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김해시의회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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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 절차 허술... 지자체 관리·감독 권한 없어 행정조치 한계 국회, 통합적 관리·감독 체계 구축 위한 법 제정 시급 김해시의회(의장 안선환)는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7일 열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영서 의원은 “편의성과 접근성을 앞세워 급속하게 확산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통법규 위반, 무단 방치, 안전사고의 증가 등 각종 문제를 동반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23년 기준 총 2,389건으로 2018년과 비교해 무려 10배가 증가했고, 최근 5년간 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8,665명, 사망자 수는 86명에 달한다”며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운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대여 업체의 허술한 면허 인증 절차로 손쉽게 이용이 가능한 점”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자체는 대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회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합적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정부는 대여 업체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제도 및 관리 부재로 반복되는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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