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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책임, 소통하는 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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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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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의회 2025-11-12 50

김해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김해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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