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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현지 확인 실시
김해시의회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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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현지 확인 실시 율하2지구 공공청사 조성사업 토지 등 주요 취득 재산 점검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송재석)는 지난 24일,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정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심사를 앞두고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취득 재산의 적정성을 확인했다. 김해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외국인근로자정착지원 복합센터(대동면 소재 건물)’, ‘신문지구 공공청사 조성사업(신문동 소재 토지)’ 등 총 13건이다. 김해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의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제출했다. 위원회는 그중 ▲율하2지구 공공청사 조성사업(장유동 소재 토지) ▲시립미술관 조성을 위한 종합운동장 증축사업(구산동 소재 건물) 등 취득 예정 재산을 방문해 추진 배경과 경위 등을 청취하고 사업부지 적합성 및 예상 비용 등에 대해 면밀히 살폈다. 또한 ▲주촌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라 해당 사업지를 방문해 사업비 증액 주요 사유, 추진사항 등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확인했다. 송재석 위원장은 “공유재산의 취득은 시민 세금이 직접 투입되는 만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오늘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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