영, 최정헌, 김유상, 안선환, 허윤옥, 박은희 의원 발의)

6.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현주, 이철훈, 주정영, 김주섭, 김진일, 김유상, 송재석, 김영서, 조팔도, 조종현 의원 발의)

(15시23분)

○의장 류명열 송유인 의원님,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미애 의원님, 송유인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팔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조팔도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조팔도입니다.

제2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 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회부하여 3월 5일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능이 없어진 팀에 대한 소관 사무 삭제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무명 수정 등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취득 및 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5건의 사업별 안건 중 한림면 소재 일반재산 처분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의안에서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기능 및 회의 운영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송유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가스차단장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안전취약계층의 가스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차단장치를 보급하고자 지원하는 것으로 정희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처분 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건당 기준가격을 5억 원 이상, 기준면적은 1,000㎡ 이상으로 하여 관리계획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하는 것으로 배현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팔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가스차단장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일, 김주섭, 배현주, 이철훈, 주정영, 이미애, 김창수 의원 발의)

8. 김해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열, 허수정, 김주섭, 이철훈, 김진규, 김창수, 조팔도, 김진일, 배현주, 강영수, 김동관, 주정영, 최정헌, 김유상, 안선환, 허윤옥, 박은희 의원 발의)

9. 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수정, 송유인, 김진규, 정희열, 강영수, 김주섭, 이철훈, 주정영, 배현주, 김유상, 김동관, 박은희, 허윤옥, 조종현, 정준호 의원 발의)

10. 김해시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허수정, 송유인, 김진규, 정희열, 강영수, 이철훈, 박은희, 주정영, 조종현, 정준호 의원 발의)

(15시29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창수입니다.

제2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4년 2월 2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회부되어 2024년 3월 5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항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진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상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이 보조금의 형태로만 이루어져 오던 것을 변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부 개정을 하는 것으로 정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와 통합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허수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안 제4조제2항제6호 어린이급식소를 급식소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에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허수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안 제7조제1항“시민, 집단급식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시 소재 단체 등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를“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시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김해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서, 강영수, 조팔도, 송유인, 조종현, 송재석, 이미애, 이철훈, 김주섭, 김유상, 배현주, 허수정 의원 발의)

(15시35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선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선환입니다.

제2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 2월 26일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총 6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4년 3월 5일에서 6일까지 2일간 제1차,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협약 종료기간이 도래되어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안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해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사업종료 후 효율적 운영을 위해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정하고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여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안으로 김영서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선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5시42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규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입니다.

2024년 2월 23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3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7일 1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조 159억 693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8억 2197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8162억 7562만 원이므로 전체 예산의 84.28%이며 특별회계는 추가 편성 없이 3386억 937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5.72%입니다.

다음 3에서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219억 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58억 6797만 원, 보조금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조직별로 헉신경제국 217억 원, 행정자치국 47억 원, 문화관광사업소 59억 원, 농업기술센터 5000만 원 증액, 기획조정실 45억 2802만 원 감액되었으며 기능별ㆍ성질별 예산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통보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확정내시액으로 세입예산을 정리함에 따라 대동첨단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용지를 매입하여 건설경기 위축이 심각한 상황에서 산단의 차질 없는 준공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쟁점사항을 재검토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종합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기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5시47분)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18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별로 공무국외출장을 시행함에 따라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팔도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조팔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조팔도입니다.

2024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7명 위원과 2명의 직원은 지난 1월 18일부터 1월 25일까지 6박 8일간 일정으로 대만과 싱가포르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목적은 선진도시의 우수 정책사례를 경험하고 시찰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정책의 방향 제시를 통하여 우리 김해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방문기관 시찰내용과 정책 활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죽과학공업단지는 대만 정부에 의해 1980년에 설립된 컴퓨터 및 주변장치, 통신, 광전자 공학, 정밀기계 및 생명공학 분야의 과학공업단지로서 대만 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곳입니다.

성공의 요인은 위치적 이점, 미국 실리콘밸리로부터의 인재 유치, 이웃한 2개의 명문대학과 산학 연계, 대학과 공업기술연구원의 연구성과 및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 지원, 세재 지원, 양질의 생활 인프라 구축 등으로 보았습니다.

우리시에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팽창에 집중해야 합니다.

산업단지별 핵심산업을 지정하여 집적화하고 김해시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 주도하는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 지원에 주력하여 기업이 막대한 투자비를 부담하지 않고도 핵심기술을 습득하여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내 주거, 교육, 여가 등 고도의 인프라를 함께 갖추는 것도 중요한 부분임을 간과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만의 팔리소각장입니다.

뉴타이베이시에 3개의 소각장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팔리소각장을 시찰하였습니다.

1일 1,350톤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고 소각열을 이용하여 4만㎾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것은 주민과의 갈등과 마찰이 없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결과입니다.

모든 것을 숨김없이 공개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즉시 주민과 소통하여 신뢰를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각장에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수영장과 연회장을 이용하게 하여 친근하게 만들어서 혐오시설이 아닌 일반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주민의 반대가 있었으므로 2025년 말까지 소각 처리용량을 증설하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그리고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소각장에 대한 인식개선에 김해시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타이베이 방재교육과학관입니다.

1995년 일본에서 발생한 한신대지진 피해를 지켜보고 타이베이시 정부에서 세운 것이 바로 방재교육과학관입니다.

다양한 재해의 특성과 위험성을 대중에게 쉽게 실감 나게 알리기 위한 체험형 교육관이고 실제로 많은 시민이 방재교육 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해마다 방재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께서 효과적으로 방재의 중요성을 각성시킬 수 있는 체험형 방재교육관이 조성되면 좋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번째 베이터우 친환경 시립도서관은 대만 최초의 친환경 건축 도서관으로 경사진 잔디지붕을 통해 복사열을 줄이고 빗물을 모아 화장실에 재사용하고 있으며 외벽 전체에 창을 내어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발코니의 폭을 넓혀 내부로 흡수되는 복사열을 줄여 에너지효율을 높였습니다.

지붕에는 16㎾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을 갖추었고 실내에는 독성물질이 없는 생태 코팅을 사용하여 목재 건축에다가 책상, 책장 등 물품도 모두 목재를 사용하는 등 도서관을 둘러싼 자연환경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친환경 요소들이 가득해 인상을 받았습니다.

장유도서관이 2023년 환경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탄소중립모델 발굴사업을 추진하여 단열 개선, 고효율 기계설비 교체, 태양광 발전장치 및 지열냉난방시설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 앞으로 공공건축물을 친환경적으로 설계ㆍ건축하고 민간 분야에서도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우리 삶 전반에 거쳐 매 순간 생각하고 실천하여야 하는 모습이 습관화되어야 하고 정책 입안 시에도 고려사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싱가포르 도시계획관을 시찰하여 싱가포르의 전방위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일면과 도심 속의 대형 식물공원인 가든베이를 시찰하여 친환경적이고 독창적인 설계를 통해 관광명소를 탄생시킨 성공사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지 및 견학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외출장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시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조팔도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창수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창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창수 위원장입니다.

2024년 사회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선진도시를 방문하여서 앞선 행정시스템을 견학하고 관련 시설을 시찰하여 우리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5명의 의원은 올해 1월 14일부터 23일까지 8박 10일간의 일정으로 튀르키예, 그리스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방문기관에 대한 시찰내용과 활용방안 등을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룰라체즈 양로원입니다.

다룰라체즈 양로원은 운영비용을 국가나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ㆍ일반 시민들의 기부와 입소자의 재산 임대ㆍ처분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은 거의 대부분 국비와 도비,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는 기업체 및 단체 후원금, 기부금, 공동모금회 등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나눔 및 후원에 대한 인식개선과 기부문화 참여를 활성화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초룸시의회 및 시청입니다.

우리시 국제우호도시 초룸시를 방문하여 하릴 이브라힘 아신 초룸시장님과 간담회에서 김해시와 초룸시 간의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초룸시청, 의회, 초룸박물관, 초룸미니아 등 시설을 견학하고 시장님의 초대로 튀르키예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값진 시간을 통하여 국제우호협력도시와의 우의를 다졌습니다.

세 번째 히타이트대학입니다.

히타이트대학을 방문하여 우리시 가야대학교, 김해대학교, 인제대학교의 기념품과 대학안내책자를 전달하고 우리시 소재의 대학과 히타이트대학의 상호 교류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우리시 대표 캐릭터인 토더기 배지를 전달하여 우리시를 홍보하였습니다.

네 번째 핫투샤 고대도시도시박물관입니다.

기원전 17세기와 13세기 사이 히타이트제국의 수도였던 핫투샤 유적은 초룸시의 경계 내에 있으며 1986년 유네스코 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핫투샤의 주요 유적지인 아즐라카야 바위사원과 알자라효육, 보아즈쿄이 유적지와 박물관을 중심으로 견학하였습니다.

초룸주 문화관광국 주도로 베를린박물관에서 반환된 보아즈쿄이 스핑크스를 보고 우리시 유적지에서 도굴 등으로 반출된 유물이 있다면 하루빨리 반환과 영구 임대를 촉구하는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섯 번째 카파도키아ㆍ궤레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카파도키아ㆍ궤레메 국립공원은 1985년에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자연적인 침식 현상과 최근의 관광산업으로 인해 취약해져버린 다른 지역과 달리 잘 보존된 전통 거주지의 우수한 사례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도시개발과 보존해야 할 유산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게 아니라 이를 준수하면서 역사문화 보존과 도시 발전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섯 번째 데린쿠유 박물관입니다.

데린쿠유는 총 20층에 달하는 대규모의 지하도시인데 방문객들의 안정을 위하여 현재는 8층까지만 개방하고 있었으며 관람 전 유의사항 안내와 함께 안내표지판,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손잡이, 조명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관람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2024년 전국체전, 동아시아문화도시, 가야문화축제 등 대형 행사들이 우리 김해시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방문객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김해방문의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일곱 번째 그리스 국립박물관입니다.

그리스는 올해부터 실업계 고등학교 이수과정에 관광 관리직, 경비 관리, 매표직원 과정이 신설되었으며 그리스 국립박물관은 관련 과정 졸업생을 박물관 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박물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김해의 역사와 문화를 관광 자원화하고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방문객들에게 쉽게 소개할 수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책ㆍ행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덟 번째 튀르키예 한인회 총연합회입니다.

작년 2월에 튀르키예 대지진이 발생한 것을 아실 겁니다.

한인회는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많은 성금을 모았고 이후 전 세계 한국인들에게 알려서 더 많은 성금을 모았습니다.

컨테이너 총 450동 임시주택을 만들게 되었고 그곳에 지진 피해지역의 자녀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문화센터도 마련했다는 교훈을 받고 왔습니다.

인구 56만 우리시도 도시인프라 구축과 인구증가 등 양적 발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기후위기, 대지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기부를 포함한 구호활동을 적극 펼침으로써 국가 간 상생하는 행복도시 김해시의 위상 및 이미지를 제고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튀르키예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관입니다.

튀르키예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관 방문을 통해서 참전용사는 물론 유가족 등에게 지원하는 후원제도 및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을 예우하는 후원제도가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진정 희생하신 분들에게 우리 김해시에서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등 정책 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으며 시사점 등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2024년도 공무국외출장을 통해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ㆍ경제ㆍ교육ㆍ관광 등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입안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행정부서와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사회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김창수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선환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선환입니다.

2024년 도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9명의 의원과 3명의 직원은 지난 1월 19일부터 1월 27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선진도시와 우수사례를 직접 견학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정책방향 제시를 통한 김해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방문기관에 대한 시찰내용과 우리시 정책 활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코의 체스키크룸로프 시청입니다.

체스키크룸로프시는 1992년 구시가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체코를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견학의 목적은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관리방안과 관광자원화에 대해 고민해 보고 자문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체스키크룸로프시의 세계문화유산은 큰 틀에서는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보조금 관리 등의 세뷰적인 부분은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는 투트랙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유기적인 협력으로 보존 및 관리가 매우 잘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대성동고분군은 우리시와 경남도 그리고 문화재청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하며 관광의 경우 대성동고분군만으로 관광객을 유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야테마파크, 낙동강레일바이크 등과 연계한 역사와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짤츠부르크농업회입니다.

짤츠부르크 지역에서는 소규모 농가가 많기 때문에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 가공, 유통, 체험, 관광까지 합산시킨 6차산업과 친환경생산물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도 친환경상품은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아직 6차산업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농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해를 대표하는 장군차, 가야뜰쌀 등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상품과 체류형 여가활동을 개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짤츠부르크농업회의 역할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법률, 경제, 세금, 사회적 자문 등 전 분야에서 회원들이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협, 축협 등이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 세금, 경제 문제 등을 자문 및 지원하기 위한 자문단 성격의 기구를 만들어 운영해 보는 것도 농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린츠솔라시티입니다.

린츠솔라시티는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과 저소득층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친환경 주거단지입니다.

린츠솔라시티 프로젝트는 최초 시작할 때 사회적 이슈, 건설, 에너지, 폐기물, 마케팅의 5개 주제와 그룹을 먼저 만들고 다양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단계별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향후 도시재생이나 주거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시 먼저 주제를 명확하게 분류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주민을 참여시켜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친환경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정지역을 시범 선정하고 패시브하우스, 바이오매스 난방 플랜트 등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을 집중 지원하여 친환경에너지의 효과를 알리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가소메터시티입니다.

가소메터시티는 1986년 가동이 중단된 가스저장소를 7년간의 프로젝트를 통해 2001년 완성한 도시재생사업으로써 가동이 중단되어 도심의 흉물로 자리 잡은 가스저장소를 활용하여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더불어 주변의 지역도 발전시킨 보존과 개발이 잘 어우러진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소메터시티를 방문한 후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도시재생은 오래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획일적인 도시재생보다는 기존의 것을 활용하여 그 지역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개성 있는 색깔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불암동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불암동만의 정체성을 가진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존벤트비에르텔입니다.

존벤트비에르텔은 민영주택과 사회주택이 혼합된 대규모 주택개발 프로젝트로 철거된 철도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이며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방식의 건축이 특징입니다.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다양하고 개성 있는 건축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블록별로 개성 있는 건축들이 많았고 단순히 외형뿐 아니라 건물별로 건축설계와 운영방식이 달랐습니다.

대표적인 건물인 글라이스21의 경우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설계과정에 참여하고 각각의 컨셉에 맞게 외관 및 내부를 만들었습니다.

관리도 외부가 아닌 입주민 스스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커뮤니티 활성화를 고려하여 설계하였는데 가정마다 지하주차장을 따로 만들지 않고 외곽에 공동주차장을 만들어 도보로 집으로 이동하면서 주민끼리 마주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 의원들과 의견을 나눌 때 전반적으로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노약자를 돌보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존벤트비에르텔에서는 지역 내 한 건물 또는 가까운 위치에 유치원, 양로원, 아파트, 장애인시설들이 함께 위치하여 서로 돌봐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도입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으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지식들을 다듬고 활용하여 우리 김해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적극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안선환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봄기운이 가득하고 행복한 김해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 김동관   박은희   조팔도   김창수
  • 조종현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김영서
  • 김진규   김진일   허윤옥   배현주
  • 허수정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투표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 김동관   박은희   조팔도   김창수
  • 조종현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김영서
  • 김진규   김진일   허윤옥   배현주
  • 허수정

  •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 김동관   박은희   조팔도   김창수
  • 조종현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김영서
  • 김진규   김진일   허윤옥   배현주
  • 허수정

  • ○김해시 가스차단장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 김동관   박은희   조팔도   김창수
  • 조종현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김영서
  • 김진규   김진일   허윤옥   배현주
  • 허수정

  •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 김동관   박은희   조팔도   김창수
  • 조종현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김영서
  • 김진규   김진일   허윤옥   배현주
  • 허수정

  •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19인)
  • 찬성 의원(19인)
  • 김동관   박은희   조팔도   김유상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최정헌
  •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 김영서   김진규   김진일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19인)
  • 찬성 의원(19인)
  • 김동관   박은희   조팔도   김유상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최정헌
  •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 김영서   김진규   김진일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19인)
  • 찬성 의원(19인)
  • 김동관   박은희   조팔도   김유상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최정헌
  •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 김영서   김진규   김진일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투표 의원(19인)
  • 찬성 의원(19인)
  • 김동관   박은희   조팔도   김유상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최정헌
  •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 김영서   김진규   김진일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투표 의원(19인)
  • 찬성 의원(19인)
  • 김동관   박은희   조팔도   김유상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최정헌
  •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 김영서   김진규   김진일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19인)
  • 찬성 의원(19인)
  • 김동관   박은희   조팔도   김유상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최정헌
  •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 김영서   김진규   김진일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19인)
  • 찬성 의원(19인)
  • 김동관   박은희   조팔도   김유상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최정헌
  •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 김영서   김진규   김진일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투표 의원(19인)
  • 찬성 의원(19인)
  • 김동관   박은희   조팔도   김유상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최정헌
  •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 김영서   김진규   김진일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19인)
  • 찬성 의원(19인)
  • 김동관   박은희   조팔도   김유상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최정헌
  •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 김영서   김진규   김진일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 의원(18인)
  • 찬성 의원(18인)
  • 김동관   박은희   조팔도   김유상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최정헌
  •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 김진규   김진일   허윤옥   배현주
  • 이미애   허수정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투표 의원(18인)
  • 찬성 의원(18인)
  • 김동관   박은희   조팔도   김유상
  •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최정헌
  •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김영서
  • 김진규   김진일   허윤옥   배현주
  • 이미애   허수정

○출석의원 : 24인

○출석공무원

  • 시장홍태용
  • 기획조정실장박성연
  • 혁신경제국장박종환
  • 복지국장임주택
  • 행정자치국장신종기
  • 환경국장이병관
  • 시민안전국장김치성
  • 도시관리국장송홍열
  • 농업기술센터소장황희철
  • 김해시보건소장허목
  • 김해시서부보건소장신길재
  • 문화관광사업소장김차영
  • 상하수도사업소장강삼성
  • 인재육성사업소장장판규
  • 장유출장소장한흔희

○속기사

  • 이지언   김현지   김진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